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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협상/재공고)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특이 항원 생산
재공고 · 유찰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 과학·기술 연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의 효능평가에 쓸 표준물질을 만들기 위해, 백신 후보 바이러스 3종(H5N1 clade1, H5N1 clade 2.3.4.4b, H7N9)의 HA 특이 항원 단백질을 제작·생산하는 사업이다.
- 백신 후보 바이러스 3종의 HA 서열 확보 및 단백질 구조적 특성 분석, 발현 안정성을 고려한 항원 서열 설계
- 재조합 단백질 생산을 위한 항원 유전자 서열 합성
- 포유류 세포(HEK293, CHO cell 등) 기반 발현 벡터에 항원 유전자 클로닝 및 항원 단백질 발현
- HA 특이 항원 단백질의 발현·순도 확인(SDS-PAGE, Western blot, HPLC 등) 및 수율 평가
- 항원 단백질 고수율 발현 조건 확립
- 3종 항원 단백질 각 50mg/종 이상 확보 및 제공, 3종 항원 유전자가 삽입된 재조합 플라스미드 각 100ug/종 이상 제공,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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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HA 특이 항원 단백질 제작·생산
용역 › 학술·정책연구 › 과학·기술 연구
백신 후보 바이러스 3종의 HA 항원 서열 설계·유전자 합성·클로닝·포유류 세포 발현을 거쳐 재조합 플라스미드와 항원 단백질 50mg/종을 산출하는 이공계 위탁연구다.
- 항원 서열 확보 및 단백질 구조적 특성 분석
- 항원 유전자 서열 합성 및 발현 벡터 클로닝
- 재조합 플라스미드 100ug/종 이상 제공
- HA 특이 항원 단백질 발현·순도 확인(SDS-PAGE, Western blot, HPLC) 및 50mg/종 이상 제공
-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결과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과제에 대한 이해도 및 수행 전략 | 10점 |
|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15점 |
| 관련 연구 및 사업 수행 실적 | 15점 |
| 기술적 수행능력 및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 | 10점 |
| 연구결과물 산출 및 품질관리 역량 | 10점 |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학 분담의 적절성 | 10점 |
| 과제관리 및 협업체계 적정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기타자유업종(999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2,727,273원
- 배정예산
- 8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865-000
- 참조번호
-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458호
- 공고기관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 수요기관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2,727,273원
- 배정예산
- 8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8392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협상공고문](재공고)제2026–458호_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특이 항원 생산.hwpx · 공고규격서
- PDF · [협상공고문](재공고)제2026–458호_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특이 항원 생산.pdf · 공고규격서
- HWPX · 산출내역서(공내역)_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특이 항원 생산_v2.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_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특이 항원 생산_v2.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_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특이 항원 생산_v2.hwpx === 【제안요청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특이 항원 생산
2026. 8.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백신임상연구과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특이 항원 생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 26.12.18. ❍ 사업예산 :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기관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투찰, 사업선정 시 부가세 차감 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사업자 선정방식 : 제안서 서면평가
Ⅱ 배경 및 목표
❍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규모 유행 위험이 존재하며, 현재까지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는 없으나 최근 국내에서도 포유류 감염 사례 발생 등 인체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방 조치 필요 ❍ 현재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유행에 대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H5N1 clade 2.3.4.4b, H7N9)을 개발 중이며, 백신 개발 시 대규모의 임상시험을 통한 백신 효능평가는 필수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의 면역원성 평가를 위해 바이러스 특이 표준항체가 요구되며, 효능평가를 위한 표준항체는 제한적이기에 지속 생산 가능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신뢰성 있는 표준물질의 제공이 필요함 ❍ (목표) 백신 효능평가용 표준물질 제작을 위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후보 바이러스(CVV) 3종(H5N1 clade1, 2.3.4.4b, H7N9)에 대한 안정적인 HA 특이 항원 단백질을 확보하고 생산하고자 함
Ⅲ 제안(과업) 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후보 바이러스 3종에 대한 HA 특이 항원 단백질 제작 ❍ 대상 바이러스 서열 확보 및 특성 분석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백신 후보 바이러스(CVV) 3종*에 대한 HA 서열 확보 * ➊(H5N1 2.3.4.4b) A/American wigeon/South Carolina/22-000345-0012021, ➋(H7N9) A/Guangdong/17SF003/2016, ➌(H5N1 clade1) A/Vietnam/1194/2004 - 단백질 구조적 특성 분석* 및 단백질 발현 안정성 고려한 항원 서열 설계 * Receptor-binding site, Pre-fusion 구조 등 단백질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 확인 ❍ 항원 유전자 서열 합성 및 클로닝 - 재조합 단백질 생산을 위한 항원 유전자 서열 합성하여 확보 - (포유류 세포 기반 발현 시스템 구축) 포유류 세포* 기반 단백질 발현 벡터에 항원 유전자 클로닝 및 항원 단백질 발현 * HEK293, CHO cell 등 고려 ❍ 항원 단백질 발현 평가 및 다량 확보 - HA 특이 항원 단백질 발현 및 순도 확인*, 수율 평가 * SDS-PAGE, Western blot, HPLC 등 수행을 통한 발현 및 순도 확인 - 항원 단백질 발현 고수율 조건 확립 및 항원 단백질 바이러스 3종(H5N1 clade1, 2.3.4.4b, H7N9)에 대한 50mg/종 이상 확보 및 제공
| 질병관리청(백신임상연구과) | 용역수행기관 | |
|---|---|---|
| ○ 과제 수행 모니터링 및 행정 지원 ○ 중간 결과 피드백 ○ 용역 종결보고서 검수 | ⇋ | ○ 착수 회의 개최 및 진행 상황 공유 ○ 과제 전반적인 연구 수행 ○ 연구 결과물* 발주부서 제공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주(H5N1 clade 1, 2.3.4.4b, H7N9) 3종에 대한 HA 유전자 도입 플라스미드, 재조합 단백질 등 ○ 종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Ⅴ 과업수행 시 요구사항
❍ (수행 조건 및 행정 사항) ABL2 이상의 실험 시설을 갖추고, 고병원성 바이러스 관련 유전자/항원 취급 시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준수 ❍ (항원 서열 설계 및 확보) 단백질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발현 안정성 항원 서열 설계 및 합성 ❍ (항원 유전자 클로닝 및 제공) 포유류 세포 기반 단백질 발현 벡터에 항원 유전자 클로닝 및 3종의 항원 유전자 삽입된 각각의 재조합 플라스미드 100ug/종 이상 제공 ❍ (항원 단백질 발현 확인 및 제공)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후보주 3종에 대한 HA 특이 단백질 발현 확인 및 50mg/종 이상 제공 ❍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기타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은 발주부서와 논의 후 진행
Ⅵ 추진일정
❍ 용역사업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2026.8. ~ 계약일 ❍ 용역 수행 시작: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용역 최종 보고서 제출: 계약종결일 이전 7일 이내 ❍ 용역 수행 일정
| 내용 월 | 연구기간(개월) | 비고 | ||
|---|---|---|---|---|
| 내용 월 | 1 | 2 | 3 | 비고 |
| 항원 유전자 서열 확보 및 특성 분석 | ||||
| 항원 유전자 서열 합성 및 클로닝 | ||||
| 항원 단백질 발현 평가 및 다량 확보 | ||||
| 최종 종결 보고서 및 결과 산출물 제출 |
참가자격
Ⅶ 제안안내 사항
사업자선정 □ 제안자격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법인, 비영리 등의 기관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야 있어야 함)를 소지한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 가능함 제시된 과업을 단독으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자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수요부서와 추후 협의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투찰 불가 □ 계약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낙찰자 선정절차 ❍ (절차) 과업내용에 따라 입찰공고하며, 제안서에 대한 가격 및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종합점수 상위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본 사업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사업자로 선정함
배점·평가
□ 평가 기준 및 배점 ❍ 평가방법: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배점: 기술 80%, 가격 20%) ❍ 평가주체: 자체평가(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백신임상연구과) ❍ 입찰가격 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2026.1.2.) ❍ 기술능력평가 - 제안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점 8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 평가위원의 평가항목별 점수계산 및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결과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평가항목 및 지표】
| 구 분 (배점) | 평 가 항 목 | 평가결과 (“0”표시) | |||||
|---|---|---|---|---|---|---|---|
| 구 분 (배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제안서 평가 (25) | 1. 과제에 대한 이해도 및 수행 전략 (10) | 과업 목적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전체 과업 수행 전략이 적절한가? | 10 | 8 | 6 | 4 | 2 |
| 2.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15) | 과업 내용에 대한 수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15 | 12 | 9 | 6 | 3 | |
| 사업 수행 능력 평가 (35) | 3. 관련 연구 및 사업 수행 실적 (15) | 항원 단백질 설계, 재조합 단백질 발현 등 유사 과업 수행 경험이 있는가? | |||||
| 4. 기술적 수행능력 및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 (10)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10 | 8 | 6 | 4 | 2 | |
| 5. 연구결과물 산출 및 품질관리 역량 (10) | 결과 산출물의 품질 (항원 단백질 발현, 순도 등) 관리 및 목표치 확보를 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
| 조직·인력 구성 평가 (20) | 6.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학 분담의 적절성 (10) | 참여 인력은 관련 분야 연구경력 및 전문성을 갖추고 적정한 역할 및 업무분담이 되었는가? | |||||
| 7. 과제관리 및 협업체계 적정성 (10) | 연구책임자 중심으로 최종 결과 도출을 위한 연구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가? | ||||||
| 합 계 |
과업·요구
가. 사업 수행계획서 나. 산출 내역서 제4조(대금지급) ①선급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계약대상자가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상의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사공무원의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과업수행으로 제작된 자원 수가 계획 대비 적을경우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잔금지급의 감액사유 발생). 제5조(계약기간의 변경 및 지체상금) 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기한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는 그 사유와 완료일을 명백히 한 계약연장신청서를 계약완료 20일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용역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약)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본 계약서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소정기일 내에 본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을 때 3. 사전에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사업진행이 정체되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②계약이 해약되면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을 인정할 수 있다. 제7조(감독 및 검사) 발주부서의 감독 및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사항을 수시로 감독·검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결과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 및 제작자원 일체를 검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보안조치) ①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자는 용역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감수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 발주부서는 본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지침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질병관리청에서 제정한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2023)”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 [협상공고문](재공고)제2026–458호_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특이 항원 생산.hwpx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 - 458호
입 찰 재 공 고 서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일반용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특이 항원 생산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 다.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금액 : 금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 : 전자입찰 사. 입찰서접수기간 : 2026. 9. 18. 10:00부터 ~ 2026. 9. 29. 10:00까지 아. 입찰서 개찰 일시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 자.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하도급(추후 수요부서와의 협의에 따름)/ 공동수급 불가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가자격
|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및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본 사업에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과업·요구
| 비 목 구 분 | 금 액 (원) | 산정기준 |
|---|---|---|
| 인건비 | ○ 연구책임자 *책임연구원 : 7,567,456(원) X (%) X 3개월/(인) = (원) ○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 3,878,858(원) X (%) X 3개월/(인) = (원) | |
| 재료비 | ○ 재료비 *항원 제작 시험분석 (원) *유전자 분석을 위한 분자진단용 시약(원)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Sequencing) 비용 (원) *세포 배양 및 단백질 발현 관련 시약 (원) *기본 실험 소모품 (원) | |
| 연구활동비 | ○ 회의비 및 유인물비, 운송비 등 *(회의비 단가) X 인 X 회 = (원) *유인물비 (원) *운송비 (원) | |
| 직접비 | ||
| 간접비 | ○ 직접비 6% 이내 | |
| 부가가치세 | ○ 공급가액의 10% | |
| 합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