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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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대학교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

재공고 · 국립공주대학교 · SW 개발·운영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국립공주대학교의 교육·행정 혁신에 대응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전공자율선택제 등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고, 학사·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며, 웹 취약점 점검·보완으로 정보보안을 강화한다.

  • 전공자율선택제 서비스: 전공 신청·배정, 자율전공 학생관리, 중도탈락 통계 등 신규 개발
  • 학사·행정 서비스 개선: 정보시스템개선협의체 의결 요구사항을 반영한 웹·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 사용자 인증 강화: 중복 로그인 차단, 2차 인증(구글 OTP·이메일 등) 도입, 개인정보 접근 시 인증 절차 추가
  •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웹 취약점 점검, 소스코드 분석, 공격표면관리(ASM), 모의해킹 수행 및 OWASP TOP 10 기준 보완
  • 개발도구: HTML5 지원, 브라우저·OS·DBMS 비종속 프로그래밍툴·리포트툴·차트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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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개발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전공자율선택제 신규 개발, 학사·행정 서비스 개선, 인증 강화 등 통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SW 개발·운영 용역이다.

  • 요구분석 및 설계
  • 개발 및 단위테스트
  • 통합테스트
  • 성능테스트
  • 사용자테스트
  •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 개발표준문서 작성
  • 형상관리
  • 산출물 관리
  •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데이터 제출
  • 기능점수 측정
  • 검수 및 교육 지원
  • 하자보수 및 장애관리(1년)
  • 기술 지원

딸린 일 · 취약점 점검·보완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웹 취약점 점검, 소스코드 분석, ASM, 모의해킹 등 정보보호를 대신 해 주는 일로 별도 요구사항(SFR-008)으로 분리되어 있다.

  • OWASP TOP 10 기준 취약점 보완
  • 취약점 진단 및 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 시큐어 코딩 적용
  • 패치 및 업데이트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등급5점
제안업체의 최근 3년 이내 정보시스템 고도화 실적5점
제안사 기술인력 보유현황5점
제안사 일반현황·조직 및 인원·주요 사업 실적·주요 사업 내용5점
사업이해도10점
사업수행 전략10점
사업수행 방안10점
관리방법론5점
일정관리5점
기밀보안5점
업무인계 방안5점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비상대책20점
가격제안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1,818,182원
배정예산
201,83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76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국립공주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81,818,182원
배정예산
201,83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7936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5 】 보안관련 서식 59 【 붙임6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67 【 붙임7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69 【 붙임8 】 보안점검표 서식 70 <별첨 자료> 【 별첨1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73 【 별첨2 】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74 【 별첨3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75 【 별첨4 】 기술적용계획표 77 【 별첨5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86

Ⅰ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대학의 교육·행정 혁신에 따른 정보화 업무 개발(신규‧변경)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보서비스 구축 체계 강화 필요 나. 정보보안 중요도와 관심도 증가에 따라 웹 취약점 및 소스코드 취약점을 점검 및 보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관리체제 마련 필요 2. 사업 내용 가. 교육체제 개편에 대응하여 정보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학내 구성원의 정보시스템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나. 대학 정보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OWASP 기준을 적용하여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점검하고 시스템 보완 추진 ※ OWASP(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국제 웹 보안 표준 기구로, 전 세계의 보안 전문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자주 발생하고 피해가 큰 애플리케이션 보안 위험 10가지를 선정하여 표준 가이드라인 발표 3. 사업 범위

가.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1) (전공자율선택제) 전공선택 및 배정, 자율전공 학생관리, 중도이탈 통계 등 프로그램 신규 개발 및 운영 2) (학사·행정 서비스) 정보시스템개선협의체에서 의결된 학생·교직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웹·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3) (사용자 인증 강화) 정보시스템 중복 로그인을 차단하고, 인증서 및 2차 인증 로그인 관련 불편 사항 개선 4) (취약점 보완) 웹 취약점 점검, 소스코드 점검, ASM(공격표면관리), 모의해킹 등을 통해 포탈 및 통합정보시스템 취약점 발굴·보완 나. 운영 장소: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56 다. 기타: 세부 내용은 Ⅳ. 제안요청 내용 참조

Ⅱ 시스템 현황

1. 현행 시스템 개요 가. 국립공주대학교 정보시스템은 표준 웹 기반 프로그램인 웹크레아(WebCrea, ㈜엑티브소프트) 개발툴로 개발 나. 고도화 대상 정보시스템은 약 30개 업무 분야 2,200개 메뉴로 구성 ※ 통합정보시스템, 통합로그인, 포탈시스템, 교수채용시스템 등 2. 시스템 운영환경 가. 시스템 운영환경

나. 용역 개발기간 동안 이용될 개발자용 환경(개발 서버, 개발 DB, 개발PC 등)은 사업자가 준비 다. 용역 상주개발 및 원격지 개발을 위한 개발자 환경은 정보보호 이행을 위해 학내망과 분리 구축하고 자체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정보보안 지침에 의거 개발 관련 보안사항 이행 3.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가. 보안 사항으로 비공개 ※ 국립공주대학교 정보화본부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 4. 시스템 운영 현황 ※ 메뉴 수 변동 가능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체계 가. (국립공주대학교 정보화본부) 사업 주관 부서로 사업 진행 총괄 나. (TF‧협의체)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관련 업무협의 및 내용 결정 다. (학내 행정 부서) 통합정보시스템 상의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해 개발 요구사항 협의 및 정의, 개발 결과물 확인 등 라. (정보화과) 개발 관련 사업수행, 업무부서와 협의하여 정보화 관련 부분 기능 정의, 개발 내용 확인 등 2. 추진 일정

구분MM+1M+2M+3M+4M+5안정화 기간
요구분석 및 설계
■
개발 및 단위테스트
■■■
통합테스트
■
최종보고
■
검수 및 교육
■
안정화
■

3. 추진 방안 가. 학사·행정 서비스 개선 및 웹 서비스의 기능 향상을 주안점으로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함. 1) 정보시스템 서비스 개선 및 웹 서비스의 기능 향상을 주안점으로 하여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하며 대학 교육혁신에 신속 대응 2) 기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함 3) 개발 화면별로 업무부서와 협의하여 화면 기능 검토 및 개발 추진 4) 사업 착수 이후 발생하는 교육혁신에도 실시간 대응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최신 행정 사항 반영 5) 사용자 친화적 UI(User Interface)를 구현하고 각종 편의 기능 제공 나. 최신 정보기술 활용 및 정보보안 철저 1) 표준 웹 기반 프로그램 언어로 개발하여 장비, OS, 웹 브라우저에 비 종속적인 서비스 구축 2)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성과 편의성, 생산성을 극대화 3) 기술적 구현 용이성 및 안정성이 높은 개발 환경 선택으로 향후 추가 개발 및 유지보수 수요에 대응하기 편리한 여건 마련 4) 행정안전부“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준수하여 프로그램 시큐어 코딩, SSL 웹 구간 암호화 등 정보보안 적용 5) 민감한 개인정보의 접속 제어 및 이력 관리 강화 6) 사업 검수 전 최종 웹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선 결과 제출

다. 최신 정보기술 활용 및 정보보안 철저 1) 단계별 품질관리 및 위험관리를 통해 사업의 질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목표시스템 구축 2) 진척 관리를 통해 지연 요소 파악과 문제해결로 일정 내 사업 완료 3) 프로젝트 의사소통 및 이슈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소통 채널과 수단 확보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지원 4) 주기적인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으로 정보보안 철저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개요 가. 사업명: 국립공주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사업 나.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180일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 기간을 심의하였음. [별첨1] ※ 본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위한 기능점수 규모는 210.8FP이며, 해당 규모는 분석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예산: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사업자 선정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제안요청 일반 가. 공통 사항 1)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며, 용역 수행업체(이하 “사업자”)는 기관(이하 “발주처”) 사업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제안 내용은 본 사업에서 제시한 모든 조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3)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정한다. 4) 본 사업 추진 과정 중 구현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고 발주처는 검토 후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제안사는 현 시스템의 운영 현황, 본 사업의 추진 목표 등을 파악하여 개발방법론, 프로세스 등 최적의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시된 개발 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고, 동시에 현업의 업무 적응력을 높이며, 안정적으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및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사업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사의 기술력을 통해 분석, 개발, 적용, 교육, 안정화 등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최적화된 방법으로 수행하여 발주처의 정보시스템 구축 목표를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8)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개발과 관련한 아래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9) 본 사업은 다음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련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최근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구축하되,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저작권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10) 본 사업은 현행 시스템의 업무 흐름 및 DB 구조는 그대로 사용하므로 사업 시작과 동시에 충분히 숙지한 후 개선 모델에 적용하여 기능적인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11) 본 사업 범위에 포함된 업무 서비스에 대해 사업 기간 중 업무 절차 및 행정 사항의 변경으로 개선 수요가 있는 경우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2)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조항 및 제시한 내용 중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마감일 전에 사전 질의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목표시스템 구현을 위해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은 명확히 답변한다. 13) 개발에 사용된 도구 등(S/W, 이미지 및 글꼴 등)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비용 발생 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 1) 현행 정보시스템(통합정보시스템, 포털, 통합로그인, 교수채용시스템 등)의 디자인 및 UI와 이질감 없이 구현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일관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 적용 -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레이아웃을 구현하여야 하며, 계층별 페이지 레이아웃의 일관성 유지

2)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최신 웹 기술이 적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적용과 사용자 중심의 화면설계 및 업무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3)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사용자경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분석 대상의 정의, 사용자업무행태분석, 업무 동선 설계, 프로토타이핑, 사용자 시연을 수행하여 화면 및 메뉴 구성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사용된 그래픽 파일은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다. 개발환경 및 프레임워크 1) 업무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웹 기반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구현 및 최신 기술 등을 검토하여 발주처에 부합된 최적의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2) 최신의 표준 웹(HTML5) 기반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3) 모듈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재사용성이 용이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4) 정보시스템의 개발 사항 변경 관리가 가능하도록 형상관리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스템의 권한 관리 기능을 그대로 활용하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존 사업의 권한 관리에 위배 되지 않는 선에서 개선을 지원한다. 6) 제안한 개발방법론에 따라 단계별, 단위 기능별 산출물을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개발방법론, 산출물의 선정 등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7) 응용시스템은 웹 표준 기술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발 생산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향후 유지보수가 쉽고 편리한 도구를 선정한다. 8) 시스템은 모두 동일 개발도구를 사용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9)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대상 업무에 대하여 자체 프레임워크 또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구축하되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와 상호 호환성 및 확장성을 확보한다. 10) 체계적이고 통합된 개발 및 운영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11) 발주처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 및 확장이 가능하여야 함 12) 개발 이후 운영 서버 환경(시스템, DBMS, Web/Was, HTTPS, SSO 등)과 개발도구(개발툴, 차트툴)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되, 제안사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제안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SW가 있을 경우는 본 사업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13)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개발툴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개발툴을 제안하는 경우, 개발툴은 웹 표준을 준수하고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아야 하며 모바일 서비스(IOS, Android 등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14)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5) 용역사업의 정보보안 이행을 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 서버, 개발용 SW, 개발자 네트워크, 개발용 PC 등 작업환경은 발주처에서 지정한다.

16) 발주처에서 자체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개발자 이용 편의성과 안정성이 있는 개발툴 및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여야 한다. 17) 기존 대내․외 시스템과의 연계/연동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8) 업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개발된 단위 업무별로 가동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법을 제시한다. 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사항 1)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 진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구축해야 한다. 3) 발주처의 정보보안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시행 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구축해야 한다. 4)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비밀 보안 준수해야 한다. 5)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서류(보안 각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6) 제안사는 정보보안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해 보안 업무를 관리하고,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 시스템 구성요건 1) 제안 제품은 본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규격 및 수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 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번호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ECR-001개발도구
기능SFR-001시스템 기본기능
SFR-002웹 표준 준수
SFR-003개발 프레임워크
SFR-004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및 지침 준수
SFR-005전공자율선택제 서비스 개선
SFR-006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서비스 개선
SFR-007사용자 인증 강화
SFR-008취약점 점검 및 보완
성능PER-001디스플레이 시간
PER-002데이터 입력 오류 시 응답
인터페이스SIR-001사용자 인터페이스
데이터DAR-001데이터 표준화
DAR-002데이터 설계
테스트TER-001테스트 일반사항
TER-002단위테스트
TER-003통합테스트
TER-004성능테스트
TER-005사용자테스트
보안SER-001보안 관리
SER-002인원 보안
SER-003벌칙 사항
SER-004자료 관리
SER-005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SER-006네트워크 통제
SER-007누출금지 정보
SER-008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SER-009데이터 보안
SER-010보안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SER-011응용프로그램(응용시스템) 보안 및 취약점 점검
SER-012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13외부 장비 반입 제한
SER-014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시
SER-015정보 유출 방지 및 정보보안 준수
SER-016자료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SER-017용역업체 작업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SER-018원격지 개발 장소 검토 및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 시 보안 사항 준수
품질QUR-001기능 구현 정확성
QUR-002개발 표준 정의
QUR-003품질보증 방안 제시 및 실행
QUR-004결함 발생 시 조치
QUR-005시스템 이해 용이성
제약사항COR-001저작권 준수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프로젝트 관리PMR-001비상연락망
PMR-002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제출
PMR-003개발환경
PMR-004개발방법론
PMR-005의사소통 관리
PMR-006프로젝트 일정 및 진척 관리
PMR-007요구분석 및 기능 정의
PMR-008형상관리
PMR-009산출물 관리
PMR-010위험 및 이슈관리
PMR-011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의무 이행
프로젝트 지원PSR-001교육 지원
PSR-002기술 지원
PSR-003하자보수 및 장애관리

4. 요구사항 상세 가.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번호ECR-01
요구사항 명칭개발도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시스템 개발을 위해 필요한 개발도구(예: 프로그래밍툴, 레포트툴, 차트툴 등)은 국립공주대학교에서 도입한 개발도구를 제공한다.
◦ 단, 제안사가 국립공주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개발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도구를 제안할 경우에는 개발에 필요한 도구 일체를 제안하고 제안 내용의 장단점을 제시한다.
◦ 또한 동작 중인 서비스와 이질감이 없이 구현하는 데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개별로 도입되는 모든 S/W는 서비스 도입 후 1년 이상 무상하자보수(패치 포함)를 제공하여야 한다.
◦ 주요 사양 및 기능
(공통)
- HTML5를 지원하는 모든 플랫폼에서 지원
-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운용(IE, FireFox, 크롬, 사파리 등)
- 서버 OS에 비 종속(Windows, Linux, Unix 등 다양하게 지원)
- DBMS와 WAS 종류에 비 종속
- 지속적인 패치 및 관리 가능
(프로그래밍툴)
- 템플릿 작성 용이
- 형상 관리 기능 제공
- 손쉬운 파일 배포
(리포트 기능)
- 미리보기/인쇄/다른 파일형태로 저장
- 특정 페이지 지정인쇄
- 손쉬운 리포트 파일 배포
(차트 기능)
-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 종속
- 다양한 차트(Line, column, Area, Pie, Radar, image 등) 지원
- 차트별 구현 샘플 제공 등

나.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기본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국립공주대학교의 요구사항 및 서비스와 시스템 간 연계 방안을 고려하여 최적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안하여야 한다.
◦ UI는 직관적이면서도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여야 한다.
◦ 최신 웹 기술을 적용한 사용자 중심의 화면설계 및 업무기능을 제공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 시스템의 추후 확장성과 상호 호환성을 고려하여 설계‧구축되어야 한다.
◦ 포털 페이지 구성 시 학내 시스템들과의 연계를 위해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간 유사‧중복 기능이 있을 시 데이터를 이중 관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립공주대학교 요구 시 기반 시스템의 데이터 변환 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도나 변화에 따른 시스템의 수정을 최소화하거나 유연하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웹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구축된 시스템은 브라우저의 상호운용성 문제를 초래하는 기술(Active-X)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국립전파연구원)를 준용한다.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를 준용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개발 프레임워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되는 프레임워크는 시스템의 안정성, 고성능,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 아키텍처 구조와 성능 및 상세 기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검증된 아키텍처 및 공통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고 시스템의 품질향상과 산출물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 향상을 가져와야 한다.
◦ 체계적이고 자동화된 개발 및 운영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 단위 업무, 컴포넌트, 모듈, 소스코드 등의 재사용을 위한 개발 방법을 제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공통 요소를 도출하여 개발하고 해당 공통 요소의 관리 방안 및 재사용을 위한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다양한 유형의 템플릿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여 개발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전공자율선택제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기초 정보 관리
- 전공 신청 일정 관리
- 전공 배정 기준 관리(교과목, 상담, 비교과 등) 등
◦ 전공 신청
- 자율전공 유형별 희망 전공 신청 기능
- 신청 기준 및 우선선발 요건 충족 여부 표시
- 학생별 신청 가능 학과 표시 등
◦ 전공 배정
-‘우선선발 요건’충족자를 희망 전공에 우선 배정
- 전공 미배정자는‘자율설계전공’으로 배정
- 학과별 선발 기준 적용
- 학생 소속을 자율전공학부에서 배정된 학과(전공)로 변경 등
◦ 중도탈락
- 학적 변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도탈락 현황 실시간 추적
- 유형별(입학, 캠퍼스, 소속학과 등) 중도탈락률 교차 분석
- 자율설계전공 학생의 학적, 성적, 비교과 등 현황 모니터링
- 전공 배정 전 ‘중도탈락위험군’ 집중관리 프로그램 구축 등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006
요구사항 명칭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국립공주대학교 학칙 개정 등으로 인해 교육체제가 개편되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 국립공주대학교 정보시스템개선협의체 등을 통한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 그 외 국립공주대학교 정보시스템(포탈시스템, 통합로그인, 포탈, 통합정보시스템, 교수채용시스템 등) 개선 요청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007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증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중복 로그인 차단) 포탈 및 통합정보시스템 중복 로그인 차단
※ 후입 선출 방식(기존 세션 종료 후 새로운 세션만 유지) 등
◦ (2차 인증 고도화)
- 학생 로그인 시 2차 인증 절차 도입(구글 OTP, 이메일 인증 등)
- 외국인 교직원‧학생 이용할 수 있는 2차 인증 기능 구축
◦ (사용자 인증 강화) 포탈, 통합정보시스템, 교수채용시스템 등에서 개인정보 열람/수정, 비밀번호 수정 등 화면 접근 시 사용자 인증 절차 추가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008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점검 및 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국립공주대학교 정보시스템 대상으로 웹 취약점 점검, 공격표면관리(ASM), 소스코드 분석, 모의해킹 등을 수행하고 OWASP TOP 10 기준을 준수하여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다.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디스플레이 시간은 정보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축된 시스템의 모든 페이지는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한다.
◦ 단, 임의의 조건에 따른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가 있거나 사용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알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입력 오류 시 응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의 오류나 경고, 기타 안내 메시지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 또는 저장한 지 3초 이내에 표시해야 한다. 단, 임의의 조건에 따른 대량 작업이나 사용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알리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오류 및 경고, 기타 안내 메시지는 사용자가 쉽게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효율성과 일관성, 사용 편리성을 위한 개발 표준 인터페이스 방안을 수립하고 그 지침에 따라 시스템을 설계, 구현해야 한다.
◦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화면 및 기능은 안정적이고 일관된 레이아웃을 통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해당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말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사용자가 조회나 삭제, 배치 등의 작업을 완료한 경우, 수행 결과에 따른 적절한 메시지를 제공해야 한다.
◦ 조회 또는 검색된 범위 안의 값이 없거나 조건을 넘어선 경우 사용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제공해야 한다.

마.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등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수한다.
◦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공통 코드 및 기준 코드는 기존 국립공주대학교 시스템의 정의를 준수한다.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설계는 기존 국립공주대학교 DBMS를 활용한다.
◦ 단, 신규 데이터 설계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규정 개정 및 업무 변경에 대한 물리적인 구성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성, 확장성이 반영된 데이터 구성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데이터 모델의 무결성, 안정성, 일치성, 기밀성, 가용성을 확보하여 시스템 성능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 데이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데이터 간 관계 분석, 데이터 표준화 수립, 중복 데이터 제거 등 통합된 표준 데이터로 설계하여야 한다.
◦ 현업 요구사항 추가 도출 및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모델을 설계하여야 한다.
◦ 대용량 데이터의 빠른 접근 및 추출, 적재 등이 쉽도록 데이터의 구조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암호화하여 적용해야 한다.
◦ 필요시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작업을 실시하고,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을 개선해야 한다.
◦ 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바.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보완 작업을 통해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 테스트 단계별 수행 방법과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적합/부적합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의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 품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시험케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때 오류 데이터를 포함하여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가 수행되도록 한다.
◦ 필요시 장비나 S/W 등의 공급자와 적극적인 협조와 업무 분장을 통해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 테스트 계획서에는 요구사항 정의서의 각 항목이 함께 명시되어 요구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단위테스트는 각 프로그램 화면 단위, 기능단위 별로 세부 테스트 내용을 정의 후 진행되어야 한다.
◦ 테스트 시에는 실 운영과 유사/동일 환경에서 테스트가 진행되어야 한다.
◦ 단위테스트는 테스트 계획서 작성 후 테스트 일정에 따른 테스트가 진행되어야 하고 시나리오 또는 시험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 보고 및 보완 조치 등의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 또한 테스트는 1차 개발사, 2차 업무 담당자 순으로 진행한다.
◦ 단위테스트의 수행 결과에 따른 이슈 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고 보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칭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각 단위업무 및 연계시스템 간 상호운영계획 또는 인터페이스 정의서가 준비되어야 한다.
◦ 테스트 시에는 실 운영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테스트가 진행되어야 한다.
◦ 통합테스트는 테스트 계획서 작성 후 테스트 일정에 따른 테스트가 진행되어야 하고 시나리오 또는 시험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 보고 및 보완 조치 등의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 또한 테스트는 1차 개발사, 2차 업무 담당자의 테스트 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통합테스트의 수행 결과에 따른 이슈 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고 보안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번호TER-004
요구사항 명칭성능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성능테스트 대상 업무 및 기능에 대한 정의 후 테스트가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시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테스트 시에는 실 운영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테스트가 진행되어야 한다.
◦ 성능테스트에 필요한 장비나 S/W 등의 외부 업체와 협업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성능테스트의 수행 결과에 따른 이슈 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고 보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번호TER-005
요구사항 명칭사용자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업무 관련 담당자가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 및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 학교와 협의하여 사용자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 사용자테스트의 수행 결과에 따른 이슈 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고 보완 작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벌칙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공주대학교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정보누출 시 부정당 사업자 등록 및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자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사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국립공주대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기간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단, 국립공주대학교가 승인하면 적절한 절차에 의해 반출ㆍ입 할 수 있다.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 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시에는 국립공주대학교의 불용 처리 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계약 상대자는 국립공주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단,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가 직접 요청하고 국립공주대학교의 보안정책에 따라 접속이 허용된 노트북, PC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 인터넷 이용 시 본 사업 목적 외 방화벽 등을 이용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아니하며, 무단 이용 시 보안 위반으로 간주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누출금지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아래 누출금지대상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① 사업 대상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외 국립공주대학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및 용역사업 수행 중 습득‧인지한 보안정보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역사업자가 진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최종산출물 등의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국립공주대학교의 문서 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 국립공주대학교에서 제공받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국립공주대학교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 완료 시 노트북, PC, 보조기억장치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립공주대학교의 관련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한다.
◦ 사업종료 전,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계약 상대자가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DB 데이터 및 시스템 간 데이터 교환 중 보안이 필요한 패스워드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 외부 유출 시 문제가 되는 정보는 반드시 암/복호화하여 사용하고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
◦ 암/복호화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국립공주대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번호SER-010
요구사항 명칭보안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구현되는 응용시스템은 공공기관의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가이드, 시큐어 코딩 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가이드를 적용하여 응용시스템을 개발하고 보안 약점을 진단해야 한다.
◦ 국가정보원의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구축시스템 및 개발 영역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단계별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을 준수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번호SER-011
요구사항 명칭응용프로그램(응용시스템) 보안 및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웹서버 및 응용프로그램의 외부 오픈 전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거하고 보안 설정을 사전 확인한다.
◦ 웹사이트 내 모든 유형의 웹페이지 콘텐츠에 대해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차단 기능을 적용한다.
◦ 응용프로그램의 보안 범위는 개발되는 전체 소스 및 제안 툴에 해당한다.
◦ 사업 완료 전에 웹서버 보안 취약점 대응 가이드’를 참고하여 취약점 진단 및 조치(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의뢰)를 실시하여 ‘취약점 진단 및 조치 결과보고서’를 국립공주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조치 요청에 응해야 한다.
◦‘취약점 진단 및 조치 결과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점검 대상 시스템 정보
․ 점검 계획, 방법 (도구 정보 포함)
․ 점검 인원, 시간
․ 점검 영역
- 정보시스템 내부 취약점 점검([붙임8-1] 서버 보안관리 점검표)
- 정보시스템 서비스 취약점 점검 ([붙임8-2] 공개서비스 보안관리 점검표)
․ 점검 결과 요약
․ 각 시스템의 취약점 및 위험성 상세 정보
◦ 사업종료 전 국립공주대학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취약점 진단 및 조치 결과 보고를 제출하여 검토 완료 후 이상이 없을 때 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
◦ 제안사에서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 및 도입 S/W와 그 외에도 해당 응용프로그램이 동작하기 위해 Web/Was(Jeus) 등의 관련 SW에 대하여 패치 및 업데이트를 주도하여야 하며 패치 적용 전후에 해당 영향도를 분석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패치 일시 및 절차 공지, 절차에 따른 패치 적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 패치 적용보고서 작성 후 통보하여야 한다.
◦ 이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응용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하고, 클라이언트 스크립트(Client side script, Javascript, VB script등)에 보안상 취약한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를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번호SER-012
요구사항 명칭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참여 인원 중 1명(PM)을 보안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립공주대학교 보안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책임자와 참여 인원은 보안 서약서와 기밀보안대책준수서약서를 작성하여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 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국립공주대학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하여 법률 또는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참여 인원에 대하여 수시로 정보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 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국립공주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의무 참석하여야 한다.
◦ 반입되는 모든 시스템은 시건 장치로 시건하는 등 물리적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확약서[붙임5-3]를 제출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번호SER-013
요구사항 명칭외부 장비 반입 제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는 사전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 장비의 반입·반출 시마다 국립공주대학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악성코드 감염 여부·자료 폐기 및 반출·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번호SER-014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본교의 보안업무규정 및 지침(정보보호지침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 본 사업은 업무 특성상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정보 등이 있으므로 프로젝트팀 내부에 정보보안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핵심 투입 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 교육 등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의 백업 및 반․출입 관리 대책
∙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보호 및 유출 방지 대책
∙ 인원 및 일반정보의 보호 대책
∙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번호SER-015
요구사항 명칭정보 유출 방지 및 정보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계약 상대자는 본교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료 후라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 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된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본교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본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가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계약 상대자는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 중 누출금지 정보(SER-006 ‘누출금지 정보’ 참조)를 누출하게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3호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계약 상대자는 본교 통제구역 출입 시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주요 전산시스템 운영에 있어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하여 보안정책에 따라 주도적으로 전산시스템의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사전 보안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사업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 서약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대표자는 참여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관리를 해야 한다.
◦ 계약 상대자가 계약을 준수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계약 상대자는 시스템 구축 및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계약 상대자는 사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본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 보안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안상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계약 상대자는 이를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련 규정 및 본교 정보보안 업무처리 규정을 적용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번호SER-016
요구사항 명칭자료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 SER-015에서 정한 보안자료 정보 유출 방지 외에도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취급하게 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붙임5-4]개인정보 취급자 보안서약서’ 및 ‘[붙임5-5]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에 의거 개인정보 위탁 및 취급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서식 및 계약 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정보보안담당관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 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국립공주대학교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은 확인하는 즉시 삭제 하여야 한다.(상용메일 사용금지)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최종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 삭제 등 보안 조치를 통해 사업 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붙임5-3]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번호SER-017
요구사항 명칭용역업체 작업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작업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 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 작업 장소에 대하여 일일 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작업 장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 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함
◦ 작업 장소의 PC에 대하여 월 1회 “내PC 지키미”,“Privacy-i" 등 국립공주대학교 정보화본부에서 의무 수행으로 지정된 프로그램의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작업 장소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작업 장소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금지함
※ 보조 기억 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출·입 시마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PC, 보조 기억 매체 등 저장장치는 사업의 담당 직원 책임하에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인원의 노트북 반출‧입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반입(반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입 후 시건장치로 고정하고 반출 시에는 완전 포맷 후 승인받고 반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번호SER-018
요구사항 명칭원격지 개발 장소 검토 및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 시 보안 사항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국립공주대학교가 제공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되 이외(이하 “원격지”)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주대학교와 협의하여 보안 요구사항(SER-017)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하여야 한다. 공주대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자 제시안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음.
◦ 원격지에서 온라인으로 개발 시 다음 각호에 따른 보안대책을 따라야 함.
가.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나. 지정 단말기는 공주대학교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이하 VPN)을 통해서만 접속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다. 공주대학교 VPN 통해서 접속한 접속 단말기도 개발에 필요한 단말기에만 접속하는 등 소통 구간 보호․ 통제
다.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라.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마.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아.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으로 간주한다.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개발 표준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응용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환경 및 기술에 대한 적용 방안을 개발표준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개발자에게 사전 배포 및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 작성된 개발표준문서와 지침에 따라 개발을 진행하고 필요시 그 보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방안 제시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및 프로그램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와 품질목표수준, 품질보증 내역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화도구(Tool)가 있을 경우 이의 활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품질보증 활동을 위해 단계별 효율적인 점검 방법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 품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전반적인 품질관리(산출물관리, 일정관리, 성과관리, 자체 검사 등)을 수행해야 한다.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품질보증 활동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결함 발생 시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오류는 100% 조치해야 한다. 단, 사업자의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는 협의에 의해 제외될 수 있다.
◦ 시스템 오픈 이후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서는 그 조치 및 예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번호QUR-005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와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산출물별로 해당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과 운영자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한다.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인터페이스 정의서에 기술하여 제공해야 한다.

자. 제약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저작권 준수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사용되는 H/W, S/W와 콘텐츠 등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공개 S/W를 사용할 경우 해당 S/W의 유지보수 방안 및 라이센스 확보 방안에 대해 제시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언어 및 개발툴 등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한 템플릿,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설계 구현에 관련된 기술적인 요소, 산출물 등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국립공주대학교와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국립공주대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료는 사업수행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저작권 및 제3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 없음을 확인한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립공주대학교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32(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비상연락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계약 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개발 책임자와 참여 인원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조직도와 비상 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국립공주대학교에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은 수행 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시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개발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국립공주대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자는 별도 원격지에서 개발하고자 할 경우, 국립공주대학교에서 제시하는 원격지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발 및 자료 전환, 테스트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반 환경은 최대한 기존 서버 환경과 유사‧동일하게 구현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기존 운영환경이 아닌 별도의 개발환경을 제시할 경우, 개발방법론은 제안사가 본 시스템 개발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론을 선택하여 제안하고 특징과 설명, 장·단점, 선정사유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된 개발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구축 시 발생되는 착오와 소프트웨어의 품질저하, 생산성 저하, 납기 지연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개발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확보해야 한다.
◦ 제안된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과 상세 내용 등을 제시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 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도 응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 기간 동안 사업수행과 관련된 보고서를 정해진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 보고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 과업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를 계약 종료일 전에 제출하여 국립공주대학교의 승인을 받는다.
구 분시 기수 량비 고
착수 보고사업 착수 시1부파일
주간 보고매주
월간 보고매월
중간 보고사업 중
완료 보고사업종료 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일정 및 진척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납기 내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WBS)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자는 방법론에서 결정된 단계별 수행 활동에 대해 활동내역, 투입공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WBS는 제안한 개발방법론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최하위 레벨은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제안한 개발방법론에 따라 개발 단계별, 작업 단위별로 작업절차가 고려된 일정계획 및 세부 활동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동안 내·외부 관계자 참석하에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고자료 작성을 준비한다.
◦ 계약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주·월간 보고의 수행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이슈 및 대응 방안 등을 제출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요구분석 및 기능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각 화면 구현은 업무 담당자 및 전산 담당자와 협의하여 상세 요구분석 및 기능 정의를 실시한다.
◦ 요구사항 정의서에는 과업 대비표 및 상기 회의 내용과 연계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 시 개발 내역 및 구축 시스템에 대한 형상관리 및 배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산출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구축 단계별 제출 방법과 부수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하단 산출물은 기본 사항임.)
◦ 제시된 모든 산출물의 제작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 본 사업의 산출물 소유권은 본 대학에 있다.
◦ 산출물의 변경에 대해서는 버전관리를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구분문서명
분석 및 설계요구사항정의서(과업대비표 및 회의록과 연계)
업무기술서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엔티티관계도)
데이터흐름도
메뉴기능정의서
화면정의서(목록)
테이블 / 프로그램 명세서
단위시험 / 통합시험 계획
구현단위시험 / 통합시험 체크리스트
프로그램 목록과 소스
시험 및 보고단위시험결과서
통합시험결과서
설치 및 운영운영자 매뉴얼 / 사용자 매뉴얼
검수확인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위험 및 이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일정지연이나 품질저하 등의 Risk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내·외부 시스템 간 연계 및 활용에 따른 개발 과정에 대한 리스크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진흥법」제22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ʹ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계약 상대자는 국립공주대학교가 요청할 경우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On-site 교육 포함)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이때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에는 교육과목, 교육 방법, 교육 시기, 대상 인원, 소요 비용(유상/무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국립공주대학교의 요청이 있을 시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및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설계부터 통합 이력 관리 핵심 투입 인력과의 협업 및 조기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무상으로 보수해야 한다.
◦ 사업자는 구축되는 소프트웨어 및 도입되는 S/W의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 내에 구축된 시스템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본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사업자는 즉각 그 조치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 종료 후 12개월간 시스템 이상발생 혹은 장애 접수 후 12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및 핵심 투입 인력이 지정 확보되어야 한다.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 수행한다.

5.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작성근거: 국가정보원, 교육부 –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가. 공통 사항 1)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3)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붙임6]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붙임7]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참고 나.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참여 인원 중 보안 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 후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붙임5]보안 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 변동사항(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참여 인원에 대하여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1)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2)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3)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4)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장착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5)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6)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최종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 삭제 등 보안 조치를 통해 사업 관련 산출물(중간 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인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무실 ․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1)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 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 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 보안점검 및 월 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보안 점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현행화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 1회 “내PC지키미”를 실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6) 사업 참여 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 7)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8) 사업 참여 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마.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1)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접속 한다. 3)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웹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 보안 담당자에게 요청하고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은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 4) 사업 참여 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 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서는 접근권한을 회수하거나 계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 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가. 적용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여야 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개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4)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배점·평가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제안사(계약 상대자)는 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 기간 또는 사업종료 이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3)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4) 종합평가점수와 기술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나. 기술평가 방법 ※ [별첨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조 1) 기술평가(발표, 질의응답)는 국립공주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함 2)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가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참가자격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임 ※ [별첨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5) (적정사업기간 산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실시하였음 ※ [별첨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6) (과업내용 확정 심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별첨2]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7)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으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8호 서식 8) (하도급 불허) 일관성 있는 신속한 개발을 위해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과업·요구

Ⅶ 사업수행 지침

1. 책임소재 가. 용역업체는 국립공주대학교와 협의하에 본 용역을 진행하되 국립공주대학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에 그 책임은 용역업체에게 있다. 나. 용역 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 및 이용 시설에 대한 책임은 용역업체에게 있다. 2. 사업수행 지침 가. 본 사업은 제안서 내용 및 국립공주대학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 및 지적 사항은 국립공주대학교와 협의하여 조정, 보완한다. 다. 사업수행 중 과업 내용 변경 발생 시에 용역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라. 사업 결과물은 국립공주대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마. 용역업체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붙임1 】

제안업체 일반현황

1. 기본정보사업명국립공주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사업
1. 기본정보영향평가단계□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ㆍ교육체제 개편에 대응하여 정보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학내 구성원의 정보시스템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ㆍ대학 정보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OWASP 기준을 적용하여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점검하고 시스템 보완 추진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6년 9월 ~ 2027년 2월
구분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운영기관☑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170,000명
□ 타 기관 직원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ㆍ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동일ㆍ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ㆍ
ㆍ
ㆍ
ㆍ
4. 사업의 필요성ㆍ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ㆍ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사업명국립공주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사업
작성일2026. 8. 5.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교육부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배점·평가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별첨 5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서식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서식 2. 정량적 평가 기준 【 별첨 5-1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차등점수제 미적용)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대분류중분류평가요소배점비고
기술
평가
(90)
정량적평가
분야
(15)
제안업체의 경영상태o 신용평가등급5
유사사업 수행실적o 제안업체의 최근 3년 이내 정보시스템 고도화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o 제안사 기술인력 보유현황
정량적 평가분야 소계15
정성적평가
분야
(75)
제안업체 일반o 제안사 일반현황
o 조직 및 인원
o 주요 사업 실적
o 주요 사업 내용
5
사업수행부문사업이해도o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o 제안의 범위 및 전제 조건의 적합성
o 제안의 특징 및 장점
10
사업수행 전략o 정보시스템 고도화 방법, 지원체계의 적정성
o 비상대응 체계 구축 방안의 적정성
o 정보시스템 고도화 업무의 지속적인 개선 방안 우수성
사업수행 방안o 사업수행 방안의 적정성
o 정보시스템 고도화 수행을 위한 전문업체와 협력 방안의 우수성
사업관리 부문관리방법론o 사업수행 산출물 적정성
o 사업수행 중 보고 계획의 적정성
5
일정관리o 사업수행 일정관리 방안의 적정성
기밀보안o 정보보안 계획 및 대책의 적정성
업무인계 방안o 업무인수ㆍ인계 방안의 적정성
지원부문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비상대책o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의 우수성
o 하자보수 계획의 우수성
o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20
정성적 평가분야 소계75
기술능력 평가 소계90
가격평가
(10)
가격제안(10)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10
합 계100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유사사업 수행실적 ※ 수행실적 인정범위: 정보시스템(홈페이지 미포함) 구축(개발) 사업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H/W만 납품한 경우는 해당 안함)으로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

평가등급평점
2억원 이상배점의 100%
1.8억 이상 2억 미만배점의 90%
1.6억 이상 1.8억 미만배점의 80%
1.6억 미만배점의 70%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기술인력 보유현황 : 제안사 소속 기술자만 인정

평가 항목배점평가 기준평점
◦ 기술인력 보유현황5- 5명 이상5.0
- 4명 이상 5명 미만4.6
- 3명 이상 4명 미만4.2
- 2명 이상 3명 미만3.8
- 0명 이상 2명 미만3.5

※ [주] 1.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 국가기술자격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등급 및 기술자격에 대해 평가 2. 보유기술자는 소속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한 정규직 기준 3. 공동수급체인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구성원별로 각각 평점을 산정한 후 해당하는 평점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평점을 합산하여 산정 4. 보유인력(명) 산출 방법: (특급기술자수*1.5) + (고급기술자수*1.3) + (중급기술자수*1.0) + (초급기술자수*0.0) ※ 기술인력 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표

구 분기술 자격기준비고
특급기술자기술사
기사 9년 이상 경력
산업기사 13년 이상 경력
고급기술자기사 6년 이상 경력
산업기사 10년 이상 경력
중급기술자기사 3년 이상 경력
산업기사 7년 이상 경력
초급기술자기사, 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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