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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HTV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4차년도)

울산광역시 · 환경영향평가

계약업체
주식회사 한신엔지니어링
계약금액
81,940,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9,349만원
참가
4곳 · 개찰 09/2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0924409/29(화)81,940,000원금차 427일, 총차 427일주식회사 한신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50923709/29(화)81,940,000원금차 427일, 총차 427일주식회사 한신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558809/29(화)81,940,000원금차 427일, 총차 427일주식회사 한신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의 공사로 인한 환경변화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사후관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공사시 4차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대기질 조사(PM-10, PM-2.5, NO2) — 3개 지점, 분기 1회
  • 수질 조사(pH, DO, SS, BOD, TOC, T-N, T-P, 총대장균군 등) — 4개 지점, 분기 1회
  • 토양 조사(BTEX, TPH, 중금속 및 토양오염물질 전 항목) — 반기 1회
  • 지형·지질 조사(절·성토 적정처리, 토사유출 방지시설 시행 여부) — 반기 1회
  • 동·식물상 조사(식물상·식생, 포유류·조류·양서파충류·육상곤충류·담수어류·담수무척추동물, 법정보호종) — 분기 1회
  • 소음·진동 조사(주간 소음·진동도, 저감대책 시행 여부) — 5개 지점, 분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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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 4차년도)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로 대기·수질·토양·동식물상·소음진동 등을 조사·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용역이다.

  • 대기질 분기 조사(3지점)
  • 수질 분기 조사(4지점)
  • 토양 반기 조사(폐유보관시설·반입토)
  • 지형·지질 반기 조사
  • 동·식물상 분기 조사
  •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기 조사
  • 소음·진동 분기 조사
  • 분기·연간 보고서 작성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제출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확인 및 대안 제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4,989,091원
배정예산
93,488,000원
기초금액
93,48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977-000
참조번호
회계담당관-5208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4,989,091원
배정예산
93,488,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과업지시서_울산HTV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4차년도).hwpx === 2026년도

울산HTV 일반산단 2단계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4차년도) 설계서

2026. 9.

울산경제자유구역청

- 목 차 -

1. 설 계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내 역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목적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환경관리 항목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환경변화를 사후관리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울산HTV일반산단 2단계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4차년도)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일원 다.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4분기, 보고서 제출까지) 라. 용 역 비 : 93,488천원 마. 용역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공사시, 4차년도) -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2단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바.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에 대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때 2) 조사항목, 조사횟수, 조사지점 등을 관련법 개정 또는 변경에 따라 변경하여야 할 경우

3)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4)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해 정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여건변화 등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 울산HTV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4차년도) 나. 위 치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일원 ○ 조사 위치 : 사업지구 및 영향예상지역(조사지점 위치도 참조) 다. 목 적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환경관리 항목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환경변화를 사후관리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라. 과업기간 ○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4분기) 14개월(보고서 제출까지) 마. 과업내용 1) 과업범위 ○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공사시, 4차년도) 및 발주처에서 요청한 조사 ○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2단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2) 주요 과업내용 : 상세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변경 포함) 확인 (공사시) ○ 대 기 질 : 공사시 분기 1회 ○ 수 질 : 공사시 분기 1회 ○ 토 양 : 공사시 반기 1회 ○ 지형ㆍ지질 : 공사시 반기 1회 ○ 동ㆍ식물상 : 공사시 분기 1회 ○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분기 1회 ○ 소음ㆍ진동 : 공사시 분기 1회 2. 과업수행 기본방향

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에 의거하여 조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조사항목에 대한 환경조사는 제시된 위치에서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한다. 단, 현지여건 및 기타조건에 따라 사전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신뢰도가 있어야 하며, 일목요연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보고서 작성시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필요시는 관련서류 제시)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생태계보전 등에 관한 제반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보고서 작성 및 조사, 분석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마. 현장조사 및 실험데이타의 결과가 개연성이 결여되었거나 재현성이 없을 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바. 현황조사에 대한 분석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주변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평가서 등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제시되어야 한다.

사. 현황조사 및 실험자료는 본 사업지구의 환경영향평가서와 상호 비교 분석하여 변화상을 나타내어야 한다. 아. 본 사업지구의 환경영향 피해 저감방안, 협의내용 및 이행계획서에 지시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과업추진에 관련되는 다른 사업, 계획,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조내용 및 과업수행에 소요된 기간, 인력,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세부과업 조사내용

구 분조 사 항 목조 사 지 점조사방법조사주기
동
ㆍ
식
물
상
공
사
시
식물상식물상◦식생현황 및 변화조사
◦수목이식 모니터링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현지조사◦ 분기 1회
식생◦식생복원현황조사
육상
동물상
포유류◦포유류현황 및 영향조사
조류◦조류현황 및 영향조사
양서․파충류◦양서․파충류현황 및 영향조사
육상
곤충류
◦육상곤충류현황 및 영향조사
육수
동물상
담수
어류
◦담수어류현황 및 영향조사
담수
무척추동물
◦담수무척추동물
현황 및 영향조사
주요종◦법정보호종 출현여부 조사
◦보호수 및 노거수 현황 조사
대
기
질
◦PM-10, PM-2.5, NO2
- 대기환경기준 및 유지목표농도 준수여부
◦세륜ㆍ세차시설 운행 등 저감방안 이행여부
◦ A-1(가천마을회관)
◦ A-2(삼남중학교)
◦ A-3(장제마을)
◦ 대기오염
공정시험법
◦ 현장조사
수
질
◦pH, DO, SS, BOD, TOC, T-N, T-P,
총대장균군
◦ W-1(공암천)◦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 W-2(상천천)
◦ BOD, SS◦ W-3(북측 임시침사지1방류지점)
◦ W-4(남측 임시침사지2 방류지점)
◦침사지 및 가배수로 등 저감방안 이행여부◦ 사업지구◦ 운영관리
상태점검
◦ 분기 1회
(수시조사)
구 분조 사 항 목조 사 지 점조사방법조사주기
토
양
공
사
시
◦BTEX, TPH 및 중금속(Cd, Pb, Zn, Ni)◦ 폐유보관시설
주변지역
◦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
◦ 현장조사
◦ 반기 1회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전 항목◦ 사업지구 내
1지점(반입토양)
지
형
ㆍ
지
질
◦절ㆍ성토 발생지역의 적정처리 여부
◦토사유출 방지시설(가배수로, 임시침사지 등 설치) 시행 여부
◦ 사업지구◦ 현장조사
친환경적자원순환◦생활계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관리현황
◦폐유 처리현황
◦임목폐기물 처리현황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 현지조사◦ 분기1회
소
음
ㆍ
진
동
◦주간 소음ㆍ진동도 조사
◦저감대책 시행여부
◦ NV-1(가천마을회관)
◦ NV-2(가천리 660-2)
◦ NV-3(강당경로당)
◦NV-4(단독주택1)(추가)
◦NV-5(공암마을)(추가)
◦ 소음ㆍ진동
공정시험법
◦ 분기 1회

<그림 1> 사후환경영향조사 측정지점 위치도(대기질, 악취, 지표수질, 토양, 소음진동) 4.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 용역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본 공사의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상기 조사 측정된 제반자료를 환경영향평가시 조사된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공사로 인한 영향의 분석, 대책수립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에 따른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기존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 활용 시 반드시 그 출처를 기재) 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법령에 의한 자격 이상인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과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중 현장대리인이나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 또는 기타 고용인은 성실히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은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게 본 과업을 수행하는 현장대리인이나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 또는 기타 고용인에 대하여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사결과 현실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협의내용 변경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바. 용역사의 귀책사유로 지연될 경우는 지체없이 동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 및 승인, 자료제출, 기타 경비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사.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되는 조항은 상호 유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사전협의를 통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과업기간내 완료하도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아. 발주처가 승인을 하였거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용역비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 하여야 하며,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수급인이 이에 상응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5. 과업착수 및 공정보고 가. 과업의 착수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발주청고 협의 후 착수일자를 정할 수 있다. 착수 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착수보고서, 보안각서 등)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진척보고는 분기별로 조사보고서를 작성 후 매분기 후 15일까지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과업완료 전 최종보고서(안)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 과업진도 보고는 매월(서면보고) 감독을 경유하여 보고하고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관계기관의 통보에 따른 보완사항 및 관련자료 등을 수급인은 성실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중 관계기관 통보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참석하여 관계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6. 측정 및 보고서 작성 가. 제반 조사에 따른 결과는 상호 관련성 있게 분석되어야 하며 관련성이 결여된 수치의 나열이 되어서는 안된다. 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과 직접적인 영향을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다. 각종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기존자료(환경영향평가서 및 각종 기 조사된 보고서등)와 비교분석 후 종합평가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라. 측정일은 일반적인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상상태를 유지하는 날로 선정한다. 마. 보고서는 초안 작성 후 지시된 날짜에 제출하여 감독의 검토완료 후 제본하여야 한다. 바. 국․한문 및 영문혼용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한 전문용어나 뜻이 애매한 용어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해설을 붙여야 한다. 사. 도면, 도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비교 및 구분에 편리를 도모한다. 7. 보안사항 및 안전대책

가.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된다. 다.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사고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라.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성과품 제출 가.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8부(분기 3부, 최종 5부, USB 등 포함). 나. 현황측정 및 조사사진첩 각 2부 다.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요구자료 라. 분기별(반기별) 측정결과 보고서(필요시, 필요부수) ※ 발주처와 협의 후 성과품 수량은 조정할 수 있음 9.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 가.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에 대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때 2)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조사횟수, 조사지점 등을 관련법 개정 또는 변경에 따라 변경하여야 할 경우 3)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4)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해 정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여건변화 등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계약위반 가. 다음 사항의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내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내 과업의 진척이 현저하게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 용역명 : 울산HTV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2단계)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4차년도)

구 분착수일로부터(14개월)비고
구 분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7개월8개월9개월10개월11개월12개월13개월14개월비고
사후영향조사
- 항목별 조사
- 분석 및 평가
보고서 작성
(분기, 연간)
누 계(%)25507595100

참가자격

5.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5. 9. 23.(수)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통보는 없음–업체 자체 확인) 6.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을 등록한 업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과업·요구

공 종규 격단 위수 량총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울산HTV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 4차년도) 총괄내역서
1. 직접인건비식1
1) 특급기술자인
2) 고급기술자
3) 중급기술자
4) 초급기술자
2. 직접경비식1
1) 환경질측정 및 분석비
가) 대기질3지점X4회회12
나) 수질4지점 X 4회16
다) 토양(폐유보관시설)1지점 X 2회2
라) 토양(반입토적치장소)
마) 소음진동5지점 X 4회20
3) 출장비식1
가) 지역개황 및 현황조사
나) 보고서제출 및 협의
4) 인쇄비년
3.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식
4. 기술료(직접인건비+ 제경비의 20%)
5. 손해배상보험료
소 계
6. 부가가치세
총 합계(1년)년1
분기1회
나) 지표수질14지점 X 4회회16제2-1호표
다) 지표수질23지점 X 4회12제2-2호표
월1회
나) 지표수질14지점 X 12회회48제2-1호표
다) 지표수질23지점 X 12회36제2-2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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