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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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과 한약 조제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2차 안내 공고
유찰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 기타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23(수)
요약 AI 요약
원외탕전업체에 한약조제를 의뢰하여 진료차질을 최소화하고 보다 양질의 한약을 처방하기 위한 용역이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포장·배송하고, 한약조제 시스템을 설치·관리한다.
- 처방전 접수(OK차트, 팩스, 이메일, 전화 등) 후 한약 조제
- 조제 한약의 라벨 표기(조제 품명·환자명, 조제번호, 의료기관명, 조제일자, 조제자명, 원외탕전실 명칭·소재지) 후 택배 발송
- 처방전·조제작업일지·조제지시서·한약재 입출고현황·운송장 2년간 보관
- 한약조제 시스템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스템 점검·관리(한약조제 SW 설치 및 관리)
- 배송 중 파손·변질 시 반송 처리 및 재조제 또는 주문 취소 처리
- 처방 입력 후 48시간 이내, 응급 처방은 24시간 이내 조제·배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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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침구과 한약 조제·탕전·배송
용역 › 기타
원외탕전업체가 처방전을 받아 한약을 조제·탕전·포장해 택배로 배송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고, 목록의 어느 용역 칸에도 정확히 들지 않는다.
- 처방전 접수(OK차트·팩스·이메일·전화)
- 한약재 사용·원산지 표기
- 탕전·포장·라벨 부착
- 택배 배송 및 훼손 시 재조제
- 조제 관련 서류 2년 보관
- 한의사·한약사 배치 및 관리감독
- 환자 개인정보 보호
딸린 일 · 한약조제 시스템 설치·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계약상대자가 한약조제 SW를 설치·관리하고 개발·연동은 별도 협의로 정하는 부수 업무다.
- 한약조제 SW 설치 및 관리
- 시스템 개발·연동 협의
- 시스템 설치 비용 부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741,791원
- 배정예산
- 27,741,791원
- 기초금액
- 34,603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033-000
- 참조번호
- 계약심사팀-4647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7,741,791원
- 배정예산
- 27,741,791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X · 품목내역서 및 단가배분율표.xlsx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설명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설명서.hwp === 2026. 8.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침구과 한약조제 용역 2. 과업목적 : 원외탕전업체에 한약조제를 의뢰하여 진료차질을 최소화하고 보다 양질의 한약을 처방하기 위함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4. 과업내용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음의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 의 약재를 사용할 경우에 처방전을 OK차트, 팩스, 이메일, 전화 등 온라인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조제 의뢰하는 처방전과 조제작업일지, 조제지시서, 한약재 입출고현황, 조제한약의 운송장 등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라벨기록 : “계약상대자”는 조제된 한약의 택배 발송 시 “조제 품명(환자명), 조제번호, 의료기관명, 조제일자, 조제자명, 조제한 원외탕전실의 명칭과 소재지”를 라벨지에 표기하여 택배박스에 붙인다. 라. 배송시기 및 방법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조제지시에 의하여 완성된 한약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약속한 기일 내에 택배로 배송하여 도착시켜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항력으로 한약 배송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즉시 관련사항을 “발주기관”에 전화, 서면 또는 E-mail 통지하여 이에 “발주기관”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배송 중 한약 훼손 시 처리방법 1) 배송 중에 한약이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 “발주기관”은 즉시 회수하여 폐기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반송처리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동일한 한약을 다시 조제하여 발송하거나 한약주문을 취소시킬 수 있다. 5. 주요 고려사항 가. 원외 탕전 업체는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라 탕전에 필요한 시설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그 밖에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2) 조제실에는 개봉된 한약재를 보관할 수 있는 한약장 또는 기계・장치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두어야 한다. 3) 한약재 보관시설에는 쥐・해충・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한약재의 변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작업실에는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한약의 탕전 등에 필요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비 및 기구, 환기 및 배수에 필요한 시설, 탈의실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실의 시설 및 기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6) 한약 탕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고,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관리, 감독하는 원외 탕전업체를 선정한다.
7) 조제를 의뢰한 한의사의 처방전, 조제 작업일지, 한약재의 입출고 내역, 조제한 한약의 배송일지 등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나. 한약 탕전을 위한 세부적인 지시사항들과 배송메모, 복용법 등을 함께 기재할 수 있으며 원산지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를 통과한 안전한 한약 재료들을 사용하고 원산지를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라. 한약 처방전에 대한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5. 과업수행 특수조건 가. 이 과업설명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시스템 구성 등 운영정책에 이견이 있을 시는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6. 보안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각 담당직원의 보안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고,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및 비밀정보나 기밀 사항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만일 누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 7.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건 명 | 규 격 ,예 정 수 량 | 계 약 기 간 | 기 초 금 액 |
|---|---|---|---|
| 침구과 한약 조제 용역 | 품목내역서 참조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금34,603원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
참가자격
가.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 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총액계약이 아닌 단가계약이므로 단 가 총 액 으 로 투 찰 하여야 합니다. 개별 품목의 규격,단위를 확인 후 그룹 내 전 품목의 단위당 개별 단가의 총액(부가가치세 포 함,품목별 예정수량을 1로 가정했을 때의 단가의 합)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사.정수로 투찰하시기 바라며,소수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될 경우 낙찰단 가 결정 시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예:투찰금액 1,200.7원으로 낙찰될 경우 낙찰단가는 1,200원으로 계산) 아.품목별 계약단가는 낙찰자의 투찰금액에 수의계약 안내 공고 시 사전 공지된 품목 별 단가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소수점 이하 금액은 반올림이 원칙이나 낙찰금 액과 품목별 계약단가의 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품목별 최대 1원 이내에서 절상 또는 절사할 수 있습니다. 3.견 적 제 출 참 가 자 격 : 다 음 조 건 을 모 두 충 족 하 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의료법 시행규칙」별표4 제11의 2 탕전실 시설 규격을 갖추고 한약 가공 업무를 수행 중인 업체여야 하며 견적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 소 기 업 자 간 제 한 경 쟁 입 찰 대상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 기업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중소기업 확인은 계약체결일 까지 발생ㆍ신고ㆍ수정된 자료도 포함됩니다. 라.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중일 경우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단독이행만 허용하며,입찰참가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가 투찰한 경우 개찰 대 상에서 제외합니다. 사.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아.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낙찰자 선정 및 최종 계약 체 결 대상에서 제외되며,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입 찰 보 증 금 납 부 및 귀 속 본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닌 견적 제출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5.예 정 가 격 및 낙 찰 자 결 정 방 법 가.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 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전자입찰 결과 동일 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견 적 제 출 의 무 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전자입찰 특별유의서,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과업·요구
| (단위: 원) | |||||||||
|---|---|---|---|---|---|---|---|---|---|
| 연번 | 구분 | 품명 | 단위 | 예정수량 | 기초금액 | 단가배분율 | 투찰금액 | 합계 | 비고 |
| 1 | 약재비 | 갈근 | g | 5,181.0 | 0.0007 | 0 | 0 | ||
| 2 | 감초 | 7,472.0 | 0.0011 | ||||||
| 3 | 감초(초) | 2,525.0 | 0.0013 | ||||||
| 4 | 강활 | 4,973.0 | 0.0025 | ||||||
| 5 | 강황 | 1,632.0 | 0.0005 | ||||||
| 6 | 건강 | 5,283.0 | 0.0020 | ||||||
| 7 | 결명자 | 293.0 | 0.0007 | ||||||
| 8 | 계지 | 107.0 | 0.0003 | ||||||
| 9 | 고량강(양강) | 48.0 | 0.0006 | ||||||
| 10 | 고본 | 3,259.0 | 0.0030 | ||||||
| 11 | 골쇄보 | 83.0 | 0.0006 | ||||||
| 12 | 곽향 | 3,696.0 | 0.0005 | ||||||
| 13 | 관동화 | 107.0 | 0.0023 | ||||||
| 14 | 괄루근(천화분) | 1,373.0 | 0.0010 | ||||||
| 15 | 괄루인(과루인) | 373.0 | 0.0004 | ||||||
| 16 | 구기자 | 1,200.0 | 0.0045 | ||||||
| 17 | 국화 | 107.0 | 0.0032 | ||||||
| 18 | 금은화 | 160.0 | 0.0018 | ||||||
| 19 | 길경 | 3,619.0 | 0.0016 | ||||||
| 20 | 녹용(뉴질랜드,상대) | 731.0 | 0.0235 | ||||||
| 21 | 당귀(일) | 13,191.0 | 0.0013 | ||||||
| 22 | 당귀미 | 107.0 | 0.0016 | ||||||
| 23 | 대복피 | 5,467.0 | 0.0003 | ||||||
| 24 | 대조 | 2,000.0 | 0.0007 | ||||||
| 25 | 대황 | 213.0 | 0.0005 | ||||||
| 26 | 도인 | 293.0 | 0.0006 | ||||||
| 27 | 독활 | 2,867.0 | 0.0014 | ||||||
| 28 | 두충(염자) | 1,549.0 | |||||||
| 29 | 마황 | 773.0 | 0.0005 | ||||||
| 30 | 당삼(만삼) | 80.0 | 0.0018 | ||||||
| 31 | 만형자 | 213.0 | 0.0010 | ||||||
| 32 | 맥문동 | 187.0 | 0.0051 | ||||||
| 33 | 맥아 | 27.0 | 0.0003 | ||||||
| 34 | 모근(백모근) | 19.0 | 0.0004 | ||||||
| 35 | 모려 | 587.0 | 0.0003 | ||||||
| 36 | 모려(하) | 373.0 | 0.0004 | ||||||
| 37 | 목과 | 7,385.0 | |||||||
| 38 | 목단피 | 9,859.0 | 0.0026 | ||||||
| 39 | 목통 | 53.0 | 0.0005 | ||||||
| 40 | 목향 | 2,001.0 | 0.0006 | ||||||
| 41 | 몰약 | 373.0 | 0.0014 | ||||||
| 42 | 박하 | 4,792.0 | 0.0006 | ||||||
| 43 | 반하(강제) | 12,247.0 | 0.0015 | ||||||
| 44 | 방기 | 5,139.0 | 0.0003 | ||||||
| 45 | 방풍 | 12,808.0 | 0.0005 | ||||||
| 46 | 백강잠 | 160.0 | 0.0018 | ||||||
| 47 | 백선피 | 240.0 | 0.0025 | ||||||
| 48 | 백수오 | 160.0 | 0.0024 | ||||||
| 49 | 백작약 | 17,043.0 | 0.0008 | ||||||
| 50 | 백작약(초) | 267.0 | 0.0009 | ||||||
| 51 | 백지 | 3,600.0 | 0.0013 | ||||||
| 52 | 백출 | 7,263.0 | 0.0007 | ||||||
| 53 | 보골지(염자) | 1,613.0 | 0.0005 | ||||||
| 54 | 복령 | 11,868.0 | |||||||
| 55 | 복분자 | 2,667.0 | |||||||
| 56 | 부자(경포) | 453.0 | 0.0010 | ||||||
| 57 | 빈랑자 | 1,093.0 | 0.0004 | ||||||
| 58 | 사삼 | 187.0 | 0.0009 | ||||||
| 59 | 사인 | 552.0 | 0.0013 | ||||||
| 60 | 산사 | 480.0 | 0.0004 | ||||||
| 61 | 산사(초) | 53.0 | 0.0005 | ||||||
| 62 | 산수유 | 3,547.0 | 0.0014 | ||||||
| 63 | 산약 | 1,912.0 | 0.0019 | ||||||
| 64 | 상기생 | 640.0 | 0.0004 | ||||||
| 65 | 상백피 | 1,813.0 | 0.0014 | ||||||
| 66 | 생강(GMP) | 4,379.0 | 0.0007 | ||||||
| 67 | 생지황(GMP) | 10,651.0 | 0.0009 | ||||||
| 68 | 석결명 | 107.0 | 0.0005 | ||||||
| 69 | 석고 | 1,200.0 | 0.0002 | ||||||
| 70 | 석창포 | 160.0 | 0.0038 | ||||||
| 71 | 세신 | 75.0 | 0.0058 | ||||||
| 72 | 속단 | 2,027.0 | 0.0005 | ||||||
| 73 | 쇄양 | 1,640.0 | 0.0013 | ||||||
| 74 | 숙지황 | 4,480.0 | 0.0020 | ||||||
| 75 | 승마 | 2,992.0 | 0.0014 | ||||||
| 76 | 시호 | 2,625.0 | 0.0020 | ||||||
| 77 | 신곡(초) | 45.0 | 0.0003 | ||||||
| 78 | 신이 | 341.0 | 0.0018 | ||||||
| 79 | 앵도육 | 5,925.0 | 0.0020 | ||||||
| 80 | 연교 | 4,248.0 | 0.0010 | ||||||
| 81 | 연자육 | 53.0 | 0.0007 | ||||||
| 82 | 오가피 | 6,100.0 | 0.0008 | ||||||
| 83 | 오미자 | 267.0 | 0.0034 | ||||||
| 84 | 오수유 | 213.0 | 0.0007 | ||||||
| 85 | 오약 | 80.0 | 0.0005 | ||||||
| 86 | 용골(하) | 800.0 | 0.0007 | ||||||
| 87 | 용안육 | 80.0 | 0.0010 | ||||||
| 88 | 우방자 | 600.0 | 0.0004 | ||||||
| 89 | 우슬 | 2,296.0 | 0.0005 | ||||||
| 90 | 우슬(주초) | 3,167.0 | 0.0007 | ||||||
| 91 | 원지 | 107.0 | 0.0040 | ||||||
| 92 | 위령선 | 2,560.0 | 0.0014 | ||||||
| 93 | 유향 | 53.0 | 0.0006 | ||||||
| 94 | 육계 | 9,411.0 | |||||||
| 95 | 육종용(주증) | 1,787.0 | 0.0014 | ||||||
| 96 | 음양곽 | 213.0 | 0.0021 | ||||||
| 97 | 의이인 | 480.0 | 0.0009 | ||||||
| 98 | 익모초 | 627.0 | 0.0005 | ||||||
| 99 | 익지(익지인) | 2,395.0 | 0.0016 | ||||||
| 100 | 인동 | 2,907.0 | 0.0007 | ||||||
| 101 | 인삼 | 5,063.0 | 0.0054 | ||||||
| 102 | 자소엽 | 4,123.0 | 0.0005 | ||||||
| 103 | 자완 | 480.0 | |||||||
| 104 | 자초(자근) | 4,072.0 | 0.0010 | ||||||
| 105 | 전호 | 320.0 | 0.0006 | ||||||
| 106 | 정향 | 960.0 | 0.0012 | ||||||
| 107 | 조구등 | 160.0 | |||||||
| 108 | 죽여 | 3,859.0 | 0.0006 | ||||||
| 109 | 지각 | 2,267.0 | 0.0005 | ||||||
| 110 | 지골피 | 787.0 | 0.0014 | ||||||
| 111 | 지모 | 987.0 | 0.0011 | ||||||
| 112 | 지모(염자) | 1,760.0 | 0.0012 | ||||||
| 113 | 지실 | 4,392.0 | 0.0018 | ||||||
| 114 | 지실(초) | 53.0 | 0.0024 | ||||||
| 115 | 지황(건지황) | 9,565.0 | 0.0019 | ||||||
| 116 | 진교 | 2,457.0 | 0.0012 | ||||||
| 117 | 진피 | 17,896.0 | 0.0009 | ||||||
| 118 | 질려자(백질려) | 133.0 | 0.0008 | ||||||
| 119 | 차전자 | 3,240.0 | 0.0005 | ||||||
| 120 | 창이자 | 213.0 | 0.0004 | ||||||
| 121 | 창출 | 6,367.0 | 0.0007 | ||||||
| 122 | 천궁(거유,일) | 13,397.0 | 0.0014 | ||||||
| 123 | 천마 | 427.0 | 0.0049 | ||||||
| 124 | 천문동 | 133.0 | 0.0014 | ||||||
| 125 | 청피 | 1,040.0 | 0.0003 | ||||||
| 126 | 측백엽 | 53.0 | 0.0005 | ||||||
| 127 | 치자 | 4,925.0 | 0.0014 | ||||||
| 128 | 택사 | 6,027.0 | |||||||
| 129 | 토사자(주증) | 160.0 | 0.0008 | ||||||
| 130 | 패모 | 800.0 | 0.0023 | ||||||
| 131 | 포황 | 19.0 | 0.0009 | ||||||
| 132 | 하수오 | 5,460.0 | |||||||
| 133 | 향부자 | 5,067.0 | 0.0006 | ||||||
| 134 | 향부자(초) | 960.0 | 0.0008 | ||||||
| 135 | 형개 | 11,515.0 | 0.0010 | ||||||
| 136 | 황금 | 2,589.0 | 0.0035 | ||||||
| 137 | 황금(주초) | 107.0 | 0.0044 | ||||||
| 138 | 황기 | 13,496.0 | 0.0015 | ||||||
| 139 | 황기(밀구) | 1,013.0 | 0.0018 | ||||||
| 140 | 황련 | 1,416.0 | 0.0062 | ||||||
| 141 | 황백(염자) | 2,693.0 | 0.0015 | ||||||
| 142 | 황정 | 213.0 | 0.0010 | ||||||
| 143 | 회향(소회향) | 267.0 | 0.0004 | ||||||
| 144 | 후박 | 4,083.0 | |||||||
| 145 | 배송비 | 60팩 기준 | 건 | 389 | 0.1011 | 제주, 도서산간 배송비 추가 | |||
| 146 | 탕전비 | 120cc x 100 | 0.4133 | ||||||
| 147 | 포장비 | 0.1445 | |||||||
| 148 | 조제비 | 30팩 기준 | 0.1300 | ||||||
| 합계 | 402,097 | 34,603 | 1.0000 |
=== 계약특수조건.hwp ===
침구과 한약조제 용역 계약특수조건
서울의료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000000(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침구과 한약조제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침구과 한약조제 용역 계약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 전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는 경우 일정기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의 사정(탕전실 설치 등)에 의해 한약조제가 불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 해지 1개월 이전 서면 통보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금액 및 대가 지급) ① 본 용역의 총 계약금액은 금000000000원으로 하며, 품목별 단가의 내역은 별첨 단가내역서와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의뢰한 한약조제에 대한 대가를 월 단위로 매 익월 5일까지 탕전비, 조제비 내역 등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사업부서(침구과)에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4조(계약 목적물) ① 침구과 한약조제(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 이하 “한약조제”) ② 한약조제 시스템 관리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 이하 “시스템”) 가. 한약조제 SW설치 및 관리 나. 제4조②항 가호의 의무사항 외 발생되는 사항(개발 및 연동) 등은 발주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시스템 설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약조제를 위한 시스템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스템 점검을 완료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치 완료, 점검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시스템 공급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스템을 설치, 공급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제반 절차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실시한다.
② 시스템의 설치장소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시스템의 설치에 필요한 부대설비 및 제반장비 설치조건에 부합되는 시설을 계약상대자의 설치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설치조건 및 환경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④ 시스템 설치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7조(한약조제 처방 및 의무기록 제공) ① 발주기관은 한약조제 처방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되 별도의 EMR(의무기록 등)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침구과 해당 직원 및 진료진의 연락처를 제공한다. 단, 제공된 개인정보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8조(한약조제의 대행)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제공받은 처방에 대한 탕전을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탕전을 수행하는 한의사(이하 “한의사”라 한다) 또는 한약사의 개인정보(한의사자격증, 한약사자격증, 연락처 등)을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서면 동의 없이 한의사 및 한약사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를 원할 경우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교체하되 전항에 명시된 한의사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통보된 개인정보는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④ 한약조제 각 품목의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발주기관의 진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⑤ 지속적인 탕전 지연, 오류 또는 배송 문제 등 발생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한의사 및 한약사를 교체를 할 수 있다. 제9조(한약조제의 책임) ① 한약조제에 대한 조제 오류로 발주기관의 환자로부터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탕전의 지연 조제 및 배송 등으로 발주기관의 병원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자정보 보호의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환자정보 보호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한약조제의 기한 및 준수사항) ① 처방 입력 후 48시간 이내에 조제 및 배송을 완료한다. ② 응급하게 입력한 처방에 대해서는 처방 입력 후 24시간 이내 조제 및 배송을 완료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조제 의뢰하는 처방전과 조제작업일지, 조제지시서, 한약재 입출과 현황, 조제한약의 운송장 등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식약처의 검사를 통과한 안전한 한약 재료들을 사용하고,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⑤ 배송 중에 한약이 파손 또는 이상(변질, 변패 등)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반송처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동일한 한약을 다시 조제하여 발송하거나 또는 한약주문을 취소시킬 수 있다. 제11조(지연배상금) ① 제10조제①항에 의한 시간 내에 계약상대자가 조제 및 배송을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연배상금 등), 동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연배상금은 당월 지급할 약제비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계약체결일 이전 및 계약 기간 동안 비밀로 유지되어 본 계약의 목적에만 이용되어야 하며, 사전 서면합의 없이 제3자 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하고, 해당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에 소멸한다. 제13조(권리양도 및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 이전, 승계,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및 해지효과)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해당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계약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상대자의 파산으로 회사정리 또는 해산절차진행, 채무정리, 경매신청 등의 유사한 절차 진행시 ② 본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고 기 이행분의 정산을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④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일체의 문서 및 기타 자료의 원본 및 사본을 발주기관에게 반환한다. 제15조(손해배상) 제9조 한약조제의 책임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시행에 있어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본 계약 조항의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분쟁의 처리)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르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분쟁기간 중이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