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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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공사

경기도 광주시 · 지하수·관정

계약업체
주식회사 종합에너지
계약금액
20,601,06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272만원
참가
2곳 · 개찰 09/2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806109/29(화)20,601,06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종합에너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377409/29(화)20,601,06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종합에너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광주시 관내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방치공(관정 14개소)을 원상복구(폐공)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수질을 보전하는 공사입니다.

  • 폐공 내 이물질 제거(수중모터 등 양수장비 제거, 유류 오염 시 에어써징 세척, 표백제 소독)
  • 투수성 재료 주입(암반 대수층 구간 대상, 브릿지 현상 유의)
  • 지표부 터파기(케이싱 인발 불가 시 실시, 심도 약 1~1.5m)
  • 케이싱 제거(가능한 인발, 불가 시 지표에서 1.0m까지 절단 제거)
  • 불투수성 재료 주입(트레미 파이프로 하부부터 상향 주입)
  • 지표부 표면처리(재충진 후 시멘트 모르타르 약 0.3m 타설, 뒤채움) 및 현장 뒷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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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공사

공사 › 지하수·관정

지하수 관정 14개소를 폐공 처리(원상복구)하는 지하수 시설 공사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 토공 및 철거(터파기·되메우기·사토운반·구조물헐기·케이싱 인발)
  • 관정폐공(투수성·불투수성 재료 주입, 모르타르 타설, 모래부설)
  •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PVC관) 운반·처리
  • 고재(케이싱) 처리
  • 폐공 내 이물질 제거·소독
  • 지표부 표면처리·뒷정리
  • 원상복구 작업일지·모식도·위치도·현장사진 등 보고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0041)
지역제한
경기도 광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2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1:00지남
개찰09/23(수)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656,364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2,72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19,04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광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947-000
참조번호
광주시 공고 제2026-2539호
공고기관
경기도 광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65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구 분
사 명
업 장 소
사 내 용
사 기 간
공 사 비
기타공사
2026년도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공사
광주시 관내 일원(중대동 210-16번지 등 14개소)
기타공사 1식(지하수 관정 14개소 원상복구공사)
착공일로부터 29일
소 계
기 초 금 액 금22,722,000원
금22,722,000원 도 ( 관 급 )
정 금 액
적 서
수
금22
개 시 일
마 감 일
급 추
액 부
,722,000원 가
기
2026.09.17.(목)
2026.09.23.(수)
정 가 격 금20,656,364원
가
금2,065,636원
치 세
타 금0원
22:00
개 찰
11:00
도 급 자
관 급 자
일 시
장 소

참가자격

공 공 사 공 공 금0원 총 금0원 추 금0원 2026.09.23.(수) 12:00 견 광주시 회계과 접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 광주시 내에 두고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 2 - 3.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과업·요구

광주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공사(단 위 : 원 )
구 분공 사 비산 출 근 거비 고
직접공사비
재료비직접재료비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 * 19.1%
소계
경 비기계경비
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 * 5.5%
산재보험료(노무비) * 3.56%
고용보험료(노무비) * 1.01%
건강보험료1개월미만 공사 해당없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1억이하 해당없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51%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081%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9,048{(재료비+직접노무비) × 3.15% } × 1.2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 3.15%
환경보전비(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8%
석면분담금(노무비) * 0.006%
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 * 0.09%
소계
합계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 8%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
체불방지현수막
폐기물처리비
고 재 처 리 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10%
품질시험비-
도급공사비22,722,000천원이하 절삭
관급자재대
1.도급자관급-
2.관급자관급
총공사비22,722,000
폐기물포함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A01강제입력
1. 토 공 및 철 거1식10B01
2. 관정폐공20B02
30MA+ =1372526MA =1372526
순공사비계40*FMA=MA(10,0,20)
LA=LA(10,0,20)
EQ=EQ(10,0,20)
LA+ =8755987LA =8755987
50SEQ+ =3768479EQ =3768479
1. 토 공 및 철 거식B01
1.1 토공10
터파기인력M320SF02500F
되메우기인력(H1.0)7.2630SF02501
사토운반(L=5km)굴삭기0.4M340JB00170431
50
1.2 철거60
구조물헐기(무근)소형-전기식6.34M370SA00550F
건설폐기물상차비굴삭기0.4M314.5880JB00190071
케이싱인발270M90SB01002
100MA+ =177290MA =177290
계110*FMA=MA(10,0,100)
LA=LA(10,0,100)
EQ=EQ(10,0,100)
LA+ =6832358LA =6832358
120SEQ+ =3768479EQ =3768479
2. 관정폐공1식B02
모르타르1:14.72M310SB00700F
1:220SB00800
골재운반비30JB1111001
모래부설11.9940SB11400
50MA+ =1195236MA =1195236
계60*FMA=MA(10,0,50)
LA=LA(10,0,50)
EQ=EQ(10,0,50)
LA+ =1923629LA =1923629
70SEQ+ =0EQ =0
3. 폐기물 처리비식B03
3.1 건설폐기물 처리비10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14.58TON20G1440000
폐기물 처리30
3.2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
혼합건설폐기물 운반(PVC관)1.97TON
혼합건설폐기물 처리40
계80*FMA=MA(10,0,60)
LA=LA(10,0,60)
EQ=EQ(10,0,60)
LA+ =0LA =0
4. 고재처리50
고재처리(케이싱)중량A2,592kg60G-37000
70MA+ =0MA =0

=== (붙임) 공사시방서 2026년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 9.

광 주 시

설 계 설 명 서

1.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210-16번지 등 14개소 2. 공 사 명 : 2026년 광주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공사 3. 공사목적 : 본 공사는 우리 시 관내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방치공에 대하여 원상복구(폐공)를 통한 지하수 오염방지 및 수질보전에 목적이 있다. 4. 과업개요 :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관정 14) 5. 공사기간 : 착수일부터 29일까지 6.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으로 조사 불능 부분 및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하기로 한다, 나. 본 공사의 자재 수량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7. 용어의 정의 "폐공"이라 함은 지층을 굴착한 관정 또는 우물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를 뜻한다

제1장 총 칙

1.1 법령준수 및 도서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이하 관정) 원상복구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폐공관리통합지침 1.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다.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 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원상복구일지 작성 수급인은 원상복구가 완료되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원상복구 작업일지(별지 제1호 서식) 최초 작업 시작일부터 작업 종료일까지 공정별, 시간별로 상세히 기록한다. 이 일지는 작업완료 후에 원상복구가 적절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세세히 기록한다. 나. 원상복구 모식도(별지 제2호 서식) 원상복구 현황을 간단한 도면을 작성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되메우기하기 전의 원상복구 현황과 되메우기를 한 후의 처리 구조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다. 폐공 처리 위치도 수급인은 폐공 처리 위치도(1/1,200 또는 1/1,000)와 폐공의 일련번호와 좌표를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작업단계별 현장 작업사진(별지 제3호 서식) 1.4 현장대리인 가. 수급자는 지하수법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 착공계 수급자는 착공 전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지하수법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1.6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공기산정 시 고려한 년 평균강우일수를 초과하였을 때 1.7 설계변경조건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8 안전관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개소에는 위험표지판 및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행할 시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며, 공사기간 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사고처리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9 공사의 준공 가. 수급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의 장에게 준공계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부가 완성되어 발주청이 이의 인도를 요구할 때에는 또한 같다. 나. 발주청은 수급자로부터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4일 이내에 이를 검사 완료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제(나)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수급자는 검사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검사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마. 공사의 인도전에 생긴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실은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수급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1.10 준공 검사원 (1) 제 출 서 류 가. 준공계 나. 공사비 준공내역 다. 원상복구 작업일지 라. 원상복구 결과 모식도 마. 현장 작업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를 제출한다.

제2장 재료

2.1 재료 가. 투수성 재료 폐공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투수성 재료는 “표-1 투수성 재료”에 따르며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재료이어야 한다. < 표-1 투수성 재료 >

구분화성암, 변성암 및 고결도가 높은 퇴적암의 균열 대수층석회암지대의 용해터널, 현무암지대의 용암터널 및 균열이 매우 큰 파쇄대 암반
사용
재료
모래작은 자갈, 돌 부스러기를 공동 내 충진 후 모래 주입

나. 불투수성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공내 상황 및 화학적 특성, 현장 여건, 되메우기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제3장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가. 수급인은 폐공 되메우기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주변 환경과 지질조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개발 당시의 자료 확보, 지질조건이나 지층의 현황을 파악한 후 되메우기재의 재료 결정, 불투수성의 주입심도 등을 검토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상세한 폐공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폐공의 위치와 유형, 구경, 심도, 케이싱의 재질 등을 파악하고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폐공 내 이물질 제거 수중모터 등의 양수 장비는 되메우기 전에 제거하고 폐공 내 유류 등으로 오염되었을 경우 에어써징을 실시하여 우물 청소를 하고 공벽의 박테리아 제거를 위해 표백제 등을 투여하여 소독한다. 3.3 투수성재료 주입 가. 투수성 재료의 주입은 케이싱 제거와 지표부 터파기에 앞서 실시해야 하며 주입시 브릿지 현상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투수성 재료의 주입심도는 암반 대수층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불투수성 재료 주입 하한 심도까지 채워야 한다. 다. 투수성 재료를 주입한 지 적어도 12∼24시간 정도의 대기시간이 지난 후에 불투수성 재료를 주입하여야 한다. 3.4 지표부 터파기 가. 지표부 터파기는 케이싱 인발이 되지 않을 경우 케이싱 절단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 심도는 현장 여건과 향후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대략 1∼1.5m 심도가 적당하며, 터파기는 케이싱 인발이 가능하거나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서는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3.5 케이싱 제거 가. 수급인은 투수성재료 주입이 끝나면 케이싱을 가능한 한 인발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나. 케이싱의 외부 공벽에 그라우팅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도 케이싱을 그대로 두면 장기적으로는 부식되어 오염원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인발하여야 한다. 다. 케이싱 인발이 불가능한 경우 터파기를 실시하여 지표에서 1.0m까지 케이싱을 절단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6 불투수성 재료 주입 가. 수급인은 케이싱제거가 끝나면 투수성 재료를 주입한 상부 구간부터 터파기 구간 또는 지표까지 불투수성 재료를 주입하여야 한다. 나. 선정된 주입재의 재료 분리를 막기 위하여 롯드 주입을 하거나 구경 50㎜ 이내의 트레미 파이프 또는 호스를 하부까지 내려서 바닥으로부터 주입하여야 한다. 다. 불투수성 재료의 주입은 “그림-1 트레미 파이프 주입 모식도”와 같이 항상 하단에서부터 실시하여 주입압에 의해 상부로 유출될 때까지 주입 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파이프 하단은 주입 표면으로부터 적어도 3.0m 아래에 잠겨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트레미파이프
←그라우트믹서콤프레샤
↓
∨∨∨∨∨∨∨∨∨∨∨∨∨∨∨∨
불투수성재료
주 입 구 간
↑
↑
↓
↓
↑
↑
<주입구간>
- 상부미고결암층구간
- 케이싱설치구간
- 지하수면이 하부 암반층에 형성될 경우는 지하수면 하부 1m 까지
<주입방법>
- 하부로부터 주입압에 의한 상향 주입
← →
투수성재료
주 입 구 간
󰌕󰌕󰌕󰌕󰌕󰌕󰌕󰌕󰌕󰌕󰌕󰌕󰌕󰌕󰌕󰌕󰌕󰌕󰌕󰌕󰌕󰌕󰌕󰌕󰌕󰌕󰌕󰌕󰌕󰌕󰌕󰌕󰌕󰌕󰌕󰌕
~~~~
~~~~

< 그림-1 트레미 파이프 주입 모식도 > 3.7 지표부 표면처리 가. 지표부 터파기 작업을 실시한 경우 불투수성 재료의 주입이 끝난 상부 구간을 표면처리하여야 한다. 나. 불투수성 재료 투입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불투수성 재료는 수축 또는 주변 토양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약 1.0m 이상 수축하게 되는 데 이 부분을 불투수성 재료로 재충진하여야 한다. 다. 재충진한 불투수성 재료가 완전히 고결되면 터파기 하부 구간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약 0.3m 두께로 타설하여야 한다. 라. 시멘트 모르타르 타설이 끝나면 터파기 나머지 구간은 터파기 한 흙으로 다짐하면서 뒤채움을 하여 폐공처리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8 부분 되메우기 가. 부분 되메우기는 심층구간에 붕괴 위험이 없고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에, “그림 -2 장심도 폐공의 부분 되메우기 모식도”와 같이 하부 구간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않고 상부 구간에만 부분 되메우기를 하는 것으로 적정 깊이에 팩커(packer) 또는 특수 제작된 프러그(plug sandbag)를 설치하고 그 위 부분을 지표까지 불투수성 재료로 되메우기하는 방법이다. < 그림-2 장심도 폐공의 부분 되메우기 모식도 > 나. 부분 되메우기는 폐공의 심도가 너무 깊거나 공내부에 함몰구간이 있어 전구간을 되메우기 하기에 경제적, 기술적 문제가 있어 시장․군수가 부분 되메우기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9 현장 뒷정리 폐공 처리 작업이 완료되면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주변 정리를 하고 폐공 처리 작업하는 동안에 발생한 케이싱, 우물자재 등의 폐자재를 운반하여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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