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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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의테크노지점 전체 레이아웃 가구 제작설치
중소기업은행 · 사무·학교·일반가구
- 계약업체
- LEE′S FURNITURE
- 계약금액
- 101,511,000원
- 낙찰하한율
- 89.995% · 기초금액 1.13억원
- 참가
- 6곳 · 개찰 09/2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7536 | 10/12(월) | 101,511,000원 | 착공일로부터 58일 | LEE′S FURNITURE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25436 | 10/12(월) | 101,511,000원 | 착공일로부터 58일 | LEE′S FURNITURE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춘의테크노지점의 전체 레이아웃에 맞춰 가구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춘의테크노지점 전체 레이아웃 가구 제작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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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춘의테크노지점 전체 레이아웃 가구 제작설치
물품 › 가구 › 사무·학교·일반가구
은행 지점의 전체 레이아웃에 맞춰 사무용 가구를 제작·설치하는 물품 제조구매 사업이다.
- 가구 제작
- 현장 설치
- 시운전·검수 협조
- 하자보수(2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2,274,545원
- 배정예산
- 112,502,000원
- 기초금액
- 112,502,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995%
- 부가세
- 10,227,45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카운터 (5612100201)
- 수량
- 13 조
- 납품
- 계약 후 58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688-000
- 참조번호
- 총무 2026-292
- 공고기관
- 중소기업은행
- 수요기관
- 중소기업은행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2,274,545원
- 배정예산
- 112,502,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공고문) 춘의테크노지점 전체 레이아웃 가구 제작설치.hwp · 공고규격서
- PDF · 1.(공고문) 춘의테크노지점 전체 레이아웃 가구 제작설치.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청렴계약이행확약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3-1 (기업은행)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3-2 (계약예규)_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2).hwp · 공고규격서
- HWP · 4. 안전보건관리_준수_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5. 건설현장 상시(위험성)평가 안내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업체명 (현장명) | ㅇㅇ건설 △△신축공사 | 담당자 (공사담당자) | 검토자 (위험성평가 | 근로자대표 (작업반장등) | ||
|---|---|---|---|---|---|---|
| 작성일자 (개정일자) | ’22.2.1. (’23.5.10) | 담당자) | ||||
| 목적 |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사망사고 제로 실현 | 방법 |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상-중-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소장) |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이행책임 | ||||
|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 위험성평가 담당자 |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 | ||||
| 조직 및 역할 | 공사담당자 공사담당자 | 공사담당자 |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 노사합동순회점검참여를통한 유해·위 | |||
| / 협력업체소장 / 협력업체소장 직위: 직위: 성명 성명 | 공종별 협력업체 소장 |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 ||||
| 근로자(작업반장) 근로자(작업반장) | 일반 근로자 |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
| 평가 절차 및 방법 | ① 사전준비 ①예정 공정표(원·하청 공사담당자 작성) 확인 및 공종(단위작업) 분류 ②동종 유사업종 재해, 아차사고 사례,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분석 → 사전에 주로 살펴볼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검토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①노사 합동 사업장 순회점검, ②근로자 제안제도(제안함·TBM시 건의 등) ③아차사고 제보사례, ④안전보건공단 공종별 사망사고 핵심위험요인(SIF) 활용하여 예정 공정표에 따른 공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사전준비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유해·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발굴 ③ 위험성 결정 ①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위험성평가 회의를 위험성수준 판단기준 개최하여 관리할 유해·위험요인을 선정 상 사남고을발수생있시는사위망험또는장애가 ②근로자의 경험과 재해사례 등을 반영하여 중 사험고(아발차생사시고요포양함이)필요한위 위험성 결정 하 작업수행에영향을미치지않 ③‘상’과 ‘중’등급은 중점관리, ‘하’등급은 일상 관리 는경미한부상또는질병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①실천가능한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누가 언제까지 실행할지 계획 수립 ①-1. ‘상’등급 대책: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①-2. ‘중’등급 대책: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위험저감 교육 등 ①-3 '하'등급 대책: 현재의 위험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수행 * 개인보호구는 위험성 감소의 근본적 대책은 아니며, 보충적으로 활용 ⑤ 감소대책 이행·확인 ①공종별 공사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공 ②주 단위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⑥ 평가결과 공유·교육 ①[TBM]일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위험성평가 결과와 근로자 준수사항 및 할 사항을 철저히 공유 ②[공유]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안전보건 현황판에 매월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SNS 공유 ③[교육]매월 정기안전보건교육, 수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결과 포 |
| 업체명 (현장명) | ㅇㅇ건설 △△신축공사 | 담당자 (공사담당자) | 검토자 (위험성평가 | 근로자대표 (작업반장등) | ||
|---|---|---|---|---|---|---|
| 담당자) | ||||||
| 작성일자 ① 위(개정험일자성)평가 | ’22.2.1. (’23.5.10) 의 목적 및 방법 | |||||
| 목적 |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사망사고 제로 실현 | 방법 |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상-중- | |||
| 안전보건 | • 위험성평가 총괄 | |||||
| ② 위험 | 성안평전보가건관담리책당임자자 및 책임자의 (현장소장) | 역할 관리책임자 (현장소장) |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이행책임 | |||
|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 위험성평가 담당자 |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 | ||||
| 조직 및 역할 | 공사담당자 공사담당자 | 공사담당자 |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 노사합동순회점검참여를통한 유해·위 | |||
| / 협력업체소장 / 협력업체소장 직위: 직위: 성명 성명 | 공종별 협력업체 소장 |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 ||||
| 근로자(작업반장) 근로자(작업반장) | 일반 |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
| 근로자 |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
| ④ 근로 평가 절차 및 방법 | 자 참여 및 공유방법 ① 사전준비 ①예정 공정표(원·하청 공사담당자 작성) 확인 및 공종(단위작업) 분류 ②동종 유사업종 재해, 아차사고 사례,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분석 → 사전에 주로 살펴볼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검토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①노사 합동 사업장 순회점검, ②근로자 제안제도(제안함·TBM시 건의 등) ③아차사고 제보사례, ④안전보건공단 공종별 사망사고 핵심위험요인(SIF) 활용하여 예정 공정표에 따른 공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사전준비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유해·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발굴 ③ 위험성 결정 ①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위험성평가 회의를 위험성수준 판단기준 개최하여 관리할 유해·위험요인을 선정 상 사남고을발수생있시는사위망험또는장애가 ②근로자의 경험과 재해사례 등을 반영하여 중 사험고(아발차생사시고요포양함이)필요한위 위험성 결정 하 작업수행에영향을미치지않 ③‘상’과 ‘중’등급은 중점관리, ‘하’등급은 일상 관리 는경미한부상또는질병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①실천가능한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누가 언제까지 실행할지 계획 수립 ①-1. ‘상’등급 대책: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①-2. ‘중’등급 대책: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위험저감 교육 등 ①-3 '하'등급 대책: 현재의 위험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수행 * 개인보호구는 위험성 감소의 근본적 대책은 아니며, 보충적으로 활용 ⑤ 감소대책 이행·확인 ①공종별 공사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공 ②주 단위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⑥ 평가결과 공유·교육 ①[TBM]일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위험성평가 결과와 근로자 준수사항 및 할 사항을 철저히 공유 ②[공유]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안전보건 현황판에 매월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SNS 공유 ③[교육]매월 정기안전보건교육, 수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결과 포 |
| 업체명 (현장명) | ㅇㅇ건설 △△신축공사 | 담당자 (공사담당자) | 검토자 (위험성평가 | 근로자대표 (작업반장등) | ||
|---|---|---|---|---|---|---|
| 작성일자 (개정일자) | ’22.2.1. (’23.5.10) | 담당자) | ||||
| 목적 |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사망사고 제로 실현 | 방법 |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상-중-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소장) |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이행책임 | ||||
|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 위험성평가 담당자 |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 | ||||
| 조직 및 역할 | 공사담당자 공사담당자 | 공사담당자 |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 노사합동순회점검참여를통한 유해·위 | |||
| / 협력업체소장 / 협력업체소장 직위: 직위: 성명 성명 | 공종별 협력업체 소장 |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 ||||
| 근로자(작업반장) 근로자(작업반장) | 일반 근로자 |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
| 평가 절차 및 방법 | ① 사전준비 ①예정 공정표(원·하청 공사담당자 작성) 확인 및 공종(단위작업) 분류 ②동종 유사업종 재해, 아차사고 사례,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분석 → 사전에 주로 살펴볼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검토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①노사 합동 사업장 순회점검, ②근로자 제안제도(제안함·TBM시 건의 등) ③아차사고 제보사례, ④안전보건공단 공종별 사망사고 핵심위험요인(SIF) 활용하여 예정 공정표에 따른 공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사전준비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유해·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발굴 ③ 위험성 결정 ①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위험성평가 회의를 위험성수준 판단기준 개최하여 관리할 유해·위험요인을 선정 상 사남고을발수생있시는사위망험또는장애가 ②근로자의 경험과 재해사례 등을 반영하여 중 사험고(아발차생사시고요포양함이)필요한위 위험성 결정 하 작업수행에영향을미치지않 ③‘상’과 ‘중’등급은 중점관리, ‘하’등급은 일상 관리 는경미한부상또는질병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①실천가능한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누가 언제까지 실행할지 계획 수립 ①-1. ‘상’등급 대책: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①-2. ‘중’등급 대책: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위험저감 교육 등 ①-3 '하'등급 대책: 현재의 위험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수행 * 개인보호구는 위험성 감소의 근본적 대책은 아니며, 보충적으로 활용 ⑤ 감소대책 이행·확인 ①공종별 공사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공 ②주 단위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⑥ 평가결과 공유·교육 ①[TBM]일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위험성평가 결과와 근로자 준수사항 및 할 사항을 철저히 공유 ②[공유]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안전보건 현황판에 매월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SNS 공유 ③[교육]매월 정기안전보건교육, 수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결과 포 |
| 업체명 (현장명) | ㅇㅇ건설 △△신축공사 | 담당자 (공사담당자) | 검토자 (위험성평가 | 근로자대표 (작업반장등) | ||
|---|---|---|---|---|---|---|
| 담당자) | ||||||
| 작성일자 (개정일자) | ’22.2.1. (’23.5.10) | |||||
| ① 위험 목적 | 성평가의 목적 및 방법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사망사고 제로 실현 | 방법 |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상-중- | |||
| 안전보건 | • 위험성평가 총괄 | |||||
| ② 위험 | 성안평전보가건관담리책당임자자 및 책임자의 (현장소장) | 관역리책할임자 (현장소장) |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이행책임 | |||
|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 위험성평가 담당자 |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 | ||||
| 조직 및 역할 | 공사담당자 공사담당자 | 공사담당자 |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 노사합동순회점검참여를통한 유해·위 | |||
| / 협력업체소장 / 협력업체소장 직위: 직위: 성명 성명 | 공종별 협력업체 소장 |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 ||||
| 근로자(작업반장) 근로자(작업반장) | 일반 |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
| 근로자 |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
| ④ 근로 평가 절차 및 방법 | 자 참여 및 공유방법 ① 사전준비 ①예정 공정표(원·하청 공사담당자 작성) 확인 및 공종(단위작업) 분류 ②동종 유사업종 재해, 아차사고 사례,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분석 → 사전에 주로 살펴볼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검토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①노사 합동 사업장 순회점검, ②근로자 제안제도(제안함·TBM시 건의 등) ③아차사고 제보사례, ④안전보건공단 공종별 사망사고 핵심위험요인(SIF) 활용하여 예정 공정표에 따른 공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사전준비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유해·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발굴 ③ 위험성 결정 ①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위험성평가 회의를 위험성수준 판단기준 개최하여 관리할 유해·위험요인을 선정 상 사남고을발수생있시는사위망험또는장애가 ②근로자의 경험과 재해사례 등을 반영하여 중 사험고(아발차생사시고요포양함이)필요한위 위험성 결정 하 작업수행에영향을미치지않 ③‘상’과 ‘중’등급은 중점관리, ‘하’등급은 일상 관리 는경미한부상또는질병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①실천가능한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누가 언제까지 실행할지 계획 수립 ①-1. ‘상’등급 대책: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①-2. ‘중’등급 대책: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위험저감 교육 등 ①-3 '하'등급 대책: 현재의 위험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수행 * 개인보호구는 위험성 감소의 근본적 대책은 아니며, 보충적으로 활용 ⑤ 감소대책 이행·확인 ①공종별 공사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공 ②주 단위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⑥ 평가결과 공유·교육 ①[TBM]일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위험성평가 결과와 근로자 준수사항 및 할 사항을 철저히 공유 ②[공유]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안전보건 현황판에 매월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SNS 공유 ③[교육]매월 정기안전보건교육, 수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결과 포 |
| 업체명 (현장명) | ㅇㅇ건설 △△신축공사 | 담당자 (공사담당자) | 검토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 근로자대표 (작업반장 등) | 승인자 (현장소장) | ||
|---|---|---|---|---|---|---|---|
| 작성일자 (개정일자) | ’22.2.1. (’23.5.10) | ||||||
| 목적 |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사망사고 제로 실현 | 방법 |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상-중-하)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소장) |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 |||||
| 조직 및 |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 위험성평가 담당자 |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 ||||
| 역할 | 공사담당자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협력업체소장 | 공사담당자 |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
| 직위: 직위: 성명 성명 | 공종별 협력업체 소장 |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 |||||
| 근로자(작업반장) 근로자(작업반장) | 일반 근로자 |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
| 평가 절차 및 방법 | ① 사전준비 ①예정 공정표(원·하청 공사담당자 작성) 확인 및 공종(단위작업) 분류 ②동종 유사업종 재해, 아차사고 사례,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분석 → 사전에 주로 살펴볼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검토 ①노사 합동 사업장 순회점검, ②근로자 제안제도(제안함·TBM시 건의 등)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아차사고 제보사례, ④안전보건공단 공종별 사망사고 핵심위험요인(SIF)표 등을 활용하여 예정 공정표에 따른 공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사전준비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유해·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발굴 ③ 위험성 결정 ①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위험성평가 회의를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허용 가능 여부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개최하여 관리할 유해·위험요인을 선정 상 남을 수 있는 위험 허용 ②근로자의 경험과 재해사례 등을 반영하여 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 불가능 중 험 (아차사고 포함) 위험성 결정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 하 허용 가능 ③‘상’과 ‘중’등급은 중점관리, ‘하’등급은 일상 관리 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①실천가능한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누가 언제까지 실행할지 계획 수립 ①-1. ‘상’등급 대책: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①-2. ‘중’등급 대책: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위험저감 교육 등 ①-3 '하'등급 대책: 현재의 위험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수행 * 개인보호구는 위험성 감소의 근본적 대책은 아니며, 보충적으로 활용 ①공종별 공사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공유 ⑤ 감소대책 이행·확인 ②주 단위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⑥ 평가결과 공유·교육 ①[TBM]일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위험성평가 결과와 근로자 준수사항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을 철저히 공유 ②[공유]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안전보건 현황판에 매월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SNS 공유 병행 가능) ③[교육]매월 정기안전보건교육, 수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