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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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선 전자설비 수선정비 용역

서울교통공사 · 연구·분석장비 유지보수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단가
-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280만원
참가
8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1~8호선 역사 내 전자설비(턴스타일 개집표기 등 8종 8,548대)의 노후 부분을 용접 등으로 수선정비하여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 턴스타일 개집표기 수선정비: 메커니즘 축 교체, CONSOLE 외함·내부 용접, CONSOLE COVER 교체, KEY뭉치 교체
  • 슬림 개집표기 DOOR 고정 장석 용접
  •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방향표시기 도어 힌지 용접, 정비문 KEY뭉치 교체
  • 플랩형 개집표기 수선정비: 소형정비문·중앙정비문 내부·접지볼트·상부커버 이음부분 용접
  • 발매기·환급기·키오스크·무인정산기 외함·내부·내부 부품 용접
  • 용접 후 그라인딩·연마 마무리, 수선일자 표시, 검사(용접 상태, 육안·가동상태 기능, 쇄정 상태, 턴스타일 메커니즘 축 교체 기계부 정상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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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자설비 수선정비(용접·부품교체)

용역 › 장비 정비·수리 › 연구·분석장비 유지보수

역사 내 개집표기·발매기·키오스크 등 전자설비의 고장 접수에 따라 용접·축 교체·KEY뭉치 교체 등 수선정비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장비를 정비·수리하는 일에 해당한다.

  • 턴스타일 메커니즘 축 교체
  • CONSOLE 외함·내부 용접
  • KEY뭉치 교체
  • 플랩형 개집표기 정비문 용접
  • 발매기·환급기·키오스크·무인정산기 용접
  • 수선 후 3개월 이내 동일고장 무상보수
  • 작업확인서·작업보고서 등 실적 서류 작성

딸린 일 · 안전·위험성 관리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보건·안전관리 위탁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작성·평가해 제출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안전관리수칙 준수·안전수칙 서약서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부수 업무다.

  • 위험성평가 작성·평가·제출(최초·수시·정기)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월 1회) 및 실적 제출
  •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 고위험 화기작업 사전신고
  • 안전보호용품 확보·착용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점
경영상태(재무비율: 부채비율·유동비율)10점
경영상태(종합평가: 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10점
신인도(희망기업)2점
신인도(중소기업)0.5점
신인도(지역업체)2점
신인도(공동수급체 구성)2점
신인도(일자리창출)2점
신인도(계약질서 미준수)-20점
신인도(육아친화 선도기업)2점
신인도(기타)1점
신인도(안전보건 확보 정도)1점
입찰가격9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12.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4,168,818원
배정예산
136,585,700원
기초금액
2,803,3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938-000
참조번호
3000108807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4,168,818원
배정예산
136,585,7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기타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32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합계개집표기발매기키오
스크
환급기무인
정산기
구분합계턴스타일플랩형
(슬림)
플랩형교통약자용발매기키오
스크
환급기무인
정산기
1호선666279121149024365943
2호선2,30110673448131272100179146
3호선1,08455880515244709976
4호선1,0394641305014236569071
5호선1,129--71916369638431
6호선7825596140475520
7호선1,20282917146556734
8호선345214572419256
1~8호선 총계8,5482,3686752,4711,148355446658427

※ 2026. 8 기준 (개방형,E/L용 개집표기 포함) 4.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로 합니다.

Ⅱ. 과업수행 일반조건

1.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의 정의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중인 전자설비의 수선정비를 위하여 서울교통공사를 “발주기관”, 계약자를 “계약상대자”로 정의하고 신의와 성실로 이 계약을 이행키로 합니다. 2. 과업 예정물량 2.1. 과업 예정물량은 별첨#1 「수선정비 물량」과 같습니다. 2.2. 항목별 수선 물량이 초과될 경우 또는 항목 외 신규물량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협의에 의해 수선물량 변경을 시행하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별첨#4 「수선정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과업내용 3.1.「1~8호선 전자설비 수선정비용역」에 임하는 “계약상대자”는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성실히 유지보수 과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3.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준수해야 합니다. 3.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고장발생 통보(구두, 유선, 서면 등)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치에 임하여야 합니다. 3.4.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비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3.5. 유지보수 수행 중 긴급한 사항 발생이나 유지보수 투입인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구 시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합니다. 3.6. “계약상대자”는 수선정비한 장비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동일 고장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합니다. 3.7.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전자설비의 개량, 교체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기간, 수선정비 내용 및 범위 등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정비절차 4.1. 수선정비 처리절차는 별첨#2 「수선정비 처리절차」에 의합니다. 4.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구두, 유선, 서면 등)한 후 수선지시 내용을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공히 기록유지(별첨#5 「수선정비 고장접수 일지」) 하여야 합니다. 4.3. “계약상대자”는 수선정비를 위하여 역에 도착 시 고객안전실(역무실)에 작업내용을 통보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4.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고장 통보에 의하여 신속하게 수선하고 정상적인 작동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별첨#6 「작업 확인서」 및 정비 개소에 대하여 역 확인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관할 관리소장(이하 감독자)의 검수를 거쳐야 합니다.(단 관리소장 부재시 업무대행자가 검수를 실시합니다.) 4.5. 고위험 화기작업 시(용접, 그라인딩 작업 등) 전자관리소 및 역에 고위험 화기작업 사전신고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5. 지연배상금 5.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장신고 접수 후 장애조치가 지연(장애조치 규정시간 초과)된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의거, 연차별 계약금액의 1.3/1,000에 지연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단, “발주기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5.2. 본 특수조건의 장애조치 규정시간과 지연일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장애 통보장애조치 규정시간지연시간지연일수
장애 통보신속 정비일반 장애지연시간지연일수
유, 무선 통보
24시간 체제
- 국․공휴일 포함
장애발생 통보후
3일 이내
장애발생 통보후
7일 이내
장애조치 규정시간 초과 후
~ 조치완료시간
(24시간 체제)
- 국․공휴일 포함
지연시간/24시간

예) 지연일 산출은 24시간 초과 48시간 미만인 경우 2일로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 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 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 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5.3. 신속 정비(별첨#1 「수선정비 물량」에 별도 표시)란 승객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해가 될 만한 장애 혹은 수입금 손실과 관련되는 장애를 말하며 기타 신속한 조치를 요하는 장애를 지칭합니다.

6. 지연배상금의 면책사항 "발주기관"은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과업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지연배상금 산정 초과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7. 수선대금 지불방법 7.1. 본 계약서에 대한 수선대금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자의 확인을 필한 별첨#6 「작업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첨# 7 「작업보고서」에 의거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7.2. 한 장비의 수선정비 개소의 용접부위가 여러 곳일 경우 1건으로 간주하고 해당 항목 대금을 지급합니다. 7.3. 대가 지급은 매월 이행한 실적급으로 지급합니다. 7.4. 전자설비 수선정비 1회 최대이행 예정량은 총 계약금액의 15% 미만으로 합니다. 7.5. 계약기간 중 대금 지급상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8. 과업위임 금지 8.1.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므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수행할 업무를 위임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유지보수료 청구권 등 "발주기관"에 대한 제반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8.3. 본 계약은 제3자와 공동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금지규정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9.1. "발주기관"의 설비 운영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9.2. 사전 허가 없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9.3. "발주기관"의 이용 승객에 불편을 주는 행위 9.4. "발주기관"의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행위 9.5. 기타 "발주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10.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및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1. 제 9 조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10.2. 정당한 이유 없이 수선정비를 수행하지 않아 “발주기관”이 구두, 유선, 서면으로 3회의 수선정비 수행을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10.3. 수선대금 조작과 작업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4.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11. 안전보건조치 11.1.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11.2.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11.2.2. 작업장 순회점검 11.2.3. 합동안전보건점검 11.2.4.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 11.2.5.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11.3.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1.4.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발주 기관”의 위생시설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12. 안전관리 및 사고책임 12.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활동은 물론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12.2. 본 용역 시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12.3. “계약상대자”는 별첨#9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를 서약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근로자의 책임 및 교육 13.1. “계약상대자”는 정비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근로자가 정비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최초 별첨#8 「안전관리 수칙」을 교육하고 이후 월 1회씩 교육, 그 결과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장애조치 요령,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교육을 작업해당 월 1회 실시하여 별첨#10 「근로자 교육 실적 확인서」 에 의거 작성하여 대금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14.1. “계약상대자”는 용역인원의 고용실태 및 임금체불여부 확인에 따른 “발주기관”의 관련서류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5. 위험성평가 실시 15.1.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발주기 관”사업장 내·외 과업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작성·평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사업장 내·외 위험성을 수시로 관리·개선할 의무가 있으며, 위험성 작성·평가내용 변경 시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 하여야 합니다. 15.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에 맞게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5.4. “계약상대자”의 위험성평가 최초 제출 시기는 착수 후 15일 이내이며, 매년 “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16. 위험성평가 절차 16.1. 위험성 평가 조직 구성 16.2.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공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16.3. 유해·위험 요인 파악(도출) 16.4.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 추정[위험성: 가능성*중대성] 16.5. 위험성 수준 결정[A, B, C, D, E] 16.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16.7. 위험성평가 수행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 및 기록 17. 문서 등 귀속 "계약상대자"가 계약서(과업내용서)에 의한 본 수선정비 용역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일지, 문서 등 일체의 문건은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귀속됩니다.

18. 기 타 18.1. 본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결정하고,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어구 해석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석합니다. 18.2. 본 과업추진 중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도 과업 내용으로 보며, 협의내용이 과업내용서와 상이할 경우 협의사항을 우선 으로 합니다. 18.3.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및 종료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수선정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유발생 시점부터 업무 인수인계 완료시까지 수선정비 업무를 계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18.4. 기타 특수한 사항은 「Ⅲ. 과업수행 특수조건」에 의해 시행합니다.

Ⅲ. 과업수행 특수조건

【1~8호선 전자설비 수선정비용역】

1. 적용범위 본 특수조건은 「Ⅱ.과업수행 일반조건」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을 별도 특수사항으로 기술하며, 「Ⅰ. 과업개요 3. 과업범위 및 과업대상」의 모든 시설물을 포함한 일체의 부대설비를 수선정비 과업 수행에 적용합니다. 2. 적용법규 2.1.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소방 관련 법규 2.5. 기타 본 수선정비에 적용되는 법규

3.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3.1.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현장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과업을 책임지고 수행토록 하여야 합니다. 3.2.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에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자(부재시 부책임자)에게 작업 일시 및 작업계획을 통보한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3. “계약상대자”는 수선정비 도중 모든 시설물(임차 및 리스자산 포함)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기물 파괴, 손상 등 피해가 발생 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3.4. 수선 도중 또는 수선이 완료된 후에는 항상 주위를 청결히 하고, 수선 시 발생한 오물은 작업 후 장외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관리 4.1.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4.2. 수선정비 작업으로 승객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곳은 사전에 주위를 차단하고 안내판 및 안전용품을 반드시 설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4.3. “계약상대자”는 수선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고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5. 자재관리 5.1. 정비에 소요되는 장비 및 부품은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며 미리 확보하여 정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5.2. 수선정비에 사용되는 자재는 기존 장비에 사용된 자재와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5.3. 석면물질이 사용된 기자재 및 부품은 비석면 자재로 대체하여야 하며 석면 물질이 함유된 작업 공구 등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6. 환경관리 6.1.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대기 중에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6.2.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 관리법 제3장 21조」를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에 의한 소음,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6.3. 작업 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하게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합니다. 6.4. 작업 중 석면 의심물질이 발견될 경우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석면 의심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보양 작업 후 지체 없이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7. 작업방법 7.1. 작업 시에는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7.2. 부품을 해체 및 조립할 경우에는 타 부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배선의 연결 부분에는 접속불량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 시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7.3. RF단말기 철거 및 장착 시에는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되며, 각 장비의 전자회로기판(PCB)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7.4. 용접 정비 시 작업 인원은 안전감시자를 포함 2인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불티가 도달하는 장소에 인화물질이 없어야 합니다. 통행승객, 시설물 및 인화물질에 불티가 튀지 않도록 불연성 칸막이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한 보안경, 보호의(용접장갑, 각반, 앞치마, 토시 등), 소화기, 용접포(방화포), 용접가림막(불티방지 및 차광) 등 안전보호용품을 확보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작업예시안전용품
◯ 안전용품 착용
- 보안경
- 보호의(용접장갑, 각반, 앞치마, 토시)
- 소화기
- 용접포(방화포)
- 용접가림막
· 용접포 및 가림막 재 질: 특수아크릴섬유(카본)
· 용접포 규격: 0.5mm*1m*1.5m
· 용접가림막 규격: 1.5m(폭)*1m(높이)*3면
(분해조립 가능, 2T 이상)

7.5. 용접으로 인하여 산화된 부분은 그라인딩 및 연마작업을 하여 용접부위가 표시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7.6. 구조물에 구멍 뚫기 작업을 할 때에는 방수층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7.7. 턴스타일 메커니즘 축 교체 작업은 별첨#3 「턴스타일 메커니즘 축 교체」와 같이 시행하여야 합니다. 7.8. 수선한 작업개소에는 수선일자를 검정색 유성매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7.9. 용접 시 장시간 제연(역사 내 민원 소지가 있는)이 발생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작업방법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7.10.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8. 검사(시험) 8.1. 용접 상태 검사 8.2. 각종 수선부위 육안검사 및 가동상태 기능 검사 8.3. 용접후 각 장비별 쇄정 상태 8.4. 턴스타일 메커니즘 축 교체는 BALANCE UNIT, HALLOW CAM, GALLET CAM, DAMPER 등 기계적인 부분의 정상 작동 상태 별첨#1 수선정비 물량

수 선 내 역단위년도별 수선정비 예정량수선예정량
(36개월)
비 고
단위2026202720282029수선예정량
(36개월)
비 고
턴스타일
개집표기
턴스타일 메커니즘 축 교체개5404030115표제 1호
CONSOLE 외함 용접개소6383831113표제 2호
(신속정비)
CONSOLE 내부 용접10636351187표제 3호
CONSOLE COVER “A, B”TYPE 교체개144312표제 4호
CONSOLE COVER 장석 교체339표제 5호
KEY뭉치 교체작업(CONSOLE 상,하부)643823823231151표제 6호
슬림
개집표기
DOOR 고정 장석 용접개소632322696표제 7호
(신속정비)
교통약용
개집표기
방향표시기 도어 힌지 용접3339표제 8호
(신속정비)
정비문 KEY뭉치 교체개표제 9호
플랩형
개집표기
소형정비문 용접개소199726표제 10호
중앙정비문 내부 용접214141141표제 11호
장비내부 접지볼트 용접3339표제 12호
상부커버와 본체이음부분 용접15514표제 13호
발매기발매기 외함 용접339표제 14호
(신속정비)
발매기 내부 용접15514표제 15호
발매기 내부 부품 용접339표제 16호
환급기환급기 내부 용접2210표제 17호
키오스크키오스크 외함 용접36표제 18호
키오스크 내부 용접
키오스크 내부 부품 용접
무인
정산기
무인정산기 외함 용접1329표제 19호
무인정산기 내부 용접
무인정산기 내부 부품 용접
합 계1026226315231878
역 명 :작업자 : (인)역확인자 : (인)감독자 : (인)
작업지시일시 : 2026년 월 일작업완료일시 : 2026년 월 일
수 선 항 목장비 번호계(건)지연일수
턴스타일
개집표기
턴스타일 메커니즘 축 교체
CONSOLE 외함 용접
CONSOLE 내부 용접
CONSOLE COVER “A, B”TYPE 교체
CONSOLE COVER 장석 교체
KEY뭉치 교체작업(CONSOLE 상,하부)
슬림
개집표기
DOOR 고정 장석 용접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방향표시기 도어 힌지 용접
정비문 KEY뭉치 교체
플랩형
개집표기
소형정비문 용접
중앙정비문 내부 용접
장비내부 접지볼트 용접
상부커버와 본체이음부분 용접
발매기발매기 외함 용접
발매기 내부 용접
발매기 내부 부품 용접
환급기환급기 내부 용접
키오스크키오스크 외함 용접
키오스크 내부 용접
키오스크 내부 부품 용접
무인
정산기
무인정산기 외함 용접
무인정산기 내부 용접
무인정산기 내부 부품 용접
합 계

별첨#7

2026년 ( )월 작업보고서

수 선 내 역단
위
단가(원)전자관리소별 수량수선지연
(수량)
당 월누 계
단
위
단가(원)신답동대문1대림옥수수서동대문2개화산건대
입구
고덕답십리도봉마포
구청
모란신내영등포이수잠실천왕한강진수선지연
(수량)
수량금액수량금액
턴스타일
개집표기
턴스타일 메커니즘 축 교체개
CONSOLE 외함 용접개소
CONSOLE 내부 용접
CONSOLE COVER “A, B”TYPE 교체개
CONSOLE COVER 장석 교체
KEY뭉치 교체작업(CONSOLE 상,하부)
슬림
개집표기
DOOR 고정 장석 용접개소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방향표시기 도어 힌지 용접
정비문 KEY뭉치 교체개
플랩형
개집표기
소형정비문 용접개소
중앙정비문 내부 용접
장비내부 접지볼트 용접
상부커버와 본체이음부분 용접
발매기발매기 외함 용접
발매기 내부 용접
발매기 내부 부품 용접
환급기환급기 내부 용접
키오스크키오스크 외함 용접
키오스크 내부 용접
키오스크 내부 부품 용접
무인
정산기
무인정산기 외함 용접
무인정산기 내부 용접
무인정산기 내부 부품 용접
합계

별첨#8

안전관리 수칙

◯ 목적 본 수칙은 현장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사고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 적용범위 현장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직 종사자는 근로자나 공중의 안전에 대하여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나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항 - 안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근로자 각자에게 있는 것으로 이 수칙에 의한 지시사항의 준수는 물론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착수 전에 반드시 현장책임자에게 문의하여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 지휘계통을 확립하여야 하며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 행동을 절대 금합니다. - 작업 전에는 반드시 작업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해야하며 근로자는 작업 중에 반드시 보호의, 호흡보호구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현장책임자는 작업을 하기 전 그 절차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특히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 작업의 목적과 범위 · 각 근로자의 담당직무 · 작업내용 및 작업시행순서 · 위험성, 곤란성과 이에 대한 조치 ◯ 정신자세 - “안전제일”, “선 안전 후 시공”,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야 합니다. - 모든 근로자는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하여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 작업 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무단으로 작업장을 다니지 말고 작업 중 상호연락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 높은 곳에서 작업 시는 항상 발 조심을 하여야하며, 자재를 함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 모든 근로자는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하며, 위해개소 발견 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합니다. ◯ 계획과 준비 - 관련 부서와 사전 협조를 얻고 시행해야 합니다. - 계획과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 규모를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작업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수를 편성해야 합니다. - 작업 분담을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어려운 작업은 항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 작업계획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 현장책임자는 감독자에게 안전관리 실태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 기타 - 작업 시 작업장의 주위환경을 사전 점검하여 위험물 제거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 통행인이 빈번한 경우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작업장의 주변은 항상 정리정돈을 잘 하여야 합니다. - 작업을 마친 후에는 작업장의 청소상태, 화재위험요소 제거, 시건장치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안전수칙 내용비고
1. 작업 시 제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 하겠습니다.
2. 작업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사전 제거 하겠습니다.
3. 모든 작업은 선 안전조치 후 작업을 하며, 재해발생 위험이 높을 때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4.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규격에 맞는 안전용품(보안경, 소화기, 용접포, 용접가림막)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5. 작업 전 작업복,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을 철저히하며 안전감시자를 포함하여 2인이상 용접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6. 화기사용 작업 시 소화기를 배치 후 작업을 하겠습니다.
7. 고위험 화기작업시(용접, 그라이딩작업 등) 전자관리소 및 역에 사전신고후 반드시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8. 작업장에서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
9. 전기관련 작업 시 반드시 단전 확인 후 작업에 임하겠습니다.
10. 작업 전 및 작업시간에는 절대 음주를 하지 않겠습니다.
11. 승객의 이동통로나 작업개소에 불안전한 상태로 물건을  방치하거나 적재하지 않겠습니다.

참가자격

건 명용역개요용역기간기초금액
1~8호선 전자설비
수선정비 용역
별첨 과업내용서에 의함착수일로부터
36개월
기초금액 : 2,803,300원
[23종 단가합계액, 부가가치세포함]
총소요예산 : 136,585,700원
합계2026년2027년2028년2029년
136,585,7007,084,39545,443,04546,665,24537,393,015

※ 장기계속계약입니다.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총 용역기간(36개월)을 기준으로 가격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일(착수일)이 변경될 경우 연도별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용역물량 : 별첨 단가 배분율표 참고 라.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23종 단가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단가 산정은 낙찰자가 투찰한 단가합계액에 품목별 단가배분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마.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바.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과업내용서 등 열람으로 갈음) ※ 사업문의 : 서울교통공사 전자사업소 고인철(☏02-6110-5483) 사. 본 용역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 및 공동수급이 불가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다.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참가자격 유의사항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2024.08.) [별표 1 중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2) 경영상태 평가(10점) : 아래 ①~③평가방식 중 택1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재무비율 : 2025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F41. 종합건설업」기준비율(부채비율:142.65%, 유동비율:152.48%)에 의한 평가 ③ 종합평가 : 재무비율 30% + 신용평가등급 70% 라.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상호,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과업·요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메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사업자가 이를 보유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질식사고 위험작업의 경우)

①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②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내역서(단가 배분율표)

○계약건명 : 1~8호선 전자설비 수선정비 용역 ○1회 최대이행예정량은 총 계약금액의 15%미만

연번수 선 내 역단위수량
(예정물량)
단가단가배분율(%)
1턴스타일 메커니즘 축 교체개11511.4706%
2CONSOLE 외함 용접개소1133.8062%
3턴스타일CONSOLE 내부 용접1874.0830%
4개집표기CONSOLE COVER"A,B"TYPE 교체개122.8720%
5CONSOLE COVER 장석 교체9
6KEY뭉치 교체작업(CONSOLE 상하부)1,1511.0035%
7슬림 개집표기DOOR 고정장석 용접개소962.8720%
8교통약자용방향표시기 도어 힌지 용접9
9개집표기정비문 KEY뭉치 교체개2.1626%
10소형정비문 용접개소264.3253%
11플랩형중앙정비문 내부 용접414.5675%
12개집표기장비내부 접지볼트 용접93.8062%
13상부커버와 본체이음부분 용접144.8443%
14발매기 외함 용접9
15발매기발매기 내부 용접14
16발매기 내부 부품 용접9
17환급기환급기 내부 용접10
18키오스크 외함 용접6
19키오스크키오스크 내부 용접
20키오스크 내부 부품 용접
21무인정산기 외함 용접9
22무인정산기무인정산기 내부 용접
23무인정산기 내부 부품 용접
합계1,878100%

배점·평가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비고
계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37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30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3
신인도희망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
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중소기업0.5
지역업체○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2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일자리창출○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계약질서 미준수○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우리시 감사위원회 지정)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2
기타○ 모범납세자 등1
안전보건 확보 정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30
심사항목등 급배점
한도
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37
33
29
25
21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30.0
AA+, AA0,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29.4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28.8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28.2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24.0
없음없음없음0.0
심 사 항 목등 급배 점비 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8.0
7.0
5.9
4.8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6.0
5.2
4.4
3.6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8.0
7.0
5.9
4.8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비고
계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17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30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3
신인도희망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중소기업0.5
지역업체○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2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일자리창출○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계약질서 미준수○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2
기타○ 모범납세자 등1
안전보건 확보 정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50
심사항목등 급배점한도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17
15
13
11
9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30.0
AA+, AA0,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29.4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28.8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28.2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24.0
없음없음없음0.0
심 사 항 목등 급배 점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8.0
7.0
5.9
4.8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6.0
5.2
4.4
3.6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8.0
7.0
5.9
4.8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비고
계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7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20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3
신인도희망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 평가 방법 참조)
중소기업○ 중소기업0.5
지역업체○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2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일자리창출○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계약질서 미준수○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2
기타○ 모범납세자 등1
안전보건 확보 정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70
심사항목등 급배점한도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7.0
6.0
5.0
4.0
3.0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0,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19.6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19.2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18.8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16.0
없음없음없음0.0
심 사 항 목등 급배 점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6.0
5.5
5.0
4.5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4.0
3.7
3.4
3.1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비고
계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10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신인도희망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중소기업0.5
지역업체○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2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일자리창출○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계약질서 미준수○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2
기타○ 모범납세자 등1
안전보건 확보 정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90

○ 세부심사기준 가. 경영상태 : 10점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0,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9.8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9.6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9.4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6.0
없음없음없음0.0
심 사 항 목등 급배 점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5.0
4.4
3.7
3.0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5.0
4.5
4.0
3.5
3.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9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9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5. 보험용역 적격심사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비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계100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지급여력 비율4030
신인도희망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중소기업0.5
지역업체○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2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일자리창출○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계약질서 미준수○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2
기타○ 모범납세자 등1
안전보건 확보 정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6070
심사항목평가등급추정가격 5억원 이상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150%이상4030
100%이상~150%미만38
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평 점
희망기업A.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22
B.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
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여성 종업원이 10인 이상
-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고 여성 종업원이 5인 이상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0.5
0.5
0.3
0.5
C.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이고 장애인 종업원 6인 이상
-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이고 장애인 종업원 3인 이상
1
1
0.5
D. 사회적 기업(예비포함)등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 사회적협동조합(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정)
2.0
1.5
2.0
2.0
2.0
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평 점
중소기업E. 중소기업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기업
0.50.5
0.3
지역업체F.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에 소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사업 현장(자치구)에 소재한 중기업
22
1.5
공동수급체
구성
G.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 희망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여성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장애인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예비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자활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마을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2
0.5
1
2
1.5
2
2
2
○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0.5
0.25
0.3
0.15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2
1.5
1.5
1
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평 점
일자리창출
일자리
창출
H. 신규채용 우수기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른 배점
- 다만,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설립된 지 1년 3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신규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점, 3~5인인 경우 0.5점, 1~2인 경우 0.2점
21
I.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신규직원 1명당 0.2점 부여(장애인직원 고용시 1명당 0.4점), 최고 2점
- 당해연도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장애인직원 고용시 직전년도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2
J.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1명당 0.4점, 최고 5인 이상 2점
K.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 3회 우수기업 선정
- 2회 우수기업 선정
- 1회 우수기업 선정
0.5
0.4
0.3
0.2
L. 청년창업기업
- 설립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0.5
계약질서
미준수
M.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하도급대금, 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5-20
N. 임금 체불 업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업체
- 공개 횟수당 –1점, 최고 –5점
O.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확약서 미제출(단순노무용역에 한함)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6호 또는 제6호의2) 미제출시 –5점
P. 유착비리 적발업체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정한 업체
- 적발 1건당 –1점, 최고 –5점
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평 점
육아친화
선도기업
Q.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등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 선도형(1,000P ~ )
- 성장형(500P ~ )
- 진입형(100P ~ )
○ 서울시 일가족양립 우수기업(서울시 지정)
○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장관 지정)
○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 서울형 강소기업(서울시 지정)
22
1
0.5
0.5
0.5
0.5
0.5
기 타R. 모범납세자 등
○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서울시장이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0.15
0.5
0.5
0.5
안전보건 확보 정도S.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ISO 인증기관)
21
1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발생 이력 업체
-2-1
-1
증가율5%이상4%이상
5%미만
3%이상 4%미만2%이상 3%미만1%이상 2%미만
배점10.80.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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