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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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훈병원 치과재료 중앙구매 (고시미만)(긴급)
유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 결과
- 유찰
- 참가
- 7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24554 | 09/29(화) | 55,764,310원 | 2026.10.1~2027.9.30. | 오스테오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3832 | 09/29(화) | 55,764,310원 | 2026.10.1~2027.9.30. | 오스테오인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6개 보훈병원(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에서 사용할 치과재료를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중앙 구매하는 사업이다. 총 6개 그룹 43종(고시미만 4개 그룹 18종, 고시이상 2개 그룹 25종)의 치과재료를 그룹별 총액으로 입찰한다.
- 고시미만 1그룹 2종: MEGADERM(10*20mm, 15*25mm)
- 고시미만 2그룹 6종: Bio-Gide, Cancellous Bio-oss, bio-oss collagen 등
- 고시미만 3그룹 4종: CORTICAL POWDER, THE GRAFT, OSSIX PLUS, IRRADIATED ALLOGENIC CANCELLOUS BONE & MARROW
- 고시미만 4그룹 6종: Impression Coping, Lab Analog, Cemented Abutment, Healing Abutment, one-Q SL fixture, Angulated Abutment
- 고시이상 1그룹 11종: Dentium Fixture, Cover screw, Healing abutment, Dual Impression coping, Dual analog, Dentium dual/angled abutment system, Dentium drill, Collagen graft2, Osteon3 Collagen 등
- 고시이상 2그룹 14종: Fixture, Fixture TS, Angled/Transfer/Freeform Abutment, Healing abutment, Impression coping, Lab Analog, Osstem Drill, SSIII SA, SUREDERM, Osstem Screw removal tip, SureOss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477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보훈병원 치과재료 중앙구매 납품
물품 › 의약품·의료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임플란트 픽스처·어버트먼트·차폐막·골이식재 등 치과 진료에 쓰는 재료를 6개 보훈병원에 납품하는 물품 구매다.
- 제품설명서(카탈로그) 제출
- 납품업체 구성확인서에 따른 병원별 분담 납품
- 멸균품 적정 온습도·특수포장 유지 납품
- 보험코드 표시 거래명세서 제출
- 하자 시 대체 납품·대금 반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4: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58,761,465원
- 배정예산
- 394,637,611원
- 낙찰하한율
- 86.245%
- 부가세
- 35,876,146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 (4229550601)
- 수량
- 1 EA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 · 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 · 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 · 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773-000
- 참조번호
- 제2026-169호
- 공고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수요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358,761,465원
- 배정예산
- 394,637,611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00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고시미만] 2026년 보훈병원 치과재료 중앙구매 입찰공고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고시미만] 2026년 보훈병원 치과재료 중앙구매 입찰공고서.pdf · 공고규격서
- XLSX · 2026년 보훈병원 치과재료 중앙구매 물품내역서(최종).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고시미만] 2026년 보훈병원 치과재료 중앙구매 입찰공고서.hwp ===
공고번호 제2026 – ###호
물품구매(치과재료, 고시금액 미만. 긴급)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거하여 적격심사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보훈병원 치과재료 중앙구매(고시미만) 나. 계약기간 : 2026. 10. 1. ~ 2027. 9. 30.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연간단가계약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 / 그룹별 총액투찰 마.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바. 수량 및 규격 : 물품내역서 참조 * 구매규격 사전공개시 물품내역 및 그룹 등 변동사항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납품장소 : 6개 보훈병원(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아. 입찰일정
| 입찰서 접수 개시일 | 입찰참가(보증서) 접수 마감일시 | 입찰서(가격입찰) 접수 마감일시 | 개찰일시 |
|---|---|---|---|
| 2026. 9. 17. | 2026. 9. 22.(화) 18:00 | 2026. 9. 23.(수) 10:00 | 2026. 9. 23.(수) 11:00 |
배점·평가
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 됩니다. 아.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취소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구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 : 단일예가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 낙찰하한율 :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의 결정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미만 투찰시 탈락)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과업·요구
2026년 9월 17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 특수조건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 원활한 진료재료 납품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공단 계약사무규정 제78조에 의한 보증서도 가능)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조정 및 수량증감) ① 계약기간은 필요시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② 입찰 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지시 시 증감될 수 있다. 제4조(납품) ① 물품의 납품은 검사받은 합격품으로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보훈병원 6곳(이하“발주처”라고 한다)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납품업체는 대표 계약업체에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발주처”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진료재료의 납품은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월 1회를 기준하여 지시하되 “발주처”에서 필요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④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예정량이 없는 경우에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된 단가로 납품할 수 있다.
⑤ 납품 과정에서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납품일은 납품지시된 물품의 전량 검수 완료된 일자로 하며, 납품된 진료재료가 검수에 불합격되어 재납품된 경우 재납품된 분의 납품일을 검수 완료일로 한다. ⑦ 계약 후 물품에 구조변경이나 모델변경 시 반드시 제품 납품 전에 사용부서를 통해서 샘플을 확인하고 납품하며, 불량품은 전 수량을 교체하여 준다. ⑧ “계약상대자”는 제품설명서(용도, 주의사항 등이 표시된 카탈로그)를 계약 후 1개월 이내 “발주처”에 제출한다. ⑨ 멸균품 납품 시 기상조건의 악화로(비 또는 눈 등) 멸균품에 문제발생 시 납품 전에 담당자와 연락 후 납품한다. ⑩ 입찰 시 납품업체 구성확인서를 제출한 업체는 제출한 확인서의 분담내용에 따라 “발주처” 해당분담업체에 납품 지시하며, 해당분담업체는 납품 이행한다. 제5조(납품지시) ① 납품지시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 또는 필요시는 유선, 전자 우편 또는 FAX에 의거 지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7일 이내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긴급품으로 필요한 재료는 최단시간 내에 납품 완료 후 사후 정산한다. ③ 납품에 따른 부속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는 각“발주처”의 사업자등록에 따라 발급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④ 특수재료의 납품은 적정한 온습도의 유지, 특수포장 및 유통시간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제품의 보증) ① 납품 진료재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납품 진료재료는 제조연월일이 명시되어 있고 납품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3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③ “발주처”는 납품한 진료재료의 규격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납품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문제발생 시,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진료재료를 “발주처”가 요구하는 제품으로 즉시 대체 납품 또는 당해 진료재료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납품 물품의 하자에 의하여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계약할 때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증코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품명 및 규격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품명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생산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에 의해 그 품목은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거래명세서에 “치료재료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신규 보험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진료재료의 주요 부분품목 납품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0조(특허 및 상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1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가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관련법령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는 제1항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③ “발주처”에서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2조(계약단가 산정) “공단”은 그룹별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낙찰 후의 계약단가로 산정할 수 있으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원단위 미만 절사로 인해 계약금액은 낙찰금액보다 작을 수 있음) 제13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본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 종료 후라도 부당이익사실 또는 착오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에서 “공단”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환수조치방법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하고 타지급금이 없는 경우 “공단”이 정하는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진료재료 중 보건복지부 상한가 품목의 수가 인하,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인하, 인상 시행일자부터 계약품목의 변동률만큼 계약 단가를 조정하며, 변동률로 계산하여 발생한 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진료재료 중 상한가 품목의 기준수가 금액은 입찰공고일 현재 상한가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진료재료 비급여 품목이 급여품목으로 신규 등재될 경우 계약단가는 보험상한가에 최초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진료재료 상한가의 인상․인하․신규등재 시행일 전에 납품지시 된 계약품목이 인상․인하․신규등재 후에 납품될 경우 조정된 계약금액으로 적용한다. 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에 의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지시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하지 못한 것이 “발주처”별 3회 이상이거나 1회 지체일수가 7일을 초과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공단”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단”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진료재료를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때에는 지체상금 및 계약서에 정하는 일체의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 유해성 등으로 제재 조치된 의약품․의료기기는 즉시 병원에 통보하며, 미통보로 인하여 병원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하고 이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납품업체 구성 확인서
제1조(계약내용)
○ 입찰건명 : 진료재료(치과재료) (고시미만 / 고시이상 ) △△그룹 ○ 발 주 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2조(계약 대표자) 이 계약을 대표하는 업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 업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제3조(납품업체 구성 및 분담내용) ① 계약대표자는 반드시 한 개 병원이상 납품하여야 하고, 2인 이상으로 납품업체를 구성하여 계약을 수행할 수 있다. ○ 중앙보훈병원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 부산보훈병원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 광주보훈병원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 대구보훈병원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 대전보훈병원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 인천보훈병원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② 납품업체의 대표자는 △△△로 하며, 각 납품업체는 제1항에서 지정한 내용에 따라 각 병원에 납품한다. ③ 계약대표자는 입찰 및 계약에 있어 납품업체를 대표한다. ④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납품업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폐업,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구성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한 경우 제4조(효력기간) 본 확인서의 효력은 202. . ~ 202. . .(계약기간)로 한다. 제5조(의무) 각 납품업체는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각 납품업체는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며, 납품업체가 계약조건(청렴계약조건 포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114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한다. 제7조(거래계좌) 각 납품업체의 거래계좌는 다음과 같다. ○ 업체명 (계약 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 업체명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 업체명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 업체명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 업체명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8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납품 분담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총괄표
2026년 치과재료 중앙구매 입찰내역(총괄)
1. 물품내역서
2026년 보훈병원 치과재료 중앙구매 물품내역서
| ○ 계약기간 : 2026. 10. 1. ~ 2027. 9. 30. | ||||||||||||||||
|---|---|---|---|---|---|---|---|---|---|---|---|---|---|---|---|---|
| 구분 | 그룹 | NO | 급/비 | 보험코드 | 품 명 | 규격 | 단위 | 상한금액 | 총예정량 | 2026년 예정량 | 제조사 | |||||
| 중앙 | 부산 | 광주 | 대구 | 대전 | 인천 | |||||||||||
| 1 | 1 | 비급여 | BTS01019 | MEGADERM | 10*20mm | EA | 비급여 | 363 | 209 | 150 | 4 | 엘엔씨바이오 | ||||
| 2 | 15*25mm | 215 | 205 | 10 | ||||||||||||
| 고시미만 1그룹 소계 | 578 | 414 | 160 | - | - | 4 | - | |||||||||
| 2 | 1 | 급여/비급여 | L7414220 | Bio - Gide | 13X25MM | EA | 154,400 | 311 | 211 | 20 | 30 | 50 | Geistlich | |||
| 2 | L7414221 | 25X25MM | 71 | 24 | 1 | 10 | 36 | |||||||||
| 3 | L7401220 | Cancellous Bio-oss | 0.25g | 31,200 | 415 | 155 | 10 | 140 | 110 | |||||||
| 4 | L7401221 | 0.5g | 78,460 | 153 | 66 | 5 | 70 | 12 | ||||||||
| 5 | 비급여 | bio - oss collagen | 100mg | 비급여 | 45 | 15 | 30 | Geistlich Pharma AG | ||||||||
| 6 | 250mg | 15 | 5 | 10 | ||||||||||||
| 고시미만 2그룹 소계 | 1,010 | 456 | 56 | 290 | 172 | 36 | - | |||||||||
| 3 | 1 | 급여 | TBB02028 | CORTICAL POWDER | 0.5g | EA | 71,290 | 274 | 94 | 180 | ROCKY MOUNTAIN TISSUE BANK | |||||
| 2 | L7401491 | THE GRAFT | 0.25g | 31,200 | 1,827 | 715 | 300 | 70 | 741 | 1 | PURGO BIOLOGICS INC. | |||||
| 3 | L7414250 | OSSIX PLUS | 25*30mm | 154,400 | 219 | 94 | 10 | 50 | 64 | DATUM DENTAL LTD. | ||||||
| 4 | TBA05028 | IRRADIATED ALLOGENIC CANCELLOUS BONE & MARROW | 0.25g | 33,770 | 300 | 300 | ROCKY MOUNTAIN TISSUE BANK | |||||||||
| 고시미만 3그룹 소계 | 2,620 | 903 | 310 | 120 | - | 805 | 482 | |||||||||
| 4 | 1 | 비급여 | Impression Coping(Int,Ext,Sub) | EA | 비급여 | 552 | 52 | 200 | 300 | DENTIS | ||||||
| 2 | Lab Analog(Int,Ext,Sub) | 412 | 60 | |||||||||||||
| 3 | 급여 | L7552029,L7552031 | Cemented Abutment(Int,Ext,Sub) | 46,320 | 267 | 37 | 80 | 150 | ||||||||
| 4 | 비급여 | Healing Abutment(Int,Ext,Sub) | 비급여 | 622 | 22 | 300 | 300 | |||||||||
| 5 | 급여 | L7502008~L7502010 | one - Q SL fixture | 84,520 | 413 | 13 | 200 | 200 | ||||||||
| 6 | L7553013,L7553017 | Angulated Abutment(Int,Ext,Sub) | 전규격 | 55,680 | 64 | 4 | 20 | 40 | ||||||||
| 고시미만 4그룹 소계 | 2,330 | 180 | 860 | 1,290 | - | - | - | |||||||||
| 18 | 고시미만 계 | 6,538 | 1,953 | 1,386 | 1,700 | 172 | 845 | 482 | ||||||||
| 고시이상 | 1/ | 1 | 급여 | L7502068 | Dentium Fixture | 전규격 | EA | 84,520 | 2,500 | 1,758 | 540 | 201 | 1 | DENTIUM CO. LTD. | ||
| 2 | 비급여 | Cover screw | 비급여 | 1,295 | 1,213 | 60 | 21 | |||||||||
| 3 | Healing abutment | 2,503 | 1,768 | 540 | 190 | 5 | ||||||||||
| 4 | Dual Impression coping | 2,054 | 1,929 | 90 | 30 | |||||||||||
| 5 | Dual analog | 2,014 | 75 | 5 | ||||||||||||
| 6 | 급여 | L7552105 | Dentium dual abutment system | 46,320 | 1,569 | 1,482 | 85 | 1 | 1 | |||||||
| 7 | L7553073 | Dentium angled abutment system | 55,680 | 141 | 131 | 8 | ||||||||||
| 8 | 비급여 | Dentium drill | 비급여 | 470 | 470 | |||||||||||
| 9 | 급여 | L7414914 | Collagen graft2(20*30)(급여) | 20*30 | 154,400 | 43 | 43 | GENOSS | ||||||||
| 10 | 비급여 | L7402008 | Osteon3 Collagen 0.25g 미만(비급여) | 0.25g | 비급여 | 282 | 282 | |||||||||
| 11 | L7402108 | Osteon3 Collagen 0.25g이상-0.5g미만(비급여) | 0.25g이상-0.5g | 164 | 164 | |||||||||||
| 고시이상 1그룹 소계 | 13,035 | 11,169 | - | - | 1,398 | 449 | 19 | |||||||||
| 2/ | 1 | 급여 | L7502034~L7502041 | Fixture | 전규격 | EA | 84,520 | 2,498 | 538 | 900 | 100 | 410 | 200 | 350 | OSSTEM IMPLANT | |
| 2 | 비급여 | Fixture TS (II.III.IV) | ea | 비급여 | 2,673 | 1,153 | 620 | 800 | ||||||||
| 3 | 급여 | L7553037 | Angled abutment | 전규격 | 55,680 | 326 | 122 | 50 | 30 | 10 | 14 | 100 | ||||
| 4 | L7552063 | Transfer abutment | 46,320 | 2,012 | 1,392 | 300 | 70 | 250 | ||||||||
| 5 | L7552062 | Freeform Abutment(GSFA4030) | 254 | 213 | 40 | 1 | ||||||||||
| 6 | 비급여 | Healing abutment | 비급여 | 6,045 | 1,685 | 2,000 | 200 | 450 | 1,210 | 500 | ||||||
| 7 | Impression coping | Set | 3,626 | 1,966 | 1,100 | 150 | 65 | 145 | 200 | |||||||
| 8 | Lab Analog | EA | 3,176 | 150 | 60 | 50 | 800 | |||||||||
| 9 | Osstem Drill | ea | 321 | 300 | 20 | 1 | ||||||||||
| 10 | 급여 | L7502033 | SSIII SA | 전규격 | 84,520 | 347 | 347 | |||||||||
| 11 | 비급여 | BTS01314 | SUREDERM1012(10*20mm)DT | 10 X 20mm | 비급여 | 382 | 382 | |||||||||
| 12 | Osstem Screw removal tip | 전규격 | 262 | 262 | ||||||||||||
| 13 | TBB01007 | SureOss 0.25cc | 0.25cc | 250 | 250 | 한스바이오메드 | ||||||||||
| 14 | TBB02007 | SureOss 0.5cc | 0.5cc | 124 | 124 | |||||||||||
| 고시이상 2그룹 소계 | 22,296 | 10,353 | 4,500 | 820 | 1,035 | 2,586 | 3,002 | |||||||||
| 25 | 고시이상 계 | 35,331 | 21,522 | 2,433 | 3,035 | 3,021 | ||||||||||
| 43 | 합계 | 41,869 | 23,475 | 5,886 | 2,520 | 2,605 | 3,880 | 3,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