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낙동강수계(부산, 울산, 경남권)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재공고 · 유찰 · 한국환경공단 · 기타 연구장비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은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거나 설비가 낡아 산업단지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어,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부산·울산·경남권 완충저류시설 2개소(차집부 4개소)에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설비를 개선한다.
- 차집부 현장조사(위치·현황·유량·측정기기 부착·전기 수배전·기타설비·모니터링 방식 확인) 및 전문가 자문
- 차집부 구성형태(맨홀형·개방형·구조물형)와 유입유량에 따른 최적 모니터링 지점·시스템 구성 방안 수립
- 차집부별 수질계측기기(pH·EC·Oil 각 1대), 수질측정판넬(샘플링 수조 포함) 1식, 샘플링 펌프 2대 및 배관설비 구축
- 차집부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프로그램(PLC·HMI) 개량 및 중앙제어실 연계시스템 구성(HMI 2화면, TM/TC 2point)
- 모니터링 측정자료 일별 통계분석(수질오염농도·유입유량 트렌드) 및 시설별 계측기기 운영기준(경보발령 기준·점검 등) 마련
- 기술진단 결과 설비등급 1등급 개선사항 시행(함안칠서 유입유량계·저류조 펌프 교체, 진주상평 이송펌프·급배기시설·전기판넬 일부 교체) 및 추가 개선사항 검토·개선계획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5054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설비 개선 일괄
물품 › 연구·실험·계측장비 › 기타 연구장비
차집부 수질계측기기(pH·EC·Oil)·판넬·펌프 등 측정장비를 제작·설치하고 PLC/HMI 프로그램 개량과 중앙제어실 연계, 기존 설비 교체까지 한 사업으로 묶여 있어 수질 자동측정·계측 장비 구축 일체로 본다.
- 차집부 현장조사 및 최적 모니터링 지점·구성 방안 수립
- 수질계측기기(pH, EC, Oil) 및 수질측정판넬(샘플링 수조 포함) 제작·설치
- 샘플링 펌프·배관설비·케이블 배관배선 등 부대설비 설치
- PLC·HMI 프로그램 개량 및 TM/TC 연계, 중앙제어실 실시간 모니터링 구성
- 기술진단 1등급 설비 개선(유입유량계·펌프·급배기시설·전기판넬 교체 등)
- 모니터링 측정자료 일별 통계분석 및 계측기기 운영기준(경보발령 기준 등) 마련
- 교정·시험성적서 등 성적서 제출, 운영관리자 기술교육, 시운전, 하자보수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참여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안서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평가 후 기술능력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68.0)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4점 |
| 수행실적 평가(동등이상 사업이행 실적) | 4점 |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 임금체불 여부 | 1점 |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 1점 |
| 제안개요의 적정성 - 과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정도 | 10점 |
| 제안개요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반영여부 | 10점 |
| 과업수행체계의 적정성 - 과업수행 조직구성의 적정성 | 6점 |
| 과업수행체계의 적정성 - 수행일정의 적정성 | 6점 |
| 과업수행체계의 적정성 - 과업제안 추진 전략 및 방향설정의 적정성 | 8점 |
| 과업수행체계의 적정성 - 해당분야 사업수행 실적 | 5점 |
| 과업수행 세부추진계획 - 과업별 세부 수행계획의 적정성 | 7점 |
| 과업수행 세부추진계획 - 공정(단계)별 인력배분 및 투입의 적절성 | 7점 |
| 과업수행 세부추진계획 -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적정성 | 6점 |
| 과업수행 세부추진계획 - 기타 과업수행계획의 차별성 | 5점 |
| 입찰가격 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746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46,727,273원
- 배정예산
- 273,772,640원
- 부가세
- 24,672,727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기타수질분석기 (41113319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180일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054-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46,727,273원
- 배정예산
- 273,772,64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6265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2) 제안요청서(안)(부산울산경남권)(수정).hwp · 제안요청서
- XLSX · 공내역서(안)(대구경북권).xlsx · 제안요청서
- HWP · (붙임.3) 물품규격서(대구경북권)(수정).hwp · 제안요청서
- HWP · (붙임.1) 발주계획(안)(대구경북권).hwp · 제안요청서
- ZIP · 제안요청서 등.zip · 공고규격서
- HWPX · 재공고서_R26BK01735054.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재공고서_R26BK01735054.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의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및 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 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 ❍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설비 개선 추진을 통해 시설 적정 운영 및 사고 대응능력 강화 도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낙동강수계(부산·울산·경남권)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 사업기간: 계약후로부터 180일 ❍ 사업금액 : 271,40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구축대상 : 낙동강수계(부산, 울산, 경남권) 완충저류시설 2개소 3. 주요 과업내용 ❍ 완충저류시설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완충저류시설 적정 운영을 위한 주요 모니터링 설비 개선 ❍ 완충저류시설 사고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추가 개선사항 검토 ❍ 기타 과업수행을 위한 행정사항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식 ❍ 제출기한 내에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등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적용한다.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12.9)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조달청 기타수질분석기(4111331901) 제조 또는 공급 등록업체 -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746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설명>
본 과업은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사업으로 국가소유 완충저류시설을 대상으로 각 시설의 차집부 별 모니터링 시스템(측정기기 및 측정판넬 설치, 중앙제어실 모니터링 등) 구축하는 사업으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측정기기 구매·설치를 위한 조달청 기타수질분석기 제조 또는 공급등록업체, 적정 모니터링 지점 선정 등 현장조사 및 구성 방안 수립을 위한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 구축된 통신설비 조사 및 활용, 신규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호환성 확보 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과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입찰참가자격을 선정 또한, 본 과업은 현장조시, 계측기 설치, 기존 통신설비와의 호환성 확보 및 중앙제어시스템 연계가(독립된 정보통신공사가 아닌 기존 구축된 통신설비와 통신망 활용)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분리 수행 시 설비 간 호환성, 성능확보 및 인터페이스 관리의 어려움,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불명확 등으로 관련기준에 따른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및 하자책임 구분의 용이성 등의 사유로 일괄발주 진행
과업·요구
2. 과업대상 ❍ (구축대상) 낙동강수계(부산·울산·경남권) 완충저류시설 2개소(차집부 포함)
3. 과업 세부내용 ❍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 현장조사 실시 -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 시설의 차집부 현장조사 실시
<현장조사 항목>
- 현장 조사 시 관련 업무 전문가 자문 등 실시 -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련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협의 ❍ 차집부 별 최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 방안 수립 - 차집부 구성형태 및 유입유량 여부 등에 따라 최적 모니터링 지점 시스템 구성 방안 수립
<차집부 구성형태>
- 향후 유지관리 용이성(접근성, 탈부착 고려)을 고려한 수질계측기기(pH, EC, Oil)의 최적 설치 지점 선정 - 모니터링 지점은 침전·이물질 등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 - 차집부 별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에 대해 중앙제어실과 연계가 가능한 자료전송 방식(일반 유·무선 통신, 보안통신)을 적용하여 구성 - 수질모니터링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원공급, 배선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성 - 수질모니터링 장비 등은 비인가자의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게 물리적 보안을 적용하여 구성 ❍ 차집부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차집부 별 수질계측기기(pH, EC, Oil) 각 1대 구성 - 차집부 별 수질측정판넬(샘플링 수조 포함) 1식 구성 - 차집부 별 샘플링 펌프(수중 또는 육상) 2대, 배관설비 1식 구성 - 구성항목은 계측기기(3개 항목), 판넬(샘플링 수조 포함), 부대설비(펌프, 배관설비)는 필수 구성 - 현장 조사 결과 필수항목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차집부 직접 모니터링 방식으로 변경 가능 - 설치된 계측기기는 시료를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측정값을 수질측정판넬 및 중앙제어실로 전송하게 구성 - 샘플링 펌프는 시료 채취에 영향을 받지 않은 적정 장소에 구성하고 토사 유입 등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설비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구성 - 샘플링 시료 라인은 유니온, 신축관 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간단히 분리되도록 구성 - 모든 배선, 케이블 및 배관은 미관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그룹으로 지지시키고 이음부위 없이 연결하여 구성 - 차집부에 구성되는 계측기기는 측정값에 대한 신뢰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경제성, 친환경성(소모품 교체 주기 등), 내구성, 안전성, 공급사의 기술력 및 신속한 A/S가 확보될 수 있는 계측기기로 구성 -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 전 pH 계측기기는 형식승인서 또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정서, EC 및 Oil 계측기기는 일반시험 성적서를 발주기관에 제공 - 차집부 계측기기 구성 완료 후 교정·시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교정·시험성적서 등)를 발주기관에 제공 - 시설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수량(안)
참고 차집부 계측기기 구성(안) □ 1안(수질측정판넬 모니터링) □ 2안(차집부 직접 모니터링) ❍ 차집부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프로그램 개량 및 연계시스템 구성 - 판넬 신규 설치에 따른 설비 프로그램(PLC, HMI) 구성 - 차집부와 중앙제어실 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프로그램 구성 - 기존 설치된 부대설비(수문, 밸브 등)와의 호환 및 중앙제어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프로그램 구성 -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측정값 확인 및 설비제어가 가능하게 구성 - 차집부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은 해당 시설의 중앙제어실과 연계되게 구성하여야 하며, 중앙제어실에 각 차집부 수질 측정값 및 장비 동작 상태 등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구성 - 현장여건 상 실시간 모니터링 및 연계시스템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개선 진행 - 현장조사 결과 프로그램 개량 수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하여 변경 가능 - 시설별 프로그램 개량 수량(안)
| 구분 | 시설명 | HMI 개량 | TM/TC 개량 |
|---|---|---|---|
| 합 계 | 2화면 | 2point | |
| 1 | 함안칠서 | 1화면 | 1point |
| 2 | 진주상평 |
❍ 모니터링 시스템 측정자료 분석 및 운영 기준 마련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후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측정값에 대한 일별 통계분석(수질오염농도, 유입유량 등의 트렌드 분석) 실시 -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설별 계측기기 운영기준(경보발령 기준, 계측기기 점검 등)을 마련하여 현장 적용 ❍ 완충저류시설 적정 운영을 위한 주요 모니터링 설비 개선 - 시설별 기술진단 결과 설비등급 1등급으로 판정된 개선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 ※ 설비등급 1등급 - 고장이나 노후화로 가동중단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상태 -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는 상태 - 당초 설치가 잘못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태 - 설치되지 않았거나 용량부족으로 적정 운영이 어려운 상태 - 사업장 별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금회 우선 개선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현장조사 진행 - 현장조사 결과 개선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하여 개선 진행 - 기술진단 결과 주요 모니터링 설비 개선(안)
| 구분 | 시설명 | 개선내용 | 수량 |
|---|---|---|---|
| 1 | 함안칠서 | 유입유량계 교체 | 1식 |
| 2 | 저류조 펌프 교체 | ||
| 3 | 진주상평 | 이송펌프 교체 | |
| 4 | 완충저류조 급·배기시설 교체 | ||
| 5 | 완충저류소 전기판넬 일부교체 |
❍ 완충저류시설 사고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추가 개선사항 검토 - 기술진단 이후 기타 사유로 인해 설비등급 1등급으로 판정되는 시설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 - 추가 개선사항은 시설 운영사 등 관련 업무 담당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확인하고 실제 현장 확인을 통해 해당 내용 검토 - 검토가 완료된 개선사항은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공 ❍ 기타 과업수행을 위한 행정사항 - 시스템 구축 관련 인·허가 승인 또는 변경이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 구축 진행 - 시스템 구축 관련 민원 발생 시 해당 내용 확인 및 처리가 완료된 후 구축 진행
Ⅳ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착수서류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수행 계획표(예정공정표 포함) ∙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 용역비 산출내역[공동수급사별(수행 기관별) 내역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보고 및 협의 ❍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일정에 따라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 구 분 | 보 고 내 용 | 비 고 |
|---|---|---|
| 착수 보고회 | 수행계획보고(인력구성, 수행방법 등)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 최종 보고회 | 최종 결과보고 | 계약완료일 20일 전까지 |
- 중간·최종보고회 개최 7일 전 발주자에게 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회 이후 10일 이내까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중간·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과업 내용과 상이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사항을 발주자에 매월 10일 까지 보고하고, 필요시 감독자에게 작업의 진행상황 및 특이사항 등을 직접 보고 하여야 한다
| 구 분 | 보 고 내 용 | 비 고 |
|---|---|---|
| 월간보고 | 월 단위로 과업 추진상황 보고 | 매월 10일까지 |
| 수시보고 | 긴급히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작업이 발생하거나, 감독자가 요청한 내용 | 수시 |
배점·평가
Ⅵ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계약부-9371호, ‘24.12.24.) 및 “Ⅶ.제안서 평가기준”를 준용한다. 2.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의 배점한도는 80점, 입찰가격의 배점한도는 20점을 적용한다.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 +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 ○ 기술능력평가 :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세부기준」(한국환경공단 계약부-9371호, 2024.12.24., 지침-497호)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 및 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계약부-9371호, ‘24.12.24.)에 근거하여 평가 ○ 입찰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근거하여 평가 ※ 제안서 발표는 발주기관 필요시 할 수 있음 3. 협상대장사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여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안서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평가 후 기술능력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68.0)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적격자 중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가격입찰서)를 평가하여 합산점수의 최고득점자(우선순위자)부터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며, 제안서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한다.
※ 평가 우선순위(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반영여부> 과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정도 > 과업제안 추진 전략 및 방향설정의 적정성 > 과업별 세부 수행계획의 적정성> 공정(단계)별 인력배분 및 투입의 적절성 > 과업수행 조직구성의 적정성 > 수행일정의 적정성 >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적정성 > 해당분야 사업수행 실적 > 기타 과업수행 계획의 차별성) ❍ 우선 협상적격자부터 협상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시는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국가전자조달시스템(또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평가위원 명단 및 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할 수 있으나,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또한,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 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Ⅶ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1.12)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우선협상을 실시 - 평가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그 밖의 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지침, 규정을 따름 나. 기술능력 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업체의 제안내용을 항목별로 평가요소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 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 합 계 | 100 | - | |||
| 기술능력 평 가 (80점) | 소 계 | 80 | |||
| 사업 수행 능력 | 1. 사업수행능력 | (1) 경영상태 | 4 | 10 | |
| ▣ 신용평가등급 | (4) | ||||
| (2) 수행실적 평가 | 4 | ||||
| ▣ 동등이상 사업이행 실적 | (4) | ||||
| (3)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 2 | ||||
| ▣ 임금체불 여부 | (1) | ||||
|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 |||||
| 사업 수행 계획 | 2. 제안개요 | (1) 제안개요의 적정성 | 20 | 70 | |
| ▣ 과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정도 | (10) | ||||
| ▣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반영여부 | |||||
| 3. 과업수행체계 | (2) 과업수행체계의 적정성 | 25 | |||
| ▣ 과업수행 조직구성의 적정성 | (6) | ||||
| ▣ 수행일정의 적정성 | |||||
| ▣ 과업제안 추진 전략 및 방향설정의 적정성 | (8) | ||||
| ▣ 해당분야 사업수행 실적 | (5) | ||||
| 4. 과업수행 세부추진계획 | (3) 과업수행 세부추진계획 | 25 | |||
| ▣ 과업별 세부 수행계획의 적정성 | (7) | ||||
| ▣ 공정(단계)별 인력배분 및 투입의 적절성 | |||||
| ▣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적정성 | (6) | ||||
| ▣ 기타 과업수행계획의 차별성 | (5) | ||||
| 입찰가격 평 가 (20점)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에 의한 산식으로 평가 | 20 | - |
2.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10점) 가. 경영상태 평가기준(4점) ❍ 입찰참여자의 경영상태는 다음의 평가기준(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배점하여 평가한다. ※ 신용등급으로 평가하므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하여야 함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비 고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평점 | 비 고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4.0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3.80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3.60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80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수행실적 평가기준(4점) ❍ 수행실적은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배점하여 평가한다.
<수행실적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등급 | 평점 | 비 고 |
|---|---|---|---|
| 동등 이상 사업이행 실적비율 | 100% 이상 | 4.00 | 배점의 100% |
| 70%이상 ∼100%미만 | 3.60 | 배점의 90% | |
| 40%이상 ∼70%미만 | 3.20 | 배점의 80% | |
| 40%미만 | 2.80 | 배점의 70% |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6.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회적 책임(2점) ❍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세부평가항목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증빙서류와 함께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을 누락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부여한다.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사회적 책임 | ①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임금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1.0 |
|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3. 사업수행계획 평가 기준(70점) ❍ 평가요소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점수 산정 및 입찰자 수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공단 계약부-9371호, 2024.12.24., 지침-496호)에 따라 다음관 같이 적용한다.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 배점기준>
[주] 입찰자 수가 20개사 초과시 평가등급 배분은 상(30%)․중(40%)․하(30%)로 적정배분 1. 입찰자의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나. 위 가목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단, 평가위원이 부여한 평가항목별 점수가 해당 평가항목별 평가위원 전체가 부여한 평균보다 배점한도의 10%를 초과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은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10% 이내로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식7]의 기술능력평가 사유서에 따라 점수를 조정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사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등급별 점수구간 : 10% 적용 예시> * 6점을 부여한 위원7은 8.71점∼6.71점[평균점수(7.71점)±배점의 10%(1점)] 사이로 조정하여야함. 다. 위 나목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라. 단일응찰자에 대한 제안서 적합성 평가시에는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한다. 2. 입찰자의 수가 4개사 이상인 경우(2단계로 평가) 가. 1단계는 나목 및 다목에 따라 평가하고, 2단계는 라목부터 바목까지 따라 평가한다. 단, 1단계의 각 평가점수는 2단계의 각 평가점수를 기속하지 않는다.
나.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다. 위 나목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서 평가위원이 부여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하되 별표1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11명 이상 구성한 경우에는 평가위원 점수 중 상위 2개와하위 2개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균점수가 높은 입찰자부터 별표4에 따라 평가등급를 부여한다. 단, 동점자가 존재하여 별표 4의 평가등급별 지정된 입찰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상위등급으로 부여한다. 라.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여 부여한 등급은 [주]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마. 위 라목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바. 위 마목에 따라 합산된 점수는 위 다목에 따른 평가등급별 [주]2의 배점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배점범위를 벗어난 경우 평가위원이 위 라목 및 마목에 따라 점수를 조정한다. [주] 1. 위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라목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등급별 점수구간 : 10%> 2. 위 제2호바목의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 배점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 평가등급별 배점범위는 정성평가 배점에 평가등급별 배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구분 | 평가항목 | 위원1∼위원6 | 위원7* | 위원 평균 |
|---|---|---|---|---|
| `가`업체 | A(배점:10) | 8 | 6 | 54÷7 = 7.71 |
| 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점수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 구분 | 상 | 중 | 하 |
|---|---|---|---|
| 배점비율 | 배점의 94% 이상 | 배점의 94% 미만~ 88% 이상 | 배점의 88% 미만 |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의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및 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 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 ❍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설비 개선 추진을 통해 시설 적정 운영 및 사고 대응능력 강화 도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낙동강수계(부산·울산·경남권)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 사업기간: 계약후로부터 180일 ❍ 사업금액 : 271,40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구축대상 : 낙동강수계(부산, 울산, 경남권) 완충저류시설 2개소 3. 주요 과업내용 ❍ 완충저류시설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완충저류시설 적정 운영을 위한 주요 모니터링 설비 개선 ❍ 완충저류시설 사고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추가 개선사항 검토 ❍ 기타 과업수행을 위한 행정사항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식 ❍ 제출기한 내에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등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적용한다.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12.9)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조달청 기타수질분석기(4111331901) 제조 또는 공급 등록업체 -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746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설명>
본 과업은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사업으로 국가소유 완충저류시설을 대상으로 각 시설의 차집부 별 모니터링 시스템(측정기기 및 측정판넬 설치, 중앙제어실 모니터링 등) 구축하는 사업으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측정기기 구매·설치를 위한 조달청 기타수질분석기 제조 또는 공급등록업체, 적정 모니터링 지점 선정 등 현장조사 및 구성 방안 수립을 위한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 구축된 통신설비 조사 및 활용, 신규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호환성 확보 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과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입찰참가자격을 선정 또한, 본 과업은 현장조시, 계측기 설치, 기존 통신설비와의 호환성 확보 및 중앙제어시스템 연계가(독립된 정보통신공사가 아닌 기존 구축된 통신설비와 통신망 활용)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분리 수행 시 설비 간 호환성, 성능확보 및 인터페이스 관리의 어려움,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불명확 등으로 관련기준에 따른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및 하자책임 구분의 용이성 등의 사유로 일괄발주 진행
과업·요구
2. 과업대상 ❍ (구축대상) 낙동강수계(부산·울산·경남권) 완충저류시설 2개소(차집부 포함)
3. 과업 세부내용 ❍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 현장조사 실시 -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 시설의 차집부 현장조사 실시
<현장조사 항목>
- 현장 조사 시 관련 업무 전문가 자문 등 실시 -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련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협의 ❍ 차집부 별 최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 방안 수립 - 차집부 구성형태 및 유입유량 여부 등에 따라 최적 모니터링 지점 시스템 구성 방안 수립
<차집부 구성형태>
- 향후 유지관리 용이성(접근성, 탈부착 고려)을 고려한 수질계측기기(pH, EC, Oil)의 최적 설치 지점 선정 - 모니터링 지점은 침전·이물질 등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 - 차집부 별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에 대해 중앙제어실과 연계가 가능한 자료전송 방식(일반 유·무선 통신, 보안통신)을 적용하여 구성 - 수질모니터링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원공급, 배선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성 - 수질모니터링 장비 등은 비인가자의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게 물리적 보안을 적용하여 구성 ❍ 차집부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차집부 별 수질계측기기(pH, EC, Oil) 각 1대 구성 - 차집부 별 수질측정판넬(샘플링 수조 포함) 1식 구성 - 차집부 별 샘플링 펌프(수중 또는 육상) 2대, 배관설비 1식 구성 - 구성항목은 계측기기(3개 항목), 판넬(샘플링 수조 포함), 부대설비(펌프, 배관설비)는 필수 구성 - 현장 조사 결과 필수항목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차집부 직접 모니터링 방식으로 변경 가능 - 설치된 계측기기는 시료를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측정값을 수질측정판넬 및 중앙제어실로 전송하게 구성 - 샘플링 펌프는 시료 채취에 영향을 받지 않은 적정 장소에 구성하고 토사 유입 등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설비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구성 - 샘플링 시료 라인은 유니온, 신축관 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간단히 분리되도록 구성 - 모든 배선, 케이블 및 배관은 미관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그룹으로 지지시키고 이음부위 없이 연결하여 구성 - 차집부에 구성되는 계측기기는 측정값에 대한 신뢰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경제성, 친환경성(소모품 교체 주기 등), 내구성, 안전성, 공급사의 기술력 및 신속한 A/S가 확보될 수 있는 계측기기로 구성 -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 전 pH 계측기기는 형식승인서 또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정서, EC 및 Oil 계측기기는 일반시험 성적서를 발주기관에 제공 - 차집부 계측기기 구성 완료 후 교정·시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교정·시험성적서 등)를 발주기관에 제공 - 시설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수량(안)
참고 차집부 계측기기 구성(안) □ 1안(수질측정판넬 모니터링) □ 2안(차집부 직접 모니터링) ❍ 차집부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프로그램 개량 및 연계시스템 구성 - 판넬 신규 설치에 따른 설비 프로그램(PLC, HMI) 구성 - 차집부와 중앙제어실 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프로그램 구성 - 기존 설치된 부대설비(수문, 밸브 등)와의 호환 및 중앙제어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프로그램 구성 -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측정값 확인 및 설비제어가 가능하게 구성 - 차집부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은 해당 시설의 중앙제어실과 연계되게 구성하여야 하며, 중앙제어실에 각 차집부 수질 측정값 및 장비 동작 상태 등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구성 - 현장여건 상 실시간 모니터링 및 연계시스템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개선 진행 - 현장조사 결과 프로그램 개량 수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하여 변경 가능 - 시설별 프로그램 개량 수량(안)
| 구분 | 시설명 | HMI 개량 | TM/TC 개량 |
|---|---|---|---|
| 합 계 | 2화면 | 2point | |
| 1 | 함안칠서 | 1화면 | 1point |
| 2 | 진주상평 |
❍ 모니터링 시스템 측정자료 분석 및 운영 기준 마련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후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측정값에 대한 일별 통계분석(수질오염농도, 유입유량 등의 트렌드 분석) 실시 -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설별 계측기기 운영기준(경보발령 기준, 계측기기 점검 등)을 마련하여 현장 적용 ❍ 완충저류시설 적정 운영을 위한 주요 모니터링 설비 개선 - 시설별 기술진단 결과 설비등급 1등급으로 판정된 개선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 ※ 설비등급 1등급 - 고장이나 노후화로 가동중단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상태 -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는 상태 - 당초 설치가 잘못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태 - 설치되지 않았거나 용량부족으로 적정 운영이 어려운 상태 - 사업장 별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금회 우선 개선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현장조사 진행 - 현장조사 결과 개선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하여 개선 진행 - 기술진단 결과 주요 모니터링 설비 개선(안)
| 구분 | 시설명 | 개선내용 | 수량 |
|---|---|---|---|
| 1 | 함안칠서 | 유입유량계 교체 | 1식 |
| 2 | 저류조 펌프 교체 | ||
| 3 | 진주상평 | 이송펌프 교체 | |
| 4 | 완충저류조 급·배기시설 교체 | ||
| 5 | 완충저류소 전기판넬 일부교체 |
❍ 완충저류시설 사고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추가 개선사항 검토 - 기술진단 이후 기타 사유로 인해 설비등급 1등급으로 판정되는 시설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 - 추가 개선사항은 시설 운영사 등 관련 업무 담당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확인하고 실제 현장 확인을 통해 해당 내용 검토 - 검토가 완료된 개선사항은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공 ❍ 기타 과업수행을 위한 행정사항 - 시스템 구축 관련 인·허가 승인 또는 변경이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 구축 진행 - 시스템 구축 관련 민원 발생 시 해당 내용 확인 및 처리가 완료된 후 구축 진행
Ⅳ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착수서류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수행 계획표(예정공정표 포함) ∙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 용역비 산출내역[공동수급사별(수행 기관별) 내역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보고 및 협의 ❍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일정에 따라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 구 분 | 보 고 내 용 | 비 고 |
|---|---|---|
| 착수 보고회 | 수행계획보고(인력구성, 수행방법 등)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 최종 보고회 | 최종 결과보고 | 계약완료일 20일 전까지 |
- 중간·최종보고회 개최 7일 전 발주자에게 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회 이후 10일 이내까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중간·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과업 내용과 상이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사항을 발주자에 매월 10일 까지 보고하고, 필요시 감독자에게 작업의 진행상황 및 특이사항 등을 직접 보고 하여야 한다
| 구 분 | 보 고 내 용 | 비 고 |
|---|---|---|
| 월간보고 | 월 단위로 과업 추진상황 보고 | 매월 10일까지 |
| 수시보고 | 긴급히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작업이 발생하거나, 감독자가 요청한 내용 | 수시 |
배점·평가
Ⅵ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계약부-9371호, ‘24.12.24.) 및 “Ⅶ.제안서 평가기준”를 준용한다. 2.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의 배점한도는 80점, 입찰가격의 배점한도는 20점을 적용한다.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 +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 ○ 기술능력평가 :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세부기준」(한국환경공단 계약부-9371호, 2024.12.24., 지침-497호)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 및 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계약부-9371호, ‘24.12.24.)에 근거하여 평가 ○ 입찰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근거하여 평가 ※ 제안서 발표는 발주기관 필요시 할 수 있음 3. 협상대장사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여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안서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평가 후 기술능력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68.0)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적격자 중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가격입찰서)를 평가하여 합산점수의 최고득점자(우선순위자)부터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며, 제안서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한다.
※ 평가 우선순위(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반영여부> 과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정도 > 과업제안 추진 전략 및 방향설정의 적정성 > 과업별 세부 수행계획의 적정성> 공정(단계)별 인력배분 및 투입의 적절성 > 과업수행 조직구성의 적정성 > 수행일정의 적정성 >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적정성 > 해당분야 사업수행 실적 > 기타 과업수행 계획의 차별성) ❍ 우선 협상적격자부터 협상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시는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국가전자조달시스템(또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평가위원 명단 및 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할 수 있으나,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또한,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 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Ⅶ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1.12)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우선협상을 실시 - 평가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그 밖의 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지침, 규정을 따름 나. 기술능력 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업체의 제안내용을 항목별로 평가요소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 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 합 계 | 100 | - | |||
| 기술능력 평 가 (80점) | 소 계 | 80 | |||
| 사업 수행 능력 | 1. 사업수행능력 | (1) 경영상태 | 4 | 10 | |
| ▣ 신용평가등급 | (4) | ||||
| (2) 수행실적 평가 | 4 | ||||
| ▣ 동등이상 사업이행 실적 | (4) | ||||
| (3)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 2 | ||||
| ▣ 임금체불 여부 | (1) | ||||
|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 |||||
| 사업 수행 계획 | 2. 제안개요 | (1) 제안개요의 적정성 | 20 | 70 | |
| ▣ 과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정도 | (10) | ||||
| ▣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반영여부 | |||||
| 3. 과업수행체계 | (2) 과업수행체계의 적정성 | 25 | |||
| ▣ 과업수행 조직구성의 적정성 | (6) | ||||
| ▣ 수행일정의 적정성 | |||||
| ▣ 과업제안 추진 전략 및 방향설정의 적정성 | (8) | ||||
| ▣ 해당분야 사업수행 실적 | (5) | ||||
| 4. 과업수행 세부추진계획 | (3) 과업수행 세부추진계획 | 25 | |||
| ▣ 과업별 세부 수행계획의 적정성 | (7) | ||||
| ▣ 공정(단계)별 인력배분 및 투입의 적절성 | |||||
| ▣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적정성 | (6) | ||||
| ▣ 기타 과업수행계획의 차별성 | (5) | ||||
| 입찰가격 평 가 (20점)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에 의한 산식으로 평가 | 20 | - |
2.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10점) 가. 경영상태 평가기준(4점) ❍ 입찰참여자의 경영상태는 다음의 평가기준(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배점하여 평가한다. ※ 신용등급으로 평가하므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하여야 함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비 고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평점 | 비 고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4.0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3.80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3.60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80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수행실적 평가기준(4점) ❍ 수행실적은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배점하여 평가한다.
<수행실적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등급 | 평점 | 비 고 |
|---|---|---|---|
| 동등 이상 사업이행 실적비율 | 100% 이상 | 4.00 | 배점의 100% |
| 70%이상 ∼100%미만 | 3.60 | 배점의 90% | |
| 40%이상 ∼70%미만 | 3.20 | 배점의 80% | |
| 40%미만 | 2.80 | 배점의 70% |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회적 책임(2점) ❍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세부평가항목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증빙서류와 함께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을 누락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부여한다.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사회적 책임 | ①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임금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1.0 |
|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3. 사업수행계획 평가 기준(70점) ❍ 평가요소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점수 산정 및 입찰자 수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공단 계약부-9371호, 2024.12.24., 지침-496호)에 따라 다음관 같이 적용한다.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 배점기준>
[주] 입찰자 수가 20개사 초과시 평가등급 배분은 상(30%)․중(40%)․하(30%)로 적정배분 1. 입찰자의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나. 위 가목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단, 평가위원이 부여한 평가항목별 점수가 해당 평가항목별 평가위원 전체가 부여한 평균보다 배점한도의 10%를 초과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은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10% 이내로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식7]의 기술능력평가 사유서에 따라 점수를 조정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사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등급별 점수구간 : 10% 적용 예시> * 6점을 부여한 위원7은 8.71점∼6.71점[평균점수(7.71점)±배점의 10%(1점)] 사이로 조정하여야함. 다. 위 나목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라. 단일응찰자에 대한 제안서 적합성 평가시에는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한다. 2. 입찰자의 수가 4개사 이상인 경우(2단계로 평가) 가. 1단계는 나목 및 다목에 따라 평가하고, 2단계는 라목부터 바목까지 따라 평가한다. 단, 1단계의 각 평가점수는 2단계의 각 평가점수를 기속하지 않는다.
나.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다. 위 나목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서 평가위원이 부여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하되 별표1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11명 이상 구성한 경우에는 평가위원 점수 중 상위 2개와하위 2개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균점수가 높은 입찰자부터 별표4에 따라 평가등급를 부여한다. 단, 동점자가 존재하여 별표 4의 평가등급별 지정된 입찰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상위등급으로 부여한다. 라.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여 부여한 등급은 [주]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마. 위 라목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바. 위 마목에 따라 합산된 점수는 위 다목에 따른 평가등급별 [주]2의 배점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배점범위를 벗어난 경우 평가위원이 위 라목 및 마목에 따라 점수를 조정한다. [주] 1. 위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라목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등급별 점수구간 : 10%> 2. 위 제2호바목의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 배점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 평가등급별 배점범위는 정성평가 배점에 평가등급별 배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구분 | 평가항목 | 위원1∼위원6 | 위원7* | 위원 평균 |
|---|---|---|---|---|
| `가`업체 | A(배점:10) | 8 | 6 | 54÷7 = 7.71 |
| 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점수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 구분 | 상 | 중 | 하 |
|---|---|---|---|
| 배점비율 | 배점의 94% 이상 | 배점의 94% 미만~ 88% 이상 | 배점의 88% 미만 |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의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및 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 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 ❍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설비 개선 추진을 통해 시설 적정 운영 및 사고 대응능력 강화 도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낙동강수계(부산·울산·경남권)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 사업기간: 계약후로부터 180일 ❍ 사업금액 : 271,40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발주) ❍ 구축대상 : 낙동강수계(부산, 울산, 경남권) 완충저류시설 2개소 3. 주요 과업내용 ❍ 완충저류시설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완충저류시설 적정 운영을 위한 주요 모니터링 설비 개선 ❍ 완충저류시설 사고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추가 개선사항 검토 ❍ 기타 과업수행을 위한 행정사항
Ⅱ 물품규격서
1. 과업대상 ❍ (구축대상) 낙동강수계(부산·울산·경남권) 완충저류시설 2개소(차집부 포함)
2.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수량
3.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장비 요구사항 ❍ 수질계측설비 및 부대설비 구축 - 차집부 별 수질계측기기(pH, EC, Oil) 각 1대 구성 - 차집부 별 수질측정판넬(샘플링 수조 포함) 1식 구성 - 차집부 별 샘플링 펌프(수중 또는 육상) 2대, 배관설비 1식 구성 - 차집부에 설치되는 설비의 기본사양은 물품규격서에서 제시한 사양의 동등 이상의 설비로 구축하고 세부 구성방법 및 규격 등은 “제안요청서 Ⅲ. 제안요청 내용“에 따른 현장조사 이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최종 확정 - 적용설비 기본사양
| 구분 | 기본사양 | 비고 |
|---|---|---|
| 수소이온농도 (pH) | (1) 검출기 ⦁측정방식 : 유리전극법 ⦁구 조 : 방수형, 내부식성 ⦁형 식 : 침적형 ⦁측정범위 : pH 0.0 ~ 14.0 ⦁세정방식 : 자동세정 ⦁보호등급 : IP68 이상 (2) 변환기 ⦁표 시 : 디지털 표시장치 ⦁출력신호 : 4~20mA. DC, RS-232 or 485 이상 ⦁전 원 : AC 220V, 60Hz ⦁보호등급 : IP65 이상 (3) 기타 ∙ 차단기 및 피뢰기(전원, 통신용) 등 일체의 필요 전기자재 포함 ∙ 계측기 현장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자재 포함 |
| 구분 | 기본사양 | 비고 |
|---|---|---|
| 전기전도도 (EC) | (1) 검출기 ⦁측정방식 : 교류 2전극법 또는 4전극법 ⦁형 식 : 침적형 ⦁측정범위 : 0 ~ 2,000㎲/㎝ ⦁세정방식 : 자동세정 ⦁보호등급 : IP68 이상 (2) 변환기 ⦁표 시 : 디지털 표시장치 ⦁출력신호 : 4~20mA. DC, RS-232 or 485 이상 ⦁전 원 : AC 220V, 60Hz ⦁보호등급 : IP65 이상 (3) 기타 ∙ 차단기 및 피뢰기(전원, 통신용) 등 일체의 필요 전기자재 포함 ∙ 계측기 현장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자재 포함 |
| 구분 | 기본사양 | 비고 |
|---|---|---|
| 오일감시장치 (Oil) | (1) 검출기 ⦁측정방식 : UV 형광분석법 ⦁형 식 : 침적형(내부식성) ⦁측정범위 : 0 ~ 5ppm(대상물질) 또는 0 ~ 15ppm(대상물질) ⦁세정방식 : 자동세정 ⦁보호등급 : IP68 (2) 변환기 ⦁표 시 : 디지털 표시장치 ⦁출력신호 : 4~20mA. DC, RS-232 or 485 이상 ⦁전 원 : AC 220V, 60Hz ⦁보호등급 : IP65 이상 (3) 기타 ∙ 차단기 및 피뢰기(전원, 통신용) 등 일체의 필요 전기자재 포함 ∙ 계측기 현장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자재 포함 |
| 구분 | 기본사양 | 비고 |
|---|---|---|
| 배관설비 | (1) 재 질 : PVC 또는 동등이상 (2) 규 격 : 계약상대자 제시 (3) 구 조 : 동계 동파방지 적용 |
| 구분 | 기본사양 | 비고 |
|---|---|---|
| 샘플링 펌프 | (1) 용 량 : 계약상대자 제시 (2) 양 정 : 계약상대자 제시 (3) 운 전 : 자동 운전 및 수동 스위치 운전 (4) 예상동력 : 계약상대자 제시 (5) 전 원 : 220V, 60㎐ (6) 수 량 : 2 대 (예비 1대) |
참고 차집부 계측기기 구성(안) □ 1안(수질측정판넬 모니터링) □ 2안(차집부 직접 모니터링) ❍ 차집부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프로그램 개량 및 연계시스템 구성 - 판넬 신규 설치에 따른 설비 프로그램(PLC, HMI) 구성 - 차집부와 중앙제어실 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프로그램 구성 - 기존 설치된 부대설비(수문, 밸브 등)와의 호환 및 중앙제어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프로그램 구성 -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측정값 확인 및 설비제어가 가능하게 구성 - 차집부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은 해당 시설의 중앙제어실과 연계되게 구성하여야 하며, 중앙제어실에 각 차집부 수질 측정값 및 장비 동작 상태 등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구성 - “제안요청서 Ⅲ. 제안요청 내용“에 따른 현장여건 상 실시간 모니터링 및 연계시스템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개선 진행 - “제안요청서 Ⅲ. 제안요청 내용“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프로그램 개량 수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하여 변경 가능 - 시설별 프로그램 개량 수량(안)
| 구분 | 시설명 | HMI 개량 | TM/TC 개량 |
|---|---|---|---|
| 합 계 | 2화면 | 2point | |
| 1 | 함안칠서 | 1화면 | 1point |
| 2 | 진주상평 |
❍ 완충저류시설 적정 운영을 위한 주요 모니터링 설비 개선 - 시설별 기술진단 결과 설비등급 1등급으로 판정된 개선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 ※ 설비등급 1등급 - 고장이나 노후화로 가동중단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상태 -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는 상태 - 당초 설치가 잘못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태 - 설치되지 않았거나 용량부족으로 적정 운영이 어려운 상태 - 사업장 별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금회 우선 개선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제안요청서 Ⅲ. 제안요청 내용“에 따른 현장조사 진행 - “제안요청서 Ⅲ. 제안요청 내용“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개선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하여 개선 진행 - 기술진단 결과 주요 모니터링 설비 개선(안)
| 구분 | 시설명 | 개선내용 | 수량 |
|---|---|---|---|
| 1 | 함안칠서 | 유입유량계 교체 | 1식 |
| 2 | 저류조 펌프 교체 | ||
| 3 | 진주상평 | 이송펌프 교체 | |
| 4 | 완충저류조 급·배기시설 교체 | ||
| 5 | 완충저류조 전기판넬 일부교체 |
- 개선설비 기본사양
| 구분 | 기본사양 | 비고 |
|---|---|---|
| 함안칠서 | (1) 유입유량계 교체 ⦁수량: 1대 ⦁사양: 전자식 유량계 측정유속: 0.3 ∼ 10m/s 필요직관부: 상류측 3D 이상, 하류축 2D 이상 정밀도: 0.2%(Full Scale) | |
| (2) 저류조 펌프 교체 ⦁수량: 1대 ⦁사양: 자동탈착장치형 수중모터펌프 D200mm x 3.82m3/min x 16mH x 15kW 380V x 3ø x 60Hz | ||
| 진주상평 | (1) 이송펌프 교체 ⦁수량: 2대 ⦁사양: 자동탈착장치형 수중모터펌프 D150mm x 2.0m3/min x 14mH x 30kW 380V x 3ø x 60Hz | |
| (2) 완충저류조 급·배기시설 교체 ⦁수량: 1식 ⦁사양: 1종 환기(450IN-LINE 2대)(52CMM x 15mmAq x 0.5kw) 3종 환기(D600 무동력 ROOF팬 4대) | ||
| (3) 완충저류조 전기판넬 일부교체 ⦁수량: 1식 ⦁사양: 자립형, SUS304 이상 재질, 기존 완충저류조 기계설비와 호환이 가능한 사양 |
Ⅲ 특기사항
1. 일반사항 가. 설치 전 요구사항 ❍ 물품 제작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제작공정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승인도서(제품사양서 등)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차집부 별 제작하여야 하며, 변경 시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측정장비는 측정값의 신뢰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경제성, 제조사(공급사)의 기술력 및 신속한 서비스 운영망 등이 확보될 수 있는 장비를 선정 하여야 한다. 나. 제조 및 운반 ❍ 측정장비는 제작 후 지정장소에 운반ㆍ납품ㆍ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제반비용(운반비, 설치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측정장비 및 부대시설 제조시 과업내용서 및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조 및 설치과정에서 특허권, 지식재산권, 타 시설물 훼손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전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소규모감시망 설치 위치 및 특성을 파악하고 반입 경로를 계획하여 소규모감시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지원 ❍ 계약상대자는 안정적 설치 및 기술지원을 계약업체에 재직 중인 설치 유자격자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설치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후 모든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되어야 하며, 연계시스템과 장애 없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자재구매, 기기제작, 공급, 운반, 설치, 시험 및 정비를 포함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제안요청서 Ⅲ. 제안요청 내용“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제작하며, 계약기간(시운전포함) 이내에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현장 여건상 설치위치나 측정항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검사(시험) 및 시운전 등 ❍ 계약상대자는 검사 또는 시운전 실시전에 감독관에게 검사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과업내용서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품질관리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시험결과 물품이 과업내용서 및 승인된 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해당물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 없이 감독관이 거부한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대치하거나 또는 과업내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금회 설치된 기기의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운전을 통해 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시험 완료 후 시운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운전기간 : 설치완료 후 준공검사 완료시 까지 - 비용부담 : 계약상대자 부담 ❍ 시운전시에는 운영제어실과 현장간의 계측 및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데이터의 왜곡 여부에 대한 실시간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시운전 기간 중 발생된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보수 및 정정 하여야 하며, 보수 및 정정시공이 완료되고 시운전이 완전히 끝난 후 인수인계한다. 2. 하자보수 ❍ 납품 및 설치되는 측정장비 등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하는 기간을 적용하되, 최소 1년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 납품하는 물품 중 별도의 규정으로 하자보증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규정에 따라 보증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중 측정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측정장비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하자보수기간에 동일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하여 발주부서가 교환요구 할 경우 동급 이상의 신규장비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불가 시 계약상대는 동일기종으로 대체 설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준공 후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상호 협의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전 일정에 관련한 사항은 조사 착수 이전에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전 과정에 걸쳐 민원과 타 시설물 훼손 등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에 대하여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민원 등 발생시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해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는 제외한다. === (붙임.1) 발주계획(안)(부산울산경남권).hwp === 「낙동강수계(부산·울산·경남권)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발 주 계 획 보 고[요약]
□ 과업개요 ❍ (과 업 명)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 (과업기간) 계약후로부터 180일 ❍ (소요예산) 271,400천원(VAT 포함) ※ 예산과목 : 101-1001-1230(낙동강청 완충저류시설 개선)-212-210-009(시설장비유지비) ❍ (주요내용) 낙동강수계(부산·울산·경남권) 완충저류시설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 완충저류시설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완충저류시설 적정 운영을 위한 주요 모니터링 설비 개선 - 완충저류시설 사고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추가 개선사항 검토 등 □ 발주계획(안)
참가자격
| 발주 방식 |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발주)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추진 - 공단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오프라인) 시행 |
|---|---|
| 입찰 참가 자격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경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1.23.)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조달청 기타수질분석기기(4111331901) 구매 및 제조 업체 -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746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공동 이행 | ○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5개사 이하, 최소 지분율 10% 이상) |
과업·요구
□ 향후 추진일정 ❍ ‘26. 8. : 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 ❍ ’27.1. : 용역 준공 「낙동강수계(부산·울산·경남권)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발주계획(안)
2026. 7. 한국환경공단 수생태시설처
Ⅰ 개 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의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및 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 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 ❍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설비 개선 추진을 통해 시설 적정 운영 및 사고 대응능력 강화 도모 □ 용역 개요 ○ (용 역 명) 낙동강수계(부산·울산·경남권)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 (용역기간) 계약후로부터 180일 ○ (소요예산) 271,4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101-1001-1230(낙동강청 완충저류시설 개선)-212-210-009(시설장비유지비) □ 과업내용 ○ 완충저류시설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 현장조사 - 차집부 별 최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 방안 수립 - 차집부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수질계측기기(pH, EC, Oil) 및 수질측정판넬, 부대시설 등) - 차집부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프로그램(PLC, HMI 등) 구성 - 각 시설별 중앙제어실 연계 및 실시간 전송여부 확인 - 모니터링 시스템 측정자료 분석을 통한 운영 기준 적용 ○ 완충저류시설 적정 운영을 위한 주요 모니터링 설비 개선 - 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 결과 설비등급 1등급으로 판정된 주요 모니터링 설비의 교체 및 개선 * 설비등급 1등급 - 고장이나 노후화로 가동중단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상태 -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는 상태 - 당초 설치가 잘못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태 - 설치되지 않았거나 용량부족으로 적정 운영이 어려운 상태 ○ 완충저류시설 사고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추가 개선사항 검토 - 기술진단 이후 기타 사유로 인한 추가 개선사항 검토 - 추가 개선사항에 대해 개선계획(수량, 금액 등) 수립 등 ○ 기타 행정사항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련 인·허가 승인 또는 변경사항 확인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련 민원사항 확인 및 처리 □ 과업대상 ○ (구축대상) 낙동강수계(부산·울산·경남권) 완충저류시설 2개소(차집부 4개소)
참가자격
Ⅱ 발주계획(안)
□ 계약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사유 ○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 사고 발생 시 공공수역을 보호하는 핵심 시설로 차집부 수질모니터링 및 저류시설 등이 상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함 ※ (관련근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6(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8호) ○ 본 용역은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및 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 본래 기능 수행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을 통해 시설 정상운영 및 공공수역 수질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 또한, 본 용역은 수질계측, 기계설비, 통신 및 제어가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 구축되어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른 맞춤형 구성이 필요하여 종합적인 업무 수행 능력의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기술력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및 제안서 평가기준* 준용 ○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세부기준’(공단 계약부-9371호, ’24.12.24.)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공단 계약부-9371호, ’24.12.24.)따라 공단 자체 평가(오프라인) □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비영리법인 참가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12.9.)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조달청 기타수질분석기(4111331901) 제조 또는 공급 등록업체 -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746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 허용
| 구 분 | D월 | D+1월 | D+2월 | D+3월 | D+4월 | D+5월 | D+6월 | |||||||||||||||||||||||||||
|---|---|---|---|---|---|---|---|---|---|---|---|---|---|---|---|---|---|---|---|---|---|---|---|---|---|---|---|---|---|---|---|---|---|---|
| 용역착수 | ||||||||||||||||||||||||||||||||||
| ■ | ||||||||||||||||||||||||||||||||||
| 현장조사 | 자문 | |||||||||||||||||||||||||||||||||
| ■ | ■ | ■ | ■ | ■ | ■ | ■ | ||||||||||||||||||||||||||||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설비 개선 | 자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기준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가 개선사항 검토 | ||||||||||||||||||||||||||||||||||
| ■ | ■ | ■ | ■ | ■ | ||||||||||||||||||||||||||||||
| 용역준공 | ||||||||||||||||||||||||||||||||||
| ■ | ||||||||||||||||||||||||||||||||||
| 보고회 | 착수보고 | 최종보고 | ||||||||||||||||||||||||||||||||
| ■ | ■ | ■ | ■ | |||||||||||||||||||||||||||||||
과업·요구
덧붙임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안) □ 1안(수질측정판넬 모니터링) □ 2안(차집부 직접 모니터링) === 공내역서(부산울산경남권).xlsx ===
1.표지 (숨김)
낙동강수계(부산, 울산, 경남권)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내 역 서 2026. 05.
2. 내역서
1. 내역서(부산,울산,경남권)
| 2. 세부내역서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금 액 | 비 고 | ||
| 단가 | 합계 | ||||||
|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부산,울산,경남권) | |||||||
| 총괄 | |||||||
| 1.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 가. 측정장비 | |||||||
| 1) pH 측정기기 | 복합유리전극식(0~14), 변환기 포함 | 2 | SET | ||||
| 2) 전기전도도 | 교류2전극, 침적형(0 ~ 2,000㎲/㎝), 변환기 포함 | ||||||
| 3) Oil 측정기기 | 침적형 0~5ppm, 0~15ppm | ||||||
| 나. 부대설비 | |||||||
| 1) 수질측정판넬 | |||||||
| 1-1) A-TYPE | 옥외용, STS 이중구조, W1,200*D800*H2,000(수조포함) | 2 | 식 | ||||
| 1-2) B-TYPE | 옥외용, STS 전면이중도어, STS, W800*D800*H1,200(수조미포함) | - | |||||
| 1-3) C-TYPE | 옥외용, STS 이중구조, W1,200*D800*H2,000(수조포함, TOSHIBA PLC) | ||||||
| 1-4) D-TYPE | 옥외용, STS 전면이중도어, STS, W800*D800*H1,200(수조미포함, TOSHIBA PLC) | ||||||
| 2) 채수펌프 | 수중펌프, 50L/m, 5mH(케이싱 내부 배관 자재 포함) 또는 '육상펌프, 50L/m, 5mH(판넬 내부 배관 자재 포함) | 4 | 대 | ||||
| 3) 운영프로그램 개량 | |||||||
| 3-1-1) 운전화면(작화 및 DB) | 표준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 2 | 화면 | ||||
| 3-1-2) 운전화면(작화 및 DB) | 트랜드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 ||||||
| 3-1-3) 운전화면(작화 및 DB) | 레포트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 ||||||
| 3-1-4) 운전화면(작화 및 DB) | 알람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 ||||||
| 3-2) TM/TC(RCS, PLC반) 개량 | 통신 Point(RS-232C/ 422/ 485) | point | |||||
| 다. 기타설비 | |||||||
| 1) 샘플링 및 드레인 배관 | 토사 구간 지중매설(샘플링 STS 25mm, 드레인 PVC 50mm, 20m 기준) | 2 | 식 | ||||
| 2) 수질측정판넬 기초보강 | - | ||||||
| 3) 케이블 배관배선 | 펌프, 계측기 전원/통신 케이블 배관배선 | 2 | |||||
| 라. 설치비 등 | |||||||
| 1) pH 측정기기 설치비 | - | 2 | SET | ||||
| 2) 전기전도도 설치비 | |||||||
| 3) Oil 측정기기 설치비 | |||||||
| 4) 수질측정판넬 설치비 | 식 | ||||||
| 5) 샘플링 펌프 설치 | 보호케이싱 또는 판넬 내부 배관 설치 포함 | ||||||
| 6) 기존 수질측정판넬 철거비 | - | - | |||||
| 2.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설비 개선 | |||||||
| 1) 유입유량계 교체 | 함안칠서 | 1 | 식 | ||||
| 2) 저류조 펌프 교체 | |||||||
| 3) 이송펌프 교체 | 진주상평 | ||||||
| 4) 완충저류조 급배기시설 교체 | |||||||
| 5) 완충저류시설 전기판넬 일부교체 | |||||||
| 2-1. 시설별 세부내역서 | |||||||
| 1. 함안칠서 | |||||||
| 가. 측정장비 | |||||||
| 1) pH 측정기기 | 복합유리전극식(0~14), 변환기 포함 | 1.0 | SET | ||||
| 2) 전기전도도 | 교류2전극, 침적형(0 ~ 2,000㎲/㎝), 변환기 포함 | ||||||
| 3) Oil 측정기기 | 침적형 0~5ppm, 0~15ppm | ||||||
| 나. 부대설비 | |||||||
| 1) 수질측정판넬 | |||||||
| 1-1) A-TYPE | 옥외용, STS 이중구조, W1,200*D800*H2,000(수조포함) | 1.0 | 식 | ||||
| 1-2) B-TYPE | 옥외용, STS 전면이중도어, STS, W800*D800*H1,200(수조미포함) | - | |||||
| 1-3) C-TYPE | 옥외용, STS 이중구조, W1,200*D800*H2,000(수조포함, TOSHIBA PLC) | ||||||
| 1-4) D-TYPE | 옥외용, STS 전면이중도어, STS, W800*D800*H1,200(수조미포함, TOSHIBA PLC) | ||||||
| 2) 채수펌프 | 수중펌프, 50L/m, 5mH(케이싱 내부 배관 자재 포함) 또는 '육상펌프, 50L/m, 5mH(판넬 내부 배관 자재 포함) | 2.0 | 대 | ||||
| 3) 운영프로그램 개량 | |||||||
| 3-1-1) 운전화면(작화 및 DB) | 표준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 1.0 | 화면 | ||||
| 3-1-2) 운전화면(작화 및 DB) | 트랜드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 ||||||
| 3-1-3) 운전화면(작화 및 DB) | 레포트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 ||||||
| 3-1-4) 운전화면(작화 및 DB) | 알람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 ||||||
| 3-2) TM/TC(RCS, PLC반) 개량 | 통신 Point(RS-232C/ 422/ 485) | point | |||||
| 다. 기타설비 | |||||||
| 1) 샘플링 및 드레인 배관 | 토사 구간 지중매설(샘플링 STS 25mm, 드레인 PVC 50mm, 20m 기준) | 1.0 | 식 | ||||
| 2) 수질측정판넬 기초보강 | - | ||||||
| 3) 케이블 배관배선 | 펌프, 계측기 전원/통신 케이블 배관배선 | 1.0 | |||||
| 라. 설치비 등 | |||||||
| 1) pH 측정기기 설치비 | - | 1.0 | SET | ||||
| 2) 전기전도도 설치비 | |||||||
| 3) Oil 측정기기 설치비 | |||||||
| 4) 수질측정판넬 설치비 | 식 | ||||||
| 5) 샘플링 펌프 설치 | 보호케이싱 또는 판넬 내부 배관 설치 포함 | ||||||
| 6) 기존 수질측정판넬 철거비 | - | - | |||||
| 마. 모니터링 설비 개선 | |||||||
| 1) 유입유량계 교체 | 1.0 | 식 | |||||
| 2) 저류조 펌프 교체 | |||||||
| 2. 진주상평 | |||||||
| 가. 측정장비 | |||||||
| 1) pH 측정기기 | 복합유리전극식(0~14), 변환기 포함 | 1.0 | SET | ||||
| 2) 전기전도도 | 교류2전극, 침적형(0 ~ 2,000㎲/㎝), 변환기 포함 | ||||||
| 3) Oil 측정기기 | 침적형 0~5ppm, 0~15ppm | ||||||
| 나. 부대설비 | |||||||
| 1) 수질측정판넬 | |||||||
| 1-1) A-TYPE | 옥외용, STS 이중구조, W1,200*D800*H2,000(수조포함) | 1.0 | 식 | ||||
| 1-2) B-TYPE | 옥외용, STS 전면이중도어, STS, W800*D800*H1,200(수조미포함) | - | |||||
| 1-3) C-TYPE | 옥외용, STS 이중구조, W1,200*D800*H2,000(수조포함, TOSHIBA PLC) | ||||||
| 1-4) D-TYPE | 옥외용, STS 전면이중도어, STS, W800*D800*H1,200(수조미포함, TOSHIBA PLC) | ||||||
| 2) 채수펌프 | 수중펌프, 50L/m, 5mH(케이싱 내부 배관 자재 포함) 또는 '육상펌프, 50L/m, 5mH(판넬 내부 배관 자재 포함) | 2.0 | 대 | ||||
| 3) 운영프로그램 개량 | |||||||
| 3-1-1) 운전화면(작화 및 DB) | 표준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 1.0 | 화면 | ||||
| 3-1-2) 운전화면(작화 및 DB) | 트랜드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 ||||||
| 3-1-3) 운전화면(작화 및 DB) | 레포트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 ||||||
| 3-1-4) 운전화면(작화 및 DB) | 알람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 ||||||
| 3-2) TM/TC(RCS, PLC반) 개량 | 통신 Point(RS-232C/ 422/ 485) | point | |||||
| 다. 기타설비 | |||||||
| 1) 샘플링 및 드레인 배관 | 토사 구간 지중매설(샘플링 STS 25mm, 드레인 PVC 50mm, 20m 기준) | 1.0 | 식 | ||||
| 2) 수질측정판넬 기초보강 | - | ||||||
| 3) 케이블 배관배선 | 펌프, 계측기 전원/통신 케이블 배관배선 | 1.0 | |||||
| 라. 설치비 등 | |||||||
| 1) pH 측정기기 설치비 | - | 1.0 | SET | ||||
| 2) 전기전도도 설치비 | |||||||
| 3) Oil 측정기기 설치비 | |||||||
| 4) 수질측정판넬 설치비 | 식 | ||||||
| 5) 샘플링 펌프 설치 | 보호케이싱 또는 판넬 내부 배관 설치 포함 | ||||||
| 6) 기존 수질측정판넬 철거비 | - | - | |||||
| 마. 모니터링 설비 개선 | |||||||
| 1) 이송펌프 교체 | 1.0 | 식 | |||||
| 2) 완충저류조 급배기시설 교체 | |||||||
| 3) 완충저류시설 전기판넬 일부교체 |
5. 수량산출서
| 3. 수량산출서 | ||||||
|---|---|---|---|---|---|---|
| 내역번호 | 항목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 고 | |
| 1. 함안칠서 | 식 | - | ||||
| 가. 측정장비 | ||||||
| 산근1 | 1) pH 측정기기 | 복합유리전극식(0~14), 변환기 포함 | SET | 1.0 | ||
| 산근2 | 2) 전기전도도 | 교류2전극, 침적형(0 ~ 2,000㎲/㎝), 변환기 포함 | ||||
| 산근3 | 3) Oil 측정기기 | 침적형 0~5ppm, 0~15ppm | ||||
| 나. 부대설비 | ||||||
| 1) 수질측정판넬 | ||||||
| 산근4 | 1-1) A-TYPE | 옥외용, STS 이중구조, W1,200*D800*H2,000(수조포함) | 식 | 1.0 | ||
| 샘플링펌프 조작반 및 계측기기 모니터링 | ||||||
| 수조 포함 (PVC, 10T, 600W×400D×450H) | ||||||
| PLC, PLC Programming | ||||||
| 기존 PLC PROGRAM 분석 연계포함 | ||||||
| 전원 차단기, 피뢰기, 단자대 등 잡자재 | ||||||
| 산근5 | 1-2) B-TYPE | 옥외용, STS 전면이중도어, STS, W800*D800*H1,200(수조미포함) | 식 | - | ||
| 계측기기 모니터링 | ||||||
| PLC, PLC Programming | ||||||
| 기존 PLC PROGRAM 분석 연계포함 | ||||||
| 전원 차단기, 피뢰기, 단자대 등 잡자재 | ||||||
| 산근6 | 1-3) C-TYPE | 옥외용, STS 이중구조, W1,200*D800*H2,000(수조포함, TOSHIBA PLC) | 식 | - | ||
| 샘플링펌프 조작반 및 계측기기 모니터링 | ||||||
| 수조 포함 (PVC, 10T, 600W×400D×450H) | ||||||
| TOSHIBA PLC, PLC Programming | ||||||
| 기존 PLC PROGRAM 분석 연계포함 | ||||||
| 전원 차단기, 피뢰기, 단자대 등 잡자재 | ||||||
| 산근7 | 1-4) D-TYPE | 옥외용, STS 전면이중도어, STS, W800*D800*H1,200(수조미포함, TOSHIBA PLC) | 식 | - | ||
| 계측기기 모니터링 | ||||||
| TOSHIBA PLC, PLC Programming | ||||||
| 기존 PLC PROGRAM 분석 연계포함 | ||||||
| 전원 차단기, 피뢰기, 단자대 등 잡자재 | ||||||
| 산근8 | 2) 채수펌프 | 수중펌프, 50L/m, 5mH(케이싱 내부 배관 자재 포함) 또는 '육상펌프, 50L/m, 5mH(판넬 내부 배관 자재 포함) | 대 | 2.0 | ||
| 3) 운영프로그램 개량 | ||||||
| 산근9 | 3-1-1) 운전화면(작화 및 DB) | 표준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 화면 | 1.0 | ||
| 산근10 | 3-1-2) 운전화면(작화 및 DB) | 트랜드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 ||||
| 산근11 | 3-1-3) 운전화면(작화 및 DB) | 레포트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 ||||
| 산근12 | 3-1-4) 운전화면(작화 및 DB) | 알람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 ||||
| 산근13 | 3-2) TM/TC(RCS, PLC반) 개량 | 통신 Point(RS-422/485, RS-232C) | point | |||
| 다. 기타설비 | ||||||
| 산근14 | 1) 샘플링 및 드레인 배관 | 토사 구간 지중매설 | 식 | 1.0 | ||
| 산근15 | 2) 수질측정판넬 기초 확장 | W1,400xD1,000xH500, 철근 포함 | - | |||
| 산근16 | 3) 케이블 배관배선 | 펌프, 계측기 전원/통신 케이블 배관배선 | 1.0 | |||
| 라. 설치비 등 | ||||||
| 일위1 | 1) pH 측정기기 설치비 | SET | 1.0 | |||
| 일위2 | 2) 전기전도도 설치비 | |||||
| 산근17 | 3) Oil 측정기기 설치비 | |||||
| 산근18 | 4) 수질측정판넬 설치비 | 식 | ||||
| 산근19 | 5) 샘플링 펌프 설치 | 보호케이싱 또는 판넬 내부 배관 설치 포함 | ||||
| 산근20 | 6) 기존 수질측정판넬 철거비 | - | ||||
| 마. 모니터링 설비 개선비용 | ||||||
| 산근21 | 1) 유입유량계 교체 | 식 | 1.0 | |||
| 산근22 | 2) 저류조 펌프 교체 | |||||
| 2. 대구염색 | - | |||||
| 가. 측정장비 | ||||||
| 산근1 | 1) pH 측정기기 | 복합유리전극식(0~14), 변환기 포함 | SET | 1.0 | ||
| 산근2 | 2) 전기전도도 | 교류2전극, 침적형(0 ~ 2,000㎲/㎝), 변환기 포함 | ||||
| 산근3 | 3) Oil 측정기기 | 침적형 0~5ppm, 0~15ppm | ||||
| 나. 부대설비 | ||||||
| 1) 수질측정판넬 | ||||||
| 산근4 | 1-1) A-TYPE | 옥외용, STS 이중구조, W1,200*D800*H2,000(수조포함) | 식 | 1.0 | ||
| 샘플링펌프 조작반 및 계측기기 모니터링 | ||||||
| 수조 포함 (PVC, 10T, 600W×400D×450H) | ||||||
| PLC, PLC Programming | ||||||
| 기존 PLC PROGRAM 분석 연계포함 | ||||||
| 전원 차단기, 피뢰기, 단자대 등 잡자재 | ||||||
| 산근5 | 1-2) B-TYPE | 옥외용, STS 전면이중도어, STS, W800*D800*H1,200(수조미포함) | 식 | - | ||
| 계측기기 모니터링 | ||||||
| PLC, PLC Programming | ||||||
| 기존 PLC PROGRAM 분석 연계포함 | ||||||
| 전원 차단기, 피뢰기, 단자대 등 잡자재 | ||||||
| 산근6 | 1-3) C-TYPE | 옥외용, STS 이중구조, W1,200*D800*H2,000(수조포함, TOSHIBA PLC) | 식 | - | ||
| 샘플링펌프 조작반 및 계측기기 모니터링 | ||||||
| 수조 포함 (PVC, 10T, 600W×400D×450H) | ||||||
| TOSHIBA PLC, PLC Programming | ||||||
| 기존 PLC PROGRAM 분석 연계포함 | ||||||
| 전원 차단기, 피뢰기, 단자대 등 잡자재 | ||||||
| 산근7 | 1-4) D-TYPE | 옥외용, STS 전면이중도어, STS, W800*D800*H1,200(수조미포함, TOSHIBA PLC) | 식 | - | ||
| 계측기기 모니터링 | ||||||
| TOSHIBA PLC, PLC Programming | ||||||
| 기존 PLC PROGRAM 분석 연계포함 | ||||||
| 전원 차단기, 피뢰기, 단자대 등 잡자재 | ||||||
| 산근8 | 2) 채수펌프 | 수중펌프, 50L/m, 5mH(케이싱 내부 배관 자재 포함) 또는 '육상펌프, 50L/m, 5mH(판넬 내부 배관 자재 포함) | 대 | 2.0 | ||
| 3) 운영프로그램 개량 | ||||||
| 산근9 | 3-1-1) 운전화면(작화 및 DB) | 표준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 화면 | 1.0 | ||
| 산근10 | 3-1-2) 운전화면(작화 및 DB) | 트랜드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 ||||
| 산근11 | 3-1-3) 운전화면(작화 및 DB) | 레포트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 ||||
| 산근12 | 3-1-4) 운전화면(작화 및 DB) | 알람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 ||||
| 산근13 | 3-2) TM/TC(RCS, PLC반) 개량 | 통신 Point(RS-422/485, RS-232C) | point | |||
| 다. 기타설비 | ||||||
| 산근14 | 1) 샘플링 및 드레인 배관 | 토사 구간 지중매설 | 식 | 1.0 | ||
| 산근15 | 2) 수질측정판넬 기초 보가 | - | ||||
| 산근16 | 3) 케이블 배관배선 | 펌프, 계측기 전원/통신 케이블 배관배선 | 1.0 | |||
| 라. 설치비 등 | ||||||
| 일위1 | 1) pH 측정기기 설치비 | SET | 1.0 | |||
| 일위2 | 2) 전기전도도 설치비 | |||||
| 산근17 | 3) Oil 측정기기 설치비 | |||||
| 산근18 | 4) 수질측정판넬 설치비 | 식 | ||||
| 산근19 | 5) 샘플링 펌프 설치 | 보호케이싱 또는 판넬 내부 배관 설치 포함 | ||||
| 산근20 | 6) 기존 수질측정판넬 철거비 | - | ||||
| 마. 모니터링 설비 개선비용 | ||||||
| 산근23 | 1) 이송펌프 교체 | 식 | 1.0 | |||
| 산근24 | 2) 완충저류조 급배기시설 교체 | |||||
| 산근25 | 3) 완충저류시설 전기판넬 일부교체 |
| 내역번호 | 항목 | 규격 | 단위 | 거래가격 (2026.04) | 물가정보 (2026.04) | 물가자료 (2026.04) | 조사가격 | 최저가격 | 적용가격 | 비 고 | |||||
|---|---|---|---|---|---|---|---|---|---|---|---|---|---|---|---|
| 내역번호 | 항목 | 규격 | 단위 | A | B | C | 최저가격 | 적용가격 | 비 고 | ||||||
| 단가 | page | 단가 | page | 단가 | page | 단가 | 단가 | 단가 | |||||||
|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 |||||||||||||||
| 1. 운영프로그램 개량 | |||||||||||||||
| 가. 측정장비 | |||||||||||||||
| 산근1 | pH계측기 | 복합유리전극식(0~14), 변환기 포함 | SET | ||||||||||||
| 산근2 | EC계측기 | 교류2전극, 침적형(0 ~ 2,000㎲/㎝), 변환기 포함 | |||||||||||||
| 산근3 | 오일계측기(OIL) | 침적형 0~5ppm, 0~15ppm | |||||||||||||
| 나. 부대설비 | |||||||||||||||
| 1) 수질측정판넬 | |||||||||||||||
| 산근4 | 판넬 A Type | 옥외용, STS 이중구조, W1,200*D800*H2,000 | 식 | ||||||||||||
| 샘플링펌프 조작반 및 계측기기 모니터링 | |||||||||||||||
| 수조 포함 (PVC, 10T, 600W×400D×450H) | |||||||||||||||
| PLC, PLC Programming | |||||||||||||||
| 기존 PLC PROGRAM 분석 연계포함 | |||||||||||||||
| 전원 차단기, 피뢰기, 단자대 등 잡자재 | |||||||||||||||
| 신근5 | 판넬 B Type | 옥외용, STS 전면이중도어, STS, W800*D800*H1,200 | 식 | ||||||||||||
| 계측기기 모니터링 | |||||||||||||||
| PLC, PLC Programming | |||||||||||||||
| 기존 PLC PROGRAM 분석 연계포함 | |||||||||||||||
| 전원 차단기, 피뢰기, 단자대 등 잡자재 | |||||||||||||||
| 산근6 | 판넬 C Type | 옥외용, STS 이중구조, W1,200*D800*H2,000 | 식 | ||||||||||||
| 샘플링펌프 조작반 및 계측기기 모니터링 | |||||||||||||||
| 수조 포함 (PVC, 10T, 600W×400D×450H) | |||||||||||||||
| TOSHIBA PLC, PLC Programming | |||||||||||||||
| 기존 PLC PROGRAM 분석 연계포함 | |||||||||||||||
| 전원 차단기, 피뢰기, 단자대 등 잡자재 | |||||||||||||||
| 산근7 | 판넬 D Type | 옥외용, STS 전면이중도어, STS, W800*D800*H1,200 | 식 | ||||||||||||
| 계측기기 모니터링 | |||||||||||||||
| TOSHIBA PLC, PLC Programming | |||||||||||||||
| 기존 PLC PROGRAM 분석 연계포함 | |||||||||||||||
| 전원 차단기, 피뢰기, 단자대 등 잡자재 | |||||||||||||||
| 2) 채수펌프 | |||||||||||||||
| 산근8 | 샘플링 펌프 | 수중펌프, 50L/m, 5mH(케이싱 내부 배관 자재 포함) 또는 '육상펌프, 50L/m, 5mH(판넬 내부 배관 자재 포함) | 대 | ||||||||||||
| 3) 운영프로그램 개량 | |||||||||||||||
| 산근9 | 운전화면(작화 및 DB) | 표준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 화면 | ||||||||||||
| 산근10 | 트랜드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 ||||||||||||||
| 산근11 | 레포트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 ||||||||||||||
| 산근12 | 알람화면(1화면기준, 신규/수정/추가시 동일) | ||||||||||||||
| 산근13 | TM/TC#M(RCS, PLC반) 개량 | 통신 Point(RS-422/485, RS-232C) | POINT | ||||||||||||
| 다. 기타설비 | |||||||||||||||
| 산근14 | 샘플링 및 드레인 배관 | 토사 구간 지중매설('샘플링 STS 25mm, 드레인 PVC 50mm, 20m 기준) | 식 | ||||||||||||
| 산근15 | 수질측정판넬 기초보강 | ||||||||||||||
| 산근16 | 케이블 배관배선 | 펌프(2대) 제어케이블, 계측기 전원/통신 배관배선 | |||||||||||||
| 라. 설치비 등 | |||||||||||||||
| 산근17 | 오일계측기(OIL) 설치비 | 식 | |||||||||||||
| 산근18 | 판넬 설치비 | ||||||||||||||
| 산근19 | 샘플링 펌프 설치 | 보호케이싱 또는 판넬 내부 배관 설치 포함 | |||||||||||||
| 산근20 | 판넬 철거비 | 기존 판넬 철거 | |||||||||||||
| 마. 기술진단 개선비용 | |||||||||||||||
| 산근21 | 유입유량계 교체 | 식 | |||||||||||||
| 산근22 | 저류조 펌프 교체 | ||||||||||||||
| 산근23 | 이송펌프 교체 | ||||||||||||||
| 산근24 | 완충저류조 급배기시설 교체 | ||||||||||||||
| 산근25 | 완충저류조 전기판넬 일부 교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