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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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EIT, RCMS 통합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유찰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정보시스템 감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KEIT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여 시스템 구축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분석·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감리와 영향평가를 통해 사업 목표 달성 및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 흐름 분석 및 침해요인 분석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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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시스템 감리
RCMS 연계 API 개선사업과 IRIS 연계 고도화 사업에 대해 설계·종료 단계 감리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이다.
-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 단위 감리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 각 단계 감리 착수·종료회의 개최
- 현장감리 실시 및 감리업무일지 작성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시정조치 확인 및 확인보고서 제출
- 투입 감리원 편성·변경
중심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3개 정보화 사업의 개인정보 흐름·침해요인 분석, 위험도 산정, 개선계획 수립, 이행점검을 수행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이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평가자료 수집·분석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 이행점검
- 교육 및 기술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점검내용 | 10점 |
| 점검방법 | 5점 |
| 감리일정 및 절차 | 5점 |
| 감리인력 구성 | 5점 |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5점 |
| 각 분야별 감리인력(투입 감리인력 중 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가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5점 |
| 각 분야별 감리인력(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5점 |
| 점검내용 및 방법 | 10점 |
| 영향평가 인력구성 | 20점 |
| 기타지원 사항 등(업무수행절차 또는 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5점 |
| 기타지원 사항 등(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5점 |
| 경영상태 | 5점 |
| 사회적 책임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1: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1: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3,980,173원
- 배정예산
- 180,378,19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687-000
- 참조번호
- (입찰)2026-73
- 공고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수요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63,980,173원
- 배정예산
- 180,378,19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67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 · 입찰유의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입찰참가신청서.hwp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HWP · 청렴계약특별유의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정보화 사업명 | 시스템명 | 감리 | 영향평가 |
|---|---|---|---|
| 2026년 RCMS 연계 API 개선사업 | 통합RCMS | O | O |
| IRIS 연계 고도화 및 통계 구축 사업 | KEIT ERP 등 | ||
| 가칭공급자 중심 기술금융플랫폼 기능개선 사업 | 기술금융플랫폼 | X |
Ⅲ. 사업 추진내용
[정보시스템 감리] ○ 감리 업무범위
| 사업명 | 사업금액 (VAT포함) | 단계감리 여부 | |
|---|---|---|---|
| 사업명 | 사업금액 (VAT포함) | 설계 | 종료단계 |
| 2026년 RCMS 연계 API 개선사업 | 299,530 천원 | ○ | ○ |
| IRIS 연계 고도화 및 통계 구축 사업 | 803,080 천원 |
- 사업의 목표 달성 및 요구사항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검토·확인 · 각 단계별 완료 시점 계획 대비 사업 진척도 달성․완료 여부 점검 · 과제별 요구사항 반영 여부 및 적절성 검토 ·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사전 발견 및 보고 - 감리분야별 시스템 구축활동과 산출물 품질 검토ㆍ확인 · 사업관리·품질보증·응용시스템·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조 및 보안(소스코드 취약점 분석, 웹 접근성, 웹 표준 진단) 등 - 향후 단계를 고려한 개선방향 제시 및 개선조치 이행결과 확인 -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 확인 ○ 감리원의 구성 요건 - 감리원 자격기준 · 총괄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4조 제1항에 의거 수석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한 감리 경험이 있는 자 · 참여감리원은 「전자정부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 · 감리 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감리원을 제안하여야 함 - 감리원 구성(권장사항) · 감리원은 총괄감리원 1명, 분야별 감리원으로 각 단계별 현장감리 수행일 업무시간 중 100% 투입이 가능한 인력이어야 함 · 감리업무 투입 감리원 중 감리법인 소속 상근 감리원의 비율이 50% 이상 (보조감리원은 투입 인력으로 미인정) · 총괄감리원은 소속 감리법인에 12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는 것을 권장 · 기타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 ○ 감리 진행 방법 - (감리 수행) 2단계 감리 · 대상 사업 추진단계를 기준으로 2단계(설계 및 종료) 감리를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요시 추가검토(대상과 범위는 협의) 사항을 확인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 · 개별 감리대상 사업의 현장감리 기간은 설계단계 및 종료단계별로 각각 5영업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과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감리 공간 등) 감리 수행과 관련된 공간 등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구성해야 하며,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 가격에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함 * PC 및 SW 라이선스 등 감리 수행 관련 발생 부대비용 - (협업) 사업 전반의 관리 체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 영향평가 업무범위
| 사업명 | 사업금액 (VAT포함) |
|---|---|
| 2026년 RCMS 연계 API 개선사업 | 299,530 천원 |
| IRIS 연계 고도화 및 통계 구축 사업 | 803,080 천원 |
| 가칭공급자 중심 기술금융플랫폼 기능개선 사업 | 450,000 천원 |
- 대상 사업 관련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 평가 실시 -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수집/보유/이용 및 제공/파기) 보안 관리 현황 - 개인정보영향평가 시 모든 침해요인을 도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평가항목 선정 · 영향평가 점검항목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8조 영향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영역 및 분야를 준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수립 및 컨설팅 제공 - 사업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수행 요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에 소속된 전문 인력이 수행해야 함 ·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각호를 충족하는 자로 최소 1인 이상(영향평가 고급수행 인력 1인 포함 필수)으로 구성하고 발주사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다음 유관 자격은 투입인력의 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사항으로 활용
· 정보보호전문가(SIS : 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 · 개인정보관리사(CPPG : Certified Privacy Protection General) · 정보시스템감리원(ISA : Information Systems Auditor) ·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른 심사원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기타 사항 - 영향평가 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영향평가 결과 등록,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필요한 산출물 등 - 과업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중에는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발주기관의 방침이나 상위계획에 따라 수정 반영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사가 이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업범위에는 제안요청서, 대상사업 과업기술서, 대상사업의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검토결과 요청사항(기술협상서 등)을 포함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과 관련된 공간 등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구성하며,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 가격에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함 * PC 및 SW 라이선스 등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관련 발생 부대비용
다. 추진체계 1. 추진체계 □ 본부 내 추진 중인 정보화 사업은 각 담당 실에서 관리하고, 영향평가 사업의 행정 절차·사업 관리 등은 범부처RCMS실에서 진행 □ 개인정보 흐름 파악·현황자료 제공 등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정보보안실과 협업하여 개인정보 안전조치 수행 2. 추진일정(안) □ 제안요청서 RFP 사전규격 공개 : 26. 9월 □ 사업공고 : ’26. 9월 □ 제안서 평가위원회 : ’26. 10월 * 평가위원회 개최일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예정 □ 사업자 선정 : ’26. 10월 중 □ 사업 수행 : 계약일로부터 365일 이내 ㅇ (감리) 2단계 감리방식으로, 설계 감리를 수행한 이후, 각 사업별 종료시점에 따라 종료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각각 수행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각 사업별 산출물에 근거하여 영향평가 자료 수집 ·분석 후 결과 도출 및 개선조치 완료 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시점 이행점검 실시 ㅇ 계약 체결 즉시 대상사업별 설계진척도 및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조사하고, 개발·구현 완료 전에 주요 영향평가 결과를 우선 도출하여 대상사업에 반영한다.
| 주요 업무 | 2026년 | 2027년 | ||||||||||
|---|---|---|---|---|---|---|---|---|---|---|---|---|
| 주요 업무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계약체결 | ||||||||||||
| - 입찰공고 및 낙찰자 선정 | ||||||||||||
| ▪정보화 사업 감리 | ||||||||||||
| - 설계 감리 | ||||||||||||
| - 종료 감리 | ||||||||||||
| - 시정조치 확인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 ||||||||||||
|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
| - 개인정보흐름 분석 | ||||||||||||
| - 침해요인 분석 | ||||||||||||
| - 개선계획 수립 및 보고서 작성 | ||||||||||||
| - 이행점검 |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번 호 | 요구사항 명칭 |
|---|---|---|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ADR) | ADR-001 |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
| ADR-002 | 단위 감리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 |
| ADR-003 | 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 |
| ADR-004 |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 |
| ADR-005 |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 |
| ADR-006 |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 |
| ADR-007 | 각 단계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
| ADR-008 |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 |
| ADR-009 | 투입 감리원 편성 | |
| ADR-010 | 투입 감리원 변경 | |
| ADR-011 |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 |
| ADR-012 |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 |
| ADR-013 | 각 단위 감리 과업 중점 검토사항 | |
| ADR-014 | 단위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 |
| ADR-015 |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CSR) | CSR-001 | 일반사항 |
| CSR-002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 |
| CSR-003 |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
| CSR-004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
| CSR-005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
| CSR-006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
| CSR-007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 |
| CSR-008 | 영향평가 이행점검 | |
| CSR-009 | 교육 및 기술지원 |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R-001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제약사항 (COR) | COR-001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COR-002 |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작업장소 구성 |
| PMR-002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 |
| PMR-003 |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 |
| PMR-004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산출물 보완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공통 보안 준수 사항 |
| SER-002 | 관리적 보안 업무 범위 | |
| SER-003 | 누출금지 정보 | |
| SER-004 | 인원보안 | |
| SER-005 | 개인정보 보호 | |
| SER-006 |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
| 요구사항번호 | ADR-001 | |
|---|---|---|
| 요구사항 명 |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감리과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대상사업의 주요 위험·이슈 및 기술적 쟁점에 대하여 감리 관점의 검토의견을 제공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번호 | ADR-002 | |
|---|---|---|
| 요구사항 명 |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전체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감리법인은 단위 감리 과업지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단위 감리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 통합 감리 용역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해당 단위 감리과업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인력편성, 단위 과업의 주요 감리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리 주관부서의 단위 과업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확정한다. | |
| 산출정보 | ○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번호 | ADR-003 | |
|---|---|---|
| 요구사항 명 | 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각 단계 추진 전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각 단계 감리 시행에 따른 감리 일정을 협의한 후 감리 착수 전에 해당 단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조사에서는 단위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산출물을 검토 및 분석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면담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화하여 감리계획서를 작성한다. - 종료단계 감리 시 설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 항목에 포함한다.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감리 총괄부서, 대상사업 추진부서와 협의하여 전화 혹은 메일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
| 산출정보 | ○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 업무일지(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 |
| 요구사항번호 | ADR-004 | |
|---|---|---|
| 요구사항 명 |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감리법인은 감리 총괄부서 및 감리원,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한다. | |
| 산출정보 | ○ 착수회의 회의록 |
| 요구사항번호 | ADR-005 | |
|---|---|---|
| 요구사항 명 |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
| 산출정보 | ○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 |
| 요구사항번호 | ADR-006 | |
|---|---|---|
| 요구사항 명 |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 |
| 산출정보 | ○ 종료회의 회의록 |
| 요구사항번호 | ADR-007 | |
|---|---|---|
| 요구사항 명 |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후 감리 총괄부서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
| 산출정보 | ○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번호 | ADR-008 | |
|---|---|---|
| 요구사항 명 |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대상사업 추진부서의 감리결과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해 감리 총괄부서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 내역서에 따라 사업자가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장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법인은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점검 및 확인 후 감리 주관부서에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확인보고서 |
| 요구사항번호 | ADR-009 | |
|---|---|---|
| 요구사항 명 | 투입 감리원 편성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투입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투입 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 인력은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 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투입 감리원은 기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 투입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투입률 등에 대해 수요기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현장감리 수행일정 기준) ○ 투입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ADR-011 | |
|---|---|---|
| 요구사항 명 |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감리법인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감리법인은 각 단위 감리과업에 대해 감리 주관부서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하에 감리를 수행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 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다. ○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계획이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ADR-012 | |
|---|---|---|
| 요구사항 명 |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투입 감리원이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용역에서 감리원을 교체해야하며, 감리법인(대표자 포함)이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의 과업에서 해당 감리용역을 제외한다.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투입 감리원(법인 대표자 포함)이 임, 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 요구사항번호 | ADR-013 | |
|---|---|---|
| 요구사항 명 |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관리 분야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 내용 이행 여부 -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의 적정성 -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분야 - 분석․설계․구현 산출물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 시스템 구조/보안 및 표준화, 상호운용성 분야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적정성 - 시스템 시험 및 사용자 교육의 적정성 등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의 준수 여부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정책 수립 및 관리체계 설정 여부 ○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및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송·수신시 표준 및 연계방안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분야 - 연계 대상별 시스템 분석 및 연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 기타 요구사항 - 설계 및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및 보고 | |
| 산출정보 |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번호 | ADR-014 | |
|---|---|---|
| 요구사항 명 | 각 단위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각 단위 감리 산출물 작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각 단위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 산출물 제출 시기는 감리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 산출물 종류 | 제 출 시 기 | 제출수량 | 비고 | ||
|---|---|---|---|---|---|
| 산출물 종류 | 제 출 시 기 | 계 | 발주기관 | 사업자 | 비고 |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1부 | 1부 | ||
| 감리계획서 | 감리 개시 전 까지 | 2부 | 1부 | ||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 4부 | 제본 | ||
| 2부 | 2부 | ||||
| 감리 업무일지 | 1부 | 1부 | |||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 시정조치결과확인 후 5일 이내 | 4부 | 2부 | 2부 | 제본 |
| 요구사항번호 | ADR-015 | |
|---|---|---|
| 요구사항 명 |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수행 중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및 업무일지에 따라 인력을 투입해야하며, 실제 투입내역이 승인된 투입계획 및 업무일지와 다른 경우 해당 공수에 대한 대가 감액·환수 및 그 밖의 계약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감리 주관부서는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통해 다음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CSR-001 | |
|---|---|---|
| 요구사항 명 |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관련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등)·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해서 수행한다. ○ 영향평가의 세부 수행단계(계획, 분석·실시, 결과도출 등)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의 평가 절차에 준해서 수행한다. ○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 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정보보안업무 규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 ※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각 단계별 요구사항에서 제시한 사항에 따른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번호 | CSR-002 | |
|---|---|---|
| 요구사항 명 | 인력 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참여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소속 전문인력으로 구성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과제수행 책임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의 고급 수행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투입 평가원은 현장 평가 수행기간 동안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하여 투입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본 사업에 참여한 평가원은 본 사업의 감리 수행이 불가함 ○ 참여 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또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등)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함 ○ 보조 인력은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요구사항번호 | CSR-003 | |
|---|---|---|
| 요구사항 명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을 명확하게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등 | |
| 산출정보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번호 | CSR-004 | |
|---|---|---|
| 요구사항 명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자료 수집 및 분석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내부 정책자료 분석) 기관 내부의 개인정보보호 방침, 체계, 규정, 조직 현황 등 분석 - (외부 정책자료 분석) 개인정보보호 정책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환경 등 분석 - (대상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대상사업의 추진배경, 추진목표, 사업 개요 및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분석 | |
| 산출정보 | ○ 평가자료 분석서 |
| 요구사항번호 | CSR-005 | |
|---|---|---|
| 요구사항 명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처리업무 분석 - 영향평가 대상 업무 중에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도출하여 평가범위를 선정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파악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을 식별하여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을 식별하여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흐름도 작성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인정보 내·외부 연계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의 구성 파악 - 다른 단계와 병렬 진행 가능하며, 분석 초기에 작성하여 타 단계 진행 시 참고 가능 | |
| 산출정보 | ○ 개인정보 영향도 등급표, 개인정보 처리업무표,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개인정보 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
| 요구사항번호 | CSR-006 | |
|---|---|---|
| 요구사항 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개선방안 |
| 세부 내용 | ○ 평가항목 작성 - 평가기준 수립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 파악을 위한 평가항목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 - 자료 분석, 현장 및 시스템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산정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작성 | |
| 산출정보 | ○ 평가항목, 침해요인 목록, 위험도 산정결과, 개선방안 목록 |
| 요구사항번호 | CSR-007 | |
|---|---|---|
| 요구사항 명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
| 세부 내용 | ○ 개선방안 도출 - 식별된 침해요인별 위험도를 측정하고 검토한 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은 위험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중장기로 구분하고, 수행시기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개선계획 수립 -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기관내 보안조치현황, 예산, 인력,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개선계획 수립 - 도출된 개선계획은 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작성 ○ 영향평가서 작성 - 영향평가의 모든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영향평가서 작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단위로 영향평가서를 분리하여 작성 | |
| 산출정보 | ○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
| 요구사항번호 | CSR-008 | |
|---|---|---|
| 요구사항 명 | 영향평가 이행점검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영향평가 이행점검 |
| 세부 내용 | ○ 사업 완료 후 기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 ※ 이행점검 수행 방법은 사업의 종료 시점에 영향평가 시 개선 요구한 사항의 반영 여부를 점검 | |
| 산출정보 | ○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번호 | CSR-009 | |
|---|---|---|
| 요구사항 명 | 교육 및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 및 기술지원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주관기관의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함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 |
| 산출정보 | ○ 교육계획서·교육자료·교육결과서 |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정성적 평가 (80) | 감리수행 (20) | 점검내용 |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 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
| 점검방법 |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5 | ||
| 감리일정 및 절차 |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인력 (20) | 감리인력 구성 |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
|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
|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30) | 점검내용 및 방법 | ㆍ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영향평가 계획의 적정성 ㆍ사업수행에 적정한 수행방안, 방법론 제시 ㆍ적용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내용 구성 | 10 | |
| 영향평가 인력구성 |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ㆍ투입 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영향평가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20 | ||
| 공통 (10) | 기타지원 사항 등 | ㆍ업무수행절차 또는 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5 | |
|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
| 정량적 평가 (10) | 경영상태 |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을 평가 | ||
|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경영을 평가 | |||
| 합계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