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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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산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정책·제도 연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94억원
- 참가
- 4곳 · 개찰 09/23(수)
요약 AI 요약
광산구 전지역의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해 정확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주차정책 수립과 주차환경 개선 시책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다.
- 조사구역(조사블록) 설정 및 검토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주차시설현황조사, 주차수요조사(이용실태조사), 주차장 회전율 조사, 주차장 설치가능지역 조사)
-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노상·노외·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 포함)
- 조사자료 전산입력 및 법정 서식 입력대장 작성·제출
- 조사자료 분석 및 주차장 확충계획 등 관련 계획수립
- 주차환경개선지구 후보지 선정 및 관리계획(안) 제시, 공영주차장 운영효율 개선·민간 주차자원 활용 정책 판단 근거자료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4769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차장 수급·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정책계획 수립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주차장법에 따른 수급·안전관리 실태조사와 그 결과분석을 토대로 주차환경개선지구·확충계획 등 정책 판단 근거자료를 만드는 연구용역이다.
- 조사구역(블록) 설정·검토 및 2023년 조사와의 시계열 비교
- 주차시설현황조사(노상·노외·부설, 위반면수 조사)
- 주차수요조사(이용실태조사, 주·야간 2회)
- 주차장 회전율 조사
-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기계식 포함)
- 주차장 필요·설치 가능지역 조사
- 전기차 충전인프라 현황조사
- 조사자료 전산입력 및 입력대장 작성
- 주차장 확보율·적법/불법 비율·이용도지수 등 종합분석
- 주차환경개선지구 후보지 선정 및 관리계획(안)
- 공영주차장 운영효율 개선·민간 주차자원 활용방안
-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선정, 요금조정(안), 투자·재원조달 계획
- 사후검증(10% 이상) 및 착수·중간·최종보고, 성과품(보고서·공간정보 파일)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교통)(3581) 또는 기술사사무소(교통)(1345)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4: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6,691,818원
- 배정예산
- 194,361,000원
- 기초금액
- 194,36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769-000
- 참조번호
- 교통지도과-5228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6,691,818원
- 배정예산
- 194,361,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_2026년 광산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_2026년 광산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_2026년 광산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_2026년 광산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 광산구 주차장 수급․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2026. 8.
안전교통국
(교통지도과)
제 1 장 총 칙
제 1 절 과업의 명칭 1. 과업의 명칭 : 2026년 광산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2. 발주기관 및 계약대상자 1) 발 주 기 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교통지도과 2) 계약 대상자 : 연구용역 수행자(용역사) 제 2 절 과업의 목적 1) 본 과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주차장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2) 조사결과를 주차정책의 수립·집행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주차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3) 아울러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영주차장의 운영효율 개선과 민간 주차자원의 활용 확대에 관한 정책 판단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단계적 주차환경 개선 시책 추진의 기반으로 삼기 위함. 제 3 절 과업의 개요 1. 과업범위 : 광산구 전지역 2. 과업내용 1) 조사구역(조사블록) 설정 및 검토 2)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 주차시설현황조사와 주차수요조사(이용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주차장 회전율 조사 및 주차장 설치가능지역 조사를 포함한다.
3)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다) 4) 조사자료 입력 : 조사 즉시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전산입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입력하고, 법정 서식에 따른 입력대장을 작성·제출 5) 조사자료분석 및 관련 계획수립 : 조사결과에 대해 주차공급 및 수요분석 등 종합분석으로 주차장 확충계획 수립 6) 주차환경개선지구 후보지 선정 및 관리계획(안) 제시 7) 공영주차장 운영효율 개선 및 민간 주차자원 활용에 관한 정책 판단 근거자료 작성 ※ 주차실태조사 세부 시행내용은 「2026년 광주광역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침」에 의함. 3.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조사일정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교통지도과 2)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3) 연 락 처 : 062-960-8988 5. 용역기관 선정방법 : 공개입찰에 따라 선정 6. 발주기관 제공자료 1) 발주기관은 다음 자료를 제공한다.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그 내용의 오류·정확성을 충분히 검토·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주차장 관리대장(노상·노외·부설) ② 현장조사용 도면(CAD 파일). 제공되는 도면은 종전 좌표계(EPSG:2097)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성과품 납품 시에는 현행 국가 표준 좌표계(EPSG:5186)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사블록 구획도 및 블록별 법정동 대응표, 2023년 조사 성과(CAD 원도 및 블록별 통계) ④ 그 외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2) 조사자료 중 차량등록 여부 대조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직접 수행하며, 용역사는 대조에 필요한 조사자료를 발주기관이 정하는 형식으로 제출한다. 3) 기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 2 장 과업의 주요내용
제 1 절 과업수행계획 수립 1) 본 과업의 목적은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대한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하고 구정에 반영하는 데 있으므로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세부조사계획(「2026년 광주광역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침」 참조)을 토대로 조사원 채용, 실사관리, 사후검증, 자료입력 및 분석 등 조사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총괄 과업수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추진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조사일정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주차실태조사 조사일정 ① 조사구역(블록) 설정 및 과업수행계획 수립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착수보고 ② 예비조사 : 본조사 착수 전 시행한다.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조사구역을 대상으로 문제점·보완사항을 파악하여 본조사 계획에 반영한다. 다만 용역수행기관의 조사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③ 주차시설현황조사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 2026년 9월부터 실시 ④ 주차수요조사(이용실태조사) : 2026년 10월 13일 이후 착수 ⑤ 수완지구 우선조사 및 중간 성과품 제출 : 제3호 및 제4호의 조사에서 수완지구를 다른 조사구역보다 우선하여 배치하고, 조사결과 및 시범사업 후보지 평가·개선대안 검토 결과를 2026년 11월 말까지 제출한다. ⑥ 조사자료 입력 : 조사 즉시 입력을 원칙으로 한다
⑦ 결과분석 및 최종보고서 제출 : 계약만료일까지 제 2 절 주차 수급실태조사 시행 1. 조사구역 설정(「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제1호) 1) 조사구역(이하 "조사블록"이라 한다)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조사블록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2023년 조사결과와의 시계열 비교를 위한 것으로, 용역수행기관은 임의로 조사블록을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착수보고 시 조정(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① 조사블록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②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거나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섞여 있어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신규 개발·재개발 등으로 토지이용 현황이 종전과 현저히 달라진 경우 ④ 그 밖에 조사대상의 중복·누락 방지를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제2호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① 법정동 경계를 넘는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② 기존 조사블록의 외곽 경계를 유지한 내부 분할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조사블록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하되,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하천·능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연·행정 경계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조사블록의 경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 폭 내에서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한다. ⑤ 조사대상의 중복·누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조사원 간 조사량이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한다. 4) 조정한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신·구 조사블록의 대응관계를 나타낸 매핑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 전후 자료가 비교 가능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5) 조사블록의 지역별 분류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2. 조사내용 조사는 「주차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주차시설현황조사 및 주차수요조사로 구분한다)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조사대상 1) 주차시설현황조사 :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및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주차 가용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주차시설현황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주차전용건축물은 노외주차장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시설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전수조사)으로 한다. 다만 현장 조사여건상 조사가 곤란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상 기준을 착수보고 또는 중간보고 시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조례 제9조제2항).
① 입·출차 기록을 보유한 주차장은 해당 기록을 확인하여 산출한다. ② 기록이 없는 주차장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표본을 대상으로 현장 반복관측 방식으로 조사한다(조례 제9조제2항). ③ 표본 개소, 관측 횟수 및 간격은 착수보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4)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제2호) 조사대상은 다음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으로 하며, 조사표는 자주식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각 항목은 "해당없음"과 "미설치·미이행"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가. 설치기준 준수 여부(법 제6조제1항·제19조·제19조의5) — 주차장 유형별 구조·설비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전용주차구획 지정 면수(장애인·경형·환경친화적 자동차·확장형). 확장형 30퍼센트 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5퍼센트 이상의 기준 충족 여부를 포함한다(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 ㉯ 방범설비 설치·관리 여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자주식 지하식·건축물식 주차장 및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 ㉰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여부 —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 ㉱ 보행안전시설(과속방지턱, 차량 일시정지선 등) 설치 여부 —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노외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5호).
② 방범설비(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 가목㉯) ③ 보행안전시설(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5호, 가목㉱) 5) 주차장 필요·설치 가능지역 조사 ① 불법주정차가 심각하여 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공간 ② 주택지역 내 공터 및 담장허물기 등을 통한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 가능 가구 ③ 미개발 국공유지·사유지, 폐가 등 활용 가능 부지 ④ 노상주차장 설치 가능 구역 6) 전기차 충전인프라 현황조사 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여부 및 충전면수를 조사한다. ② 충전방식은 급속(40kW 이상)과 완속(40kW 미만)으로 구분한다. ③ 신축·기축시설의 의무설치비율 이행 여부를 조사한다. 의무비율 및 유예 적용시점은 조사 시점의 최신 시행령·고시에 따른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8조의7). 5. 조사시간대 1) 주차시설현황조사·안전관리 실태조사·주차장 필요·설치 가능지역 조사‧ 주간시간대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야간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병행하여 실시한다. 2) 주차수요조사(이용실태조사) ① 지역별(주택가·도심지)로 주차행태가 상이하므로 지역별 주차특성을 고려하여 첨두시간대와 비첨두시간대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② 주간시간대(07:00~20:00)와 야간시간대(20:00~익일 07:00)로 구분하여 각 1회씩 총 2회 조사한다. ③ 조사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로 하되(조례 제9조제1항제2호), 2026년 10월 13일 이후의 평일(가급적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에 실시한다. ④ 주차시설현황조사와 주차수요조사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날짜를 정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차장 회전율 조사 관측 시간대는 대상 주차장의 운영시간과 주차특성을 고려하여 착수보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6. 조사방법 1) 주차시설현황조사 ①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 조사원은 발주기관이 제공한 조사블록 구획도 및 관리대장을 참고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실사 후 조사표에 기재한다.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일반조사대상) : 조사원은 발주기관이 제공한 조사블록 구획도 및 목록을 참고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실사 후 조사표에 기재한다. 지원주차장(공유주차장 등)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설치 목록을 참고하여 조사한다. ③ 건축물 부설주차장(특별조사대상) :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대형 건축물, 모텔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시설, 조사가 극히 곤란한 시설을 특별조사대상으로 한다. 특별조사대상 목록에 대해서는 조사협조공문(조사표 포함)을 미리 발송하고, 공문 발송 후 해당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전화로 조사협조 및 방문예정일을 확인한 후,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미리 작성된 조사표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응답자 서명을 받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이 경우 조사표의 조사방식란에 "서면조사"로 표기한다. 다만 수 차례의 방문에도 조사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 담당공무원과 동행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부설주차장 위반면수는 조사원이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다만 일반조사대상 중 출입 제한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사표에 기재한다. 2) 주차수요조사(이용실태조사) ① 조사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도로상 적법주차 및 불법주차를 포함한 주차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조사블록 구획도 위에 정리하여 조사표의 연번과 정확히 대응되도록 표기한다. ② 차량번호판은 조사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사하되,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위하여 촬영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촬영 범위는 차량번호판 및 주차위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며, 보행자 등 개인이 식별되는 영상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촬영자료는 조사표 기재내용의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검증 완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한다. ㉰ 촬영자료는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유지·관리한다(조례 제9조제3항). ㉱ 촬영자료의 보관·파기 계획은 착수보고 시 제출한다. ③ 적법·불법 판정은 차량이 주차구획선에 1/3 이상(차체 기준) 걸쳐져 있는 경우를 적법으로 하며, 이 기준을 조사원 사전교육에서 명문화하여 판정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④ 수집한 조사자료는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 종료 후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파기 또는 이관한다. 3) 주차장 회전율 조사 ① 입·출차 기록을 보유한 주차장은 운영자로부터 해당 기록을 제공받아 산출한다. ② 기록이 없는 주차장은 표본 대상 주차장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반복 순회하며 주차차량을 조사하고, 차량 교체 상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4) 주차장 필요·설치 가능지역 조사 조사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주차장 종류별 설치 가능 위치를 파악하고, 좌표 등 위치정보를 조사표 또는 도면에 기록한다. 5) 조사원은 실태조사원 증표를 지참하여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조례 제9조제3항). 7. 조사양식 : 붙임 참조 용역수행기관은 조사표의 항목을 임의로 가감할 수 없다. 다만 조사 실시상 보완이 필요한 경우 착수보고 시 의견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제 3 절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자료 전산입력 및 결과분석
1. 조사자료 입력 1) 조사결과는 철저한 내용 검토 후 입력하여야 한다. 2) 전산입력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입력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3) 조사 즉시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전산입력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정상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자파일 형식(엑셀 등)으로 작성·제출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입력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전산입력 프로그램으로 같은 기능이 구현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① 수급실태조사 : 별지 제1호서식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② 안전관리실태조사 : 별지 제1호의2서식 자주식주차장 안전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기계식주차장 안전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주차장 형식에 따라 해당 서식을 작성한다) 5) 입력 기초자료는 별도로 정리·보관하였다가 성과품 납품 시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자료 결과분석 1) 총괄 ① 주차장 확보율 : 구 전체적인 총량으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을 대비한 확보율, 조사구역별 주차장 확보율, 용도지역별 주차장 확보율 ㉮ 확보율은 다음 세 가지 공급 기준으로 각각 산출하여 병기한다. ㉠ 법정 공급 : 건축물대장 및 주차장 관리대장에 등록된 주차면수 ㉡ 계획 공급 : 현장에 실제 설치·조성되어 있는 주차면수 ㉢ 실효 공급 : 계획 공급면수에서 부설주차장의 위반면수(무단 용도변경·기능 미유지)와 노외주차장의 폐쇄·미가동 면수를 뺀 값 ㉯ 법정 공급면수와 실효 공급면수의 차이(이하 "정상화 가능면수"라 한다)를 조사구역별로 산출하고, 그 발생 사유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위반면수 또는 운영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시설은 그 면수와 비중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 이륜자동차 및 이륜차 전용 주차면은 확보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적법주차와 불법주차의 비율 ③ 주차장 종류별 면수 ④ 주차장 회전율 : 조사대상 주차장의 회전율을 산출하고 유형별·급지별로 비교 분석한다. 2) 주차수요조사 ① 야간과 주간 분리 분석 ② 조사구역별·차종별로 분석한다. ③ 발주기관이 회신한 차고지 등록 여부 판정 결과를 활용하여 조사구역 내 등록차량과 등록 외 차량(방문차량)의 비율을 구하고 용도지역별로 구분한다. ④ 주차시설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순으로 조사구역별·용도지역별로 분석한다. ⑤ 주차위치를 노상·노외·부설주차장별로 분석하고 불법주차 비율이 높은 조사구역 순으로 분석한다. 3) 주차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 분석 ①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 주거지전용주차장,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시간제 노상주차장의 각 면수 및 구성비 ‧ 주차수요조사와 비교하여 주차면수 대비 주차율(주간·야간 구분) ‧ 유료주차장의 급지별 주차율, 무료주차장의 주차율(주간·야간 구분) ② 노외주차장 ‧ 공영·민영, 유료·무료, 운영형태의 각 면수 및 비율 ‧ 시설유형별(일반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개소 및 면수 ‧ 운영상태별(정상운영·부분운영·폐쇄) 개소 및 면수, 폐쇄·미가동 사유 ‧ 주차수요조사와 비교하여 주차면수 대비 주차율(주간·야간 구분) ‧ 유료주차장의 급지별 주차율, 무료주차장의 주차율(주간·야간 구분) ‧ 민영과 공영의 주차요금 비교분석
③ 부설주차장 ‧ 건축물 종류별 주차장 면수 및 이용실태 ‧ 법정주차면수·계획주차면수·위반면수 현황 및 위반유형별(무단 용도변경·기능 미유지) 분석 ‧ 조사방식별(현장 실측·서면조사) 조사 시설 수 및 면수 ‧ 인근 공영주차장(노상·노외)과의 주차요금 비교 ‧ 유료와 무료의 비율 ‧ 기계식주차장 면수, 종류, 관리인 유무, 사용 유무 ④ 주차장 설치 가능지역 — 주차장 종류별 설치가능 개소수, 면적 및 면수 ⑤ 전용주차구획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 전용주차구획(장애인·경형·환경친화적 자동차·확장형 등) 지정 면수 및 설치기준 충족 여부, 전기차 충전시설 면수·급속/완속 구분 현황 및 신축·기축시설 의무설치비율 이행률 ⑥ 기타 제4절의 주차시책 방향 및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 분석 4)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경사진 주차장 현황 및 미끄럼 방지시설·안내표지 설치 여부(나목) — 노상·노외·부설주차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②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안전 보행을 위한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 설치 여부(가목,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5호) ③ 기계식주차장 : 사용검사·정기검사·정밀안전검사 이행률, 관리인 배치율, 사고이력 시설의 권고 이행 여부(다목·라목·마목)
④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자주식 지하식·건축물식 주차장의 방범설비 준수율(가목,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 ⑤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율(가목,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 ⑥ 그 밖의 주차장 설치기준 준수 여부 및 미충족 항목별 시설 수(가목) — 전용주차구획(장애인·경형·환경친화적 자동차·확장형) 지정 면수 준수 여부를 포함한다. ⑦ 미이행·미설치 시설은 주차장 유형별·소유주체별(공영·민영·부설)로 구분하여 목록화하고, 제4절의 조치방안 수립 자료로 제공한다. 제 4 절 주차시책 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 1.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지를 선정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기준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 중 주차환경 및 지역특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제4조제1항). 2)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지역(조례 제4조제1항 각 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3)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리계획 수립내용 — 법 제4조의2제1항의 6개 사항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 필요성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목표 및 방법 ‧ 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 ‧ 주차수요 과부족 판단(장단기 주차수요 예측) ‧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 계획 ‧ 노외주차장의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고려사항 ‧ 주차장 부족으로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을 선별 ‧ 주택밀집지역을 우선 선별 5) 선정 결과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제시하고,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의 우선 지원사업(담장허물기, 부설주차장·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과 연계한 추진방향을 함께 제시한다. 1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구역(블록)별 주차난 해소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대상 블록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주차장 수급률 및 초과수요 대수, 불법주차 비율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선정한다. 2) 대상 블록에 대해서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의 검토 결과를 블록 단위로 구체화하여 주차난 해소방안을 제시한다. 2. 기존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시책으로 첨두시간, 비첨두시간에 상호 인근 사용하는 시설을 선정한다. 2) 대상지역 ‧ 야간에는 인접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의 빈 공간을 인근 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 주간에는 인접 주택지의 부설주차장을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 상호 인접지역의 주차면수와 실제 주차대수(불법주차 포함)를 비교 분석하여 제시한다.
3. 공영주차장의 운영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영주차장(노상·노외)의 이용실태를 다음 지표로 분석하여 운영효율이 낮은 시설을 도출한다. ‧ 주차면수 대비 이용률(주간·야간 구분) ‧ 회전율 ‧ 급지별·요금체계별 이용률 편차 ‧ 인근 민영주차장 및 노상 불법주차 현황과의 비교 2)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방식·운영시간·요금체계·관리주체 등 운영 요소별 개선 대안을 제시하고, 각 대안별 기대효과와 시행 시 고려사항을 함께 제시한다. 3)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원인(접근성, 인지도, 요금수준, 인근 대체 주차공간 등)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4. 민간 주차자원의 활용 확대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조사구역별로 활용 가능한 민간 주차자원의 규모를 산출한다. ‧ 부설주차장 중 개방 가능한 유휴 주차면수(총 주차면수와 첨두시 주차대수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다) ‧ 개방 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인근 지역의 불법주차 규모 2) 기존 지원주차장(공유주차장, 담장허물기, 부설주차장 개방 등) 사업의 참여 현황과 실제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참여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을 제시한다. 3) 민간 주차자원 활용 확대를 위한 대안을 다음 관점에서 제시하고, 각 대안별 기대효과와 시행 시 고려사항을 함께 제시한다. ‧ 개방 유형 및 개방 시간대 설정 ‧ 참여 유인(지원방식) 및 참여자 부담 완화 ‧ 이용자 접근성 확보(정보 제공, 이용 절차 등)
5. 불법주정차 단속필요 지역 선정 1) 불법주차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을 선정하고 단속방안을 제시한다. 2) 대상지역은 불법주정차 현황자료를 근거로 과업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6. 공영주차장 요금 조정 방안 1) 민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비교 분석하고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의 요금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요금 조정 시에는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안전시설물 설치기준 미달 주차장에 대한 조치방안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영주차장 : 즉시 조치계획을 수립·제시한다. 2) 민영·부설주차장 : 설치 권고 대상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3) 제3절 제2호제4목⑦에 따라 목록화한 미이행·미설치 시설을 기준으로 하며, 조치 우선순위와 소요예산 개략을 함께 제시한다. 8. 조사자료 결과분석은 발주기관에서 결과분석 보고서에 대한 기본 양식을 마련한 후 양식에 맞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종합분석을 실시한다. 9. 주차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분석과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결과에 대해 종합분석을 실시한다. 10. 투자계획(투자비 및 수익산정) 및 투자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연차별 주차장 확충 계획에 따른 개략 공사비를 산출하고,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제 5 절 주차실태 조사자료 검증
1.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조사의 경우 총 조사대상의 10퍼센트 이상에 대해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조사자료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한다. 검증 대상은 조사구역·시설유형·조사원별로 고르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기준(70퍼센트)에 근접한 조사구역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2. 검증결과는 용역책임자가 최종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검증 과정에서 실제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해당 조사원이 실시한 조사지점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주차이용실태조사의 검증은 제2절 제6호제2목에 따라 촬영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 완료 후 해당 자료는 지체 없이 파기한다. 4. 검증 대상 선정방법, 검증 결과 및 재조사 실시 내역은 최종보고서에 수록한다.
제 3 장 과업수행 일반사항
제 1 절 일반사항 1. 본 조사 시행 전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조사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다. 2. 조사방법, 조사자료의 정확성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운영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조사 시 누락되는 대상이 없도록 조사 도면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용역수행기관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현장조사원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의견조율을 실시하고, 문제점 발생 시 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5. 조사원의 전문자격 요건(자격증·경력 등)은 용역수행기관의 책임으로 하며, 본 지시서에서는 조사 수행상 준수사항만을 규정한다. 1) 조사원에 대하여 조사방법·조사표 작성기준·개인정보 처리기준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사원은 실태조사원 증표를 지참하여야 하며, 야간조사 시 안전조끼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사원의 상해·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는 용역수행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제 2 절 기타사항 1. 과업의 수행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에는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참여자 명단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과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 및 제반 계획내용은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참여 직원 전원은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사결과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으며, 조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4. 본 조사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조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5. 본 과업수행 중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과업 종료 후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파기 또는 이관한다. 6. 본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과업 완료와 동시에 반납하여야 하며, 자료 유출 또는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이 진다. 7. 본 과업 수행상 용역수행기관이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용역수행기관이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진다. 8. 상기 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이 진다. 제 3 절 보고회 및 성과품 제출 1. 보고회 개최 1) 착수보고 ① 시 기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② 내 용 : 과업내용 사전검토 결과 문제점 및 대책 보고, 과업수행계획 보고, 조사블록 검토 결과, 조사표 보완의견 등 ③ 방 법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2) 중간보고 ① 시 기 :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시기 및 용역기관 방침결정 등 필요 시 ② 내 용 : 과업 진행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③ 방 법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3) 최종보고 ① 시 기 : 계약 만료일 10일 이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
② 내 용 : 과업결과 종합보고(중간보고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반영) ③ 방 법 : 용역기관의 책임연구원 보고 2. 성과품의 납품 1) 규 격 : 별도 지정 2) 수완지구 중간 성과품 — 수완지구 조사결과, 시범사업 후보지 평가 및 개선대안(가변적 주정차구역, 일방통행, 공공공지 활용 등) 검토 결과를 2026년 11월 말까지 별도로 제출하며, 최종보고서에 부록으로 수록한다. 3) 최종 성과품 ① 조사 완료된 조사표 및 조사구역 지도 ② 요약보고서(분석결과 포함) 10부 ③ 최종보고서(분석결과 포함) 10부 ④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입력대장(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제1호의3서식) ⑤ 공간정보 파일 — 조사블록 및 주차장 위치 정보를 다음 두 가지 형식으로 모두 제출한다. 어느 하나로 다른 하나를 갈음할 수 없다. ㉮ shapefile 형식(좌표계 EPSG:5186) ㉯ CAD 원본 파일 ⑥ 제2장 제4절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정책 판단 근거자료(분석 결과 요약 및 부속 데이터) ⑦ 최종성과품의 내용을 수록한 USB 2개 ⑧ 기타 본 용역으로 발생된 성과품 전수(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4) 모든 성과품의 편집·제작·인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조사일시 : 년 월 일( ) | ◉ 조사원 : (연락처 : ) | ||||||||||||||||||||||||||
|---|---|---|---|---|---|---|---|---|---|---|---|---|---|---|---|---|---|---|---|---|---|---|---|---|---|---|---|
| ◈ 조사원은 뒷면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아래의 조사항목 중 빈칸 및 [보기]에서 해당 번호를 골라 응답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원은 조사항목 중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조사항목 | 보 기 | ||||||||||||||||||||||||||
| 1. 고유번호 | |||||||||||||||||||||||||||
| 2. 소 재 지 | 동 번지 호, GPS위치(위도: , 경도: ) | ||||||||||||||||||||||||||
| 3. 주차장명 | □ 여성우선 □ 장애인 □ 전기차, □ 나눔카 | ||||||||||||||||||||||||||
| 4. 총주차면수 | 면 [구획번호가 있을 시 : ~ ] | ||||||||||||||||||||||||||
| 5. 소유주체 | 시 | 구 | 민간사업자 | ||||||||||||||||||||||||
| 6. 관리주체 | 구직영 | 공단위탁 | 민간위탁 | 민간직영 (업체명: ) | |||||||||||||||||||||||
| 7. 전화번호 | 국번 ) - | ||||||||||||||||||||||||||
| 8. 주차장 운영방식 | □ 시간제 주차장 □ 거주자우선 주차장 □ 관광버스 주차장 □ 이륜차 주차장 □ 가변적주정차구역(홀짝주정차제) | ||||||||||||||||||||||||||
| 9. 급 지 |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
| 10. 주차요금 부과여부 | 유료 | 무료 ⇒ 10-1,2,3 작성안함 | |||||||||||||||||||||||||
| 10-1. 주차요금수준 | 1) 거주자우선 주차장 | 주간 원/월 야간 원/월 전일 원/월 | |||||||||||||||||||||||||
| 2) 일반 주차장 | 기본주차 시간 | 분 | 기본주차 요금 | 원 | 추가주차 시간 | 분 | 추가주차 요금 | 원 | |||||||||||||||||||
| 전일(일) | 원 | ⑥월정기권 | 원 | ||||||||||||||||||||||||
| 10-2. 주차요금 지불방식 | 무인 (① 현금 ② 카드 ③ 현금+카드) | 유인 (① 현금 ② 카드 ③ 현금+카드) | |||||||||||||||||||||||||
| 10-3. 주차요금 할인정책 | 장애인/국가유공자/고엽제휴유증 | % | 경차/저공해차량 | % | 다자녀가정 | % | |||||||||||||||||||||
| 요일제참여차량 | 부제참여차량 | 기타 | |||||||||||||||||||||||||
| 11. 운영시간 | 구분 | 평일 | 토요일 | 공휴일 | |||||||||||||||||||||||
| 1) 거주자 | □□시 ∼ □□시 | □□시 ∼ □□시 | □□시 ∼ □□시 | ||||||||||||||||||||||||
| 2) 일반 | |||||||||||||||||||||||||||
| 12. 안전관리실태조사 | 경사여부 | □ ❍ □ X | |||||||||||||||||||||||||
| ❍ 에 ∨ 한 경우, 다음사항에 대한 유무 파악 | □ 미끄럼 방지시설(스토퍼 등) | □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 | |||||||||||||||||||||||||
| 기타 조치사항 등( ) | |||||||||||||||||||||||||||
| 13. 전기차 충전인프라 여부 | 전기충전시설 □ ❍ ( 대) □ X | 전기차 충전시설 면수 대 | 충전방법 □급속( 대) □완속( 대) |
④ 주차이용실태조사
주차이용실태조사 조사표 ⊙ 조사일시 : 년 월 일( ) ⊙ 조사원 : (연락처 : ) ◈ 총괄표 ※ 보기를 참고로 차종란에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적법/불법란에는 “√”하시오
| 자치구명 | 조사블록 번호 | 조사시간대 | 총주차대수 | 차 종 | 적법/불법 여부 | |||||||
|---|---|---|---|---|---|---|---|---|---|---|---|---|
| 자치구명 | 조사블록 번호 | 조사시간대 | 총주차대수 | 승용 | 승합 | 화물 | 버스 | 특수 | 전기차 | 이륜 | 적법 | 불법 |
| ❍❍구 | 015 | 주간 | 110 | 50 | 30 | 10 | 0 | 8 | 2 | 10 | 50 | 60 |
보기(차종) : 승용(1), 승합(2), 화물(소형3/중형4/대형5), 버스(6), 특수(7), 전기차(8), 이륜(9)
| 연번 | 차량번호판 | 주차차종 | 적법 | 불법 | 조사시간 |
|---|---|---|---|---|---|
| 1 | 43가9582 | 1 | v | 2016-01-01 15:00:04 | |
| 2 | 42너4351 | 3 | v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
| 18 | |||||
| 19 | |||||
| 20 | |||||
| 21 | |||||
| 23 | |||||
| 24 | |||||
| 25 | |||||
| 26 | |||||
| 27 | |||||
| 28 | |||||
| 29 | |||||
| 30 |
주) 주차장 확보율 = 주차면수/자동차등록대수(차고지확보 의무 차량제외)
② 블록별 주차장확보율 분석
【표-】 블록별 자동차등록대수 기준 주차장 확보율 (단위 : 개소, 면수, %)
주) 주차장 확보율 = 주차면수/자동차등록대수(차고지확보 의무 차량제외)
③ 블록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자료 기준 주차장확보율 분석
【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자료 기준 주차장 확보율 (단위 : 면수, 대수, %)
| 법정동 | 블록번호 | 총 주차면수 (면) | 주차 이용대수(대) | 주차장 확보율(%) | ||||||||
|---|---|---|---|---|---|---|---|---|---|---|---|---|
| 법정동 | 블록번호 | 총 주차면수 (면) | 총 계 | 노 상 | 노 외 | 부 설 | ||||||
| 주 간 | 야 간 | 주 간 | 야 간 | 주 간 | 야 간 | 주 간 | 야 간 | 주 간 | 야 간 | |||
| 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동 | 01 | |||||||||||
| 02 | ||||||||||||
| 03 | ||||||||||||
| 소계 | ||||||||||||
| 01 | ||||||||||||
| 02 | ||||||||||||
| 03 | ||||||||||||
| 소계 |
주) 노상에서의 주차수요는 도로상의 적법과 불법을 합한 수치임, 주차장 확보율 = 주차면수/주차대수
■ 주차실태 현황 조사
① 블록별 주차시설 현황조사(전체)
【표-】 블록별 주차시설현황 조사결과 (단위 : 개소, 면수, %)
② 블록별 노상주차장 현황(운영주체별)
【표-】 노상주차장 - 운영주체별 현황 (단위 : 개소, 면수, %)
③ 블록별 노상주차장 현황(운영방식별)
【표-】 노상주차장 - 운영방식별 현황 (단위 : 개소, 면수, %)
| 법정동 | 블록번호 | 총 계 | 일반노상주차장 | 거주자우선주차장 | |||
|---|---|---|---|---|---|---|---|
| 법정동 | 블록번호 | 개 소 | 면 수 | 개 소 | 면 수 | 개 소 | 면 수 |
| 전체 | ■ | ■ | ■ | ■ | ■ | ■ | |
| ○○동 | 01 | ||||||
| 02 | |||||||
| 03 | |||||||
| 소계 | |||||||
| 01 | |||||||
| 02 | |||||||
| 03 | |||||||
| 소계 | |||||||
| 비율(%) | ■ | ■ | ■ |
④ 블록별 노외주차장 현황
【표-】 노외주차장 - 소유주체별 현황 (단위 : 개소, 면수, %)
⑤ 블록별 노외주차장 현황(운영주체별)
【표-】 노외주차장 - 운영주체별 현황 (단위 : 개소, 면수, %)
| 법정동 | 블록번호 | 총 계 | 주택 용도 | 주택외 용도 | ||||
|---|---|---|---|---|---|---|---|---|
| 법정동 | 블록번호 | 개 소 | 면 수 | 비 율 | 개 소 | 면 수 | 개 소 | 면 수 |
| 전체 | ■ | ■ | ■ | ■ | ■ | ■ | ■ | |
| ○○동 | 01 | |||||||
| 02 | ||||||||
| 03 | ||||||||
| 소계 | ||||||||
| 01 | ||||||||
| 02 | ||||||||
| 03 | ||||||||
| 소계 | ||||||||
| 비율(%) | ■ | ■ | ■ |
■ 주차실태 이용(수요)현황 조사
① 블록별 주 차시설 이용 현황(주간)
【표-】 블록별 주차시설 이용 현황(주간) (단위 : 면수, 대수, %)
주 : 노외, 부설 주차장의 주차이용대수는 첨두시 주차대수를 반영
② 블록별 주차시설 이용 현황(야간)
【표-】 블록별 주차시설 이용 현황(야간) (단위 : 면수, 대수, %)
주 : 노외, 부설 주차장의 주차이용대수는 첨두시 주차대수를 반영
③ 블록별 전기차 주차시설 이용 현황(주간)
【표-】 블록별 전기차 주차시설 이용 현황(주간) (단위 : 면수, 대수, %)
주 : 노외, 부설 주차장의 주차이용대수는 첨두시 주차대수를 반영 주 : 주차면수는 해당 구역의 전체 주차면수로 한다.
④ 블록별 전기차 주차시설 이용 현황(야간)
【표-】 블록별 전기차 주차시설 이용 현황(야간) (단위 : 면수, 대수, %)
| 법정동 | 블록번호 | 주차대수 | |||||
|---|---|---|---|---|---|---|---|
| 법정동 | 블록번호 | 주 간 | 야 간 | ||||
| 소 계 | 적 법 | 불 법 | 소 계 | 적 법 | 불 법 | ||
| 전체 | ■ | ■ | ■ | ■ | ■ | ■ | |
| ○○동 | 01 | ||||||
| 02 | |||||||
| 03 | |||||||
| 소계 | |||||||
| 01 | |||||||
| 02 | |||||||
| 03 | |||||||
| 소계 | |||||||
| 비율(%) |
■ 주차실태 이용도지수 분석
블록별 주차장 이용도지수 분석 -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주차여건 및 교통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의 개발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주차시설 이용도지수를 산출함으로써 이용분포, 불법주차 실태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주차시설 이용도지수의 유형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노상면 이용률은 노상주차면수에 대한 주야간 노상면 이용 수준을 나타냄 · 불법주차율은 주차면(노상면+불법주차대수)에 대한 불법주차 수준을 나타냄 · 공영주차장 이용률은 공영주차장 주차면수에 대한 주차장 이용비율을 나타냄 【표-】 주차시설 이용도지수 유형 및 특성
| 연번 | 이용도 지수 | 산출식 | 특성 |
|---|---|---|---|
| 1 | 노상면 이용률(%) | 주야간 노상면 이용분포 | |
| 2 | 불법주차율(%) | 주야간 노상 불법주차 분포 | |
| 3 | 공영주차장 이용률(%) | 주야간 공공주차시설 이용분포 |
① 블록별 노상주차면 이용률 산출 결과
【표-】 블록별 노상면 이용률 산출 결과 (단위 : 면수, 대, %)
| 법정동 | 블록번호 | 노상주차면수 (면,A) | 주간 | 야간 | ||
|---|---|---|---|---|---|---|
| 법정동 | 블록번호 | 노상주차면수 (면,A) | 적법+불법(대,B) | 이용률(%,B/A) | 적법+불법(대,C) | 이용률(%,C/A) |
| 전체 | ■ | ■ | ■ | ■ | ■ | |
| ○○동 | 01 | |||||
| 02 | ||||||
| 03 | ||||||
| 소계 | ||||||
| 01 | ||||||
| 02 | ||||||
| 03 | ||||||
| 소계 |
② 블록별 불법 주차율 산출 결과
【표-】 블록별 불법주차율 산출 결과 (단위 : 면수, 대, %)
| 법정동 | 블록번호 | 노상주차면수 (면,A) | 주간 | 야간 | ||
|---|---|---|---|---|---|---|
| 법정동 | 블록번호 | 노상주차면수 (면,A) | 불법차량대수 (대,B) | 불법주차율 (%,B/(A+B)) | 불법차량대수 (대,C) | 불법주차율 (%,C/(A+C)) |
| 전체 | ■ | ■ | ■ | ■ | ■ | |
| ○○동 | 01 | |||||
| 02 | ||||||
| 03 | ||||||
| 소계 | ||||||
| 01 | ||||||
| 02 | ||||||
| 03 | ||||||
| 소계 |
③ 블록별 공영주차장 이용률 산출 결과
【표-】 블록별 공영주차장 이용률 산출 결과 (단위 : 면수, 대, %)
■ 주차수급 변화 비교 분석
① 블록별 주차장 유형별 주차시설 공급 변화 비교
【표-】 블록별 주차시설(공급) 변화 비교 (단위 : 면수)
②-1 블록별 주차장 유형별 주차시설 공급 변화 비교(주간)
【표-】 블록별 노상주차장 이용실태 변화 비교(주간) (단위 : 대수)
| 법정동 | 블록번호 | 주간 노상이용실태 | 주간 노상 적불법 실태 | ||||||||
|---|---|---|---|---|---|---|---|---|---|---|---|
| 법정동 | 블록번호 | 23년 | 26년 | 차이 | 23년 | 26년 | 차이 | ||||
| 적법 | 불법 | 소계 | 적법 | 불법 | 소계 | ||||||
| 전체 | |||||||||||
| ○○동 | 01 | ||||||||||
| 02 | |||||||||||
| 03 | |||||||||||
| 소계 | |||||||||||
| 01 | |||||||||||
| 02 | |||||||||||
| 03 | |||||||||||
| 소계 |
②-2 블록별 노상주차장 이용실태 변화 비교(야간)
【표-】 블록별 노상주차장 이용실태 변화 비교(야간) (단위 : 대수)
③ 노외/부설주차장 이용실태 변화 비교
【표-】 노외/부설주차장 이용실태 변화 비교 (단위 : 대수)
④ 블록별 주차장 확보율 변화 비교분석
【표-】 블록별 주차장 확보율 변화 비교분석 (단위 : %)
| 법정동 | 블록번호 | 자동차대수 기준 주차장 확보율(%) | (주간)실제 이용대수 기준 주차장 확보율(%) | (야간)실제 이용대수 기준 주차장 확보율(%) | ||||||
|---|---|---|---|---|---|---|---|---|---|---|
| 법정동 | 블록번호 | 23년 | 26년 | 차이 | 23년 | 26년 | 차이 | 23년 | 26년 | 차이 |
| 전체 | ||||||||||
| ○○동 | 01 | |||||||||
| 02 | ||||||||||
| 03 | ||||||||||
| 소계 | ||||||||||
| 01 | ||||||||||
| 02 | ||||||||||
| 03 | ||||||||||
| 소계 |
⑥ 주차장 확보율 변화 비교
【표-】 23년 대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비교분석 (단위 : 면수, 대수, %)
| 구 분 | 23년 | 26년 | 증 감 율 | ||||
|---|---|---|---|---|---|---|---|
| 주 간 | 야 간 | 주 간 | 야 간 | 주 간 | 야 간 | ||
| 총 주차면수(면) | |||||||
| 자동차등록대수(대) | |||||||
| 주차장 확보율(%) | 자동차등록대수 | ||||||
| 주차장 이용실태조사 |
7. 개선방안 종합표 제시
| 구분 | 주차시설공급 | 주차수요관리 | 기타 | 비고 | |
|---|---|---|---|---|---|
| ○○동 | 01 | 15 | 거주자우선주차제 공급 | ||
| 02 | 40 | 노외주차장 공급 | |||
| 03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불법 주정차 금지선 추가 설치 등 | |||
| 04 | 12 | 그린파킹 공급 | |||
| 합계 | 52 | 15 | 1건 |
※ 최근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시행한 연도를 기준으로 비교한다.(23년 vs 26년) === (공고문)_2026년 광산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조달청 전자입찰)공고 제R26BK01734769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광산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전지역 일원 다. 용역개요 : 주차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조사, 주차장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작성 등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기초금액 : 금194,361,000원 [추정가격 176,691,818원, 부가가치세 17,669,182원]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계약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 총액, 전자, 적격심사 대상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있는 업체이면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참가자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교통)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교통)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미 등록업체는 조달청의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공동도급 불허 5. 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21.(월) 09:00 ~ 2026. 9. 23.(수) 14:00 나. 개찰일시 : 2026. 9. 23.(수) 15:00(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①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완료(준공)된 동일용역 실적 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 평가대상 용역 및 평가비율 :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또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100%) ※ 평가대상 금액 : 금176,691,818원(추정가격) ※ 용역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교통지도과)의 의견에 따르며, 실적증명서는 감독관 경유(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실적증명서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 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재무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③ 신용평가방법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④ 재무평가 시 적용되는 기준비율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한국 엔지니어링협회 발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 중「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경영분석 지표」의 기술사사무소의 경우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 분석 자료 중「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기준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과업·요구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실태조사 용역 | ||||||||||||
| 1-1 | 서론 | 1 | 식 | 일위1참조 | |||||||||
| 1-2 | 관련계획검토 및 일반현황 | 일위2참조 | |||||||||||
| 1-3 | 주차시설현황조사(안전관리 실태조사 포함) | 일위3참조 | |||||||||||
| 1-4 | 주차이용실태조사 | 일위4참조 | |||||||||||
| 1-5 | 주차수급분석 | 일위5참조 | |||||||||||
| 1-6 | 현황도 작성 및 DB구축 | 일위6참조 | |||||||||||
| 1-7 | 주차장확보 및 제고방안수립 | 일위7참조 | |||||||||||
| 1-8 | 성과품작성 | 일위8참조 | |||||||||||
| 1-9 | 기술협의(보고 및 협의) | ||||||||||||
| 2. | 직접경비 | ||||||||||||
| 1 | 식 | 일위9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