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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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협상)만성감염질환코호트 자료정제 표준화 및 고도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 데이터 구축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HIV/AIDS·B형간염·C형간염 코호트에서 다년간 수집된 임상·역학 자료를 정제·표준화하여 연구용(분양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표준화된 자료정제 지침을 개정하고 자료정제율 산출 및 연구용 자료 공개 기준을 설정한다.
- HIV/AIDS 코호트 2006~2025년 수집 자료 27,523건 정제
- HBV 코호트 2015~2025년 수집 자료 31,366건 정제
- HCV 코호트 2007~2025년 수집 자료 42,792건 정제
- 자료 질 관리 표준화 지침서(자료관리 계획서, 로직북, 코딩북, 원시자료 이용지침서, 통합 지침서 등) 개정
- 표준화된 자료정제율 수식 제안 및 코호트별 자료정제율 산출
- 외부연구자 공개를 위한 자료 공개범위 설정 및 코호트별 배포용 자료 기준 설정(예: 자료정제율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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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자료정제 표준화 및 고도화
용역 › 정보시스템·SW › 데이터 구축
HIV/AIDS·HBV·HCV 코호트의 임상·역학 자료를 정제·표준화하고 연구용 자료 기준과 정제율을 산출하는 데이터 가공 용역이다.
- 자료 질 관리 표준화 지침서(자료관리 계획서·로직북·코딩북·원시자료 이용지침서·통합 지침서) 개정
- 조사문항 변화·정제 로직 반영한 자료정제 방법 업데이트
- 결측값 처리 등 정제 과정과 자료공개기준·공개문항 지침 정리
- 자료정제율 수식 제안 및 코호트별 정제율 산출
- 외부연구자 공개를 위한 자료 공개범위 설정 및 배포용 자료 기준 설정
- 각 코호트 운영위원회 검토 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결과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10점 |
| 추진 전략 체계 | 10점 |
| 사업 계획의 참신성 | 5점 |
| 코호트 자료정제 방법 표준화 | 10점 |
| 연구용 자료 기준 설정 방안 | 10점 |
| 자료정제율 산출 방안 | 10점 |
| 업체의 신인도 | 10점 |
| 수행능력평가 | 15점 |
| 입찰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272,727원
- 배정예산
- 3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897-000
- 참조번호
-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459호
- 공고기관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 수요기관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7,272,727원
- 배정예산
- 3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72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협상공고문]제2026–459호_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자료정제 표준화 및 고도화.hwpx · 공고규격서
- PDF · [협상공고문]제2026–459호_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자료정제 표준화 및 고도화.pdf · 공고규격서
- HWPX · 산출내역서(공내역서)_만성감염질환코호트 자료정제 표준화 및 고도화.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_만성감염질환코호트 자료정제 표준화 및 고도화.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코호트 | 정제범위 | 정제건수(누적) |
|---|---|---|
| HIV/AIDS 코호트 | `06-`25년 수집 자료 | 27,523건 |
| HBV 코호트 | `15-`25년 수집 자료 | 31,366건 |
| HCV 코호트 | `07-`25년 수집 자료 | 42,792건 |
※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운영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번호로 관리 중이며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음 나. 코호트 자료정제 방법 표준화 ◦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자료 질 관리 표준화 지침서 개정 - 자료 질 관리 지침서(자료관리 계획서, 로직북, 코딩북, 원시자료 이용지침서, 통합 지침서 등) 개정 - 조사문항 변화, 정제 로직 등이 반영된 자료정제 방법 업데이트 * 수집되는 모든 변수와 조사서 개정 시점에 따른 문항 포함 여부, 반복 조사 주기 등 * 각 세부문항별 코딩값 검토 및 특이값 정제 방안 마련 - 자료 정제 과정(결측값 처리 방법 등), 자료공개기준(정제율), 공개문항에 대한 주요 조사 지침 및 원시자료이용지침 등 주요 산출물 종합 다. 자료정제율 산출 ◦ 표준화된 자료정제율 수식 제안 및 적용 ◦ 자료정제율 수식을 통한 각 코호트 자료정제율 산출 라. 연구용 자료 기준 설정 ◦ 외부연구자 공개를 위한 자료 공개범위 논의 및 설정 * 각 코호트 운영위원회에서 공개범위 설정 ◦ 각 코호트 배포용 자료 기준 설정 * 예) 자료정제율 90% 이상 4. 추진일정(안)
| 내용 월 | 사업기간 | |
|---|---|---|
| 내용 월 | 11월 | 12월 |
| ○ 자료정제 방법 표준화 * 각 코호트 자료관리계획서, 로직북, 코딩북, 원시자료이용지침서 업데이트 | ||
| ○ 자료정제율 산출 * 자료정제율 수식 제안 * 코호트 별 자료정제율 산출 | ||
| ○ 연구용 자료 기준 설정 * 자료 공개범위(변수) 설정 * 각 코호트 운영위원회 검토 |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통합지침서 마련을 통한 효율적 코호트 조사 체계 구축 ◦ 표준화된 자료정제지침을 통한 지속적 자료정제 기반 구축 ◦ 자료정제율 산출을 통해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연구용 자료 공개 객관성 확보
Ⅱ 사업자 선정기준 및 계약방법
1.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전자입찰방식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로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동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 불가 3. 업체 선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평가대상자 추후 개별 통보) ◦ 평가결과에 의해 선정된 업체와 우선 협상 후 계약 체결 4. 협상 절차 ◦ 협상 목적 -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협상에 참가하는 자가 이를 열람하고,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 절차 - (협상대상자 선정․통보) 입찰마감 후 제출된 사업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상위 2개 업체 또는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업체에 통지 * 기술능력평가 : 위원별로 최고․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점수의 합계 - (협상진행)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우선 협상실시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 · 협상기간 내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 (협상기간) 통보일 기준 15일(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5일 연장) * (최고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함(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
배점·평가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기술 능력 평가 | □ 제안서 평가(25점) | ||||
|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 10 | |||
| ○ 추진 전략 체계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 ||||
| ○ 사업 계획의 참신성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참신성이 있는가를 평가 | 5 | |||
| □ 제안서 세부계획 평가(30점) | |||||
| ○ 코호트 자료정제 방법 표준화 | 코호트 자료정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고 실현가능성을 평가 | 10 | |||
| ○ 연구용 자료 기준 설정 방안 | 자료 공개범위 설정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 자료정제율 산출 방안 | 합리적인 자료정제율 산출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가 | ||||
| □ 업체 평가(25점) | |||||
| ○ 업체의 신인도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이 적합한가를 평가 | 10 | |||
| ○ 수행능력평가 | 사업 전담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합리적인 운영 계획을 세워 수행할 수 있는가를 평가 | 15 | |||
| 합 계 | 80 |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입찰가격 평가 | □ 입찰가격 및 평가(20) | ||||
| ○ 입찰가격평가 | 예산계획의 적절성 및 합리성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1호, 2026. 1. 2., 일부개정)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 20 | |||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