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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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청량지구)
울산광역시산림조합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윤산
- 계약금액
- 68,534,0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7,604만원
- 참가
- 33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21303 | 09/29(화) | 68,534,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윤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0799 | 09/29(화) | 68,534,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윤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울산 울주군 청량읍 일원 50.52ha의 산림에서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솎아베기·위험목 제거·산물 수집 등 숲가꾸기 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 솎아베기(핵심구역 12.21ha, 일반구역 25.55ha·12.76ha)
- 위험목 제거(인력, 흉고직경 16~50cm 구간별)
- 산물수집(우드그랩, 465.68㎥)
- 산물소운반(1ton, 395.83ton)
- 장비운반(2회)
- 작업로 설치(폭 1~1.5m, 간격 40m) 및 임연부·등산로·계곡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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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불예방 숲가꾸기 시공
공사 › 산림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산불예방을 위한 솎아베기·위험목제거·산물수집 등 숲을 기르는 산림사업 시공이 사업의 몸통이다.
- 솎아베기(핵심구역·일반구역)
- 위험목제거(인력)
- 산물수집(우드그랩)
- 산물소운반(1ton)
- 장비운반
- 작업로 설치
- 선목 작업
- 임연부·등산로·계곡부 관리
- 하층식생 존치
- 안전관리·안전교육
- 완료계·준공사진첩 등 성과품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 지역제한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1: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9,13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6,04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812,79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057-000
- 참조번호
- 울산광역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20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산림조합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산림조합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9,13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청량지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청량지구).pdf · 공고규격서
- PDF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청량지구)원가계산서, 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고문)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청량지구).hwp === 울산광역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20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청량지구) 나.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산27-1 외 3개소 일원 다. 공사개요: 50.52ha 금76,043,000원 [추정가격 69,130,000원 + 부가가치세 6,913,000원 ] 금76,043,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마. 추정금액: 바. 기초금액:
| 구분 | 적용기준 | |||||
|---|---|---|---|---|---|---|
| 비목 | 금 액 | 구성비 | 적용방법 | 요율 | ||
| 직 접 재 료 비 | 3,191,113 | 4.20% | 주재료비+잡품 | |||
| 재 료 | 간 접 재 료 비 | 0.00% | ||||
| 비 | 소 계 | 3,191,113 | 4.20% | |||
| 직 접 노 무 비 | 36,074,134 | 47.40% | ||||
| 노 무 | 간 접 노 무 비 | 6,637,640 | 8.70% | (직접노무비)X율 | 18.4% | |
| 비 | 소 계 | 42,711,774 | 56.20% | |||
| 순 | 기 계 경 비 | 3,663,249 | 4.80% |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2,502,909 | 3.30% | (노무비 :직노+간노)X율 | 5.86% | ||
| 공 | 고 용 보 험 료 | 491,185 | 0.60% | (노무비 :직노+간노 )X율 | 1.15% | |
| 경 | 국 민 건 강 보 험 료 | - | 0.00% | (직접노무비)X율 | 3.595% | |
| 사 | 국 민 연 금 보 험 료 | 4.75% | ||||
|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 (국민건강보험료)X율 | 13.14% | ||||
| 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812,790 | 1.10% | (재 +직노)X율 | 2.07% | |
| 기 타 경 비 | 2,249,241 | 3.00% | (재료비 +노무비 )X율 | 4.9% | ||
| 가 | 석 면 분 담 금 | 2,562 | 0.00% | 노무비의 | 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38,440 | 0.10% | 0.09% | |||
| 비 | 환 경 보 전 비 | 341,694 | 0.40% | (직접 공사비 )×율 | 0.80% | |
|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 | 42,711 | 0.10% | 0.10% | |||
| 소 계 | 10,144,781 | 13.30% | ||||
| 계 | 56,047,668 | 73.70% | ||||
| 일 반 관 리 비 | 4,483,813 | 5.90% | (재료비 +노무비 +경비 )X율 | 8.0% | ||
| 이 윤 | 8,598,519 | 11.30% |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X율 이하 | 15.0%이내 | ||
| 총 원 가 | 69,130,000 | 90.90% | 순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 |||
| 부 가 가 치 세 | 6,913,000 | 9.10% | (총원가 )X율 | 10.0% | ||
| 도 급 예 정 액 | 76,043,000 | 100.00% | 총원가 +부가가치세 |
| 계 | 노무비 | 재 | |||||
|---|---|---|---|---|---|---|---|
| 임 /소반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순 원 가 | ha | 50.52 | 42,928,496 | 36,074,134 | |||
| 1.1-0-1-0(핵심구역) | 12.21 | 27,106,580 | 21,605,585 | ||||
| (1)솎아베기 | 본 | 1,586 | 6,521,357 | 6,151,584 | |||
| (2)위험목제거(인력) | |||||||
| -16~20cm | 본 | - | 198,001 | - | 192,772 | - | 3,748 |
| -22~30cm | 254,574 | 247,850 | 4,819 | ||||
| -32~40cm | 375,995 | 366,034 | 7,139 | ||||
| -42~50cm | 495,004 | 481,930 | 9,370 | ||||
| (3)산물수집(우드그랩) | ㎥ | 465.68 | 24,768 | 11,534,176 | 19,100 | 8,894,703 | 2,382 |
| (4)산물소운반(1ton) | ton | 395.83 | 22,866 | 9,051,047 | 16,571 | 6,559,298 | 3,005 |
| 2.1-0-2-0(일반구역) | ha | 25.55 | 10,269,642 | 9,703,276 | |||
| (1)솎아베기 | 401,943 | 379,776 | 16,417 | ||||
| 3.1-0-3-0(일반구역) | 12.76 | 5,043,440 | 4,765,273 | ||||
| (1)솎아베기 | 395,254 | 373,454 | 16,156 | ||||
| 4.부대사업 | - | ||||||
| (1)장비운반 | 회 | 2 | 254,417 | 508,834 |
료비 경비 비고 금액 단가 금액 3,191,113 3,663,249 2,565,509 2,935,486 266,791 102,982 - 1,481 - - 1,905 - - 2,822 - - 3,704 - 1,109,249 3,286 1,530,224 1,189,469 3,290 1,302,280 419,454 146,912 419,454 5,750 146,912 206,150 72,017 206,150 5,644 72,017 - 508,834 - 254,417 508,834
일반시방서(산불예방 숲가꾸기)
1.적용범위 가.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은 계약서,설계도서,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시행기준”과 “숲가꾸기사업 설계감리 및 시행지침”에 의한다. 나.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다.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일반 및 특별시방서,전문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특별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용어의 정의 가.계 약 서 :계약서와 계약조건,설계내역서,설계도서,시방서 등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시 방 서 :숲가꾸기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전문시방서 :숲의 조성에 관한 숲가꾸기사업의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라.특별시방서 :본 숲가꾸기사업만의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마.설 계 변 경 :계약된 숲가꾸기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바.발 주 자 :숲가꾸기와 관련된 설계,감리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발주하고,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감 독 자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숲가꾸기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아.실시설계자 :숲가꾸기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자.책임기술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차.감 리 자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관련서류 가.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착수계 (2)작업계획서(장비․ 인력 투입계획 등) (3)작업원 운영계획서 (3)현장대리인 선임계(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4)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안전관리 조직편성,안전관리비사용계획,안전교육 시행계획,정기안전 점검 계획,사고 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5)현장 배치 확인서 (6)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사업시행 중 사업착수 전에 제출한 착수계의 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자료를 첨부 하여 변경신청서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완료계 (2)사업완료검사신청서 (3)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4)준공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CD (5)안전교육일지 (6)완료도면 (7)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8)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라.본 사업 수행자는 산림경영이음시스템에서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 완료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착수 전까지 산림경영이음시스템 회원가입(대표자ID)진행 2)착수 시,참여인력 정보 등록 진행 3)사업정보 및 결과 등록(착수문서,완료문서,기타문서 등) 4)산림경영이음 정보 등록 후 발주기관 승인 시 등록확인서 출력 가능 4.현장대리인 지정 가.현장대리인은 본 숲가꾸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고 법규에 적합한 자격자를 고정 배치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작업시간에 작업현장을 떠나서는 안 되며,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시는 감리원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사업시행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3 의 산림기술자로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 (2)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3)산림경영기술자 (기술중급) (4)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다.숲가꾸기사업시행시 발생하는 모든사고,피해 및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한다. 5.작업원 가.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3항에 따라 영림단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각 목의 구분에 따은 비율 이상일 것.
나.감독자와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6.제보고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7.설계도서 등의 비치 숲가꾸기사업 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설계도서,사업예정표,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8.장비의 반입 작업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규격,성능 등에 대해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9.사업시행 가.본 숲가꾸기사업은 설계도서,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사업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숲가꾸기사업 작업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 전에 제출한 사업예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1.작업관리 가.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발주자의 승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으며,사업시 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현장대리인은 야외작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악천후시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12.측량기구 비치 사업시행자는 착수와 동시에 측량기구(방위계,경사계 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사업구획과 면적확인을 철저히 한다. 13.작업장 확인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상이시는 면적을 확인토록 하고,그 결과를 감독자와 감리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14.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착수와 동시에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숲가꾸기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5.일정 관리 가.사업시행자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예정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한다. 나.사업시행자는 불가항력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수정된 사업시행예정표,연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감리자 및 감독자는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간과하기 쉬운 공정,기술력이 요구하는 공정,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공정등에 대하여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6.보완작업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감독자 및 감리원의 재작업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품질관리 가.사업시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이를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나.가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 검토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보완작업 또는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시 내용에 따라 보완 작업 또는 재작업 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라.사업시행자는 감독자와 감리원이 요구할 경우 지정한 기일 내에 작업진행 결과를 수시로 중간보고 하여야 하고,감리원은 작업결과를 확인하며 지적사항의 개선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사업시행자는 준공사진첩에 사업시행지의 원경 및 근경을 각각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진행에 따라 시행 전․ 중․ 후 별로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사업시행자는 장비투입계획에 따라 투입된 장비의 반출시에는 감리원 및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반출 또는 투입하여야 한다. 사.사업시행자는 현장에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18.작업현장 관리 가.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사업시행 중 감독자 및 감리원의 승인 없이 시방서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 된다. 다.사업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우천 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라.현장 대리인 및 작업원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자는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사업시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사업시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자재관리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사용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20.사진 제출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작업전,작업중,작업후 사진 나.공정사진 다.기록사진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2부 작성하여 제출 라.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필요시) 21.안전관리 가.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나.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안전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하여야 한다.
(1)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2)발화위험물의 운반,보관,사용 등의 안전한 취급 (3)유류,약제,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약제 보관지역과 사용장소의 설정,관리 (4)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확성기,호루라기 등의 소지여부 점검 (5)전기,하수도 및 통신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조치 (6)구급낭,접이식 들것 등의 비치 (7)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다.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점검표,안전교육일지 등 작업현장에 보관하고 감리원,감독자가 확인을 요구 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안전조치(재해관리) 가.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호우,홍수,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계획,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춰야 한다. 라.작업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유류 및 기계톱 보관지역 및 사용 장소 설정 (2)도로변 작업 시 통행자 이동제한 (3)도로변 작업 벌도목 작업 시 확성기를 이용 작업자 대피 보호 (4)전기,하수도 및 통신 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5)유류 등 화재발생대비 안전장비 구비 마.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기간,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아.작업시행 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작업시행 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3.사고의 예방 가.사업시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자재,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혹은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나.작업기간 중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자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사업시행자는 본 숲가꾸기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외상,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사업시행자는 기본적인 응급비품과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24.위험물의 취급 발화 위험물은 운반,보관,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5.제 법규 준수 가.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26.기성고 작성 사업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감독자 및 감리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7.작업의 일시중지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는 사업시행자가 진다. 가.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할 때 나.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사업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라.감독자 및 감리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28.설계변경 본 작업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설계 된 것인 바,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민원,기타 조사 후 변경사항등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는 현장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는 타당할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작업공종에서 현지와 작업공종이 부합되지 않을 때 나.설계 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다.당초 계획된 작업면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다만,같은조건으로서 대상지의 변경만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함) 라.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29.사업기간 연장 가.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나.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다.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이상일 경우. 라.작업장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여 감독자와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타당성이 인정 될 때. 상기의 가.나.다,라,경우와 기타 중대 사안이 발생시 발주자와 협의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30.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시 반환하여야 한다. 31.사업시행 준공 가.숲가꾸기사업 시행자는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 이전에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예비사업완료검사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나.감리자는 숲가꾸기사업 시행자로부터 예비사업 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사업 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발주자는 예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 숲가꾸기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시정․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숲가꾸기사업 시행자는 제3항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발주자는 최종적으로 숲가꾸기사업 시행에 대하여 준공처리 한다. 마.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기간의 2/3를 경과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2.사업완료 후 정리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작업 중 발생한 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나.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다.작업로는 강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그 밖에 감리원,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기타사항 가.사업시행자는 필요할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표시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 시 광경사진을 제출 할 수 있다. 나.본 사업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라.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산불예방 숲가꾸기)
Ⅰ.적용 기준
본 숲가꾸기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에 의한다
Ⅱ.작업 일반
가.준비 작업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확인은 일반시방서 12항내지 13항에 따라야 한다.
나.작업준비
1)사업시행자는 작업에 앞서 작업장의 경계표식을 하여야 하며 경계를 넘어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감리원은 작업 중 수시로 경계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3)작업현장에는 작업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다.산불 예방
1)사업시행자는 작업장에 투입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장에 진입할 수 없다. 2)사업시행자는 흡연시 일정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흡연을 하고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확인점 검을 한 후 자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라.작업 방법
사업시행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고 자 할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실시 할 수 있다.
마.작업장 내 산물처리
1)작업장내의 작업산물은 절단 후 지면에 최대한 밀착되도록 하여,부식이 용이하도록 하고 수해,화재등 제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2)작업장내의 작업로와 이동통로의 작업산물은 좌우 횡방향으로 처리하여 작업과 점검,기타 통행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3)작업장내의 산물은 수집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톱밥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4)임연부등 산물정리가 필요한 지역은 설계서와 전문시방서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바.안전 교육
1)감리원은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3)현장대리인은 사업시행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사.표준지 관리
작업장내의 표준지 지역은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보존하여 작업의 기준이 되도록 하며,도로변 등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일 경우,숲가꾸기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감리자 의 확인을 받아 사유를 감리보고서에 기재한 후 작업실행 한다.
아.작업장 환경관리
1)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에 작업기자재나 폐기자재를 방치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작업장 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
록 한다.
3)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4)특히 기계톱의 연료와 오일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자.야생동물보호
1)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작업장 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3)작업장 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조치 후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4)무단 포획 도구(덧,올무,함정 등)발견 시는 공사감독자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5)현장대리인과 사업시행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차.하층식생 관리
1)천연림 보육작업지 및 솎아베기 작업지의 하층식생은 존치한다.
2)하층식생을 존치함으로 미래목의 자연낙지유도와 잠아발생억제,임지의 건조화 방지 및 임내수분 증발 방지,
야생동물 서식처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3)임지의 특수 목적으로 하층식생을 제거 할 수 있다.(토양함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초목 관목류의 식생유도를 위한 수원함양임지,도로변 경관 및 시야확보,기타 임연부 산불예방 등 특수목적사업지등 )
카.임연부관리
산림청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전부개정:산림청훈령890호:2006.9.25)"·에 의한다.
타.등산로 관리
1)부후목,세장목,기운나무 등 도복 피해 우려가 있는 임목은 제거한다.
2)등산로,임내 소로의 주변 작업산물은 등산로(소로)밖으로 정리하여 등산객,성묘객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전망 등 시야 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본수조절 및 가지치기 등 작업을 실시 할 수 있다.
파.계곡부 작업
계곡이라함은 1/25,000지형도상에서 표기된 계곡을 말한다.
1)계곡으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이내 지역과 호소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m이내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수해,산불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시킨다.
2)계곡부위의 수변식물과 종다양성이 존속 될 수 있도록 보호한다.
3)계곡의 유수 지장물은 제거하여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계곡부위의 쓰레기를 수거 일정 장소까지 운반 처리한다.
하.선목 작업
(선목의 대상 등)선목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도태간벌지의 미래목
2.정량간벌지의 제거 대상목
(선목의 시기·절차) ①선목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감독자와 감리자는 선목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선목사업이 완료된 후에 숲가꾸기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다만,선목 사업량 및 사업기간 등으로 인하여 숲가꾸기 사업실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선목 사업을 임·소반별로 부분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③ 선목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에서 정한 선목의 방식과 수량을 따라야 한다. (선목의 자격)
①선목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임업직 공무원
2.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선목 사업시행 대상지의 감리용역 수행업체는 제외한다.)
3.사업시행자
4.기능인영림단(국유림에 한한다.)
5.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중 숲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독림가,임업후계자(실제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산림을 선목할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별표 2〕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기술1급,기술2급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직접 선목 작업을 수행하여야한다.
(선목의 내용)선목의 경우 다음의 각 호에 따라 표식하여야 한다.
1.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과 사업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또는 계약사항에서 정한 미래목(도태간벌),
제거 대상목(정량간벌)의 기준과 수량을 충족하도록 선목하여야 한다.
2.선정된 미래목 또는 제거 대상목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표식하여야 한다.
거.작업로 설치
1)작업로 설치는 작업 시방서에 의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2)작업로의 배치는 폭 1∼1.5m간격 40m로 설치한다.
3)작업로는 산물의 수집과 사업시행자의 이동 통로로 사용 한다.
4)작업로 설치시 지장목 제거는 반드시 톱을 이용하여 작업 후 산물을 작업로 외로 정리한다. 5)지장목 제거시는 반드시 지면에 닿게하고 제거단면이 수평이 되게 작업을 하여야 한다. 6)지장목 제거시 본채단면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낫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너.간벌목의 조재
1)작업 산물 작동은 가능하면 현장여건에 맞게 지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작동한다. 2)유용 가능한 원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가능한 길이(1.8m,2.7m,3.6m내외 )로 작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