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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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생태공원 재정비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주)원보
- 계약금액
- 19,148,200원
- 낙찰하한율
- 90% · 기초금액 2,139만원
- 참가
- 57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1572 | - | 19,148,200원 | 금차 48일, 총차 48일 | (주)원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24077 | - | 19,148,200원 | 금차 49일, 총차 49일 | (주)원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암사생태공원 재정비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용역이다.
- 건설폐기물 운반 (126.46㎥)
- 폐콘크리트 처리 (124.2ton)
-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62.19ton)
- 폐기물 종류별 구분 수집·운반 및 보관
-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제출 및 계근시설을 통한 중량측정
-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올바로) 등록 및 발주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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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암사생태공원 재정비 공사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을 전용차량으로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처리하는 것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장비 투입
- 중량측정(계근) 시설을 갖춘 중간처리
-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제출
-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등록
- 운반거리 산정 및 처리비 정산
- 성과품(폐기물반입증명·계량증명서 등)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445,455원
- 배정예산
- 21,390,000원
- 기초금액
- 21,39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972-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공고 제2026-75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445,455원
- 배정예산
- 21,3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hwpx ===
「암사생태공원 재정비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미래한강본부
[자연성회복과]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암사생태공원 재정비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이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암사생태공원 재정비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함. 1.3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1.4. 과업의 대상위치 및 내용 ○ 과업위치 : 암사생태공원(강동구 암사동 613-11 일대) ○ 과업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운반) 건설폐기물 126.46㎥ - (처리) 폐콘크리트 124.2ton, 혼합건설폐기물 62.19ton ※ 설계도서상의 계획물량으로서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1.5 과업의 범위 ○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2. 과업의 내용
2.1 기본지침 1) 본 과업 내용서에서 미래한강본부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2)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2 세부업무수행 지침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시에도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반입량을 계근할 수 있도록 중량측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의한 기준과 방법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 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해서는 안된다. 5)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또는 감독자로부터 폐기물 반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미반출로 인한 공사 지연에 따른 시공업체 피해 보상 요청시,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천재지변,불가항력, 사회통념상 인정할 만한 사정, 시공사 사정등)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후 반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7) 건설폐기물 발생지역은 시민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도로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소통으로 인한 주민피해 등을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폐기물을 운반처리 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 작업시 교통안내 등 사전준비 작업 후 시행 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기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폐기물처리업자 책무, 처리방법, 준수사항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할 것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할 것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운반시 토사가 섞이지 않도록 확인 후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며, 토사로 인한 중량 증가분은 수량 정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할 것 ◦ 중간처리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아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고,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다) 폐기물의 처리기준 일반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전산처리된 계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반출시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올바로)에 등록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 건설폐기물 운반거리 및 처리비 정산 1) 폐기물 운반거리는 현장에서 수도권 근교로 설계(30㎞ 이내)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였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선정되면 실제거리를 환산 적용한다. (단, 운반거리 30㎞이상은 계약단가로 한다)
3. 일반사항
3.1 착수계 및 기타서류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 역 기 간 | 용 역 금 액(원) |
|---|---|---|---|
| 기 초 금 액 21,390,000 | |||
| 암사생태공원 재정비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 과업내용서 참조 | 착수일로부터 2026.11.30.까지 | 추 정 가 격 19,445,455 부 가 세 1,944,545 |
참가자격
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다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 제한경쟁(지역제한),단독이행 또는 공동도급(혼합이행)가능,총액입찰,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90%) 다.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혼합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견적 서 제출(투찰)및 개찰 장소 와 일시 3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으로 합니다.(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
과업·요구
| - | 경의선 철도부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
|---|---|---|
| 2. 사업의 목적 | ||
| - | 사업대상지는 그간 철도부지로 사용(훼손)되어 야생 동·식물의 종다양성 감소, 생태축 단절, 서식지 파편화로 생태적 복원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철도연변의 소음, 분진,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자기 치유적 도시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태축 복원이 필요 | |
| 3.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
| 1) | 위치: 마포구 중동 27-57 일대 ( 舊 성산자동차학원 부지 ) | |
| 2) | 폐기물처리 : 1369.47ton | |
| 3) | 폐기물운반 : 1369.47ton | |
| 4. 공 사 기 간 | ||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 | ||
| 5. 설계변경조건 | ||
| 1)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때 | |
| 2) | 수요 기관의 형편상 불가피한 경우 | |
| 3) |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 |
| 4) | 수량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때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계량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
| 5) | 수요기간이 인정하는 계량증명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수요기관으로부터 지정된 자로부터 계량증명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성상별 구분이 곤란한 | |
| 혼합폐기물에 대하여는 당초 계상된 수량보다 증가될 경우 철거전 수요기관에 확인을 받아야함 | ||
| 6. 기타 | 본 용역 수행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진다 |
| 과 장 | 팀 장 | 심 사 | 설계자 | 설 계 | 2026년 월 일 | 결 재 | ||||||||||||||||||||||||||||
|---|---|---|---|---|---|---|---|---|---|---|---|---|---|---|---|---|---|---|---|---|---|---|---|---|---|---|---|---|---|---|---|---|---|---|
| 심 사 | 2026년 월 일 | 월 일 | ||||||||||||||||||||||||||||||||
| 설계내역서 | ||||||||||||||||||||||||||||||||||
| 용 역 명 | : | 암사생태공원 재정비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총 용 역 비 | 금영원 | 일금영원정 | 일금영원정 | 일금영원정 | 일금영원정 | ( | \ | - | ) | |||||||||||||||||||||||||
| 일금영원정 | 일금영원정 | |||||||||||||||||||||||||||||||||
| 도 급 비 | 공 급 가 액 | 금영원 | - | |||||||||||||||||||||||||||||||
| 일금영원정 | 일금영원정 | |||||||||||||||||||||||||||||||||
| 부가가치세 | 금영원 | - | ||||||||||||||||||||||||||||||||
| 일금영원정 | 일금영원정 | |||||||||||||||||||||||||||||||||
| 소 계 | 금영원 | - | ||||||||||||||||||||||||||||||||
| 일금영원정 | 일금영원정 | |||||||||||||||||||||||||||||||||
| 용역개요 | 구 분 | 물 량 | 단위 | |||||||||||||||||||||||||||||||
| 건설폐기물 운반 | 126.46 | ㎥ | ||||||||||||||||||||||||||||||||
| 폐콘크리트 | 124.20 | ton | ||||||||||||||||||||||||||||||||
| 혼합폐기물 | 62.19 |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 1. 폐기물운반비 | ||||||||||||
| 폐기물운반 | 126.46 | ㎥ | - | - | - | - | ||||||
| 계 | ||||||||||||
| 2. 폐기물처리비 | ||||||||||||
| 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 124.20 | Ton | - | - | - | - | |||||
| 혼합폐기물 | 62.19 | |||||||||||
| 계 | - | - |
| ◆ 폐기물 집계표 | 186.40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폐콘크리트 | 폐목재 | 혼합폐기물 | 비고 | ||||||||||
| 부피 (㎥) | 중량 (ton) | 부피 (㎥) | 중량 (ton) | 부피 (㎥) | 중량 (ton) | ||||||||||||
| 단위당 | 소계 | 단위당 | 소계 | 단위당 | 소계 | 단위당 | 소계 | 단위당 | 소계 | 단위당 | 소계 | ||||||
| 원주목놓기A 철거 | 원주목D100~150*H300, 20개 | 개소 | 1 | - | - | - | - | 0.188 | 0.188 | 0.109 | 0.109 | - | - | - | - | ||
| 원주목놓기B 철거 | 원주목D150*H300, 17개 | 0.105 | 0.105 | 0.061 | 0.061 | ||||||||||||
| 움집 철거 | D3000xH2800 | 3 | 1.365 | 4.095 | 0.792 | 2.375 | |||||||||||
| 캠프파이어 철거 | D3100xH500 | 1 | 5.454 | 5.454 | 3.163 | 3.163 | |||||||||||
| 육각벤치 철거 | W500x15200xH400 | 0.273 | 0.273 | 0.158 | 0.158 | ||||||||||||
| 종합안내판A 철거 | W2100xH1800 | 0.192 | 0.192 | 0.442 | 0.442 | 1.134 | 1.134 | 0.658 | 0.658 | ||||||||
| 종합안내판B 철거 | W1200xH850 | 5 | 0.960 | 2.208 | 0.306 | 1.530 | 0.177 | 0.887 | |||||||||
| 종합안내판C 철거 | W1000xH1400 | 1 | - | - | - | - | 0.063 | 0.063 | 0.037 | 0.037 | |||||||
| 출입금지안내판A 철거 | W300xH900 | 6 | 0.006 | 0.036 | 0.003 | 0.021 | |||||||||||
| 출입금지안내판B 철거 | W450xH1100 | 2 | 0.027 | 0.054 | 0.062 | 0.124 | 0.011 | 0.022 | 0.006 | 0.013 | |||||||
| 금지안내판 철거 | W600xH1650 | 3 | 0.081 | 0.186 | 0.044 | 0.131 | 0.025 | 0.076 | |||||||||
| 금연안내판 철거 | W200xH600 | 4 | - | - | - | - | 0.00046 | 0.002 | 0.00027 | 0.001 | |||||||
| 식물채취금지안내판 철거 | W300xH900 | 5 | 0.00495 | 0.025 | 0.00287 | 0.014 | |||||||||||
| 주의안내판 철거 | 1 | 0.005 | 0.003 | ||||||||||||||
| 방향안내판 철거 | W1200xH1900 | 0.027 | 0.027 | 0.062 | 0.062 | 0.039 | 0.039 | 0.023 | 0.023 | ||||||||
| 이용안내판 철거 | W450xH1200 | 0.0165 | 0.017 | 0.0096 | 0.010 | ||||||||||||
| 뱀주의안내판 철거 | W530xH1550 | 2 | 0.054 | 0.124 | - | - | - | - | |||||||||
| 맹꽁이안내판 철거 | W200xH300 | 1 | - | - | - | - | 0.00043 | 0.00043 | 0.00025 | 0.00025 | |||||||
| 개구리연못안내판 철거 | H900 | 0.027 | 0.027 | 0.062 | 0.062 | 0.00032 | 0.00032 | 0.00019 | 0.00019 | ||||||||
| 두꺼비연못안내판 철거 | |||||||||||||||||
| 잠자리연못안내판 철거 | |||||||||||||||||
| 너구리안내판 철거 | W530xH1200 | 3 | 0.081 | 0.186 | 0.015 | 0.045 | 0.009 | 0.026 | |||||||||
| 늪지안내판 철거 | W600xH1250 | 2 | 0.054 | 0.124 | 0.030 | 0.017 | |||||||||||
| 체험게시판 철거 | W1700xH1450 | 0.054 | 0.108 | 0.124 | 0.248 | 0.098 | 0.196 | 0.057 | 0.114 | ||||||||
| 공원표지판 철거 | W450xH1500 | 1 | 0.078 | 0.078 | 0.179 | 0.179 | 0.135 | 0.135 | 0.078 | 0.078 | |||||||
| 수목표찰 철거 | H300 | 152 | - | - | - | - | 0.00043 | 0.06536 | 0.00025 | 0.03791 | |||||||
| 평의자 철거 | 17 | 0.035 | 0.595 | 0.081 | 1.369 | 0.013 | 0.218 | 0.007 | 0.126 | ||||||||
| 데크A 철거 | ㎡ | 301.45 | 0.027 | 8.139 | 0.062 | 18.720 | 0.020 | 6.029 | 0.012 | 3.497 | |||||||
| 데크B 철거 | 70.20 | 0.006 | 0.421 | 0.014 | 0.969 | 1.404 | 0.814 | ||||||||||
| 야자매트 철거 | 개소 | 1,033.44 | - | - | - | - | - | - | - | - | 0.030 | 31.003 | 0.015 | 15.502 | |||
| 디딤석 철거 | 30 | 0.025 | 0.750 | 0.066 | 1.988 | - | - | - | - | ||||||||
|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 A-Type | ㎡ | 12.87 | 0.060 | 0.772 | 0.138 | 1.776 | ||||||||||
| 기존울타리 철거 | m | 1,218.21 | - | - | - | - | 0.016 | 19.491 | 0.009 | 11.305 | |||||||
| 기존목재휀스 철거 | 22.12 | 0.180 | 3.982 | 0.104 | 2.309 | ||||||||||||
| 개구리연못-1철거 | 개소 | 1.00 | 10.580 | 10.580 | 15.870 | 15.870 | |||||||||||
| 두꺼비연못-1 | 12.450 | 12.450 | 18.675 | 18.675 | |||||||||||||
| 잠자리연못-1 | 18.430 | 18.430 | 27.645 | 27.645 | |||||||||||||
| 콘크리트포장철거 | ㎡ | 216.00 | 0.250 | 54.000 | 0.575 | 124.200 | |||||||||||
| 소 계 | 66.475 | 153.15 | 44.714 | 25.93 | 72.463 | 77.69 | |||||||||||
| "암사생태공원 재정비 공사"내역상 물량 | 12.475 | 28.95 | 15.50 | ||||||||||||||
| 금번 계약 물량 | 54.00 | 124.20 | -0.00 | 72.46 | 62.19 | ||||||||||||
| ㅇ 폐기물 운반 | 126.46 | ||||||||||||||||
| 콘크리트 | ㎥ | 54.00 | 54.00 | ||||||||||||||
| 혼합폐기물 | 72.46 | 72.46 | |||||||||||||||
| ㅇ 폐기물 처리 | 186.40 | ||||||||||||||||
| 콘크리트 | ton | 124.20 | 124.20 | ||||||||||||||
| 혼합폐기물 | 62.19 | 62.19 |
배점·평가
| 구 분 | 규 격 | 단위 | 성 상 | 주 요 배출처 | 2024년 심사단가 | 견적조사(19개 업체) 후 심사단가(최저단가) 적용 | ||||||||||||||||||
|---|---|---|---|---|---|---|---|---|---|---|---|---|---|---|---|---|---|---|---|---|---|---|---|---|
| 구 분 | 규 격 | 단위 | 성 상 | 주 요 배출처 | 2024년 심사단가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폐콘크리트 | 중간처리 | 톤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콘크리트 | 토목구조물 | 25,000 | 28,516 | 30,000 | 28,516 | 28,516 | 28,000 | 28,516 | 27,366 | 28,516 | 28,516 | 28,516 | 29,000 | 28,000 | 28,500 | 29,000 | 25,000 | 27,000 | 28,516 | ||
| 폐아스콘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아스콘 | 도로포장재 | 27,000 | 30,488 | 32,000 | 30,448 | 30,488 | 30,000 | 30,488 | 29,397 | 30,488 | 30,488 | 30,488 | 31,000 | 30,000 | 30,400 | 30,000 | 27,000 | 29,000 | 30,488 | ||||
| 건설폐토석 | 이물질이 약간섞인 오염된 토사, 자갈, 모래 | 건설공사장 | 35,000 | 52,000 | 59,352 | 47,205 | 43,000 | 47,205 | 59,352 | 60,000 | 48,000 | 35,000 | 47,200 | 48,000 | 40,000 | 50,000 | 47,205 | |||||||
| 폐벽돌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벽돌 | 벽돌조 | 47,000 | 50,000 | 47,000 | 47,205 | 47,205 | 47,000 | 48,000 | |||||||||||||||
| 폐임목 | 재활용할 경우 | 90,000 | 120,000 | 100,000 | 150,000 | 100,000 | 90,000 | |||||||||||||||||
| 폐목재 | 70,000 | 75,000 | 70,000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혼합된 상태 | 재건축, 재개발공사 (건축물철거) | 46,110 | 47,205 | 50,000 | 47,205 | 47,205 | 46,111 | 47,205 | 47,205 | 47,205 | 48,000 | 47,000 | 47,200 | 48,000 | 48,000 | 47,205 | |||||||
| 건설오니 | 59,352 | 59,352 | 62,000 | 59,352 | 59,352 | 60,000 | 97,300 | 70,000 | 59,352 | |||||||||||||||
| 정수오니 | 90,000 | 90,000 | ||||||||||||||||||||||
| 준설토 | 재활용할 경우 | 50,000 | 55,000 | 80,000 | 60,000 | 50,000 | ||||||||||||||||||
| 혼합폐기물 | 5%이하 | 건설폐재류에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된 것 | 66,540 | 68,359 | 70,000 | 68,359 | 68,359 | 68,000 | 68,359 | 66,547 | 68,359 | 68,359 | 170,497 | 70,000 | 75,000 | 170,400 | 120,000 | 68,000 | 68,359 | |||||
| 10%이하 | 100,000 | 100,000 | 166,426 | 220,000 | 180,000 | 150,000 | 210,000 | 108,000 | ||||||||||||||||
| 15%이하 | 130,000 | 130,000 | 170,497 | 250,000 | 200,000 | 260,000 | 148,000 | |||||||||||||||||
| 5%이하 | 불연성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된 것 | 163,530 | 166,426 | 240,000 | 166,426 | 166,426 | 166,000 | 166,426 | 163,537 | 166,426 | 166,426 | 166,426 | 200,000 | 210,000 | 170,000 | 170,000 | 166,426 | |||||||
|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등)에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된 것 | 167,220 | 170,497 | 270,000 | 170,497 | 170,497 | 170,000 | 170,497 | 167,220 | 170,497 | 170,497 | 170,497 | 170,000 | 250,000 | 180,000 | 170,497 | |||||||||
| ※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