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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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파주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유지보수 용역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 측정망·TMS 관리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6.245% · 기초금액 2,929만원
참가
6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HRSG STACK #1, 2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정기점검·긴급점검·법정검사로 유지보수하여 측정설비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는 용역이다.

  • 정기점검: 매월 감독자와 협의하여 월 12회×2대 실시, 결과를 별첨 1 양식으로 작성·제출
  • 긴급점검: 측정설비 고장 등 비상상황 시 지체없이 실시, 고장원인·보수내용·사용자재 등을 별첨 3 양식으로 제출
  • 법정검사(정도검사): 시행 전 기술점검 실시 및 검사 시 기술지원, 불합격 시 보수 후 재검사 의뢰
  • 법정검사(통합검사 및 정도확인시험): 시행 전 기술점검 실시 및 시험 시 기술지원
  • 교정: 각 분석기별 영점 및 SPAN 조정으로 허용오차 범위 내 교정 실시, 별첨 2 교정기록지 작성·제출
  • 대상설비 점검: NOx·O2·유속·온도 분석기, 표준가스 PANEL, Data Logger, FEP, 관제 PC 점검·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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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TMS 유지보수 용역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측정망·TMS 관리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정기·긴급점검, 법정검사 지원 등 측정망·TMS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정기점검(월별, 분석계·전송시스템·관제PC 점검)
  • 긴급점검(고장 등 긴급보수, 6시간 내 현장방문)
  • 법정 정도검사 대비 기술점검 및 검사 시 기술지원
  • 통합검사 및 정도확인시험 대비 기술점검 및 시험 지원
  • 분석기 영점·SPAN 교정 및 교정기록지 제출
  • 점검보고서·서비스점검보고서 작성 제출
  • 소요 자재·시험장비·공구 확보 및 공급
  • 한국환경공단 측정신호 전송 이상 시 보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개찰결과 낙찰하한율(86.2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10점
경영상태20점
신인도4.25점
입찰가격7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4.2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대기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7465)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6,630,000원
배정예산
29,293,000원
기초금액
29,293,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6.2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726-000
참조번호
파주지사고객지원부-2232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630,000원
배정예산
29,293,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냉난방공조및분배설비유지보수
사전규격번호
R26BD0027088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내용서.hwp ===

과 업 내 용 서

[용역명 : 2026년 파주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유지보수 용역] 2026. 09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복합운영부

제1조(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이하 “발주자”라 칭함) 「2026년 파주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유지보수 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이하 “우리공사”라 한다)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우리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감독원”이라 함은 우리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명을 받아 현장에 주재하면서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7.11.02.까지로 한다. 제4조(유지보수 대상설비) 유지보수 대상설비 및 점검횟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대상설비점검 항목제작사점검횟수(회)점검
위치
구 분대상설비점검 항목제작사계상세점검
위치
측정
시스템
DGA-XNOx Analyzer동우옵트론33정기점검(확정)
: 12회×2대
긴급점검(실적)
: 6회×1대
정도검사(확정)
: 1회×2대
통합검사(실적)
: 1회×1대
HRSG
STACK
#1, 2
GGA-70-1O2 Analyzer
D-FL200G/MK2A/BFlow AnalyzerDurag
DK-1406W-8102TTemp Detector테크코리아
표준가스 PANEL가스충진상태 및
SOL V/V 동작상태
동우옵트론
전송
시스템
Data Logger통신 프로그램
및 DATA 점검
테크코리아전자
기기실
FEP18정기점검(확정)
: 12회×1대
긴급점검(실적)
: 6회×1대
관제 PC통신상태 및 프로그램 점검동우옵트론4정기점검(확정)
: 4회×1대
중앙
제어실

※ 긴급점검 및 통합검사(통합검사 및 정도확인시험) 횟수는 예상 수량으로 실제 점검수량은 상이할 수 있으며, 대가지급 시 실제 수행한 점검횟수에 의거하여 실적 정산한다. 제5조(용역방법 및 내용) 본 과업의 유지보수 방법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법정검사(정도검사, 통합검사 및 정도확인시험) 점검으로 구분한다. ① 정기점검 1) 계약상대자는 매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첨 1]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및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시 발생된 문제점 및 고장요소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신속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자재 부족으로 신속처리가 곤란한 경우 최단시간 내 설비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3) 점검 후 교정을 요하는 설비는 교정을 실시하여 [별첨 2]의 양식에 작성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작업자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한다. 5) 설비의 수리불가로 인한 자재 교체가 필요할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청하면 보유하고 있는 자재를 공급하여 교체한다. 6) 계약상대자는 각 Analyzer별로 영점 및 SPAN 조정으로 교정을 실시하여 허용오차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② 긴급점검 (고장 등 긴급보수) 1) 계약상대자는 측정설비 고장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점검 필요시 지체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산출내역서 상의 긴급점검 횟수는 발생 예상 수량을 기초로 산출된 것이므로 실제 수량은 증감 될 수 있으며, 용역 완료 시 실제 수행한 긴급점검 횟수에 의거하여 실적 정산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긴급점검 후 고장원인, 보수내용, 사용자재, 특이사항 등 점검 및 조치결과를 [별첨 3]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긴급점검 시 발생된 문제점 및 고장요소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신속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자재 부족으로 신속처리가 곤란한 경우 최단시간 내 설비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법정검사 (정도검사) 1) 계약상대자는 정도검사 시행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대상설비의 기술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도검사 시행시 기술지원을 해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정도검사 대비 설비 점검시 발생된 문제점은 설비점검 기간 내에 정상조치하고 정도검사를 받아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 Analyzer별로 영점 및 SPAN조정으로 교정을 실시하여 허용오차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정도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Analyzer를 보수한 후 지체 없이 법정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한다. 5) 정도검사의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재검사 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지불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함) ④ 법정검사 (통합검사 및 정도확인시험)

1)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가 통합검사 및 정도확인시험(이하 “통합검사”라 한다) 대상이 되는 경우, 통합검사 시행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대상설비의 기술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시 기술지원을 해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통합검사 대비 설비 점검시 발생된 문제점은 설비점검 기간 내에 정상조치 하고 통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 Analyzer별로 영점 및 SPAN조정으로 교정을 실시하여 허용오차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통합검사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Analyzer를 보수한 후 지체 없이 법정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한다. 5) 본 용역 산출내역서 상의 통합검사 횟수는 발생 예상 수량을 기초로 산출된 것으로 실제 수량은 증감 될 수 있으며, 용역 완료 시 실제 수행한 통합검사 횟수에 의거하여 실적 정산한다. ⑤ 대상설비별 점검내용

대상설비점 검 내 용
DGA-X
(NOx분석기)
1. 측정기 SETUP 및 통신상태
2. 출력전류 및 지시치 점검
3. TRANCEIVER UNITS 및 PROVE
- 램프점검 및 교체
- 수분제거 Filter 점검 및 교체
- 통신기판 및 전자카드 점검 및 청소
4. AIR PURGE UNITS
- 필터청소 및 교체
- 블로우 및 전동기 상태를 점검/교체
5. 원격 제어 유닛 점검/교체
- 분석계 통신상태를 점검
- 솔레노이드밸브, 볼유량계, RELAY 점검
- 통신기판 및 전자카드 점검/청소
6. 케이블 연결상태 점검/교체
7. 광원(중수소 램프) 및 광축렬 상태점검/교체
8. 기타 주변기기 점검/교체
GGA-70-1
(O2분석기)
1. 출력전류 및 지시치 점검
2. 분석계 및 통신상태 점검/교체
3. PROBE 및 CELL 점검/교체
4. 기준공기공급 상태 및 누설여부 점검/교체
5. 케이블 연결상태 점검/교체
6. 기타 주변기기 점검/교체
7. 원격제어유닛 점검/교체
- 분석계 통신상태를 점검
- 볼유량계, RELAY 점검
- 통신기판 및 전자카드 점검/청소
8. 원격점검용 솔레노이드밸브 점검/교체
D-FL200G/MK2A/B
(유속계)
1. 출력전류 및 지시치 점검
2. 검지기 및 통신상태 점검/교체
3. 송수신(SENDER/RECEIVER) 및 데이터 취득 변환장치점검/교체
- 수분제거 Filter 점검 및 교체
4. AIR PURGE UNIT점검/교체
- 전원상태 점검
- 블로우 및 전동기 상태를 점검
- 누설여부 점검
5. 원격제어유닛 점검
- 분석계 통신상태 점검
- 통신기판 및 전자카드 점검/청소
6. 컨트롤러 상태 점검/교체
7. 기타 주변기기 점검/교체

<표 계속>

대상설비점 검 내 용
DK-1406W-8102T
(온도계)
1. 출력전류 및 지시치 점검
2. 검지기 및 통신상태 점검
3. PROBE 및 CELL 점검/교체
4. 케이블 연결상태 점검/교체
5. 기타 주변기기 점검
표준가스 PANEL1. 표준가스 충진상태 점검/교체
2. SOLENOID VALVE 동작상태 점검/교체
3. 각 TUBE의 누설여부 점검/교체
4. 압력조절밸브 및 압력계 동작상태 점검/교체
5. 기타 부속설비 점검/교체
Data logger1. 통신프로그램 점검
2. 통신상태 점검/교체
- 모뎀 ↔ FEP ↔ DATA LOGGER ↔ 측정기기 간의 통신상태 점검
3. MAIN CPU PART 점검/교체
4. 입, 출력 및 자료처리 기능 점검/교체
5. COOLING FAN 상태 점검 /교체
FEP1. 통신프로그램 점검
2. 통신상태 점검/교체
- FEP ↔ DATA LOGGER 통신상태 점검
3. MAIN CPU PART 점검/교체
4. 입, 출력 및 자료처리 기능 점검/교체
관제 PC1. 관제PC 프로그램 점검
2. 통신상태 점검
- FEP ↔ 관제PC간의 통신상태 점검
3. 입, 출력 및 자료처리 기능 점검
법정검사1. 검사 전 설비점검 및 분석기 교정 실시
2. 검사 시 장비설치 및 기술지원 수행

제6조(점검 시 유의사항) 1. 발주자의 사업장 내를 운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차량 및 고용인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 사업장 내에서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계약자는 모든 작업 완료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계약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비점검 시 영점 및 Span 조정 등을 위하여 설비를 반출 및 이송할 때 파손에 유의하여야 하며, 파손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법정검사 대비 점검 시에는 전체 설비의 내・외부 부품의 상태점검, Cleaning, 교정, 튜닝 등의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완료시 관련 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정도검사 진행 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5. 점검이 완료되면 출력 Data를 확인하여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긴급보수점검 및 요청점검이 있을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끝. === 3. 과업내용서 별첨양식.xls ===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보수점검 보고서

<별 첨#1>

제 회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보수점검 보고서결
재
담 당차 장
(TMS 호기)결
재
점검일 : 20 년 월 일날씨 :
점 검 자 :검 사 자 :
분 석 계 명NOx Analyzer
분 석 방 법자외선 흡수법(중수소 LAMP)
분 석 항 목NOx
측 정 범 위0 ~ 200 PPM
환경규제치25 PPM 이하(O2 15%기준)
현재
지시치
분석기(보상전)
TMS(보상후)
DCS
DATA LOGGER 통신상태
FEP 통신상태
장 비 설 정 상 태
점 검 대 상표 준상 태
Device Meas Cycle5,10,15,20(S)중 선택
Device Check Cycle0-1440(min)
Device Opera Cycle총 가동시간
Smoothing Factor기준 비율 : 0.3
LAMP SENSOR정상작동
LAMP OPERATING TIME기준시간:5000(H)
LAMP PULSE CURRENT최대사용전류:1A
LAMP POWER95-100%
LAMP INTIGRATION TIME500(ms)
Filter(3)정상/비정상(백색)
광학배열점검정상
냉각 팬정상작동 및 냉각
Purge air Unit정상작동
특기사항
분 석 계 명O2 Analyzer
분 석 방 법지리코니아법
분 석 항 목산소
측 정 범 위0 ~ 25%
현재
지시치
분석기(보상전)
TMS(보상후)
DATA LOGGER 통신상태
FEP 통신상태
장 비 상 태
항 목표 준상 태
Cartridge정상(청색)/비정상(백색/핑크)
Sensor Current측정치(mA)
Sensor Voltage측정치(mV)
Heating Power75-125(W)
Lambda측정치
특기사항
분 석 계 명FLOW Analyzer
분 석 방 법비접촉 초음파 방식
분 석 항 목유량
측 정 범 위0 ~ 40 m/s
현재
지시치
분석기(보상전)
TMS(보상후)
DATA LOGGER 통신상태
FEP 통신상태
특기사항
`
분 석 계 명TEMP Detector
분 석 항 목Temperature
측 정 범 위0 ~ 300 DEG
현재
지시치
분석기(보상전)
TMS(보상후)
DATA LOGGER 통신상태
FEP 통신상태
특기사항
`
GAS 상태
교정 GASGAS 수치 및 잔량유효기간
GAS 수치잔량
O2 Zero%kg/cm2
O2 Span
NOx Zero (N2)PPM
NOx Span
특기사항

교정기록지

< 별 첨 #2 >

교 정 기 록 지
(굴뚝자동측정기기 # 호기)
기기명제작사
MODELRANGE
허용오차
교정가스명
INPUT GASOUTPUT
교정가스교정전교정후
지시값허용오차계기오차지시값허용오차계기오차
(특기사항)
교 정 자서 명교정
일자
검 토 자
확 인 자

1. 공고명 : 2026년 파주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유지보수 용역 2.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 ₩ 26,630,000원 (부가세 별도)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 ₩ 29,293,000원 (부가세 포함) ※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대상이며, 손해배상보험료 356,000원(부가세 별도) 및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료 20,0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근로지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보험료는 사후정산하며, 설계서에 계산된 보험료는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11.02.까지 라. 과업내용(세부 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必) - TMS 분석설비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시행 - TMS 분석설비 이상 발생 시 긴급 점검 시행 - 법정 정도검사 지원 □ 본 입찰공고의 기초 금액 및 투찰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규격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임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하한율만을 고려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 가능 금액 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소기업, 소상공인), 총액입찰,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의2에 의거 ‘대기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7465)’ 면허를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제2조의2 제1항에 의거「중소기업기본법」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 가능하나, 이후 개찰일까지 서류가 확인되지 않거나 서류상 기업구분이 입찰참가자격과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6. 입찰 진행일정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09. 18.(금)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09. 29.(화) 10:00 다. 전자입찰서 접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라.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2026. 09. 29.(화) 11:00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시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계약을 체결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가. 적격심사 낙찰제로서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동 기준을 반드시 사전 열람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또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하한율(86.2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배점·평가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개 社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최고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본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주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평가기준 :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 수리·점검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고시금액) 미만 ① 이행실적(10점) :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 적용 ② 경영상태(20점) :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 및 10] 적용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우리공사의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과업·요구

구 분부 서전화번호
용역 과업 내용 사항관련파주지사 복합운영부031)950-0632
입찰 등 계약 절차 관련파주지사 고객지원부031)950-0516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통지문서는 문서24를 통해 진행합니다. 입찰참여업체는 첨부된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 가입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 2026년 파주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유지보수 용역 2. 용역개요 가.추정가격 :₩ 26,630,000원 (부가세 별도) 나.예비가격기초금액 :₩ 29,293,000원 (부가세 포함) - 1 - ※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가입대상이며,손해배상보험료 356,000원(부가세 별도)및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료 20,0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근로지재해보장책임보 험 가입 계약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보험료는 사후정산하며,설계서에 계산된 보험료는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용역기간 :착 수 일 로 부 터 2027.11.02.까 지 라.과업내용(세부 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必) -TMS분석설비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시행 -TMS분석설비 이상 발생 시 긴급 점검 시행 -법정 정도검사 지원 □ 본 입찰공고의 기초 금액 및 투찰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규격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확인·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임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하한율만을 고려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반드시 실제 계약이행 가능 금액 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소기업,소상공인),총액입찰,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시로 가능하며,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에 의거 ‘대기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7465)’면허를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제2조의2제1항에 의거「중소기업기본법」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또는「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 가능하나,이후 개찰일까지 서류가 확인되지 않거나 서류상 기업구분이 입찰참가자격과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사후판정)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 2 - 6. 입찰 진행일정 가.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09.18.(금)10:00 나.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09.29.(화)10:00 다.전자입찰서 접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라.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09.29.(화)11:00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시 및 부가가치 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 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계약을 체결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가.적격심사 낙찰제로서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동 기준을 반드시 사전 열람하여야 하며,나라장터(G2B)입찰공고 또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개찰결과 낙찰하한율(86.2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 합 평 점 85점 이 상 인 업 체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동일가격 입찰자가 2개 社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최고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본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주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평 가 기 준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배점·평가

[별표 7]수리·점검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고시금액)미만 ① 이행실적(10점):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적용 ② 경 영 상 태 (20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및 10]적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우리공사의 일반용역적 격심사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 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 가 종 합 전 자 조 달 (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다만,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 인 경 우 에 는 유 효 한 것 으 로 평 가 합 니 다 .) - 3 - ③ 신인도(+4.25~-5점):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및 11] ④ 입 찰 가 격 (70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신인도 등에 대한 평가자료 중 나라장터,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확인 이 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해당 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평가자료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해당 서류의 직 접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 일이 없는 한 5 이내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관련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적격심사 평가결과 부적격(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등)일 경우 개별 연락 없이 차순위 대상자에게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할 수 있으니,입찰참여자께서는 최종 낙찰 자 선정 전까지 나라장터에서 수시로 확인 바랍니다. □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 준일은 입찰공 고일로 하고,입찰 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 는 신고 하 였거나 ,수정 된 자료는 평 가에서 제 외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과업·요구

용 역 명 :2026년도 파주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유지보수 용역
용 역 설 계 서
구 분금 액 (원)
공 급 가 액26,630,000
부가가치세2,663,000
합 계29,293,000

용역 계획서

용 역 계 획 서

용 역 명2026년도 파주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유지보수 용역
용 역 명2026년도 파주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유지보수 용역
추정가격26,630,000 원(부가세 별도)
예산과목제조/수선유지비/열원정기유지보수
용역기간계약일로부터 '27.11.02.까지
계약방법제한경쟁 입찰
입찰자격「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업체
감 독 원책임감독원 : 박석현
감독원 : 고은혜

총괄 산출내역서

총괄 산출내역서

□ 용 역 명 :2026년도 파주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유지보수 용역
비 목금액 합계
①+②+③+④
정기점검 [확정분]
①
긴급점검 [정산분]
②
정도검사 [확정분]
③
통합검사 [정산분]
④
1)직접인건비10,418,2887,174,7632,082,807790,842369,876
2)직접경비00000
3)제경비11,460,1177,892,2392,291,088869,926406,864
4)기술료4,375,6813,013,400874,779332,154155,348
소 계26,254,08618,080,4025,248,6741,992,922932,088
적 용26,254,000(천원 미만 단수 절사)
엔지니어링 손해 공제356,000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20,000
총계 (부가세 별도)26,630,000
* 용역비 산출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적용 [실비정액가산방식]
* 투입 인원수 :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표준품셈 (산업통상자원부, '24.01) 기준 적용

세부 산출내역서

세부 산출내역서

○ 정기점검[확정분]
비 목구 분금 액 (원)투입인원(인)노임단가(원)비 고
1) 직접인건비중급기술자2,696,7989.91272,129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초급기술자4,477,96518.16246,584
소계7,174,763
2) 직접경비0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3) 제 경 비7,892,239직접인건비 × 110%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
110~120%의 최소요율 110% 적용
4) 기 술 료3,013,400(직접인건비+제경비) × 20%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
20~40%의 최소요율 20% 적용
소 계18,080,402
○ 긴급점검[정산분]
비 목구 분금 액 (원)투입인원(인)노임단가(원)비 고
1) 직접인건비중급기술자805,5022.96272,129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초급기술자1,277,3055.18246,584
소계2,082,807
2) 직접경비0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3) 제 경 비2,291,088직접인건비 × 110%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
110~120%의 최소요율 110% 적용
4) 기 술 료874,779(직접인건비+제경비) × 20%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
20~40%의 최소요율 20% 적용
소 계5,248,674
○ 정도검사[확정분]
비 목구 분금 액 (원)투입인원(인)노임단가(원)비 고
1) 직접인건비중급기술자544,2582.00272,129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초급기술자246,5841.00246,584
소계790,842
2) 직접경비0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3) 제 경 비869,926직접인건비 × 110%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
110~120%의 최소요율 110% 적용
4) 기 술 료332,154(직접인건비+제경비) × 20%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
20~40%의 최소요율 20% 적용
소 계1,992,922
○ 통합검사 및 정도확인시험[정산분]
비 목구 분금 액 (원)투입인원(인)노임단가(원)비 고
1) 직접인건비중급기술자00.00272,129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초급기술자369,8761.50246,584
소계
2) 직접경비0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3) 제 경 비406,864직접인건비 × 110%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
110~120%의 최소요율 110% 적용
4) 기 술 료155,348(직접인건비+제경비) × 20%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
20~40%의 최소요율 20% 적용
소 계932,088
※ 상기 기준의 투입인원수는 용역비 산출을 위한 수량으로, 실제 용역 수행인원을 의미하지 않음

투입인원

투입인원수 산정내역서

○ 투입인원수 = ∑ (기준인원수 × 환산계수 × 보정계수)
기본업무투입인원수(인)기준인원수(인·일/단위)환산계수보정계수
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정기점검9.9118.161.202.2010.320.81.0
긴급점검2.965.180.801.403.70해당없음해당없음
정도검사2.001.002.001.001.00
통합검사0.001.500.001.50
* 상기 투입인원수는 용역비 산출을 위함이며, 실제 용역 수행인원을 의미하지 않음
* 통합검사는 표준품셈의 '통합검사 및 정도확인시험'을 의미함
* 기준인원수 1은 1인이 8시간 동안 투입되어 수행한 하루 노동량을 기준함
○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기본업무단위기준인원수(인·일/단위)환산계수보정계수
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정기점검회·배출구1.202.20②●●
긴급점검0.801.40③
정도검사수검준비회1.00⑤
수검지원1.00
통합검사수검준비0.50⑥
수검지원1.00
○ 환산계수<자료출처 :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표준품셈, '24.01, 산업통상자원부>
기본업무환산계수점검 및 검사
횟수 (N)
배출구수
(A)
적용계수
정기점검② ( A ≤ 6 )12210.32
긴급점검③ ( A ≤ 6 )613.70
정도검사준비·지원⑤ N (정도검사 횟수)11
통합검사⑥ N (통합검사 횟수)
○ 보정계수
구 분보정계수적용내용적용계수
먼지측정기 유·무무 0.8 , 유 1.0먼지측정기 없음0.8
측정항목수3항목 이하 1.0 , 3항목 초과 1.1측정항목 3항목 이하1.0

노임단가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구 분노임단가
(원/인·일)
비 고
환경중급기술자272,129노임단가 적용기준 : 1일 8시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
초급기술자246,584

엔지니어링 손해공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구 분금 액(원)비 고
순 계약금액26,254,000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1단계 공제료313,998순계약금액 × [기본요율+{가산요율×(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 환경부문/대기관리
- 기본요율 : 1.196%
- 가산요율 : 0.191%
- 표준담보기간 : 3년 → 용역기간 1년으로 가산요율 적용 제외
2단계 공제료42,006순계약금액 × 0.16%
합 계356,004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적용금액356,000천원 미만 단수 절사
<자료출처 :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보험) 의무가입제도 안내서 2022,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

구 분금 액(원)비 고
직접인건비10,418,288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20,000MAX{(직접인건비×지급한도액 적용요율) or 20,000원)
*지급한도액 적용요율은 0.125%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금액
<자료출처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 ('22.09.15. 개정)>
<자료출처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 2022, 한국지역난방공사>

수량 산출내역서

수량 산출내역서

(단위 : 대/년)
구 분정기점검
(확정분)
긴급점검
(정산분)
정도검사
(확정분)
통합검사
(정산분)
계
HRSG
STACK
NOx 분석계2462133
O2 분석계
FLOW 분석계
TEMP Detector
표준가스 PANEL
전자기기실Data Logger
FEP12--18
중앙제어실관제PC4-4
※ 대상설비 사양 및 세부 점검내용 등은 과업내용서 확인 필수

=== 5.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명 : 2026년 파주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유지보수 용역] 2026. 09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복합운영부

제1조 (총칙)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2026년 파주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유지보수 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 (용역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11.02.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 후 다음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계약 체결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측정기기관리대행업의 등록)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에 따른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그 사본을 발주자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중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등록’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원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리고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기환경보전법』부칙 제2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미등록시 발주자는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4조 (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착수계 2. 현장대리인계 3. 용역수행계획서(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포함)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사본 5. 보호구역 출입/승인 신청서(발주자 제공 양식) 6. 보안서약서 및 자체 보안교육 확인서, 신원보증서(발주자 제공 양식) 7. 안전관리계획서 및 작업위험성평가(JSA) 8. 산업재해율 확인서 9. 청렴서약서 ② 제1항 제2호의 현장대리인은 적격의 책임자를 임명하여 용역수행에 임하도록 하고, 발주자의 책임감독원과 용역수행에 있어 각 대표자의 권한 위임자로서 상호 통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5조 (용역 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할 용역의 범위는 과업내용서 역무내역과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구체적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본 용역 목적을 달성하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무는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고의, 과실, 주의, 태만, 위약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인적, 법적 및 물질적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하고, 본 용역을 계약상대자 자비로 재수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점검 및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될 때에는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하도록 한다.

③ 안전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에 맞게 시행되어야 하며 용역 수행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 중 고장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현장 방문 또는 유・무선상 점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긴급 점검 시 현장 방문은 6시간 이내, 유・무선상 점검 수행은 3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유・무선상 점검이 원활하지 않을 시 빠른 시간 내(6시간) 긴급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만약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입은 공사의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상대자 공급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설비 점검보수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시험장비, 기타 공구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즉시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법정검사 시행시 검사를 실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법정검사 실시 결과 불합격시 계약상대자는 조치 후 검사를 재실시 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함) ④ 한국환경공단에 측정신호 전송시 분석계기에 이상이 있을시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즉각 보수하여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한다. 제8조 (안전관리)

① 본 용역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용역 기간 작업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피해 및 파급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한다. ② 본 용역으로 인해 인근 시설물 및 기타 공공기설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과실에 의해 피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즉시 원상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 완료 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일반지침)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발주자의 관계 제·규정, 지침,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기술자가 수행해야 하며 각종 보고서는 작성자,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정기점검 용역 시행 후 5일 이내에 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점검시 발생한 이상은 반드시 대면 보고를 하도록 한다. ④ 감독원이 승인한 사항이라도 경미한 변동 및 미비점이 있을 경우는 재검토 또는 수정을 해야 하며,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1천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대가 지급 방법)

① 용역대가에 대한 지급은 계약상대자 요청 시 해당 기간의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법정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감독원 및 검사원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정기점검 및 법정검사(정도검사)는 용역 수행 완료시 확정분을 지급하며, 긴급점검 및 법정검사(통합검사 및 정도확인시험)의 경우, 실제 점검을 수행한 횟수에 따라 실적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제12조 (준공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특수조건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준공검사원 2. 준공내역서 3. 준공금액정산동의서 4. 임금체불확인서 5.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6.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7. 보안서약서 (발주자 제공 양식) 제13조 (보안사항) ① 계약자는 착수서류 제출 시 용역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참여인원이 변동될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발주자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4조 (기타) 본 계약서, 과업내용서 및 용역수행계획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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