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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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 연계 집단에너지 사업 타당성 연구
유찰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책·제도 연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중장기 경영목표(청정열 38%) 달성을 위해 수열(원수관, 정수장 등)과 집단에너지를 연계한 신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이다. 수열 연계 가능 대상지를 찾아 사업모델을 만들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한다.
- 유사사례 검토, 관련 정책 조사, 사업개발 유의사항 검토
- 공사 열원 인근의 활용가능한 수자원시설(광역 원수관로, 정수장 등) 및 이격거리 조사, 활용 가능성 검토
- 사업대상지 확정 및 수열 사업 모델 개발
- 사업 리스크 및 경제성 검토 등 종합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
- 기존 제도 분석을 통한 지원제도 설계
- 대면·비대면 조사를 통한 지원제도 실효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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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열 연계 집단에너지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수열과 집단에너지 연계 대상지 탐색, 사업모델 개발, 경제성·제도 분석 등 정책·사업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유사사례 및 관련 정책 조사
- 활용가능 수자원시설 및 이격거리 조사
- 사업대상지 확정 및 수열 사업모델 개발
- 사업 리스크·경제성 검토
- 지원제도 설계 및 대면·비대면 조사
- 중간·최종 보고회 및 성과물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10점 |
| 관리인력의 전문성(관련분야 기술자격·학위·경력 등) | 5점 |
|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10점 |
| 해당분야 기술수준(논문발표, 특허, 신기술 등) | 5점 |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및 수행방안의 타당성 | 5점 |
| 제안내용의 독창성 및 구체성 | 5점 |
| 용역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 25점 |
| 사후관리계획 및 품질보증계획, 보고·협의 등 피드백 운영 | 5점 |
| 수행결과의 활용성 | 5점 |
| 신인도(가점)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2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3563)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3570)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가스)(7305)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프로젝트매니지먼트)(730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0: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0:43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0,000,000원
- 배정예산
- 165,000,000원
- 기초금액
- 165,000,000원 (예비가격 -2% ~ +2%)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961-000
- 참조번호
- 100354-26339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0,000,000원
- 배정예산
- 16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42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 PDF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 XLSX · 연구용역비 산출내역서(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수열에너지).hwp · 공고규격서
- ZIP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zip · 공고규격서
- HWP · 입찰공고문(수열 연계 집단에너지).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수열 연계 집단에너지).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주요 역무내용 □ (과제 목표) 수열과 집단에너지 연계 가능 대상지 탐색, 적용가능 사업모델 개발 및 사업타당성 검토 ㅇ 사례조사 - 유사사례 검토, 관련 정책 조사, 사업개발 유의사항 검토 ㅇ 사업대상지 검토 - 공사 열원인근 활용가능한 수자원시설(광역 원수관로, 정수장 등) 및 이격거리 조사, 활용 가능성 검토 ㅇ 사업모델 개발 - 사업대상지 확정 및 수열 사업 모델 개발 ㅇ 사업타당성 검토 - 사업 리스크 및 경제성 검토 등 종합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 - 기존 제도 분석을 통한 지원제도 설계 - 대면·비대면 조사를 통한 지원제도 실효성 검토 ※ 세부 역무내역(연구범위)은 제안서 평가 후, 용역 수행자(낙찰자)의 과업제안서 내용 및 협상을 통해 추가·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 4. 계약방법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 (낙찰자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ㅇ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ㅇ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 엔지니어링업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참가자격
1)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2) 전기부문 : 전기설비 3) 산업부문 : 가스, 프로젝트매니지먼트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만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판로지원법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의거「민법」제32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된 업체 □ (공동수급 허용 여부) 불허 □ (하도급 허용 여부) 불허
Ⅱ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제출 및 제안서 발표회 가.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평가]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오프라인으로 시행합니다. (추후 재안내 예정)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기간은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합니다.(공고문에 따름) ○ 제출서류
배점·평가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 |
|---|---|---|---|
| 계 | 100 | - | |
| 기술능력평가 | - | 80 | |
| 입찰가격평가 | ※ 전자입찰 시행 | 20 |
| 분 야 | 평가항목 | 세부평가사항 | 배점 | 평가 방법 |
|---|---|---|---|---|
| 기술 능력 평가 【A】 | 경영상태 |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 10 | 계량 |
| 인력·조직· 기술능력 | ○ 관리인력의 전문성 (관련분야 기술자격·학위·경력 등) | 5 | ||
| ○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10 | 비계량 | ||
| ○ 해당분야 기술수준 (논문발표, 특허, 신기술 등) | 5 | 계량 | ||
| 전략 및 지식능력 |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비계량 | ||
| ○ 추진전략 및 수행방안의 타당성 | ||||
| ○ 제안내용의 독창성 및 구체성 | ||||
| 사업수행 계획 | ○ 용역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 25 | ||
| 지원기술· 사후관리· 상호협력 | ○ 사후관리계획 및 품질보증계획 ○ 보고, 협의 등 피드백 운영 | 5 | ||
| ○ 수행결과의 활용성 | ||||
| 신인도(가점) |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내 부여 | 0 ~ +2 | 가점 | |
| 소 계 | 80점 |
과업·요구
1. 공고명 : 수열 연계 집단에너지 사업 타당성 연구 2.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 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과업내용 : 세부과업내용은 과업내용서 참고 *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으로 손해배상보험료 992,000원(부가세별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만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판로지원법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의거「민법」제32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 모두 엔지니어링업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참가자격
1)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2) 전기부문 : 전기설비 3) 산업부문 : 가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80%) + 입찰가격평가점수(20%) 6. 공동계약 : 불허 7. 입찰 진행일정
| 일정 구분 | 일시 | 장소 / 방법 |
|---|---|---|
| 제안서 및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 '26. 9. 21.(월) 10:00 ~’26. 10. 12(월) 10:00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참조 |
| 제안서 발표 | 제안서 마감 후 별도통보 | - 제안자가 많을 시 2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ㅇ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진행 |
| 가격평가(전자입찰서 개찰) | '26. 10. 19.(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 협상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협상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11. 제안서 발표 [오프라인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 공고문에 의함(제안서 제출마감 후 별도 통보) - 제안자가 많을 경우 발표 일정이 2일간 소요될 수 있음 나. 발표내용 : 제안서 제안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제안요청서 참조) 다. 발표시간 : 30분 이내 (PT 20분, 질의응답 10분) 라. 발표순서 : 제안업체명 가나다순 마. 참석인원 : 제안 업체별 PM을 포함한 3인 이내 바. 발표자 : 실제 본 용역을 수행할 책임연구원(PM)*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재직 중인 자로 한다. 12.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의 평가점수는 기술능력평가 80점(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의 기술능력평가기준 참조), 입찰가격평가 20점을 적용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우리공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합니다. 다. 해당 공고는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13. 입찰의 무효
과업·요구
| 1. 산출기준 | ||
|---|---|---|
| - 과업내용서 기준 | ||
| 2. 총 용역비 | (단위 : 원, 부가세제외) | |
| 금 액 | 비 고 | |
| 1. 직접인건비 | 58,893,703 | |
| 2. 직접경비 | 600,309 | |
| 3. 제경비 | 64,783,073 | |
| 4. 기술료 | 24,735,355 | |
| 소 계 | 149,012,441 | |
| 5. 손해배상공제료 | 992,000 | |
| 총 계 | 150,004,441 | |
| 적 용 | 150,000,000 | 천단위절사 |
===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용역계약특수조건
(수열 연계 집단에너지 사업 타당성 연구) 2026. 9. 제1조(총칙) 본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은「수열 연계 집단에너지 사업 타당성연구」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용역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본 조에 따른 계약기간 종료일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17조 제1항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의거,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포함한 다음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착수계 2. 책임연구원 선임계 3. 용역수행계획서(용역예정공정표, 투입인력·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 이력사항 및 용역이행 관리계획서 포함) 4. 보안서약 서류(용역 전체 투입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자체보안교육 시행일지 포함) 5. 투입인력의 자격증명서 - 대학교 연구원의 경우, 학위 증빙, 휴학·졸업·제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택 1) - 기업소속 연구원의 경우, 재직여부와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중 택 1) ② 계약이행 중 과업내용, 투입인력 등 주요내용의 변경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책임연구원은 적격의 책임자를 임명하여 용역수행에 임하도록 하고, 발주자의 책임감독원과 용역수행에 있어 각 대표자의 권한 위임자로서 상호 통상적인 업무수행 연결통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용역의 범위는 과업내용서 역무내역과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역무내역에 구체적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무는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악상대자 책임과 의무)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부주의, 태만, 위약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인적, 법적 및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제6조(투입인력)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용역수행계획서에 따라 용역수행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된 인원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참여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객관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참여인력을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발주자의 관계 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상호 협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③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보고서는 작성자,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④ 모든 제출 도서는 한국어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을 병행 표기할 수 있다. 다만 기술규격 표기를 한국어로 표기가 곤란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영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연구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은 제안서상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동의 없이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연구성과물의 귀속) 본 연구 용역의 연구성과물 및 이에 따라 기대되는 모든 권리는 발주자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수행 중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개발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은 공동소유로 하며 지분율은 균등한 것으로 하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보증 및 면책) ① 계약상대자는 조사에 앞서서 조사과정 및 결과물이 계약상대자 자신 및 제3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도중에는 특허권을 포함한 일체의 제 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3자의 지식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며, 분쟁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본 조를 위반하거나, 기타 귀책사유로 인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상대방 당사자를 방어, 면책하고, 이로 인하여 발주자가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도록하며,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선금)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 지급금액, 지급방법, 선금의 사용 및 정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8장 선금지급” 기준에 따른다. 제11조(기성부분 대가지급) ① 기성부분 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며, 기성대가 산정에 따른 기성율은 감독의 확인을 득한 실공정율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청구 시 감독조서에 감독원 및 책임 감독원의 날인(또는 서명)을 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지체 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용역의 수행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매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4조(용역대가의 정산)
① 산출내역서상의 정산분(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자문 및 회의비)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경비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에 의해 실적정산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출장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출장여비는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적정산한다. ③ 연구비 중 “이윤”은 영리기관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15조(발표회 및 보고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필요시) 매월 월간진도 보고서 제출 및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연구기간의 과반 경과시점에 중간발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시 연구성과 최종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실무회의 및 발표회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또는 발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각종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상호협의에 따라 과업이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연구 최종발표회 또는 연구 완료보고서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2. 연구결과 유사도검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동결과서(연구보고서 초안 및 최종안 제출 시 총 2회) 3. 보안서약 서류(용역 전체 투입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자료삭제확약서 포함) ⑤ 본 용역 완료 이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역무내용의 발표, 보고, 자료의 제출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제출도서) 계약상대자는 본 연구용역의 성과물 및 모든 제출도서류를 전자문서와 병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 완료 후 전자문서는 USB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또는 용역 완료 후에라도 용역 목적물이 본 제안 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 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성과물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8조(보안) ①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수집․정리된 자료 및 정보, 연구 성과물(중간․최종보고서) 등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감독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모두 공사 귀속으로 하며, 용역완료 후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해석)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과업내용서 및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한 제안서 포함내용은 모두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제20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연구용역 과업과 연관된 법령·제도의 변경, 정부 정책 시행 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용역 수행이 지체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연장 신청 사유가 타당할 경우 연장을 승인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승인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기타) ① 연구수행 중 연구비용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필히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관련 제반사항은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zip ===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개정전문).hwp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2025. 1. 9.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제안요청서’란 공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