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의료장비(3종) 구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의료장비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4.245% · 기초금액 1.3억원
참가
33곳 · 개찰 09/23(수)

요약 AI 요약

강진군보건소가 2026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료·검사에 쓸 의료장비 3종(효소면역검사기, 중합효소연쇄반응기, 자동약품포장기)을 각 1대씩 사서 임상병리실 등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 효소면역검사기 1대: 화학발광효소면역측정법으로 50종 이상 면역검사를 전자동 분석, 시간당 100검사, 검체 60개 장착, 보건정보시스템(PHIS) 양방향 인터페이스 연동(인터페이스용 PC·모니터 포함)
  • 중합효소연쇄반응기 1대: 카트리지 밀폐 방식으로 핵산추출과 실시간 유전자증폭을 한 장비에서 처리, 클라미디아(CT)·임질균(NG) 검사, 2시간 이내 결과 도출
  • 자동약품포장기 1대: 원형 로타리식·키패드 방식, 1분에 60포 이상 포장, 열전사 프린터로 환자명·복용정보 인쇄, 자동 절단·자가진단 기능
  • 기존 장비 철거 및 신규 장비 설치, 시험 가동
  • 사용자 교육 및 안전교육, 사용자 변동 시 추가 교육 지원
  • 무상보증기간 동안 하자보수·유지관리 및 초도 소모품 무상 제공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4850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효소면역검사기 구매·설치

물품 › 의약품·의료 › 의료장비

보건소 임상병리실에서 혈액 등 검체 내 성분을 검사하는 체외진단용 자동분석장비를 사서 설치하는 일이 중심이다.

  • 기존 장비 철거
  • 보건정보시스템(PHIS) 양방향 인터페이스 연동(인터페이스용 PC·모니터 포함)
  • 사용자 교육 및 안전교육
  • 시운전·검수
  • 2년 무상하자보수·유지관리
  • 초도 소모품 제공

중심 · 중합효소연쇄반응기 구매·설치

물품 › 의약품·의료 › 의료장비

CT/NG 유전자 증폭 검사에 쓰는 핵산추출·PCR 통합 검사장비를 사서 설치하는 일이 중심이다.

  • 장비 설치 및 시험가동
  • 사용자 교육·기술교육
  • 2년 무상하자보수·A/S
  • 시약·소모품 부담

중심 · 자동약품포장기 구매·설치

물품 › 의약품·의료 › 병원설비·멸균·침대

보건진료소에서 처방약을 자동 포장하는 약품분배·포장 설비를 사서 설치하는 일이 중심이다.

  • 장비 설치 및 시험가동
  • 사용자 교육
  • 2년 무상하자보수·A/S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의료기기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약국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8,036,364원
배정예산
129,840,000원
기초금액
129,84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4.245%
부가세
11,803,63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의료용면역발광측정장치 (4299100301)
수량
1 대
납품
계약 후 60일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구매 품목
유전자증폭기 · 약품분배기및포장기 · 의료용면역발광측정장치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850-000
참조번호
강진군 공고 제2026-216-1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8,036,364원
배정예산
129,84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4555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지시서

제1조 목적 본 시방서는 의료장비 구매, 납품함에 있어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기준 ① 본 장비 구매는 강진군보건소(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공급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에 체결된 계약은 본 시방서 조건을 준수한다. ②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 합리적으로 처리하되 상호의견 대립 시는“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제3조 구매개요 ① 구매물품 : 효소면역검사기 1대 ② 소요예산 : 85,000,000원(금팔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③ 납품장소 : 강진군보건소 1층 임상병리실(061-430-5203/5255) ④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제4조 장비 사양 ① 납품 장비는“발주기관”이 제시한 품명 규격과 같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동등 이상 이란 규격서 상에 명시된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기능은 물론 그 이상의 추가적인 기능이 탑재된 제품을 말하며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명칭 또는 기능과 상이 하더라도 그 기능이 동등 또는 대체할 수 있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인정한다. (동등의 판정은 전적으로 수요기관에서 판단함)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일을 기준으로 제조연월일로부터 가장 최근 생산된 제품으로 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③ 납품되는 제품은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제5조 구매 및 설치범위 ① 기존 장비 철거 및 신규 효소면역검사기 설치 ② 보건정보시스템(PHIS) 및 양방향 인터페이스 연동 작업(인터페이스용 PC본체+모니터) ③ 장비의 안정적‧효율적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및 안전교육 ④ 무상보증기간 동안 장비 및 부대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⑤ 기타사항은 과업지시서 내 포함 제6조 납품 및 설치(검사,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장소에 운반, 설치 및 시험 가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할 때 설치 현장을 사전에 확인하여 사용시설의 전원 공급방식 등을 고려, 장비 가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설치작업에 필요한 인력, 자제, 공구 및 비용 등 일체를 부담하며 설치할 때 시설물 파손 및 손상 때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장비 설치나 정상 운영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전액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장비 설치와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제품 제원 검증을 위하여 규격서에 제시된 사양의 제품설명서 등을 “발주기관”에 검토 확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 ⑥ 검수결과 장비 사용이 불가하거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시 납품 설치된 모든 장비를 철거·회수하고 그 비용은 공급업체가 부담하며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⑦ 납품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사양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할 시 공급업체는 해당물품과 동일한 신품으로 대체 납품하거나 해당물품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A/S 및 보증수리 ① 무상하자보수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②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납품한 장비의 하자에 대한 무상 하자보수책임이 있으며, 동 기간 중 장비의 결함, S/W의 설계,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종이상의 신품으로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3회 이상 같은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하자 물품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동종이상 신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 기종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물품관리법」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정해진 내용연수(10년) 이상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부품을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장비 수리기간이 3일 이상 소요될 시에는 해당하는 검사항목의 수탁 비용을 부담 또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장비 내구연한(설치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시약, 소모품 등이 단종되거나기타 이유로 장비를 가동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 무단으로 대체장비를 공급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장비를 가동할 수 있게 하여 “구매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법적 책임을 진다. ⑦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한 장비의 무상유지보수기간 중 장비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부품교환, 수리, 제조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A/S 기간 만료 후 장비수리 시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⑧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간 동안 계약 제품에 대한 운영용 소모품 및 수리부속에 대해 단종 등으로 인한 공급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⑨ 장비이동 설치: 무상 보증기간 중 공급업체는 납품․설치된 장비에 대하여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설치 하여야 한다. ⑩ 장비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초도 소모품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무상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적 재산권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장비를 비롯한 인터페이스 기술 및 Application S/W는 검수(검사) 완료일과 동시에 구매자의 소유권이 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매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구매자에게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

③ 구매자가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계약상대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① 본 시방서 및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빠진 사항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치(부수적으로 수반되는 H/W 및 S/W 일체 포함)를 하여야 한다. ②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규격서에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 및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③ 공급업체에 의하여 계약사항 이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④ 공급업체는 본 납품으로 인해 알게 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⑤ 안전보건 확보 의무 · 납품·설치 과정에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 및 일체의 행정적, 기술적인 문제처리는 공급업체가 책임지며 북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공급업체의 책임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북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품목번호
Item No.
관세분류번호
HSK No.
정부물품분류번호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19027.80.209041119925효소면역검사기
( Automated CLIA Analyzer )
Sys1

1. 용도 혈액 등 인체 검체 내 특정 성분( 주로 단백질, 호르몬, 바이러스 항원 항체 등)을 검사하는 기기 2. 구성(Consists of) 1. Main Unit 1 set 2. Computer ( built in ) 1 set 3. Keyboard 1 set 4. Monitor 1 set 5. Printer 1 set 6. Standard Accessories 1 set 3. 특징(Feature) 1. 본 장비는 운영 상태를 Check 할 수 있는 Indicator를 장착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켰다. 2. 화학발광효소면역측정법을 이용하여 50종 이상의 면역검사를 전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비이다. 3. 화학발광기술을 이용한 뛰어난 민감도 및 재현성을 가지고 있다. 4. 외부와 내부에 바코드 리더기를 장착하여 시약 Check 오류 및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다. 5. 검사 진행 중에도 계속적으로 샘플, 시약, 반응 큐벳 장착이 가능하다. 6. 모니터와 PC Console을 소형화시켜 공간과 장비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7. 보조시약 Case를 장착하여 안정감을 주며 시약 교체 및 관리를 편리하게 하였다. 8. 응급검체의 우선 검사가 가능하다. 9. 칼리브레이션의 안정기간이 14~56일이며 6point-duplicate로 칼리브레이션을 한다. 10. 자동 검체 분주, 시약 분주, 믹싱 ,인큐베이션, 세척, 리딩 등의 전자동화가 가능하다.

4. 사양(Specification) 1) 검사 방법 : Chemiluminescent Immunoassay.(화학발광효소면역측정법). 2) 측정 방식 : Random access, Continuous access, Batch mode, STAT 기능. 3) 검체 처리 능력 : 100test / hour(one-step assays), 첫 결과 출력시간 13분(Accu TnI). 4) 검체 장착 : 60개, 검사 진행 중 추가 검체 장착 가능. 5) 검체 볼륨 :보통 50㎕이하이며 5-200㎕까지 가능 Aliquot Vessel내 최대 560㎕까지 가능. 6) 시약 장착 : Self-Sealing 된 24개의 시약을 동시 장착한다. 7) 칼리브레이션 유효기간 :칼리브레이션 곡선의 안정도 14~56일. 8) 온도: 인큐베이터부 37℃, 검체부 4~10℃, 시약부 4~10℃. 9) 온도의 안정화 정도 : +0.25℃. 10) 인큐베이터 가능한 검체 : 288 검체. 11) 검사항목 : - 갑상선관련 : Total T3, Total T4, FreeT4, hTSH, Thyroid-uptake, Thyroglobulin, Anti-TG. - 암표지자관련 : AFP, CEA, CA15-3, CA19-9, CA125, PSA, Free PSA, p2PSA, PHI. - 성호르몬관련 : AMH, Estradiol, hFSH, hLH, Progesterone, Prolactin, Testosterone, Total b-HCG, uE3, InhibinA, PAPP-A, DHEA-S. - 빈혈관련 : Vitamin B12, Ferritin, RBC Folate, EPO, Active B12, Soluble Transferrin Receptor Ab. - 심혈관관련 : Troponin I, CK-MB, Myoglobin, BNP, Digoxin. - 스페셜한 : Cortisol, IL-6, PCT, Ultrasensitive Insulin, C-Peptide. - 감염관련 : Rubella IgG, IgM, Toxo IgG, IgM, CMV IgG, IgM, HIV 1/2 Combo. - 골관련 : Intact PTH, Ultrasensitive hGH, 25(OH) Vitamin D Total, Ostase®. - 바이러스관련 : HBsAg, Anti-HBs, HAV Ab, HAV IgM, HBcAb, HCV Ab.

12) 검체 사용: 직접적으로 프라이머리 튜브 , 샘플컵등 직접 사용 가능. 13) 소모품 관련 : 한 번 장착 시 3시간 이상 유지되며, 검사 도중 계속적으로 장착 가능. 14) 루미노미터: 정밀도 0.2%미만, 드리프트 0.5%미만. 15) 프로브 워시스테이션: 초음파를 이용하여 프로브의 내, 외부를 세척하여 오염물질 제거. 16) 자동 폐기물 처리장치: 장비 내에 있는 웨이스트 컨테이너에서 처리. 17) 레벨감지 : 샘플과 시약의 레벨을 초음파로 감지. 18) 보고서 형식: 랩, 차트, 칼리브레이션, QC, 레베이제닝스 차트. 19) 커뮤니케이션 : RS232 시리얼 포트. 20) 전원 : 100/220V, 60㎐. 5. 기타 조건(Remarks) 1) 공급하는 기기의 안정된 서비스를 위하여 제조사로부터 국내 공급 권한 및 서비스 보증 인증을 제공한 회 사와 2년간 장비 무상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공급하는 기기의 본사 또는 국내 판매사로부터 장비교육을 받은 확인 가능한 기술자에 의해 설치, 구동확 인 및 작동 교육을 수행한다.

Ⅰ 과업지시서

제1조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강진군보건소 의료장비 「중합효소연쇄반응기」 구매 계약 체결에 있어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구매 표준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매개요 ① 구매물품 : 중합효소연쇄반응기 1대 ② 소요예산 : 40,000,000원(금사천만원) *부가세 포함 ③ 납품장소 : 강진군보건소 1층 임상병리실(061-430-5203/5255) ④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제3조 납품조건, 납품 및 설치 ① 상기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한 제품 이어야 하며, 보건소에서 정한 제품규격(사양)과 동등한 혹은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 검사담당자 또는 보건소에서 지명한 검수 담당자가 중합효소연쇄반응기 규격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설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 전에 납품 예정인 물품의 제조사(수입원)로부터 규격서, 카달로그를 수요부서에 제출하여 동등 혹은 동등 이상 제품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한다. ④ 물품의 하자발생 등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시에 공급업체는 납품 및 시공한 모든 물품을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업체가 부담한다.

⑤ 납품장비는 제조사가 발행하는 검인필증이 부착되어야 하며, 공급업체는 계약일로부터 기산하여 제조일자가 최소 1년 이내의 신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⑥ 공급업체는 지정한 기한 장소까지 납품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제조사 또는 판매사의 숙련된 기술자가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⑦ 납품자는 납품 장비 설치 시부터 안정화 될 때까지 장비 관련 기본교육과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자료를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⑧ 장비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부대비용, 시약, 소모품은 공급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설치 시 제반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행정적, 기술적인 문제 처리는 공급업체가 책임진다. ⑨ 최종 낙찰가는 설치 및 운반비 등 포함 가격이다. ⑩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원제작자의 표준 포장 규격(사양)에 맞도록 포장, 운반하여야 하며, 반드시 보건소 업무담당자 또는 보건소에서 지명한 검사원의 입회하에 포장 해체를 하고, 운반 중 계약자의 실수로 장비에 하자 발생 시 신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 검사 및 검수 ① 장비 구매 시 보건소 업무 담당자의 검사‧검수를 받아야 하며, 불량품으로 지적된 품목은 즉시 반품하고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② 설치 완료 후 시험 가동이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는 기기를 시험 가동하고, 기기작동 방법 및 제반기기 특성 설명서를 제공하고 기술 습득이 필요한 기기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가. 의료기기의 허가․신고 관련 서류 - 의료용구 수입품목허가증 - 의료기기판매(의료장비 등) 허가 신고증 나. A/S관련 서류 등 -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 1부. - 장비사양서 1부. 제10조 기타 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규격서에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 및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 공급업체에 의하여 계약사항 이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계 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③ 공급업체는 본 납품으로 인해 알게 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④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납품·설치 과정에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 및 일체의 행정적, 기술적인 문제처리는 공급업체가 책임지며 북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공급업체의 책임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공급업체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북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정부물품품목번호
ITEM No.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41106307중합효소연쇄반응기set1

1. 용도 1. 본 장비는 유전자 증폭으로, CT/NG 측정하기 위한 장비이다. 2. 원스텝으로 핵산추출(PREP) 및 증폭(PCR)검사진행이 가능하다. 2. 장비의 구성 1. 본체(Main Instrument) - 1SET 2. 장비운영 PC(노트북 컴퓨터) - 1SET 3. 구동 소프트웨어 - 1SET 4. 사용자메뉴얼 - 1SET 5. Setting 시약 - 1SET 3. 규격(Specification) A. 검체 추출부 (동등 이상) 가. 카트리지를 이용한 밀폐 검사 나. 마그네틱비드를 이용한 핵산추출 다. 추출 가능한 핵산 : DNA, RNA 라. 검체량 : 0.5 ~ 1mL 동등 이상 마. 완전 자동 검체 추출 시스템 B. 핵산증폭부 가. PCR 검체량 : 25㎕ 동등 이상 나. 온도 조절 능력 - 사용온도 범위 : 25℃ ~ 100℃ 동등 이상 - 가열 능력 : 7℃ ~ 12℃/sec 동등 이상 - 냉각 능력 : 3℃/sec 동등 이상 - 온도 정확도 : ±0.5℃ 동등 이상 - 온도 균일성 : ±0.5℃ 동등 이상 C. 검출부 가. 채널 : 4채널 동등 이상 나. 광원장치 : FAM, HEX, ROX, CY5

다. 검출기 형태 : 광 검출기 동등 이상 라. 검출기 수 : 1개 동등 이상 마. 광원 : 형광최소측정 < 10nM 4. 특징(Features) 1. 마이크로비드 방식을 이용하여 DNA를 추출하며 Sample to Result 방식으로 사용이 용이해야 한다. 2. PCB칩을 이용하여 Real Time PCR을 구현한다. 3. 500Ul의 검체로 검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4. 2시간 이내에 결과 값이 도출되어야 한다. 5. 원심분리나 보존제 Tube를 사용한 검체 혼합 전처리 과정이 전혀 없어야 하며 검체를 직접 카트리지에 분주 후 바로 장비에 장착 Start 버튼만 누르면 자동 검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6. 완전 자동화된 연속적 검사의 Real Time PCR이어야 한다. 7. 하나의 장비 내에서 검체추출부터 증폭 검출까지 검사 과정이 통합 검사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8.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비침습성 추출 및 증폭 장비여야 한다. 9. 카트리지를 이용한 밀폐 검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10. 검체 삽입 이후 추가적인 노동력이 필요 없어야 한다. 11. 성매개감염병의 클라미디아(CT)/임질균(NG) 검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Remarks)

1. 장비의 설치 및 서비스는 무상으로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 2. 본 장비의 무상보증기간은 장비 공급, 검수 완료 후 2년 동안으로 한다 3. 제품은 1년 이내에 제조된 장비를 납품해야만 한다. 4. 규격 및 사양의 동등,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동등 이상 물품의 범위는 사업 부서 담당자의 결정에 따른다.

Ⅰ 과업지시서

제1조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강진군보건소 의료장비 「자동약품포장기」 구매 계약 체결에 있어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구매 표준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매개요 ① 구매물품 : 자동약품포장기 1대 ② 소요예산 : 4,840,000원(금사백팔십사만원) *부가세 포함 ③ 납품장소 : 계율보건진료소(061-430-5203/5313) ④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제3조 납품조건, 납품 및 설치 ① 상기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한 제품 이어야 하며, 보건소에서 정한 제품규격(사양)과 동등한 혹은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장비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공급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설치 시 제반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행정적, 기술적인 문제 처리는 공급업체가 책임진다. ③ 계약 전에 납품 예정인 물품의 제조사(수입원)로부터 규격서, 카달로그를 수요부서에 제출하여 동등 혹은 동등 이상 제품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한다. ④ 물품의 하자발생 등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시에 공급업체는 납품 및 시공한 모든 물품을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업체가 부담한다. ⑤ 납품장비는 제조사가 발행하는 검인필증이 부착되어야 하며, 공급업체는 계약일로부터 기산하여 제조일자가 최소 1년 이내의 신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⑥ 공급업체는 지정한 기한 장소까지 납품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제조사 또는 판매사의 숙련된 기술자가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⑦ 납품자는 납품 장비 설치 시부터 안정화 될 때까지 장비 관련 기본교육과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자료를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⑧ 최종 낙찰가는 설치 및 운반비 등 포함 가격이다. ⑨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원제작자의 표준 포장 규격(사양)에 맞도록 포장, 운반하여야 하며, 반드시 보건소 업무담당자 또는 보건소에서 지명한 검사원의 입회하에 포장 해체를 하고, 운반 중 계약자의 실수로 장비에 하자 발생 시 신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 검사 및 검수 ① 장비 구매 시 보건소 업무 담당자의 검사‧검수를 받아야 하며, 불량품으로 지적된 품목은 즉시 반품하고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② 설치 완료 후 시험 가동이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는 기기를 시험 가동하고, 기기작동 방법 및 제반기기 특성 설명서를 제공하고 기술 습득이 필요한 기기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검수 완료 후 사용 도중에 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A/S를 실시하여야 하며, 단시간 내에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성능의 대체물품을 제공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급업체는 검수일 이전에 장비의 시험운영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 A/S 및 보증수리

① 무상하자 보증기간 : 2년 ② 하자 요건 : 제품 자체의 하자 발생(취급 부주의로 인한 하자 발생 제외) ③ 하자보증기간 내에 동일부품 또는 통상 동일부품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3회 이상 고장 발생 시 제품을 동종 이상 신제품으로 무상 교환해야 한다. ④ 장애 발생 시 유선으로 개선이 안 될 경우 당일 방문, 최대한 빨리 복구 완료하여(최초 장애 발생신고를 기준으로 24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정상 가동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금지사항 ① 자동약품포장기는 규격서(사양서)에 의한 정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장비 또는 구성품이 부정‧ 불량‧유사․ 진열품 및 납품 의료장비의 부품이 누락된 제품은 납품하지 못한다. (위반 시 무효) ② 장비의 유통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거쳐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업체가 진다. 제9조 제출서류 공급업체는 검수 전에 의료기기의 안정성 확인 및 효과적인 A/S를 위해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의료기기의 허가․신고 관련 서류 - 의료용구 수입품목허가증 - 의료기기판매(의료장비 등) 허가 신고증 나. A/S관련 서류 등 -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 1부. - 장비사양서 1부. 제10조 기타 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규격서에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 및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정부물품품목번호
ITEM No.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자동약품포장기대1
사 업 명2026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의료장비(3종) 구입
기 초 금 액129,840,000입 찰 개 시2026. 09. 18.09:00
추 정 가 격118,036,364입 찰 마 감2026. 09. 23.10:00
부 가 세11,803,636개 찰 일 시11:00
납 품 기 간계약일로부터 60일개 찰 장 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물 품 내 역효소면역검사기 1 등 / 규격서 및 시방서 참고 / 납품장소 하차도

참가자격

※ 유의사항 -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 : 입찰참가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 임원 증명자료 제출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15:00이내) 허용 – 통보없음 - 추석 연휴 감안하여 입찰참여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미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본 사업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영업장의 소재지)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에 두고 있으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1)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동법 제 15조에 의한 의료기기 수입업(업종코드:5310) 또는 동법 제17조에 의한 의료기기 판매업(업종코드:5312)을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우리군이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의료용면역발광측정장치(4299100301), 유전자증폭기(4110630701), 약품분배기및포장기(42192602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시방서 및 규격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동등 이상의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