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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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원곡초 테니스장 현대화 및 복합코트 조성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안산원곡초등학교 · 체육시설·인조잔디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06억원
- 참가
- 570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안산원곡초등학교 테니스장을 현대화하고 복합코트를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테니스장과 부대시설을 철거한 뒤 인조잔디·아스콘·블록 포장과 배수·기초 시설을 새로 시공합니다.
- 토공사 및 철거공사: 절토·성토·터파기, 기존 블록포장·구조물·휀스·테니스 지주·관목·벤치 철거, 포장절단, 차량 진입용 철판 설치 및 철거
- 부대공사: 방풍망(타포린), 메쉬+그물망 출입문, 풋살골대, 이동식·고정식 테니스 지주, 테니스 네트, 전주 보호대 설치
- 줄기초공사: 800x600 및 400x600 줄기초 설치
- 배수공사: 측구수로관(300x300) 설치, 맨홀 뚜껑 교체
- 포장공사: 보차도경계석·재료분리석 설치, 인조잔디(T=35) 포장, 아스콘 포장(노상다짐·보조기층·기층·표층), 인조화강블록 포장, 마사토 면고르기 및 다짐
- 도장공사: 테니스장 아크릴포장(T=6mm)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4802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테니스장 현대화 및 복합코트 조성공사
공사 › 토목 › 체육시설·인조잔디
테니스장·풋살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로, 토공·철거·배수·포장·인조잔디·아크릴포장 등 체육시설 조성 일체를 시공한다.
- 토공사 및 철거공사(절토·성토·터파기·구조물헐기·휀스철거·포장절단)
- 부대공사(방풍망·출입문·풋살골대·테니스 지주·네트 설치)
- 줄기초공사
- 배수공사(측구수로관·맨홀 정비)
- 포장공사(경계석·인조잔디·아스콘·인조화강블록·마사토)
- 도장공사(아크릴포장)
- 운반비·고재처리·폐기물 상차
- 관급자재(아스콘·인조잔디·휀스) 설치
- 품질관리시험 및 시공계획서·시험성적서 제출
- 안전관리·환경보전·하자보수
딸린 일 · 폐기물 처리(별도발주)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물량내역서 총괄설계내역서에 폐기물처리가 순공사비 제외·별도발주로 명시되어 있어, 시공과 분리해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일이다.
- 폐콘크리트 처리수수료
- 혼합폐기물 처리수수료
- 폐기물 수집·운반(24톤 덤프·암롤트럭)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9,192,72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06,11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0,983,851원
- 순공사원가
- 342,287,183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81,42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4802-000
- 참조번호
- 안산원곡초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안산원곡초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안산원곡초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69,192,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공사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명 | 안산원곡초 테니스장 현대화 및 복합코트 조성공사 | |
|---|---|---|
| 공사구분/유형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
| 공사내용 (시방서 참고) | 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
| 현장 | 경기도 안산시 안산원곡초교길9 | |
| 내용 | 공사 시방서 참고 |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2. 10:00 ~ 2026. 9. 29. 10:00 |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 11:00 안산원곡초등학교 입찰집행관PC |
참가자격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개찰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테니스장 현대화 및 복합코트 조성공사 | ||||||
| 비 목 | 토 목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0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9.1%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폐기물상차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C8 | 퇴직 공제 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 * 3.15%의 1.2배 | ||||
| CD | [A] | (재료비+직노+도.관/1.1) * 3.15% | ||||
| CC | [B] | (재료비+직노) * 3.15%의 1.2배 | ||||
| CE | 안전관리비(건진법) | |||||
| CF | 품 질 관 리 비 | |||||
| CG | 기 타 경 비 | 0 | (재료비+노무비) * 5.5% | |||
| CH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경비) * 0.8% | ||||
| CK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 * 0.081% | ||||
| CL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 * 0.4% | ||||
| D7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D8 | 임 금 채 권 부담금 | 노무비 * 0.09%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0%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4 | 품 질 관 리 비 | |||||
| D9 | 공 급 가 액 | 0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DJ | 도급자설치관급 | |||||
| DK | 관급자설치관급 | |||||
| S2 | 총 공 사 비 |
| 총 괄 설 계 내 역 서 | STmate | ||||||
|---|---|---|---|---|---|---|---|
| 공사명 : 테니스장 현대화 및 복합코트 조성공사 | 총괄설계내역서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JTYP|0`ACTL|F` |
| 테니스장 현대화 및 복합코트 조성공사 | 0 | 0 | 0 | ||||
| 1 | 토공사 및 철거공사 | ||||||
| 2 | 부대공사 | ||||||
| 3 | 줄기초공사 | ||||||
| 4 | 배수공사 | ||||||
| 5 | 포장공사 | ||||||
| 6 | 도장공사 | T=6 | |||||
| 7 | 운반비 | ||||||
| 8 | 고재처리 | (별도처리) | |||||
| 2 | 폐기물상차 | (경비로적용) | |||||
| 3 | 품질관리비 | ||||||
| 4 | 관급자재비(도급자) | (순공사비제외금액) | |||||
| 5 | 관급자재비(관급자) | ||||||
| 6 | 폐기물처리 | (순공사비제외금액),(별도발주) | |||||
| 가. | 순공사비계 |
설계내역서
| 설 계 내 역 서 | STmate | STmate | ||||||||||||||||||||||||||
|---|---|---|---|---|---|---|---|---|---|---|---|---|---|---|---|---|---|---|---|---|---|---|---|---|---|---|---|---|
| 공사명 : 테니스장 현대화 및 복합코트 조성공사 | 설계내역서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테니스장 현대화 및 복합코트 조성공사 | `COD|E3`QTY1|1`EXI|0`ITT|0`END|85` | |||||||||||||||||||||||||||
| `COD|`QTY1|1`EXI|1`ITT|0` | ||||||||||||||||||||||||||||
| 1 | 토공사 및 철거공사 | `COD|E2`QTY1|1`EXI|0`ITT|0`END|27` | ||||||||||||||||||||||||||
| 1.1 | 토공사 | `COD|E1`QTY1|1`EXI|0`ITT|0`END|16` | ||||||||||||||||||||||||||
| 1.1.1 | 절토(토사) | 굴삭기0.7M3 | `COD|D00004`QTY1|1`EXI|0`IPR|0`BLA|F` | |||||||||||||||||||||||||
| 1.1.2 | 성토 | `COD|D00005`QTY1|1`EXI|0`IPR|0`BLA|F` | ||||||||||||||||||||||||||
| 1.1.3 | 기계터파기(인력10%+기계90%) | 백호우0.4M3,135' | `COD|D00008`QTY1|1`EXI|0`IPR|0`BLA|F` | |||||||||||||||||||||||||
| 1.1.4 | 기계되메우기및다짐(인력10%+기계) | 굴삭기0.4M3,90',플레이트1.5T | `COD|D00007`QTY1|1`EXI|0`IPR|0`BLA|F` | |||||||||||||||||||||||||
| 1.1.5 | 포장터파기 | 굴삭기0.4M3,135' | `COD|D00011`QTY1|1`EXI|0`IPR|0`BLA|F` | |||||||||||||||||||||||||
| 1.1.6 | 표토제거(답외구간) | 백호0.7㎥ | `COD|D00016`QTY1|1`EXI|0`IPR|0`BLA|F` | |||||||||||||||||||||||||
| 1.1.7 | 사토상차운반 | 24.0TON D.T,L=20KM | `COD|D00013`QTY1|1`EXI|0`IPR|0`BLA|F` | |||||||||||||||||||||||||
| `COD|`QTY1|1`EXI|1`ITT|0` | ||||||||||||||||||||||||||||
| 1.2 | 철거공사 | `COD|E1`QTY1|1`EXI|0`ITT|0`END|27` | ||||||||||||||||||||||||||
| 1.2.1 | 블록포장 인력철거 | A-type | `COD|B00027`QTY1|1`EXI|0`IPR|0`BLA|F` | |||||||||||||||||||||||||
| 1.2.2 | 구조물헐기(무근)30미만 | 굴삭기0.4m3+브레이카 | `COD|D00009`QTY1|1`EXI|0`IPR|0`BLA|F` | |||||||||||||||||||||||||
| 1.2.3 | 구조물헐기(철근)30미만 | `COD|D00010`QTY1|1`EXI|0`IPR|0`BLA|F` | ||||||||||||||||||||||||||
| 1.2.4 | 휀스철거 | `COD|B00016`QTY1|1`EXI|0`IPR|0`BLA|F` | ||||||||||||||||||||||||||
| 1.2.5 | 테니스 지주 철거 | `COD|B00021`QTY1|1`EXI|0`IPR|0`BLA|F` | ||||||||||||||||||||||||||
| 1.2.6 | 관목철거 | `COD|B00051`QTY1|1`EXI|0`IPR|0`BLA|F` | ||||||||||||||||||||||||||
| 1.2.7 | 벤치철거 | `COD|B00052`QTY1|1`EXI|0`IPR|0`BLA|F` | ||||||||||||||||||||||||||
| 1.2.8 | 포장절단(콘크리트) | 두께200mm이하 | `COD|B00053`QTY1|1`EXI|0`IPR|0`BLA|F` | |||||||||||||||||||||||||
| 1.2.9 | 차량 진입용 철판설치및철거 | 부직포+철판10T | `COD|B00057`QTY1|1`EXI|0`IPR|0`BLA|F` | |||||||||||||||||||||||||
| `COD|`QTY1|1`EXI|1`ITT|0` | ||||||||||||||||||||||||||||
| 2 | 부대공사 | `COD|E2`QTY1|1`EXI|1`ITT|0`END|37` | ||||||||||||||||||||||||||
| 2.1 | 방풍망(타포린) | H1.8XW4.0 | `COD|W00003`QTY1|1`EXI|0`IPR|0`BLA|F` | |||||||||||||||||||||||||
| 2.2 | 메쉬+그물망출입문 | H6.0XW4.0 | `COD|W00004`QTY1|1`EXI|0`IPR|0`BLA|F` | |||||||||||||||||||||||||
| 2.3 | H6.0XW1.0 | `COD|W00005`QTY1|1`EXI|0`IPR|0`BLA|F` | ||||||||||||||||||||||||||
| 2.4 | 풋살골대 설치 | 풋살용,스텐 | `COD|B00014`QTY1|1`EXI|0`IPR|0`BLA|F` | |||||||||||||||||||||||||
| 2.5 | 테니스 지주 | H107cm,이동식 | `COD|M00029`QTY1|1`EXI|0`IPR|0`KWN|0`BLA|F` | |||||||||||||||||||||||||
| 2.6 | 테니스 지주 설치 | 고정식 | `COD|B00023`QTY1|1`EXI|0`IPR|0`BLA|F` | |||||||||||||||||||||||||
| 2.7 | 테니스 네트 | 상단6줄 이중망 | `COD|M00031`QTY1|1`EXI|0`IPR|0`KWN|0`BLA|F` | |||||||||||||||||||||||||
| 2.8 | 전주 보호대 | `COD|B00022`QTY1|1`EXI|0`IPR|0`BLA|F` | ||||||||||||||||||||||||||
| `COD|`QTY1|1`EXI|1`ITT|0` | ||||||||||||||||||||||||||||
| 3 | 줄기초공사 | `COD|E2`QTY1|1`EXI|0`ITT|0`END|41` | ||||||||||||||||||||||||||
| 3.1 | 줄기초 설치(800x600) | HD13,25-21-120 | `COD|B00054`QTY1|1`EXI|0`IPR|0`BLA|F` | |||||||||||||||||||||||||
| 3.2 | 줄기초 설치(400x600) | `COD|B00055`QTY1|1`EXI|0`IPR|0`BLA|F` | ||||||||||||||||||||||||||
| `COD|`QTY1|1`EXI|1`ITT|0` | ||||||||||||||||||||||||||||
| 4 | 배수공사 | `COD|E2`QTY1|1`EXI|0`ITT|0`END|46` | ||||||||||||||||||||||||||
| 4.1 | 측구수로관(300x300,기성제품) | 앵글부착,스틸(안전망),CON'C기초 | `COD|B00058`QTY1|1`EXI|0`IPR|0`BLA|F` | |||||||||||||||||||||||||
| 4.2 | 앵글부착,덮개일체형,CON'C기초 | `COD|B00018`QTY1|1`EXI|0`IPR|0`BLA|F` | ||||||||||||||||||||||||||
| 4.3 | 맨홀 정비(뚜껑교체) | con,c슬라브,뚜껑재사용 | `COD|B00010`QTY1|1`EXI|0`IPR|0`BLA|F` | |||||||||||||||||||||||||
| `COD|`QTY1|1`EXI|1`ITT|0` | ||||||||||||||||||||||||||||
| 5 | 포장공사 | `COD|E2`QTY1|1`EXI|0`ITT|0`END|74` | ||||||||||||||||||||||||||
| 5.1 | 경계석설치 | `COD|E1`QTY1|1`EXI|0`ITT|0`END|51` | ||||||||||||||||||||||||||
| 5.1.1 | 보차도경계석 - 직선 | 200*300*1000(화강석) | `COD|B00020`QTY1|1`EXI|0`IPR|0`BLA|F` | |||||||||||||||||||||||||
| 5.1.2 | 재료분리석 - 직선 | 150*150*1000(화강석) | `COD|B00025`QTY1|1`EXI|0`IPR|0`BLA|F` | |||||||||||||||||||||||||
| `COD|`QTY1|1`EXI|1`ITT|0` | ||||||||||||||||||||||||||||
| 5.2 | 인조잔디 포장 | T=35 | `COD|E1`QTY1|1`EXI|0`ITT|0`END|54` | |||||||||||||||||||||||||
| 5.2.1 | (별도)인조잔디 | T35mm | `COD|M00043`QTY1|1`EXI|0`IPR|0`KWN|0`BLA|F` | |||||||||||||||||||||||||
| `COD|`QTY1|1`EXI|1`ITT|0` | ||||||||||||||||||||||||||||
| 5.3 | 아스콘포장 | T=50-70(50-70-200) | `COD|E1`QTY1|1`EXI|0`ITT|0`END|60` | |||||||||||||||||||||||||
| 5.3.1 | 노상다짐 | (진동로울러4.4ton) | `COD|D00003`QTY1|1`EXI|0`IPR|0`BLA|F` | |||||||||||||||||||||||||
| 5.3.2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T=200 | `COD|B00013`QTY1|1`EXI|0`IPR|0`BLA|F` | |||||||||||||||||||||||||
| 5.3.3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대형장비,2m≤B<3m,t=8~10cm | `COD|D00014`QTY1|1`EXI|0`IPR|0`BLA|F` | |||||||||||||||||||||||||
| 5.3.4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대형장비,2m≤B<3m,t=5~7cm | `COD|D00015`QTY1|1`EXI|0`IPR|0`BLA|F` | |||||||||||||||||||||||||
| `COD|`QTY1|1`EXI|1`ITT|0` | ||||||||||||||||||||||||||||
| 5.4 | 인조화강블록포장 | T=60 | `COD|E1`QTY1|1`EXI|0`ITT|0`END|64` | |||||||||||||||||||||||||
| 5.4.1 | 블록포장(A-type,300m2/일) | T=60~80mm | `COD|B00001`QTY1|1`EXI|0`IPR|0`BLA|F` | |||||||||||||||||||||||||
| 5.4.2 | 인조화강석블록 | T=60,불투수 | `COD|M00019`QTY1|1`EXI|0`IPR|0`KWN|0`BLA|F` | |||||||||||||||||||||||||
| `COD|`QTY1|1`EXI|1`ITT|0` | ||||||||||||||||||||||||||||
| 5.5 | 인조화강블록포장 | T=60 | `COD|E1`QTY1|1`EXI|0`ITT|0`END|71` | |||||||||||||||||||||||||
| 5.5.1 | 노상다짐 | 플레이트콤팩터1.5ton | `COD|D00006`QTY1|1`EXI|0`IPR|0`BLA|F` | |||||||||||||||||||||||||
| 5.5.2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T=100,소규모공사 | `COD|B00026`QTY1|1`EXI|0`IPR|0`BLA|F` | |||||||||||||||||||||||||
| 5.5.3 | 기초콘크리트포장 | T=150,와이어매쉬#8,PP필름2겹 | `COD|B00029`QTY1|1`EXI|0`IPR|0`BLA|F` | |||||||||||||||||||||||||
| 5.5.4 | 블록포장(A-type,300m2/일) | T=60~80mm | `COD|B00001`QTY1|1`EXI|0`IPR|0`BLA|F` | |||||||||||||||||||||||||
| 5.5.5 | 인조화강석블록 | T=60,불투수 | `COD|M00019`QTY1|1`EXI|0`IPR|0`KWN|0`BLA|F` | |||||||||||||||||||||||||
| `COD|`QTY1|1`EXI|1`ITT|0` | ||||||||||||||||||||||||||||
| 5.6 | 마사토면고르기및다짐 | `COD|E1`QTY1|1`EXI|0`ITT|0`END|74` | ||||||||||||||||||||||||||
| 5.6.1 | 마사토포설및다짐(마사토운반포함) | T=0~100 | `COD|B00017`QTY1|1`EXI|0`IPR|0`BLA|F` | |||||||||||||||||||||||||
| `COD|`QTY1|1`EXI|1`ITT|0` | ||||||||||||||||||||||||||||
| 6 | 도장공사 | T=6 | `COD|E2`QTY1|1`EXI|0`ITT|0`END|78` | |||||||||||||||||||||||||
| 6.1 | 테니스장공사 | `COD|E1`QTY1|1`EXI|0`ITT|0`END|78` | ||||||||||||||||||||||||||
| 6.1.1 | 아크릴포장 | T6mm | `COD|W00010`QTY1|1`EXI|0`IPR|0`BLA|F`PSKP|1` | |||||||||||||||||||||||||
| 7 | 운반비 | `COD|E2`QTY1|1`EXI|0`ITT|0`END|82` | ||||||||||||||||||||||||||
| 7.1 | 중기운반(L=20KM) | 트레일러 20Ton | `COD|D00001`QTY1|1`EXI|0`IPR|0`BLA|F` | |||||||||||||||||||||||||
| `COD|`QTY1|1`EXI|1`ITT|0` | ||||||||||||||||||||||||||||
| 8 | 고재처리 | (별도처리) | `COD|E2`QTY1|1`EXI|0`ITT|0`END|85` | |||||||||||||||||||||||||
| 8.1 | `COD|M00015`QTY1|1`EXI|0`IPR|0`KWN|0`BLA|F` | |||||||||||||||||||||||||||
| `COD|`QTY1|1`EXI|1`ITT|0` | ||||||||||||||||||||||||||||
| 2 | 폐기물상차 | (경비로적용) | `COD|C3`QTY1|1`EXI|1`ITT|0`END|89` | |||||||||||||||||||||||||
| 1 | 건설폐기물 | `COD|W00006`QTY1|1`EXI|0`IPR|0`BLA|F` | ||||||||||||||||||||||||||
| 2 | 혼합건설폐기물 | `COD|W00009`QTY1|1`EXI|0`IPR|0`BLA|F` | ||||||||||||||||||||||||||
| `COD|`QTY1|1`EXI|1`ITT|0` | ||||||||||||||||||||||||||||
| 3 | 품질관리비 | (경비로적용) | `COD|C3`QTY1|1`EXI|1`ITT|21`END|93` | |||||||||||||||||||||||||
| 1 | 노상 | 별표4 제9조제1항관련 | `COD|B00045`QTY1|1`EXI|0`IPR|0`BLA|F` | |||||||||||||||||||||||||
| 2 |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 `COD|B00032`QTY1|1`EXI|0`IPR|0`BLA|F` | ||||||||||||||||||||||||||
| `COD|`QTY1|1`EXI|1`ITT|0` | ||||||||||||||||||||||||||||
| 4 | 관급자재비(도급자) | (순공사비제외금액) | `COD|C3`QTY1|1`EXI|1`ITT|71`END|97` | |||||||||||||||||||||||||
| 1 | (관급)아스콘 | WC-2,(#78),가열,3등급,하차도 | `COD|M00021`QTY1|1`EXI|0`IPR|0`KWN|0`BLA|F` | |||||||||||||||||||||||||
| 2 | BB-2,(#467),가열,3등급,하차도 | `COD|M00020`QTY1|1`EXI|0`IPR|0`KWN|0`BLA|F` | ||||||||||||||||||||||||||
| `COD|`QTY1|1`EXI|1`ITT|0` | ||||||||||||||||||||||||||||
| 5 | 관급자재비(관급자) | (순공사비제외금액) | `COD|C3`QTY1|1`EXI|1`ITT|72`END|105` | |||||||||||||||||||||||||
| 1 | 인조잔디구입 | `COD|E1`QTY1|1`EXI|0`ITT|0`END|101` | ||||||||||||||||||||||||||
| 1.1 | (관급)인조잔디 | T35mm,현장설치도 | `COD|M00025`QTY1|1`EXI|0`IPR|0`KWN|0`BLA|F` | |||||||||||||||||||||||||
| `COD|`QTY1|1`EXI|1`ITT|0` | ||||||||||||||||||||||||||||
| 2 | 휀스구입 | `COD|E1`QTY1|1`EXI|0`ITT|0`END|105` | ||||||||||||||||||||||||||
| 2.1 | (관급)금속제기타울타리(창살+그물) | W4.0XH6.0 | `COD|M00028`QTY1|1`EXI|0`IPR|0`KWN|0`BLA|F` | |||||||||||||||||||||||||
| 2.2 | W4.0xH8.0 | `COD|M00024`QTY1|1`EXI|0`IPR|0`KWN|0`BLA|F` | ||||||||||||||||||||||||||
| `COD|`QTY1|1`EXI|1`ITT|0` | ||||||||||||||||||||||||||||
| 6 | 폐기물처리 | (순공사비제외금액),(별도발주) | `COD|C3`QTY1|1`EXI|1`ITT|0`END|112` | |||||||||||||||||||||||||
| 1 | 폐기물처리수수료 | 폐콘크리트 | `COD|W00001`QTY1|1`EXI|0`IPR|0`BLA|F` | |||||||||||||||||||||||||
| 2 | 폐기물수집,운반비 | 24톤덤프,30km이하 | `COD|W00002`QTY1|1`EXI|0`IPR|0`BLA|F` | |||||||||||||||||||||||||
| `COD|`QTY1|1`EXI|1`ITT|0` | ||||||||||||||||||||||||||||
| 3 | 폐기물처리수수료 | 혼합폐기물(건설폐재류+5%이하 혼합) | `COD|W00007`QTY1|1`EXI|0`IPR|0`BLA|F` | |||||||||||||||||||||||||
| 4 | 폐기물수집,운반비(혼합폐기물) | 24톤암롤트럭,30km이하 | `COD|W00008`QTY1|1`EXI|0`IPR|0`BLA|F` |
=== 공사시방서.hwp ===
안산원곡초 테니스장
현대화 및 복합코트 조성공사
시방서
(토 목) 2026. 09.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안산원곡초 테니스장 현대화 및 복합코트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공인측량의 경계측량을 필히시행하고, 또한 택시개발구역은 택지개발 시행처의 좌표 및 수준좌표를 확인하여야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세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리원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안산원곡초 테니스장 현대화 및 복합코트 조성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관련 붙임의 서식을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안전ㆍ보건 확보
❍ “계약상대자”는 수행기관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있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기관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수행기관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제반 사항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 작업 전‧후로 현장 주변을 보양하여 작업 중 주변 시설물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고 작업 중 발생되는 폐기물 등은 바로 외부로 배출한다. ❍ 작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안전사고 및 시설물 파손 시 시공가사 모든 조치를 우선으로 실시한다. ❍ 안전관리자는 공사 기간 동안 상주한다. ❍ 안전관리자는 작업 전 보호구 착용 점검 등 안전교육 실시 후 작업에 임한다. ❍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7. 현 장 관 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에 감리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9)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과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환 경 보 존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겼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5.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리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리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토 공
3. 배 수 공
4. 포 장 공
5. 기존 구조물 철거공
6. 인 조 잔 디 공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절 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감리원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이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찰영, 수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리원의 승인 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급인은 근처의 시설, 일반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인은 발파에 의하여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수리복구 손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즉시 감리원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본 절․성토사면 안전구배는 대표적인 개소의 토질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시공 중 현저한 차이가 있을 시는 감리원에게 보고, 사면안정구배를 재검토 수정하여야 한다. 3. 성 토
1) 경사지 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리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2)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3) 성토작업시 확정된 지구계를 따라 성토하여야 하며 지구외에 인근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인접가옥이나 기타 시설물에도 토사유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운 반 로 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 모든 구조물터파기는 보통토사의 경우 1 : 0.3 이상의 기울기로 하며 토사가 유실 또는 붕괴 되지 않도록 한다. -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을 가급적 관외주에 맟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제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의 관주의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기계되메우기시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에 의하여 기준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콘크리트 기준강도 배수공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PVC 이중벽관 1) 굴 토 :굴토는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나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들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굴토폭을 좁게 하고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2) 기 초 : 이중벽관은 연성관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균열 및 이탈될 경우가 거의 없으며 연성관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초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굴토 바닥면 처리 바닥은 배관경사에 맞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굵은 자갈과 같이 파이프에 점하중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양질의 흙 또는 모래로 두께 10cm이상 잘 다져주어 원래의 지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2)양호한 지반의 기초 양호한 지반일 경우 관 하단면이 90˚이상 기초지반에 지지되도록 설치한다. 2-3) 연약 지반의 기초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 정도에 따라 기초두께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치환한 후 철저히 다짐을 실시하고 양질의 흙 또는 기초용 모래를 포설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아래표 입도번호의 어느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단, 현지의 골재사정상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mm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 입도번호 | 통과중량백분율(%) | |||||||
|---|---|---|---|---|---|---|---|---|
| 입도번호 | 80mm | 50mm | 40mm | 19mm | No. 4 | No. 8 | No.40 | No.200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4)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서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평활동 철륜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하며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다짐후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치수로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입도조정 기공층 1) 입도조정기층 시공에 앞서서 보조 기층면의 부석(浮石)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보조 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리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 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감리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 등 유해물을 함유 하여서는 안된다. 3)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 입도는 원칙적으로 아래표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하며 아래표 이외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리원의 승을을 받아야 한다. 재료의 입도의 표준
| 체크기 입도번호 | 통과중량백분율(%) | |||||||
|---|---|---|---|---|---|---|---|---|
| 체크기 입도번호 | 50mm | 40mm | 25mm | 19mm | No. 4 | No. 8 | No.40 | No.200 |
| B-1 | 100 | 95~100 | - | 60~90 | 30~65 | 20~50 | 10~30 | 2~10 |
| B-2 | - | 100 | 80~95 |
4)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균일한 입도 및 적합한 함수비가 얻어지도록 혼합하여야 하며 부설에 있어서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후 일층의 마무리 두께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부설하고 다짐후의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5.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주어야 한다. 또한 혼합물이 운반도중의 오물 유입 또는 기상조건에 따른 우수유입 그리고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 덮개를 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지 않을 때에 시공해야 한다. 작업중에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리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 포 설 프라임코트(Prime coat)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보조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 이하 이어야 하며 포설은 연속적인 작업이 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피니서(Finisher) 뒤에는 노무원을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 한곳을 수정해 나가야 하며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 시공으로 한다.
4) 다 짐 혼합물은 포설 즉시, 롤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수동탬퍼로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롤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5) 다짐장비 및 온도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해서는 8톤 이상의 머캐덤롤러, 12톤 이상의 탠덤롤라, 15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짐온도가 1차전압에서는 110~140℃, 2차전압은 보통 70~90℃, 마무리 전압은 60℃ 정도로 하며, 다짐후의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 1)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주어야 한다. 또한 혼합물이 운반도중의 오물 유입 또는 기상조건에 따른 우수유입 그리고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 덮개를 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해야 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리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 포 설 프라임코트 및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감리원이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때의 혼합물의 온도가 120℃ 이상이어야 하며,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놓고 혼합물이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4) 다 짐 혼합물은 포설 즉시, 롤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수동탬퍼로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롤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5) 다짐 장비 및 온도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는 1차전압에 8톤 이상의 로드롤러로 하고, 2차전압은 15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로 하며, 마무리전압은 12톤 이상의 탠덤롤러 또는 머캐덤롤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짐온도가 1차전압에서 110~140℃, 2차전압은 보통 70~90℃, 마무리 전압은 60℃ 정도로 하며 다짐후의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8. 택 코 트
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C-0, RC-1 2)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특히 감리원이 지시하는 경우 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우천시 또는 작업중에 비가오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3)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때까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의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되지 않도록하여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택코트는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을 포설할 때까지 도급자의 책임하에 유지관리하고, 그 사이에 생긴 결손부위는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9. 경계석 설치 1) 규 격 보차도 경계석 및 도로 경계석은 KSF 2503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이라야 하며 재료는 화강석(국내석)을 잘 다듬어 제작한 것을 사용하고 곡선부분은 미려하게 정리한 것을 사용한다. 2) 운반 및 취급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잇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설 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 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 활하게 마무리한다.
라.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마.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 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사.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 높이로 시공한다. 아. 도로 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연결 부 분은 1:3 몰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4)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가.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은 유모차, 어 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낮춤시공은 경계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 높도록 한다. 다.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ː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는 1ː12 이하로 한다.
라.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경사로의 폭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기존 구조물 철거공
1. 기존 구조물 철거 1)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한다. 2)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장확인을 받은 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3)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6)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현장 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1) 지장물 조사 보고 :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6)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시공전 협의 :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 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마.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바.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아.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자.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9) 철거작업 가. 관로(전력, 상ㆍ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한 부분까지 부수어서 깨끗이 철거하고 ,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부분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다.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10)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이하로 파쇄 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도면을 참고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11)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ㆍ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 반출하도록 집적 -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
제 6 장 인조잔디 공사
가.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인조잔디 제작구입 및 설치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1)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인조잔디 구매 설치는 현장설치도(운반비 포함)로 하며, 계약 후에 인조잔디 사양서 및 설치 부자재 구비요건에 맞는 샘플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는 KS 학교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인조잔디 설치 업체 구비 요건 1) 인조잔디 직조방식은 tufting 방식이상의 직조방식으로 직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인조잔디는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가 없도록 내후제가 첨가되어야 한다. 3) 인조잔디는 다공성 시트지를 이용하여 배수성과 통기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한다. 4)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4대중금속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 이하로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한다. 라. 시험 및 검사 1) 인조잔디 설치업체는 인조잔디 납품 전·후 KS 학교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2018) 규격기준을 통과하여 발부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상이한 제품 납품 발견 시 납품 전․후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적정 제품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 포설 중 샘플을 채취하여 발주기관이 1회 이상 시험성적 의뢰 할 수 있으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마. 자재승인 및 검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계획서 제출 가)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에 대한 상세 시공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주요 자재수급 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환경대책 등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일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이 지연될 때는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2. 인조잔디 설치 시방서 가. 시공현장 확인 1) 바닥상태를 점검한다.(건조, 평탄) 2) 기반의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3) 기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4) 인조잔디업체의 시공기술자가 지반상태 시공확인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 잔디설치를 한다. 나.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 검수를 실시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4)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5)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생산자(출고자) 날인이 된 운송장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인조잔디 설치 1)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 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 된 위치에 1롤씩 배열한다. 2) 잔디설치 시 설치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일정하게 설치한다. 3) 잔디설치는 인력으로 실시하며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장비를 사용할 경우 적합한 장비로 안전 및 인조잔디가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인력과 병행하여 배열한다. 4) 잔디배열이 완료 된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한다. 5) 잔디와 잔디사이에 폭45㎝의 JOINT TAPE를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하며, 고정 작업한다. 6) 라인은 지정한 색상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7) Line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5mm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한다. 라. 잔디이음 접착
1)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MESH TYPE의 JOINT TAPE를 기반 위에 JOINT 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 작업한다. 3) 인조잔디 이음 접착시공은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MESH형 JOINT TAPE위에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인조잔디 상부에 WEIGHT 또는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한 접착이 이루어지도록 밀착 시킨다. 5) 포설은 좌우대칭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6)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이음 접착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8)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바르고 10분정도 경과 후에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 또는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잔디이음 부분의 끝부분을 양쪽으로 젖혀 놓은 후 JOINT TAPE의 위치를 먼저 확인 한다.
9) 잔디 이음작업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진재 (규사)를 포설한다. 마. 충진재(규사) 포설 작업 1) 롤상태로 운반된 잔디는 롤이 감기는 방향으로 파일이 누워 있으므로 브러쉬를 이용하여 세워준다. 2) 충진재 살포 시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PILE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충진과 브러싱을 병행하며 살포한다. 3) 전체 충진재 배토작업은 3차에 나누어 실시한다. 4) 1차 규사 배토작업은 배토기를 이용하여 적정한 두께로 포설 후 면고르기 작업을 수차례 걸쳐 실시한다. 5) 작업기간 중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충진재가 균일하게 포설되지 않으므로 완전히 건조된 뒤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충진재 또한 습기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한다. 바. 타 공사와의 협의 1) 인조잔디 구장의 중요공정은 물빠짐을 위한 구배에 있으므로 보조기층 포설 시와 인조잔디 포설 시 인조잔디 설치업체와 기반시설 시공업체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 후 하자발생 시 잔디구장 토목공사와 인조잔디포설 부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감독관 확인 하에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기반시설조성, 인조잔디업체가 현장검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평탄면 확인 나) 구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