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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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버스 집단급식소 식재료(생선류) 공급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 긴급
재공고 · 유찰 ·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 수산물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광주시내버스 기·종점 내 집단급식소 10개소에 공급할 생선류 식재료(10개 품목)의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업체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매일 조리 전 3시간 이내에 식재료를 배달·공급한다.
- 생선류 10개 품목(고등어, 고등어자반, 동태, 아귀, 코다리, 가자미, 오징어채, 오징어, 조기, 미꾸라지) 공급
- 냉동·냉장 탑차로 적정온도 유지하며 운반(냉장 10℃ 이하, 냉동은 얼은 상태 유지·녹은 흔적 없어야 함)
- 주간식단표의 급식차수에 따라 매일 조리 전 3시간 이내 납품(신선도·조리시간·보관 특성 고려해 상호 협의로 조정 가능)
- 원산지를 산출내역서(견적서)에 표기
- 납품 시 버스조합 관리자 및 위탁운영자의 검수(사양·규격, 품질·신선도, 이물질, 납품온도, 수량, 포장상태, 표시사항, 납품시각, 운반차량·운반자 위생 등) 수령
- 검수 불합격 시 즉시 교환·대체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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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생선류 식재료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수산물
고등어·동태·아귀·코다리·가자미·오징어·조기·미꾸라지 등 먹는 수산물만 품목으로 한 단가계약 공급 건이다.
- 주간식단표에 따른 매일 조리 전 3시간 이내 냉동·냉장 탑차 배달
- 납품 시 버스조합 관리자·위탁운영자 검수 대응 및 불합격품 즉시 교체
- 원산지 표기, 냉동·냉장 온도 유지, 포장·표시사항 준수
- 식중독보험 등 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지
- 월 1회 총괄 공급내역서 제출 및 위탁운영자와의 대금 정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2: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1,272,727원
- 배정예산
- 23,400,000원
- 기초금액
- 23,4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2,127,27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신선한생선 (5012153901)
- 수량
- 1 kg
- 납품
- 계약 후 92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905-000
- 참조번호
- 202606
- 공고기관
-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 수요기관
-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272,727원
- 배정예산
- 23,4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재공고(생선류10~12)...hwp · 공고규격서
- PDF · 재공고(생선류10~12)...pdf · 공고규격서
- XLS · 공고단가(생선류 10~12).xls · 공고규격서
- HWP · 표준및일반특수계약서(공통).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2.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가. 입찰기간 : 2026.09.17 15:00 ~ 09.22 12:00 나. 개찰일시 : 2026.09.22 13: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집행관PC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는 입찰전 첨부파일 서류의 구매․공급계약의 일반 및 특수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 하여야 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일반 및 특수조건 계약내용을 절대 이행 가능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 이면서 해당 품목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사전조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미 복구등 귀책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이행 및 물품 사항 : 광주버스조합 나진영(062-227-8711)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광주버스조합 최상철(062-227-8711) - 전 자 입 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광주시내버스 기․종점 내 집단급식소 10개소 현황
□ 구매․공급대상 : 광주시내버스 기․종점 내 식당 / 10개소 ○ 발주방법 : 급식소 별 위탁운영자의 구매요청서(발주서)에 의함 ○ 공급방법 : 급식소별로 배달․공급 ○ 대금 결제방법 : 급식소위탁운영자⇔계약상대자(공급업체)간에 결제 ※ 급식소 위탁운영자가 식재료 공급업체에 직접 결제 ○ 구매․공급 장소 현황 (단위:명,㎡, 2026.09월현재)
| 급식소 명 | 1일 3식기준 급식 예상인원 (조식,중식,석식식수 상이함) | 시설면적 | 위치(소재지) | |||
|---|---|---|---|---|---|---|
| 급식소 명 | 1일 3식기준 급식 예상인원 (조식,중식,석식식수 상이함) | 계 | 식당 | 조리실 | 기타 | 위치(소재지) |
| 10개소 | 2,340 | 1,721 | 696 | 221 | 804 | |
| 장등동 | 407 | 304 | 161 | 41 | 102 | 북구 장등동 858-3 |
| 첨단 | 322 | 170 | 64 | 25 | 81 | 광산구 비아동 4-1 |
| 송암공단 | 293 | 217 | 150 | 40 | 27 | 남구 송하동 261-7 |
| 도산동 | 314 | 164 | 82 | 20 | 62 | 광산구 도산동 1196-5외5 |
| 세하동 | 147 | 198 | 58 | 19 | 121 | 서구 세하동 385-1 |
| 증심사 | 258 | 152 | 47 | 27 | 78 | 동구 운림동 384 |
| 월남동 | 177 | 247 | 120 | 30 | 97 | 동구 월남동 177 |
| 매월동 | 189 | 224 | 82 | 20 | 122 | 서구 매월동 373-1 |
| 살레시오고 | 133 | 198 | 53 | 24 | 121 | 북구 일곡동 46-26 |
| 송산유원지 | 100 | 64 | 29 | 15 | 20 | 광산구 박호동 578-12.13 |
| 식재료별 계약가 내역 | |||||||
|---|---|---|---|---|---|---|---|
| □ 공급(납품)기간 : 2026.10.01 ~ 12.31 / 3개월 | |||||||
| ○ 소요예정 수량은 공급기간 (3개월)동안 총 수량임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
| (단위:원,Kg,VAT포함) | |||||||
| 식군별 | 식재료명 | 식재료 설명 | 규격 | 단위 | 소요예정수량 | 기초단가 | 예상 총 금액 |
| (수량*단가) | |||||||
| 생선류 | 계 | Kg | 3,410 | 6,862 | 23,400,000 | ||
| 고등어 | 냉동 | 중국산(머리,꼬리제거)토막70g,해동후탄력있는것 | kg | 800 | 6,000 | 4,800,000 | |
| 고등어자반 | 말린거 | 노르웨이산, 8Kg/16마리(중간크기,마리당250g 이상)절단된것 | 150 | 6,500 | 975,000 | ||
| 동태 | 탕용,냉동 | 수입산,20Kg(7~8태크기)원물.이취없는것 | 100 | 4,000 | 400,000 | ||
| 아귀 | 수입산,절단토막50g, 재냉동흔적없고 이취없는것 | 400 | 6,000 | 2,400,000 | |||
| 코다리 | 조림용,냉동 | 일반전처리,조림용토막60~70크기 | 800 | 4,800,000 | |||
| 가자미 | 조림,구이용,냉동 | 수입산, (머리,꼬리내장제거후2~3등분) | 400 | 7,500 | 3,000,000 | ||
| 오징어채 | 냉동 | 중국산,슬라이스채(다리몸통포함,무탈피) | 200 | 11,000 | 2,200,000 | ||
| 오징어 | 수입산,60마리내외/20Kg당,원물 (크기M사이즈) | 50 | 550,000 | ||||
| 조기 | 중국산,참조기/마리당 75g크기이상(박스당50미가량) | 450 | 7,500 | 3,375,000 | |||
| 미꾸라지 | 활어,양식 | 중국산,물무게뺀실중량100%, 생기있고, 크기일정한것 | 60 | 15,000 | 900,000 |
| 당 사 자 | 발주처 | 회사명 |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집단급식소운영위원회) | ||||||||||
|---|---|---|---|---|---|---|---|---|---|---|---|---|---|
| 발주처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01, 3층 / T:227-8711, FAX:227-7135 | |||||||||||
| 계약 상대자 | 회사명 | ||||||||||||
| 주소 | |||||||||||||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Tel : , FAX : | ||||||||||||
| 계 약 내 용 | 물품명(식재료군) | 식재료명 : 식재별 세부사항 -식재료별 단가견적 내역 ″붙 임 ″ | |||||||||||
| 계약금액(입찰금액) | 원정(₩) ※금액은 구매․공급 수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계약단가 | 식재료별 단가견적 내역 ″붙 임 ″ | ||||||||||||
| 계약보증금 | 원정(₩) / 계약금액의 10/100 이상 | ||||||||||||
| 지연배상금률 | 0.8/1,000(물품의 제조‧구매) | ||||||||||||
| 계약기간 | 2026.10.01 ~ 12.31 / 3개월 | ||||||||||||
| 공급(납품)일 | 수요기관이 지정한 식재료를 주간식단표의 급식차수에 따라 매일 조리전 3시간 이내에 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식재료의 신선도,조리시간,보관 등의 식재료별 특성을 고려하여 납품 일․시간은 상호 협의하여조정 가능함 | ||||||||||||
| 공급(납품)장소 | 광주시내버스 기․종점 내 집단급식소 조리실 또는 보관장소 - 집단급식소 10개소 현황 ″붙 임 ″ | ||||||||||||
| 그 밖의 사항 | ○ 발주방법 : 급식소 별 위탁운영자의 구매요청서(발주서)에 의함 ○ 공급방법 : 급식소별로 배달․공급 ○ 대금 결제방법 : 급식소 위탁운영자가 식재료 공급 업체에 직접 결제 ○ 결제주기 : 식재료의 총괄 공급 내역서를 첨부하여 대금 지급을 월1회 청구하고,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 ||||||||||||
|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집단급식소운영위원회)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식재료)에 대한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식재료 구매․공급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1부. 2. 식재료별 단가견적 내역(규격,단위,수량,단가,산출내역 포함됨) 1부. 2026. 09. 발 주 처 :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인) (집단급식소운영위원회) 계약상대자 : 식재료공급업체 (인) | |||||||||||||
| 물품(식재료)내역서 (단위:원,VAT포함) | |||||||||||||
| 품명(식재료군) | 용도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
| 식재료명( ) | 집단급식소 | 식재료별 단가 견적 내역 ″붙 임 ″ | |||||||||||
| ※ 식재료별 구매 예정수량은 발주처의 운영(운행) 여건 등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1. ″집단급식소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광주시내 버스 운수종사원 급식질 개선을 위하여 집단급식소의 운영 제반사항 을 논의․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할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2. ″발주처″라 함은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와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사항 점검, 공급대금 결제방법 등의 식재료 구매․공급의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버스조합/운영위원회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식재료 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발주자″라 함은 집단급식소에서 필요한 식재료를 계약상대자(공급자) 에게 발주서에 의해 구매․주문을 요청한 집단급식소 위탁운영자를 말한다. 5. ″집단급식소 운영 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버스조합 집단급식소 운영 제반사항의 역할 업무를 수행(집단급식소 지도․감독, 식재료 검수․검사 등)할 버스조합의 영양사, 관리자 등의 집단급식소 운영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6. ″집단급식소 위탁운영자(이하위탁운영자라 한다) ″라 함은 버스조합과 집단급식소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기․종점 내 집단 급식소 운영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6.10.01 ~ 12.31까지 한다. 다만,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 료일부터 2개월 한도내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 및 귀속)
11)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식중독보험 1인 1천만원, 사고당 3억원이상) 사본 1부. 12) 전 직원의 건강진단서 사본 1부. 13) 방역소독필증(건물,차량) 사본 (최근 3회분) 각 1부. 14) 사업장 확인서(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계약서) 1부. 15) 식재료 운반업 영업신고 증 또는 운반업 위탁계약서 사본 1부. 16) 통장사본(대금결제용/법인은 법인명의, 개인사업자는 회사명의) 1부. 17) 기타 발주처(버스조합)가 추가로 제시 요청한 서류 제6조(식재료 공급 방법) 1. 식재료의 공급은 관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위탁운영자가 식재료를 조리실 또는 보관 장소에서 수령 했을 때 완료한다. 2. 식재료의 공급 일시 및 장소는 버스조합 또는 집단급식소 10개소 위탁 운영자가 통보한 공급지시서에 의하여 지정한 일시․장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이 지정한 식재료를 주간식단표의 급식차수에 따라 매일 조리전 3시간 이내에 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식재료의 신선도,조리 시간, 보관 등의 식재료별 특성을 고려하여 납품 일․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공급 장소 : 시내버스 기․종점 집단급식소별 조리실 또는 보관 장소에 공급 4. 식재료는 공급 전 버스조합 관리자의 검사․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사․검수에 합격한 식재료에 한해 집단급식소에 공급 할 수 있다.
5. 식재료 검사․검수에 불합격한 식재료는 버스조합 집단급식소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교환․대체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6. 식재료를 공급 ․ 수령까지 버스조합 및 위탁운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식재료 검수 방법) 1.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 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 는 버스조합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버스조합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 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시내버스운 수종사자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 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연시간에 대하여는 제7조 제1항의 지연시간에 산입한다. 5. 식재료 검수 세부사항 계약상대자(식재료 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버스조합 관리자 및 위탁운영자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등)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업소명, 제품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 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 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제8조(지연배상금 등) 1. 계약상대자는 납품 일․시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연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 을 현금으로 버스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지연시간은 공급전 버스조합 관리자로 부터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 로 위탁운영자가 보관 장소에서 수령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연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버스조합 및 위탁운영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연 된 경우 제9조(포장) 포장은 계약 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관에 충분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 식재료 공급함에 있어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농약, 방부제, 수은 등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가공된 식재료는 유통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식재료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11조(위생 검사 및 관리 책임 등) 1. 공급한 모든 식재료에 대하여 언제든지 관계기관에 위생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식재료 공급업체에서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 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 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버스조합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시내버스 기․종점 내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공급자 준수사항) 식재료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1. 공급 요청하는 식재료의 원상태를 유지한 채 공급하여야 한다. 2. 공급지시서에 의하여 신선하고 양질의 식재료를 지정한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 공급 완료하여야 한다. 3. 식재료의 공급 도중 사고 등의 사유로 지연되거나 해당 식재료를 공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발생 즉시 버스조합(062-227-8711)에 통보하고 버스조합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급은 반드시 냉동․냉장 탑차로 적정온도를 유지하며 운반하여야 한다. 5. 공급자 식재료군별 세부 준수사항
| 식재료군 | 세부 준수사항 |
|---|---|
| 농산물 (곡류, 김치류) | 1. 원산지를 산출내역서(견적서)에도 표기한다. 2.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 은 미리 선별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공 급 한다. 3. 전 처리된 채소 : 10℃이하(일반채소는 상온, 신선도 확인) |
| 수산물 (생선류) | 1. 원산지를 산출내역서(견적서)에도 표기한다. 2. 냉장식품 10℃이하(HACCP제품 중 신선편의식품 5℃이하) 3. 냉동식품 : 얼은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4.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 되지 않도록 하 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재료는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공급토록 한다. |
| 축산물 (육류) | 1. 원산지, 한우, 육우 여부를 산출내역서(견적서)에도 표기한다. 2.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 동 여부를 표시한다. 3. 냉장식품 : 10℃이하(HACCP제품 중 신선편의식품 및 액란제품 5℃이하) 4. 냉동식품 : 얼은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5. 진공포장 시에 발생하는 시큼한 냄새는 고기 숙성과정 에서 발생되나 일반 비닐 포장에서 이취가 발생하는 경우 일단 손상 육으로 구분한다. 6.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각 1부를 제출하고,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 공산품 | 1. 냉장식품 : 10℃이하(HACCP제품 중 신선편의식품 5℃이하) 2. 냉동식품 : 얼은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3. 캔 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 으로 납품한다. 4. 산출내역서(견적서)에도 유통기한을 표기한다. 5.“버스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 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을 1주일 이내에 제 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공급 수량 및 단가) 1. 공급 수량은 시내버스 운행계통의 인가․신고 등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버스조합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 수량 등을 증ㆍ감 조절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공급 단가 및 증․감된 식재료의 공급 단가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낙찰 금액 산출내역서 단가로 한다. ※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는 공급기간 중 갑작스런 물가변동 등으로 단가 변동 증․감이 발생하더라도 계약단가 조정을 요청 할 수 없다. 제14조(대금 청구 및 지급) 계약기간 중에 공급한 식재료의 총괄 공급 내역서를 첨부하여 대금 지급을 월1회 청구하고,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1. 발주방법 : 급식소 별 위탁운영자의 발주서에 의함 2. 공급방법 : 급식소별로 배달․공급 3. 대금 결제방법 : 급식소위탁운영자⇔계약상대자(공급업체)간에 결제 ※ 급식소 위탁운영자가 식재료 공급업체에 직접 결제 제15조(이행불응의 사전 통보) 계약상의 식재료를 공급기간 내에 공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연 없이 광주버스조합(062-227-8711)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보험가입) 식재료 공급 업체에서는 만일의 급식 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식중독보험 1인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계약을 이행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 또는 계약 내용을 잘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버스조합과 공급업체의 상호 합의한 경우 3) 공급업체에서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4) 공급업체에서 공급한 식재료의 하자로 인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위생검사 결과 부적합 또는 불량 판정이 나온 경우 6) 공급 지시를 받고 식재료를 공급기간(일․시간) 내에 3회 이상 공급을 하지 못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공급업체가 자격 또는 면허를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 된 경우 8) 집단급식소 운영상 제도의 개정이나 변동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가 시책 변동으로 계약 사항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업소명, 제품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 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2. 계약 불이행 사유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 기타 등 불가항력적인 근거에 기인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권리의무 양도 금지)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책임 한계) “공급업체”는 공급한 식재료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 질병, 기 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 비와 위자료(치료비의 2배)를 배상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비상연락) 계약상대자는 버스조합 관리자, 집단급식소 위탁운영자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직원 상호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버스조합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계약서에 누락된 사항은 버스조합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증거로써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 09. 발주처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01, 3층 업 체 명 :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집단급식소운영위원회) 대 표 자 : 이사장 임 동 춘 (인) 계약상대자 주 소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광주시내버스 기․종점 내 집단급식소 10개소 현황
□ 구매․공급대상 : 광주시내버스 기․종점 내 식당 / 10개소 ○ 발주방법 : 급식소 별 위탁운영자의 구매요청서(발주서)에 의함 ○ 공급방법 : 급식소별로 배달․공급 ○ 대금 결제방법 : 급식소위탁운영자⇔계약상대자(공급업체)간에 결제 ※ 급식소 위탁운영자가 식재료 공급업체에 직접 결제 ○ 구매․공급 장소 현황 (단위:명,㎡, 2026.09월현재)
| 급식소 명 | 1일 3식기준 급식 예상인원 (조식,중식,석식식수 상이함) | 시설면적 | 위치(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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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소 명 | 1일 3식기준 급식 예상인원 (조식,중식,석식식수 상이함) | 계 | 식당 | 조리실 | 기타 | 위치(소재지) |
| 10개소 | 2,340 | 1,721 | 696 | 221 | 804 | |
| 장등동 | 407 | 304 | 161 | 41 | 102 | 북구 장등동 858-3 |
| 첨단 | 322 | 170 | 64 | 25 | 81 | 광산구 비아동 4-1 |
| 송암공단 | 293 | 217 | 150 | 40 | 27 | 남구 송하동 261-7 |
| 도산동 | 314 | 164 | 82 | 20 | 62 | 광산구 도산동 1196-5외5 |
| 세하동 | 147 | 198 | 58 | 19 | 121 | 서구 세하동 385-1 |
| 증심사 | 258 | 152 | 47 | 27 | 78 | 동구 운림동 384 |
| 월남동 | 177 | 247 | 120 | 30 | 97 | 동구 월남동 177 |
| 매월동 | 189 | 224 | 82 | 20 | 122 | 서구 매월동 373-1 |
| 살레시오고 | 133 | 198 | 53 | 24 | 121 | 북구 일곡동 46-26 |
| 송산유원지 | 100 | 64 | 29 | 15 | 20 | 광산구 박호동 578-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