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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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천항 유지준설 실시설계용역
인천항만공사 · 항만·어항·해안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2억원
- 참가
- 3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인천 북항·연안항·내항의 유지준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수심측량과 준설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용역이다. 수심측량 16.0km와 준설 실시설계 1식을 수행한다.
- 수심측량(멀티빔 음향측심기 사용, 측심간격 20m 원칙, 북항 동원로엑스·글로벌인천북항, 연안항 연안여객부두·해경부두, 내항 4·5·7부두 선석 대상)
- 기초자료조사(기상·해상자료 정리·분석을 통한 해상작업일수 추정, 현지조사)
- 준설공법 및 투기계획 검토(준설공법 선정, 준설단가 산정, 투기장 결정, 인근 항만시설 안정성 검토)
- 준설 설계도서 작성(설계설명서, 시방서, 예정공정표, 설계예산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기초, 수량계산서, 설계도면)
- 관련 협의 및 보고서 작성(관계기관 협의자료, 수심측량 보고서 포함)
- 성과물 제출(보고서 5부, 설계서 5부(A4)·설계도 5부(A3), USB 3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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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심측량(수로측량)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수로·해양조사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등록업체가 멀티빔 음향측심기로 항만 수역 수심을 측량하는 일로, 수로측량·해저지형 조사에 해당한다.
- 세부조사 시행계획서 작성·승인
- 음속도 보정·바체크
- 보조 삼각점 설치 및 TBM 설정
- 조석관측자료 연계
- 수심측량 보고서 작성
중심 · 유지준설 실시설계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항만·어항·해안
항만·어항·해안 분야 엔지니어링사가 준설공법·투기계획을 검토하고 준설공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항만 설계용역이다.
- 기초자료조사(기상·해상자료 정리, 현지조사)
- 준설공법 및 투기계획 검토
- 준설 설계도서 작성(설계도면·시방서·내역서)
- 관련 협의 및 보고서 작성
- 항만시설 안정성 검토
- 공사용 등부표·오탁방지막 등 부대비용 산출
- 성과물 인쇄제본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인등급 | 7점 |
|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 | 8점 |
| 사업책임기술인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 10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항만) - 기술인등급 | 3.5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항만) - 경력 | 4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항만)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 5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토질) - 기술인등급 | 3.5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토질) - 경력 | 4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토질)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 5점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건수 | 17점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 | 17점 |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 책임기술인 | 6점 |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 분야 책임기술인(항만) | 3점 |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 분야 책임기술인(토질) | 3점 |
| 신용도 - 기술인 업무정지 | 4점 |
| 가점 - 사회적가치 기여(우선구매 공동도급)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1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3579)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그리고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5034)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기술사사무소(항만,해안)(7376) 그리고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그리고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5034)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0,000,000원
- 배정예산
- 220,000,000원
- 기초금액
- 220,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4620-000
- 참조번호
-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6-113호
- 공고기관
- 인천항만공사
- 수요기관
- 인천항만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00,000,000원
- 배정예산
- 22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58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0.입찰공고서_2026년_인천항_유지준설공사_실시설계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1. 사업수행능력 심사기준(2026년 유지준설 실시설계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3. 26년 인천항 유지준설 실시설계용역 설계서(최종).hwp · 공고규격서
- PDF ·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제1953호)(20260605).pdf · 공고규격서
- PDF ·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제4조제2항 관련)(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pdf · 공고규격서
- PDF · 0.입찰공고서_2026년_인천항_유지준설공사_실시설계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0.입찰공고서_2026년_인천항_유지준설공사_실시설계용역.hwp === 본 입찰 건과 관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및 감사실(전화 : 032-890-8271)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6-113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6년 인천항 유지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다. 과업구역 : 내항, 북항, 연안항 라. 예정금액 : 220,000,000원(공급가액 200,000,000원 + 부가가치세 20,000,000원) ※ 기초금액 : 220,000,000원 마. 용역개요 : 수심측량(16.0km) 및 실시설계 1식(과업지시서 참조) 2.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 나라장터)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제한경쟁(중소기업)**, 적격심사,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실시설계 분야에만 해당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자. **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은 수심측량 분야에만 해당하며, 실시설계 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설계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함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사항 | 배점기준 | 평 가 기 준 | |||||||||||||||
|---|---|---|---|---|---|---|---|---|---|---|---|---|---|---|---|---|---|---|
| 계 | 100 | |||||||||||||||||
| 참여 기술인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소계 | 50 | - 설계․건설사업관리․시공 등 건설분야 경력․실적을 동일하게 평가 | |||||||||||||||
| - 사업책임기술인 | 25 | |||||||||||||||||
| ․ 기술인등급 | 7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7 | 5 | 3 | 0 | |||||||||||||||
| ․ 경력 | 8 | 12년이상 | 10년이상 | 8년이상 | 6년이상 | 6년미만 | ||||||||||||
| 8 | 6 | 4 | 2 | 0 | ||||||||||||||
|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 10 | 120개월 이상 | 108개월 이상 | 96개월 이상 | 84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 ||||||||||||
| 10 | 8 | 6 | 4 | 2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25 |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 ||||||||||||||||
| 소 계(항만) | 12.5 | |||||||||||||||||
| ․ 기술인등급 | 3.5 | 고급 | 중급 | 초급 | ||||||||||||||
| 3.5 | 2.5 | 1.5 | ||||||||||||||||
| ․ 경력 | 4 | 9년이상 | 7년이상 | 5년이상 | 5년미만 | |||||||||||||
| 4 | 3 | 2 | 1 | |||||||||||||||
|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 5 | 84개월이상 | 72개월이상 | 60개월이상 | 60개월미만 | |||||||||||||
| 5 | 4 | 3 | 2 | |||||||||||||||
| 소 계(토질) | 12.5 | |||||||||||||||||
| ․ 기술인등급 | 3.5 | 고급 | 중급 | 초급 | ||||||||||||||
| 3.5 | 2.5 | 1.5 | ||||||||||||||||
| ․ 경력 | 4 | 9년이상 | 7년이상 | 5년이상 | 5년미만 | |||||||||||||
| 4 | 3 | 2 | 1 | |||||||||||||||
|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 5 | 84개월이상 | 72개월이상 | 60개월이상 | 60개월미만 | |||||||||||||
| 5 | 4 | 3 | 2 | |||||||||||||||
| 유사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건설엔지어링사업자수행실적 | 34 |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건수 | 17 | 6건이상 | 4건이상 | 2건이상 | 2건미만 | |||||||||||||
| 17 | 13 | 9 | 5 |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 | 3억원이상 | 2억원이상 | 1억원이상 | 1억원미만 | ||||||||||||||
| 17 | 13 | 9 | 5 | |||||||||||||||
| 건설 엔지니어링업무 중복정도 |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 12 |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 |||||||||||||||
| ․ 책임기술인 | 6 | 1건이하 | 2건이하 | 3건이하 | 4건이상 | |||||||||||||
| 6 | 4 | 2 | 0 | |||||||||||||||
| ․ 분야 책임기술인(항만) | 3 | 1건이하 | 2건이하 | 3건이하 | 4건이상 | |||||||||||||
| ․ 분야 책임기술인(토질) | 3 | 2 | 1 | 0 | ||||||||||||||
| 신용도 | - 신용도 | 4 | - 최근 1년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 |||||||||||||||
| ․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업무정지 | ․평가대상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5% 감점 | |||||||||||||||||
| 가점 | 1 | ․ 사회적가치 기여사항 |
|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참여기술인(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 | 50×30/100 |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34×30/100 | ||
| 업무중복정도 | 12×30/100 | ||
| 신용도 | 4×30/100 | ||
| 입찰가격 | 70 | ||
| 결격사유 | -40 |
| 구 분 | 배 점 | 평가 점수 | 산출근거 | ||
|---|---|---|---|---|---|
| 총 계 | 100 | ||||
| 1. 참여기술인 | 합 계 | 50 | |||
| 사업책임 기술인 | 계 | 25 | |||
| 등 급 | 7 | ||||
| 경 력 | 8 | ||||
| 실 적 | 10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항만·해안) | 계 | 12.5 | |||
| 등 급 | 3.5 | ||||
| 경 력 | 4 | ||||
| 실 적 | 5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토질·지질) | 계 | 12.5 | |||
| 등 급 | 3.5 | ||||
| 경 력 | 4 | ||||
| 실 적 | 5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업자 수행실적 | 계 | 34 | ||
| 수행건수 | 17 | ||||
| 수행금액 | |||||
| 3. 용역업무 중복정도 | 용역업무 중복도 | 계 | 12 | ||
| 항만·해안 | 책임기술인 | 6 | |||
| 분야책임 | 3 | ||||
| 토질·지질 | |||||
| 4. 신용도 | 신용도 | 계 | 4 | ||
| 기술인 업무정지 | |||||
| 5. 가점 | 사회적가치 기여 | 계 | 1 | ||
| 우선구매 공동도급 |
과업·요구
2026. 8. 2026년 인천항 유지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서
- 목 차 -
Ⅰ. 용 역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용 역 설 계 예 산 서
Ⅴ. 수 량 산 출 서
Ⅵ. 위 치 도
Ⅰ. 용 역 설 명 서
Ⅰ. 용역설명서
1. 용 역 명 2026년 인천항 유지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인천 북항, 연안항, 내항 등에 대한 유지준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수심측량 및 준설공사 설계도서 작성에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위치 인천 북항, 연안항, 내항 등 4. 과업의 범위 1) 수심측량 - 북항 동원로엑스(전면수역) - 북항 글로벌인천북항(안벽 인근) - 연안항 연안여객부두(2~4잔교) - 연안항 해경부두 1잔교 - 내항 4부두(40, 42, 44번), 5부두(51번), 7부두(70, 71번) 선석 2) 준설 실시설계 - 기초자료조사 1식 - 준설공법 및 투기계획 검토 1식 - 준설 설계도서 작성 1식 - 관련 협의 및 보고서 작성 1식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6. 시행방법 본 용역은 설계서에 의해 도급으로 시행한다. 7. 설계변경조건
1) 과업 범위의 증감이 있을 때 2)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관련 규정 및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2) 본 용역 수급인은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지정한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계약조건에 의한다. 1-2 과업수행기준 1) 용역과업 수행은 본 용역 설계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과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가 설계누락 또는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공사 시공 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할 조치계획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5) 수급인은 용역과업 수행과정 및 공사 시행 시 타 기관과의 협의 및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반절차 이행 상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 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처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 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공사비산정 적용기준 1) 노임단가 : 용역 준공시의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노임 2) 중기사용료 : 용역 준공시의 해당 연도의 조달청 중기사용료 3)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4) 수량 및 단가산출 : 정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 1-5 제출물 1) 착수계 수급인은 용역착수와 동시에 과업에 참여할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가) 수급인은 관련법을 참고하여 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에 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착수 후 7일 이내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에 참여할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담당과업수행 조직표 및 자격증 사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6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1-7 과업지시서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1-8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감독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9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 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1-10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지시 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2) 발주처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에 2회 이상 수급인과 협의하여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1-11 보고사항 1) 공정보고 감독자가 필요시 주간, 일간, 월간 등 공정 보고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기타보고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완료 최소 5일 이전에 설계도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감독자가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 과업 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 완료 후라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및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3 성과품의 소유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입찰서류, 원도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 정리․제출하여야 한다. 1-14 보안대책
1)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보안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5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 활동 일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인천항만공사가 도급자로서 아래 각 호의 안전보건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관련 업무 지원, 활동 내역 및 관련 서류 요청, 수급자의 안전보건관리 보완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용역 착공 시 IPA의 건설공사 및 도급자 안전보건관리활동 이행 및 협조 등에 관한 합동회의(안전관리실, 사업부서, 관계수급인)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협조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 및 제출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의거 도급인의 안전보건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의거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서면으로 도급자에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IPA-HSI-D01수 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에 의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활동 일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도급인인 인천항만공사가 건설공사 발주자 및 도급자로서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월 1회 이상) (2) 작업장 순회점검 (현장조사가 있을 시 주 1회 이상) (3)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인천항만공사 본사) 및 자료 제공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특별교육 실시하였는지 이행여부 확인 및 특별교육 대상 작업 유무 확인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제출 시 제출 (4)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제공 - 근로자 이용을 위한 선박(측량선) 내 휴게공간 설치 및 제공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5) 같은 장소 내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조정 (6) 합동 안전‧보건점검(3개월 1회 이상)
5)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의거 착수 30일이내,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최초평가)를 도급인(사업부서, 안전관리실) 관계수급인이 합동으로 실시하여 위험작업 도출 및 위험성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의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하도록 관계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관계수급인은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 시행을 확인하고, 안전 관련 서류**를 제출 승인 후 작업하여야한다. * 안전교육 : 안전시공을 위한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 순서 및 안전점검 절차 확인 등 안전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 ** 안전작업허가서(IPA-HSI-W01), 작업허가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6조, 86조) 등 8)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52조 의거 입간판, 현수막 등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작업중지요청 제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9)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34조에 의거 도급인은 수급인의 법령의 요지 게시사항 확인 및 점검한다.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의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을 고치하기 위해 안전보건표지(발주처 제공)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등에 설치한다.
12)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57조 의거 산업재해 발생 즉시 발생보고, 사고조사 보고, 재발방지대책을 안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작성 양식은 발주처에서 제공) 13) 본 용역의 시행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14) 폭염, 한파 등 기상상황 악화 시 관계수급인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15) 안전물품은 외국 검정기관의 합격을 받은 제품일지라도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필한 것이어야 한다. 16) 본 용역은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 수준평가 시행 대상용역으로 하기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7)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상호합의서(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서)를 체결한다. 1. 본 용역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사업에 해당 2. 우선협상대상 1순위자는 우리공사의 요청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서 제출 3.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용역 착수 이후 보완 조치하며 해당 사항은 준공 전 재평가 시행 예정 1-16 기타 수심측량 결과에 따라 필요시 발주처는 과업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기초자료조사
2-1 자연조건 조사 2-1-1 공통사항 1) 자연조건조사는 이 절의 아래 항목의 내용에 따라 정리되어야 한다.
2) 기 시행 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1-2 기상 및 해상 자료 1) 아래의 기상 및 해상자료를 정리ㆍ분석하여 해상작업일수를 추정하되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기상자료 : 연간․월별․계절별 풍향, 최대풍속, 강우량, 안개발생일수 및 농도, 기온 등 나. 해상자료 : 조위, 조류, 파랑 등 2-2 현지조사 2-2-1 공통사항 1) 현지조사는 원칙적으로 관련 표준시방서, 항만공사 전문시방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위치와 범위, 방법, 사용 장비, 조사반 구성 등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세부조사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조사는 수심측량 등이며 기타 과업수행 상 필요한 조사에 있어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도 세부조사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2 수심측량 1) 수심측량은 발주처 또는 관련기관에서 최근 실시한 자료를 수집․분석 한 후 이를 비교 활용하여야 한다. 2) 측량구역은 발주처가 이에 대한 평면도를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제시된 평면도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되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3) 해상위치 측정은 전파위치측정기 또는 위성측위기(DGPS)를 사용하며, 수심측량은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사용하고 음향측심기 작업 전 음속도 보정 또는 바체크를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4) 수심측량의 측심간격은 20m를 원칙으로 하며 대상 구역의 위치, 항로폭, 타 항만시설과의 근접 여부 등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측심간격을 축소 변경할 수 있다. 5) 보조 삼각점의 위치평면은 직각좌표로 도면 또는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보조 삼각점 중 일부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표지로 설치하고 향후 공사용 기준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석관측자료와 연계하여 TBM을 설정한 후 위치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6) 수심측량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7) 본 과업수행은 「수로측량 업무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와 해당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다른규정과 경합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후 지시에 따른다.
3. 준설 설계도서 작성
3-1 설계기준 본 용역에 의해 설계되는 모든 내용은 아래와 같은 정부의 제반규정, 설계기준, 시방서 및 품셈에 의하여 최신공법으로 경제적이고 현실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1)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2)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3)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4) 기타 정부 발행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품셈기준 3-2 사전 협의사항 수급인은 과업진행 중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은 이 설계서의 다른 항목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 준설 위치, 규모 및 계획수심 2) 준설 공법(준설, 운반, 투기까지의 일련의 작업) 선정 3) 기존 구조물에서의 준설 이격거리 및 적정 준설경사 4) 공사 전, 중, 후 관계기관 협의 또는 관계법규 이행사항 3-3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수급인은 설계착수 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계획 대상지역의 위치와 주변시설물의 위치를 조사․정리하여야 하며, 준설 설계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4 준설공법 선정 및 준설계획 수립 1) 수급인은 과업대상지역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준설하기 위하여 관련공법 및 최신공법을 포함한 국내외 여러 공법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그 장단점 및 시공조건 등을 검토․정리하여야 한다. 2) 적정한 준설 장비 선정과 준설 단가 산정을 위하여 본 용역에 의하여 실시하는 현지조사 결과와 인천 해역에서 현재 진행중이거나 3년 내 완료한 준설공사의 문제점 및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안을 보고 및 협의하고 최종 결과를 보고서 및 공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검토 시 아래의 사항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준설 지역별 계획심도, 토질조사결과, 준설량 등과 연계한 공법 비교 ◦ 투기장 전면 수심 현황 ◦ 준설 지역별 지반조건, 해저 지장물 존재 가능성(폐어망, 폐어구 등) ◦ 국내 사용 가능한 준설 장비 보유 현황, 장비 효율 및 능력 ◦ 펌프 준설선 및 언로딩 펌프선의 규격별 토질별 배사관 송토 한계(부스터 펌프 미설치시와 설치시) ◦ 인천 해역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3년 내 완료한 주요 준설공사의 공법 및 단가 현황 분석 ◦ 현 준설 여건에서 준설 공법별, 준설선 규격별 준설능력 비교 검토 ◦ 준설지역 최적 준설공법 선정 결과 및 적정 단가 산정 결과
3) 공사 착공 후 준설량 산정 및 설계 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수량 및 공사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4) 특히 기존 토질조사 자료 및 실제 사례 등을 최대한 활용․검토하여 준설단가 및 부적절한 공법 선정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공기지연 등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5) 준설 대상지역 및 투기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준설효율이 최대화되고 경제적인 준설이 되며,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적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준설 대상지역의 위치상 인근 항만시설(안벽 등)과 인접한 경우에는 준설에 따른 항만시설에 대한 안정성(원호활동 등) 검토를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안정성 결과에 따라 준설 범위 및 계획수심을 감독자와 협의․조정하여 본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의 안정성 검토는 별도의 비용 청구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7) 적정한 준설토 투기장 결정을 위한 자체 검토 결과 및 관계 기관의 협의에 따라 투기장 사용에 따른 부대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공사 설계 시 포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8) 준설 여굴, 준설 비탈 사면의 기울기 및 여유폭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항만 및 어항 전문시방서, 기 준설공사 설계자료 등 기준에 적합토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성과물 제출
5-1 본 용역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다음 성과물을 제출하여 용역완료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1) 보고서 : 5부(수심측량 보고서 포함) 2) 공사 설계도서 : 설계서 5부(A4) 및 설계도 5부(A3) 3) 각종 관계기관 협의자료 및 검토서 등 : 1식 4) 설계내역(EST), 도면(USB), 최종보고서, 협의자료 등 전산화 가능한 모든 성과물을 수록한 USB : 3매 5) 각종 측량 성과물 등 용역 시행중 발생한 자료 : 1식 (사진자료, 음향 측심 기록지 등 전체) 5-2 수급인은 발주처 예산현황에 따라 필요시 준설 구역별로 공사 설계도서를 분할하여 제출해야 한다. 5-3 모든 용역성과물의 표지․색상 및 내용물의 인쇄요령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기관에서 추후 설계도서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경우 본 용역과업 성과물에 포함․제출하여야 한다. 5-4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안전보건상호합의서
안전보건 상호 합의서
인천항만공사 사장(이하 “도급인”이라 한다.)과 수급업체 사장(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 “도급인”과 “수급인” 간 체결한 계약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1.1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2.1 도급인과 수급인은 사업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위험성평가를 합동으로 시행한다. 2.2 도급인은 기존 유사·동일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위험성평가 교육 관련 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역량 확보를 돕는다. 2.3 도·수급인은 도급인의 안전관리 총괄부서(안전관리실)의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시행에 동의하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3.2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3.3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안전보건 점검에 관한 사항 4.1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 일 정 과업내용 | 제 30 일 | 제 60 일 | 제 90 일 | 제 120 일 | 비고 | |||||
|---|---|---|---|---|---|---|---|---|---|---|
| 1. 기초자료 및 현지조사 | ||||||||||
| ■ | ||||||||||
| 2. 수로측량 | ||||||||||
| ■ | ■ | |||||||||
| 3. 공사 설계도서 작성 | ||||||||||
| ■ | ■ | ■ | ||||||||
| 4. 성과물 인쇄제본 | ||||||||||
| ■ | ||||||||||
| 5. 기타 부대공 | ||||||||||
| ■ | ■ | ■ | ■ | |||||||
| 단 위 공 정(%) | 20 | 30 | 30 | 20 | ||||||
| 누 계 공 정(%) | 50 | 80 | 100 |
2026년 인천항 유지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내역서
Ⅴ. 수 량 산 출 서
■ 수심측량 수량산출
| 구 분 | 측량면적 (㎡) | 측심간격 (m) | 가로길이 (m) | 세로길이 (m) | 측량길이 (km) | 비고 | |
|---|---|---|---|---|---|---|---|
| 합계 | 289,525 | 20 | 540 | 540 | 16 | ||
| 북항 | 동원로엑스 | 210,000 | |||||
| 글로벌인천북항 | 4,000 | ||||||
| 연안항 | 연안부두 2~4잔교 | 12,000 | |||||
| 해경부두 | 4,500 | ||||||
| 내항 | 4부두 | 23,625 | |||||
| 5부두 | 9,800 | ||||||
| 7부두 | 25,600 |
※ 수심측량(멀티빔) 면적에 대한 작업량 산출 - (가로길이/pitch + 1) x 세로길이 x 1.1(검측심 10%) * ((540/20+1) x 540 x 1.1) / 1,000 = 16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