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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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3.8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3(화) 18:00 · D-21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주 인력을 투입해 전산 인프라와 대표 홈페이지를 통합 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장애 예방·복구, 보안 취약점 조치, 데이터 품질관리까지 포함한다.

  • 상주 유지관리 인력 운용을 통한 장애처리 및 작업 지원
  • 상용 소프트웨어, 서버, 보안 및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
  • 사무용 기기(PC, 복합기 등) 및 방송설비 유지관리
  • ITSM 및 IT 서비스 데스크 운영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등 정보보호 업무 지원
  • 민간 클라우드 기반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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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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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381,818,182원
배정예산
42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02(월) 10:00D-20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3(화) 18:00D-21
입찰서 제출 마감11/04(수) 10:00D-22
개찰11/04(수) 11:00D-22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전략4점
추진체계3점
사업추진방법론3점
정보자원 유지관리4점
ITSM 및 서비스데스크3점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2점
응용프로그램 표준운영절차2점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2점
데이터 품질 및 메타데이터 관리2점
공공데이터 운영지원2점
예방 및 점검2점
장애대응 및 복구3점
SLA 및 서비스 개선3점
유지관리 지원체계8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6점
제약사항4점
추가 제안2점
프로젝트 관리방안3점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8점
품질요구사항4점
기술지원4점
인수인계3점
교육훈련3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경영상태4점
수행실적3점
사회적책임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서버·네트워크·보안·사무기기·홈페이지·ITSM 등 공단 정보시스템 전반을 상주·비상주 인력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상주 유지관리 인력 운용 및 IT 서비스데스크 운영
  • 서버·스토리지·가상화 등 H/W 유지관리
  • 상용S/W·OS·DBMS 라이선스 및 패치 관리
  •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NAC·DLP·백신 등) 운영 및 설정 백업
  • 사무용 기기(PC·모니터·복합기·IP전화) 유지관리
  • 방송장비(음향·빔프로젝터·화상회의) 유지관리
  • 인터넷/전용회선·네트워크(L2/L3 스위치) 유지관리
  • 전산실 설비(UPS·항온항습기·소방·출입통제·CCTV) 유지관리
  •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조치 및 침해사고 대응 지원
  • ITSM 기반 표준운영절차 운영 및 SLA 관리
  • 데이터베이스 운영·품질진단·메타데이터·공공데이터 운영지원
  • 백업·복구체계 구축 및 장애대응·모의훈련
  • 인수인계 및 교육·기술지원

딸린 일 ·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홈페이지·웹

민간 클라우드 기반 대표 홈페이지의 콘텐츠 현행화·기능·디자인 개선·웹접근성 갱신을 맡는 별도 요구사항(MPR-012)이 있어 독립 덩어리로 세운다.

  • 홈페이지 콘텐츠 최신화 및 메뉴 신설·변경
  • 디자인 개편(연 1회 이상) 및 퍼블리싱·마이크로페이지 제작
  • 웹접근성 인증마크 및 SSL 인증서 갱신
  • 웹표준·웹호환성·웹접속성(로딩 3초) 준수
  • 형상관리(GitLab)·배포(Jenkins) 연계 이력관리
  • 이용자 만족도 조사(연 1회) 및 통계 분석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34919-000
참조번호
재무관리처-1654
공고기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수요기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81,818,182원
배정예산
42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86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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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1. 제안서의 효력 67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67 3. 제안서 목차 68 4. 세부 작성지침 69 [붙임1] 외부 용역사업자 보안조치 사항 73 [붙임2] 제안서 작성관련 서류 79 [붙임3] 보안관련 서류 102 [붙임4] 누출금지 대상정보 125 [붙임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26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ITSM기반 IT 인프라(H/W, S/W, 사무용 기기 등)의 통합적인 유지관리 필요 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업무 연속성을 위한 전문 상주인력 및 기술지원 확보를 통하여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다.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전 장애점검, 보안취약점 요소 제거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의 생산성 도모 라. 공단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의 최신화와 지속적인 개선으로 공단 및 신공항 건설사업의 홍보 활성화 필요 2. 사업 개요 가. 사업명: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2027.1.1. ~ 2027.12.31. (12개월)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 ※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유지보수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용역비 계산은 2027년도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다. 사업비: 금 사억이천만원(4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 내용 가. 상주 유지관리 인력을 운용하여 신속한 장애처리 및 작업 지원 나. 상용S/W, 서버, 보안 및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 다. 사무용 기기(PC, 복합기 등) 및 방송설비 등의 유지관리 라. ITSM 및 IT 서비스 데스크 운영 마.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등 정보보호 업무 지원 바. 민간 클라우드 기반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 표준운영 절차 적용 및 운영 아.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의사결정 신뢰성 향상 4.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 목표: 공단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기반 안정적 운영 및 성능향상 나. 추진체계 및 역할 ㅇ 조직도

단위사업 일정MM+1M+2M+3M+4M+5M+6M+7M+8M+9M+10M+11
ㅇ 사업착수
- 착수보고
▲
ㅇ 통합 유지관리
ㅇ 사업종료
- 완료보고
- 차년도 인수인계
▲

5. 기대효과 가. 대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개선 요구사항과 제도개선 등에 신속·정확 및 능동적인 대응으로 사용자 편의성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나. 전산장비 예방점검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 활동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성능 및 서비스 품질 보장 다. 다양한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 예방 및 방지 라. 정보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 운영관리체계 표준화를 통한 IT기반 마련

Ⅱ 유지관리 대상

1. 정보자원 현황 가. 업무시스템

시스템명구분제조사/품명수량(식)
대표 홈페이지
(공공 클라우드)
응용서버(WEB/WAS)네이버클라우드2
DB서버1
OSUbuntu3
WEBApache1
WASTomcat
DBMSMySQL
보안(DDoS)네이버클라우드
보안(방화벽)
보안(웹방화벽)
보안(IPS/IDS)
보안(서버백신)안랩
그룹웨어
(공공 클라우드)
별도 MSP 통해 유지보수 중HANDY
ERP
(공공 클라우드)
올샵
형상·배포가상화(형상관리)GitLab
가상화(배포관리)Jenkins
IT서비스관리
(SR)
가상화-
구분품명제조사수량(식)
서버보안프로그램 운영 서버DELL6
가상화 서버1
라이선스 인증서버가상화
네트워크L3 스위치CISCO4
L2 스위치15
PoE 스위치ALCATEL12
보안시스템방화벽SECUI4
네트워크 접근제어(NAC)지니언스2
망연계시스템SQISOFT1
망간파일전송시스템
자료저장방지시스템아신아이
저장매체관리시스템앤트랙시스템2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소만사1
백신소프트웨어안랩2
패치관리시스템
개인정보검출시스템1
문서암호화(DRM)소프트캠프
자료유출방지(E-DLP)아신아이
품명제조사수량(식)
데스크톱TG, 삼성, KIRIN, 조립327
모니터LG, KIRIN323
노트북LG19
복합기신도리코10
프린터27
TVLG6
삼성1
품명제조사수량(식)
IP-PBXERICSSON LG1
IP전화기154
IP전화 확장모듈박스6
품명제조사수량(식)
AUDIO MIXERMIDAS1
POWER AMPDLOGIXS2
MAIN SPEAKER4
CONTROLLERHAYACO1
MIC(핸드, 구즈넥)21
DELEGATE UNIT17
리시버DLOGIXS1
POWER DISTRIBUTOR
이퀄라이저DBX2
전자교탁이솔시스템1
빔프로젝터PANASONIC
전동스크린CASPI
화상회의로지텍2
품명제조사수량(식)
무정전전원장치(UPS)에이알1
항온항습기Schneider Electric
소방설비MASTECO
출입통제시스템Superma
CCTVIDIS

사. 업무용 소프트웨어

품명제조사비고
한글2024한글과컴퓨터
MS OfficeMicrosoft
MS Windows ServerUser CAL포함
MS Windows 11
알툴즈알소프트
도메인명웹사이트명비고
www.g-airport.or.kr/kor국문 홈페이지반응형 웹
웹접근성 인증
www.g-airport.or.kr/en영문 홈페이지
구분ID부여규칙설명요구사항수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유지관리 대상 서비스 및 장비를 정의하고, 각 대상별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14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0유지관리 수행 인력에 대한 구성방안, 자격요건 등에 대한 요구사항2
다.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7
라.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4
마.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8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4
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IFR-000웹페이지 화면 설계 시 준수할 사항 및 시스템 간 안정적 연계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2
자.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0데이터 구조 설계 시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표준화 관리방안, 메타데이터 관리방안9
합 계58

2. 요구사항 목록

No.구분ID요구사항 명계
1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유지관리 일반사항14
2MPR-002유지관리 점검
3MPR-003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통
4MPR-004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5MPR-005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6MPR-006사무용 기기 유지관리
7MPR-007방송장비 유지관리
8MPR-008인터넷/전용회선 및 네트워크 유지관리
9MPR-009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10MPR-010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11MPR-011IT서비스관리(ITSM) 운영
12MPR-012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13MPR-013전산실 설비 유지관리
14MPR-014데이터베이스 운영
15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투입인력 자격 일반사항2
16
MHR-002유지관리 인력 자격요건
17보안 요구사항SER-001보안 일반사항7
18SER-002참여인력보안
19SER-003자료 및 시스템 보안
20SER-004소프트웨어 개발보안
21SER-005보안위규 시 처리방안
SER-006안전관리
SER-007개인정보보호
22품질 요구사항QUR-001품질관리 및 보증방안4
23QUR-002소스코드 및 산출물 품질 확보
24QUR-003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준수
25QUR-004서비스 수준 협약(SLA)
26제약사항COR-001제제 조건8
27
COR-002지적재산권
28COR-003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29COR-004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30COR-005웹접근성 준수
31COR-006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32COR-007웹표준 등 준수
33COR-008표준 지침 준수
3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사업관리방법
35PMR-002사업수행 조직구성
36PMR-003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37PMR-004하도급 관리
38PMR-005각종 산출물 관리
39PMR-006일정계획 및 프로젝트 관리
40PMR-007계약의 연장
41PMR-008공동수급 형태의 제안
42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교육계획 및 기술지원4
43PSR-002인수인계
44PSR-003백업 및 복구체계 구축
45PSR-004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46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001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2
47INR-002시스템 인터페이스
48데이터 요구사항DAR-001데이터 표준 수립 및 관리9
49DAR-002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
DAR-003데이터 품질진단 및 관리
DAR-004데이터 구조 관리
DAR-005데이터 값 진단
DAR-006데이터 연계 관리
DAR-007데이터 개방 관리
DAR-008메타데이터 현행화
DAR-009공공데이터 운영지원
합 계58

3. 요구사항 상세내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r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추진 방향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으로 규정한 범위에 대하여 실시하며, 대상시스템 증감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재규정 가능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를 목표로 함
-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 내∙외부 서비스의 원활한 동작
- 정보시스템 데이터 백업 및 복구
- 전산장비 및 부대설비 등 유지보수
-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의 단순 이전설치 지원
- 유지관리 대상의 단종(EOS, 기술지원중단), 제조사 폐업 등에 대한 안내 및 대응 협조
- 연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 연계 지원
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 전체 구성에 대한 장비․배선․보안 등 시설을 파악하여 이미 운영 중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의 장애 발생 및 긴급 요청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유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공급자, 물품제조사, 협력사별 세부지원(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전산실 정비보수에 소요되는 대체부품은 제안사가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가 발생하여 장기간 소요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대체 장비를 이용하여 긴급 복구를 실시하도록 한다.
*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정보시스템(H/W, S/W)의 단종 또는 제조사(원천기술 보유사)의 기술지원 종료 시 유지관리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 정보시스템의 정상 가동을 목적으로 H/W, S/W, 보안장비 등 여러 분야의 상호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 통신사 임대 장비와 연계된 작업 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이전이 있을 경우, 사전 모의훈련, 이전 작업 및 이전 전후 정보시스템 정상 작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인력은 사업수행 중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책임하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위험 발생이 예견되면 유지관리 인력은 즉시 공단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공단의 안전조치 이후에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단의 제도, 양식, 절차, 조직 등 업무처리 절차상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변경을 포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15일 이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차기 계약상대자에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 과업수행은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공단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공단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 사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및 범위는 공단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 시스템 관련 문의 대응, 오류, 장애에 대한 해결지원 수행 및 이슈 진단·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ITSM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수행은 ITSM에 기반하여 업무가 관리되도록 한다.
- 각종 신청, 처리 등의 업무는 ITSM을 활용하여 수행되어야 함
-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인력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표준운영절차 및 체계를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하여야 함
 과업 기간 내 신규 구축된 시스템(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업무 인수 인계 및 유지관리 수행하여야 한다.
 기존 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 수행 시 기존 시스템 기능 이관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업무 및 비즈니스 변화에 따른 성능 영향도 분석을 지원하여야 한다
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 습득 및 주기적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 사용추이 분석 및 업무 변화량 분석 등을 통하여 주기적 시스템 현황을 공유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지정 기일까지 현장에 구비하여야 한다.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장비는 공단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제공한 과업 수행장소, 물품, 공구 등의 사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용역 수행 종료 시 청결한 상태로 반납을 실시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이슈 및 리스크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점검(정기점검, 예방점검, 특별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점검 대상, 방법, 주기, 일정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점검대상: 유지관리 대상 H/W 및 S/W 등 일체
 정기점검: 장애발생과 무관하게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일, 월, 분기) 및 조치활동으로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 점검 후 유지관리 정기점검 보고서를 제출한다.
- 정기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
-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는 점검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제안사 또는 공단이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 예방점검: 장애발생과 무관하게 연속 5일을 초과하는 공휴일전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으로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여부
- 시스템 자원 사용률(CPU, 메모리, 디스크, 통신회선 등) 및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해당 상용S/W가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 특별점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를 수시로 요청한 건으로서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 업그레이드(Minor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장애, 성능향상, 오류 개선 등에 관련된 시스템 패치 작업)
- 서버의 운영체제(OS) 설치 지원
- 이상징후 및 장애 발생 시
- 보안취약점 또는 보안조치 권고사항 발생 시
- 시스템 현황분석, 문제점 분석, 통계자료 작성
- 기타 상시로 요청하는 유지관리 활동
 공단의 특별점검 요청 시 공급자는 반드시 응해야 하며, 필요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행정안전부 예방점검체계, 표준운영절차 적용 및 운영
 점검일정은 공단과 협의하여 조정하고, 일정 변경 시 사전에 알린다.
 제안사는 용역수행 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장비 및 S/W의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장비사양서, 도입조건, 소요예산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유지관리점검보고서(일일점검결과서, 정기점검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3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장애조치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교체ㆍ증설ㆍ재구성 등에 따른 운영체제(OS), DBMS, 각종 소프트웨어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 신규장비를 도입 및 교체하거나 시스템을 재구성할 경우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장비세팅, 자료이관 등의 작업을 지원
- 다른 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영하는 시스템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타 시스템 연계부분에 대한 기술 및 장애처리를 지원
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적정 수량의 장비, 예비부품을 포함한 수급대책을 세워 장애 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복구ㆍ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장애통보 후 4시간 이내 장애별 처리시한을 준수하여 조치
- 단순장애: 4시간 이내 조치 완료 / 중장애: 10시간 이내 조치완료
- 장애처리 완료 후, 24시간 이내 동일 장애가 발생한 경우 미처리된 것으로 간주
- 장애 조치 후, 장애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를 공단에 제출
- 제안사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정비)보수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관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신규장비를 도입 및 교체하거나 시스템을 재구성할 경우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 장비세팅, 자료이관 등의 작업을 지원한다.
 OS, DBMS, 백신은 항상 최신 패치를 적용하되 각 시스템별 서비스 품질을 고려하여 공단과 협의 후 적용한다.
 다른 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영하는 시스템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타시스템 연계부분에 대한 기술 및 장애처리를 지원한다.
 운영 중, 보안취약점 발견 시 공단에 알리고 즉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민간 클라우드 기반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가상머신(VM) 및 소프트웨어(OS, DBMS, WAS, WEB 등), 보안시스템 등 운영
 전산실 정비보수에 소요되는 대체부품은 제안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시에는 서버실 재그룹화 실시(케이블 재구성 및 라벨링, 서버 및 렉별 라벨링 등 재그룹화에 필요한 제반업무 수행 포함)
 시스템별 기동/종료 절차와 시스템별 프로세스 매뉴얼 현행화하도록 한다.
 시스템 장애유형 별 조치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현행화하도록 한다.
 정보시스템(통신망, 보안장비 등)의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정기적으로 현행화하도록 한다.
 공단 인프라 구성도 및 정보시스템 현황표를 서버실에 배치하여 최신 정보로 현행화하도록 한다.
 정보시스템 장비 및 소프트웨어 현황을 자산관리대장을 통해현행화하도록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연 1회 이상 실사를 통한 현행화하도록 한다.
※ 공단과 협의하여 필요 시 자산스티커 부착
 정보시스템 장애원인이 타 사업자 관련 장애(예>클라우드 사업자 등)로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타 사업자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작업보고서,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자산관리대장, 시스템별 기동/종료 절차서, 장애유형 별 조치방법 매뉴얼, 장애발생 및 조치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5
요구사항 명칭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정보보호시스템 설정사항(config)을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장애 발생 시 복구를 지원한다.
 각 제품별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최신 보안 패턴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월 정기점검 보고 시 제출한다.
 공단의 보안정책에 준하여 보안설정 및 규칙을 적용하고, 보안정책 변경 시 공단 정보보안담당자와 협의 후 적용한다.
 불필요한 계정 사용여부, 시스템 접근 허용, 차단 정책 관리를 위해 월 1회 이상 정보보호시스템 정책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시스템별 CC인증을 관리하고, CC인증 만료예정인 시스템에 한하여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침해사고 대응을 위하여 위험/사고분석을 지원한다.
 관련 법령 및 공단 규정 등에 따른 대․내외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점검(또는 감사) 시, 로그 점검을 지원한다.
산출정보유지관리점검표(정기점검 포함), 작업보고서, 정보보안 정책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6
요구사항 명칭사무용 기기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용 PC, 모니터, IP전화, 복합기 등 사무용 기기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사무용 기기(PC,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IP전화기 및 설치된 부가장치 일체 등)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사무용 기기 운영, 장애처리, 관리, 개선 등
- 사무용 복합기(10대)에 대해 상시 출력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 IP 전화 설치 및 교체(LAN선, IP, 기타 부속품 포함)
- ARS, IP-PBX, IP전화기의 기술지원 및 전화번호 등 정보 현행화 작업 등
- 장애발생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점검과 장애제거, 이동 설치 및 철수 지원 포함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 장애 또는 업그레이드 등으로 인한 업무용 프로그램의 설치 및 재설치 지원
- 신규 업무(보안)시스템 또는 사무기기 장비 도입 시, 내부 시스템과의 정합성 테스트 지원
- 업무 관련 프로그램의 설치 및 환경설정 등
 사무용 기기 자산조사 및 이력관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반기 1회 이상)
※ 공단과 협의하여 필요 시 자산스티커 부착
- 사무용 기기에 대해 실사를 하고, 장비사양 및 현황과 정비보수 이력 파악
- 사무용 기기 장비 반․출입 시 초기화 가능 장비의 초기화 조치 및 반․출입 내역, 기록관리
- 사무용 기기 폐기 시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조치 수행
* 국정원 기준 데이터 완전삭제 및 파기 등 초기화 조치
 고장장비 교체 설치를 위한 예비분 및 재고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아래의 소모품 및 부품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HDD, SSD, 메인보드, CPU, RAM, 비디오카드, 전원공급장치, LAN카드, LAN 케이블, 기타 주변기기 등
- IP전화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등
* 수리비가 취득 원가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함
 행정업무 지원에 따른 사무용 기기 설치․철거․이전
- 공단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 회의실, 공용 사무실, 임시사무실 등 신규 설치
 유지관리 상주요원은 사무용 기기 장애처리의 내역을 기록하고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자산관리대장(자산현황 및 이력관리), 장애처리일지, 월간보고서, 유지관리 점검 보고서(점검일지)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7
요구사항 명칭방송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방송장비와 제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세부
내용
 회의실 방송장비(음향장비,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프레젠테이션TV, 공사 화상회의 장비 등) 일체의 유지관리 수행
 회의실 방송장비 사용 시, 설치 및 사용 지원
 방송장비의 수리 및 부품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산출정보자산관리대장, 점검일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8
요구사항 명칭인터넷/전용회선 및 네트워크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네트워크 기본 사용 환경 제공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공단의 기초 업무환경을 위한 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인터넷/전용회선 IP 관리
* IP관리는 공단의 IP관리 솔루션을 이용한다.
-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량 모니터링
- 네트워크 스위치 이상 유무 체크
- MDF 및 사용회선의 노후화 점검 및 예방활동
 속도 저하 등과 같은 장애 발생 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 사무실 증설, 자리 재배치 또는 전산장비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네트워크 설치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 이전 설치”는 업무용 PC, 복합기, 프린터, 네트워크 LAN 포설, IP전화 이전, 노드(사용자) 증설 등을 의미한다.
- 경미한(10선로 이하) LAN 케이블 및 전화 선로의 신설 및 이설 지원
산출정보IP관리대장, 장애처리일지, 점검일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9
요구사항 명칭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범위는 아래와 같다.
- 보안솔루션(라이선스 포함)
- RDBMS, 응용소프트웨어(WEB, WAS 등)
- 시스템용 운영체제
- MS社 MS Windows CAL 등 일체
 업무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업무용 문서작성 프로그램(한글 제품군)
- 오피스 프로그램(MS社 MS Office 제품군)
- PDF(Portable Document Format) 지원 제품군
- 설계 소프트웨어(AutoDesk社 AutoCAD 등)
- 유틸리티 소프트웨어(알툴즈 등)
- 그외 공단에서 업무목적으로 구매․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유지관리는 공단이 정식으로 구매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 공단 구성원 개인이 구매한 소프트웨어는 제외
 유지관리 상주요원은 공단 내부에서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공단 소프트웨어 담당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공단은 위와 관련하여 제안사에게 조사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 유지관리 요원은 공단이 정식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목록 현황을 정리하여 전산실에 비치하도록 한다.
산출정보자산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0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침해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반기 1회)
- 공단 유지보수 대상 대표 홈페이지 등 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 수행(OWASP Top10 기준 등)
- 공단 유지보수 대상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인프라 취약점 점검 수행
- 네트워크 대역 포트스캔을 통해 불필요 및 취약 서비스 점검
- 신규 설치 또는 변경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 실시
* KISA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진단 가이드(2021)’ 기준
-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 수행
- 외부의 해킹공격 탐지 또는 모의해킹 훈련 시 지원
- 유지보수 대상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자체 또는 외부기관 등에서 보안취약점 점검 및 그 결과 통보 시 해당 취약점을 제거
 공단 주요시설(임원실, 회의실 등)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 방지를 위한 도청 및 불법카메라 탐지 실시
 외부기관에서 수행하는 정보보안 점검 및 평가, 훈련 시 대응 지원
 공단 내부 및 용역업체 정보보안 감사 수행 지원
 개인정보 안전성 조치 기준에 따른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침해사고 대응 및 재해, 재난복구에 대비한 정기적 훈련을 수행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훈련(도상훈련)
- 해킹메일 대응훈련(반기 1회)
산출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결과, 정보시스템 취약점 이력 대장, 도청탐지 결과서, 훈련 계획/결과, 중장기 정보보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1
요구사항 명칭IT서비스관리(ITSM)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IT 서비스관리 지원 수행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 서비스, 시스템, 사무기기 등 서비스 요청 관리를 위한 IT서비스데스크를 운영
 ITSM을 통해 표준운영절차(서비스요청관리, 인프라변경관리, 어플리케이션변경관리(배포, 테스트, 연계, 형상, 운영상태 등 세부관리절차 포함), 구성관리, 이벤트관리, 장애관리, 문제관리, 점검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백업관리) 관리 및 운영정책 변경 대응
 EMS 및 ITSM을 통해 예방점검체계(일상점검(서버, WEB, WAS, DB, NW, 보안, 클라우드, 스토리지, 백업, 기타시설 포함), 서비스점검(시스템 전체), 유효성점검, 특별점검(오프라인점검, 이중화점검, 성능점검, 업무집중기간 점검) 체계 구축 및 운영정책 변경 대응
 대·내외 사용자 요청 접수 및 처리, 만족도 조사 수행
- ITSM 시스템을 통해 요청을 접수·자동 배분하여 처리
- ITSM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요청을 통합 접수 관리하여 서비스별 자동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운영
- 요청 이력 및 처리결과를 일원화하여 관리
- 요청사항 접수‧처리 내역, 만족도 결과를 SLA 평가에 반영
 민원 처리 및 이력·통계 관리
- 전화 및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요청은 ITSM에 기록 관리
- 처리 건수 및 유형별 통계를 분석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에 활용
 요구사항 관리 및 품질 개선
- 주요 요청 사항에 대해 분석 및 결과보고를 정기적으로 수행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프로세스 및 SLA 품질 향상 방안 마련
산출정보월간보고서, SR분석결과서, 서비스만족도 조사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2
요구사항 명칭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웹접근성 인증 마크 및 SSL 인증서 갱신
- 웹접근성 인증 마크 갱신 관련 상세 내용은 제약사항(COR-006) 참조
- 엣지, 크롬, 웨일,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브라우저 및 모바일에서 호환되는 SSL 인증서를 사용하여 만료일 이전 갱신
* SSL 인증서 갱신 및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SSL 인증서는 확장성을 고려하여 WildCard 인증서로 갱신
 홈페이지 디자인 및 기능 개선
-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부분 디자인 수시변경, 메뉴 통합․재구성․신설․변경, 콘텐츠 변경 또는 재배치, 디자인, 퍼블리싱, 마이크로페이지 제작 등 콘텐츠․기능개선 및 관련 메뉴 추가․등록․검색 등 조회 및 관리기능 개발
- 홈페이지 메뉴 신설․변경
- 요구하는 기능 추가 건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수시로 제시하여야 함.
- 웹사이트 응답속도를 최소화(PC 및 모바일에서 로딩속도 3초 이내, 페이지 용량 3MB 이내 준수)를 위한 기능, 디자인 개편, UI 환경 구성
- 디자인 개편 연 1회 이상 실시(공단 요청시)
* 범위 및 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 사용자 요구에 따른 홈페이지 기능 및 이미지 작업 지원
(메인페이지 디자인 변경, 이미지 일러스트 작업 등 포함)
- 관리자가 편리하게 홈페이지 자료의 생성, 변경 및 통제 등이 가능하도록 구현
- 웹사이트 이용자 단말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적용
 신고센터 등 이용자 게시판 작성 시 본인인증 기능
* 본인인증 서비스 갱신 및 이용료는 제안사가 부담
 연 1회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협의하여 콘텐츠 기능 보완
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개인정보 노출여부, 비공개자료 노출, 오타, 페이지 오류 등) 및 운영현황(구글애널리틱스 통계, 로그 등) 점검
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및 소스 관리를 위한 형상관리 시스템과 ITSM을 통해 추적관리 가능하도록 이력관리
- 개발/운영 시스템 소스 반영 환경 구축
* 공단은 Git기반 형상관리 시스템 사용(Gitlab)
 홈페이지 내 모든 정보는 외부 검색포털 검색 최적화 및 통합 검색을 위해 적극 지원․협조하여야 함.
 저작권 및 특허분쟁의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이미지, 폰트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제반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 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 시 발주기관에 알리고 즉시 조치
*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의 범위는 공단과 협의하여 진행
 현재 구현된 기능의 범위 안에 운영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며 구현한 기능 중 오류 등이 발생 시 이를 수정하여야 함
산출정보작업결과보고서, 월간보고서, 웹접근성 인증결과(연 1회), 만족도 조사 결과(연 1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3
요구사항 명칭전산실 설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산실 관리 및 전산실 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공단의 전산실 출입 보안을 위한 출입설비(CCTV, 출입통제시스템 등)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출입통제시스템(관리PC, 관리S/W, 출입통제 단말기기 등)의 정상적인 동작 및 출입이력 점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전산실 CCTV(DVR, 관리SW, IP카메라 등)의 정상적인 동작 및 영상녹화 이력, 백업 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출입설비 고장 등 적정 통제가 불가할 경우 긴급하게 출입통제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대체 자원 투입
 항상 적정한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온항습기 점검 수행
- 적정온도: 18~25℃, 적정습도: 40~60%
- 에어필터, 실린더, 드레인관, 실외기 등을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 항온항습기 고장 등 적정 온․습도 유지가 불가할 경우 긴급하게 온․습도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대체 자원 투입
 항상 적정 전원 공급 및 비상시 정상동작을 위한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점검 수행
- 출력전압 및 주파수 안정도를 체크하여 정격전압 유지상태를 확인하고, 분기 1회 이상 축전지 전압과 내부저항을 측정한다.
- 배터리 연결 배선접속, 외형적 누액 상태 및 이상한 냄새여부를 확인하고 충전전압 및 전류측정 등을 하여 정전 시 보상시간 확보 및 배터리 교체 시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고장 등 유지가 불가할 경우 정전 시, 긴급전원 공급을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대체 자원 투입
 화재발생 시, 화재 초기진압 및 설비보호, 인원대피 등을 위한 소방설비 점검 수행
- 화재감지센서의 정상동작, 소화가스 적정량 및 압력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소방설비 종합 운전상태를 최종 점검하여 장애발생 시, 기술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소방설비 고장 등 유지가 불가할 경우 긴급하게 소방설비를 유지 방안 강구 및 대체 자원 투입
 전산실 내 청소를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서버실에는 청정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 전산실 설비(UPS, 항온항습기, 소방설비, 출입통제시스템, CCTV 등)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 및 부품교체·구매 비용은 실비처리를 원칙으로하며, 매월 기성 정산 처리 한다.
*수리비가 취득 원가의 50% 미만인 경우 공단과 협의
 기타 공단의 관련 법규, 방침 및 절차서 등에 의한 서버실 운영업무 등을 수행한다.
산출정보유지관리점검표, 작업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관리
 DB, 테이블 및 인덱스 등의 최적화 지원
 DB 변경 시 DB 테이블 정의서 및 DB관계도 (ERD 등) 현행화
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생성 스크립트 형상관리
 저장 영역의 효율적 관리 방안 및 저장 공간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및 수행
 데이터 무결성 유지방안 수립 및 수행
 데이터베이스 백업·복구 및 보안대책 등 DB 안전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 데이터 물리량으로 인한 성능 이슈 및 개선 요청시 조치 방안·계획 수립 및 조치
 데이터 분산처리, 동기화, 장애조치 관련 설정 및 운영
 데이터베이스 보안대책 강화를 위해 사용목적별 계정 및 접근제어 방안 수립 및 수행
 데이터베이스 변경관리는 메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변경 요청, 승인, 이력관리 등 절차에 따라 수행하되 필요 시 동등 이상의 대체 관리 도구를 제안할 수 있음
 DB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해 암호화(양방향, 단방향) 적용
- 개인정보(양방향) : 고유식별정보, 이름, 집주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성별,우편번호, 상세주소 등(개인정보 범위는 변경 가능)
- 비밀번호(단방향)
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대응을 위한 자료 정비·검토 및 기술 지원 수행
 데이터 품질진단 수행 및 진단결과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표준·정합성 개선 수행
산출정보성능점검결과서, 개선조치결과서, 기관 데이터 표준 정의서, DB표준 정의서, ERD,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DB암호화 관리대장, 데이터 품질진단 보고서, 품질개선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자격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적절한 인력 배치․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상주인원: 2명 이상
- 상주: 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IT 서비스데스크 운영/
PC 및 사무용 기기 등 유지관리 2명
- 비상주: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보안 및 네트워크, DBA, 형상 및 배포관리, 오류조치 운영
- 상주인원 1명은 PL급 이상의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 유지관리 상주요원의 복무기준은 아래와 같다.
- 기간: 계약기간 내 근무시간(공단 근무시간에 준함)
* 연․월차, 외부교육 등의 경우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장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사옥(부산 강서구)
 제안사는 투입인력의 운용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환경변화, 업무량 증가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 및 협력업체 구성현황(비상연락망)을 계약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 체계 수립
-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서면․구두․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주인력은 사업 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원활한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사업 전 투입 가능
 제안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투입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에 대한 교체는 가능한 최소화하고,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15일 이전 공단에 변경요청 승인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다.
* 인력 교체 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신규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및 제안사의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재직증명서 등)
 공단은 아래 사유에 따라 제안사에 투입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상주인력의 자격미달, 신원불명
- 근무태도 불량(전화응대 불친절, 근무시간 미준수 등)
- 상주인력의 30일 이상 투병에 의한 부재
- 기밀정보 누설 및 보안사항 불이행
- 정당한 과업의 불이행 등 정상적인 사업을 위한 개선 요구에도 3회 초과하여 개선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는 경우
- 제안사는 변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변경 가부를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유지관리 총괄관리자(PM)를 1명 지정하여 유지관리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총괄관리자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상주인력에 대한 사업수행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자체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비상연락망, 증빙서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의 자격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PM), 상주지원 인력은 반드시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 사업관리자(PM) 자격기준(권장사항)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실무경력 5년 이상
 인력 자격 기준
※ 위 자격기준은 권고사항임(비상주 인원의 수는 연간 투입공수 임)
 제안사는 투입인력의 소속,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 SW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산출정보증빙서류
관련 요구사항
구분수행업무인원등급최소경력
상주• 정보시스템 서버 및 미들웨어 관리
• 보안 및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운영
1중급
이상
유사경력
5년 이상
• 사무용 기기(PC, 프린터 등) 장애처리
• 전화, 네트워크, 방송장비 관리
• IT 서비스데스크(SR접수 및 처리) 운영
초급
이상
유사경력
2년 이상
비상주• 홈페이지 컨텐츠 최신화 및 기능 개선0.1중급이상유사경력
5년 이상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네트워크 장애 관리
• 데이터베이스 및 품질관리
• 형상 및 배포관리
• 응용소프트웨어 표준운영절차 운영
•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다.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등 기본요건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반영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안각서와 함께 사업 착수 시 제출
- ‘[붙임1] 외부 용역사업자 보안조치 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 제안사는 당해 제안과정 또는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절대 외부 누설,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공단 사업담당자 PC에 저장․관리해야 하고, 제안사의 개인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상주인원 및 비상주인원에 대한 보안관리를 위해 공단에서 정한 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월 1회 보안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상위기관(국정원, 국토교통부 등)의 보안성검토 결과에 따라 보안 미비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점검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대표자 포함)은 ‘[양식15] 보안서약서’와 ‘[양식16] 보안각서‘를 반드시 제출
 필요 시 공단은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결과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제안사 대표는 유지관리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 책임을 져야 하며, ’[양식26]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작성
 보안인식 강화를 위하여 사업 착수 1주 이내 사업 참여인력은 공단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분기 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사업 완료 시 대표명의 ‘[양식23] 확약서’ 제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양식25]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작성
산출정보보안서약서(대표자/참여인력용), 보안확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자료 및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자료 및 산출물, 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사업관리자(PM)은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 및 관리하여야 함.
 용역수행으로 생산되는 기록 및 산출물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기관의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업무용PC, 개발용PC, 노트북 등 정보화 기기의 사용현황을 공단에 신고 관리하여야 함.
 사업완료 시, 사업수행업체의 노트북, PC, 저장매체 등은 복구 불가한 방식으로 포맷(Format) 후 반출
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공단 지정 PC에 저장및 별도 자산관리대장을 통해 관리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정보시스템의 설정정보 및 저장자료 절취, 위․변조 등에 대비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함
 정보시스템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를 실시하여 취약점 제거
 클라우드 및 응용시스템도 운영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보안대책을 적용하여 통제 및 관리
산출정보제공자료 관리대장, 전산물품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착수 시 투입인력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교육을 실시
 사업수행 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적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 전자정부서비스 웹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50조 및 동 지침 별표3 참조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취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해야 하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해야함.(연 1회 이상)
 아래의 웹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조치 및 보고서 제출 시 보안담당자 확인 후 진행
산출정보프로그램 소스, 취약점 조치 및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보안위규 시 처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위규 시 처리 기준 및 방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업무규칙’ 및 공단 ‘정보보안 업무규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 등 보안위규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져야 함.
- ‘[별표2] 보안위규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붙임4]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를 유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및 제재
- ‘[별표2] 보안위규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이외 민․형사상 모든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 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안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사항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
내용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규정을 제시해야 함
 참여인력 중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비상연락 체계도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시 계약 상호 간 비상연락이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안전관리 계획서(안전관리책임자신고서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반영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이상 보관)
- 접속기록항목 : 계정, 접속일시,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ㅇ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 이력을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3년 이상 보관)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ㅇ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 공개 및 접속 권한 여부를 설정
ㅇ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함
ㅇ 발주사 정보화 사업 수행시 수행사업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지원 관리
산출정보보안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라.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및 보증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수준, 품질보증 내용 및 보증조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증빙서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소스코드 및 산출물 품질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스코드 및 산출물 품질 확보 방안
세부
내용
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산출물에 대한 현행화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유지관리하는 소스코드에 대한 버전관리 및 정비를 실시해야 함
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형상관리를 수행해야 함.
 데이터 표준 및 구조 안정화 등 전사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유지
- 데이터베이스 생성·변경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준수
 데이터/프로그램 품질오류 분석 및 조치 지원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대비 제반활동 지원
산출정보소스코드,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준수하여 개발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전자정부법 제16조 및 제19조 등에 따라 누구나 손쉽게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을 준수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수준 협약(SLA)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는 공사와 상호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를 체결해야 함
- 사업자는 표준 서비스수준협약서(SLA) 관리지표의 도입 및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여야 함
*행정안전부 표준 SLA 항목을 기준으로 공단과 협의하여 도입
 원활한 IT 서비스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사업자에 의해 달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서비스수준을 목표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공단 업무 및 정보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범위, 측정지표 및 목표수준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함
- 평가항목은 운영·유지관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평가항목, 평가방법, 목표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 반복적인 장애·오류 발생 시 가중하여 페널티를 산출하는 지표를 포함해야 함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관련 지표(값 오류율 만점기준 충족 등)를 포함해야 함
- PC 보안 취약점 점검 위반, 해킹메일훈련 신고누락, 불시보안점검 위반 관련 페널티를 산출하는 지표를 포함해야 함
-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서비스수준협약으로부터 변경 또는 전환 시 추진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고품질의 IT서비스수준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위해서 장애 발생 시 복구 목표시간, 프로그램 개발 완료 시간 등 IT서비스 지표를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서비스의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서비스수준 미달 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 후 1개월 이내 개선을 완료하여야 함
- 매월 서비스 수행 및 평가 결과를 보고
산출정보SLA 관리지표(안), SLA서비스수준 평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마. 제약사항(Constraints Req.)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제재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공단은 사업수행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사업수행업체에 청구할 수 있음.
 공단은 사업수행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가능
 본 제안요청서에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 또는 특약에 의해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지적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적재산권 귀속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함
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 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 제안서 작성 시, 공단이 작성한 ‘[양식6]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세부
내용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최신 버전의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개발하여야 함.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최신)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기준에 맞게 홈페이지 개선 및 구축하여야 함
 신규개발 및 프로그램 개선 시, 웹호환성 준수
 공공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 개선사항 반영
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준수를 위한 연 1회 점검 후 개선작업
 점검에 따른 미비점 조치사항 실시 및 웹접근성 점검결과서 연 1회 제출
산출정보웹접근성 점검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국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대표 홈페이지)
- 사용자 편리성을 보장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최대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 웹접근성 표준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국립전파연구원의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준수 등
* 웹표준 준수 진단: W3C Markup Validation, W3C CSS Validation
-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인증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 만료 전 갱신 필요
- 사업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및 갱신시까지 제반사항 지원 및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산출정보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국문), 웹사이트 진단 결과, 웹접근성 점검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7
요구사항 명칭웹표준 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표준, 웹접근성, 웹호환성, 웹접속성, UI․UX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표준 및 웹접근성 표준 준수여부 점검
 웹표준 및 웹접근성 진단결과에 대한 결함 수정․보완
 공공기관 관련 지침 및 표준 적용
 서비스 웹접근성, 웹호환성 확보를 위한 웹표준 준수
- 프로그램 개발단계에서부터 웹접근성 표준을 준수하고 웹 접근성 관련 미비점을 도출, 개선
- 웹표준 관련 고시, 지침 준수
- 대표홈페이지 웹접근성 및 호환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기관의 점검사항이 있을 시, 이를 개선 조치
- 공공기관 웹접근성․웹호환성 전수조사(행안부) 대비 상시 철저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한 홈페이지 운영 및 구축
- W3C Markup Validation, W3C CSS Validation 문법검사 통과
- 웹표준 문법 미비점 개선 조치
- 표준 HTML문법과 표준 CSS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웹접근성 준수
-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 및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웹개발을 위한 코딩규칙, 메뉴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
 웹접속성 준수
- 메인화면 로딩속도 3초 이내, 페이지 용량 3MB 이내를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웹호환성 확보 등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 윈도우 및 리눅스 기반의 3종 이상 웹브라우저(엣지, 크롬, 웨일, 사파리,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에서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웹호환성을 확보해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엣지, 크롬, 웨일)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Active-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공공 웹사이트 품질진단 수준 진단 개선사항 반영
 기술 표준 적용 및 운영체제 호환성 준수 조치
 웹호환성․개방성 진단표에 따른 진단 및 진단결과 보고서
 정기(매분기) 또는 수시(메인페이지 변경 시) 점검도구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최적화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웹사이트 최적화 진단도구(https://www.webpagetest.org)를 활용
산출정보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 웹호환성․개방성 진단 결과보고서, 웹사이트 최적화 진단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8
요구사항 명칭정보화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시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준수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 준수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 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준수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가이드라인 준수
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전자정부사업 제안요청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준수
 정보보호 관련지침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 준수
- 표준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규정, 표준기술을 수용
 표준 준수가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수행
 이외 정부기관, 정보화 관련 공공기관에서 제시한 법률·지침·가이드 준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PM)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관리(범위, 일정, 의사소통, 품질, 인력, 진척, 위험, 변경관리 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 계획을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계획/실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범위 관리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프로젝트 범위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과 방향을 제공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요구사항을 식별하여 문서화하고 관리
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화 수행
 일회성, 주기성 작업 등에 대해 인도물과 작업을 세부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분할하여 관리
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범위 기준선이 유지되도록 범위 통제 수행
산출정보범위 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관리 계획서, 요구사항정의서, 범위기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일정 관리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각 요구사항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일정 계획 수립 및 통제
 프로젝트의 모든 활동에 대한 계획 시작일, 계획 종료일을 정의
 프로젝트 활동 사이의 관계(순서)를 식별하여 문서화
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일정 기준선을 최대한 유지하되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변경 요청을 통해 승인 후 변경
- 변경된 작업에 대한 이력관리
 연간 주요 업무(작업) 수행 상황 수시 보고(요청시)
산출정보일정 관리 계획서, 마일스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품질 관리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품질을 관리하고 검증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
 프로젝트 품질 요구사항과 표준을 식별하고 프로젝트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계획
산출정보일정 관리 계획서, 마일스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자원 관리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산정, 확보 및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정의
 프로젝트 조직 구조, 각 인적 자원별 역할과 책임 정의
 자원 관리 계획 수립
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종류와 수량, 특성을 식별
 프로젝트 인력의 변경사항을 관리
산출정보자원 관리 계획서, 자원 분류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의사소통 및 이해관계자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프로젝트 착수 후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자 식별 및 의사소통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대·내외 프로젝트 관련 이해관계자 식별
- 작업 유형별 의사소통 방식 정의
 이해관계자를 식별 및 참여를 독려하여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계획 마련
산출정보의사소통 관리 계획서, 이해관계자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위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 관리 계획, 식별, 분석, 대응 계획, 대응 실행, 감시 및 통제를 수행하는 프로세스 정의
- 위험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의
- 위험 발생 원인과 개별 위험을 식별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수집된 정보를 제시
- 기술적, 관리적, 계약관계, 외부 위험을 분류하여 관리
- 리스크 긴급성과 범주를 분류하고 영향력과 특성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설정
- 위험 노출도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발주사와 합의를 도출
- 합의된 위험 대응계획 실행에 대한 관리
산출정보위험 관리 계획서, 위험 관리 대장, 위험 보고서(대응방안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조직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구성 및 역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추후 인력은 공단의 동의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안정화 및 품질저하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조직 외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인력교체 시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작업 장소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공단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전산장비 및 사무비품 등 필요 시 제안사에서 준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양식7]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해당 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칭각종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
세부
내용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기존 매뉴얼 변경 등)은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원본 파일을 별도의 저장매체(USB 등)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제출양식은 공단과 협의하여 작성
- 착수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별지 제5호 서식 참조
산출정보사업수행 계획서, 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운영지침서 등
관련 요구사항
단계주요 산출물제출기한
사업착수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기술적용계획표, 상주인력 보안교육 계획 등계약 후
10일 이내
유지관리월간보고서매월
장애 원인분석 및 처리 보고서 등장애 발생 시
시스템 운영지침서, 사용자 매뉴얼, 기타 요구자료 등요구 시
취약점 점검 계획/결과, 정보자산내역, 훈련 계획/결과서 등 기타 과업별 산출물 등수행 시
사업완료완료보고서, 보안확약서, 기술적용결과표, 최종결과물(프로그램소스, 디자인파일, 시스템운영관련 자료 등)종료일 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2
요구사항 명칭일정계획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일정계획 제시 및 프로젝트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사업기간을 기간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주간보고, 월간보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을 아래와 같은 주기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단 요청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상세 수행일정표, 주간업무보고서, 월간업무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번호항 목제출일
1주간업무보고매주 지정요일 대면 회의
2월간업무보고매월 지정일 대면 회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3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연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 연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차기 유지보수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별도의 계약없이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단, 계약연장 시 공단은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연장기간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연장을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산출정보계약 연장분 관련 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4
요구사항 명칭공동수급 형태의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동수급형태 구성 요건
세부
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이행을 허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계획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계획,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이해를 위해 시스템별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고 최신상태를 유지하며, 필요시 무상으로 교육 지원
 HW 및 SW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에 대한 제반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최신기술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
 신속하고 원활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
 사업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대상의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공단의 차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을 위한 제언
 임직원 IT 신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산출정보교육계획서, 시스템별 관리자/사용자 매뉴얼, 기술지원확약서 각 1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수인계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계약 익일부터 유지관리 업무 개시 전까지 발주기관에 사업관리자(PM)과 유지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인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수계획(절차) 제시
 차년도 유지관리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후 사업자에게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업무를 인계하는 방안 제시.
- 최소 15일 이상의 인계기간을 가져야 함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산출정보인수인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백업 및 복구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백업 및 복구체계 구축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백업정책 수립
- 공단 백업정책에 근거, 시스템별 구체적인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 후 30일 이내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백업정책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주기적인 백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시스템 환경 변경이 있을 경우,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 파일 백업 실시
- 백업정책에는 구체적인 복구 방안 및 모의훈련(연 1회 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정보시스템의 환경 설정 및 관련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장애 시 복구를 지원한다.(백업정책은 공단과 별도협의)
 전산실 내 정보시스템의 OS, DBMS, 소스코드 파일시스템, 환경 설정 등을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소산 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에 저장(2차 소산)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변경·폐기에 따라 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백업 및 복구 계획서, 백업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비상상황 시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오류재발 방지 방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각종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복구방법 등의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장애발생 시 복구 목표, 절차, 방안을 제시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함
- 야간, 주말, 휴일 등 근무 취약시간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장애신고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도착하여야 하며, 도착 후 재해복구등급에 따라 공단이 정한 시간 이내에 장애처리를 완료하여야 함
 제안사는 프로그램과 시스템 운용상 오류발생 시와 중요한 장애는 발생 즉시 보고ㆍ전파하는 운영체제를 제시하여야 함
- 장애 조치 완료 후 처리 과정, 장애원인 및 복구결과, 재발 방지 대책을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한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 대응 방안(장애감지, 유지관리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 예방대책 및 비상사태 발생시에 대한 비상 연락체계 및 데이터 복구 등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 신속한 장애대응 체계 및 장애대응을 위한 사전점검(DB, S/W, 프로그램 등) 및 비상근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발생부터 종료일까지 절차별 시나리오를 정립하고, 담당자별 R&R 수립 등 장애 복구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서버, 네트워크, DB 등 분야별 장애모의훈련(연 2회 이상)을 이행하여 장애복구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절차별 시나리오 정립 및 시스템 중단·기동 절차서 관리 등 장애 복구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주제안사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심각한 장애 발생, 협력업체 및 공동수급체 간 분쟁 발생 또는 사업자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의 발생 시 주도적으로 해결하여야 함
산출정보시스템 중단 및 기동 절차서, 장애모의훈련 계획 및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1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도록 화면 구성
 링크가 적용된 배너, 텍스트, 이미지 등은 마우스 오버 시 색강조, 밑줄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구분하고, 텍스트 자료는 링크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구성
 각 페이지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접근과 메뉴별 이동이 편리하도록 내비게이션 태그를 추가하여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
 반응형 웹의 레이아웃, 컬러, 서체 등 각 디자인 요소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 및 UI․UX 구현
 디자인에 사용되는 폰트, 이미지의 원본은 유지보수가 가능한 형태로 제공
산출정보디자인소스, HTML 등 개발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 시 연계 API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함
 내·외부 시스템 간 상세 연계 모니터링 방안 제시
산출정보인터페이스 정의서, 개발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자.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수립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수립 및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데이터 구조 산출물을 현행 운영시스템에 맞추어 변경 관리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을 정의하고 변경사항을 행안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함
 제안사는 데이터 관련 평가 수행 시, 관련된 활동에 대한 최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평가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평가 관련 자료의 작성 및 시스템 등록 등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및 수준평가 가이드의 데이터 표준화, 공통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데이터 구조 설계, 데이터 구조 검증,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데이터 값 검증, 이관 데이터 검증, 데이터 표준․구조․연계․값 관리체계,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준수
 기관 데이터 표준 수립
-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수립을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 제시
- 기관표준(용어, 단어, 도메인)은 공통표준*을 포함하여 정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의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 기관 표준 및 공통표준 포함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정의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
-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구분하고 표준화하여 관리
 기관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 지정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 관리 조직과 역할 지정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정의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삭제 등 절차 정의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 정의
- 표준수립, 변경관리, 정비프로세스 등을 위한 업무절차 정의
- 개방데이터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 정의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 및 구조(논리·물리)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 정의
 데이터 설계 변경 시 기관 표준 정의서, 개체관계도 등에 추가 반영
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 주기적인 점검
 데이터베이스 메타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산출정보기관 데이터 표준 정의서(단어, 용어, 코드, 도메인),
DB별 데이터 표준 정의서(단어, 용어, 코드, 도메인),
기관 데이터 관리 가이드(표준, 구조, 품질, 연계, 개방),
데이터 표준 적용률 점검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
- 공통표준용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매핑하여 관리
- 의미는 같으나 공통표준용어와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경우 비표준 데이터로 분류 후 공통표준용어와 매핑하여 관리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매뉴얼」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관리’ 참고
ㅇ 비표준 연계 데이터 매핑정보 정의
- 공통표준용어와 일치하지 않은 연계 데이터의 관리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8조 제5항)」 참고
산출정보비표준 데이터 매핑 정의서, 연계데이터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품질진단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업무규칙 정의서 작성
- 범정부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적용
ㅇ 기관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수립
- 품질관리 정책, 조직, 관리대상, 관리 절차 및 방법이 포함
- 관련 법령, 정책, 개정, 조직변경 등 변경이력 관리
ㅇ 데이터 품질진단 계획 수립
ㅇ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적용 및 품질진단 진행
ㅇ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ㅇ 데이터 품질개선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 DB표준, 구조, 연계, 값에 대한 품질 진단결과 분석 후 개선조치
ㅇ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중장기 품질관리 계획 수립
산출정보데이터 품질진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데이터 품질개선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업무규칙 정의서, 기관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
-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 주기적인 점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별지 서식 항목 준수
- 데이터 구조 변경 이력 관리
- 표준 불일치 테이블/컬럼에 대한 표준 매핑 관계 정의
산출정보데이터 구조 정의서(데이터베이스정의서, 테이블/컬럼 정의서, ERD),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문서,
데이터 구조 현행화율 점검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진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및 개선 조치
-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16개) 및 업무규칙(BR)을 적용 하여 데이터 값 진단
- 진단 결과 오류데이터 개선 및 오류로 인한 영향도 분석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
산출정보데이터 값 진단 오류율 점검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연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연계데이터 오류 발생이 없는 경우에도 점검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여 관리(미표준 매핑정보 포함)
* 연계 정보 및 항목은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항목 참고
 대내·외 연계 데이터에 대한 표준 및 관리절차 구성
 데이터 통합, 연계작업 시 표준화 방안 제시
 외부기관 데이터 요청시 데이터 연계를 지원
산출정보연계데이터 정의서, 연계데이터 점검 및 조치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개방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개방관리체계 수립
- 개방 예정 데이터에 대한 원칙, 절차, 조직(담당자), 역할 관련 등을 반영한 데이터 개방관리체계 수립
 신규 개방데이터 발굴을 위한 민간 대상 개방 데이터 수요조사
 개방 데이터 품질 관리
- 데이터 개방시 OPEN API를 대상으로 오류발견 시 조치
 품질 오류 발견 시 품질 오류 조치 결과 보고서 작성지원
산출정보연계데이터 정의서, 연계데이터 점검 및 조치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8
요구사항 명칭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현행화 및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9
요구사항 명칭공공데이터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신규/기존 OPEN API 및 파일데이터 제공 및 관리
 활용도가 낮은 공공데이터 및 품질오류 데이터에 대한 문제점 개선 보고서 작성
 공공데이터 신규 제공 신청 문의 대응 지원
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지원 및 관리
 임직원 공공데이터 인식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연2회)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및 품질수준 평가 대응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대응
- 시스템별(DB별) 품질진단 수행 및 오류율 개선(0.01% 미만)
* 행안부에서 배포되는 품질진단 솔루션 활용
- 테이블 현행화 95%이상 유지 관리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시스템별(DB별) 문서 작성 지원
*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및 오류개선 계획(결과), 품질 요구사항 분석 및 개선결과 등
※ 해당년도 평가 지표에 따라 대응 내용이 상이해질 수 있음
산출정보

참가자격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ㅇ「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ㅇ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ㅇ 본 입찰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참여가능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제안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 -「정보통신공사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자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를 준용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ㅇ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현행 문제점 및 사업의 목표와 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수행업무에 대한 이해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추진전략사업의 특성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4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 전략에 따른 수행 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 간 역할, 책임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사례 및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계획
(25)
정보자원 유지관리H/W, S/W,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사무용 기기 및 전산실 설비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원별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ITSM 및 서비스데스크ITSM을 활용한 서비스 요청 접수·배분·이관·처리·종료·통계관리 및 서비스데스크 운영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비스요청, 변경, 구성, 이벤트, 장애, 문제, 점검, 백업 및 서비스수준관리 등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의 적용·운영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2
응용프로그램 표준운영절차응용프로그램 요청, 변경, 테스트, 배포, 연계, 형상 및 운영상태관리 절차와 개발·테스트·운영환경 관리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대표 홈페이지의 콘텐츠 현행화, 기능·디자인 개선, 웹접근성·웹표준·웹호환성, 성능 및 형상·배포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데이터 품질 및 메타데이터 관리데이터 표준·구조·값·연계 품질관리, 오류진단·개선 및 메타데이터 등록·현행화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공공데이터 운영지원공공데이터 발굴·개방·현행화, Open API 및 파일데이터 관리, 이용자 지원 및 제공 운영실태 평가 대응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예방 및 점검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일상·정기·예방·특별점검 체계와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긴급복구, 비상대응체계, 장애매뉴얼, 복구훈련 및 재발방지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SLA 및 서비스 개선SLA 지표, 목표수준, 측정·평가·보고방안과 목표 미달 및 반복 장애에 대한 지속적 서비스 개선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수행기반
(20)
유지관리 지원체계상주·비상주 인력, 제조사 및 전문기술지원업체의 지원체계, 예비·대체장비 확보, 야간·휴일 비상지원 및 기술지원 종료 대응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정보자산의 기밀성·무결성 확보,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조치, 접근통제, 참여인력·장비·자료 보안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보호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6
제약사항기술, 표준, 법제도, 웹접근성, 지식재산권 및 안전관리 등 제약조건에 대한 준수·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추가 제안본 사업의 목적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새로운 방안 제시 또는 추가제안 등의 지원사항이 적절한지 평가한다.2
프로젝트 관리
(15)
프로젝트 관리
방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한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인력에 대한 구성방안,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8
품질요구사항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프로젝트 지원
(10)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교육훈련사용자·관리자·운영자별 교육내용, 방법, 일정, 인원 및 횟수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합 계90

나. 정량적 평가 부문(10점)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사업수행능력경영상태경영상태 평가기준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제안사가 제출한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제안사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수행실적수행실적 평가기준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사업수행실적 범위: 사업내용(사업명, 사업개요)에 명확히 “유지관리”, “유지보수”가 포함된 정보화사업 용역실적만 인정하며, 단순 구축∙납품설치∙단순PC유지보수는 제외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사회적책임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3.80
B+, B0, B-B-B+, B0, B-3.6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2.80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3.00
70% 이상~100% 미만2.70
40% 이상~70% 미만2.40
40% 미만2.10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평점
①〈 삭제 〉〈 삭제 〉〈 삭제 〉
②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부패행위 신고 전화 안내
공단 감사실 ☎051-601-3714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 방법·시스템 오류 등 관련 문의는 수요기관이 아닌 나라장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2027.1.1.~2027.12.31.(12개월) 다. 추정가격: 381,818,182원 (부가가치세 제외) 라. 사업예산: 4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총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 및 제비용 등 전체를 포함한 금액임.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 마.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바. 입찰·계약방법: 제한(총액) 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사.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 아. 제안서제출, 가격입찰 기간: 2026.11.2.(월) 10:00 ~ 2026.11.4.(수) 10:00

참가자격

자.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 차.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카. 하자담보책임기간: 과업내역에 따름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적격조합확인서, 배정계획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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