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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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용전산망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운영지원 사업

한국고용정보원 · 정보보안

추정가격
41.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0(화) 18:00 · D-7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보안관제전문업체
무슨 일
국가고용전산망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운영지원

요약 AI 요약

한국고용정보원 국가고용전산망 대국민 서비스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무중단 실시간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전문인력을 확보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한다.

  • 24시간 365일 보안 이벤트·로그 상시 모니터링 및 실시간 탐지·대응
  • 침해사고·사이버위기 발생 시 조사·복구 등 초기대응 및 상세 분석 보고서 작성
  • 국내·외 최신 위협정보·악성코드 등 기술 동향 조사·분석 및 정보 공유
  • 서버·보안·네트워크 장비 대상 모의해킹·취약점 진단 및 이행점검
  • 보안관제시스템(SOAR·SIEM·AI 등) 운영관리 및 탐지·차단 정책 최적화
  • 보안관제센터 운영계획·운영지침 수립 및 중장기(5년) 발전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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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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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4,131,818,182원
배정예산
4,572,418,6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1542) 그리고 보안관제전문업체(6526)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9(월) 10:00D-6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0(화) 18:00D-7
입찰서 제출 마감10/21(수) 10:00D-8
개찰10/21(수) 11:00D-8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원점수 기준)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관제방안5점
관제장비 운영10점
침해사고10점
최신보안동향5점
관리방법10점
일정계획6점
산출물5점
보안관리3점
품질보증3점
제약사항3점
인력지원5점
업체 및 유관기관 협력방안5점
기술지원5점
교육훈련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가고용전산망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운영지원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24시간 365일 보안관제·침해대응·위협정보 수집·모의해킹을 상주 인력으로 수행하는 정보보호 서비스 용역이다.

  • 24시간 365일 보안 이벤트·로그 실시간 모니터링
  • 침해사고 조사·복구 등 초기대응 및 상세 분석 보고서 작성
  • 신·변종 악성코드 분석 및 대응체계 수립
  • 탐지·차단 정책 설정·최적화 및 로그 관리
  • 유관기관(국정원·고용부) 협력 관제 및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 활용
  • 사이버 위기 예·경보 전파 및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해킹메일·DDoS·도상·모의침투) 지원
  •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수행·이행점검
  • 보안관제시스템(SIEM/SOAR/AI) 운영관리 및 업무연속성(백업·복구) 확보
  • 보안관제센터 운영계획·운영지침·매뉴얼 수립
  • 보안교육 계획 수립·운영(월 1회)
  •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중장기(5년) 발전방안 수립 및 유지관리 지원
  • 사업수행계획서·요구사항추적표·WBS 등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 제출
  • 투입인력 관리 및 인수·인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03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한국고용정보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131,818,182원
배정예산
4,572,418,6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015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일의 종류(영향평가는 지정기관만), 업종 코드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지(1468·1542·6525 중 하나), 진단 대상 규모 대비 예산, 상주·현장 도착 시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24 3. 제안서 목차 25 4. 세부 작성지침(권장사항) 26 Ⅵ. 기타사항 28 1. 하자담보 책임기간 28 2. 작업장소 협의 28 3.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28 4. 계약목적물의 공동활용 범위 29 5. 과업심의위원회 요청 29 * 붙임 서식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30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1 [제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32 [제4호 서식] 사업실적 증명서 33 [제5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34 [제6호 서식] 투입인력 현황 35 [제7호 서식]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36 [제8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37 [제9호 서식] 보안 특약사항 47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라 사이버공격을 즉시 대응 조치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 ◦ 최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안정적이고 신뢰성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 지능화되는 최신 사이버 위협에 맞춰 전문성을 가지고 보안장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침해사고를 예방 및 정보보호 수준 강화

2. 사업개요

◦ 한국고용정보원 국가고용전산망 대국민 서비스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무중단, 실시간 보안관제센터 운영 ◦ 사 업 명 : 국가고용전산망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운영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7.1.1. ~ 2029.12.31.

※ 20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계약 종료일은 2029.12.31임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일반경쟁입찰) ◦ 사업예산 : 4,54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연차별 위탁용역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 계약 효력 발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66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시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 ※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증감되었을 경우, 발주처와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 내용 및 계약자의 투입인력을 협의하여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구분사업기간추정금액
‵27년(1년차)’27.1.1. ∼ ’27.12.31.1,515,000,000원
‵28년(2년차)’28.1.1. ∼ ’28.12.31.
‵29년(3년차)’29.1.1. ∼ ’29.12.31.
합 계3년간4,545,000,000원

3. 사업범위

◦ (보안관제) 24시간 365일 보안 이벤트 및 로그 상시 모니터링 ◦ (침해대응) 사이버공격 및 보안사고 발생 시 조사·복구 등 초기대응 ◦ (정보수집) 국내·외 최신 위협정보, 악성코드 등 기술 동향 조사 ◦ (모의해킹) 서버 및 보안·네트워크 장비 대상으로 진행 및 이행점검

4. 주요 수행업무

구분대상기관
보안관제∙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및 실시간 로그 분석
∙ 보안관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실시간 보안로그 탐지 및 분석
∙ 유해IP, 도메인 등 최신 보안정책 관리 및 탐지규칙 최적화
∙ 주간·월간·연간 실적보고 등 관제운영 효율화 및 고도화
침해대응∙ 사이버공격 및 보안사고 발생 시, 조사·복구 등 침해사고 대응
∙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실태평가 관련 보안취약점 점검 지원
∙ 유관기관(국정원, 고용부 등)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지원
∙ 국가사이버위기경보 전파 및 경보 단계에 따른 대응 지원
정보수집∙ 신규 취약점, 침해위협 유형 등을 분석 및 보안정책 생성
∙ 사이버 보안 위협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정기적인 정보 공유
∙ 보안권고 및 주요 보안공지 분석 및 대응
∙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TI) 기반 위협정보 분석 및 활용
모의해킹∙ 서버 및 보안·네트워크 장비 대상으로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실시
∙ 유관기관(국정원, 고용부 등) 취약점 점검 관련 조치·이행점검 지원
∙ 발견된 취약점 제거를 위한 가이드 및 지침 작성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시 서비스 개시 전 취약점 점검 지원

5. 기대효과

◦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를 통해 무중단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고, 서비스 안정성 및 품질 제고 ◦ 침해사고 대응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최신 사이버위협 정보수집 및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체계 확립

Ⅱ 사업현황

1. 추진목표

◦ 전문적인 보안관제를 통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확립

2. 추진방향

◦ 사이버위협을 신속하게 탐지·대응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 다양한 사이버공격 유형에 대한 대응력 확보를 통해 피해 예방

3. 조직체계도

4. 시스템 운영현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보안관제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은 비공개 ◦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발주기관 내에서 열람가능 (한국고용정보원 정보보안팀 송영호 과장(043-870-8441)) ※ 담당자와 사전협의하여 방문일정 사전 조율必

Ⅲ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보안을 요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안 참가 업체는 타 업체 또는 외부 기관으로의 제안요청 관련 사항 공개를 금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수요기관의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01호, 2024.3.26.) ◦ 각종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2. 요구사항 구분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고유번호
부여방식
개수
보안관제 요구사항Security Operation RequirementSOR-0011
보안관리 요구사항Security Management RequirementSMR-00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PMR-00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PSR-002
합 계27

* 요구사항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사는 아래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이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할 수 있음 나.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고유번호요구사항명
보안관제 요구사항(SOR)SOR-01국가고용전산망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운영계획 수립
SOR-0224시간 365일 사이버 보안관제 모니터링
SOR-03침해사고 및 사이버위기 대응
SOR-04연계 자산식별 및 보안관제 적용
SOR-05탐지·차단 정책 설정 및 로그 관리
SOR-06외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관제
SOR-07사이버 위기 예·경보 발령 체계 관리
SOR-08신・변종 악성코드 대응체계 수립
SOR-09보안관제시스템 운영관리
SOR-10보안관제 업무연속성 확보
SOR-11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지원
보안관리 요구사항(SMR)SMR-01보안지침 및 규정 준수
SMR-02사무실·장비·소프트웨어 보안관리
SMR-03내·외부망 접근 관련 보안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PMR-01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
PMR-02투입인력의 조건
PMR-03투입인력의 업무 안정성 확보
PMR-04사업수행계획서 및 요구사항추적표 제출
PMR-05WBS(Work Breakdown Structure, 작업분할구조) 작성
PMR-06기준선 설정 및 변경 절차
PMR-07인수·인계 계획
PMR-08위험관리 방안
PMR-09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10서비스 수준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PMR-11참조표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PSR-01보안교육 일반사항
PSR-02사이버보안관제센터 발전방안 수립 및 유지관리 지원

3. 제안 요구사항 상세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OR-01
요구사항국가고용전산망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운영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효율적인 보안관제 및 장비·시설·업무 현황 분석을 통한 24시간×365일 보안관제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보안관제시스템(IPS, DDoS 대응장비, WAF 등) 운영 매뉴얼 작성
◦보안관제 수행중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개선사항 등을 분석 후 관제운영 효율화 및 고도화 방안 마련
◦관제센터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보안 교육방안 제시
◦정보보호시스템 장애 발생 시 지원방안 제시

가. 보안관제 요구사항(SOR)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OR-02
요구사항24시간 365일 사이버 보안관제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24시간 365일 불법적인 침입 시도 등 사이버보안 위협탐지 및 이상징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고접수·조치 수행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보안관제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 정보보호시스템, 백신 등 이벤트 확인 및 대응
* 운용되는 정보보호시스템은 기관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운용을 수용해야 함
- 불법침입 시도 및 이상징후 확인 시 초동대응, 상황 보고, 이력관리 및 자체 블랙리스트 DB 관리
- 유해트래픽, 보안이벤트, 보안로그 등 유형별 침해사고 분석에 필요한 대응체계 수립 및 업무수행
- 사이버위협 관련 문의 및 사고접수 방법 등 안내·대응
◦사이버위협 탐지 시 신속한 초동대응 실시
- 사이버공격 경유지 및 공격지(URL, IP, 전자우편 주소) 차단
- 피해 단말기, 시스템 정보통신망 분리 및 악성프로그램 동작 정지 조치요청
- 침해 대상 장비의 이벤트 및 로그 분석
- 피해 시스템 및 로그 기록의 보전 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보안관제시스템 탐지정책 정·오탐 분석을 통해 탐지정책 최적화 및 적용방안 수립
- 임계값 조정ㆍ오탐성 이벤트 제거 및 예외처리 등
- 탐지정책 최적화에 따른 정책별 정ㆍ오탐 구분 효과에 대한 분기별 보고
◦통합보안관제 시스템(SIEM/SOAR)를 활용하여 기존 보안관제 업무체계 개선방안 제시
- 공격 유형별 반복적인 보안관제 업무를 표준화하여 플레이북(Playbook) 지속 개발 및 SOAR 반영
- 위협 인텔리전스(Threat Intelligence)를 이용하여 알려진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 업무수행
◦단말 이상행위 탐지 및 대응시스템(EDR)을 이용하여 사용자 단말(PC)에서 발생하는 이상행위에 대한 탐지·대응 결과를 보안관제 업무처리에 반영
- 이상행위를 탐지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 룰 생성 관리
◦내·외부망 백신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중 탐지된 악성코드 감염 정보의 정ㆍ오탐 분석 및 대응
- 악성코드 채증 및 백신 업체 활용한 악성코드 분석(동작방식 및 감염경로 파악)
- 매월 임직원 악성코드 감염현황 및 점검결과
◦개인PC 보안점검 지원
- PC보안솔루션(백신, EDR 등)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중요자료 유출여부 탐지ㆍ대응
- 관제대상 PC의 침해사고 탐지 및 신고접수 시 PC 보안점검
◦홈페이지의 위·변조, 접속 단절, 접속 지연, 업로드 파일 악성코드 감염 등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일일ㆍ주간ㆍ월간 등 정기 보고서 및 보안권고문, 상황전파문 등 비정기 보고서 작성
◦서비스 이상여부 확인 시 상황 구분 우선 진행
- 시스템 서비스 상태를 병행 점검하며 사이버 위협과 단순 장애 상황 구분 및 보고
* DB, WAS, WEB, HW, NW 등 시스템 모니터링 솔루션을 활용하여 서비스 상태 점검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SOR-03
요구사항침해사고 및 사이버위기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침해사고 상세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침해사고 발생 또는 신고접수 시 신속한 사고 조사, 자산 영향도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후 상세 보고서 작성
- 초동 분석 시 미탐지된 부분은 재확인을 통한 보안장비 패턴 업데이트 실시
- 공격유형 및 방법 등의 분석이 가능한 솔루션(분석도구)을 활용하여 증거수집, 피해규모 파악 등 사고조사 지원
* 필요시 전문 인력 추가 투입 등 지원방안 제시
- 중요정보 유출, 서비스 마비 등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사이버위기대응팀 구성 방안 마련 및 전문 디지털 포렌식 도구를 활용, 증거수집 등에 적용하여 사고조사
* 필요시 전문 인력 추가 투입 등 지원방안 제시
◦실시간 위협 분석 및 대응 업무절차 제시
- 웹 서버 해킹, 웹쉘탐지, 스팸, 악성메일, 랜섬웨어 탐지·차단
- 업무절차, 운영메뉴얼 등 보안관제 관련 운영자료 현행화
- APT, 랜섬웨어, 유해트래픽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해 실시간 분석·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관제센터 운영 지침에 반영
- 침해사고 대응 관련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지침 현행화 및 이에 따른 운영 인력의 업무수행 방안 제시
- 침해사고 사례 전파 및 예방을 위한 재발 방지대책 수립
- 보안업무 취약점 사전 발굴 및 개선사항 제시
◦국가 사이버위기경보 전파 시 비상근무조 편성·운영방안 제시
- 사이버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비상 대응체계 및 긴급대응반 정비·편성 지원
- 침해사고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 포함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 지원
- 해킹메일 훈련 및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등에 대비한 계획서, 대응 시나리오 등 작성 지원 및 필요 시 인력·기술 지원
* 해킹메일 모의훈련(분기1회이상), DDoS공격 대응훈련(연1회이상), 도상훈련(연1회이상), 모의침투훈련(연1회이상) 등 포함하여 훈련 지원 및 방안 제시
- 기타 유관기관 주관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사이버위기 대응훈련, 을지훈련 등) 지원
◦국내·외 최신 정보보안 이슈, 일일보안뉴스 등 보안동향 정보 수집 및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SOR-04
요구사항연계 자산식별 및 보안관제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보안관제 운영과 연계된 원내 정보시스템 자산현황 관리
-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정보시스템 자산 현황을 식별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사이버위협 정보에 따른 특화된 보안관제 정책이 정보시스템 자산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등록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탐지(스캔 도구 활용) 후 자산등록 요청 및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 제거 요청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SOR-05
요구사항탐지·차단 정책 설정 및 로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보안관제시스템(IPS, SIEM/SOAR 등)의 탐지‧차단 정책관리 및 최적화
- 보안관제 탐지·차단정책 자체 개발, 예외처리, 임계값 수정, 허용정책 검증 등 지속적인 최적화로 효율적인 관제 수행 및 오탐 최소화
- 보안관제 위협유형 및 보안로그(탐지패턴 포함) 분석을 통한 탐지·차단 정책 최적화
-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및 각종 신종 해킹패턴을 분석하여 탐지·차단 정책 설정 등 최신 보안정책 유지
- 보안 위협 요소 예방 및 차단을 위한 본사 주관 분기별 보안정책 감사 수행 및 결과 보고서 제출
◦보안장비(IPS, 방화벽, DDoS 등)의 탐지‧차단 정책 관리
- 보안관제, 침해사고 대응, 사이버위기 대응 등 관련 보안장비 정책관리
* 휴일 및 야간시간에 발생한 이벤트에 대해 초동대응 역할 수행
- 보안장비에 대한 보안정책 변경 시 영향도 분석 지원
◦정보보호시스템 관련 실시간 로그 분석실시
-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이기종간 로그 분석, 상관관계 분석, 정책 업데이트, 사이버위협 탐지 목록화 등 수행
- 단위 보안장비(IPS, 방화벽, 웹방화벽, DDoS 등)의 원시 로그 추가 분석으로 침해사고 예방활동 수행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OR-06
요구사항외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관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국정원, 고용부 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보안관제 수행
- 유관기관 보안관제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마련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유해IP·탐지정책·사고사례 등 보안 권고사항 전파 및 분석·차단·조치 대응
-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적용방안 수립 및 탐지 이벤트 분석·조치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한 주요 보안 위협 공유 및 보안 조치실시
- 유입된 침해사고 및 사이버위협 특이사항에 대해 분석/대응 보고서 작성 및 유관기관 공유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OR-07
요구사항사이버 위기 예·경보 발령 체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국가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상황전파 및 사이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대응 지원
- 산하기관 국가 사이버위기 경보 전파 및 긴급대응반 편성 지원
- 경보 단계별 비상근무조 편성·운영방안 제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 전파 및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ㆍ산하기관 등 비상연락망 주기적 현행화, 비상대응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OR-08
요구사항신·변종 악성코드 대응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신・변종 악성코드 발견 또는 피해 발생 시 분석 실시 및 대응방안 수립·조치
- 샘플 채취, 바이러스 감염 서버 등에 대한 상세 분석 수행, 대응 및 백신 업체 신고
-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 전파 및 조치결과 업로드
◦보안장비 정책(탐지·차단 등) 생성, 룰셋 정확도 개선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OR-09
요구사항보안관제시스템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통합보안관제 시스템(SOAR), 지능형 보안관제시스템(AI), 통합보안관제시스템(SIEM) 등 보안관제시스템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보안관제시스템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을 위해 시스템 유지관리 인력과의 협력 방안, 책임 및 역할 구체적 제시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OR-10
요구사항보안관제 업무연속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중요 보안관제 데이터 백업 및 비상시 보안관제 데이터의 신속한 복구 절차 마련
◦중요 보안관제시스템 복구 우선순위를 위해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자산별 위험도 분석 등 영향평가 실시
◦보안관제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보안관제 데이터 백업 및 복구 훈련 계획 및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연 1회)
◦화재ㆍ지진ㆍ감염병 위기 등으로 사이버보안관제센터 폐쇄에 따른 보안관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정상운영까지 원격관제 등 보안관제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OR-11
요구사항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및 주요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수행을 지원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신규 시스템 및 주요 서비스 변경·개편 등에 따른 보안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지원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결과에 대한 위험도 분석 및 조치결과 확인 등 후속대응 지원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과정에서 식별된 보안 위협에 대해 보안관제시스템(SOAR, IPS 등) 연계 및 탐지·대응 체계 수립

나. 보안관리 요구사항(SMR)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MR-01
요구사항보안지침 및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제안사 및 사업담당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며 사업완료 시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활동 결과를 작성
- [별표6]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준수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법령 및 규정 준수
- 발주기관 「보안업무취급규칙」, 「정보보안기본지침」, 「정보시스템 보안관리지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보호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발주기관 규정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 시 사업 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 활동의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함
◦위반사항에 대한 [제9호 서식]의 「보안 특약사항」 준수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벌 부과기준에 따라 조치
-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 및 사업별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작성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위약벌 부과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별표 5] 비밀유지 계약서
[별표 6]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MR-02
요구사항사무실·장비·소프트웨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용역사업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사는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등 보안대책을 제시
◦용역사업 작업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장소를 사용
◦용역업체는 PC‧노트북‧태블릿 등 IT정보 기기를 반입하는 경우 반·출입 절차를 준수하고 PC‧노트북 반출입대장에 기재하여 관리
◦반입되는 PC‧노트북의 경우 백신 및 악성코드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다음 기준에 의해 관리
- 제안사 자체 보안 프로그램 설치(협의 후 발주기관 SW 설치)
1. 개인용 컴퓨터별, 업무별 비밀번호 사용
* 비밀번호는 설정 규칙에 따라 정하고, 분기1회 주기적으로 변경
2. 10분 이상 개인용 컴퓨터의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
3. 안티 바이러스 백신 및 PC방화벽설치와 최신업데이트 사용
4. 설치된 정품프로그램에 대한 최신패치 적용
5. 업무목적외의 프로그램(P2P, 웹하드 등) 사용금지
6. 업무목적외의 사이트(도박, 음란 등) 접근금지
◦정기적으로 보안검사와 개인정보보유 현황 점검
◦반입된 PC, 노트북 등 장비의 유출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 대책 강구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MR-03
요구사항내·외부망 접근 관련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제안사 사용전산망은 방화벽 또는 원격접근통제시스템을 활용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 허용
◦제안사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메일, 메신저 등 접근 차단)
◦발주기관 내 상주 외부 인력에 대해서는 자체 보안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설치(또는 협의 후 기관 소유 SW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

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
요구사항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제안 시 참여할 투입인력을 명시하고 본 사업 시 100% 투입하며,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득함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투입인력 구성 및 프로필,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
◦전문 기술 분야의 전문가 투입을 권장하며 그 기간을 명시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 이어야 함
◦사업착수와 동시에 운영 시스템 업무에 대한 분석 진행이 가능하도록 수행인력을 구성하여 투입하여야 함
◦사업 참여인원의 기술 부족으로 사업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시 발주기관은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관제 장소 및 시설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나 운영비용 및 휴일·비상근무 등의 사유로 사용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
요구사항투입인력의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본 사업을 위해 제안해야 할 최소 투입인력은 아래와 같음
* 근무장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한국고용정보원 청사 내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은 가급적 공공기관 정보보안관제 업무 경험이 있어야 하며, 접수마감일 기준 제안사 자사 인력이어야 함
◦보안관제요원은 정보보호시스템을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며,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운영,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가급적 IT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보안관제 분야에서 운영 또는 지원 등의 경력이 중급기술자의 경우 3년 이상일 것을 권장함
◦모의해킹 인력은 관련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모의해킹 및 취약점 진단 분야에서 실무경력을 보유할 것을 권장함
- 주요 취약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술적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가 가능하여야 함
◦참여 인력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자(보안관제 전문업체)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본 사업에 투입할 인력에 대해서는 [제6호 서식] 투입인력 현황, [제5호 서식]의 투입인력 이력사항 등의 양식에 의거하여 제시하고, 이를 증명할 투입인력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첨부해야 함
◦휴일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비상 연락망 등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 제시
직 무주요 업무인원
PM· 관제 수행인력 통제 및 일정관리
·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 관제대상 식별 및 관리
(신규 시스템 추가반영 등)
· 보안정책 관리 및 운영
· 평일 및 주간(09:00~18:00) 근무
1
관제 인력·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및 위협 관리
· 주간(09:00~ 18:00)과 야간(18:00~09:00)
· 장애접수, 긴급상황 초동대응
8
침해사고 대응반· 침해사고, 악성코드 등 분석 대응
· 평일 및 주간(09:00~18:00) 근무
3
운영지원· 보안관제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 평일 및 주간(09:00~18:00) 근무
1
모의해킹· 상시 웹서비스 취약점(모의해킹) 지원
· 평일 및 주간(09:00~18:00) 근무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3
요구사항투입인력의 업무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사업 착수 시 제안한 모든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인력 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투입인력 교체 기간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
◦투입된 보안관제 요원이 사고·휴가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안사는 지장이 없도록 추가·대체 인력을 투입
* 추가·대체 인력은 제안사 인력으로 하며, 추가 인건비는 미지급. 또한, 추가·대체 인력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됨
◦제안사는 인원을 교체할 경우 업무내역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안사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신원이 확실한 자를 배치해야 하며, 투입 인력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사업 수행 기간 및 완료 이후에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책임이 있음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4
요구사항사업수행계획서 및 요구사항추적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작성
- 사업범위, 수행조직, 일정계획, 기밀보안, 비상대책 포함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점까지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관리하여야 함
-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산출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5
요구사항WBS(Work Breakdown Structure, 작업분할구조)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프로젝트 범위 및 일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WBS 작성
*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PMS) 활용
◦WBS는 아래 주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작업 패키지(Work Package) ID, 작업 패키지명, 시작일자, 종료일자, 진척률, 담당자, 산출물 등을 포함
◦WBS는 아래 분석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SPI(일정성과지표), 담당자별 워크로드, 핵심경로 등
- 핵심경로를 통해 프로젝트 완료를 위한 최단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WBS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포함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현행화 및 점진적 구체화 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6
요구사항일정계획 및 기준선 설정·변경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사업기간 내에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내용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함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한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선으로 간주함
- 기준선 변경을 위한 절차를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7
요구사항인수·인계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인수·인계 시 효율적인 기존업무 분석 방법 및 차기 업체와의 원활한 인수·인계 방안 제시
- 관제센터 초기 운영을 위한 기존업무 분석을 통해 착수에 지연·지장이 없어야 함
- 인수·인계 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등을 제시
- 차기 수주 업체에게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용역 종료일 전까지 인계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
- 상주인력은 사업 시작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한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인수인계는 1개월 이내로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 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을 준용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8
요구사항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 사항에 대하여 추적‧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9
요구사항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사업진행에 대한 투입인력,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사항을 기록한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제출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고, 산출물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함
※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관리체계」에 따라 EAMS(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EA현행화 자료 및 사업산출물을 등록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10
요구사항서비스 수준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성과품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 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 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사업자는 서비스 수준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 정의, 목표치 설정, 이행 및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 수준 협약을 체결

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
요구사항보안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 관련 교육을 위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후 승인을 얻어야 함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
◦대상자별(일반직원, 용역사업담당자, 정보화 담당직원 등)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매뉴얼), 교육결과서 제출
◦최신 보안동향,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정보보안 숙지도, 침해사고 대응사례 등 자체 실정에 맞는 동영상 교안작성 및 정보보안 교육(월1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2
요구사항사이버보안관제센터 업무체계 발전방안 수립 및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사업기간 동안 정보보안 관련 트랜드 분석, 타기관 벤치마킹, 신기술 등을 통해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중장기(5년) 발전방향 제시
- 보안관제시스템(SIEM/SOAR, DDoS 대응장비, IPS, 방화벽 등)을 활용한 보안관제 업무체계 개선방법 포함
◦보안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와의 상호 협력방안을 제시
- 유지보수업체 인력 비근무 시간에 보안관제시스템 장애로 관제불가 시 긴급복구 방안 제시 포함

참가자격

Ⅳ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본 공고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본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여야 함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안관제전문업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 업종코드:6526) 및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7-24호, 업종코드:1542)으로 지정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사업관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위함

2.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임 - 기술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원점수 기준)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조달청 「입찰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따름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항목평가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10점)사업 이해도-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 보안관제 체계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사업 수행을 위한 핵심 업무 분석·추진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기술 및 기능 (30점)관제방안- 관제방안 운영전략 및 기술의 적정성
관제장비
운영
- 보안관제 연계를 위한 자산식별 및 관리의 적정성
- 로그분석 및 탐지정책 관리방안의 적정성
- 보안장비 운영 방안의 적정성
- 신변종 악성코드 등 위협요소 점검·대응방법 및 이력관리 등의 적정성
10
침해사고- 침해사고 대응 체계의 적절성
-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절차의 적정성
- 현장 사고조사 지원방안의 적정성
- 사이버위기 대응 방안의 적정성
최신보안동향- 최신보안동향 분석 및 적용방안의 적정성
- 최신 정보제공 방안의 적정성
5
프로젝트 관리 (30점)관리방법- 사업수행조직, 운영방안 및 보고체계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적정성
- 핵심인력 기술능력의 적정성
- 성과관리 수립계획의 적정성
-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10
일정계획- 과업별 추진일정 계획수립의 적정성6
산출물- 산출물 종류, 일정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5
보안관리-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의 적정성
3
품질보증- 품질보증을 위한 방법, 절차, 내용의 우수성
- 서비스수준 관리 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인수인계 방안의 우수성
제약사항-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수행 및 검증방안의 적정성
프로젝트 지원 (20점)인력지원- 전문인력 추가투입 지원방안에 대한 적절성5
업체 및 유관기관 협력방안-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방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업체와의 협력체계 방안의 적정성
기술지원-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제시방안의 적절성
- 정보보호시스템 장애대응 지원방안의 적정성
교육훈련- 교육 방법·내용·일정 등 교육계획의 적정성
합 계90

과업·요구

작성항목작성방법
Ⅰ. 일반현황
1.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 예상되는 기대효과 등을 요약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 2, 3, 4호 서식]
- 유사사업실적이란,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인력이 상주하여 수행하는 보안관제 사업으로서, 보안장비 및 시스템 모니터링, 보안이벤트 분석, 침해위협 탐지·분석, 침해사고 대응 등의 업무를 포함한 사업
3.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제5, 6호 서식]
- 컨소시엄 이외의 투입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며,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
(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등 포함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컨설팅 방법론▪ 컨설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 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 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보안관제 요구사항▪ 보안관제 운영방안,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방안 등의 보안관제 운영지원 내역을 기술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관리역량▪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핵심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작업환경▪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작업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Ⅴ. 지원 부문
품질보증▪ 조직, 인원,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 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 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비상대책▪ 안정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산출물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 사항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기타사항

1.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별도로 없음

2. 작업장소 협의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보안관제센터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함

3.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 보안 특약사항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대상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한 후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또는 유출금지 대상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4. 계약목적물의 공동활용 범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5. 과업심의위원회 요청

◦ 본 사업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보보호사업으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참가자격

우편번호:35208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노태규 TEL: 042-724-7262, FAX 0505-480-2177
- 주소: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과업내용, 산출내역 문의)한국고용정보원 정보보안팀장 송영호 TEL: 043-870-8441
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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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R26BK01735032 - 000
수요물자구분용역
공고명국가고용전산망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운영지원 사업
계약구분총액계약
계약방법일반경쟁
낙찰자결정방법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불가
세부품명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수량:1
단위:식
사업금액 (추정가격+부가세):4,545,000,000 원
납품기한2029. 12. 31.
추정가격4,131,818,182 원
수요기관한국고용정보원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분할납품가능여부불가
인도조건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수요기관 지정장소
하자담보비고내용하자담보는 규격서(제안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포함)에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 하도급 : 해당없음(불허)
○ 차등점수제 : 적용 (상세 사항은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참조)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전체 용역기간을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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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10/19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0/21 10:00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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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보안관제전문업체(6526) 및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1542) ] 업종을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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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④ 발표자료 1부.(*필수사항)
⑤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 [붙임1] 참조 )
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업체 등록증] 1부.
마. [보안관제 전문업체 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
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기타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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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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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기관:조달청
제안서 평가일시:2026/10/27 13:3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합니다.)
제안서 평가장소: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층 제안서평가실
제안서 평가방식:오프라인평가
제안서 발표:20 분, 질의응답: 15 분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장시간 평가가 예상되는 경우, 평가 효율성 및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제안서발표(PT)/질의응답은 생략하고 서면평가 및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전환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제안서 발표 시 해당)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발표자 정보 사전 등록」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를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발표순번 확인방법 (제안서 발표 시 해당)
○입찰 > 평가수행 > 업체평가목록 > 본 입찰공고번호 검색
* 수요기관 담당자는 평가집행자의 승인을 받고 평가 장소에 입실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 등 평과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 참석여부는 수요기관 일정, 당일 평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3년 (2027 01. 01. ~ 2029.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 총차 예산 : 4,54,000,000원 (VAT포함, 총 사업기간 : 2027.1.1.∼2029.12.31.)
- 1차 예산 : 1,515,000,000원 (VAT포함, 사업기간 : 2027.1.1.∼2027.12.31.)
- 2차 예산 : 1,515,000,000원 (VAT포함, 사업기간 : 2028.1.1.∼2028.12.31.)
- 3차 예산 : 1,515,000,000원 (VAT포함, 사업기간 : 2029.1.1.∼2029.12.31.)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핵심인력에 한하여 요구 및 평가 할 경우에는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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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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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합니다.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 입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 간 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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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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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허용인 경우에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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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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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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