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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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계획공고)청주 친환경에너지 개선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2차) 용역

한국지역난방공사 · 환경영향평가

추정가격
7.6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26(목) 18:00 · D-44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495%
참가 자격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무슨 일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2차) 용역

요약 AI 요약

청주 친환경에너지 개선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시(2차)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용역입니다.

  • 동·식물상 조사(식물상, 육상동물상, 육수생물상,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환경저감대책 관리 여부)
  • 기상 조사(냉각탑 레지오넬라균 관리 적정 이행 여부)
  • 대기질 및 위생·공중보건 조사(주변지역 대기질, 연돌 측정, TMS·암모니아 슬립 모니터링, 대기모델링)
  • 악취 조사(복합악취, NH3)
  • 수질 조사(지표수질 7항목, 지하수질 17항목)
  • 토양 조사(22개 항목), 친환경적 자원순환 조사(폐기물 적정처리), 소음 조사(주·야간 소음, 저주파 소음) 및 조사보고서(분기·연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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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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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761,727,000원
배정예산
837,899,700원
기초금액
837,899,7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시작11/20(금) 10:00D-38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26(목) 18:00D-44
입찰서 제출 마감11/27(금) 10:00D-45
개찰11/27(금) 11:00D-45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9.99점 이상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자격 및 등급 - 사업책임평가자(총괄)3점
자격 및 등급 - 분야별 책임평가자6점
자격 및 등급 - 분야별 참여평가자5점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사업책임평가자(총괄)4점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분야별 책임평가자7점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분야별 참여평가자6점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사업책임평가자(총괄)4점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분야별 책임평가자7점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분야별 참여평가자6점
업무여유도 - 사업책임평가자(총괄)4점
업무여유도 - 분야별 책임평가자7점
업무여유도 - 분야별 참여평가자6점
교육훈련2점
과업의 이해도1점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 수행건수7점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 수행금액7점
신용도 -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6점
신용도 - 재정상태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2점
공동도급 - 제2종업체 공동수급0.5점
공동도급 - 소기업공동도급0.5점
업체능력평가2점
청년고용 - 1%이상0.1점
청년고용 - 2%이상0.2점
청년고용 - 3%이상0.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6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2차)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로 동·식물상, 대기질, 악취, 수질, 토양, 소음 등을 조사·분석해 결과통보서를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용역이다.

  • 동·식물상(식물상·육상동물상·육수생물상·법정보호종) 현지조사
  • 기상(냉각탑 레지오넬라균 관리) 조사
  • 대기질 및 위생·공중보건(정온시설·연돌·TMS·대기모델링) 조사
  • 악취(복합악취·NH3) 조사
  • 수질(지표수·지하수) 조사
  • 토양오염 조사
  • 친환경적 자원순환(폐기물 적정처리) 조사
  • 소음(주간·야간·저주파) 조사
  • 측정분석비·출장비·인쇄비 등 직접경비 정산
  • 분기보고서·연차보고서(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작성·제출
  • 협의내용 관리대장 갱신·관리 및 관련기관 협의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른 결과통보서 작성
  • 하자보수(환경영향평가 수행완료일로부터 1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031-000
참조번호
100354-26341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61,727,000원
배정예산
837,899,7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37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최근 3년 동종 용역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있나(실적 범위를 사후조사로만 좁히는지), 조사 지점·항목·횟수가 금액에 맞나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고개요 가 .용 역 명 :청주 친환경에너지 개선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2차)용역 나 .용 역 사 업 시 행 기 관 :한국지역난방공사 다 .과 업 내 용 :우리공사 청주 친환경에너지 개선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시행 ※ 세부과업내용은 용역설계서 참고 必 라 .용 역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30년 4월 30일까지 마 .추 정 가 격 :₩761,727,000원(부가세별도) 바 .예 비 가 격 기 초 금 액 :₩837,899,700원(부가세포함) ※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으로 손해배상보험료 5,901,000원(부가세 별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 7413)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1 - 3. 공동수급 :단 독 또 는 5개 사 이 내 로 공 동 수 급 (공 동 이 행 )가 능 가.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내역을 반 드 시 아 래 의 기 한 까지 국 가 종 합 전 자 조 달 시 스 템 (나 라 장 터 )를 이 용 하 여 제 출 해야 하므로, 대 표 업 체 는 국 가 종 합 전 자 조 달 시 스 템 (나 라 장 터 )에 서 구 성 원 이 송 신 한 공 동 수 급 협 정 서 제 출 을 확 인 하 고 반 드 시 승 인 처 리 를 하 시 기 바 랍 니 다 .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구 분규 격단 위금 액(원)비 고
1직접인건비1식171,230,998확정분
2제경비188,354,098직접인건비 X 110%
3기술료71,917,019(직접인건비+제경비) X 20%
4직접경비324,324,000실적정산
5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5,901,000
총 계761,727,115
적 용 가 격761,727,000백단위 절사
1. 직접인건비
구 분소요인력단 위단가(원/인)금 액(원)비 고
1.사후환경영향조사2026.1.1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환경)
1)영향평가사51.7인,일456,23723,587,453
2)특급평가자100.96362,01236,548,732
3)고급평가자148.98323,99348,268,477
4)중급평가자134.82272,12936,688,432
5)초급평가자106246,58426,137,904
계171,230,998
2. 직접경비
구 분항 목지 점금 액(원)비 고
1)측정분석비307,715,700
가) 기상11124,200
나) 대기질2410225,928,800
다) 악취267,695,300
라) 수질2415,176,400
마) 토양2216,123,000
바) 소음, 진동2630,096,000
사) 시료채취대기인건비5-22,572,000
2)출장비12,664,800
3)인쇄비3,943,500
계324,324,000
청주 친환경에너지 개선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2차) 용역
청주 친환경에너지 개선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2차) 용역

용 역 설 계 서 2026. 9.

차 례

Ⅰ. 용역 설명서
Ⅱ. 과업 지시서
Ⅲ. 조사 지점도
Ⅳ. 계약특수조건
Ⅰ. 용역설명서

1. 용 역 명 □ 청주 친환경에너지 개선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2차) 용역 - 위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3순환로 644번길 159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 규모 : CHP 270㎿ + 217Gcal/h, PLB 221Gcal/h(76.5 × 2기, 68 × 1기) 2. 용역목적 가.『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거 청주 친환경에너지 개선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조사항목 중 동·식물상, 기상, 대기질 및 위생·공중보건, 악취, 수질, 토양,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 등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로 환경영향평가 당시 예상사항 확인 및 환경영향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나. 그 결과를 관련기관(협의기관, 승인기관)에 통보하기 위함.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2027. 1. ~ 2030. 4. (조사기간 : 2027. 1. ~ 2029. 12.) 나. 조사주기 : 분기별, 반기별, 연별 조사 시행 다. 조사기준 및 내용 ㅇ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부고시 제2025-10호, ’25.10.23)에 의거 분야별 조사에 관한 방법 및 평가서 작성기준으로 조사 ㅇ 환경영향평가조사결과와 비교ㆍ분석하고 필요시 저감방안 수립 ㅇ 각 조사항목은 연도별, 지점별로 비교ㆍ분석

라. 조사지점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조사항목 : 동·식물상, 기상, 대기질 및 위생·공중보건, 악취, 수질, 토양,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 분야 ※ 연돌 모니터링 항목 중 6항목(NO2, SO2, Pb, CO, 벤젠, As)은 별도 측정 중으로, 본 용역에서는 조사 제외 <조사항목 요약> (1/3)

구 분조 사 내 용조사지점조사방법조사주기
동
․
식물상
◦ 식물상
- 식물상의 변화, 생태계교란생물 조사
사업지역 및 주변수계현지조사연 1회
◦ 육상동물상(현황조사)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 육수생물상(현황조사)
-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 환경저감대책 설치 및 적정관리 여부
기상◦ 냉각탑 레지오넬라균 관리 적정 이행여부냉각탑
대기질◦ 암모니아 슬립 모니터링 여부
- 암모니아 측정기에 의한 모니터링 여부
◦ 연간 발전시설 운영현황 모니터링 여부
- 연료사용량, 발전량, 열공급량, 연간 가동일(재가동 횟수) 등
사업지구현장조사분기 1회
◦ TMS 모니터링(사업자) 여부(CHP, PLB)
◦ 주변지역 대기질 모니터링
- 일반항목 : PM-10, PM-2.5, NO2, SO2, O3, Pb, CO, 벤젠(8개 항목)
- 건강영향평가항목 : As,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롤레인(4개 항목)
영향예측지점
(6개소)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2/3)

구 분조 사 내 용조사지점조사방법조사주기
대기질◦ 연돌 측정계획(CHP)주1,2)
- 일반항목 : PM-10, PM-2.5, NO2, SO2, Pb, CO, 벤젠(7개 항목)
- 건강영향평가항목 : As,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롤레인, 에틸벤젠, 자일렌, 톨루엔, 나프탈렌 (8개 항목)
CHP 연돌
(1개소)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분기 1회
- 대기모델링 항목(CHP) : 벤젠, As,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롤레인사업장 및 주변지역CALPUFF연 1회
◦ 연돌 측정계획(PLBw)주1,2)
- 일반항목 : PM-10, PM-2.5, NO2, SO2, Pb, CO, 벤젠(7개 항목)
- 건강영향평가항목 : As,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롤레인(4개 항목)
PLBw 연돌
(1개소)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분기 1회
◦ 연돌 측정계획(PLBs)주1,2)
- 일반항목 : TSP, NO2, SO2, Pb, CO, 벤젠 (6개 항목)
- 건강영향평가항목 : As,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롤레인(4개항목)
PLBs 연돌
(1개소)
◦ CO, THC 계측기 모니터링 결과(가동초기 시)CHP
(1개소)
현장조사
◦ 먼지(TSP) 측정
- 정기점검보수공사 이후 가동 시(가동초기 시)
CHP 연돌
(1개소)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연 1회
악취◦ 악취현황
- 복합악취, NH3
5개소악취공정시험기준 및
문헌조사
반기 1회
◦ 자가측정 모니터링
- 복합악취
폐수처리시설 인근 사업장 부지경계연 1회
수질◦ 하천수질현황
- pH, 수온, BOD, SS, DO, T-N, T-P(7개 항목)
4개소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반기 1회
◦ 지하수질 현황
- pH, 총대장균군, NO3-N, Cl-, Cd, As, Hg, 페놀, Pb, Cr, TCE, PCE, 1.1.1-트리클로로에탄, BTEX(17개 항목)
※단, 지하수지점이 조사당시 폐공되거나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
2개소

(3/3)

구 분조사항목 및 내용조사지점조사방법조사주기
토양◦ 토양오염 현황조사(총 22개 항목)
- pH,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인, PCB, CN,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벤조(a)피렌
조사지점
1개소
(유류저장소 주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반기 1회
친환경적
자원순환
◦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적정처리여부사업지구현장조사
소음◦ 사업지구 주변지역 소음 현황
(주간 4회, 야간2회)
◦ 저주파 소음(주파수대역별) 현황
6개소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 환경저감대책 적정관리 여부저감방안 설치지역현지조사

주 1) 연돌조사의 경우 PLBs는 환경보전방안 검토결과에 따라 PM-10, PM-2.5를 제외하고 TSP를 추가함 2) 연돌조사 중 일부항목은 통합환경허가 자료 인용 3) PLB(연돌)의 경우, 상시 가동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운영시 단계에서 미가동되는 분기는 측정 제외 4) CHP 대기모델링 항목 연돌측정 결과가 ‘불검출’일 경우 대기모델링 미실시 4. 용역기간 : 2027. 1. ~ 2030. 4. (3년 조사) 5. 용역 수행방법 ㅇ 계약상대자의 주도로 역무를 수행하되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문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지원에 의해 수행하여야 함 ㅇ 역무수행을 위한 대관 및 대민사항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함 6. 용역비 산출기준 ㅇ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2025-165호) ㅇ 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ㅇ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요령 ㅇ 토양오염검사수수료, 측정대행업의 견적서 ㅇ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 기준

Ⅱ. 과업지시서

1. 동·식물상

구 분운영시(36개월)
조사내용○ 식물상의 변화, 생태계교란생물 조사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분포현황
○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분포현황
○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 환경저감대책 설치 및 적정관리여부
조사지점육상육수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현황조사 2개 지점
조사주기○ 연 1회
조사방법○ 분류군별 조사방법에 따라 시행

2. 기 상

구 분운영시(36개월)
조사내용○ 냉각탑 레지오넬라균 관리 적정 이행여부
조사지점○ 사업지구 내 냉각탑
조사주기○ 연 1회
조사방법○ 현장조사
구 분운영시(36개월)
조사내용○ 암모니아 슬립 모니터링 여부
- 암모니아 측정기에 의한 모니터링 여부
○ 연간 발전시설 운영현황 모니터링 여부
- 연료사용량, 발전량, 열공급량, 연간 가동일(재가동일 횟수) 등
○ TMS 모니터링 여부
○ 대기질 환경기준 유지여부(일반항목 및 건강영향평가 항목)
○ 연돌 배출구 모니터링(CHP, PLB)
○ CO, THC 계측기 모니터링 결과(가동초기 시)
○ 조사 시의 기상현황 파악(날씨, 풍향, 풍속 등)
○ 대기모델링(건강영향평가 항목)
조사항목정온시설연돌조사
○ 일반항목(8항목) : PM-10, PM-2.5, NO2, SO2, O3, Pb, CO, 벤젠
○ 건강영향평가(4항목) : As,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롤레인
○ 일반항목(8항목) : PM-10, PM-2.5, 먼지, NO2, SO2, Pb, CO, 벤젠
○ 건강영향평가(8항목) : As,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롤레인, 에틸벤젠, 자일렌, 톨루엔, 나프탈렌
○ 먼지(TSP)
조사지점6개 지점(A-1~6)3개 지점
- 열병합발전설비(CHP) 및 열전용보일러(PLBw, PLBs)
1개 지점
(CHP)
조사주기○ 분기 1회○ 분기 1회○ 연 1회 - 정기점검 보수공사 이후 가동 시
(가동초기 시)
조사방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및 현장조사
구 분운영시(36개월)
조사내용○ 주변 악취농도 변화 파악
조사항목정온시설사업장
복합악취, NH3복합악취
조사지점5개 지점(O-1~5)폐수처리시설 인근 사업장 부지경계
조사주기반기 1회연 1회
조사방법○ 악취공정시험기준 및 현장조사
○ 문헌조사

5. 수 질

구 분운영시(36개월)
조사내용○ 지표수질 및 지하수질 현황조사
조사항목지표수질(총 7항목)지하수질(총 17항목)
pH, 수온, BOD, SS, DO, T-N, T-PpH,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카드뮴, 비소, 수은, 페놀, 납, 크롬,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조사지점4개 지점(W-1~4)2개 지점(GW-1~2)
조사주기○ 반기 1회
조사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및 현장조사

6. 토 양

구 분운영시(36개월)
조사내용○ 유류저장시설 토양 현황조사
조사항목pH,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인화합물, PCB, CN,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벤조(a)피렌
(총 22개 항목)
조사지점○ 1개 지점(유류저장시설 주변)
조사주기○ 반기 1회
조사방법○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및 현장조사

7. 친환경적 자원순환

구 분운영시(36개월)
조사내용○ 지정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 사업장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조사지점○ 사업지구 내
조사주기○ 반기 1회
조사방법○ 현장조사

8. 소음

구 분운영시(36개월)
조사내용○ 사업지구 주변지역 소음 조사
○ 저주파 소음(주파수대역별) 현황
○ 환경저감대책 설치 및 적정관리 여부
조사항목○ 소음
조사지점○ 6개 지점(N-1~6)
- 사업지구 주변 영향예측지점
조사주기○ 반기 1회
조사방법○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및 현장조사

9. 기타사항 가. 조사내용 ㅇ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환경법(대기, 수질, 토양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발주처 통보 ㅇ 환경영향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 제시사항 및 환경부 협의의견 사항 ㅇ 협의내용 관리대장 자료 갱신 및 관리 ㅇ 협의내용 관련 회의를 위한 현장 방문 ㅇ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Check List 작성 및 제출 ㅇ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검토의견(환경부 공문) 반영 나. 조사방법 : 현장조사 10. 조사보고서 작성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ㅇ 조사 참여기관 및 조사자 약력 ㅇ 조사결과 요약문 ㅇ 측정일시 및 측정당시의 기상조건 - 날씨, 기온, 기압, 풍향, 최대, 최소, 평균풍속 등 ㅇ 측정당시 주변 환경 영향인자에 대한 분석 - 측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포함 ㅇ 측정지점 위치도(좌표 포함) ㅇ 측정방법, 측정기기명 및 계측기 정도검사 이력 ㅇ 측정결과(측정기록지 사본 및 대외기관 인용자료 포함) ㅇ 환경기준치, 지역특성 또는 전회 측정값 등을 감안하여 측정결과에 대한 환경기준 만족여부 및 변화추이 등 측정결과에 대한 자체분석 - 그림, 그래프, 도표, 사진 등을 이용하여 기술 ㅇ 과업수행 전경사진

Ⅲ. 조사지점도

육상 동‧식물상(운영시)

구 분위 치비 고
육상
동·식물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충북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성화동, 서판리 등)
-
육수
생물상
St.1사업지구 남서측 가경천
St.2사업지구 북서측 가경천

대기질(운영시)

구 분조사지점명비고
A - 1충북 청주시 서원구 대림로 491(청주가경주공3단지아파트)-
A - 2충북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530번길 231
A - 3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대림로 332-8
A - 4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로 40번길 46-4
A - 5충북 청주시 청원구 토성로 214번가길 26
A - 6충북 청주시 서원구 3순환로 723번길 123 세하어린이집
A - 7사업지구 내 연돌지점(CHP)
A - 8사업지구 내 연돌지점(PLBw)
A - 9사업지구 내 연돌지점(PLBs)

악취(운영시)

수질(운영시)

구 분측 정 지 점 위 치비고
지표수W - 1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113-2(가경천)-
W - 2충북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275-48(가경천)
W - 3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성동 255-14(석남천)
W - 4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673-12(미호천)
지하수GW - 1충북 청주시 서원구 3순환로644번길 72-21 인근
GW - 2충북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502번길 32 인근

토양 (운영시)

소음 (운영시)

Ⅳ. 계약특수조건

이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다음의 계약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1. 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청주 친환경에너지 개선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2차) 용역”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약특수조건은 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2. 용역의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아래의 서류를 포함하여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ㅇ 조사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각 3부 ㅇ 현장대리인계 및 안전‧보안각서 각 3부 ㅇ 인력투입계획서 3부 ㅇ 용역비 산출내역서 3부 ㅇ 손해배상 보험증권 1부 ㅇ 안전관리계획서 ㅇ 산재요양승인반려확인서(최근 3년)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지정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하며, 자료작성 및 보고회와 관련한 제반업무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한다. 다. 발주자의 용역수행 장소 승인이 지연되거나 발주자의 사정 등으로 착수일정이 지연될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 하에 지연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매 분기 말까지 다음 분기의 현장조사계획서(조사내역, 일정, 참여인력 등)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공문시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착수시 일정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은 계약 범위 내 업무 요청(협의)을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분기보고서를 매분기 익월말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정회의를 개최하여 과업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 및 다음분기 작업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 결과 : 인력 투입 및 변동사항, 주요 작업내용 및 성과물 등 ㅇ 작업계획 : 인력 투입, 현장조사 및 주요 작업계획 등 라.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작성·제출하고 분야별 평가책임자 회의를 개최하여 발주자의 검토 후 완성시켜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협의내용 자료갱신 및 관리를 위하여 분기당 2회 이상 방문하여야한다.(단,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용역업무 관련자료 열람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 중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발주자가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본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은 물론 용역완료 후에도 당해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직접경비의 적정이행에 관한 조사 및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인력투입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해당분야 항목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유자격 기술자를 확보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후 예정공정표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참여인력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사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용역참여 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확인서 각 1부를 인력 투입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인력 변동시에도 동일하다. 라. 발주자는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 역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15일이내에 적절한 조치(교육, 재배치 등)를 취한 후 통보하여야 한다. ㅇ 용역 설계서상의 자격기준에 미달될 때 ㅇ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ㅇ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문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른 발주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마.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이 계약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계약서, 일반조건, 발주자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제9장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자체기술 또는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 관련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행(하도급)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은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기록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상의 결함시정 가. 제반 조사결과는 과학적이고, 정확성 및 객관성 있게 충실히 수행되어야 한다. 단, 조사지점 및 항목의 불가피한 변경이 있을 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각종 시험장비는 공인기관에서 정도검사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현장조사시 시험데이터나 결과가 개연성이 결여되었거나 재현성이 없을 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라. 조사기간내에 조사의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예정공정표대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 변경된 계획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자료제공 및 관리 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의 자료수집에 협력한다. 단, 제공자료는 발주자의 소유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원상태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 및 정보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주자에게 손실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 제공된 모든 자료는 최종분이 아닐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한 용역 수행상 발생되는 문제점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해결한다. 8.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분기보고서 5부 및 전자파일을 매분기 익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ㅇ 부록 : 조사사진, 측정기기 정도검사기록부, 시험성적서 나. 계약상대자는 연차보고서(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연차보고서 15부 이내(발주자와 협의) 및 전자파일을 행정기관 통보 1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제출일 기준) ㅇ 최종성과품(분기, 연차보고서 및 보존대상기초자료 등을 포함)은 전자파일을 용역 준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조사내용에 대한 결과를 다음 항의 “연차보고서 내용”에 의거하여 연차보고서(결과통보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ㅇ「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의거하여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연차보고서 내용

① 사업개요 ② 사업 추진경위 ③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④ 협의내용 관리‧이행현황 ⑤ 승인 또는 협의기관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 ⑥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종합평가 ⑦ 부록 : 사후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 사후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본문 근거자료), 인·허가 등 관련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참조 라. 용역조사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 중 법률과 관련된 용어는 현재 해당 법률이 정하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종결된 후라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제출 및 설명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보고서 등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사. 계약상대자는 ’26년도 연차보고서(결과통보서, 26년 6월∼27년 5월 조사) 작성 시 ’26년도 6~12월의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조사결과 및 평가를 함께 수록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9. 용역비 지불 가. 계약상대자는 정산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 (발주자가 요청하는 양식에 의거) 및 용역성과물을 첨부하여 기성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를 토대로 실적 공정률에 따라 지불한다.

나. 용역비 지불시 정산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의 미제출 및 제출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당해 금액의 미지급 및 지급지연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따른다. 라. 계약의 변경이 있을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 가격의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또한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마. 용역의 준공일은 최종보고서를 포함한 준공서류가 용역감독원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접수된 날로 한다.

바. 직접경비 중 측정분석비(기상, 대기질, 악취, 수질, 토양, 소음)의 정산은 산출내역서상의 지점, 횟수, 수량에 항목별 계약단가를 적용 및 정산하여 지급한다. 사. 직접경비 중 출장여비, 보고서인쇄비의 정산은 항목별 계약금액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제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여비 정산 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아. 직접경비는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금액범위내에서 정산하며 실제 발생비용이 동 계약금액 내역서상의 항목별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10. 관계기관 협의 및 하자보증 가. 본 용역수행을 위한 대관 및 대민사항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및 회의참석 등 발주자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준공된 후에도 대관협의(인․허가사항 포함)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완서류를 작성․제출 또는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결과물 및 용역업무의 수행결과에 하자가 없음을 보증한다. 마. 환경영향평가 수행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하자를 치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하자를 치유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치유를 한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지를 한 후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이를 치유할 수 있고 치유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마’항의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자의 치유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의 치유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 설계 및 용역비 변경 가. 관련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해 관련용역에 대한 수행이 불필요할 때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 및 기존 조사자료 인용 등으로 조사과업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 다. 계약상대자가 용역의 수행목적상 추가 작업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중 발주자가 인정하는 사항(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항은 제외) 라. 설계변경에 대한 제반업무는 발주자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진행한다. 12. 보안 및 안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기밀사항은 역무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나 하도급자에 대하여도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및 관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기밀누설 방지를 위해 안전‧보안각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인력 변동 시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은 현장조사 등 현장작업을 수반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동원되는 인원 및 장비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하며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여 발주자가 입은 모든 청구, 손실, 경비, 의무, 책임, 손해 및 비용(이자, 벌금, 법원 경비, 소송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 인적, 법적 및 물질적 손해를 총칭하여 “손실”)으로부터 발주자를 면책시키고, 그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마. 그 외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위하여 사업부지에 출입할 때는 발주자의 관련지침에 따라야 한다. 사. 이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존재 및 그 내용, 이와 관련한 협상의 내용 및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취득한 발주자에 관한 정보를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하고,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존재 및 그 내용, 이와 관련한 협상의 내용및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와 그 배포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합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언론에 그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없다. 13. 기타 사항 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수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나. 모든 업무는 계약문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며, 필요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한다. 계약문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르지 않고 계약상대자 임의로 수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계약 상대자는 매년도 종합보고서 작성시 분기별 조사 내용과 대비한 변화추이 등을 분석, 정리하여 변화된 상태 등이 수록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사시 마다 각 항목별 조사장면을 촬영하여 보고서 부록란에 수록 한다.

배점·평가

평 가항목 및 요 소배
점
평가
방법
평가 기준
계100
소 계68
(1)자격 및 등급1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5의2및「환경
(가)사업책임평가자(총괄)(3)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나)분야별 책임평가자(6)절대평가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에
1.(다)분야별 참여평가자(5)따라 평가
환(2)환경영향평가등 경력17
경(가)사업책임평가자(총괄)(4)환경영향평가등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기타
영
향
(나)분야별 책임평가자(7)절대평가
평(다)분야별 참여평가자(6)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
가(3)환경영향평가등 실적17
(가)사업책임평가자(총괄)(4)추진계획공고일(이하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참(나)분야별 책임평가자(7)절대평가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사업의
여(다)분야별 참여평가자(6)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자(4)업무여유도17
(가)사업책임평가자(총괄)(4)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
능(나)분야별 책임평가자(7)절대평가기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의
력(다)분야별 참여평가자(6)중복금액으로 평가
평
가
(5)교육훈련2절대평가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관련 교육․
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6)과업의 이해도1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
(7)이적계수최근 이적 사항 관련하여 이적계수비율 적용
소 계32
(1)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14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가)수행건수(7)
(나)수행금액절대평가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2)신용도9
2.(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6)절대평가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환(나)재정상태건실도(3)경우에 감점처리
경(3)기술개발 및 투자실적6개발실적은 보호기간중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
평(가)개발실적(2)
가(나)투자실적절대평가고,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업
체
(다)활용실적총매출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
활용실적은 기술 인정범위 확정시까지 일괄 2점 부여
(4)공동도급1공동도급의 최초 지분율은 10% 이상인 경우만
능(가)제2종업체 공동수급(0.5)절대평가인정하고,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력(나)소기업공동도급시행령」제8조에 따름
평(5)업체능력평가2.0상대평가참여의향서 평가
가
(6)하도급준수-(벌점)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7)청년고용
(가)1%이상0.1(가점)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나)2%이상
(다)3%이상
0.2
0.3

- 5 -

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목평 가 방법 및 기 준배 점
1.
참
여
자
능
력
평
가
(1)자격 및 등급○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5의2및「환경
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환경영향 해당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구분
평가사 기술사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사업책임
100% - - - - -
평가자(총괄)
분야별
- 100% 100% 90% 80% -
책임평가자
분야별
- 100% 100% 100% 100% 90%
참여평가자
※ 참여평가자의 기술자격 분야별 인정범위([붙임1]전문분야별 기술자격 인정범위 참조)및 평가 인원수
◦사업책임평가자(총괄):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평가자 :환경분야(대기관리 1인,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中 1인,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3인을 기준으로 평가
◦분야별 참여평가자 :환경분야(대기관리 1인,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中 1인,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3인을 기준으로 평가
○ 세부 배 점 :사 업 책임 평 가자 (3),분 야 별책 임 평가 자 (6),분 야별 참 여평 가 자(5)
[14]
(2)경력○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과 사후
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환경영향평가 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100%
-기타 환경분야 :60%
경력년수
구 분
17년이상 15년이상 13년이상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사업책임
100% 100% 90% 80% 70% 60% 50%
평가자(총괄)
분야별
100% 100% 100% 90% 80% 70% 60%
책임평가자
분야별
100% 100% 100% 100% 100% 90% 80%
참여평가자
※ 경력은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 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
○ 세부 배 점 :사 업 책임 평 가자 (4),분 야 별책 임 평가 자 (7),분 야별 참 여평 가 자(6)
[17]
(3)실적○ 용역참여기술자의 최근 10년간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붙임3]유사사업 등 인정
범위 참조)에 참여한 실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실적건수
구분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사업책임
100% 100% 90% 80% 70%
평가자(총괄)
분야별
100% 100% 90% 80% 70%
책임평가자
분야별
100% 100% 100% 100% 90%
참여평가자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
실적은 1건으로 평가한다)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의 평가서 협의,검토,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 용역참여기술자의 해당용역 수행률(%,경력증명서 참여기간/용역기간)을 적용하여 평가
○ 실적계수([붙임2]실적계수 참조)적용
○ 세부 배 점 :사 업 책임 평 가자 (4),분 야 별책 임 평가 자 (7),분 야별 참 여평 가 자(6)

- 6 -

평 가 항목평가 방 법 및 기 준배 점
1.
참
여
자
능
력
평
가
(4)업 무 여유 도○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은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조사를 의미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 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3개월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 및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
배점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중 기준금액 초과금액/기준금액)〕
※ 당해연도의 기준금액은 2025년 2.5억을 기준으로,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확정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이 경우 금액은 백만 원 단위에
서 반올림 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금액을 의미한다.
○ 세부 배 점 :사 업 책임 평 가자 (4),분 야 별책 임 평가 자 (7),분 야별 참 여평 가 자(6)
[17]
(5)교 육 훈련○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배점
2주이상 교육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공고일 이전 교육완료 필증만 실적으로 인정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력개발원,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등
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2]
(6)과 업 의
이해 도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 진행중인 전(前)단계 용역의 경우,발주자가 발행한 실적 증빙 서류(기성률
확인)제출 시 기성률(%)을 적용하여 평가
※ 전(前)단계 용역은 추진계획 공고 시 제시한 해당 용역에 한하여 인정하며,
해당 용역이 없을 경우 만점 부여
[1]
(7)이 적 계수○ 해당평가자별 참여자 능력평가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이적계수
구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이적계수 0.8 0.9 1.0
※ ① 회사의 부도,파산,해산,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 이적 직전(直前)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 이적 직전(直前)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7 -

평 가 항목평가 방 법 및 기 준배 점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1)수행실적○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붙임3]유사사업 등 인정범위
참조)에 참여한 실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건수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유사평가
실적건수
배점 100% 90% 80% 70% 60%
금액 250%이상 20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유사평가
실적금액
배점 100% 90% 80% 70% 60%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금액은 합산한다.)
-연차별 진행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중,용역기간 일부가 공고일로부터 5년 내에
포함된다면,관련 증빙을 제출할 경우,실적(금액)에 포함시킨다.
○ 실적계수([붙임2]실적계수 참조)적용(수행건수 및 수행금액 적용)
○ 세부 배 점 :수 행 건수 (7),수 행 금액 (7)
[14]
(2)신 용 도
(가 )부 실평 가 자
및 부실
업체 등
(나 )재 정 상 태
건실도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
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처리 한다.
-업무정지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복제는 제외하며,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거짓작성 및 복제 :4점/건 감점,부실작성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신용평가등급의 평가는 공인 신용평가기관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BBB-미만
회사채 BBB-이상 CCC+이하 미제출
B-이상
A3-미만
기업어음 A3-이상 C이하 미제출
B-이상
BBB-미만
기업신용 BBB-이상 CCC+이하 미제출
B-이상
대기업/중기업 100% 80% 70% 0%
배점
소기업 100% 90% 80% 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
한다.
[9]
(6)
(3)

- 8 -

평 가항 목평가 방 법 및 기 준배 점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3)기 술 개발 및
투자 실 적
(가)개발실적
(나)투자실적
○ 절 대평 가 방식 으로 배점내에서 가점한다.
○ 산출식 = ∑ (환경분야 건당 1.0×A×B )
※ 단,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등급별 가중치(A)>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 0.8 0.6
계수
실용신안/
1.0 0.8 -
연구보고서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1.5% 미만 1.2% 미만 1.0% 미만 0.75% 미만
구분 1.5%이상
1.2% 이상 1.0% 이상 0.75% 이상 0.5% 이상
점수 2 1.8 1.6 1.4 1.2
[6]
(2)
(2)

- 9 -

평 가항 목평 가 방법 및 기 준배점
(다)활용실적○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A×B×C)
※ 단,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A)신기술,특허,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등급별 계수
(C)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활용건수 5미만 4미만 3미만 2미만
5이상
(건) 4이상 3이상 2이상 1이상
활용금액 20미만 18미만 16미만 14미만
20이상
(억원) 18이상 16이상 14이상 12이상
가중치 100% 90% 80% 70% 60%
※ 활용건수,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수 1.0 0.6 0.3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5년이상 10년이상
구 분 5년미만
10년미만 20년미만
특허,실용신안 1.0 0.8 0.6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일괄 2점 부여)
(2)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4)공 동 도급○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0.5
※ 본 용역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평가가 불가하여,만점 부여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공동도급 :0.5
※ 한 업체가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 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다.
[1]

- 10 -

평 가항 목평 가 방법 및 기 준배점
(5)업체능력평가○ 참여의향서 평가
-평가기준(미제출시 “0”점 처리)
구 분 수 우 미 양 가
환산계수 100% 80% 60% 40% 20%
※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붙임4]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참조)적용
-평가항목(사업의 이해도,사업 수행 시 주요문제점 예측,대응방안 적정성,
유사사업 수행 전문성,용역 수행의 적극성)
[2]
2.
환
경
(6)하 도 급준 수○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른다.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
한다.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7)청 년 고용○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1%이상 :0.1점
-2%이상 :0.2점
-3%이상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
(공고일 전월 기준)/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 평균(공고일 기준)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신규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한다.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18 - === 5.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60818).pdf ===

기 술 용 역 적 격 심 사 세 부 기 준

개정 2026.8.18. 제 1조 (목 적 )이 기준은 우리공사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심 사 기 준 )①이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별표 2]와 같다. ②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고,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수정 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 3조 (수 행 능 력 결 격 사 유 )①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다만,입찰공고일이 관련법령이 정한 변경신고 기한 내에 있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 4조 (낙 찰 자 결 정 및 적 격 심 사 제 출 서 류 등 )①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 입찰자 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⑥수행능력의 심사분야 중 사업수행능력은 당해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단,사업수행능력을 재평 가한 경우에는 재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⑦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제 5조 (재 심 사 )①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 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한다. ②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 6조 (부 정 한 방 법 으 로 서 류 를 제 출 한 자 의 처 리 )①적격심사시 당해용역 수 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 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 소한다. 2.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 7조 (기 타 사 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상 이 세 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반영 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이 세부기준은 2016년 6월 24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2.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15.3.17)은 폐지한다. 부 칙 1.이 세부기준은 2017년 12월 1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2.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16.6.24)은 폐지한다.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18년 5월 4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의 적격통과점수 92 점)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17.12.11.) 은 폐지한다. 부 칙 1.이 세부기준은 2019년 5월 7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2.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18.5.4.)은 폐지한다. 부 칙 1.이 세부기준은 2020년 6월 1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2.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19.5.7.)은 폐지한다. 부 칙 1.이 세부기준은 2020년 11월 13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2.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0.6.11.)은 폐지한다. 부 칙 1.이 세부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2.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0.11.13.)은 폐지한다. 부 칙 1.이 세부기준은 2026년 8월 18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2.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6.01.01.)은 폐지한다. [별표 1]

심 사 항 목 및 배 점 한 도

1.추 정 가 격 이 10억 원 이 상 인 용 역

심 사항목심사 분야심사방 법배 점한도
1.수행능력사업수행
능력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평점 =  × 7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70점
신인도[별표2]에 따름+1.0~ △4.0
소계70점
2.입찰가격▷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입찰 가격
*평점 =     × 
   
 예정 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
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
리에서 반올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
점은 22점으로 한다.
30점
합 계100점

【주】 “사업수행능력”은 우리공사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2.추 정 가 격 이 10억 원 미 만 5억 원 이 상 인 용 역

심사항 목심사분 야심 사방법배점한 도
1.수행능력사업수행
능력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평점 =  × 5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50점
신인도[별표2]에 따름+1.0~ △4.0
소계50점
2.입찰가격▷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입 찰가 격
*평점 =      × 
   
 예 정가 격
*||는 절대값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
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2.5이
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합 계100점

【주】 “사업수행능력”은 우리공사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3.추 정 가 격 이 5억 원 미 만 고 시 금 액 이 상 (건 축 사 법 에 따 른 설 계 는 5억 원 미 만 1억 원 이 상 ,소 방 시 설 공 사 업 법 에 따 른 설 계 ·감 리 는 5억 원 미 만 2천 만 원 이 상 )인 용 역

심 사항목심 사분야심사 방법배 점한도
1.수행능력사업수행
능력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평점 =  × 3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0점
신인도[별표2]에 따름+1.0~ △4.0
소계30점
2.입찰가격▷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입 찰가 격
*평점 =      × 
   
 예 정가 격
*||는 절대값표시임
*입 찰 가 격 을 예 정 가 격 으 로 나 눈 결 과 소 수
점 이 하 의 숫 자 가 있 는 경 우 에 는 소 수 점 다
섯 째 자 리 에 서 반 올 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70점
합 계100점

【주】 1.“사업수행능력”은 우리공사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2.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4.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미만,소방시 설공사업법에 따른 설계·감리는 2천만원미만)인 용역

심 사항목심 사분야심사 방법배점 한도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5
A.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4.5)
(4)
(3.5)
(3)
경영상태‘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510점
1.수행능력A.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4.5)
(4)
(3.5)
(3)
신인도[별표2]에 따름+3.5~
△4.0
소계10점
2.입찰가격▷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평점=90-20×|( - )1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입 찰 가 격 을 예 정 가 격 으 로 나 눈 결 과 소 수 점 이
하 의 숫 자 가 있 는 경 우 에 는 소 수 점 다 섯 째 자
리 에 서 반 올 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
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90점
합 계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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