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비축용 제설제 관리 용역(1권역)

서울특별시 · 제설제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5.495% · 기초금액 7.78억원
참가
4곳 · 개찰 09/23(수)

요약 AI 요약

대설에 대비해 제설용 염화칼슘과 소금을 비축창고에 보관·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용역이다. 제설제 구매와 보관공간 확보, 입·출고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한다.

  • 제설제 3,000포(톤백 1톤/포) 구매 — 염화칼슘 2,000포, 소금 1,000포
  • 보관 가능면적 2,500㎡ 이상의 비축공간 확보(전체 실내 보관, 파렛트 500개 이상)
  • 비축물품의 보관·관리 및 입·출고(상·하차)
  • 재난 발생 시 제설제 긴급 운송 및 평시 운송(24시간 긴급 배송 체계 운영)
  • 제설제 재고 현황 관리 및 월 1회 재고 보고
  • 보안(CCTV) 및 화재방지(소화기·소화전) 설비 운영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4844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설제 구매·비축

물품 › 환경·위생 › 제설제

염화칼슘 2,000포와 제설용 소금 1,000포를 사서 비축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제설제 3,000포(톤백) 구매
  • 비축창고 확보(보관면적 2,500㎡ 이상, 파렛트 500개 이상)
  • 실내 보관·적재(3단, 선입선출)
  • 습기·경화 방지 등 기능·성능 유지 관리
  • 입고 시 육안검사 및 공인시험기관 품질검사
  • 재고조사·월별 재고현황 보고
  • CCTV·소화기 등 보안·화재 관리
  • 창고 내·외부 주기 점검 및 환경 정리

중심 · 제설제 운송·배송

용역 › 화물·물류 › 화물운송·하역

재난 발생 시 제설제를 지정 장소로 긴급 운송·상하차하는 일로, 운송비용을 별도 정산하는 독립된 업무다

  • 재난 시 긴급 운송 및 평시 재난대비 운송
  • 상·하차(추가 인력 투입 포함)
  • 24시간 긴급 배송 체계 운영
  • 대설특보 시 확대 공급 체계 구축
  • 인수·인계 서명 및 재고현황 DB화
  • 운송비용 산출기초에 의한 정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화물운송주선업(3796)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2:00지남
개찰09/23(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06,909,091원
배정예산
777,600,000원
기초금액
777,6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5.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모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844-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81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06,909,091원
배정예산
777,6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22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비축용 제설제 관리 용역]

2026. 9.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1. 과 업 명 : 비축용 제설제 관리 용역 2. 과업목적 - 대설을 대비한 재난관리자원 물품(제설제)을 비축창고에 보관·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보관 중인 제설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운송 체계 확보 - 제설제 보관(관리)조건에 맞는 전문적인 보관 및 관리체계 확보 3. 과업개요 및 범위 가. 계약기간 : 2026.11.01. ~ 2027.4.30. ※ 기간 변동가능 나. 보관물품 : 제설용 염화칼슘 및 제설용 소금 - 보관수량 : 제설제 3,000포(규격 : 톤백(1톤/포)) ※ 보관물품의 품목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다. 보관장소 : 제설제 입·출고 및 적기 공급을 위해 수도권에 위치 ※ 서울시청 기준 반경 40㎞ 내 창고를 확보하여야 함 라. 비축물품 관리 및 운송 업무 - 물품관리: 재난발생 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설제 기능·성능 유지·관리 및 습기, 경화 관리 등 - 현황관리: 비축 제설제 수량 등 재고 관리 - 물품운송: 재난발생 시 제설제 긴급 운송 및 평시 재난대비 제설제 운송 등 ※ 제설제 운송비용은 산출기초에 의거 지급 및 정산 마. 관리인력: 1명 이상(상주), 관리 및 배송 인력 확보

바. 과업내용 1) 제설제 3,000포(규격 : 톤백(1톤/포)) 구매 (염화칼슘 2,000포 및 소금 1,000포) ※ 물품 규격은 각 제설제 시방서에 따름 2) 비축물품 보관(비축)공간 확보(보관 가능면적 2,500㎡ 이상) ※ ① 전체 비축물품 실내 보관 원칙 ② 보관 공간 내 제설제 받침용 파렛트 확보(보관 규모 500파렛트 이상) 3) 비축물품의 보관·관리 및 입·출고(상·하차) ※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 4. 과업 내용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발주부서 제설제 구매 및 비축창고 내 제설제의 보관·관리·운송을 수행하여야 하며, 화재 및 손·망실 예방,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2) 용역기간 중 입‧출고 시 반드시 보관업체 책임자가 입회하여 입·출고 일시, 수량, 인수·인계자 인적사항, 특이사항 등의 기록을 전산 또는 수기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 제설제 보관, 입·출고현황(사진대지 포함) 및 특이사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3) 비축물품 보관 및 취급 시 물품의 기능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점검 등의 현장 방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나. 제설제 비축창고 확보·운영 1) 비축창고 확보장소 ① 서울시 재난발생 시 적기 대응이 가능한 수도권 40㎞ 내에 위치하여야 함.

※ 침수 위험이 없는 지역에 위치할 것 ②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고속도로, 국도 등 접근성이 좋은 곳 ③ 보관장소는 1개 동으로 창고시설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어야 함. ④ 제설제 운송을 위한 여유 공간과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함. ⑤ 보관장소는 배수 및 환기시설이 잘 설비되어야 함. 2) 물품 보관방법 ① 제설제는 분산하여 보관이 불가하며, 적재방법은 품목별로 구분하여 운송 요청 시 신속하게 상차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품목별로 표지(품목 등)를 부착하여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② 제설제 적재 시 바닥에 파렛트를 설치하되, 하중을 고려하여 정해진 적재수량을 초과해서 적재할 수 없으며, 자체 하중으로 인한 제품의 훼손과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③ 제설제는 3단 적재를 기준으로 하며, 전도되지 않도록 계단식으로 적재하여야 함. ④ 제설제는 출고 시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3) 보안 및 화재 관리 ① 보안관리를 위한 CCTV 모니터링 설비 설치 ② 화재방지시스템 설비 : 소화기, 소화전 등 - 소화기는 벽면 20m마다 1대씩 비치(소화기 표지 부착) 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소화전은 필수적으로 설비하여야 하며, 방화셔터나 스프링클러는 선택적으로 설비할 수 있음.

4) 기 타 ① 제설제 수·회송 및 점검 지원 등을 위한 인력(1인 이상)이 상주하여야 함. ※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인원배치 및 운영계획은 별도 제출. ② 제설제 입고 전 창고 내·외부 청소 등 외관을 정리하여야 함. ③ 보관장소 내부설비 및 보안장치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이에 따라야 함. 다. 비축창고 관리 및 물품 보관방법 1) 비축창고 관리 ① 주기적(월 1회 이상)으로 비축창고 내‧외부(창고주변) 점검 및 환경 정리 ② 정전 등 이상 발생 시 현장 확인·복구 등 내·외부 경미한 시설 정리 2) 물품 보관방법 ① 물품 적재방법은 품목별로 구분하여 운송 요청 시 신속하게 상차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품목별로 표지(품목 등)를 부착하여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② 보관기간 동안 제설제 사용 등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장사항에 맞게 관리해야 함. 3) 기 타 ① 제설제 수·회송 시 1인 이상 입회하여 지원하여야 함. 라. 비축물품 관리 및 운송 1) 물품 성능 유지·관리 ① 습기로 인한 제설제 경화를 방지하기 위해 파렛트를 설치하여 적재하며, 적재된 제설제가 전도되지 않도록 평탄성을 확보하여야 함 ② 비와 햇빛 등 외부의 환경 영향에 의한 제설제 경화,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내 보관하여야 함

③ 소금 납품(입고) 시에는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덩어리짐(괴상) 및 입자 상태(입상) 등 품질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없는 제품에 한하여 입고하여야 함. 2) 물품 재고관리 ① 비축창고에 보관중인 제설제 재고를 조사하여 월 1회 재고 현황을 보고 하여야 함. ② 제설제 재고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발주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함 ③ 발주부서 요청시 즉시 제설제 재고를 제출하여야 함. ④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위해 발주부서에서 현재 관리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경우 적극 수용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또한 관리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에 제안하여 효율적인 제설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3) 신속한 제설제 배송 ① 제설제를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장소에 신속하게 배송하여야 함. ② 서울시의 요청이 있을 시 추가 상·하차 인원을 투입하여야 함. 4) 제설제 운·회송 시 주의사항 ① 비축물품 배·회송은 상차와 하차를 포함하며 재난발생에 따른 즉각 운송이 이루어지도록 상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함. ② 대설특보 발령 시 제설제 소비량이 평상시 대비 3~5배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기본 물량의 확대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③ 신속한 제설제 운송을 위해 24시간 긴급 배송 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며, 예측 불가능한 기상 상황에도 제설제 공급 중단 없이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긴급 상황에서도 품질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④ 비축물품 배·회송 시 물품 인수·인계자의 서명을 득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변경된 재고현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함 마. 보관 및 운송책임의 한계 1) 계약상대자는 보관물자 분실·파손 및 도난·화재 등의 문제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2) 보관 및 운송(배‧회송)시 물품을 분실하거나 외형상 변형·파손·훼손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물로 배상하여야 함. ※ 계약기간 중 도난·화재 등 사고발생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5. 과업수행 지침 및 준수사항 가. 기본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과업지시서에 의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2)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부서의 사정에 따라 일정 및 규모 등이 조정될 경우, 기타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에 따라 증·감되는 과업에 해당되는 계약대금은 정산하도록 한다. 3) 계약 상대자는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준공 전·후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과 사전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며,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본 과업완료 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할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보완여부를 결정한다. 6)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축물품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보완하여야 하며,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점을 예측하고 대책과 해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7) 계약 상대자는 청결(악취 차단 등)하게 창고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쥐 등 야생동물의 창고 내 출입이 차단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발주부서의 필요에 따라 비축물품 출고 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사업계획 제출 1) 계약 상대자는 발주부서의 기본계획에 따라 비축창고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부서와 계약 상대자는 1)항의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 사업의 시행 1)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며 관계법규 및 발주부서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 상대자가 합의에 의하여 정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 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진행한다.

4)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부서가 요구할 경우 과업진행 사항을 보고 하여야 하며, 과정 진행 중에 발주부서의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발주부서 지도·감독 1) 발주부서는 이 사업과 관련한 계약 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 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발주부서는 사업과 관련한 계약 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사업비의 변경 및 정산 등 1) 과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부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사업비 정산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계약·회계·예규,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만료일 최소 10일 전까지 사업비 최종 정산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비축물품의 지정된 장소로의 운송에 따른 비용은 불가측성으로 운송완료 후 정산 처리한다.

바. 계약의 해지 등 1) 발주부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주부서의 손해(신뢰실추, 손해배상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가) 계약 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나) 계약 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다) 계약 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부서가 인정하였을 경우 라)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 상대자가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마)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해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 손해배상 등 1) 계약 상대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부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이를 발주부서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아. 보안 관련 사항 1) 사업수행자는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본 사업의 진행상황 및 관련자료, 취득한 모든 정보는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 추진기간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자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

자. 분쟁의 해결 1) 계약서 및 발주부서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부서와 사업수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사항에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하여 해결한다. 3)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차. 기타사항 1)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1. 입찰공고문(비축용 제설제 관리 용역(1권역)).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81호 (발주 : 서울시 도로관리과 임주은 주무관, 02-2133-8155)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용 역 개 요용 역 기 간용 역 금 액(원)
비축용 제설제 관리 용역(1권역)과업내용서
참조
2026.11.01.~
2027.04.30.
기초금액777,600,000
추정가격706,909,091
부 가 세70,690,909

참가자격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본 사업은 공동이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의 적격심사 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관련,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인 도로관리과(임주은 주무관, 02-2133-8155)에서 판단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실적증명서를 감독 승인 경유 후 적격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2025년 발표 <2024년 기업경영분석자료 E, G-S. 서비스업> 부채비율 160.97%, 유동비율 127.57%, 매출액순이익율 2.12%, 자산회전율 0.62회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 : 별도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 부여함 - 신인도 평가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따름 ※ 신인도 해당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함 - 입찰가격 : 단순노무 외에 의한 용역 평점 = 50-2 x l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l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및 아래 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염화칼슘(1235239101) 제조 또는 수입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소금산업 진흥법” 제27조에 따라 비식용 소금(1110159801) 생산 또는 제조 또는 수입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및 동법 제35조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비식용 소금 품질검사를 받은 증빙 서류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과업·요구

제설용 염화칼슘 기본시방서

1. 품 명 : 제설용 염화칼슘 2. 형 태 : 편상형(Flake) 3. 품질규격 가. 입도 - 고상 살포용 : 체 통과 중량의 백분율로서, 10mm체에서 98~100%, 5mm체에서 80~100%, 0.6mm체에서 0~10% - 액상 제조용 : 없음(입자간의 뭉침이 없을 것) 나. 순도(CaCl2 함량) : 74% 이상 다. 성분 - KS M 1812 산업용 염화칼슘(2종)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표의 기준으로 한다.

항 목단 위기 준
총 염화알카리(NaCl 로서)%5 이하
유리알칼리[Ca(OH)2 로서]0.2 이하
황산염(CaSO4)
산화철(Fe2O3)0.007 이하
물불용분0.5 이하

4. 시험방법 가. 입도 : KS F 2502 를 준용한다. - 체 크기 : 10mm, 5mm, 0.6mm - 체가름 시험시 시료는 4 분법에 의해 채취한다. 나. 순도 : KS M 1812 또는 ASTM D 98, D 345에 따른다. 다. 성분 : KS M 1812 에 따른다. 5. 포장규격 포장단위는 1,000kg/포대 및 25kg/포이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의 포장용기이어야 한다. 가. 재 질 : KS T 1071의 소금용 포대 재질로서 들어 올렸을 때 내용물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규 격 : 붙임 도면 참고(상단부에 들어올림 고리 설치) 다. 포장방법 : 내용물이 유실 또는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내부에 비닐로 이중 포장하여야 하며, 포대에 내부 비닐을 고정시켜 개봉시 내부 비닐이 내용물과 동시에 방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포대 하단부에 매듭이 없어야 함) 라. 포장용기는 우리 시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한 번 사용된 용기는 폐기하여야 한다. 6. 검수기준 가. 검수절차 ※ 공통사항 * 업체 미입회시 시험결과 인정 공문 접수 후 검수자 직접 시행 * 제설제 시험의뢰시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 방법(붙임 1,2) * 상기 절차 중 공인시험기관(도교연 포함) 의뢰 시 소요되는 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검수 시 품질미달이 인정될 경우 납품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 해당 롯트 반출 기한 : 공문접수(발주기관-->업체) 후 7일 이내

① 검수방법 : (시료채취) 납품장소에서 발주기관,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 (시험의뢰) 봉인한 시료를 검수자가 직접 공인시험기관 의뢰 → (1차) 불합격 시 반입중지, (2차)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 나. 품질규격 검사 - 검사항목 : 액상제조용 염화칼슘(순도, 성분), 고상살포용 염화칼슘(순도, 성분, 입도) - 최초 반입 시 1회 이상 일정량을 검수자‧계약업체 공동 입회하에 검수자가 직접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시료+밀봉사진)하여 국내공인시험기관에 직접 의뢰하여야 한다.(검사비용은 납품자 부담) 다. 중량검사 (발주처에서 필요시 실시) - 아래표를 기준으로 검사횟수를 정한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계량하여야 하며, 표기된 중량에 미달(오차 범위 중량기준 -1%)하는 염화칼슘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전 롯트를 계량하여야 한다.(계량비용은 납품자 부담)

포장단위(포대)300 이하301~500501~1,0001,000 초과시
검사 횟수1회3회5회초과 300당 1회 추가

라. 포장검사 - 검사 롯트(500톤/회)당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내용물에 관한 사항(제품명 등)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7. 납품방법 및 장소 가. 납품장소 : 발주기관(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지정한 장소(운반비 포함) 나. 납품방법 : 낙찰 전량에 대해 납품요구서 및 운반요구서에 명기된 지정장소 (보관장소)로 납품한다. 8. 납품기간 : 납품지시일로부터 2027.4.30.까지, 생산년도는 2026년도 이후 생산분으로 한다.

염화칼슘 포장용기 사양도

70cm 50cm 포장용기 색상은 임의 색상 가능 120cm ◦제품명 등 110cm 100cm 상 부 붙임 #1

사진대지 작성요령(검수시)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120mm×80mm)

가. 재 질 : KS T 1071의 소금용 포대 재질로서 들어 올렸을 때 내용물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규 격 : 붙임 도면 참고(상단부에 들어올림 고리 설치) 다. 포장방법 : 내용물이 유실 또는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내부에 비닐로 이중 포장하여야 하며, 포대에 내부 비닐을 고정시켜 개봉시 내부 비닐이 내용물과 동시에 방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포대 하단부에 매듭이 없어야 함) 라. 포장용기는 우리 시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한 번 사용된 용기는 폐기하여야 한다. 6. 검수기준 가. 검수절차 ※ 공통사항 * 업체 미입회시 시험결과 인정 공문 접수 후 검수자 직접 시행 * 제설제 시험의뢰시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 방법(붙임 1,2) * 상기 절차 중 공인시험기관(도교연 포함) 의뢰 시 소요되는 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검수 시 품질미달이 인정될 경우 납품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 해당 롯트 반출 기한 : 공문접수(발주기관-->업체) 후 7일 이내 ① 검수방법 : (시료채취) 납품장소에서 발주기관,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 (시험의뢰) 봉인한 시료를 검수자가 직접 공인시험기관 의뢰 → (1차) 불합격 시 반입중지, (2차)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 나. 품질규격 검사 - 검사항목 : 입도, 순도, 수분함량, 물불용분 - 최초 반입 시 1회 이상 일정량을 검수자‧계약업체 공동 입회하에 검수자가 직접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시료+밀봉사진)하여 국내공인시험기관에 직접 의뢰하여야 한다.(검사비용은 납품자 부담)

다. 중량검사 (발주처에서 필요시 실시) - 아래표를 기준으로 검사횟수를 정한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계량하여야 하며, 표기된 중량에 미달(오차 범위 중량기준 -1%)하는 소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전 롯트를 계량하여야 한다.(계량비용은 납품자 부담)

포장단위(포대)300 이하301~500501~1,0001,000 초과시
검사 횟수1회3회5회초과 300당
1회 추가

라. 포장검사 - 검사 롯트(500톤/회)당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내용물에 관한 사항(제품명 등)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7. 납품방법 및 장소 가. 납품장소 : 발주기관(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지정한 장소(운반비 포함) 나. 납품방법 : 낙찰 전량에 대해 납품요구서 및 운반요구서에 명기된 지정장소(보관장소)로 납품한다. 8. 납품기간 : 납품지시일로부터 2027.4.30.까지, 생산년도는 2026년도 이후 생산분으로 한다.

소금 포장용기 사양도

70cm 50cm 포장용기 색상은 임의 색상 가능 120cm 110cm 100cm 상 부 붙임 #1

사진대지 작성요령(검수시)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120mm×80mm)

2) Expected date of bidding - Secember 21.(Mon.), 2026(09:00) ~ Secember 23.(Wed.), 2026(13:00) 3) Address from which Documents relating to the Contract may be requested to : Road Management Division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urea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Add) 110, Sejong-daero, Jung-gu, Seoul (TEL. 02-2133-8151. FAX 02-768-8906) ※ All documents must be written in the Korean language and submitted documents will not be returned. 2026.9.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