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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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꽃마루전시장 및 별관(동편) 2층 리모델링 공사
울산광역시교육청 · 실내건축·리모델링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디자인이브
- 계약금액
- 70,806,94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7,907만원
- 참가
- 133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0413 | 09/30(수) | 70,806,94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디자인이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2761 | 09/30(수) | 70,806,94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디자인이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울산교육청 꽃마루전시장 및 별관(동편) 2층 로비를 리모델링하는 실내건축 공사입니다. 철거 후 목공·금속·창호·유리·도장·바닥재 등 실내 마감 공사를 시공합니다.
- 가설공사: 조립말비계 설치·해체, 수평내부비계, 건축물 보양,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 철거공사: 각관·천장마감재·흡음텍스·합판·아크릴판·석고판·창호 철거 및 건설폐기물 상차·운반·처리
- 목공사 및 수장공사: 벽체틀 설치, 비닐시트 깔기, 천장텍스·석고판·합판 붙임, 방염목재타공흡음재 설치, 경량칸막이(Dry Wall) 시공
- 금속공사: 스테인리스 재료분리대 및 알루미늄 몰딩 설치
- 창호 및 유리공사: 알루미늄 고정창·여닫이문, 무빙글라스, 시스템도어, 스텐고정창 설치와 강화유리·복층유리 시공 및 코킹
- 미장·칠·수장바닥재 공사: 셀프레벨링 모르타르 시공, 수성페인트·래커에나멜 등 도장, 비닐시트 및 데코타일 바닥재 시공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4765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꽃마루전시장 및 별관 2층 리모델링 실내건축 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전시장·별관 2층 로비의 마감·칸막이·창호·철거를 포함한 실내공간 개선 공사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 가설공사(비계·보양·현장정리·준공청소)
- 철거공사(천장·합판·아크릴·창호 해체)
- 목공사 및 수장공사(합판·석고보드·흡음재)
- 금속공사(재료분리대·AL몰딩)
- 미장공사(셀프레벨링 모르타르)
- 창호 및 유리공사(AL창호·시스템도어·강화유리·무빙글라스)
- 칠공사(수성페인트·세라민페인트)
- 건설폐기물 상차·운반·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 지역제한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1,88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9,06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573,49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울산광역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765-000
- 참조번호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01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1,88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견적공고문) 울산교육청 꽃마루전시장 및 별관(동편) 2층 리모델링 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견적공고문) 울산교육청 꽃마루전시장 및 별관(동편) 2층 리모델링 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 울산교육청 꽃마루전시장 및 별관(동편) 2층 리모델링 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 울산교육청 꽃마루전시장 및 별관(동편) 2층 리모델링 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울산교육청 꽃마루전시장 및 별관(동편) 2층 리모델링 공사 1-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1-3. 공사개요 :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1-4. 기초금액 : 금79,068,000원(추정가격 71,880,000원 + 부가세 7,188,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2-3.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3-2. 개찰일시 : 2026. 9. 23.(수) 11:00 3-3.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6-1.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 울산교육청 꽃마루전시장 및 별관(동편) 2층 리모델링 공사.xlsx ===
원가계산서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울산교육청꽃마루전시장및별관2층로비리모델링공사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 * 3.11% | ||||
| CD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CE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 | ||||
| CH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경비) * 0.3% | ||||
| CJ | 건설폐기물처리비 | |||||
| CL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 * 0.1%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2%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S2 | 총 공 사 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울산교육청꽃마루전시장및별관2층로비리모델링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울산교육청꽃마루전시장및별관2층로비리모델링공사 | 1 | 01 | 1 | ||||||||||||||||
| 0101 ■건축공사 | 0101 | 01 | 2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102 | ||||||||||||||||||
| 010103 금 속 공 사 | 010103 | ||||||||||||||||||
| 010104 미 장 공 사 | 010104 | ||||||||||||||||||
| 010105 창호 및 유리공사 | 010105 | ||||||||||||||||||
| 010106 칠 공 사 | 010106 | ||||||||||||||||||
| 010107 철 거 공 사 | 010107 | ||||||||||||||||||
|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 | 6 | 2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울산교육청꽃마루전시장및별관2층로비리모델링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가 설 공 사 | ■건축공사 | 010101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2 | 호표 1 | 342978CAD91F970A828210995C21 | T | F | F | 010101342978CAD91F970A828210995C21 | 4 | |||||||||||||||||||||||||||||||||||||
| 수평내부비계(강관) | 3개월 이하 | M2 | 59 | 호표 2 | 342978CAD91F970A9376C0E6E4E2 | 010101342978CAD91F970A9376C0E6E4E2 | 5 | ||||||||||||||||||||||||||||||||||||||||
| 건축물현장정리 | 청소 및 뒤정리 | 125 | 호표 3 | 342978CF5D0091ED9426005D7A5F | 010101342978CF5D0091ED9426005D7A5F | 6 | |||||||||||||||||||||||||||||||||||||||||
| 준공청소 | 호표 4 | 342978CF588496C4138770617C11 | 010101342978CF588496C4138770617C11 | 7 | |||||||||||||||||||||||||||||||||||||||||||
| 건축물보양 | 보양지 붙이기 | 66 | 호표 5 | 342978CF5E2D9B2B9A1A904AFE62 | 010101342978CF5E2D9B2B9A1A904AFE62 | 10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 ■건축공사 | 010102 | |||||||||||||||||||||||||||||||||||||||||||||
| 벽체틀 설치(미송) | 30*30, @450*450 | M2 | 28 | 호표 6 | 342970174CC4988446C010503265 | T | F | F | 010102342970174CC4988446C010503265 | 12 | |||||||||||||||||||||||||||||||||||||
| 비닐시트 깔기 | 비닐시트, 3.45mm, 친환경기능성흡음바닥재 | 59 | 호표 7 | 342976FC46929B1E83062079018C | 010102342976FC46929B1E83062079018C | 13 | |||||||||||||||||||||||||||||||||||||||||
| 천장텍스붙임 | 불연천장재, 마이톤, M-Bar용, 15*300*600mm | 21 | 호표 8 | 342976FE75B79ABEE5550094640A | 010102342976FE75B79ABEE5550094640A | 14 | |||||||||||||||||||||||||||||||||||||||||
|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 벽, 석고보드(방수),12.5T*1겹 붙임 | 100 | 호표 9 | 342976FE765D90C010FA5047AD09 | 010102342976FE765D90C010FA5047AD09 | 15 | |||||||||||||||||||||||||||||||||||||||||
| 천장, 석고보드(일반),9.5T*1겹 붙임 | 21 | 호표 10 | 342976FE765D90FD5AD3C081B550 | 010102342976FE765D90FD5AD3C081B550 | 16 | ||||||||||||||||||||||||||||||||||||||||||
| 벽, 합판붙임 | 9.0mm(합판포함) | 28 | 호표 11 | 342976FE7035991A4C04307C5F79 | 010102342976FE7035991A4C04307C5F79 | 17 | |||||||||||||||||||||||||||||||||||||||||
| 벽, 자작나무합판붙임 | 6.0mm(합판포함), 방염 | 호표 12 | 342976FE7035991A4C04307C59D5 | 010102342976FE7035991A4C04307C59D5 | 18 | ||||||||||||||||||||||||||||||||||||||||||
| 천장, 합판붙임 | 12.0mm(합판포함) | 45 | 호표 13 | 342976FE7035991A4C04307C5AF7 | 010102342976FE7035991A4C04307C5AF7 | 19 | |||||||||||||||||||||||||||||||||||||||||
| 방염목재타공흡음재설치 | 천장 T=15mm | 호표 14 | 342976F094E595262EC810764894 | 010102342976F094E595262EC810764894 | 20 | ||||||||||||||||||||||||||||||||||||||||||
| DRY WALL(C-100) | 석고보드9.5t 2겹양면+GW50t | 31 | 호표 15 | 342976F094E595262ECFA0613750 | 010102342976F094E595262ECFA0613750 | 2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금 속 공 사 | ■건축공사 | 010103 | |||||||||||||||||||||||||||||||||||||||||||||
|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 바닥, W10*H30*1.5t | M | 4 | 호표 16 | 342976FA983B96C531B670C5F7C7 | T | F | F | 010103342976FA983B96C531B670C5F7C7 | 25 | |||||||||||||||||||||||||||||||||||||
| AL몰딩설치 | 칼라,ㄷ형,L형,Z형 | 56 | 호표 17 | 342976F4732F96586EB5A025700F | 010103342976F4732F96586EB5A025700F | 28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미 장 공 사 | ■건축공사 | 010104 | |||||||||||||||||||||||||||||||||||||||||||||
| 셀프레벨링 모르타르 | 바닥, 5mm | M2 | 59 | 호표 18 | 34297EB5BECC9C18D210D0F3514F | T | F | F | 01010434297EB5BECC9C18D210D0F3514F | 105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창호 및 유리공사 | ■건축공사 | 010105 | |||||||||||||||||||||||||||||||||||||||||||||
| GD01[AL.고정창+여닫이문] | 20.650 x 2.650 = 54.722 | EA | 1 | 호표 19 | 34297596F4C692F811DE708260BD | T | F | F | 01010534297596F4C692F811DE708260BD | 41 | |||||||||||||||||||||||||||||||||||||
| GD02[무빙글라스] | 4.950 x 2.650 = 13.117 | 자재 76 | 3599B530E6AB9CDC9739F066EB6BC6F7547E | F | T | 0101053599B530E6AB9CDC9739F066EB6BC6F7547E | 75 | ||||||||||||||||||||||||||||||||||||||||
| SSD01[시스템도어(양개)] | 1.800 x 2.400 = 4.320 | 2 | 자재 75 | 3599B530E6AB9CDC9739F066EB6BC6F7547C | 0101053599B530E6AB9CDC9739F066EB6BC6F7547C | 73 | |||||||||||||||||||||||||||||||||||||||||
| SSD01'1[스텐고정창(방염시트마감)] | 호표 20 | 34297596F4C692F811DE708260BB | T | F | 01010534297596F4C692F811DE708260BB | 44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90 | 호표 21 | 3429717A4ECD9F01411B20F16BD0 | 0101053429717A4ECD9F01411B20F16BD0 | 40 | ||||||||||||||||||||||||||||||||||||||||
| 창문틀 주위 충전 | 발포우레탄 충전 | 45 | 호표 22 | 3429759176A796C1F7EAE0E3013B | 0101053429759176A796C1F7EAE0E3013B | 51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8mm | M2 | 9 | 자재 34 | 330930C934969ED1B3B82097E5E5BD1401DB | F | T | 010105330930C934969ED1B3B82097E5E5BD1401DB | 37 | ||||||||||||||||||||||||||||||||||||||
| 강화유리, 투명, 12mm | 51 | 자재 35 | 330930C934969ED1B3B82097E5E5BD1401D9 | 010105330930C934969ED1B3B82097E5E5BD1401D9 | 38 | ||||||||||||||||||||||||||||||||||||||||||
| 복층유리 | 복층유리, 로이, 투명, 26mm(투명5+아르곤16+로이5) | 9 | 자재 36 | 330930C934969ED12C73801C13930CA2EBE7 | 010105330930C934969ED12C73801C13930CA2EBE7 | 71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9mm 이하 | 호표 23 | 342975906D889A14BD9110ED296A | T | F | 010105342975906D889A14BD9110ED296A | 52 | ||||||||||||||||||||||||||||||||||||||||
| 유리두께 12mm 이하 | 51 | 호표 24 | 342975906D889A14BD9110ED2EEB | 010105342975906D889A14BD9110ED2EEB | 53 |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 유리두께 28mm 이하 | 9 | 호표 25 | 3429759FD170919ED525E0C3601F | 0101053429759FD170919ED525E0C3601F | 72 |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165 | 호표 26 | 3429717A4FD49E49A9E4E0C0FB2E | 0101053429717A4FD49E49A9E4E0C0FB2E | 39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칠 공 사 | ■건축공사 | 010106 | |||||||||||||||||||||||||||||||||||||||||||||
|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붓칠, 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 M2 | 5 | 호표 27 | 342977E6566D98E59E7B5077463E | T | F | F | 010106342977E6566D98E59E7B5077463E | 102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프라이머1회포함) |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 140 | 호표 28 | 342977E77D759A759EF8F0393A72 | 010106342977E77D759A759EF8F0393A72 | 104 | |||||||||||||||||||||||||||||||||||||||||
| [ 합 계 ] | TOTAL | ||||||||||||||||||||||||||||||||||||||||||||||
| 010107 철 거 공 사 | ■건축공사 | 010107 | |||||||||||||||||||||||||||||||||||||||||||||
| 각관철거 | ㅁ-100*100*4.0T | M | 43 | 호표 29 | 3429685E5B78992A0BC7D0BFE09C | T | F | F | 0101073429685E5B78992A0BC7D0BFE09C | 57 | |||||||||||||||||||||||||||||||||||||
| 천장마감재컷팅 | 33 | 호표 30 | 3429685E5B78992A30CE90097366 | 0101073429685E5B78992A30CE90097366 | 59 | ||||||||||||||||||||||||||||||||||||||||||
| 흡음텍스 해체 | 천장, 15.0T | M2 | 66 | 호표 31 | 3429685E521D9F65924C406388D8 | 0101073429685E521D9F65924C406388D8 | 90 | ||||||||||||||||||||||||||||||||||||||||
| 합판 철거 | 벽(파티션), 9.0T | 13 | 호표 32 | 3429685E521D9F6592069073C1EB | 0101073429685E521D9F6592069073C1EB | 63 | |||||||||||||||||||||||||||||||||||||||||
| 아크릴판 철거 | 벽(파티션), 5.0T | 7 | 호표 33 | 3429685E521D9F6592069073C1EF | 0101073429685E521D9F6592069073C1EF | 65 | |||||||||||||||||||||||||||||||||||||||||
| 석고판 해체 | 천장, 9.5T | 66 | 호표 34 | 3429685E521D9F6592069073C2F1 | 0101073429685E521D9F6592069073C2F1 | 66 | |||||||||||||||||||||||||||||||||||||||||
| 창호철거(인력) | 강화유리문12T + SST후레임 | 17 | 호표 35 | 3429685E521C9EF67660304B55C5 | 0101073429685E521C9EF67660304B55C5 | 68 | |||||||||||||||||||||||||||||||||||||||||
| 건설폐기물상차비 | 15ton 덤프트럭 | TON | 4 | 호표 36 | 342978CF5D039D247980A0B53ECE | 010107342978CF5D039D247980A0B53ECE | 76 | ||||||||||||||||||||||||||||||||||||||||
| [ 합 계 ] | TOTAL | ||||||||||||||||||||||||||||||||||||||||||||||
|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 | ||||||||||||||||||||||||||||||||||||||||||||||
| 건설폐기물-매립 | 폐유리 | TON | 1 | 호표 37 | 342978CF5D039D247980B0A937A4 | T | F | F | 0102342978CF5D039D247980B0A937A4 | 86 | |||||||||||||||||||||||||||||||||||||
| 건설폐기물운반비-매립 | 불연성 | 호표 38 | 342978CF5D039D247980B0A9384A | 0102342978CF5D039D247980B0A9384A | 87 | ||||||||||||||||||||||||||||||||||||||||||
| 건설폐기물-매립 | 폐석고보드,폐판넬 | 2 | 호표 39 | 342978CF5D039D247980B0A93953 | 0102342978CF5D039D247980B0A93953 | 88 | |||||||||||||||||||||||||||||||||||||||||
| 건설폐기물운반비-매립 | 호표 40 | 342978CF5D039D247980B0A82905 | 0102342978CF5D039D247980B0A82905 | 89 | |||||||||||||||||||||||||||||||||||||||||||
| 건설폐기물-가연성 | 폐합성수지 | 1 | 호표 41 | 342978CF5D039D247980B0A93074 | 0102342978CF5D039D247980B0A93074 | 80 | |||||||||||||||||||||||||||||||||||||||||
| 건설폐기물운반비-가연성 | 가연성 | 호표 42 | 342978CF5D039D247980B0A93222 | 0102342978CF5D039D247980B0A93222 | 82 | ||||||||||||||||||||||||||||||||||||||||||
| [ 합 계 ] | TOTAL |
1)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로트 번호(LOT No.)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로트 번호(LOT No.)끼리 시공한다 (생산일자 및 이색 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로트 번호를 구분함). 2) 접착제 도포 가.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나.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라.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적만 도면포한다. 3) 타일접착 가.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나.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다.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4) 벽면 재단(마무리) 가.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절대로 강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나.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제 12 장 무빙글라스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개요 본 절은 무빙글라스 (한국무빙월 Korea Moving Wall) 시공 및 납품에 적용된다. 무빙글라스는 건축물 내·외의 가변적인 공간 분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천장내부에 설치된 트랙 을 따라 판넬과 연결된 트롤리의 구동장치로 자유롭게 이동하여야 하고 원하는 격납고에 원활하게 격납되어야 한다. 1.1.2 제작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 제조사는 공사의 착수 전, 규격, 재료, 설치 레이아웃등 상세한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고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적용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에 선 시공사례가 있어야 하며, 그 제품에 대한 감독원의 인정이이루어진 제품에 대해 채택이 가능하며, 제작기간 중 현장검수를 실시한다. 1.1.3 제 출 물 (1) 트랙, 트롤리의 인장하중 성적서 (2) 제품설명서, 카다로그, 유지관리 지침서 1.2 참조 규격 한국산업규격 (KS) KS B 0802 최대 하중 인장강도 (TRACK 및 TROLLEY) KS D 6759 알루미늄레일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L 2002 강화유리 1.3 품질보증 제작자는 본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품질관리 필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전문 업체로 제조업체의 인증서, 특정 조건을 충족함을 보증 할 수 있는 공인 기관의 검사 데이터를 제출 후 공사감독자의
시공 승인을 득한 제품에 대하여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포장, 수송 제조자 및 설치자는 제작, 납품, 설치공사를 완료시까지의 모든 자재들의 보관, 운송, 수송, 하역 및 취급에 있어서 쌍방이 사고에서 안전을 기하며 취급하여야한다. 1.4.2 현장 반입 및 보관 무빙글라스의 운반 시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게 하고 무빙글라스는 깨지기 쉬우므로 타 자재와 겹치지 않도록 별도 보관한다. 2. 자재 2.1 무빙글라스 자재 무빙글라스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품질로 하여야 하며, 부자재는 견본품,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다. 2.2 트랙 & 무빙글라스 성능(규격 성능 요구사항) 2.2.1 TRACK SYSTEM 무빙글라스 트랙 시스템으로 무빙글라스 사용시 +, L, T 자 교차로 및 90° 회전을 자유롭게 움직일수 있도록 트랙을 설치해야 하며, 트랙의 인장강도의 규격 성능은 28.2 kN 이상이어야 한다. (1) TRACK (KMW-A10) 알루미늄 트랙(Size : W80mm X H70mm, T4m).규격을 사용하며 이는 공인된 시험기관의 인장하중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TROLLEY (KMW-AT10) 트롤리는 이중구조의 Horizontal Counter-Rotating Wheel 방식이며, 수평으로 뉘여 진 두 개 의 롤러가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으로 4개의 Steel Bearing이 하우징에 내에 매입되어 있으 며, 최소한의 힘으로도 움직이며 소음방지와 하중분산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2.2.2 무빙글라스 (1) 규 격 - 상, 하부 프레임은 105*40이며, 강화유리(12T)로 제작된다. (2) 프레임 강화유리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레임은 A/L 압출품으로 내부 프레임과 COVER로 구성되며, 내부 프레임은 볼트로 체결 될 수 있도록 정밀 가공하여야 한다. 또한 샌딩처리한 COVER가 내부프레임에 끼워져 제품의 부식을 방지한다. (3) 강화유리 내부 프레임에 강화유리를 지지하기 위해 TPR재질의 고무를 설치하고 렌치볼트로 조인하여 강화유리가 빠지거나 흔들임이 없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4) 하부 고정부 무빙글라스의 고정은 하부바의 바닥 피봇에 의해 체결된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공통 사항 무빙글라스가 설치 될 현장의 천정 높이, 벽체와 벽체 사이의 간격 치수, 천정 보강 설치 위치, 차음벽 설치에 따른 검토 확인, 무빙글라스 점검구, 위치 표시를 확인하고, 공사 감독자와 협의 한다. 3.1.2 주요 내용별 시공
(1) 기준 먹매김 현장 검측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세부 시공 상세도에 의거, 시공 할 곳의 수직, 수평 기준점을 먹매김 표시 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TRACK 설치 ① 트랙 보강은 슬라브 하부부터 천정 마감까지를 수직 범위로 하고 각 구간별로 무빙글라스 하중과 보강 높이를 고려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발행하지 않도록 보강 상세도를 제출한다. ② 설비, 조명, 천정등 타 공정과의 간섭을 사전에 점검하며 트랙의 전 부분은 정확히 고정, 수평이 되도록 하고 처짐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시공한다. ③ 격납고 부분은 트롤리의 점검 및 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점검을 위한 점검구의 설치를 요청하여 한다. (3) 무빙글라스 설치 ① 본 제품은 중량물이므로 취급 시 항상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설치 되는 무빙글라스는 상부 track과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무빙글라스 설치 시 간격을 4mm로 하여 유리의 깨짐을 방지 한다. ④ 무빙글라스 해체는 설치의 역순으로 진행한다. 3.2 품질관리 3.2.1 시운전 현장 설치 공사 완료 후 발주자의 입회하에 전체적인 운행과 작동방법으로 시운전을 시행한다. 3.2.2 유지 보수 설치 완료 후 유지 보수에 대한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연락처가 명기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