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하반기 제주시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가로등·보안등·경관조명
- 계약업체
- 다현전력
- 계약금액
- 87,453,69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575만원
- 참가
- 410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9710 | 10/06(화) | 87,453,69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다현전력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0068 | - | 87,453,69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다현전력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제주시 일원 부적합 가로등을 정비하여 야간운전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공사입니다. 제어함 13개소 정비와 노후선로 교체(L=0.33km)를 시행합니다.
- 제어함 13개소 정비
- 노후선로 교체(L=0.33km)
- 가로등기구 교체·신설(LED 100W)
- 보행등기구 교체·신설(LED 50W)
- 가로등주 신설(9M) 및 부속자재(암대) 설치
- 가로등 제어반(4회로)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463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공사 › 전기 › 가로등·보안등·경관조명
가로등 제어함 정비와 노후선로 교체, 가로등·보행등 기구 교체·신설 등 가로등 시설물 정비 일체를 전기공사업 면허로 수행하는 공사다.
- 제어함 13개소 정비
- 노후선로 교체(L=0.33km)
- 가로등·보행등·공원등 기구 교체 및 신설
- 가로등주 신설 및 부속자재(암대) 설치
- 차단기·방수접속함·점멸기 등 부속설비 교체
- 배관 매설 및 도로 원상복구(터파기·아스콘·보도블럭 복구)
- 접지공사
- 안전시설공사(라바콘·경광등·공사안내판·보행안전도우미)
- 폐기물(폐아스콘) 처리
- 시운전·조도측정·유지관리 교육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4: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7,040,90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5,74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9,004,08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8,40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633-000
- 참조번호
- 제주시 공고 제2026-3276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7,04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01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01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M · 02 공내역서.xlsm · 공고규격서
- HWPX · 03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04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합 계 | 비 고 | |
| 8.건입동 768-1 (사라봉길 1)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ELP 50 mm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
| F-CV 2C 25.0 ㎟ | ||||||||||||
| F-CV 4C 16.0 ㎟ | ||||||||||||
| F-CV 2C 16.0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
| 제어반 표찰 | 개 | |||||||||||
| 가로등 표찰 | ||||||||||||
| 제어반접지 | 개소 | |||||||||||
| 가로등 개별접지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
| 보도블럭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 | ||||||||||||
| 아스콘터파기 | ||||||||||||
| 판석터파기 | ||||||||||||
| 콘크리트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
| LED 100W(MH->LED)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
| LED 50W(MH->LED)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
| 공원등기구 교체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
| IP주 | 7M | 본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2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0 | ||||||||||
| 2등용 | 10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점검구 커버 | 식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
| 8.건입동 768-1 (사라봉길 1) | 합 계 | |||||||||||
| 33. 노형동 산 14-7(1100로 1)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ELP 50 mm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
| F-CV 2C 25.0 ㎟ | ||||||||||||
| F-CV 4C 16.0 ㎟ | ||||||||||||
| F-CV 2C 16.0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
| 제어반 표찰 | 개 | |||||||||||
| 가로등 표찰 | ||||||||||||
| 제어반접지 | 개소 | |||||||||||
| 가로등 개별접지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
| 보도블럭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 | ||||||||||||
| 아스콘터파기 | ||||||||||||
| 판석터파기 | ||||||||||||
| 콘크리트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
| LED 100W(MH->LED)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
| LED 50W(MH->LED)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
| 공원등기구 교체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
| IP주 | 7M | 본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
| 2등용 | 6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점검구 커버 | 식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
| 33. 노형동 산 14-7(1100로 1) | 합 계 | |||||||||||
| 34. 노형동 산 20-17(천왕사 1)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ELP 50 mm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
| F-CV 2C 25.0 ㎟ | ||||||||||||
| F-CV 4C 16.0 ㎟ | ||||||||||||
| F-CV 2C 16.0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
| 제어반 표찰 | 개 | |||||||||||
| 가로등 표찰 | ||||||||||||
| 제어반접지 | 개소 | |||||||||||
| 가로등 개별접지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
| 보도블럭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 | ||||||||||||
| 아스콘터파기 | ||||||||||||
| 판석터파기 | ||||||||||||
| 콘크리트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
| LED 100W(MH->LED)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
| LED 50W(MH->LED)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
| 공원등기구 교체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
| IP주 | 7M | 본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
| 2등용 | 7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점검구 커버 | 식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
| 34. 노형동 산 20-17(천왕사 1) | 합 계 | |||||||||||
| 61. 연동 124-1(신대로2)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ELP 50 mm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
| F-CV 2C 25.0 ㎟ | ||||||||||||
| F-CV 4C 16.0 ㎟ | ||||||||||||
| F-CV 2C 16.0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
| 제어반 표찰 | 개 | |||||||||||
| 가로등 표찰 | ||||||||||||
| 제어반접지 | 개소 | |||||||||||
| 가로등 개별접지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
| 보도블럭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 | ||||||||||||
| 아스콘터파기 | ||||||||||||
| 판석터파기 | ||||||||||||
| 콘크리트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
| LED 100W(MH->LED)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
| LED 50W(MH->LED)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
| 공원등기구 교체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
| IP주 | 7M | 본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
| 2등용 | 1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점검구 커버 | 식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
| 61. 연동 124-1(신대로2) | 합 계 | |||||||||||
| 90. 용담일동129-1 (서문로3)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36 | |||||||||
| ELP 50 mm | 220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0 | ||||||||||
| F-CV 2C 25.0 ㎟ | ||||||||||||
| F-CV 4C 16.0 ㎟ | 240 | |||||||||||
| F-CV 2C 16.0 ㎟ | 44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28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284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0 | ||||||||||
| 제어반 표찰 | 개 | |||||||||||
| 가로등 표찰 | ||||||||||||
| 제어반접지 | 개소 | |||||||||||
| 가로등 개별접지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20 | |||||||||
| 보도블럭터파기 | 0 | |||||||||||
| 투수콘터파기 | ||||||||||||
| 아스콘터파기 | 45 | |||||||||||
| 판석터파기 | 175 | |||||||||||
| 콘크리트터파기 | 0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16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0 | |||||||||
| LED 100W(MH->LED)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
| LED 50W(MH->LED)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
| 공원등기구 교체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
| IP주 | 7M | 본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2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0 | ||||||||||
| 2등용 | 32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점검구 커버 | 식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4 | ||||||||||
| 90. 용담일동129-1 (서문로3) | 합 계 | |||||||||||
| 110. 이도이동 426 (연신로2)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ELP 50 mm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
| F-CV 2C 25.0 ㎟ | ||||||||||||
| F-CV 4C 16.0 ㎟ | ||||||||||||
| F-CV 2C 16.0 ㎟ | 10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0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
| 제어반 표찰 | 개 | |||||||||||
| 가로등 표찰 | ||||||||||||
| 제어반접지 | 개소 | |||||||||||
| 가로등 개별접지 | 7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보도블럭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 | ||||||||||||
| 아스콘터파기 | ||||||||||||
| 판석터파기 | ||||||||||||
| 콘크리트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
| LED 100W(MH->LED)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
| LED 50W(MH->LED)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
| 공원등기구 교체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
| IP주 | 7M | 본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
| 2등용 | 26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점검구 커버 | 식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1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2 | ||||||||||
| 110. 이도이동 426 (연신로2) | 합 계 | |||||||||||
| 123. 이호일동 365-7(서해안로 3)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ELP 50 mm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
| F-CV 2C 25.0 ㎟ | ||||||||||||
| F-CV 4C 16.0 ㎟ | ||||||||||||
| F-CV 2C 16.0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
| 제어반 표찰 | 개 | |||||||||||
| 가로등 표찰 | ||||||||||||
| 제어반접지 | 개소 | |||||||||||
| 가로등 개별접지 | 1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보도블럭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 | ||||||||||||
| 아스콘터파기 | ||||||||||||
| 판석터파기 | ||||||||||||
| 콘크리트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
| LED 100W(MH->LED)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
| LED 50W(MH->LED)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
| 공원등기구 교체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
| IP주 | 7M | 본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
| 2등용 | 19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점검구 커버 | 식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
| 123. 이호일동 365-7(서해안로 3) | 합 계 | |||||||||||
| 125. 일도이동 1025-8(신산로 1)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ELP 50 mm | 43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0 | ||||||||||
| F-CV 2C 25.0 ㎟ | ||||||||||||
| F-CV 4C 16.0 ㎟ | 45 | |||||||||||
| F-CV 2C 16.0 ㎟ | 0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4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45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0 | ||||||||||
| 제어반 표찰 | 개 | |||||||||||
| 가로등 표찰 | ||||||||||||
| 제어반접지 | 개소 | 1 | ||||||||||
| 가로등 개별접지 | 4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보도블럭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 | ||||||||||||
| 아스콘터파기 | ||||||||||||
| 판석터파기 | 43 | |||||||||||
| 콘크리트터파기 | 0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
| LED 100W(MH->LED)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
| LED 50W(MH->LED)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
| 공원등기구 교체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
| IP주 | 7M | 본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2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0 | ||||||||||
| 2등용 | 18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점검구 커버 | 식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3 | ||||||||||
| 125. 일도이동 1025-8(신산로 1) | 합 계 | |||||||||||
| 146.도남동 663-16(청사로3)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ELP 50 mm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
| F-CV 2C 25.0 ㎟ | ||||||||||||
| F-CV 4C 16.0 ㎟ | ||||||||||||
| F-CV 2C 16.0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
| 제어반 표찰 | 개 | |||||||||||
| 가로등 표찰 | ||||||||||||
| 제어반접지 | 개소 | |||||||||||
| 가로등 개별접지 | 2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보도블럭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 | ||||||||||||
| 아스콘터파기 | ||||||||||||
| 판석터파기 | ||||||||||||
| 콘크리트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
| LED 100W(MH->LED)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
| LED 50W(MH->LED)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
| 공원등기구 교체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
| IP주 | 7M | 본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
| 2등용 | 15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점검구 커버 | 식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
| 146.도남동 663-16(청사로3) | 합 계 | |||||||||||
| 147.도남동 687-6(복지로1)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ELP 50 mm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
| F-CV 2C 25.0 ㎟ | ||||||||||||
| F-CV 4C 16.0 ㎟ | ||||||||||||
| F-CV 2C 16.0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
| 제어반 표찰 | 개 | |||||||||||
| 가로등 표찰 | ||||||||||||
| 제어반접지 | 개소 | |||||||||||
| 가로등 개별접지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
| 보도블럭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 | ||||||||||||
| 아스콘터파기 | ||||||||||||
| 판석터파기 | ||||||||||||
| 콘크리트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
| LED 100W(MH->LED)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
| LED 50W(MH->LED)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
| 공원등기구 교체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
| IP주 | 7M | 본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3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0 | ||||||||||
| 2등용 | 17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점검구 커버 | 식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
| 147.도남동 687-6(복지로1) | 합 계 | |||||||||||
| 148.도남동 696-4(청사로2)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ELP 50 mm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
| F-CV 2C 25.0 ㎟ | ||||||||||||
| F-CV 4C 16.0 ㎟ | ||||||||||||
| F-CV 2C 16.0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
| 제어반 표찰 | 개 | |||||||||||
| 가로등 표찰 | ||||||||||||
| 제어반접지 | 개소 | |||||||||||
| 가로등 개별접지 | 2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보도블럭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 | ||||||||||||
| 아스콘터파기 | ||||||||||||
| 판석터파기 | ||||||||||||
| 콘크리트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
| LED 100W(MH->LED)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
| LED 50W(MH->LED)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
| 공원등기구 교체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
| IP주 | 7M | 본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2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0 | ||||||||||
| 2등용 | 18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점검구 커버 | 식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
| 148.도남동 696-4(청사로2) | 합 계 | |||||||||||
| 152.도련일동 1995-6(건주로1)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ELP 50 mm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
| F-CV 2C 25.0 ㎟ | ||||||||||||
| F-CV 4C 16.0 ㎟ | ||||||||||||
| F-CV 2C 16.0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
| 제어반 표찰 | 개 | |||||||||||
| 가로등 표찰 | ||||||||||||
| 제어반접지 | 개소 | |||||||||||
| 가로등 개별접지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
| 보도블럭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 | ||||||||||||
| 아스콘터파기 | ||||||||||||
| 판석터파기 | ||||||||||||
| 콘크리트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
| LED 100W(MH->LED)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
| LED 50W(MH->LED)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
| 공원등기구 교체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
| IP주 | 7M | 본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2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0 | ||||||||||
| 2등용 | 20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점검구 커버 | 식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
| 152.도련일동 1995-6(건주로1) | 합 계 | |||||||||||
| 156.아라이동 1476(중앙로13)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ELP 50 mm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
| F-CV 2C 25.0 ㎟ | ||||||||||||
| F-CV 4C 16.0 ㎟ | ||||||||||||
| F-CV 2C 16.0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
| 제어반 표찰 | 개 | |||||||||||
| 가로등 표찰 | ||||||||||||
| 제어반접지 | 개소 | |||||||||||
| 가로등 개별접지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
| 보도블럭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 | ||||||||||||
| 아스콘터파기 | ||||||||||||
| 판석터파기 | ||||||||||||
| 콘크리트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
| LED 100W(MH->LED)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
| LED 50W(MH->LED)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
| 공원등기구 교체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
| IP주 | 7M | 본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1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0 | ||||||||||
| 2등용 | 13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점검구 커버 | 식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
| 156.아라이동 1476(중앙로13) | 합 계 | |||||||||||
| 158.아라이동 932-4(아봉로4)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ELP 50 mm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
| F-CV 2C 25.0 ㎟ | ||||||||||||
| F-CV 4C 16.0 ㎟ | ||||||||||||
| F-CV 2C 16.0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
| 제어반 표찰 | 개 | |||||||||||
| 가로등 표찰 | ||||||||||||
| 제어반접지 | 개소 | |||||||||||
| 가로등 개별접지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
| 보도블럭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 | ||||||||||||
| 아스콘터파기 | ||||||||||||
| 판석터파기 | ||||||||||||
| 콘크리트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
| LED 100W(MH->LED)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
| LED 50W(MH->LED)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
| 공원등기구 교체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
| IP주 | 7M | 본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
| 2등용 | 10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점검구 커버 | 식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
| 158.아라이동 932-4(아봉로4) | 합 계 | |||||||||||
| 162.영평동 662-3(영강길1)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ELP 50 mm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
| F-CV 2C 25.0 ㎟ | ||||||||||||
| F-CV 4C 16.0 ㎟ | ||||||||||||
| F-CV 2C 16.0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
| 제어반 표찰 | 개 | |||||||||||
| 가로등 표찰 | ||||||||||||
| 제어반접지 | 개소 | |||||||||||
| 가로등 개별접지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
| 보도블럭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 | ||||||||||||
| 아스콘터파기 | ||||||||||||
| 판석터파기 | ||||||||||||
| 콘크리트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
| LED 100W(MH->LED)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
| LED 50W(MH->LED)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
| 공원등기구 교체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
| IP주 | 7M | 본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3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0 | ||||||||||
| 2등용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
| 점검구 커버 | 식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
| 162.영평동 662-3(영강길1) | 합 계 | |||||||||||
| 169.회천동 297(송이길1)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ELP 50 mm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
| F-CV 2C 25.0 ㎟ | ||||||||||||
| F-CV 4C 16.0 ㎟ | ||||||||||||
| F-CV 2C 16.0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
| 제어반 표찰 | 개 | |||||||||||
| 가로등 표찰 | ||||||||||||
| 제어반접지 | 개소 | |||||||||||
| 가로등 개별접지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
| 보도블럭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 | ||||||||||||
| 아스콘터파기 | ||||||||||||
| 판석터파기 | ||||||||||||
| 콘크리트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
| LED 100W(MH->LED)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
| LED 50W(MH->LED)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
| 공원등기구 교체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
| IP주 | 7M | 본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
| 2등용 | 15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점검구 커버 | 식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
| 169.회천동 297(송이길1) | 합 계 | |||||||||||
| 172.도남동 1111(복지로2)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ELP 50 mm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
| F-CV 2C 25.0 ㎟ | ||||||||||||
| F-CV 4C 16.0 ㎟ | ||||||||||||
| F-CV 2C 16.0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
| 제어반 표찰 | 개 | |||||||||||
| 가로등 표찰 | ||||||||||||
| 제어반접지 | 개소 | |||||||||||
| 가로등 개별접지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
| 보도블럭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 | ||||||||||||
| 아스콘터파기 | ||||||||||||
| 판석터파기 | ||||||||||||
| 콘크리트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
| LED 100W(MH->LED)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
| LED 50W(MH->LED)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
| 공원등기구 교체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
| IP주 | 7M | 본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
| 2등용 | 16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점검구 커버 | 식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
| 172.도남동 1111(복지로2) | 합 계 | |||||||||||
| 182.도련일동 2169-2(연삼로22)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ELP 50 mm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
| F-CV 2C 25.0 ㎟ | ||||||||||||
| F-CV 4C 16.0 ㎟ | ||||||||||||
| F-CV 2C 16.0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
| 제어반 표찰 | 개 | |||||||||||
| 가로등 표찰 | ||||||||||||
| 제어반접지 | 개소 | |||||||||||
| 가로등 개별접지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
| 보도블럭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 | ||||||||||||
| 아스콘터파기 | ||||||||||||
| 판석터파기 | ||||||||||||
| 콘크리트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
| LED 100W(MH->LED)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
| LED 50W(MH->LED)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
| 공원등기구 교체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
| IP주 | 7M | 본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2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0 | ||||||||||
| 2등용 | 5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점검구 커버 | 식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
| 182.도련일동 2169-2(연삼로22) | 합 계 | |||||||||||
| 183.도련일동 2169-2(연삼로25)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ELP 50 mm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
| F-CV 2C 25.0 ㎟ | ||||||||||||
| F-CV 4C 16.0 ㎟ | ||||||||||||
| F-CV 2C 16.0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
| 제어반 표찰 | 개 | |||||||||||
| 가로등 표찰 | ||||||||||||
| 제어반접지 | 개소 | |||||||||||
| 가로등 개별접지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
| 보도블럭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 | ||||||||||||
| 아스콘터파기 | ||||||||||||
| 판석터파기 | ||||||||||||
| 콘크리트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
| LED 100W(MH->LED)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
| LED 50W(MH->LED)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
| 공원등기구 교체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
| IP주 | 7M | 본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1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0 | ||||||||||
| 2등용 | 24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점검구 커버 | 식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
| 183.도련일동 2169-2(연삼로25) | 합 계 | |||||||||||
| 184.도련일동 2169-2(연삼로23)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ELP 50 mm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
| F-CV 2C 25.0 ㎟ | ||||||||||||
| F-CV 4C 16.0 ㎟ | ||||||||||||
| F-CV 2C 16.0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
| 제어반 표찰 | 개 | |||||||||||
| 가로등 표찰 | ||||||||||||
| 제어반접지 | 개소 | |||||||||||
| 가로등 개별접지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
| 보도블럭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 | ||||||||||||
| 아스콘터파기 | ||||||||||||
| 판석터파기 | ||||||||||||
| 콘크리트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
| LED 100W(MH->LED)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
| LED 50W(MH->LED)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
| 공원등기구 교체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
| IP주 | 7M | 본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
| 2등용 | 7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점검구 커버 | 식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
| 184.도련일동 2169-2(연삼로23) | 합 계 | |||||||||||
| 188.삼양이동 2300-12(화삼북로3)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ELP 50 mm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
| F-CV 2C 25.0 ㎟ | ||||||||||||
| F-CV 4C 16.0 ㎟ | ||||||||||||
| F-CV 2C 16.0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
| 제어반 표찰 | 개 | |||||||||||
| 가로등 표찰 | ||||||||||||
| 제어반접지 | 개소 | |||||||||||
| 가로등 개별접지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
| 보도블럭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 | ||||||||||||
| 아스콘터파기 | ||||||||||||
| 판석터파기 | ||||||||||||
| 콘크리트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
| LED 100W(MH->LED)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
| LED 50W(MH->LED)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
| 공원등기구 교체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
| IP주 | 7M | 본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
| 2등용 | 18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점검구 커버 | 식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
| 188.삼양이동 2300-12(화삼북로3) | 합 계 | |||||||||||
| 189.삼양이동2309-3(삼봉로2길2)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ELP 50 mm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
| F-CV 2C 25.0 ㎟ | ||||||||||||
| F-CV 4C 16.0 ㎟ | ||||||||||||
| F-CV 2C 16.0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
| 제어반 표찰 | 개 | |||||||||||
| 가로등 표찰 | ||||||||||||
| 제어반접지 | 개소 | |||||||||||
| 가로등 개별접지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
| 보도블럭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 | ||||||||||||
| 아스콘터파기 | ||||||||||||
| 판석터파기 | ||||||||||||
| 콘크리트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
| LED 100W(MH->LED)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
| LED 50W(MH->LED)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
| 공원등기구 교체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
| IP주 | 7M | 본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1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0 | ||||||||||
| 2등용 | 22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점검구 커버 | 식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
| 189.삼양이동2309-3(삼봉로2길2) | 합 계 | |||||||||||
| 191.삼양일동 1002-2(원당북로1)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ELP 50 mm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
| F-CV 2C 25.0 ㎟ | ||||||||||||
| F-CV 4C 16.0 ㎟ | ||||||||||||
| F-CV 2C 16.0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
| 제어반 표찰 | 개 | |||||||||||
| 가로등 표찰 | ||||||||||||
| 제어반접지 | 개소 | |||||||||||
| 가로등 개별접지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
| 보도블럭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 | ||||||||||||
| 아스콘터파기 | ||||||||||||
| 판석터파기 | ||||||||||||
| 콘크리트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
| LED 100W(MH->LED)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
| LED 50W(MH->LED)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
| 공원등기구 교체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
| IP주 | 7M | 본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3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0 | ||||||||||
| 2등용 | 29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점검구 커버 | 식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
| 191.삼양일동 1002-2(원당북로1) | 합 계 | |||||||||||
| 193.아라일동 2416-2(구산로3)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ELP 50 mm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
| F-CV 2C 25.0 ㎟ | ||||||||||||
| F-CV 4C 16.0 ㎟ | ||||||||||||
| F-CV 2C 16.0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
| 제어반 표찰 | 개 | |||||||||||
| 가로등 표찰 | ||||||||||||
| 제어반접지 | 개소 | 1 | ||||||||||
| 가로등 개별접지 | 0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
| 보도블럭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 | ||||||||||||
| 아스콘터파기 | ||||||||||||
| 판석터파기 | ||||||||||||
| 콘크리트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
| LED 100W(MH->LED)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
| LED 50W(MH->LED)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
| 공원등기구 교체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
| IP주 | 7M | 본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
| 2등용 | 12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점검구 커버 | 식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
| 193.아라일동 2416-2(구산로3) | 합 계 | |||||||||||
| 203.이도이동 140-2(연신로5)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ELP 50 mm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
| F-CV 2C 25.0 ㎟ | ||||||||||||
| F-CV 4C 16.0 ㎟ | ||||||||||||
| F-CV 2C 16.0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
| 제어반 표찰 | 개 | |||||||||||
| 가로등 표찰 | ||||||||||||
| 제어반접지 | 개소 | |||||||||||
| 가로등 개별접지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
| 보도블럭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 | ||||||||||||
| 아스콘터파기 | ||||||||||||
| 판석터파기 | ||||||||||||
| 콘크리트터파기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
| LED 100W(MH->LED)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
| LED 50W(MH->LED)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
| 공원등기구 교체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
| IP주 | 7M | 본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
| 2등용 | 16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점검구 커버 | 식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
| 203.이도이동 140-2(연신로5) | 합 계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2. 안전시설공사 | ||||||||||||
| 라바콘 | 칼라콘 | EA | 90 | |||||||||
| 부직포 | M | 100 | ||||||||||
| 경광등 설치 | 개 | 27 | ||||||||||
| PE드럼 설치 | ||||||||||||
| 라바콘 설치 | M | 897 | ||||||||||
| 공사현수막 설치 | EA | 7 | ||||||||||
| 공사안내판 설치 | 1 | |||||||||||
| 보행안전도우미 | 교통정리원 | 인 | 3.50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3% | 식 | 1 | |||||||||
| 합 계 |
단수5 (숨김)
가로등기초 1000(토사구간)
| 항 목 | 단위수량산출 | 수 량 | |||
|---|---|---|---|---|---|
| 기초 | |||||
| ο 터파기(㎥) | V= | 1/3 * ((1.0*1.0)+(1.2*1.2)+rot(1.0*1.2)) * 1.0 | 1.178 | ㎥ | |
| ο 되메우기(㎥) | 터파기량 - 잔토처리량 | 0.671 | |||
| ο 잔토처리(㎥) | 1/3 * ((0.8*0.8)+(0.5*0.5)+rot(0.5*0.5)) * 1.0 | 0.507 | |||
단수6 (숨김)
가로등기초 800(토사구간)
| 항 목 | 단위수량산출 | 수 량 | |||
|---|---|---|---|---|---|
| 기초 | |||||
| ο 터파기(㎥) | V= | 1/3 * ((0.8*0.8)+(0.96*0.96)+rot(0.8*0.96)) * 0.8 | 0.646 | ㎥ | |
| ο 되메우기(㎥) | 터파기량 - 잔토처리량 | 0.377 | |||
| ο 잔토처리(㎥) | 1/3 * ((0.6*0.6)+(0.4*0.4)+rot(0.4*0.6)) * 0.8 | 0.269 | |||
단수7 (숨김)
가로등기초 1000(보도블럭구간)
| 항 목 | 단위수량산출 | 수 량 | |||
|---|---|---|---|---|---|
| 기초 | |||||
| ο 터파기(㎥) | V= | 1/3 * ((1.0*1.0)+(1.2*1.2)+rot(1.0*1.2)) * 0.97 | 1.143 | ㎥ | |
| ο 되메우기(㎥) | 터파기량 - 잔토처리량 | 0.636 | |||
| ο 잔토처리(㎥) | 1/3 * ((0.8*0.8)+(0.5*0.5)+rot(0.5*0.5)) * 1 | 0.507 | |||
| ο 보도블럭 철거 및 복구 (㎡) | A= | (1.2*1.2) - (0.5*0.5) | 1.190 | ㎡ | |
| ο 보도블럭 철거 (㎡) | (0.5*0.5) | 0.250 | |||
| ο 모래 (㎥) | V= | ((1.2*1.2) - (0.5*0.5))*0.01 | 0.012 | ㎥ | |
단수8 (숨김)
가로등기초 1000(아스콘구간)
| 항 목 | 단위수량산출 | 수 량 | |||
|---|---|---|---|---|---|
| 기초 | |||||
| ο 터파기(㎥) | V= | 1/3 * ((1.0*1.0)+(1.2*1.2)+rot(1.0*1.2)) * 0.6 | 0.707 | ㎥ | |
| ο 되메우기(㎥) | 터파기량 - 잔토처리량 | 0.200 | |||
| ο 잔토처리(㎥) | 1/3 * ((0.8*0.8)+(0.5*0.5)+rot(0.5*0.5)) * 1 | 0.507 | |||
| ο 아스팔트 포장 커팅 (m) | M= | 1.2*4 | 4.800 | m | |
| ο 아스팔트 포장 파쇄 (㎥) | V= | 1.2*1.2*0.2 | 0.288 | ㎥ | |
| ο 보조기층 (㎥) | (1.2*1.2*0.2)-(1/3*((0.636*0.636)+(0.582*0.582)+rot(0.582*0.636)) * 0.2) | 0.197779424 | |||
| ο 보조기층 포설다짐 (㎥) | |||||
| ο 기층 (㎥) | ((1.2*1.2*0.15)-(1/3*((0.583*0.583)+(0.541*0.541)+rot(0.541*0.583))*0.15 | 0.156 | |||
| ο 기층 포설다짐 (㎥) | |||||
| ο 표층 (㎥) | ((1.2*1.2*0.05)-(1/3*((0.541*0.541)+(0.5*0.5)+rot(0.541*0.5))*0.05 | 0.054 | |||
| ο 표층 포설다짐 (㎥) | |||||
| ο 텍코팅 및 프라임 코팅 (㎡) | A= | ((1.2*1.2)-(0.5*0.5))*0.2 | 0.238 | ㎡ |
단수9 (숨김)
가로등기초 1000(콘크리트구간)
| 항 목 | 단위수량산출 | 수 량 | |||
|---|---|---|---|---|---|
| 기초 | |||||
| ο 터파기(㎥) | V= | 1/3 * ((1.0*1.0)+(1.2*1.2)+rot(1.0*1.2)) * 0.8 | 0.943 | ㎥ | |
| ο 되메우기(㎥) | 터파기량 - 잔토처리량 | 0.435 | |||
| ο 잔토처리(㎥) | 1/3 * ((0.8*0.8)+(0.5*0.5)+rot(0.5*0.5)) * 1 | 0.507 | |||
| ο 레미콘 붐타설(㎥) | (1.2*1.2*0.2)-(1/3*((0.636*0.636)+(0.5*0.5)+rot(0.5*0.636)) * 0.2) | 0.197779424 | |||
| ο 합판거푸집(㎡) | A= | (1.2*0.2)*4 | 0.96 | ㎡ | |
| ο 콘크리트커팅 (m) | M= | 1.2*4 | 4.800 | m | |
| ο 콘크리트 포장 파쇄 (㎥) | V= | 1.2*1.2*0.2 | 0.288 | ㎥ | |
단수10 (숨김)
| 항목 | 단 위 수 량 산 출 근 거 | 비고 | ||||||||||||||||||||||||||||||||||||||||||||||||||||||||||||||||||||
|---|---|---|---|---|---|---|---|---|---|---|---|---|---|---|---|---|---|---|---|---|---|---|---|---|---|---|---|---|---|---|---|---|---|---|---|---|---|---|---|---|---|---|---|---|---|---|---|---|---|---|---|---|---|---|---|---|---|---|---|---|---|---|---|---|---|---|---|---|---|---|
| 제어반 기초대 | ◆ 제어반콘크리트(0.4x0.82x0.9m) | |||||||||||||||||||||||||||||||||||||||||||||||||||||||||||||||||||||
| (400x820x900) | 입력부분은 적색부분임 | |||||||||||||||||||||||||||||||||||||||||||||||||||||||||||||||||||||
| 가로 | 세로 | 높이 | ||||||||||||||||||||||||||||||||||||||||||||||||||||||||||||||||||||
| 터파기상부 | 0.8 | 0.80 | 0.9 | |||||||||||||||||||||||||||||||||||||||||||||||||||||||||||||||||||
| 터파기하부 | 1.02 | 1.02 | ||||||||||||||||||||||||||||||||||||||||||||||||||||||||||||||||||||
| 콘크리트상부 | 0.4 | 0.4 | 0.9 | |||||||||||||||||||||||||||||||||||||||||||||||||||||||||||||||||||
| 콘크리트하부 | 0.82 | 0.82 | ||||||||||||||||||||||||||||||||||||||||||||||||||||||||||||||||||||
| ㅇ 콘크리트 용적(㎥) | V | = | 0.90 | m | / | 3 | [( | 0.4 | Χ | 0.4 | + | 0.8 | Χ | 0.82 | ) | + | √ | ( | 0.40 | x | 0.4 | x | 1 | x | 0.82 | ) | ] | = | 0.36 | ㎥ | ||||||||||||||||||||||||||||||||||||||||
| ㅇ 거푸집 설치 면적(㎡) | A | ( | 0.4 | + | 0.82 | ) | / | 2 | x | 1.2 | x | 4 | = | 2.9 | ㎡ | |||||||||||||||||||||||||||||||||||||||||||||||||||||||
| ㅇ 터파기(㎥) | V | 0.9 | m | / | 3 | [( | 1.0 | Χ | 1.0 | + | 0.8 | Χ | 0.80 | ) | + | √( | 1.02 | x | 1.0 | x | 0.8 | x | 0.8 | )] | = | 0.75 | ㎥ | |||||||||||||||||||||||||||||||||||||||||||
| ㅇ 잔토정리(㎥) | 0.4 | 0.4 | 0.82 | √ | ( | 0.40 | x | 0.4 | x | 0.82 | 0.82 | ) | ] | 0.35 | ||||||||||||||||||||||||||||||||||||||||||||||||||||||||
| ㅇ 되메우기(㎥) | v | 0.400 | ㎥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제주시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2. 공사위치 : 제주시 일원 3. 공사목적 본 공사는 제주시 일원에 부적합 가로등을 점검한 자료를 토대로 가로등을 정비하며, 지역주민 및 도로 이용자들이 야간운전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방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제주시 일대 25개소 1.설계설명서 5.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되었을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5) 기타 발주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6.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4) 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설계적용 기준 1) 환율 : 2026년 01월 01일 조달청 공표 2) 자재시세 : 2026년 9월호 물가자료,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시중노임단가 및 2026년도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1.설계설명서 8. 안전관리 1) 공사장 주변의 위해 예방 - 공사 현장 주위는 차단 울타리나 보호 울타리 등을 시공자 및 공사 관계자외의 일반인에 대하여 공사 구역을 명확히 주의시킨다. - 공사 간파, 우회로 안내표지판과 같은 표지판 등은 운전자 및 보행자가 보기 쉽고,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공정해서 설치한다. - 공사 차량외 출입구에는 붉은 색 경고등과 경계 장치를 설치하여 보행자 및 일반 차량에게 안전에 주의를 시키며, 필요시 교통 유도원을 배치한다. - 공사 착수전이나 공사 현장 주변의 주민들에게 공사 개요를 주의시키고 시공 중에도 협력을 요청한다. 2) 출입금지의 조치 관계자이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구역은 구체적으로 위험 내용을 기술한 안내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은 시기, 기간, 장소, 대상자 등을 고려해서 설정한다.
3) 유도원의 배치 현장의 상황과 위험 방지 등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감시원 및 유도원을 현장 조건에 맞게 배치한다. 작업자와 유도원간에 신속하고 명확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신호나 수신호로 통일한다. 해당작업에 적합한 신호 및 수신호에 대해서 매일 작업 개시 전에 재확인하도록 교육한다. 4) 현장 교통소통 대책 통행 안전시설 공사 구간 전방에 공사 안내간판 등을 설치하여 상황예고 각종 표지판, 조명등, 유도등 및 경보장치 등의 설치 설치괸 안전시설물 지속적인 점검, 손상, 유실 작업이상 등은 즉시 보수 관리 5) 도로 원상복구 계획 - 도로 굴착 단면도 : 별도 도면자료 참조 - 아스팔트 도로는 장비(백호우 0.6㎥)을 이용하여 터파기하고 굴착 및 복구는 설계도면 단면도에 의거 복구 시행 - 아스팔트 도로 1.설계설명서 - 도로복구 시공전 컷터기를 이용하여 철취선 요철 현장 발생(파손, 침하 등으로 훼손된 부위 포함) 구간은 직선으로 재절단한다. - 매 복구 공정별(보조기층, 기층, 표층)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 부등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한다. - 최종 표층 마무리 원상복구 시공 시 기존 포장면과 최대한 동일체로 형성되도록 도로 원상 복구 시공에 철저를 기한다. - 도로 굴착 구간에 대하여는 차량 소통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상 복구한다. 9. 공사기간 산정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산출근거)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5일 + 20일 + 30일 + 5일 = 60일 -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5일)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20일 -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5일) 1.설계설명서 1)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예시)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정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 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유량 10mm/일 이상) : 7일 ----- A ·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 + 1일(신정) = 5일 ----- B ·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 C ◆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 작업 불가능한 일수(A) 혹서기(33°C 이상), 동절기(일최고기온 0°C 이하), 강 우(일강수량 : 10㎜ 이상)
| 구분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소계 |
|---|---|---|---|---|---|---|---|---|---|---|---|---|---|
| 혹서기 불가 일수 | 0 | 0 | 0 | 0 | 0 | 0 | 0.1 | 5.2 | 5.2 | 0.2 | 0 | 0 | 10.7 |
| 동절기 불가 일수 | 0.1 | 0 | 0 | 0 | 0 | 0.1 | |||||||
| 강우 불가 일수 | 1.8 | 2.2 | 3.1 | 3.5 | 2.6 | 4.9 | 3.8 | 5.5 | 3.8 | 2.9 | 2.8 | 1.4 | 38.3 |
| 합계 | 3.2 | 3.9 | 10.7 | 9 | 3.1 | 49.1 |
| 구분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소계 |
|---|---|---|---|---|---|---|---|---|---|---|---|---|---|
| 휴일 일수 | 6 | 8 | 4 | 5 | 5 | 7 | 5 | 5 | 5 | 7 | 8 | 4 | 69 |
- 중복일수(C) : (A×B/달력일수)
| 구분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소계 |
|---|---|---|---|---|---|---|---|---|---|---|---|---|---|
| 일수 | 0.34 | 0.56 | 0.45 | 0.56 | 0.43 | 1.1 | 0.65 | 1.72 | 1.45 | 0.72 | 0.72 | 0.18 | 8.88 |
- 비작업일수(A+B-C)
| 구분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소계 |
|---|---|---|---|---|---|---|---|---|---|---|---|---|---|
| 일수 | 7.46 | 9.64 | 6.75 | 7.94 | 7.17 | 10.8 | 8.25 | 13.98 | 12.55 | 9.38 | 10.08 | 5.22 | 109.22 |
2. 시 방 서
목 차
1. 공 사 시 방 서
2. 구 매 시 방 서
1. 공 사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옥 외 지 중 전 선 로 공 사
3. 저 압 배 선 공 사
4. 접 지 설 비 공 사
1. 총 칙
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① 적용 이 시방서는 제주시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2026년 하반기 제주시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② 적용순서 A. 설계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설계내역서 B.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 이외의 시방간에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③ 법규 우선 준수 공사업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용법규 및 제규정(KDS 31 70 30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A.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④.1 관련 법규 1.총칙 - 건축법령 - 도로법령, 도로교통법령 -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령 - 산업표준화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령 -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④.2 관련 기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국토교통부) -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KDS 31 10 20(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국토교통부) - KDS 31 70 10(옥내조명설비, 국토교통부) - KDS 34 70 20(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국토교통부) - KDS 41 17 00(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④.3 참조 표준 1.총칙 - KS C IEC 60598 등기구 -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조명 - KS A ISO 80000-7 양 및 단위 - 빛 - KS A 3701 도로 조명 기준 - KS C 3703 터널 조명 기준 - KS C 7601 형광램프(일반 조명용) - KS C 7604 고압 수은 램프 -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 KS C 7703 형광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 KS C 7716 LED 터널등기구 - KS C 7717 LED 횡단보도등 -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 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 - KS C 8100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 KS C 8104 고압 수은램프용 안정기 - KS C 8108 나트륨램프용 안정기 - KS C 8318 가로등 스위치 - 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1.총칙 - KS D 3600 철재 가로등주
다. 공사업자의 책무 ① 설계도서 검토 A. 공사업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당해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하고 발주청의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1.마.① 설계변경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계획 및 관리”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기타 공사업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C. 공사업자가 발주청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이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공사업자가 임의로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② 책임한계 A. 공사업자는 계약서 및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하여진 시간 내에 목적물을 시공 인도하여야 한다. B. 공사업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령 또는 지시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총칙 C. 공사업자는 현장대리인 등 공사업자가 당해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자 및 공사업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D.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공사업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공사업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E. 공사업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F. 공사업자는 관련법규, 고시, 절차서 등 제반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사완성의 의무 공사업자는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공상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를 한 후 시공하여야하며 공사시행에 있어 시공하기 곤란한 사안에 대하여는 발주청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하고 발주청의 지시내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④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A. 공사업자는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 현장에 상주시켜 당해 공사의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등 일체의 업무를 수행토록 요청하고 발주청의 지시내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B. 공사업자가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기술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C. 현장대리인은 공사 중 현장에 상주, 작업원을 지휘하고 당일의 작업 및 작업인원 현황을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허락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⑤ 공사업자의 불완전한 시공 공사를 임의로 지연 또는 공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는 감리원은 재시공 지시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감리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의 변경 또는 타절 준공할 수 있다. ⑥ 사고 및 재해방지 1.총칙 시공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민.형사상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공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는 고용인(현장 상주자 포함)에게 작업 전에 필요한 안전관리 수칙을 숙지하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고, 항상 주의를 환기시킬 것이며, 공사중에 기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필요한 모든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 등에 대한 보호시설 -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 주변도로의 정비. 고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⑧ 쟁의 발생시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쟁의가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공사기한 연기 ① 연기요청 일수 공사업자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3. 제출물 2) 공사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개통일정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출 공사기한 연기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4. 공무행정서류 바.②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총칙 마. 설계변경 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되었을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④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불공정 행위 방지 A. 서례변경, 물가상승 등으로 공사계약 금액 변경 시 하수급인에게 통지 B.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것 아. 용어의 해석 이 공사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 계약서류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다.) ②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③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④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⑤ 기타건설관련법규 ⑥ 공사종류별 용어사전 ⑦ 국어사전 자. 전기설비의 기본요건 ① 기기의 시험, 시설 A. 시험 기기류의 적정성 판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 시험 시설의 적정성 및 이 시방서의 내용에 부합 여부. - 다른 기기를 집어 넣거나 보호되도록 설계된 부분에 관한 보호조치의 타당성이 포함된 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 전선의 구부림 가공 및 접속작업을 위한 공간 확보. 1.총칙 - 정상 사용상태 및 사용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한 상태에서의 열 영향. - 아크가 시험 대상물에 미치는 영향. - 유형,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 용도에 따른 분류. - 기기류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기류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안전보호에 도움이 되는 요소. - 필요한 경우 기술표준원 또는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B. 시설 및 사용 등록되거나 또는 인정증이 첨부된 기기류는, 등록증이나 인정증에 첨부된 지시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② 전압 및 주파수 이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란 회로의 표준전압과 표준주파수를 말한다. 표준 전압 및 표준주파수의 유지해야 할 기준은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표에 의한다.
| 표준전압 | 유지하여야 할 전압 |
|---|---|
| 110 볼트 | 110 볼트의 상하로 6 볼트 이내 |
| 200 볼트 | 200 볼트의 상하로 12 볼트 이내 |
| 220 볼트 | 220 볼트의 상하로 13 볼트 이내 |
| 380 볼트 | 380 볼트의 상하로 38 볼트 이내 |
| 표준주파수 | 유지하여야 할 주파수 |
| 60 헤르츠 | 60 헤르츠 상하로 0.2 헤르츠 |
② 공사업자의 책임 공사업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공사업자는 착공부터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공사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행하는 종합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시공전 협의 ① 회의 A. 회의개최 공사업자는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공사 착수전에 관련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 며회의개최 전에 발주청에 회의개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B.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가 발주청에서 개최되는 공사전체 공정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1.총칙 C. 협의 및 조정사항 - 공사간 공동작업지역, 연관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활용, 임시 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완 및 관리 등 공사장 관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 현장대리인, 현장기술자, 공사의 하도급자, 제조자, 제작자, 관련 관급자재 납품자가 참석하여 관련 공종송사를 위한 준비, 공사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협의 조정한다. - 공사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 공사기한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희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② 검측확인 A. 검측대상 1.총칙 공사업자는 매몰된 부분 및 중요 시공개소에는 검측요청서를 작성하여 시공확인을 이행하여 검측대장(매몰)을 비치하고 지도 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완료 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현장검측 확인절차 등은 “ 6. 품질관리 라.① 시공확인 및 검측확인”에 따른다. B. 현장검측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내용과 재시공전 및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결과 보고하고 그 결과보고 자료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아. 품질시험, 검사 및 자재관리 서류 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나.의 ② 공사계획 서류”에 따른다. ② 도급자재 관련서류 A. 자재수급 계획서 “나.의 ② 공사계획 서류”에 따른다. B. 자재선정 (도급자재, 도면승인 요청서) 공사용 자재선정을 위하여 도급자재, 도면승인 요청서 1부를 제출한다.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3. 제출물 마. 자재제품자료” 및 제출물 “바.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C.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에비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한다. D. 도급자재 품질검사 대장 공사용 자재 반입 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E.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 시험대상 1.총칙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확인 후 상시 비치한다. F.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장외 반출하고 감리원의 확인 후 장외반출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한다.
③ 안전일지 공사업자가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건설업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감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마.의 ② 준공검사원”에 따라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총칙 5. 자재관리 1) 일반사항 가. 적용기준 ①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 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A. 다음 각 호의 1에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이어야 하고, 반입된 자재는 사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및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토목)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 위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신품)을 사용한다. B. 감독공무원는 필요시 공사업자가 반입하는 자재 및 기기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 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공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제한 A. 품질시험 및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공사업자에 사용제한을 지시 할 수 있으며, 공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B.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C. 검사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총칙 ③ 기기 자재의 보관 A. 보관장소 - 케이블, 접속재, 강재 등 옥내에 설치되는 자재는 물론 옥외 설치 기기도 가급적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박스에 표시된 취급부호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 유독가스(염소가스, 유화가스 등)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 현장 보관 시 현장내의 습기, 먼지 등에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분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소손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 할 수 있다. 또한, 운반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 중 손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공사업자 책임 하에 보관한다. B. 기기, 자재의 반출 -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 장소로부터 반출할 경우는 감독공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기기나 자재의 운반은 설치하거나 사용 시에만 행하여야 하며 미리 운반하여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포장해체 A. 포장의 해체는 내장된 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 시에 감독공무원의 지시 및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1.총칙 B. 해체 시에는 즉시 기자재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 기록하고 외관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C. 내장된 기자재의 파손, 수량 부족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D. 포장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설치장소 가까운 곳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E. 해체공구인 Bar 등으로 못을 뽑아 해체하여야 하며 Hammer 등으로 포장을 부셔서는 안되며, 해체된 포장은 곧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자재의 선정 공사업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 “3. 제출물 마. 자재제품자료” 및 “동 바. 견본”에 따라 자재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발주청에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 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⑥ 단일규격 자재사용 하자 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나. 관급자재관리 ① 수급계획서 (변경요청서) “4. 공무행정서류 나.의 ②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② 검사 및 확인 공사업자는 반입된 관급자재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환된 자재의 수령 공사업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① 품질변환 방지 1.총칙 자재는 준공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화재위험 자재의 분리 보관 공사업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공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관계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계획 ① 공사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4. 공무행정서류 아.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다. ③ 발주청은 공사업자가 제출한 (2)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공사업자에게 이를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업자는 이에 따른다.
다. 품질시험, 검사의뢰 ① 의뢰절차 1.총칙 A.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공사업자가 채취하고 시험 의뢰서 양식 및 시료에 날인하여야 한다. B.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와 동행하여야 한다. C.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료 채취 후 3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라. 시공확인 및 점검등 ① 시공확인 및 검측확인 A. 공사업자는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할 때마다 소정양식에 의거 현장검측 요청을 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받은 경우에만 다음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현장검측 요청서) B. 공사업자는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검측을 요청 하여야 한다. C. 특히 매몰(매입) 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필히 실시하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매몰부분 검측대장) D. 공사업자는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사항을 보완, 시정하기 이전에는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E. 공사업자는 검측실시 2일전까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사항 및 경미한 검측사항은 당일 요청할 수 있다. F. 공종별 시공확인 시범,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은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다만 감리원은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시공평가 A.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수시로 시공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B. 발주청은 시공평가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c.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총칙 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가. 적용 ① 적용범위 A. 건설공사의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법규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B.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공사 절의 시방에 따른다. ② 관리 및 보상의 책임 A. 공사업자는 공사장내의 공사업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공사 업자의 책임이다. B. 공사업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공사업자는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A. 공사업자는 공사착공 전 안전관리 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B. 안전관리 기본계획서에는 아래사항들이 종합되어야 한다. C. 안전관리 규칙 D. 안전점검 E. 안전교육 - 일일 안전교육 : 매일 현장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정기 안전교육 : 매월 2시간 이상 (교육실시 일지) 1.총칙 - 수시교육 : 신규 채용자 1시간 이상 - 특별교육 : 유해 위험작업 투입시 ④ 공사업자는 안전관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8.안전관리수칙을 참조) ⑤ 안전점검 실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현장의 안전실태를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시공자 안전점검 일지) ⑥ 출입자의 통제 공사업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나. 안전검사 ①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며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공사업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항의 모든 책임은 공사업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공사업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⑤ 공사업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⑥ 공사업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공무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⑦ 안전관리 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공사업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시에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⑨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총칙 ⑪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⑫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⑬ 모든 중량물은 현장대리인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⑭ 우천작업 및 위험작업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⑮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작업시에는 필히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⑯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⑰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⑱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로 인하 ㄴ화재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⑲ 공사업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⑳ 공사업자는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 표지물 또는 산업안전 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업자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건물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전기용접기의 접지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1차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전기기계기구를 부착할 때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총칙 8. 안전관리수칙 1) 일반사항
가. 목적 현장작업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수칙을 숙지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작업원이 안전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함에 있다. ① 공사업자는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직 종사자 또는 작업원이나 공중의 안전에 대하여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이나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예방을 하여야 한다. ③ 공사업자는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수책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안전원칙 ① 현장책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43조의 제1호 ~ 제3호의 안전원칙에 따라 전기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 안전원칙 A.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의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B. 전기설비는 사용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C. 전기설비는 다른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 책임자의 의무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① 현장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1.총칙 ②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전에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A. 작업의 목적과 범위 B.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C.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D. 작업지시서의 검토 E.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③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전에 작업원의 복장, 개인안전장구 및 작업공기구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장책임자는 각 작업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한 작업자는 투입하지 않는다. ⑤ 안전관리자는 완장을 착용하고 호루라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직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A. 모타카 및 트로리카 운행한계내의 지장물 제거 B.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정성 C. 작업중단 또는 작업종료후의 상태 D. 복장 및 장구 ⑦ 현장책임자는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를 점검하고, 기타 수분을 흡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를 에방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기타 작업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1.총칙 라. 작업자의 안전조치 ① 작업자는 자기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 수칙의 준수는 물론 본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을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작업전에 사전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③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④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금한다. ⑤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중 신호 및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⑥ 작업자는 작업중 위해개소 발견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작업자는 고소작업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⑧ 작업자는 현장의 작업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마. 정신자세 ① “안전우선”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③ 작업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작업중 신호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⑤ 높은 곳에서 작업시는 항상 발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⑥ 모든 작업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요소가 발견될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적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1.총칙 바. 계획 및 준비 ① 작업의 계획 및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② 작업을 분담하였을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③ 작업에 맞는 기능소유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어려운 작업일수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여야 한다. ⑤ 작업의 계획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조를 구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⑥ 현장책임자는 일일 안전점검부를 비치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⑦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의 준비 및 병원, 의료원 등의 긴급 연락방법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작업시 유의사항 ① 현장의 주위환경을 사전점검하여 위험물 및 작업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② 작업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상황을 익혀야 한다.
③ 작업전에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상항을 충분히 전달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④ 작업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위험요소 발견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⑤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는 전기기술자 이외에는 절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⑥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등 및 배선을 안전,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휴대용 손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⑦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⑧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화기엄금”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출입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⑨ 작업장에 시설하는 임시전력설비는 보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전기설비 1.총칙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⑩ 작업종료 후에는 작업장의 주변정리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⑪ 물건을 쌓아 보관할 때에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장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⑫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⑬ 산, 화공약품, 솔벤트 같은 위험한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옥외 지중전선로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요약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지중전선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주요내용 가. 지중 배관 배선 나. 핸드홀 및 맨홀의 시설 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① Ⅲ. “저압 설비공사” ② Ⅳ. “접지설비공사” 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2.옥외 지중선로 공사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6021 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 뚜껑 KS C 4008 콘크리트 전선관 KS C 4011 철근 콘그리트 케이블 트로프 4) 제출물 다음 사항은 “Ⅰ. 총칙”, “3.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①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제품자료 전선 및 전선관 등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나. 견본 전선관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2).①(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옥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공 상세도면 가. 인입 배관경로 나. 케이블 접속도 다. 옥내로부터 옥외 지중으로 인출부분의 관로방수장치 2.옥외 지중선로 공사 ④ 시공 전 협의 전력인입관로 및 케이블 인입 공사 시에는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의 수급인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나.①(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품질보증 ① 시험시공 가. 수급인은 지중 전선로 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험시공 장소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옥외 지중선로 공사 2. 재료 1) 재료 ① 규격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나.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다. 맨홀 뚜껑 : KS C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② 지중전선의 종류
| 전압의 종류 | 케 이 블 의 종 류 |
|---|---|
| 저 압 |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 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
| 고 압 | 고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케이블 |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③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가.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리트 트로프(케이블 Troughs)는 KS F 4011(철근 콘크리트케이블 Troughs)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트로프(Troughs)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다.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 F 4008 (콘크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2.옥외 지중선로 공사 2) 자재 품질관리 ① 시험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경질비닐 전선관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31의 규정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55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② 특별고압인입관로 가. 가공인입관로 -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 또는 입상용 반경관으로 하여야 한다. -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25Ф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 100Ф 미만은 경질비닐 전선관(PE)을 사용한다. -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시 설 장 소 | 매 설 깊 이 (m) |
|---|---|
|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1.2 이상 |
| 기타 장소 | 0.6 이상 |
⑥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가.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끝으로 기울도록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철제전선관 연결 시 연결 금구는 사용ㅇ 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라.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 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옥외 지중선로 공사 2) 현장 품질관리
① 시공상태 확인 가. 수급인은 지중전선로의 공사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배선상태 -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상태 - 식별 표시상태 나. 수급인은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관하여 감독공무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전선관 포설상태 - 관단 처리상태 다. 수급인은 전기위험 테이프 포설 후 감독공무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 하여야 한다.
3. 저압 배선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요약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주요내용 가. 전선, 케이블 구매 및 설치 나.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 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① Ⅱ. “옥외 지중전선로 공사” ② Ⅳ. “접지설비공사” 3) 찹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KS C 2302 전기 전열용 면고무 점착테이프 3.저압배선공사 KS C 2306 전기 전열용 비닐 점착테이프 KS C 2401 절연용 비닐 튜브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19 동관 단자 및 판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2810 옥내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3323 0.6/1K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VV) KS C 3325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S C IEC 60227-02) KS C 3328 300/50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KS C IEC 60227-3) KS C 3330 제어용 케이블 KS C 3611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난연 PVC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KS C IEC 60502-1)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② 전기용품 기술기준 4) 제출물 다음 사항은 “Ⅰ. 총칙”, “3.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①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저압배선공사 가. 제품자료 전선 및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나. 견본 전선 및 케이블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나.①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차.② (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은을 받아야 한다. ④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차.① (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 ① 시험시공 가. 수급인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 착수 전에 전선 및 케이블 규격별로 각 1건씩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험시공 장소는 감독공무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저압배선공사 2. 재료 1) 전선 및 케이블 ① 일반품질수준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서용전선에 의한다.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② KS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300/500V 내열 비닐절연전선(HIV) : KS C IEC 60227-3 나. 0.6/1KV F-CVV 비닐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제어케이블(KS C IEC 60502-1)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3303, 3304 라.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난연 PVC 시스트레이용 케이블(KS C IEC 60502-1) ③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④ 부속품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3.저압배선공사 사용한다. 다.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자재 품질관리
① 시험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HIV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28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30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3.저압배선공사 - CV, E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61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② 반입 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감독공무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③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1) 작업준비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2) 전선 배선 ①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띄워야 한다.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설비규정 1430-8의 규정에 따른다. 카. 모든 케이블은 KS C IEC 60364의 규격으로 시공한다. ⑤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저압배선공사
나. 사용전선 3.저압배선공사 - 300/500V 내열 비닐절연전선 - 알루미늄 피복 케이블 - 강대외장 케이블 -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 CD 케이블 - 피 케이블 -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 버스덕트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케이블 배선 ①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36조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275절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시설 방법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적집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의지지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저압배선공사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케이블의 접속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수트리(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 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① 전압 300V 미만 : 6cm 이상(잘보이지 않는 장소 : 12cm 이상) ② 전압 300V 이상 : 15cm 이상(잘보이지 않는 장소 : 30cm 이상) ③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7)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된다. 유해한 물질 목록은 한국전기설비규정 핸드북을 참고한다. 8) 전로의 절연 저항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MΩ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9)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3.저압배선공사 10) 현장 품질관리 ① 시험 가. 절연저항시험 수급인은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각 분전반의 간선, 분기 회로 및 기기별로 감독공무원 입회 하에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공상태 확인 가.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상태 확인 항목 - 배선상태 -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 식별표시 상태
4. 접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요약 이 절은 전기설비 접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주요내용 가. 수배전반 기기 및 외함접지 나. 저압기기 외함 접지, 비충전 도체의 접지 다. 전선 관로 접지 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① Ⅱ. “옥외 지중전선로 공사” 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 등의 색별 통칙 KS C IEC 61024 4.접지설비공사 ② 국제규격 NFC 250 Grounding, Grounding Conductors 4) 제출물 다음 사항은 “Ⅰ. 총칙”, “3.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①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제품자료 접지극 및 접지선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나. 견본 접지극, 접지저항 시험단자, 도체접속기 다. 접지저항 측정 보고서 및 대지저항 측정 보고서 ②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가. 접지극 배치도 나. 접지극 매설도 다.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방법, 접지저항 시험단자(함) ③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바.② (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품질시험 성과표 4.접지설비공사 이 절의 시방 3.바.① (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 서명 날인 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준공서류 가. 접지저항 측정자료 나. 접지설비 유지관리 설명서 2. 재료 1) 재료 ① 접지극 설계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직경 18mm, 길이 2,400mm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두께 0.7mm, 면적 900cm2(편면) 이상의 것 나. 동봉, 동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8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다.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2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라.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경 25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마. 동복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mm 이상, 길이 0.9m 이상, 면적 250cm2(편면) 이상의 것 바. 탄소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⑤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Ω 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수도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이것을 제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품질관리 ① 반입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4.접지설비공사 3. 시공 1) 시설조건 ①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사고 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 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접지 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 등과 제반 규정이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수급인은 접지공사 종류별로 아래의 규정값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 및 검사 지침 준용) 가. 접지공사 : 100Ω 이하 (NEC 규정적용 시 권고 : 5Ω 이하) 5) 접지공사의 겸용 ① 동일개소에 2종류 이상의 접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치가 낮은 쪽은 접지공사로서 다른 접지공사를 겸용할 수 있다. ② 한 개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접지선의 공통모선 또는 접지 전용선의 굵기는 공용하는 접지극과 접지를 필요로 하는 개개에 의하여 선정한 굵기 중에서 최대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6) 현장 품질관리 ① 시험 가. 수급인은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감독공무원 입회 하에 접지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접지저항은 접지공사 종류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공상태 확인 가. 수급인은 접지극 부설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감독공무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태 확인 항목 - 접지극 부설상태 -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 되메우기전 접지 저항 측정
2.구 매 시 방 서
목 차
1. 가 로 등 설 비 공 사
2. 조 명 분 전 반 공 사
3. 보 안 등 양 방 향 점 멸 기 공 사
1. 가로등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 공원등주, 배선등의 조명설비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주요내용 가. 가로등 조명기구 나. 보행등(보조등) 조명기구 다. 철제가로등주 ③ 관련시방 가. Ⅱ. “옥외 지중전선로공사” 나. Ⅲ. “저압 배선공사” 다. Ⅳ. “접지설비공사” 라. 2-Ⅱ. “조명 분전반 공사” ④ 이 시방에 명시된 모든 등기구의 형태는 발주처의 요구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된 제품은 설계적용된 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참조규격 ① 가로등기구 참조규격 KS A 3701 도로조명기준 1.가로등설비공사 KS C 8000 조명기구통칙 KS C 7611 도로조명기구 KS C 8302 소켓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5 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598-1 등기구-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050-845 조명 용어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등급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모듈-안전 요구사항
② 보행등기구 참조규격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완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5 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598-1 등기구-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050-845 조명 용어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보호 및 방수 보호등급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모듈-안전 요구사항 KS A 3701 도로조명기준 KS C 8000 조명기구통칙 KS C 7611 도로조명기구 1.가로등설비공사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③ 철제가로등주 참조규격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508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00 테이퍼 철제가로등주 작업표준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8308 융용 아연 도금 KS D 9518 아연 융사 작업 표준 KS D 9521 융용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D 1002 6각 볼트 KS D 1012 6각 너트 3) 제출물 다음 사항은 Ⅰ. “총칙” 3.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① 자재공급전 제출물 1.가로등설비공사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자재공급전에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제품자료 - 가로등기구, 철제가로등주, 가로등제어기 등의 치수, 형태, 재질 등의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 철제가로등주의 풍압 하중 계산서 - 램프, 안정기(SMPS포함)의 성능 자료 나. 제작도 등기구, 등주, 제어반, 등기구 설치지지대 등의 제작 도면 ② 시공상세도 가. 등기구 취부 위치도 나. 기초 상세도 다. 터파기 상세도 라. 배관배선 상세도 ③ 시험성적서 기자재 및 재료는 KS표시품 또는 형식승인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 및 규격표시품이 없을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 변압시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운송, 보관, 취급 ① 철제가로등주 및 등기구를 운송 및 보관할 때에는 소손 방지 및 청결 유지를 위하여 포장하여 운송, 보관하여야 한다. ② 철제가로등주를 상차, 하차 시 소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보관 시 지정된 안전한 곳에 3단 이하 적치 후 덮개를 씌워 보관하여야 한다. 1.가로등설비공사 5) 관련부서 협조 및 현장여건 반영
① 수급자는 철제가로등주 제작, 시공전 도로관련 교통신호등 및 도로표지판 설비를 관련부서와 협의 통합주의 시공 가능 여부 및 설치 위치의 간섭 여부 등을 협의 반영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철제가로등주의 제작, 시공전에 도로의 현장 여건을 정밀 검토하여 유지관리성, 시공성 타 시설물과의 간섭 등을 고려하여 적정 높이의 조정 설치위치의 변경, 기초 방법 등을 적정 반영하여야 한다. 2. 자재 1) 가로등기구 ①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정격전업 AC220V 60Hz에서 내장형 LED모듈 및 LED소자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LED 등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관련 규격 KS규격 또는 고효율 인증 규격이상으로 한다. ③ 납품 자격 가. KS규격 또는 고효율 인증을 취득 하여야 한다. 나. 방수 방진 등급이 IP-65이상 이어야 한다. ④ 기술사항 가. 입력전압 220V+/-20%에서 정상동작을 해야한다. 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이어야 한다. 다. 역율 90%이상 이어야 한다. 라. 등기구 광속이 14250LUM이상 이어야 한다. 마. 광효율은 1W 당 95LUM이상 이어야 한다. 1.가로등설비공사 바. 연색성은 75%이상 이어야 한다. ⑤ LED 보행등기구의 구조일반
가. 설치 및 보수가 간편하고 LED 램프의 특성과 잘 조화되어 최상의 조명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제품으로 컷 오프형 이어야 한다. ⑥ 기구의 구조 가. LED 등기구는 SMPS가 내장되는 구조여야 한다. 나. 카바 방수 방진 등급을 높이기 위해 볼트로 쉽게 열리고 닫힐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다. IP-65으로 완전한 방수, 방진 및 방충구조로 이어야 한다. 라. 가로등은 취급이 안전하고 등기구의 교체 및 내부점검, 청소 등 보수유지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마. 가로등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내부 환경 변화에도 연소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며,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몸체는 알루미늄 또는 SUS를 가공하여 열 방출형으로 제작하며, 내부 열을 외부로 방출시키고 열전도를 방지하여 램프 및 회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전면 커버는 두께 4mm 이상의 강화유리 또는 내열 강화 PC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수한 투과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기포, 흠 등이 없어야 한다. 아. 기구의 배선과 전원 측 전선과의 접속점을 원칙적으로 단자처리하거나 나사를 사용 조립한다. 자. 패킹은 방수, 방진 및 방충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내열성 실리콘 패킹을 사용하여 등기구를 효과적으로 밀폐할 수 있어야 한다.
⑦ 기구의 재질 및 특성 가. 몸 체 - 알미늄 압출 또는 다이케스팅으로 제작하고, 표면을 미려하게 가공, 균열이 없어야 한다. 1.가로등설비공사 - 램프의 전면커버는 자체 열 또는 외압에 의한 하손을 방지할 수 있는 강화유리 또는 내열 PC를 사용한다. - 등기구의 본체를 밀폐하여 방수, 방진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철주에 등기구를 취부할 때 몸체와 철주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인축 접촉 시 감전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 팩킹은 방수 및 내열 신축성을 가진 실리콘 또는 방수형 고무 재질을 사용한다. ⑧ 기능 및 성능 가. 등기구 점등 시 열 방출 및 충격에 의한 파손을 방지할 수 있으며, 등기구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방수, 방진, 방충 구조로 제작한다. 나. KS C IEC 60598-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⑨ 마감 및 외관 가. 각 구성부품은 누락 없이 체결되어야 한다. 나. 제품 도장표면에 얼룩 또는 균열이 없어야 하며, 부식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⑩ 검사방법 가.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A 3151(랜덤 샘풀링 방법)에 따른다. 나.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축정하여야 하며, KS C 60529의 IP66 보호등급을 적용한다.
다. 제품의 성능은 제조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다. ⑪ 시험방법 가. 제작 도면에 준하여 외관검사, 치수검사, 수량검사, 구조검사를 한다. 나. 방수 보호등급에 따른 시험방법은 KS C 60529의 적용 IP 코드별 시험방법에 따른다. ⑫ 기 타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가로등설비공사 2) 보행등기구(LED보조등기구) ①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정격전압 AC220V 60Hz에서 내장형 LED모듈 및 LED 소자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LED 보행등긱(이하 “등기구” 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관련 규격 KS규격 또는 고효율 인증 규격이상으로 한다. ③ 납품 자격 가. KS규격 또는 고효율 인증을 취득 하여야 한다. 나. 방수 방진 등급이 IP-66이상 이어야 한다. ④ 기술사항 가. 입력전압 220V+/-20%에서 정상동작을 해야한다. 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이어야 한다. 다. 역율 90%이상 이어야 한다. 라. 등기구 광속이 4750LUM이상 이어야 한다. 마. 광효율은 1W 당 70LUM이상 이어야 한다. 바. 연색성은 75%이상 이어야 한다.
사. LED보행등기구 무게는 시민안전을 고려하여 15kg이하이어야 한다. ⑤ LED 보행등기구의 구조일반 가. 설치 및 보수가 간편하고 LED 램프의 특성과 잘 조화되어 최상의 조명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제품으로 컷 오프형 이어야 한다. ⑥ 기구의 구조 1.가로등설비공사 가. LED 등기구는 SMPS가 내장되는 구조여야 한다. 나. 카바 방수 방진 등급을 높이기 위해 볼트로 쉽게 열리고 닫힐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다. IP-66으로 완전한 방수, 방진 및 방충구조로 이어야 한다. 라. 가로등은 취급이 안전하고 등기구의 교체 및 내부점검, 청소 등 보수유지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마. 가로등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내부 환경 변화에도 연소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며,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몸체는 알루미늄 또는 SUS를 가공하여 열 방출형으로 제작하며, 내부 열을 외부로 방출시키고 열전도를 방지하여 램프 및 회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전면 커버는 두께 4mm 이상의 강화유리 또는 내열 강화 PC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수한 투과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기포, 흠 등이 없어야 한다. 아. 기구의 배선과 전원 측 전선과의 접속점을 원칙적으로 단자처리하거나 나사를 사용 조립한다.
자. 패킹은 방수, 방진 및 방충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내열성 실리콘 패킹을 사용하여 등기구를 효과적으로 밀폐할 수 있어야 한다. ⑦ 기구의 재질 및 특성 가. 몸 체 - 알미늄 압출 또는 다이케스팅으로 제작하고, 표면을 미려하게 가공, 균열이 없어야 한다. - 램프의 전면커버는 자체 열 또는 외압에 의한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강화유리 또는 내열 PC를 사용한다. - 등기구의 본체를 밀폐하여 방수, 방진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철주에 등기구를 취부할 때 몸체와 철주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인축 접촉 시 감전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 팩킹은 방수 및 내열 신축성을 가진 실리콘 또는 방수형 고무 재질을 사용한다. ⑧ 기능 및 성능 1.가로등설비공사 가. 등기구 점등 시 열 방출 및 충격에 의한 파손을 방지할 수 있으며, 등기구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방수, 방진, 방충 구조로 제작한다. 나. KS C IEC 60598-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⑨ 마감 및 외관 가. 각 구성부품은 누락 없이 체결되어야 한다. 나. 제품 도장표면에 얼룩 또는 균열이 없어야 하며, 부식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⑩ 검사방법
가.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A 3151(랜덤 샘풀링 방법)에 따른다. 나.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축정하여야 하며, KS C 60529의 IP66 보호등급을 적용한다. 다. 제품의 성능은 제조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다. ⑪ 시험방법 가. 제작 도면에 준하여 외관검사, 치수검사, 수량검사, 구조검사를 한다. 나. 방수 보호등급에 따른 시험방법은 KS C 60529의 적용 IP 코드별 시험방법에 따른다. ⑫ 기 타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로등주(POLE) ① 적용범위 이 규격은 철제 가로등주 및 부속제품에 대한 제작 및 납품 등에 적용한다. ② 제작기준 1.가로등설비공사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한국산업표준, 가로등 관련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제작한다. ③ 관련문서 가. 적용범위 - 설계도면에 따른다. 단 발주처의 요구 및 현장여건 변경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본 규격은 광원, 조명기구, 부속장치를 부착하여 도로조명에 사용되는 철제가로등주에 대하여 적용하며 해당부분은 표와 같다.
1.가로등설비공사 ⑥ 제조 및 가공 가. 절단 및 가공 - 재료의 절단면은 미려하게 하고 요철인 날카로운 면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재료 절곡 시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절곡으로 인해 강도가 저하되어서는 안된다. - 본체와 기초 판은 관축방향과 지각이어야 한다. - 제품표면에는 찌그러짐이나 굴곡 등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 제품 내외·면에 흠이나 갈라진 틈이 있어서는 안된다. - 전선이 직접 접하는 부분은 절삭 및 연마하여 전선의 절연재를 보호 할 수 있어야 한다. - 관의 연결부에는 연결재를 삽입하여 굽힘이 없도록 하며 본관이상의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용접 - 철제가로등주 부재는 가로방향으로 이음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 본체와 후린지 및 보강재는 상호 용접을 위하여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 접합개소는 완전용접으로 접합개소를 줄여 강도저하가 없도록 한다. - 용접은 뒤틀림, 휨, 돌출이 없도록 하고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 접합개소의 용접은 필히 연속으로 용접해야 하고 부분용접해서는 안된다. - 용접면은 변색이 없도록 깨끗이 하며 용접부분의 표면은 매끄럽게 연마하여야 한다. 다. 마무리 - 철제가로등주는 제작 완료 후 표면에 스케일, 녹 등을 제거하여 광택연마 한다.
⑦ 구조 1.가로등설비공사 가. 등주는 미관을 해칠정도의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등주의 내외면에 유해한 홈 또는 갈라진 틈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 등주의 표면은 매끄럽게 끝마무리 하여야 하며 녹이나 그 외의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 등주의 하단에는 안정기 및 감전보호기를 취부할 수 있는 취부구와 고리를 부착한다. 마. 등주의 하단의 안정기함은 KS 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하여 진동이나 하중으로 인한 응력집중이 발생하여 등주의 변형이나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바. 등주 본체와 후렌지는 관축 방향에서 직각이어야 한다. 사. 등주 본체 성형시는 변형이 없도록 강제로 성형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장을 동일입으로 성형 완성한다. 아. 등주의 제작은 설계도면을 기준하여 수급자가 제작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특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자. 등주 납품시 앙카볼트캡, 베이스커버 등을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차. 도장 - 베이스 카바의 도장 색상은 스텐레스용 지정색상, 또는 80740 색상을 분체도장하여 외관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도장전 산 등으로 완전 세척하여 부풀림이나 탈리 현상이 발생되자 않도록 하고 도장 표면은 결함이나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 도장부(등기구, 장식링, LED등)의 색상은 별도 지정색으로 한다. - 도장방법은 분체도장으로 하며 먼지등 불순물이 잘 붙지 않는 매끄러운 표면으로 광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카. 기타 본 시방서에 병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감독공무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가로등설비공사 4) 다기능 접속함 ① 적용범위 본품은 철제가로등주에 내장되어 케이블 접속에 사용되는 다기능 접속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정격 가. 상선식 : 단상 2선식 나. 정격전압 : AC 220V 다. 정격전류 : 50A 라. 정격주파수 : 60Hz 마. 차단기 : ELB 2P-30/15A(정격차단시간 : 0.03 Sec) 바. 보호등급 : IP67 ③ 구조 가. 외함은 방수구조로서 플리카보나이트의 합성수지제로 한다. 나. 케이블의 접속 굵기는 600V CV 6SQ~35SQ를 접속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절연저항 측정구에 접속점이 있고 뚜껑을 열면 자동으로 접속점이 분리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외부 케이블의 접속 및 해체가 용이하고 케이블 관통구는 실리콘 고무재질로 패킹 처리 되어야 한다. 5) 가로등 표찰 ① 적용범위 본품은 철제가로등주 및 분전반에 부착되는 가로등 표찰에 대해 적용한다. ② 구조 가. 아래의 디자인은 예시이며 제작 전 감독공무원와 사전협의 후 제작토록 한다. 1.가로등설비공사 6) 자재 품질 관리 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별도 명시하거나 필요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인기관 또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필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전 공장검사를 할 수 있으며 시험, 검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① 반입자재 검수 가. 등주 수급인은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제품의 경우현장 반입된 자재를 휴대용 재질분석계로 감독자(감리원)의 입회하에 지정 제품에 대해 재질 분석 후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재질 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1) 배관배선공사 ① 이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Ⅱ.. 옥외 지중전선로 공사”에 따른다. ② 전선관 및 위험 테이프 매설깊이 가. 지중에 매설하는 관로의 깊이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1.2m 이상, 기타 장소에서는 0.6m 이상이 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mm, 상단 100mm에 고운흙으로 되메우기를 1.가로등설비공사 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전기위험 테이프를 매설하여야 하며, 전기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300mm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배관공사 가.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부분 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안정기는 POLE 하단에 내장하여 설치한다. 다. 모든 POLE등은 개별로 접지하며 이때 접지봉의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라. 교량등 개별접지가 곤란한 부분은 연결접지 하여야 한다. 3) 기초의 설치 ① 토공구간의 가로등 기초는 독립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 교량 구간의 기초는 교량 구조체와 함께 만들어야 하며, 방호난간 공사와 협의하여 서로간의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 타설된 교량이나 구조체 부분에 가로등 설치가 요구 될 경우 이는 철구조물로 기초를 제작하되 풍압 및 자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토공 및 교량부분 가로등 기초 타설 시 전원선로 및 접지배관 처리 등을 고려하여 추후 기초 완료 시 배관, 배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로등 기초 타설 시 앙카볼트 상부의 나사부분은 테이핑 처리하여 두어야 한다. ⑥ 토공부분에 시공되는 가로등 기초높이는 옹벽, 측구, 경계석에 따라 절토부, 성토부를 고려하여 높이를 맞출 것. 4) 현장품질관리 ① 시험 가. 절연저항시험 시공자는 배선공사와 기기취부가 끝나면 각 회로별로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절연저항 시험을 행한다. 1.가로등설비공사 나. 조도분포시험 시공자는 조명기구 설치 후 노면 각부의 조도를 측정하여 설계자의 의도대로 노면의 광효율이 최대가 되도록 기구의 반사값 등을 조정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다. 조도측정시험 시공자는 공사완료 후 점등 시험하여 도로의 표준구간을 선정하여 각 구간당 10개소 이상의 조도를 측정하여 기록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성능시험 등주는 순간최대풍속 60m/sec의 풍압에 대한 내력을 가져야 한다 발주처 요구 시 구조해석 자료를 검증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공상태확인 가. 시공자는 공사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 조명기구 설치상태 - 전선·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 상별 표시상태
2. 조명 분전반 공사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요약 이 절은 옥내 외에 설치하는 분전반류, 계량기용 함, 제어반 등의 제작과 설치 및 시운전등 이에 부속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작기준 가. 분전반의 제작은 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한다. 다. 분전반의 제어방식은 발주처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으로 호완성 검토 후 제작한다. ③ 주요내용 가. 분전반 외함, 문, 내판, 경첩, 잠금장치 등의 구성제
나. 분전반 구성품 :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전자개폐기, 전동기 기동기 ④ 기기 및 재료 본 시방서의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기기 및 재료(이하 ‘기자재’라 한다)는 KS 표시품 또는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성능인증품, 조달청 우수 인정 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 한 공인된 최우량품 내지 동등한 재료로서 성능과 기능 및 내구성이 우수하고 안전을 부장할 수 있는 기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2.조명분전반공사 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① 2-Ⅰ. “가로등 설비공사” ② Ⅲ. “접지설비공사” 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KS C 0704 제어 기기의 절연 거리, 절연 저항 및 내전압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2 보통 전력량계(Ⅱ형 단독 계기) KS 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KS C 1207 전력량계(변성기붙이 계기) KS C 1208 보통 전력량계(단독 계기)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형 및 일반계기용) KS C 2619 동관 단자 및 판 단자 KS C 4504 교류 전자 개폐기 KS C 4613 누전차단기 KS C 4801 저압 진상 콘덴서 KS C 4805 전기 기기용 콘덴서 KS C 7506 배전반용 전구 2.조명분전반공사 KS C 8101 배선용 퓨즈 통칙 KS C 8111 배선기구 시험방법 KS C 8306 배선용 통형 퓨즈 KS C 8307 배선용 나사형 퓨즈 및 마개형 퓨즈 KS C 8320 분전반 통칙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D 5530 동부스바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텐레시 강판 및 강대 KS C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C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C 8309 용융 알루미늄 도금 KS C 9521 용융 아연도금 작업표준 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KS C IEC 60227-3 배선용 비닐 절연전선
⑤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사방 3.2).① (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 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조명분전반공사 5) 품질 보증 ① 규정적용 이 절의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분전반 설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한국전기설비규정 1455절을 적용한다. 6)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① 수급인은 분전반 설치 전에 건축 자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콘센트, 스위치 설치위치 설치방법, 구조적 보강 등에 관하여 건축 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포장 및 납품 장소 ① 운송 도중에 충격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② 납품장소 :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 8) 공사전 협의 계약자는 기존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에 기자재를 설치하기 전에 본 기자재를 배치 및 설치법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9) 검사 및 납품기일 계약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필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고, 계약일에 준하여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10) 계약자의 의무 ① 계약자는 성실히 계약수행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자 또는 계약자 측이 책임지는 인원의 소홀, 태만,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2.조명분전반공사 계약수행 중 발생한 상해, 사망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계약자가 져야 한다.
② 계약자 또는 하도급자나 또는 그 대리인의 소홀, 태만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의 수행 중 또는 수행으로 발생된 손실, 위해, 손상은 계약자의 책임이며, 그로인한 손실 및 비용을 계약자가 배상해야 한다. ③ 계약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시스템의 성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 및 제작에 반영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완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사전에 대상 가로등 시설의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하여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 되도록 제작 및 설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가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기기 일지라도 기본사양의 성능에 중대한 차질이 발견 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⑥ 규격서에 제시된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발주처가 계약자에게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2. 재료 1) 분전반 ①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 C 8320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류,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가.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나. 점멸기함의 철 또는 조립용 나사류에는 도장, 도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녹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문의 개폐 또는 착탈 조작에 의해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는 것 이어야 한다. 라. 문의 안쪽에는 먼지와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무를 부착할 것. 2.조명분전반공사 마. 점멸기함의 정면 또는 측면에 외부에서 계량기 투시가 용이 하도록 투시창을 구비하고 투시창은 파손의 염려가 없도록 하며 내부에 계량기를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점멸기함의 측면에는 공기 흡입구를 구비하고 내측에 청소와 교체가 용이한 필터를 장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 침입을 방지 하여야 한다. 사. 점멸기함은 접지선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접지단자를 설치 하여야한다. 아. 점멸기함의 바닥판에는 케이블 인,출입 HOLE이 있어야 하고 앵커볼트와 배선관을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자. 점멸기함은 필요에 따라서 보호 도장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내후성을 위하여 표면을 정전분체도장 처리를 하여야 한다. 차. 점멸기함의 내부에는 도면을 비치할 수 있는 도면 꽂이를 구비해야한다. 카. 외함 가공 시 타공, 천공 부위는 NCT 레이저로 가공하여 미려하게 하며 절곡, 절단에 의한 치수 또는 각의 오차가 ± 0.5mm 이하가 되도록 하며 용접후에 해당부분의 그을음은 약제로 제거하고 연마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내부 조립가공 자재의 품질관리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가. 조립취부판 기기가 취부되는 조립판은 내부 기기를 이 조립판에 조립된 상태로 점멸기함에 고정하는 형태이며 점검 수리가 용이해야 한다. 나. 주개폐기의 설치 - 주개폐기는 모선의 전원 쪽에 접속한다. - 주개폐기에 사용하는 배선용차단기는 KS C 8321(배선용차단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 주개폐기는 점멸기함의 정격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분기개폐기의 설치 - 분기개폐기로 사용하는 누전차단기는 KS C 4613(누전차단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 분기개폐기의 정격 전류는 30A를 초과하지 않는다. 2.조명분전반공사 - 분기개폐기는 KS C 4613에 규정하는 정격전압 220V 2극2소자의 정격 전압 220V의 과부하 보호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라. 전자 개폐기의 설치 - 전자 개폐기는 KS C 4504(전자개폐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전자개폐기 점멸기함의 정격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전자개폐기의 전류 용량은 접속되는 부하전류 이상의 정격용량을 갖는 것을 사용하고 충분한 내구성을 지녀야 한다. 마. 가로등제어기 수정 발진자가 제어하는 스텝핑 무터방식으로 결선 후 전원 투입 시 동작
바. 주모선, 분기선 및 제어선 - 주모선 및 분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은 KSC 60227-3 IEC 02(배선용 비닐절연전선)의 60227 KS IOEC 01 또는 60227 KS IEC 02에 적합한 구리 도체인 것으로 하고 그 굵기는 다음에 따른다. - 주모선의 굵기는 점멸기함의 정격 전류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다.
| 점멸기의 정격 전류(A) | 절연 전선의 굵기(mm2) |
|---|---|
| 50 | 16 |
| 100 | 25 |
| 150 | 70 |
| 200 | 95 |
<주모선 절연 전선의 굵기(호칭)> 2.조명분전반공사 - 분기선의 굵기는 분기 개폐기의 정격 전류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다. <분기 저련 전선의 굵기(호칭)>
| 분기 개페기의 정격 전류(A) | 절연 전선의 굵기(mm2)(최소값) |
|---|---|
| 30 | 6 |
| 정격 전압, 상, 선식 | 전압쪽 선 | 접지쪽 선(중성선) | 접지선 |
|---|---|---|---|
| 220V 단상 2선식 | 갈색 | 청색 | 녹색-노란색 |
| 220V/360V 3상 4선식 | 갈색, 흑색, 회색 |
- 제어선의 굵기는 1.5mm2 이상 KS C IEC 60227-3(배선용 비닐 절연전선)의 60227 KS IEC 02에 적합한 구리도체인 것으로 하고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사. 위험표시 점멸기함에는 일반인들의 접촉 또는 충돌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외부에 “전기위험-접촉금지” 또는 이와 유사한 위험표지를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 또는 부호 등으로 쉽게 손상되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2.조명분전반공사 ⑥ 성능 가. 절연 저항 절연 저항은 4.2.5에 따라 시험했을 때 5MΩ 이상이어야 한다. 나. 내전압 상용주파수 내전압은 4.2.6에 따라 시험했을 때, 정격전압에 따라 아래의 시험전압에서 1분 동안 견디어야 한다. 다. 단자부의 강도 외부 배선과의 접속 단자(내부 기기의 단자는 제외한다. 이하 배선 접속 단자라 한다)에서 접속에 나사를 사용하는 구조의 단자부 강도는 나사 파손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기계적 강도 기계적 강도는 4.2.2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사용상 해로운 잔금, 파손이 없어야 한다. 마. 조작 전원 가능 제어함의 유,보수시 메인(MCCB)의 ON/OFF없이 조작전원으로 제어기의 전원을 ON/OFF할 수 있어야 한다.
바. 누전 차단 가능 부하의 차단기는 지중선로의 누전을 감지하여 트립(차단)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 도어 스위치 기능 가로등자동점멸기(함)의 측면에는 도어 스위치를 장착하여 도어 OPEN시 삼파장 램프가 자동으로 점등되어 야간 보수 시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도어를 닫을 때는 소등되어야 함) ⑦ 마감 및 외관 금속의 절단면은 자동점멸기의 조작 및 수리 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날카로운 면이 없도록 처리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⑧ 기타 사항 2.조명분전반공사 가. 본 제품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해 설계, 제작 하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최근의 기술적 관례에 따르거나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침 또는 제작 전 제작 면 및 제작 규격서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나. 수요처의 요구 또는 공사현장 시공상의 문제 및 필요조건에 의해 형상, 형태, 치수, 부속물 등이 변경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 후 제작도면 및 규격서를 승인 후 제작한다. 다. 분전반의 인입부측에는 낙뢰 및 과전압 등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IEC 60364-5-53-534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서지보호장치(SPD)를 시설하여야 한다. ⑨ 지주 가. 옥외지주형은 높이 600~1000mm이상, 직경 200~250mm이상, 두께는 3t이상을 적용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나. 지주대는 기초 콘크리트와 제어함을 연결하는 주요부로 STEEL재질 사용 시 용융도금 분체도장을 사용하여아 하며 STS 재질 사용시는 ALL STS 304 재질로 취하여 도시환경 및 안정상에 문제가 없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가로등 무선원격 점멸기 ①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가로등 점멸기중 무선원격 가로등 점멸기(이하 점멸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② 주요내용 가. 점멸기 제작 및 설치 나. 점멸기 접지공사 ③ 용어의 정의 가. 수신기 : 가로등 점멸기 내부에 설치하여 송신기에서 보내는 무선신호를 수신하여 가로등 점·소등 조작을 주 기능으로 하고 지역별 시민 박명시간에 의한 가로등 점·소등 조작을 부수적 기능으로 하는 장치 2.조명분전반공사 나. 송신기 : 수신기로 전파를 보내기 위한 장치 다. 제어권 유지 시간 : 송신기 무선신호 전파가 예정시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수신기의 부수 기능인 지역별 시민 박명시간에 의해 동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된 시간 ④ 시스템 설명 가. 상시등, 격등 심야의 가로등 격등회로를 위해 본 점멸기는 아래와 같이 상시등, 격등 회로로 분리하여 점, 소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 상시등 – 일몰부터 익일 일출시 까지 점등, 나머지 시간대는 소등 - 격 등 – 일몰부터 자정까지 점등, 나머지 시간대는 소등
⑤ 기능(단방향제어기) A. 무선원격 점,소등 제어 기능 중앙통제소의 가로등, 보안등 무선원격제어시스템으로부터 송신된 점·소등 제어신호를 수신하여 가로등의 점·소등 동작을 무선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무선식 휴대용제어기를 이용한 현장 점·소등 제어도 가능하여야 한다) 단방향제어기는 유지관리 주체인 관할지자체와 협의 하에 상호 수신이 가능한 제어기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한다. B. 무선원격 시간보정 기능 무선제어시스템 및 휴대용 제어기를 통하여 각종 운용 데이터를 무선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C. 이중 안전제어 기능(Self Control) 무전제어 신호 수신불가 시, 자체 내장된 자동타이머에 따라 계절별 매일 정확한 시간에 점·소등 함으로써 이중으로 점·소등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D. 무선 원격 운용 데이터 변경기능 무선제어 시스템 및 휴대용 제어기를 통하여 각종 운용 데이터를 무선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E. 무선 제어신호 수신상태 감시 및 표시기능 2.조명분전반공사 무선제어 신호의 전파세기를 감지하여 전면의 약정화면(LCD)에 표시하여 설치장소의 무선 수신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F. 마그네트 순차제어 기능(과부하 방지기능) 점등 시, 전체 마그네트의 동시 구동으로 인한 과부하를 감소하기 위하여 마그네트를 분류하여 순차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G. 설치지역 구분제어 기능 전국으르 17개 권역으로 세분화하여 설정할 수 있어 설치 지역에 적합한 점·소등 시간으로 구분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H. ID설정 및 구분제어 가능 설치 지역별로 ID를 설정하여 도로의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다양한 제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음
I. 격등제어 기능 격등제어를 원격지에서 무선으로 설정하여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J. 격일 격등 전환 기능 격등을 격일로 전환하여 반복 시행할 수 있어 안정기, 램프등 주변기기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 K. 심야 소등제어 기능(GREEN 기능) 점등유지 상태 중 농촌 지역의 농작물 재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정 시간대에만 설정하여 소등할 수 있는 GREEN 기능이 있어야 한다. L. 점·소등 시간 무선변경 가능 지역별 운용 여건에 따 임의로 점·소등 시간을 쉽게 무선으로 변경하여 자동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M. 무선대기 시간 설정 기능 무선제어 신호의 감시 및 대기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무선 대기시간 중 무선신호가 없을 시, 이중안전제어(Self Control)상태로 자동전환하여 정상적인 점·소등 제어가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2.조명분전반공사 N. 정전보상 및 최종 운용데이터 영구보존 기능 정전시를 대비하여 정전보상용 내부시계 IC가 내장되어 있으며, 완전 방전 시에도 최종 운용데이터는 영구히 보존되어 정전 복구 시에도 기존대로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O. 액정표시 및 수동조작 기능 각종 운용 데이터를 액정화면으로 표시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쉽고 조작이 간편한 수동키와 야간 백라이트기능으로 현장관리가 주/야로 편리하여야 한다. P. 분전반 전원보호용 SPD 제어반 전원 인입측에는 서지보호장치(SPD)를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 제작 설치하도록 한다. 서지용량 Imax : 40kA/pole이상, In : 20kA/pole 3) 자재 품질관리
① 시험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나.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저압배선용차단기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83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 누전차단기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461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로 1개씩으로 한다. - 전자개폐기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4504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② 반입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자재의 KS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조명분전반공사 3. 시공 1) 시공기준 ① 분전반 설치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한다. 가.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검사, 점검, 보수 및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확인하여 개폐할 수 있는 장소, 안정되고 안전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와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나. 분전반 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 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공간과 충분한 배선 공간을 두어야 한다. ③ 계량기 함 설치 가. 동판 슬리브는 압착과정에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전선가닥을 완전하게 압착하여야 한다. 나. 테이프는 반폭 이상씩 겹쳐서 2회 이상 감아야 하며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함 내 배선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라. 방수형 계량기 함은 계량기 함 덮개에 고무패킹(두께4mm 이상 일체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공허용오차기준 분전반 및 계량기함의 수직수평오차 : ±2mm 이내로 한다. ⑤ 결선도 부착 가. 공사 준공 후 편리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전반에서 분기되는 전등, 전열회로를 결선도를 비닐 코팅한 상태로 비치하여야 한다. 나. 결선도는 전등 및 콘센트의 배치도에 회로별로 차단기의 회로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⑥ 회로구분 표시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마다 회로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접지 분전반 및 철재계량기함은 1-4 “접지설비공사”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⑧ 점멸기 가. 점멸기 정면이 보도쪽으로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나. 설치위치는 유지관리 주체인 관할지자체와 협의하여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2.조명분전반공사 ⑨ 앙카볼트 제작 및 설치
가. 앙카볼트는 철근으로 도면과 같이 조립, 용접하여 수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앙카볼트 제작전에 점멸기의 앙카볼트 구멍 간격을 확인한 후 제작하여 볼트간격과 구멍간격이 일치하도록 한다. 나. 너트를 조이기 전에 와셔를 끼워야 하며 너트를 조인 후 앙카볼트의 잔여 돌출 길이가 너무 길지 않도록 한다. ⑩ 유지관리를 위한 식별표시 가. 공사 준공 후 편리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점멸기 내부 구성품의 결선도를 도어 내부에 비닐 코팅하여 부착한다. 나. 전자개폐기,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에는 상시등, 격등 구분 및 회로구분 표시를 한다. 2) 현장품질관리 ① 시험 가. 접지저항시험 - 시공자는 점멸기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접지저항 시험을 실시한다. - 접지저항 시험은 점멸기 설치 수량 전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점멸기 동작시험 아래 종류의 동작시험을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수량은 제어기 설치수량 전체에 대하여 실시 한다. - 수신기에 의한 원격제어실험 - 정전시험 : 수동으로 정전시켜 에비전원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 - 누전차단기시험 : 시험버튼을 눌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 상시등, 격등 회로전환시험
② 시공상태 확인 가. 시공자는 점멸기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조명분전반공사 나. 시공상태 확인 항목 - 제어기 설치상태 - 접지상태 - 결선도 및 명판 부착상태 3) 제조업자 현장지원 ① 유지관리 교육 가. 점멸기 제작자는 점멸기 설치를 완료한 후 감독공무원 및 가로등 유지관리 담당자에게 수신기 사용법, 응급조치요령, 유지보수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나. 교육 회수는 2시간 동안 1회로하며, 일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속자재 점멸기 설치를 위한 앙카볼트, 너트는 KSD 8308의 규정에 따라 용융 아연도금된 재질을 사용한다.
3.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 공사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요약 이 절은 옥외에 설치하는 가로등(보안등)용 무선식 양방향 감시 점멸기의 설치 및 주요기능등 이에 부속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적용기준 가. 현장의 유지관리 또는 관리자의 현장감시가 어려운 곳이나 자동제어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나.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한다.
다. 이 시방에 명시된 모든 점멸기의 형태는 발주처의 요구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된 제품은 설계적용된 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③ 주요내용 가. 보안등 양방향점멸기 용어, 주요기능, 종류, 구조, 성능 요구사항, 시험, 제품의 표시사항 ④ 기기 및 재료 본 시방서의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기기 및 재료(이하 ‘기자재’라 한다)는 KS 표시품 또는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성능인증품, 조달청 우수 인정 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 한 공인된 최우량품 내지 동등한 재료로서 성능과 기능 및 내구성이 우수하고 안전을 부장할 수 있는 기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3.보안등 양방향점멸기공사 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① 2-Ⅰ. “가로등 설비공사” 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KS A 0001 표준의 서식 및 작성방법 KS A 0001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제 3부 : 배선용 비닐전열전선 KS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 (IP코드) KS C IEC 60998-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제 2-5부 : 단자 또는 접속기구용 접속 박스(접속 또는 분기용)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1000-4-5 전기자기적합성(EMC) -제 4-5부 : 시험 및 측정기술 - 서지내성시험 KS C IEC 61000-4-8 전기자기적합성(EMC) -제 4-8부 : 시험 및 측정기술 - 전원주파수 자계내성시험 KS C IEC 61000-4-11 전기자기적합성(EMC) -제 4-11부 : 시험 및 측정기술 - 전압강하, 순시정전 및 전압 변동 내성시험 3.보안등 양방향점멸기공사 4) 제출물 다음 사항은 “Ⅰ. 총칙”, “3.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① 보안등 양방향점멸기 등의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분전반 등의 공급 전에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제품자료 보안등 양방향점멸기 주요기능, 구조, 성능 요구사항, 시험, 제품의 표시사항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나. 견본 보안등 양방향점멸기 다. 보안등 양방향점멸기 제작도면 보안등 양방향점멸기 규격, 결선도, 구성품 배치도, 단면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②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3).①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보안등 양방향점멸기 등의 반입 전에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가.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 배치도 :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설치상세도 ④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②(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사방 3.2).① (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 대리인의 3.보안등 양방향점멸기공사 서명 날인 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① 수급인은 보안등 양방향점멸기를 공사 전에 건축 자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보안등 양방향점멸기의 설치위치 설치방법, 구조적 보강 등에 관하여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6) 포장 및 납품 장소 ① 운송 도중에 충격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② 납품장소 :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 7) 공사전 협의 계약자는 기존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에 기자재를 설치하기 전에 본 기자재를 배치 및 설치법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8) 검사 및 납품기일 계약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필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고, 계약일에 준하여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9) 계약자의 의무 ① 계약자는 성실히 계약수행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자 또는 계약자 측이 책임지는 인원의 소홀, 태만,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계약수행 중 발생한 상해, 사망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계약자가 져야 한다. ② 계약자 또는 하도급자나 또는 그 대리인의 소홀, 태만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의 수행 중 또는 수행으로 발생된 손실, 위해, 3.보안등 양방향점멸기공사 손상은 계약자의 책임이며, 그로인한 손실 및 비용을 계약자가 배상해야 한다. ③ 계약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시스템의 성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 및 제작에 반영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완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사전에 대상 가로등 시설의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하여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 되도록 제작 및 설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가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기기 일지라도 기본사양의 성능에 중대한 차질이 발견 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⑥ 규격서에 제시된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발주처가 계약자에게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2. 용어 1) 보안등용 무선식 양방향점멸기 케이스와 내부에 무선RF/LOT(사물인터넷말) 수신분, 제어부, 전원부, 출력구동부로 구성하여 사용지역에 무선원격으로 점등 및 소등을 자동으로 제어한다. 2) 입력전압 입력회로에 가해지는 기준 값으로서 중계기에 표시된 전압 3) 입력전류 회로에 가해지는 전압의 기준 주파수(60Hz) 4) 정격주파수 사용지역의 일출과 일몰시간에 맞추어 중앙에서 정밀하게 무선으로 제어 가능 하고,무선신호의 장해가 있을 시 프로그램(미리 정하여진 내부 점등, 소등시간)에 따라 점등, 소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3.보안등 양방향점멸기공사 3. 주요기능 1) 무선원격 고장감시 제어기능 중앙통제소의 관제 시스템으로 부터 송신된 데이터를 수신하여 보안등의 정상, 강제, 점,소등,디밍제어 및 보안등의 현재 상태, 램프/안정 고장 이상점등, 누전 판단을 원격으로 제어 및 감시를 하여야 한다.. 2) 점멸기 상태 표시기능 점멸기의 현재 상태를 LED(LCD, 표시기)를 통하여 점멸기의 전원 투입여부 및 점소등 상태 누전여부 림프/안정기 고장 판단을 표현하여 현장에 설치된 점멸기의 현재 상태를 쉽게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 3) 동작상태 표시 및 조작 KEY 설정 기능 현재 점멸기의 동작 상태를 화면(LCD, LED, 액정 등)에 표현하며 조작 KEY를 이용한 시간 및 운용 DATA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이중 안전제어 기능(Self Control) 무선 제어신호 수신불가 시 자체 내장된 자동타이머에 따라 계절별 매일 정확한 시간에 점소등 함으로써 이중으로 점소등 제어를 할 수 있어야한다. 5) 무선원격 운용 데이터 변경기능 관제 시스템과 중계기를 통하여 각종 운용 데이터를 무선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어야한다. 6) 설치지역 구분제어 기능 전국을 각 권역으로 세분화 하여 설정할 수 있어 설치 지역에 적합한 점소등 시간으로 구분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예, 17개 권역) 7) 심야 소등제어 기능 지역별 운용 여건에 따라 임의로 점소등 편차를 쉽게 변경하여 자동으로 운용 할 수 있어야 한다.
4) 부품 또는 부품의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는 부품 또는 부속품에 가하여지는 최대 전압 및 여기에 흐르는 최대 전류 이상일 것. 3.보안등 양방향점멸기공사 6. 성능 요구사항 a) 시험은 기능시험 및 구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b) 시료수 및 합격판정 개수는 표 1 에 따른다. 표 1.
| 시험 항목 | 시료수 (n) | 합격 판정 개수(c) |
|---|---|---|
| 구조 및 성능시험 | 2 | 0 |
※ 합격 판정 개수(c)가 “0”인 것은 불합격된 시료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1. 시험조건 시험조건은 KIIC-1030 시험에 의함. 7.2.4의 시험을 제외하고, KS A 0006(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에서 규정하는 상온 25 ± 5 ℃, 상습 60 ± 10 % 로 한다. 6-2. 성능시험 ① 내전압시험 내전압시험은 단자를 일괄 한 것과 접지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에 주파수 60 ㎐ 의 정현파에 가까운 표 4. 의 시험전압을 1 분간 가하여 시험하였을 때 이상 없어야 한다. 단, 시험시 제어부 유니트 전원은 차단한다.
| 정격전압(V)의 구분 | 시 험 전 압 |
|---|---|
| 220V | 2 E + 1000 |
| 380V |
3.보안등 양방향점멸기공사 비고 : E 는 정격 전압을 나타내는 것 임. ② 개폐성능 (점멸기능이 있는경우에 한 함) 점멸기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부하를 시료에 접속하여 정격전류와 같은 표 5 의 부하를 그림 1과 같이 결선하여 10초 ON, 10초 OFF를 1회로 하여 개폐조작을 2,000회 실시 한다.(이때, 시간은 야간으로 설정하여 시험한다). 표 5.
| 기구의 정격 전류(A) | 콘텐사 용량(㎌) |
|---|---|
| 10 미만 | 19 |
| 10 이상 15 미만 | 24 |
| 15 이상 | 37 |
C R = 10㏀ 3.보안등 양방향점멸기공사 ③ 전자파 적합성(EMC) 시험 전자파 장해(EMI) 시험은 KS C IEC 61000-6-4, 전자파 내성(EMS) 시험은 KS C 61000-6-2 를 만족하여야 한다. 단, 수신부(콘트롤러 유니트)에 한함 ④ 정전보상 시험 전원을 인가한 후 현재 시간 등을 설정한 후 전원을 차단하고 7 일간 방치한 뒤 다시 전원을 인가하여 현재시간과 일치 하는지를 확인한다. 단, 동 시험은 수신부(콘트롤러 유니트)에 한함. ⑤ 점멸지구성 시섬 (환경시험) a) 고온, 다습 시험 : 매일 8 시간 간격으로 70 ℃, 습도 80 % 에서 5 일간 점등, 소등(10분)을 하였을 때 4. 주요기능에 만족하여야 한다. b) 저온, 건습 시험 : 매일 8 시간 간격으로 -20 ℃, 습도 10 %에서 5 일간 점등, 소등(10분)을 하였을 때 4 .주요기능에 만족하여야 한다. ⑥ 방우시험 방우시험은 KSC IEC 60529 외곽의 밀폐 보호 등급 구분 (IP코드)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따르며, IPx3 이상, 시험이 끝난 직후 물기를 닦고, 7.2.1 의 개소에 대하여 내전압시험을 실시한다.
⑦ 수신감도 시험 (이동 통신사 모듈은 제외) 무선 RF 수신감도는 서비스 모니터 또는 Signal Generator or Distortion 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수신감도는 –118 dBm 이하 이어야한다. 이때, S.G or D.Meter 를 사용 할 때의 Signal 기준은 12 dBm 로 측정한다. 다만, 2.4GHz의 경우 수신감도는 -80dBm이하 이어야 한다. 이때, S.G or D.Meter 를 사용 할 때의 Signal 기준은 10 dBm 로 측정한다. ⑧ 주파수 안정도 시험 (이동 통신사 모듈은 제외) 점멸지구성(환경시험) 직후에 서비스모니터 또는 주파수 카운터로 측정하고, 주파수 안정도는 ± 0.0005 % [± 750 ㎐]이내 이어야 한다. 다만, 2.4 GHz 의 경우 주파수안정도는 50 × 10 ⃑⁶ 이하 여야 한다. 3.보안등 양방향점멸기공사 ⑨ 표시장치 기능 시험 표시장치 기능 시험은 휴대용 제어기 또는 자체 기능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다. a) 점등 및 소등시간을 점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b) 점등 및 소등시간을 임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6-3. 장비의 전기적 특성
1) 사용 전원 : AC 220V ± 10%, 60Hz 2) 사용 온도 : -25 ~ 70 ℃ 3) 주파수 범위 - CDMA : Uplink 824~839 MHz, Downlink 859~884 MHz (BAND 5) - WCDMA : 2.1 GHz (BAND 1) - LTE-M : Uplink 1,715~1,735 MHz, Downlink 1,810~1,830 MHz (BAND 3) Uplink 824 ~ 839 MHz, Downlink 859 ~ 884 MHz (BAND 5) - NB-IoT : Uplink 1,735~1,765 MHz, Downlink 1,830~1,860 MHz (BAND 3) - Zigbee : 2.4 GHz 4) 수신감도 : -100 dBm 이하 5) 공중선 임피던스 : 50 Ω 6) 사용 공중선 - CDMA : BAND 5 - WCDMA : BAND 1 - LTE-M : BAND 3 & BAND 5 - NB-IoT : BAND 3 - Zigbee : Dipole Antenna 7) 퓨즈 용량 : 250V / 8A 3.보안등 양방향점멸기공사
7. 시험 : 시험은 동일제품으로 하고 모든 항목에 대하여 적합해야 한다. 1) 구조 2) 내전압 3) 개폐성능 4) 전자파적합성 5) 정전보상 6) 점멸지구성 7) 방우시험 8) 수신감도 9) 주파수안정도 10) 장비의 전기적 특성 11) 장비의 전기적 특성 12) 표시장치 기능 13) 표시사항 8. 제품의 표시사항 : 본체에 표시하며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2) 정격 3) 모델명 4) 제조년월 또는 로트번호 5) 업체명 6) A/S 전화번호 7) 결선도
3.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
3.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수급자는 공사 진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