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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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앞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7,557만원
- 참가
- 18곳 · 개찰 09/23(수)
요약 AI 요약
전남대 앞 복개구조물(1987년 준공, 연장 1,450m)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자료, 보수·보강이력 등)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콘크리트 균열·누수·박리·철근노출 등 결함 조사, 현장 재료시험)
- 상태평가(부재별 결함·손상·열화를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외관조사망도 작성)
- 안전성평가(비파괴재하시험, 지반조사, 계측·분석, 콘크리트 재료시험 등을 통한 내하력 평가)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A~E 등급)
-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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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보수보강 방안 제시까지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외관조사
- 재료시험(비파괴·코아·성분·염화물 등)
- 구조해석 및 안전성평가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보고서·외관조사망도 등 성과품 작성
- 교통통제·안전관리 계획 수립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8,700,000원
- 배정예산
- 75,570,000원
- 기초금액
- 75,5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991-000
- 참조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조ㅔ2026-1573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8,700,000원
- 배정예산
- 75,5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57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전남대앞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전남대앞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 1장 일반조건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전남대 앞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칭하고, 광주특별시 북구청(하천방재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1) 시설물명: 전남대앞 복개구조물 2) 위치 및 제원
1.3.2 과업의 내용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종합평가 6) 보수․보강 방법 7) 보고서 작성 8)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3.3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 추진은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자연재해, 전염병 등 포함)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 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1.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②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본 과업중 결함 원인이 보수공사 후 하자기간내의 결함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내용 및 범위를 별도 작성․제출하여 하자 만료전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장 과업 세부사항
2.1 정밀안전진단 계획
2.1.1 일반사항 정밀안전진단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발주기관 및 시설물 위치 인근 주민의견 청취 3) 제반시설 관련자료 2.1.2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사전조사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①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②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① 기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①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5) 진단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진단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진단장비 선정 ① 구조물의 진단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비계,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8) 접근방법 결정 ① 현장조사시에는 비계 설치,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9) 진단종사자의 안전 ①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10) 기타 점검자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1.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건설기준코드(구 도로교 설계기준) 4)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6) 건설기준코드(구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7)「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8)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2.2 세부사항
2.2.1 자료수집 및 분석 발주기관이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준공이후 시방서 및 제반 설계 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현행 기준과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2) 시공ㆍ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5)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6) 보수․보강이력 2.2.2 현장조사 및 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 실시한다. 4)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과 강재 구조물의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의 결함 및 손상을 조사한다.
5)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 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④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6) 외관조사 시 점검자는 손상 내용에 대해 표기에 대해서는 발주처(용역 감독)와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사항을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 등 콘크리트 조사시 0.3mm이상 균열중 진행성이거나 구조적인 균열일 경우 위치 및 깊이 측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7) 현장 재료시험 ① 현장 재료시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② 과업중 실시한 모든 시험결과는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한다. 2.2.3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2.2.4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2.4 안전성 평가 1)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⑪ 기타 안전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2.5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과업·요구
2.2.6 보수․보강 방법 1) 일반 ①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②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①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을 참조한다. ② 보강의 경우는 관련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 안전율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① 현상유지(진행억제) ②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③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④ 개축 4) 공법의 선정 ①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시설물관련 제반자료와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보수보다 보강을, 보조부재보다 주요부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② 시설물 전체에서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6) 보수·보강 대책은 시설물의 전면 보수 시 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소요예산)을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장 보고서 작성 방법
3.1 일반사항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세부지침”을 참조한다.
1)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계량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3)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하여야 한다. 6) 최종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 종료 전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물을 작성해야 한다. 7)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②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③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①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②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①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②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③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④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⑤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발주기관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⑥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⑦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발주기관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⑧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⑨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7)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종합평가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8)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9)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①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②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①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②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③ 기타 필요한 사항 11) 부록 ① 과업지시서 ② 외관조사망도 ③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④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⑤ 상태평가결과 자료 ⑥ 안전성평가결과 자료 ⑦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⑧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⑨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⑩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⑪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등의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3.3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 구 분 | 제출 물량 |
|---|---|
| 종합보고서 / 요약보고서 | 3부 / 3부 |
| 외관조사망도(A3 or A4) | 3부 |
| 보수․보강개요도 (A3) | |
| 현황 및 과업수행 사진첩 | |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 1식(보고용 각종 검토서, 보고요약철 및 현황도면 등) |
| 모든 성과품 File | CD(보고서, 부록 등 각종 조사서 포함) 2부, USB 2매 |
참가자격
- 1 - 2.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수급 가. 입찰참가자격(주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업체에 있음)
과업·요구
| 공종 | 규격 | 수량 | 단위 | 합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
|---|---|---|---|---|---|---|---|---|---|---|---|---|
| 공종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전남대앞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 ||||||||||||
| ◎정밀안전진단 | ||||||||||||
| 1. 직접인건비 | ||||||||||||
| 외업 | 고급기술자 | 23 | 인 | |||||||||
| 내업 | 52 | |||||||||||
| 2.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10 | % | |||||||||
| 3. 기술료 | (직접인건비+기술료)의 20% | 20 | ||||||||||
| 4. 직접경비 | ||||||||||||
| 4-1. 여비 및 현장체제비 | 8 | 인 | 8 | |||||||||
| 4-2. 차량운행비 | 6 | 대 | ||||||||||
| 4-3. 현지보조인부 | 9 | 인 | ||||||||||
| 4-4. 위험수당 | 10 | % | ||||||||||
| 4-5. 기계·기구손료 | ||||||||||||
| 4-6. 보고서 등 인쇄비 | 1 | 식 | ||||||||||
| 5. 선택과업 | ||||||||||||
| 1. 구조해석 | 복개구조물(공동구) | 1 |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