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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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
재공고 · 경상북도 영덕군 · 타당성·경제성 분석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보우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 41,97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4,750만원
- 참가
- 20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0853 | 10/01(목) | 41,97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보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3345 | 10/01(목) | 41,97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보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금호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을 대상으로, 최소 생애주기비용으로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는 설계 경제성 검토(VE) 용역이다.
- 설계VE 조직 구성 및 워크숍 수행(준비·분석·실행 단계)
- 설계자료 수집·검토 및 현장조사, 설계자 의견청취
- 설계 계획안·구조물 형식선정·적용공법 및 재료의 적합성 검토와 대안 제시
- 신공법·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 적정성 검토
- 설계VE 제안서·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실시결과 등 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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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
용역 › 도시·지역계획 › 타당성·경제성 분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기본·실시설계에 대해 설계VE 워크숍을 수행하여 경제성·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를 내는 일로, 설계VE는 타당성·경제성 분석에 해당한다.
- 설계VE 조직 구성(책임자·퍼실리테이터·분야별 참여기술인 8명)
- 설계자료 인계·검토(설계도·지형도·지질자료·설계기준·시방서·내역서)
- 현장조사 및 설계자 의견청취
- 준비단계(Pre-Study)·분석단계(VE Study)·실행단계(Post-Study) 워크숍 수행
- 기능분석·아이디어 창출·평가·대안 구체화
- 생애주기비용(LCC) 및 건설사업비용 절감 분석
- 설계VE 제안서·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실시결과 작성 제출
- 설계VE 활동일지·회의록 작성·비치
- 매주 추진실적·추진계획 보고
- 보안각서 제출 및 보안대책 수립
- 성과품(제안서 5부, CD-ROM 2매) 준공 후 14일 이내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3,181,819원
- 배정예산
- 47,500,000원
- 기초금액
- 47,5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659-000
- 참조번호
- 영덕군 공고 제2026-1098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3,181,819원
- 배정예산
- 47,5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업의 개요
과 업 명 : 금호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VE) 용역 과업범위 : 설계VE용역 대상 : 금호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과업의 세부사항 - 과업 위치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금호리 749-9번지 일원 - 과업 범위 : 배수펌프장 증설 : Q=800㎥/분 → 1,300㎥/분 (증 500㎥/분) 유수지 증설 : V=15,900㎥ → 22,000㎥ (증 6,100㎥) 배수로 신설 및 개선 : L=2.98km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농경지, 주거지 및 공장지대가 위치한 지역으로 최근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집중호우시 하천(오십천)의 수위 상승으로 인해 자연배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내수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최적의 침수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용어의 정의 설계VE(Value Engineering)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대상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팀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수행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로,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생애주기비용이라 함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건설사업비용이라 함은 시설물의 완성단계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를 말한다. 수정설계라 함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제시된 제안이 채택되었을 때, 설계자가 제안에 따라 실시하는 일련의 설계내용 수정 등의 작업을 말한다. VE 담당자라 함은 본 용역을 주관하며, 설계VE활동에 요구되는 각종 사항을 점검하고, 본 용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경상북도(이하 발주처라 한다.)의 직원(이하 “담당자”라 한다.)을 말한다. 설계자라 함은 발주처로부터 도급을 받아 금호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설계VE 용역업자(이하 도급자라 한다.)라 함은 VE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처와 설계VE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설계VE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당해업무의 수행을 위해 발주처로부터 VE조직의 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자로 설계VE 업무 및 절차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인(VE 팀원)(이하 “팀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VE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참가자격
일반사항
적용기준 본 과업수행은 제규정 및 시방서(가장 최근 개정판)에 따르되 과업수행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착수계 및 기타서류 제출 계약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포함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과업수행을 개시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참여인원별 업무수행내용 등) ○ 참여기술인 명단(기술인격증사본, 경력확인서) 및 인력투입 계획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참여자 전원 서명 또는 날인) 도급자는 용역계약기간 완료 7일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용역계약기간 중 필요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 준공기한 연기원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조직구성원의 자격 및 투입기준 일반사항 ○ 설계VE 조직은 발주처 또는 설계VE자가 구성하되 발주처의 담당자, 설계VE 책임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분야별 참여기술인(VE 팀원)으로 구성한다. ○ 도급자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설계VE 관련 자격과 능력 있는 기술인을 설계VE 조직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설계VE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의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케 할 수 있다. ○ 설계VE 책임자(VE팀 리더)는 본 용역의 워크샾 리딩 등 VE Jop Plan의 전과정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직접 과업을 리딩해야 한다. 설계VE 조직구성원의 자격기준 ○ 설계VE 책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의 기준에 의한 특급기술인 이상, 도로분야 참여기술인(VE 팀원)는 고급기술인 이상으로서 아래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보유하여야 하고, 기타 분야(토질․지질, 토목구조,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비용분석)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설계VE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설계VE책임자(VE Team 리더) : VE전문가(CVS, CVP 등)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토목공사 설계VE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시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VE팀원) : 고급기술인 이상으로서 설계의 경제성 등(설계 VE) 검토에 관한 지침에 의거 설계VE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설계VE 조직구성원의 투입규모 ○ 설계VE 조직은 설계VE책임자, 분야별 참여기술인(VE 팀원)를 포함하여 아래의 분야별 기술인격과 등급을 갖춘 인원수 이상으로 구성, 투입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검토조직의 설계VE책임자를 제외하고 외부 전문가 또는 기술인을 발주처와 협의후 검토조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관련분야 | 분야별 자격 및 등급 | 인력계획 | 비 고 | |
|---|---|---|---|---|
| 설계VE책임자 (VE 리더) | CVS 등 | 특 급 | 1 명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VE 팀원) | 도 로 | 고 급 | ||
| 토질.지질 | ||||
| 토목구조 | ||||
| 상하수도 | ||||
| 조 경 | ||||
| 전기/통신 | ||||
| 비용분석 | ||||
| 계 | 8 명 |
과업·요구
○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2조 3항에 따라 본 사업의 설계자를 검토조직에 포함시키거나 각 단계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설계자료 검토 도급자는 착수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3조 1항에 따라 설계VE 실시 최소 10일 전에 설계자로부터 인계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 지형도 및 지질자료 ○ 설계기준 ○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도급자는 설계자의 의도 등 당해 설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현장조사, 설계자 의견청취 및 추가 설계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설계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용역기간 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설계VE 용역수행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 용역은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약해지 및 수정계약 통보일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괄계상 도급자와 협의하여 해당금액을 도급자에게 지급한다. 용역 준공 후라도 발주처에서 본 용역 관련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요구가 있을 시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세부 설계VE업무 수행
설계VE 업무절차 및 내용 설계VE 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준비단계에서는 설계VE 조직의 편성, 설계VE 검토대상 선정, 설계VE 검토기간 선정,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답사 수행, 워크숍 계획수립, 사전정보분석, 관련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 분석단계에서 해당사업의 설계자로부터 원안설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VE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분석단계는 발주처, 설계자와 검토조직이 한 장소에 모여 워크숍 형태로 수행되어야 한다. “실행단계”에서 설계VE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VE에 따른 제안의 내용 설계VE 조직은 <별첨1> 서식의 설계VE 제안서와 <별첨2> 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별첨3> 서식의 설계VE 실시결과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발주처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설계VE 조직의 업무 범위 설계VE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설계VE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설계VE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각종 구조물의 형식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의 검토 및 대안 제시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설계VE 결과보고서의 작성 설계VE 수행 담당자는 조직구성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근무가 태만하거나 기술적인 업무 추진능력이 부족한 조직구성원에 대하여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 후 10일 이내에 해당 조직구성원에 대한 교체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책임자 및 팀원을 본 과업의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조직구성원과 기술인격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설계VE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여 담당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VE 활동일지 ○ 회의록 ○ 기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보고 및 의무 공동도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및 공동수급협정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동도급의 경우 수급구성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단순한 자본참여 포함)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각 과업별 대상과업에 따라 설계VE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실적이 포함된 설계VE 제안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책임기술인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설계VE 제안서를 검토 과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VE 제안 취지 및 배경 ○ 설계VE 검토기법 활용사항 ○ 제안내용의 기대효과 ○ 관련 설계기준 ○ 참여기술인 설계VE 책임자는 매주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우리 도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책임자 및 팀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4 참조)
성과품 제출
본 용역 완료시 설계VE 제안서, 사례집 등의 성과품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VE 제안서 5부 ○ CD-ROM 2매
Ⅴ. 예정공정표
| 과 업 내 용 |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 비 고 | |||
|---|---|---|---|---|---|
| 과 업 내 용 | 1개월 | 2개월 | 4개월 | 6개월 | 비 고 |
| 1. 작업계획 수립 | |||||
| 2. 설계 검토 | |||||
| 가. 각종 계획과의 적합성 및 부합여부 검토 | |||||
| 나. 설계내용(구조계산 등) 적합성 검토 | |||||
| 다. 설계내역 적정성, 경제성 검토 | |||||
| 라. 설계도서 검토(도면, 내역, 시방서 등) | |||||
| 3. 설계VE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
| 사 업 명 | 발주청담당자 | |||||||||
|---|---|---|---|---|---|---|---|---|---|---|
| 제안자명 | ||||||||||
| 제 안 명 | ||||||||||
| 제 안 내 용 | 개 선 전(개략도면 포함) | 개 선 후(개략도면 포함) | ||||||||
| 경 제 성 평 가 결 과 | 생애주기비용(LCC)절감효과 | 가치향상효과 | ||||||||
| ① | ② | ③ | ④ | 절감율 (④/L1×100%) | ⑤ | ⑥ | 가치향상도 {(V2-V1)/V1}×100%) | |||
| 건설사업 비용 | 유지관리 비용 | 계(LCC) (=①+②) | 절감액 (=L1-L2) | 성능 점수 [P](점) | 가치 점수 [V](점) | |||||
| 개선전 | L1= | P1= | V1= | |||||||
| 개선후 | L2= | P2= | V2= | |||||||
| 제 안 의 특 징 | 장 점 | 단 점 | 시공시 주의할점 | |||||||
| 효 과 (기술성) |
※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 성능점수 및 가치점수는 공종 및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평가함 ※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 제안서」로 대체 별첨 #3
설계VE 실시결과 ( 년)
발 주 청 : (단위 : 건, 백만원)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결과 | 자체 | 외주 | 계 | |
|---|---|---|---|---|
| 당해연도에 완료된 “설계VE”의 횟수 | ||||
| 당해연도에 완료된 “설계VE”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 | ||||
| “설계VE”업무가 수행된 기존 설계내용의 예상 시공비용 | ||||
| 제출된 제안의 수 | ||||
| 제출된 제안의 절감액 | 건설사업비용 | |||
| 생애주기비용 | ||||
| 채택된 제안의 수 | ||||
| 채택된 제안의 절감액 | 건설사업비용 | |||
| 생애주기비용 | ||||
| “설계VE” 업무관련 총 교육비용 (참가자의 봉급, 여비 및 부대경비에 대한 견적을 포함) | ||||
| 당해년도 “설계VE”업무와 관련하여 교육받은 발주청 소속직원 수 |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자로서 아래의 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설계VE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엔지니어링산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지·지질, 구조, 상하수도, 조경)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지·지질, 구조, 상하수도, 조경)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