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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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의테크노지점 전체 레이아웃 가구 제작설치

중소기업은행 · 사무·학교·일반가구

계약업체
LEE′S FURNITURE
계약금액
101,511,000원
낙찰하한율
89.995% · 기초금액 1.13억원
참가
6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753610/12(월)101,511,000원착공일로부터 58일LEE′S FURNITURE (주계약업체 100%)
R26TE1882543610/12(월)101,511,000원착공일로부터 58일LEE′S FURNITURE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춘의테크노지점의 전체 레이아웃에 맞춰 가구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춘의테크노지점 전체 레이아웃 가구 제작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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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춘의테크노지점 전체 레이아웃 가구 제작설치

물품 › 가구 › 사무·학교·일반가구

은행 지점의 전체 레이아웃에 맞춰 사무용 가구를 제작·설치하는 물품 제조구매 사업이다.

  • 가구 제작
  • 현장 설치
  • 시운전·검수 협조
  • 하자보수(2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2,274,545원
배정예산
112,502,000원
기초금액
112,502,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995%
부가세
10,227,45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카운터 (5612100201)
수량
13 조
납품
계약 후 58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688-000
참조번호
총무 2026-292
공고기관
중소기업은행
수요기관
중소기업은행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2,274,545원
배정예산
112,502,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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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업체명
(현장명)
ㅇㅇ건설 △△신축공사담당자
(공사담당자)
검토자
(위험성평가
근로자대표
(작업반장등)
작성일자
(개정일자)
’22.2.1. (’23.5.10)담당자)
목적•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사망사고 제로 실현
방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상-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소장)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이행책임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
조직 및
역할
공사담당자 공사담당자공사담당자•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 노사합동순회점검참여를통한 유해·위
/ 협력업체소장 / 협력업체소장
직위: 직위:
성명 성명
공종별
협력업체
소장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근로자(작업반장) 근로자(작업반장)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사전준비 ①예정 공정표(원·하청 공사담당자 작성) 확인 및 공종(단위작업) 분류
②동종 유사업종 재해, 아차사고 사례,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분석
→ 사전에 주로 살펴볼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검토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①노사 합동 사업장 순회점검, ②근로자 제안제도(제안함·TBM시 건의 등)
③아차사고 제보사례, ④안전보건공단 공종별 사망사고 핵심위험요인(SIF)
활용하여 예정 공정표에 따른 공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사전준비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유해·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발굴
③ 위험성 결정 ①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위험성평가 회의를 위험성수준 판단기준
개최하여 관리할 유해·위험요인을 선정 상 사남고을발수생있시는사위망험또는장애가
②근로자의 경험과 재해사례 등을 반영하여 중 사험고(아발차생사시고요포양함이)필요한위
위험성 결정 하 작업수행에영향을미치지않
③‘상’과 ‘중’등급은 중점관리, ‘하’등급은 일상 관리 는경미한부상또는질병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①실천가능한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누가 언제까지 실행할지 계획 수립
①-1. ‘상’등급 대책: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①-2. ‘중’등급 대책: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위험저감 교육 등
①-3 '하'등급 대책: 현재의 위험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수행
* 개인보호구는 위험성 감소의 근본적 대책은 아니며, 보충적으로 활용
⑤ 감소대책 이행·확인 ①공종별 공사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공
②주 단위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⑥ 평가결과 공유·교육 ①[TBM]일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위험성평가 결과와 근로자 준수사항 및
할 사항을 철저히 공유
②[공유]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안전보건 현황판에 매월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SNS 공유
③[교육]매월 정기안전보건교육, 수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결과 포
업체명
(현장명)
ㅇㅇ건설 △△신축공사담당자
(공사담당자)
검토자
(위험성평가
근로자대표
(작업반장등)
담당자)
작성일자
① 위(개정험일자성)평가
’22.2.1. (’23.5.10)
의 목적 및 방법
목적•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사망사고 제로 실현
방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상-중-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총괄
② 위험성안평전보가건관담리책당임자자 및 책임자의
(현장소장)
역할
관리책임자
(현장소장)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이행책임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
조직 및
역할
공사담당자 공사담당자공사담당자•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 노사합동순회점검참여를통한 유해·위
/ 협력업체소장 / 협력업체소장
직위: 직위:
성명 성명
공종별
협력업체
소장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근로자(작업반장) 근로자(작업반장)일반•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근로자•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④ 근로
평가 절차
및 방법
자 참여 및 공유방법
① 사전준비 ①예정 공정표(원·하청 공사담당자 작성) 확인 및 공종(단위작업) 분류
②동종 유사업종 재해, 아차사고 사례,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분석
→ 사전에 주로 살펴볼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검토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①노사 합동 사업장 순회점검, ②근로자 제안제도(제안함·TBM시 건의 등)
③아차사고 제보사례, ④안전보건공단 공종별 사망사고 핵심위험요인(SIF)
활용하여 예정 공정표에 따른 공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사전준비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유해·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발굴
③ 위험성 결정 ①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위험성평가 회의를 위험성수준 판단기준
개최하여 관리할 유해·위험요인을 선정 상 사남고을발수생있시는사위망험또는장애가
②근로자의 경험과 재해사례 등을 반영하여 중 사험고(아발차생사시고요포양함이)필요한위
위험성 결정 하 작업수행에영향을미치지않
③‘상’과 ‘중’등급은 중점관리, ‘하’등급은 일상 관리 는경미한부상또는질병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①실천가능한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누가 언제까지 실행할지 계획 수립
①-1. ‘상’등급 대책: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①-2. ‘중’등급 대책: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위험저감 교육 등
①-3 '하'등급 대책: 현재의 위험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수행
* 개인보호구는 위험성 감소의 근본적 대책은 아니며, 보충적으로 활용
⑤ 감소대책 이행·확인 ①공종별 공사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공
②주 단위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⑥ 평가결과 공유·교육 ①[TBM]일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위험성평가 결과와 근로자 준수사항 및
할 사항을 철저히 공유
②[공유]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안전보건 현황판에 매월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SNS 공유
③[교육]매월 정기안전보건교육, 수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결과 포
업체명
(현장명)
ㅇㅇ건설 △△신축공사담당자
(공사담당자)
검토자
(위험성평가
근로자대표
(작업반장등)
작성일자
(개정일자)
’22.2.1. (’23.5.10)담당자)
목적•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사망사고 제로 실현
방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상-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소장)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이행책임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
조직 및
역할
공사담당자 공사담당자공사담당자•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 노사합동순회점검참여를통한 유해·위
/ 협력업체소장 / 협력업체소장
직위: 직위:
성명 성명
공종별
협력업체
소장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근로자(작업반장) 근로자(작업반장)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사전준비 ①예정 공정표(원·하청 공사담당자 작성) 확인 및 공종(단위작업) 분류
②동종 유사업종 재해, 아차사고 사례,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분석
→ 사전에 주로 살펴볼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검토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①노사 합동 사업장 순회점검, ②근로자 제안제도(제안함·TBM시 건의 등)
③아차사고 제보사례, ④안전보건공단 공종별 사망사고 핵심위험요인(SIF)
활용하여 예정 공정표에 따른 공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사전준비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유해·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발굴
③ 위험성 결정 ①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위험성평가 회의를 위험성수준 판단기준
개최하여 관리할 유해·위험요인을 선정 상 사남고을발수생있시는사위망험또는장애가
②근로자의 경험과 재해사례 등을 반영하여 중 사험고(아발차생사시고요포양함이)필요한위
위험성 결정 하 작업수행에영향을미치지않
③‘상’과 ‘중’등급은 중점관리, ‘하’등급은 일상 관리 는경미한부상또는질병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①실천가능한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누가 언제까지 실행할지 계획 수립
①-1. ‘상’등급 대책: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①-2. ‘중’등급 대책: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위험저감 교육 등
①-3 '하'등급 대책: 현재의 위험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수행
* 개인보호구는 위험성 감소의 근본적 대책은 아니며, 보충적으로 활용
⑤ 감소대책 이행·확인 ①공종별 공사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공
②주 단위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⑥ 평가결과 공유·교육 ①[TBM]일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위험성평가 결과와 근로자 준수사항 및
할 사항을 철저히 공유
②[공유]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안전보건 현황판에 매월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SNS 공유
③[교육]매월 정기안전보건교육, 수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결과 포
업체명
(현장명)
ㅇㅇ건설 △△신축공사담당자
(공사담당자)
검토자
(위험성평가
근로자대표
(작업반장등)
담당자)
작성일자
(개정일자)
’22.2.1. (’23.5.10)
① 위험
목적
성평가의 목적 및 방법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사망사고 제로 실현
방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상-중-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총괄
② 위험성안평전보가건관담리책당임자자 및 책임자의
(현장소장)
관역리책할임자
(현장소장)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이행책임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
조직 및
역할
공사담당자 공사담당자공사담당자•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 노사합동순회점검참여를통한 유해·위
/ 협력업체소장 / 협력업체소장
직위: 직위:
성명 성명
공종별
협력업체
소장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근로자(작업반장) 근로자(작업반장)일반•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근로자•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④ 근로
평가 절차
및 방법
자 참여 및 공유방법
① 사전준비 ①예정 공정표(원·하청 공사담당자 작성) 확인 및 공종(단위작업) 분류
②동종 유사업종 재해, 아차사고 사례,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분석
→ 사전에 주로 살펴볼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검토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①노사 합동 사업장 순회점검, ②근로자 제안제도(제안함·TBM시 건의 등)
③아차사고 제보사례, ④안전보건공단 공종별 사망사고 핵심위험요인(SIF)
활용하여 예정 공정표에 따른 공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사전준비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유해·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발굴
③ 위험성 결정 ①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위험성평가 회의를 위험성수준 판단기준
개최하여 관리할 유해·위험요인을 선정 상 사남고을발수생있시는사위망험또는장애가
②근로자의 경험과 재해사례 등을 반영하여 중 사험고(아발차생사시고요포양함이)필요한위
위험성 결정 하 작업수행에영향을미치지않
③‘상’과 ‘중’등급은 중점관리, ‘하’등급은 일상 관리 는경미한부상또는질병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①실천가능한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누가 언제까지 실행할지 계획 수립
①-1. ‘상’등급 대책: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①-2. ‘중’등급 대책: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위험저감 교육 등
①-3 '하'등급 대책: 현재의 위험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수행
* 개인보호구는 위험성 감소의 근본적 대책은 아니며, 보충적으로 활용
⑤ 감소대책 이행·확인 ①공종별 공사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공
②주 단위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⑥ 평가결과 공유·교육 ①[TBM]일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위험성평가 결과와 근로자 준수사항 및
할 사항을 철저히 공유
②[공유]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안전보건 현황판에 매월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SNS 공유
③[교육]매월 정기안전보건교육, 수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결과 포
업체명
(현장명)
ㅇㅇ건설 △△신축공사담당자
(공사담당자)
검토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근로자대표
(작업반장 등)
승인자
(현장소장)
작성일자
(개정일자)
’22.2.1. (’23.5.10)
목적•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사망사고 제로 실현
방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상-중-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소장)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조직 및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역할공사담당자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협력업체소장
공사담당자•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직위: 직위:
성명 성명
공종별
협력업체
소장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근로자(작업반장) 근로자(작업반장)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사전준비 ①예정 공정표(원·하청 공사담당자 작성) 확인 및 공종(단위작업) 분류
②동종 유사업종 재해, 아차사고 사례,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분석
→ 사전에 주로 살펴볼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검토
①노사 합동 사업장 순회점검, ②근로자 제안제도(제안함·TBM시 건의 등)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아차사고 제보사례, ④안전보건공단 공종별 사망사고 핵심위험요인(SIF)표 등을
활용하여 예정 공정표에 따른 공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사전준비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유해·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발굴
③ 위험성 결정 ①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위험성평가 회의를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허용 가능 여부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개최하여 관리할 유해·위험요인을 선정 상
남을 수 있는 위험 허용
②근로자의 경험과 재해사례 등을 반영하여 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 불가능
중
험 (아차사고 포함)
위험성 결정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
하 허용 가능
③‘상’과 ‘중’등급은 중점관리, ‘하’등급은 일상 관리 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①실천가능한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누가 언제까지 실행할지 계획 수립
①-1. ‘상’등급 대책: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①-2. ‘중’등급 대책: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위험저감 교육 등
①-3 '하'등급 대책: 현재의 위험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수행
* 개인보호구는 위험성 감소의 근본적 대책은 아니며, 보충적으로 활용
①공종별 공사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공유
⑤ 감소대책 이행·확인
②주 단위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⑥ 평가결과 공유·교육 ①[TBM]일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위험성평가 결과와 근로자 준수사항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을 철저히 공유
②[공유]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안전보건 현황판에 매월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SNS 공유 병행 가능)
③[교육]매월 정기안전보건교육, 수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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