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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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학교 협동 로봇 구매 (재공고)

재공고 · 유찰 · 국립창원대학교 · 산업용 로봇·생산자동화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산학연 공용활동 장비를 구축하여 공동연구 수요에 대응하고, 피지컬 AI 실증을 위한 협동 로봇을 도입하기 위함입니다.

  • UR7e 협동로봇 기자재 납품 및 설치
  • 장비 가동을 위한 전기 및 배관 부대 작업
  • 장비 시운전 및 성능 검증
  • 장비 운용 및 하자보수 매뉴얼 제공
  • 교내 인원 및 연합 기관·기업 대상 장비 운용 교육
  • 기자재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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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협동 로봇(UR7e) 납품·설치·시운전

물품 › 산업·공작기계 › 산업용 로봇·생산자동화

산업용 협동로봇(UR7e)을 납품하고 설치·전기/배관·시운전·성능검증까지 일괄 수행하는 물품 계약으로, 생산자동화 설비에 해당한다.

  • UR7e 협동로봇 본체 및 컨트롤박스·터치스크린 납품
  • 55호관 206호 설치 및 전기/배관 부대작업
  • 시운전 및 성능 검증
  • 장비 운용 매뉴얼 제출
  • 하자보증 2년 및 사후관리
  • 장비 운용 교육(교내·연합 클러스터 대상)
  • 착수·최종 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68점)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납품실적5점
장비의 원리 이해도, 제안기술의 완성도, 가동 원리, 설계, 전체 시스템 구성 이해도, 장비 도면, 설계 및 설치 계획의 적정성10점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구성품의 기능 및 내구성, 품질 우수성, 편의성, 부품신뢰성, 성능평가 및 검증방안 제시 여부10점
납품 방법(배송, 포장, 설치)의 우수성15점
장비의 안전 및 보호기능의 우월성, 재난상황 등 비상시 대비 여부5점
장비 무상점검 계획 및 하자보수 방안의 적정성, 기술지원 계획, 제조사 또는 공급사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유지보수 비용 및 조직의 적정성, 하자 및 오작동 처리 방안 계획15점
공동활용을 위한 교내 인원 및 연합 기관·기업 대상 연간 교육 계획15점
입찰가격의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3(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8,750,000원
배정예산
42,625,000원
부가세
3,875,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품명
산업용로봇 (2315329801)
수량
1 EA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683-000
참조번호
연구진흥실-3064
공고기관
국립창원대학교
수요기관
국립창원대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8,750,000원
배정예산
42,625,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3112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서평가는 국립창원대학교 추진 3. 추진배경 가.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단 핵심과제인 「DNA+분야 혁신 성장」을 위하여 산학연 공용활동 장비를 구축, 인근 핵심 기업과의 공동연구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세계적 기술 발전 기반마련 필요 나. 본 사업에서는 피지컬 AI를 적용하기 위한 로봇 모델로 개발되는 신제품 액추에이터 구동 및 설계 제작을 통해 대체 가능한 시제품 모델로 적용 다. 새로 개발되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은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 검증을 완료하고 실증을 위한 작업 동반,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로봇팔이고, 산업용(검증된) 로봇으로 최신 출시된 UR7e 로봇암 도입 추진 4. 사업비 상세 내역 가. 사업비 내역

회계년도지급비율지급금액지급시기
선금---
잔금100%42,625천원제품 시운전 등 이후
합 계

※ 선금 지급 비율, 시기 등은 협상 및 계약 체결 이후 협의를 통해 확정 ※ 사업비 내역은 업체 상세 견적 및 경남RISE센터 심의 내용 기반으로 작성 5. 과업의 범위 가. 납품 현장: 국립창원대학교 55호관 2층 206호 - 차량 이동 경로, 물품 설치 방법 등 상세한 납품 방안에 대해서 제안 나. 분야적 범위: 경남창원특성화과학원(GICST) 운영 등 DNA+ 연구 산학 지원 다. 내용적 범위: 물품(UR7e, Universal Robots) 납품 및 장비의 성능 구현과 안정적 운용을 위해 설치, 전기/배관, 시운전, 성능 검증 결합 1) 적정한 사양의 “UR7e 협동로봇” 기자재 설치 - 단, 예산 범위 내에서 Universal Robots의 UR7e보다 고사양의 협동 로봇 제작 및 납품 가능할 시 자유롭게 제안 가능 2) 기자재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3) 장비 공용활용 연합 클러스터 대상 장비 운용 교육 수행 등 라. 유의 사항 : 본 사업에 포함된 전기/배관 등의 부대 작업은 독립된 공사가 아닌 물품의 기능 구현과 정상 작동을 위한 필수 이행 범위로 물품 계약의 일부로 본다. 물품과 부대 작업을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성능 책임 및 하자 분쟁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 사업의 일괄 계약 범위로 본다.

Ⅱ 과업내용

1. 장비 용도

가. 픽 앤 플레이스(Pick & Place) : 대표적 자동화 공정으로 부품이나 제품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기는 단순 반복 작업 나. 머신 텐딩(Machine Tending) : CNC, 사출기, 프레스 등 가공장비에 원자재를 로딩/언로딩하는 용도 다. 품질 검사(Quality Inspection) : 비전 카메라나 센서를 장착해 제품의 외관 검사, 치수 검사 등을 자동 수행 라. 조립(Assembly) : 나사 체결, 부품 끼워맞춤, 소형 부품 조립 등 2. 장비 사양(UR7e, Universal robots) 가. 주요 사양 1) 페이로드 : 5 [kg](11 [lbs]) 2) 반경 : 850 [mm] 3) 자유도 : 6개 회전 조인트 4) 프로그램 : 폴리스코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포함된 12인치 터치스크린 나. 성능 1) 전력소비 : 최대 570 [W], 일반 모드 200 [W] 2) 안전 : 17개 구성 가능한 안전 기능 3) 인증 : EN ISO 13849-1, PLd category 3, and EN ISO 10218-1 4) 힘센서, 툴플랜지 - 범위 : 힘 50.0 [N] / 토크 10.0 [N·m] - 분해능 : 힘 3.5 [N] / 토크 0.2 [N·m] - 정밀도 : 힘 4.0 [N] / 토크 0.3 [N·m] 다. 동작

1) 포즈 반복정밀도(ISO 9283 기준) : ± 0.03 [mm] 2) 축 동작 - 동작범위 : ± 360 [degree] - 최대속도 : ± 180 [degree / second] 3) 표준 TCP 속도 : 1 [m/s] (39.4 [in/s]) 라. 컨트롤 박스 1) IP 등급 : IP44 2) ISO 14644-1 클린룸 등급 : 6 3) 작동 온도 범위 : 0 – 50 [℃] 4) I/O 포트 - 디지털 입력 : 16 - 디지털 출력 : 16 - 아날로그 입력 : 2 - 아날로그 출력 : 2 - 컨베이어 엔코더 디지털 입력 : 4 5) I/O 전원 공급 : 24 [V] 2 [A] 6) 통신 : 500 [㎐] 제어 주파수, Modbus TOP, PROFINET, Ethernet/IP, USB 2.0, USB 3.0 3. 장비 구축 계획 가. 발주 : 장비 도입 입찰 공고(2026. 9월 중) 나. 설치 : 장비 입고 및 설치(2026. 10월 중) 다. 시운전 : 장비 활용을 위한 시운전 및 장비 교육( ~ 2026. 10. 16.) 라. 검사검수 : 장비 성능 검사 및 검수( ~ 2026. 10. 31.) 4. 구축환경

가. 납품현장 : 국립창원대학교 55호관 2층 206호 나. 제안사항 1) 장비 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전기, 배관 등 활용 및 구축 계획) 2) 장비 배송 및 설치 공간확보 등 효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계획

국립창원대학교 55호관

5. 하자보증 가. 물품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2년까지 다음 사항을 하자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원자재 선택 또는 재질 불량으로 인한 결함 2) 설계 또는 제작 불량으로 인한 결함 3) 운송 또는 기술감리 불량으로 인한 결함 4) 도면, 지침, 절차서 등의 불량으로 인한 결함 5) 성능미달 및 설치시공의 불량으로 인한 결함 6) 기타 하자로 판단되는 사항 나. 국립창원대학교는 상기의 하자 또는 불일치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고, 계약자는 통지 접수 후 15일 이내에 또는 상호 합의한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국립창원대학교는 필요시 하자보증금으로 보수 및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상기 첫 번째 항의 사유로 인한 공급 기자재의 수리, 교체 또는 수정작업을 요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립창원대학교는 하자 물품의 대체 혹은 교체 완료 시까지 그 물품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갖는다.

라. 인수통보일이 계약자 귀책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양 당사자는 그러한 지연에 따른 하자보증기간의 연장에 대한 보상방안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계약자가 공급한 기자재의 하자로 인하여 운행정지가 발생할 경우 2일 이내 조치하여야 한다.(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문제점은 제외한다.) 조치 일수를 초과한 운행정지 누계 일수의 합계가 20일을 초과하는 운행정지가 발생할 경우 매 1일당 해당 기간 동안 운행정지 해당품의 시간 대비 운행정지에 대한 손실 금액을 국립창원대학교에 배상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의 운행정지에 대한 총 배상금액은 총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국립창원대학교를 말한다. 나. “수행기관”이라 함은 본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말한다. 다. “관리위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에서 임명한 각 세부 과업별 위원을 말한다. 2. 일반사항 가. 과업 수행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반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국립창원대학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함 나.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 및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법적·물질적 저촉을 받을 시에는 과업 수행자가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짐 3. 과업 변경

가. 과업 수행 중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립창원대학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업의 범위, 성과물의 종류 및 수량 등 타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4. 계약 수행 시 준수사항 가. 일상적인 개발 활동에 따른 제경비는 과업 수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나. ‘일상적인 개발 활동’이라 함은 과업 범위 내의 분석 및 개발에 필요한 소모품을 포함함 5.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가. 본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국립창원대학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충실히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수행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 될 때 - 과업 수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나.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과업 수행자는 피해자 측의 합의 배상을 하여야 함 6.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전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1) 과업 수행 계획서(착수보고용)의 내용변경

2) 관리위원이나 수행기관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기타사항 7. 수행 방법 가. 본 과업지시서는 「국립창원대학교 협동 로봇 구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를 근거로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범위와 내용은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 수행기관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라.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제경비는 과업  수행기관이 부담한다. 마. 본 과업 지시서에 의무사항이라고 명시된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은 연구내용에 대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와 동시에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과업 수행에 참여할 인력의 인적정보와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획득한 관련 자료나 연구 결과물은 발주처와 협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다.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책임자를 교체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협의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계약변경 조건 1)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 과업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 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Ⅳ 보고 및 성과품

1. 과업추진 상황보고 가. 착수보고회 1)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자재 납품 계획, 인력 구성, 설치 방법, 비용 투입계획, 상세일정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계획서와 발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위원회(관리위원 참여)를 대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시, 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를 반영하여 계약을 수행해야 한다. 나. 최종보고회 1)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착수보고에서 제기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보완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납품 이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2) 계획서와 발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위원회(관리위원 참여)를 대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 보고 시, 세부 과업의 고도화를 위한 개선점을 제안해야 한다. 다. 수시보고 1) 국립창원대학교의 요청이 있을 시, 내용 및 보고 일자를 협의하여 정하고 정해진 시일 내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2) 보고자료는 국립창원대학교의 요구에 응한다. 2. 과업성과품 제출 가. 계획서, 보고서, 발표 자료는 모두 국문으로 작성하고, 규격/재질 등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작한다. 나. 과업 성과물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는 공동소유로 한다. 다. 과업 성과품은 발주기관(국립창원대학교)의 최종 승인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구분성과품규격수량제출 시기비고
착수보고보고서A410부계약 후 10일 이내· 납품 및 설치 계획서
· 좌철 제본(컬러)
파일--· 보고서 및 발표 자료 파일(메일 발송)
최종보고보고서*A410부납품 완료 후· 좌철 제본(컬러)
파일--· 보고서 및 발표 자료 파일(메일 발송)

※ 본 계약의 최종보고 자료는 글로컬대학사업 실적보고서 작성에 활용되므로 최종보고 자료에는 반드시 과업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하자보수, 사후관리 계획, 장비 및 기자재 운용 교육 방안 등 발주기관과 협의) 3. 장비 납품 및 설치 가. 핵심 요구 성능을 포함한 「협동 로봇(UR7e)」납품 나.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제반 사항(전기 및 배관 등 확보) 다. 장비 운용 및 하자보수 방안이 담긴 매뉴얼 라. 기타 국립창원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장비 관련 사항

Ⅴ 사업자 선정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나. 입찰참가자의 제안을 평가 후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 제안서평가는 국립창원대학교에서 추진(일정 및 자세한 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공급물품으로 산업용로봇(세부품명번호 2315329801)을 등록한 업체 나. 본 물품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참가자격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제출이 가능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없음 - 다만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 자격 없음 ①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입찰참가 제한 대상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는 자 나.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다. 제출 형태(온라인 제출, PDF) 1) 정성제안서 : (별지서식 1~5)+제안서 1부 2) 제안요약서(발표 자료) : 제안서 발표를 위한 정성제안서 요약본 1부 ※ 필요 시 파워포인트로 제작한 발표 자료를 제안요약서와 별개로 추가 제출하여도 됨 3) 정량제안서 : 1부(하나의 파일로 제출)

Ⅶ 제안서평가 안내

1. 사업자 선정방법 가. 본 계약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수행 나.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다. 입찰방법 :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배점·평가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회구성 5명*)
*교육부 기술(제안서)평가업무 처리규정
⇨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 선정
⇨
협상적격자 통지⇨협상대상자 협상⇨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라.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한 평가 2. 사업제안평가 일반사항 가.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전자제출 나. 제안서 평가위원 및 발표순서 ※ 제안서평가 세부계획(별도 수립)에 의하여 진행 다. 제안서평가 - 평가일시 : 입찰 마감 후 대학이 정한 일시 - 평가장소 : 입찰 마감 후 대학이 정한 장소(국립창원대학교 내) - 평가방법 : 국립창원대학교에서 발표(업체당 20분 발표, 질의응답 각 10분) - 제안서 발표순서 : 국립창원대학교에서 정한 순서 라. 가격 입찰 : 제안서평가 이후 나라장터 전자시스템을 활용한 입찰 3. 제안서평가 가. 제안서평가는 평가 기준에 의거 국립창원대학교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기술능력부분, 정성적 평가) 나. 제안서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평가하되,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가격 평가 비중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80%), 가격평가(20%) 다.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라. 제안평가 분야 및 평가 기관

평가 분야구분평가기관비고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국립창원대학교 연구진흥실
(계약담당자)
10
정성적 평가국립창원대학교 연구진흥실
(제안서 평가위원회)
70
가격평가가격조달청20

마. 점수산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68점)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단,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바.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정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낙찰자 결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6. 1. 2.)에 따름

사. 제안서 설명회는 20분 발표 및 10분 질의응답으로 하고,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책임자 또는 PM이 하도록 하며, 참여기술자 1인 이상 배석하도록 함. 아.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4. 제안서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평 가 항 목배점비고
계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
평가
(10)
경영상태o 경영상태5담당
(사업)
부서
이행실적o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납품실적
정성
평가
(70)
기술부문
(40점)
제안기술
충족도
o 장비의 원리 이해도, 제안기술의 완성도
o 가동 원리, 설계, 전체 시스템 구성 이해도
o 장비 도면, 설계 및 설치 계획의 적정성
10심사
위원
평가
기술
우수성
o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o 구성품의 기능 및 내구성
o 품질 우수성, 편의성, 부품신뢰성
o 성능평가 및 검증방안 제시 여부
o 납품 방법(배송, 포장, 설치)의 우수성15
안전관리o 장비의 안전 및 보호기능의 우월성
o 재난상황 등 비상시 대비 여부
5
관리부문
(30점)
하자보수o 장비 무상점검 계획 및 하자보수 방안의 적정성
o 기술지원 계획 등(소모품 교체 시기 및 기준)
o 제조사 또는 공급사 기술지원(A/S) 및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o 유지보수 비용 및 조직의 적정성
o 하자 및 오작동 처리 방안 계획
15
교육훈련o 공동활용을 위한 교내 인원 및 연합 기관·기업 대상 연간 교육 계획
가격평가
(20)
입찰가격의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20담당
(사업)
부서

가. 정량적 평가의 점수부여 -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의하여 각 항목별로 해당 평점을 부여, 합산 나. 정성적 평가의 점수부여 - 평가위원이 각 항목 별로 총 7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단,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Ⅷ 제안서평가 기준

1. 정량적 평가 기준(10점) 가. 제안사 경영상태(5점)

참가자격

평가항목신용평가 등급평가
등급
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
평가
등급
평점
기업신용
평가등급
경영
상태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A30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5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
B4.75
B+, B0, B-B-B+, B0, B-C4.5
CCC+ 이하C 이하CCC+ 이하D3.5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최근 3년간 유사납품 수행상태(5점)

최근 3년간 유사납품 수행 실적평가등급평점
100% 이상A5
70% 이상~100% 미만B4.5
40% 이상~70% 미만C4
40% 미만D3.5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발주기관 또는 내부 예산을 통해 직접 수행한 자체 구축 실적도 계약/집행/검증 자료가 있는 경우 유사 실적으로 인정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정성적 평가 기준(70점)

배점·평가

평가부문평가항목배점
제안기술
충족도
o 장비의 원리 이해도, 제안기술의 완성도
o 가동 원리, 설계, 전체 시스템 구성 이해도
o 장비 도면, 설계 및 설치 계획의 적정성
10
기술
우수성
o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o 구성품의 기능 및 내구성
o 품질 우수성, 편의성, 부품신뢰성
o 성능평가 및 검증방안 제시 여부
o 납품 방법(배송, 포장, 설치)의 우수성15
안전관리o 장비의 안전 및 보호기능의 우월성
o 재난상황 등 비상시 대비 여부
5
하자보수o 장비 무상점검 계획 및 하자보수 방안의 적정성
o 기술지원 계획 등(소모품 교체 시기 및 기준)
o 제조사 또는 공급사 기술지원(A/S) 및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o 유지보수 비용 및 조직의 적정성
o 하자 및 오작동 처리 방안 계획
15
교육훈련o 공동활용을 위한 교내 인원 및 연합 기관·기업 대상 연간 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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