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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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중앙초 급식물품(육류) 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중앙초등학교 · 축산물

계약업체
소담축산
계약금액
15,552,500원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1,722만원
참가
7곳 · 개찰 09/2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119009/28(월)15,552,500원-소담축산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077709/28(월)15,552,500원-소담축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중앙초등학교가 2026년 10월 한 달간 학교 급식에 사용할 육류(닭고기·돼지고기)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계약상대자는 일일발주서에 따라 지정된 부위·규격의 국내산 냉장·냉동 육류를 분할 납품해야 한다.

  • 닭고기(넓적다리살 껍질제거) 230kg, 닭고기(봉) 215kg 납품
  • 돼지고기 갈비(찜용) 150kg, 삼겹살(구이용) 80kg, 목살(굵은슬라이스) 85kg 납품
  • 돼지고기 앞다리(불고기용) 235kg, 앞다리(찌개용) 40kg, 뒷다리(깍둑썰기) 40kg 납품
  • 돼지고기 안심(조림용) 120kg, 사태(조림용) 30kg 납품
  • 돼지등뼈(탕용) 90kg 납품
  • 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 HACCP 적용, 냉장(등뼈는 냉동) 상태로 부위별 지정 규격에 맞춰 가공·포장하여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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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년 10월 중앙초 급식물품(육류) 구매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축산물

닭고기·돼지고기 등 육류만 사는 공고로 축산물 세부에 해당한다.

  •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10.1~10.30)
  • 냉장·냉동차량 운송 및 콜드체인 유지
  • HACCP 적용업소 제품, 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도축증명서 제출
  • 대면검수 및 반품·교환 처리
  • 위생관리·운반자 건강진단 등 납품 관련 부대의무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4010)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지역제한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223,000원
배정예산
17,223,000원
기초금액
17,22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식육류 (5011159801)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071-000
참조번호
중앙초등학교 공고 제2026-47호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중앙초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중앙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223,000원
배정예산
17,223,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건 명2026. 10월 중앙초 급식물품(육류) 구매
수량 및 규격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금17,223,000원(금일천칠백이십이만삼천원)
견적서제출기간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개 찰 일 시2026. 9. 23.(수) 11:00개 찰 장 소나라장터(G2B)시스템
납 품 장 소중앙초 식생활관
납 품 기 간2026. 10. 1. ~ 2026. 10. 30.
납 품 방 법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기관명: 중앙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
1닭고기(넓적다리살)/껍질제거(깐것)230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닭/1등급/무항생제/넓적다리살/껍질무/20g CUT/kg/체리부로
2닭고기(봉)215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냉장/도계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진공포장/개40g정도/체리부로
3돼지고기(갈비)/찜용150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얼거나얼었다녹은흔적없고핏물이고여있지않은것/기름기제거/4*4*4cm/뼈토막부피의 정육 60%이상
4돼지고기(뒷다리, 후지)/깍둑썰기40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깍둑썰기/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상행제/얼거나얼었다녹은흔적없고핏물이고여있지않은것/1.3*1.3*1.3cm
5돼지고기(목살)/굵은슬라이스85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굵은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얼거나얼었다녹은흔적없고 핏물이고여있지않은것/4*5*0.6cm/구이용
6돼지고기(사태)/조림용30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조림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앞사태/얼었다녹은흔적이없고핏물이고여있 않은것/2.5*2.5*2.5cm
7돼지고기(삼겹살)/구이용80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구이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1등급 이상/구이용/냉장/4*3*0.8cm/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8돼지고기(안심)/조림용120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조림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장조림용/얼거나얼었다녹은흔적없고 핏물이고여있지않은것/2*2*2cm
9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235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얼거나얼었다녹은흔적없고 핏물이고여있지않은것/4*5*0.4cm
10돼지고기(앞다리, 전지)/찌개용40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얼거나얼었다녹은흔적없고 핏물이고여있지않은것/2*2*0.5cm
11돼지등뼈/탕용90국산/HACCP/1등급 이상/탕용/냉동/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이상/얼거나얼었다녹은흔적없 핏물이고여있않은것/살이많이붙은것/4*4*3cm

② 식재료를 납품할 때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축산물 납품 시 조건 ○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따른 HACCP 적용업소 제품으로 납품한다. ○ 소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한우로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 돼지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국내산으로 하고,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 닭고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농림부 HACCP지정업체 국내산1등급으로 납품하고 도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2. 친환경농(축)산물 납품 시 조건 ○ 납품 시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한다. ○ 친환경 농산물은 청주지역 제품으로 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단 이 지역의 생산물량 부족으로 납품이 어려울 경우에는 타 지역(충북도내) 제품→ 타 시도제품 순으로 납품할 수 있다. ③ 검수시 도축검사 증명서 및 축산물 등급판정서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을 제출한다. ④ 유통은 냉장을 기본으로 하되, 유통기한 및 원료 수급관계로 냉동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급식물품을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급식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급식물품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소비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급식물품은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당일 사용할 육류 및 생선류 5℃ 이하) ,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급식물품이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급식물품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급식물품을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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