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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특별보호구역 조하대 보호대상종 및 서식지 등 공간정보 구축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 · 생태·수산 자원조사

낙찰업체
유한회사 씨캠
낙찰금액
50,350,000원 · 낙찰률 95%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17(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26421209/21(월)50,350,000원금차 71일, 총차 71일유한회사 씨캠 (주계약업체 100%)
R26TE18193971-50,350,000원금차 71일, 총차 71일유한회사 씨캠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해양특별보호구역 조하대의 보호대상종 위치와 서식 상태를 조사하여 공간정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거머리말 종자의 최적 파종 기술을 개발하여 자원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보호대상종 출현위치, 개체수, 분포범위 및 서식·생육상태 조사
  • 보호대상종 주변 주요 생물 및 수중서식환경 조사
  • 폐어구 등 훼손·위협요인의 위치·분포·현황 조사 및 분석
  • 수중영상, 조사자료 및 위치좌표 연계 공간정보 구축
  • 보호대상종·서식지·훼손 및 위협요인 분포 주제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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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조하대 보호대상종·서식지·위협요인 조사 및 공간정보 구축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생태·수산 자원조사

해양특별보호구역 조하대의 보호대상종 출현위치·개체수·분포·서식상태와 수중서식환경, 폐어구 등 훼손요인을 잠수조사로 조사하고 위치좌표·수중영상과 연계한 공간정보 및 주제도를 구축하는 해양생태 조사 용역이다.

  • 잠수조사(2인 이상 잠수사, 잠수운용계획서 작성)
  • 수중영상·사진 촬영 및 저장매체 제출
  • 고정측선·정점조사
  • 보호대상종 주변 주요 생물상·기질·수심·수온 등 서식환경 기록
  • 폐어구·해양쓰레기 등 훼손·위협요인 위치·규모·분포 조사 및 관리 우선순위 제시
  • 위치좌표 연계 공간정보(excel·kml/kmz) 구축
  • 보호대상종·서식지·위협요인 분포 주제도 작성
  • 최종보고서·Raw data·작업일지·야장 제출
  • 하자보수 및 보완(완료검사로부터 1년)

딸린 일 · 거머리말 종자 현장 파종기술 개발

용역 › 학술·정책연구 › 과학·기술 연구

확보한 거머리말 종자에 다양한 현장 파종방법을 적용해 최적 파종기술을 개발하는 이공계 위탁연구성 과업이다.

  • 현장 파종방법 적용 시험
  • 최적 파종기술 도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7(목) 15:3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7(목) 15:30지남
개찰09/17(목) 16:30지남

가격

추정가격
48,181,818원
배정예산
53,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040-000
참조번호
2026-231최-2
공고기관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48,181,818원
배정예산
53,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수자원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_해양특별보호구역 조하대 보호대상종 및 서식지 등 공간정보 구축.hwp ===

2026년 해양특별보호구역 조하대 보호대상종 및 서식지 등 공간정보 구축

- 과업지시서 - 2026. 9.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해양특별보호구역 조하대 보호대상종 및 서식지 등 공간정보 구축」이라 한다. 2. 과업 목적 가. 해양특별보호구역 조하대 보호대상종의 출현위치, 개체수, 분포 및 서식상태 조사 나. 확보한 거머리말 종자의 다양한 현장 파종방법을 적용하여 최적 파종기술을 개발함 3. 적용기준 가. “발주처”는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이 되고, “계약당사자”는 용역 업체가 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4. 과업의 범위 및 주요내용 가. 과업의 범위 1)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2) 대상지역 및 정점 : 3개 지역 9개 정점 - 거 문 도 6개 정점 - 상 백 도 2개 정점 - 소알마도 1개 정점 나. 주요과업 내용(자세한 내용은 세부사항 참조)

1) 보호대상종 출현위치, 개체수, 분포범위 및 서식‧생육상태 2) 보호대상종 주변 주요 생물 및 수중서식환경 조사 3) 폐어구 등 훼손‧위협요인의 위치‧분포‧현황조사 및 분석 4) 수중영상(사진 포함), 조사자료 및 위치좌표를 연계한 공간정보 구축 5) 보호대상종, 주요 서식지, 훼손 및 위협요인 분포 주제도 작성 5. 과업 수행 자격 요건 및 제한 사항 가. 과업 수행 가능 업종 : 엔지니어링사업자 나. 계약당사자는 해양생태 조사, 잠수조사, 수중영상 촬영 및 공간정보 구축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확보 다. 잠수작업 시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잠수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최소 2인 이상의 잠수자격자를 포함한 안전작업 체계를 구성

II. 세부 사항

1. 잠수작업(공통사항) 가. 현장투입 잠수사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잠수사 : 엔지니어링기술자로써 특수건강검진을 필한 자 나. 잠수 횟수는 80큐빅, 200bar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일 잠수 시 잠수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실린더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함 다. 잠수사는 Full-HD급 수중비디오카메라와 수중카메라를 보유하고, 현장에서 수중촬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영상은 현장에서 촬영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모든 파일을 저장매체에 기록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생산된 어떤 자료도 소유할 수 없으며, 발주처에 제출 후 모든 자료는 파기하여야 한다. 마. 계획된 과업이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안전 범위 내에서 과업을 수행한다. 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이 계약일 현재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원이어야 한다. 사. 수중비디오, 스틸영상 촬영의 경우 동영상 및 정지화상의 초점, 색상, 화각, 명암, 전환속도 등이 적정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아. 촬영된 영상은 촬영일시가 확인 가능하여야하며, 제출 파일의 형식은 RAW 및 JPEG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진은 동영상 캡쳐 화면 제출 불가, 날짜/시간 기입 필수 자. 선박사용 1) 선박은 기타선을 사용하되 현장 여건상 어선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어선특별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완료한 후에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허가된 어선의 경우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못한다. 2) 선박은 GPS플로터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3) 선박의 승선인원 제한은 최소한 4명 이상이어야 하고, 1일 사용 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차. 작업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해당 어촌계 및 해양경찰서(파출소), 군부대 등에 신고 및 협조를 구하고 실시한다.

카. 기상‧해황, 수심, 조류, 시야, 접근성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잠수작업계획, 위험성평가, 비상연락망 및 구조‧응급조치 체계를 마련한다. 2. 사진 및 영상촬영(공통사항) 가. 사진 촬영은 방형구(50x50cm)가 보이도록 하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9컷으로 분활 촬영하여 대상생물 및 작업 상황이 구별될 수 있는 수준에서 근접촬영하고, 시료 채취 후 촬영도 실시한다. 나. 동영상 촬영은 해당정점에서 보호종‧서식지‧훼손요인 등의 분포, 밀도, 별도의 구성으로 촬영하되, 대상 해역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다. 사진은 광각촬영을 기본으로 작업 해역별로 20매 이상 촬영한다. 사진은 동영상 캡쳐 화면이 아닌 원본 사진으로, 근접사진은 서식생물상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한다. ※ 수심 및 시야 등 현장 요건에 의해 동영상 촬영 시간이 부족하거나 어려울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 후 협의하여 조치한다. 라. 위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았더라도 각각의 모든 작업과정이나 생물 분포 상황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각 조사정점을 구분하여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한다. 마. 촬영된 사진과 영상은 촬영일시‧정점‧대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역, 작업과정을 구분하여 폴더화 하여 저장, 제출한다. 3. 보호대상종 및 주요 수중서식지 조사 가. 수중영상, 고정측선 및 정점조사를 병행하여 대상지별 조하대 보호대상종과 주요 수중서식지를 조사한다.

나. 보호대상종별 출현위치, 개체수 또는 밀도, 분포 범위, 생육·서식상태를 기록한다. 조사 특성상 개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도·밀도·출현등급 등 발주처와 협의한 지표를 적용한다. 다. 보호대상종 주변의 주요 생물상, 기질, 수심, 수온 등 확인 가능한 서식환경 정보를 기록한다. 라. 각 조사정점 및 측선의 위치좌표, 조사일시, 조사자, 수심, 기상·해황, 조사방법을 야장과 원시자료에 기록한다. 마. 동일 지점의 반복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정점·측선 식별체계와 위치정보를 일관되게 관리한다 4. 훼손‧위협요인 조사 가. 폐어구, 해양쓰레기, 물리적 훼손 등 보호대상종과 서식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협요인의 종류, 위치, 규모·수량, 분포상태 및 주변 영향을 조사한다. 나. 위협요인은 유형별로 분류하고 사진·영상 및 위치좌표를 확보하여 속성정보와 연계한다. 다. 특별보호구역 내 훼손 현황과 주요 위협요인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고 관리 우선순위 또는 대응 필요사항을 제시한다. 라. 위협요인의 현장 제거는 본 과업의 기본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며, 제거가 필요한 경우 안전성·인허가·폐기물 처리계획을 포함하여 발주처와 별도로 협의한다. Ⅲ. 일반 사항 1. 착수준비 가. 착수계 제출에 대한 사항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를 2부 발주처에 제출하고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구비 사항

참가자격

1) 착수계 2) 예정 공정표 3) 세부시행 계획서 4) 기술자 투입 계획서 가) 사업책임자 및 사업참여자 선임계 나) 투입기술자 자격증 사본 ※ 잠수사는 국가기술자격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제140조에 따라, 최소 잠수기능사 또는 잠수기능자격자 2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고용 또는 재직증명서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4대 보험 납입증명서 또는 소속직원(1개월 이상 근무자) 증명서류 라) 특수건강진단서(잠수사의 경우에 한하며, 1년 이내의 것만 유효)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보안각서(붙임 1 참고) 7) 사업자등록증 8) 인력 채용(투입)현황(붙임 3 참고) 2. 공정보고사항 및 성과물 제출 가. 공정보고사항 1) 도급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설명하여야 하며, 매 작업시 작업일정 및 일일 작업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작업 성과물에 대한 검토를 발주처로부터 승인 받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계약 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지시서대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현금을 발주처에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계약부서에서 별도로 서류 징구 할 경우 본 항은 생략 가능함).

과업·요구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나)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다) 보고서 제출 후 과업지시서에 없는 과업임에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는 경우(단, 이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기한에 한하여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발주처가 인정한 경우 나. 성과물 제출 1) 도급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과업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다음의 성과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내 요약문, 결론, 고찰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최종보고서 내용 등에 있어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당사자는 적극 협조하여 내용을 수정 및 삽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성과물 목록 (1) 최종 결과(Raw data 포함) 보고서 : 3부 - 보호대상종, 서식지 및 훼손요인 등의 위치, 분포, 면적, 상태 조사 결과에 대한 대상의 공간정보가 포함된 excel 및 kml(또는 kmz) 파일 작성 제출 (2) 모든 자료를 기록한 저장매체(USB/SSD) 1개 (가) 보고서(HWP 또는 PDF, 데이터, 동영상 및 사진 파일 등 (나) 위치정보가 포함된 과업은 excel 및 kml(또는 kmz)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Raw data는 발주처와 협의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저장매체 본체에 과업명, 과업기간, 수행 업체명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마) 저장매체는 작업별 폴더화하여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며, 영상을 5분 정도로 편집한 작업 총괄 영상을 함께 저장하여 원본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저장매체 본체에 과업명, 과업기간, 수행업체명을 반드시 표기 (3) 작업일지 및 야장(1일일 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작업일지는 공정별 현장사진 일체가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이 성과물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저작권리는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고지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발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급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이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는 지체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1)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고 및 협조를 구하고 실시한다. 2) 도급자는 과업을 행하는 과정이나 작업선이 과업수행해역을 항행할 경우 등 모든 과정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항로나 접안구역에 대한 해양오염 등 타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을 시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을 하여야 한다. 4) 작업선박의 사고 또는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즉시 상기 조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획수립 시 소속근로자의 안전관련 보험가입, 안전보건교육, 개인보호구 구입,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조치, 개선 필요사항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내역구분 가능한 경우) 공사 내역 중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적용요율(1.85%) 반영 - (내역구분 불가한 경우) 「총사업비×0.7×적용요율(1.85%)」반영 4. 과업 변경, 정산 및 기타에 관한 사항 가. 다음의 경우에 도급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1) 본 과업수행 중 과업상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산출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용역비 및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처가 인정하는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급자는 발주처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도급자는 다음 사항의 경우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준공전 경비에 대한 집행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정산 처리한다. 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과업 수행에 대한 불성실, 현저한 공기 미달 등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3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을 때 3) 용역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라. 기타 사항 1) 보안사항 가) 도급자는 발주처의 승인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나) 도급자는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 성과물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 될 수 없고,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라) 도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도급자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마)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한 납품성과물을 추가 제작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불량문서를 포함 모든 생산물의 파기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및 보완 가) 본 용역의 하자보수 및 보완은 최종 완료검사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하자보수 및 보완시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3) 용어의 정의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Ⅳ. 일 반 시 방 서 1. 시방 사항 가. 본 용역은 관련된 각종 시방서 및 담당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본 시방서 및 상기 각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상이한 경우는 담당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 안전 관리 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용역수행자는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용역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지고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경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용역을 행하는 과정이나 작업선이 용역수행해역을 항행할 경우 등 모든 과정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항로나 접안구역에 대한 해양오염 등 타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작업선박의 사고 또는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즉시 상기 조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마.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계약 사업과 관련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본 사업은 해상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자 및 해상장비(동원선박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예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는 현장 대리인이 항상 상주하여 현장관리를 책임지휘 수행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2) 작업장에 종사하는 동원인원은 안전모, 안전화, 구명대 착용 등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현장에는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중 해상, 수중 작업, 장비 사용 등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발생 시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하여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선박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 시설을 하여 사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투입된 선박 내에 ‘안전점검 현황판(본 과업지시서의 예시 활용)’을 비치하고 안전관리 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이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열람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 가.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과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기술자의 동급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 발주기관은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기간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과업·요구

라.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용역 종사원이 제 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지도록 해야 하고, 업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은 일체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붙임 1>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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