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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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보학교 보행훈련장치(워킹레일 등) 구입
유찰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성보학교 · 재활·복지용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뇌 병변·척수 손상 환자와 노인·장애인, 지체장애 학생의 보행훈련을 위해 천장에 레일을 설치하고 트레드밀 위에서 재활 수트를 착용한 채 넘어짐 없이 안전하게 보행·균형·일상생활 동작훈련을 할 수 있는 재활운동장비를 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 천장 레일시스템(워킹레일, 브레이킹 전용레일, 방향전환장치, 운동손잡이 3개, 수트행거, 사용자교육 및 바닥라인 작업, 시공비용 포함) 설치 — 대구성보학교 3층 복도, 사각형·직선형·자유형 혼합, 정격 안전 하중 150kg 이상(순간 최대 300kg 이상), 360도 회전 및 제자리 고정 가능
- 하네스시스템 — 신장 100~180cm 적용, 높낮이 조절, 제자리 고정 및 이동, 다중 안전 버클, 항균·방수 원단, 최대하중 150kg
- 방향전환장치 — 원터치 좌우 방향전환, 트롤리 진입 시 자동 잠김 및 원터치 풀림
- 재활 수트 3세트 이상 — 원터치 착탈, 360도 회전·고정, 계단보행 훈련 가능, 안전벨트 구조, 의료기기 등록
- 트레드밀 워킹트레이너 — 가로 100cm 이상, 세로 210cm 이상, 높이 240~250cm, 정격 안전 하중 150kg 이상(순간 최대 200kg 이상), 이동 용이, AI 에듀 헬스케어실 내 직접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4586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보행훈련장치(워킹레일·트레드밀 워킹트레이너) 구매·설치
물품 › 의약품·의료 › 재활·복지용구
뇌병변·척수손상·지체장애 학생의 보행·균형 재활훈련에 쓰는 워킹레일·하네스·재활수트·워킹트레이너를 사서 3층 복도에 설치까지 맡기는 재활·복지용구 물품 공고다.
- 천장 레일시스템(브레이킹 전용레일·방향전환장치·운동손잡이·수트행거) 제작·설치
- 천장 콘크리트 슬라브 앵커·레이스웨이 보강 등 구조 보강 시공
- 하네스 시스템·재활 수트 3세트·트레드밀 워킹트레이너 공급
- 바닥라인 작업 및 AI 에듀 헬스케어실 내 트레드밀 워킹트레이너 설치
- 납품 7일 전 설치계획 통보, 매뉴얼(사용자·정비자용) 제출
- 교사·치료사 대상 사용자 교육 최소 2회
- 검수 완료일로부터 3년 무상 품질보증, 5년간 연 4회 정기점검·연 1회 예방점검, 고장 시 7일 내 정비·대체기기 제공
- 하자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 3%) 제출, 위치 변경 시 무상 이전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의료기기판매업(5312)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의료기기제조업(5309)
의료기기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약국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1,680,000원
- 배정예산
- 45,848,000원
- 기초금액
- 45,84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4,16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정형용운동장치 (4225160301)
- 수량
- 1 1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4586-000
- 참조번호
- 대구성보학교 공고 제2026-63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성보학교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성보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1,680,000원
- 배정예산
- 45,848,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1_대구성보학교 보행훈련장치(워킹레일등) 구매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2_규격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3_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_대구성보학교 보행훈련장치(워킹레일등) 구매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2_규격서.hwp ===
규 격 서
보행훈련장치 – 워킹레일(Walkingrail), 트레드밀 워킹트레이너 1. 용도 가. 천장에 보행훈련용 레일을 설치하여, 뇌 병변, 척수 손상환자와 노인 및 장애인의 보행 훈련 시, 넘어짐 없이 안전하게 보행훈련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 균형훈련 등에 필요한 재활운동장비입니다. 나. 워킹트레이너는 지체장애 학생 스스로 보행훈련을 하는데 있어 트레드밀 위에서 재활 수트를 착용 후 안전하게 보행훈련을 할 수 있게 하는 운동장비입니다. 2. 기능 및 성능 가. 본 보행재활장비는 천장에 레일을 설치하여 수트를 착용하고 보행훈련 및 기타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도와 효율성이 높아야 한다. 나. 환자의 상태나 보행훈련 난이도에 따라 체중 부하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환자의 이동 시 낙상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증가시켜 보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 추가선택 사양을 레일에 장착하여 다양한 재활운동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3. 물품의 구성 가. 천장 레일시스템(워킹레일, 브레이킹 전용레일, 방향전환장치, 운동손잡이 3개, 수트행거, 사용자교육 및 바닥라인 작업, 시공비용 포함) 나. 하네스시스템 다. 수트(3세트 이상) 라. 워킹트레이너(재활수트 1세트 포함) 4. 규격 및 사양 가. 레일시스템 1) 설치 장소: 대구성보학교 3층 복도, [덧붙임1], [덧붙임2] 참고
2) 규격 : 사각형, 직선형, 자유형 혼합 3) 형태: 공간 효율성과 훈련 동선을 고려 한 직선 및 곡선 조합형 (순환형 연계 구조 등 학교 협의 결과 반영) 4) 재질: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Anodized Aluminum) 또는 분체도장 처리된 압출 성형재 (부식 방지 및 내구 성 확보) 5) 허용 하중: 정격 안전 하중 150kg 이상 (순간 최대 하중 300kg 이상 견딜 것) 6) 특징: 레일 내부에 먼지 유입을 방지하 고 슬라이딩이 원활한 밀폐형 또는 반밀폐형 구조일 것. 7) 레일의 경우 설치장소별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8) 레일에서 바퀴 구동 시 레일 이음새 구간의 걸림이나 덜컥거림이 없어야 한다. 9) 레일은 정방향과 역방향 주행과, 360도 회전 및 제자리 고정이 가능해야 한다. 10)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구동 모터 및 장비는 의료기기 제조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11) 레일 규격: 레일단면기준 (L)90×(H)75mm, 레일길이는 설치 장소에 적합하게 적용 12) 레일은 스프링클러에서 60c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 해야한다. 나. 하네스 시스템 1) 보관: 레일시스템에 장착하여 보관 및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2) 조절: 다양한 신장(신장 100cm~180cm 적용)보행 중 높낮이 조절장치의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3) 이동 기능: 보행 중 사용자가 직접 제자리 고정 및 이동이 가능해야한다. 4) 착탈의: 레일의 브레이킹 장치는 환자 또는 사용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착용 기능: 수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선 자세, 앉은 자세 및 특히 누운 동작까지 가능하여야 하며, 상체 및 하체 운동을 위하여 수평, 수직, 원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6) 디자인: 압박 통증을 분산시키는 인체 공학적 패딩 구조, 사타구니 및 골반 부 위 쓸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을 것. 7) 안전성: 착탈이 용이하면서도 훈련 중 절대 풀리지 않는 다중 안전 버클(또는 고정 방식) 적용 8) 위생: 피부 접촉 및 땀 분비를 고려하 여 세탁 및 오염 관리가 용이한 항균·방 수 원단일 것. 9) 최대하중 : 하네스(수트) Max 150KGg 다. 방향전환장치 1) 방향전환: 원터치로 좌우 방향전환이 가능해야 한다. 2) 자동 잠김: 트롤리가 방향전환장치(TTS)는 내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락킹(Locking)되어야 하며, 원터치로 풀림이 가능해야 한다. 라. 재활 수트(3세트 이상) 1) 기능: 재활 수트는 하네스에 장착되어 사용자가 직접 정방향과 역방향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원터치 고정이 가능해야 하고, 360도 회전과 고정이 가능해야 한다. 2) 안정성: 보행훈련 시 환자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고, 낙상 시 위험이 없어야 한다.
3) 편리성: 수트는 착용과 분리가 원터치로 이루어져야 하며, 매우 간편해야 한다. 4) 구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트의 탈부착 구조는 가방고리형태가 아닌 안전벨트 구조로 이루어져야 하고, 깨지거나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5) 보행 기능: 수트 착용 후 계단보행 훈련이 가능해야 하며, 보행 중에도 높낮이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6) 긴급 상황시: 수트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혼자서도 착용과 분리가 가능해야 한다. 7) 착용감: 수트는 부드럽고 쿠션이 있는 재질로 사용하여야 하며, 착용 후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등에 통증이 없어야 하고, 착용감이 편안하여야 한다. 8) 인증: 수트는 반드시 의료기기로 등록되어야 한다. 마. 트레드밀 워킹트레이너 1) 개요: 트레드밀 위에 워킹 트레이너를 이동시켜 재활수트를 입은 체 보행훈련을 트레드밀 위에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 2) 기능: 낙상 방지용 재활수트를 착용하고 제자리 또는 전후 이동 및 제자리, 360도 회전 운동이 가능해야 한다. 3) 규격: 가로 100cm 이상, 세로 210cm 이상, 높이 240~250cm 이며 이동에 용이해야 한다. 4) 재활수트 규격: 다양한 신장(신장 100cm~180cm 적용)보행 중 높낮이 조절장치의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5) 허용 하중: 정격 안전 하중 150kg 이상 (순간 최대 하중 200kg 이상 견딜 것)
6) 워킹 트레이너 이동 시 바퀴의 걸림이나 덜컥거림이 없어야 하고, 이동이 편리해야 한다. 6. 기타 가. 본 제품은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워킹 트레이너 제외) 나. 납품 시공은 계약 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설치되어야 한다. 다. 장비의 보증기간은 검사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단, 수트 등 소모품은 제외)이다. 라. 물품 인도 후 공급업체에서 직접 사용 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설치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스프링클러와 60c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 시공한다. 바. 설치 전 현장답사 시 학교의 요구에 따라 설치 위치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사. 검수 후 학교측의 요구에 따라 추가 시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설치 후 시공과 관련한 법령에 위반될 경우 재시공 하여야 한다. 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을 위하여 주말을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차. 트레드밀 워킹 트레이너는 AI 에듀 헬스케어실 내에 직접 설치 하여야 한다. [덧붙임 1] 워킹 레일 설치 장소 1. 워킹 레일 설치 장소 관련 가. 설치 장소: 3층 복도 AI 에듀 헬스케어실~제조생산실 나. 설치 규격: 가로 2m 세로15, 둘레 34m±1m, 직선 15m 추가 다. 설치 장소 사진 및 도면 가로 2m 세로15, 둘레 34m±1m, 직선 15m 직선 추가, 수트 거치대 약 1m
| 구분 | 도면 자료 | 트레드밀 워킹트레이너 |
|---|---|---|
| 워킹레일 설치 도면 및 트레드밀 워킹트레이너 |
| 건 명 | 대구성보학교 보행훈련장치(워킹레일등)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
| 물품내용 | 별첨(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본 규격서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사전에 담당 부서의 규격 검토를 받아야 함 |
| 납품장소 | 대구성보학교 3층 |
| 납품기한 | 2026. 10. 31.(토) |
| 기초금액 | 금 45,848,000원(부가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제출(입찰)해야 하며,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 공고기간 | 2026. 9. 18.(금) 14:00 ~ 2026. 9. 28.(월) 10:00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8.(월) 11:00 이후 대구성보학교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 기타사항 | 물품의 취소 또는 축소 등으로 과업 내용 변경 발생 시 실제 소요되지 않은 경비에 대하여 감액(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안내공고는 지정정보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 방식으로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 등 별도의 규격 심사 없이 가격 견적서 제출 및 결격사유 심사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총액 견적, 지역제한 없음(전국),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계약입니다. 다. 본 공고는 소액수의, 총액 입찰,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본 물품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의료기기법」 제2조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로 제시한 구매규격서의 동등 사양 또는 이상으로 납품이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정형용운동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42251603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3)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평일 09:00~18:00) 라. 현장 확인 권고: 본 사업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나, 워킹레일 설치 장소(대구성보학교 3층 복도)의 천장 구조 보강 및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등)과의 이격 거리 등 현장 여건을 투찰 전 반드시 확인(행정실 사전 문의)하고 견적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 규격 확인 책임: 투찰 업체는 반드시 첨부된 ‘구매규격서(시방서)’를 완벽히 숙지하고 투찰하여야 하며, 규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설치 불가 등의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대 구 성 보 학 교 장
=== 붙임3_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워킹레일 설치 계약을 위한 특수조건
제1조(총칭 및 목적) ① 본 특수조건은 대구성보학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행 재활 훈련을 위한 '워킹 레일 시스템'의 제작, 납품, 설치, 검수 및 무상 서비스 등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하 '계약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학교 특성상 지체장애 학생이 주 대상이므로 본 조건에 명시된 최상의 안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의료기기 등록 및 자격 조건) ①본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워킹레일 시스템 및 재활 수트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의료기기법에 의거 식약처 의료기기로 등록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자는 납품 시 해당 장비가 의료기기법을 준수하여 제조 또는 수입 승인을 받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입업 허가 및 판매업 등)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업 허가 및 수입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하며,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거 영업소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4조(규격) ① 규격은 계약서의 구매 규격서에 의하며 납품일 기준 1년 이내에 제작된 장비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격 사항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허가기준 및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검사사항)에 따른다. ② 위 허가기준 및 고시 이외의 세부 규격사항은 시중에 거래되는 가장 우수한 품질(KS, KGMP, ISO)의 제품을 기준규격으로 한다. 제5조(납품 및 설치) ① 계약자는 최초 성능시험 및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노동력, 자재 및 설비)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납품 7일 전에 납품 및 설치 계획을 대구성보학교에 사전 통보 하며 설치현장을 확인하여 의료기기가 정상적으로 설치 및 가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기 설치에 필요한 조치는 대구성보학교에서 하고, 계약자는 장비 설치검사 등 자체검사를 완료하여 가동상태가 완전함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④ 매뉴얼은 사용자 및 정비자용 매뉴얼로 구분하여 의료기기 납품 시 함께 제출 한다 (사용설명서, 에러 발생 시 조치사항, 의료기기 정비를 위한 매뉴얼 등을 보완). ⑤ 의료기기의 운용 및 정비 요원의 교육은 장비 설치 시 현장에서 교육하고 장비의 운용기간(수명연한) 중 대구성보학교의 요구가 있을 때는 2주 범위 내에서 필요한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및 시공 기준) ①사전 현장 실사: 계약자는 착공 전 설치 장소의 천장 구조(콘크리트 슬래브, 텍스 마감 등)와 보의 위치, 가용 높이를 철저히 실사하여 대구성보학교 담당자와 최종 설치 경로를 확정해야 한다. ② 천장 구조 보강: 학생의 체중 및 낙하 충격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천장 콘크리트 슬래브에 앵커 볼트 고정 및 레이스웨이(또는 각파이프) 보강 구조물 설치를 필수 항목으로 한다. 안전율은 정적 하중의 최소 3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본 구조 보강은 물품의 정상적인 설치와 안전 확보를 위한 부속 공정이므로, 입찰 참가자는 해당 시공에 필요한 자격(예: 실내건축공사업 등 법정 면허)을 갖추거나 관련 전문 업체와 협력하여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소음 및 진동 방지: 교실 및 치료실 환경을 고려하여 레일 주행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구조(무소음 베어링, 진동 흡수 패드 등)를 반영해야 한다. ④ 소방시설 등 점검: 설치 전 3층 복도 현장을 철저히 실사하여 소방시설 및 건축 구조물과의 간섭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을 위하여 주말을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 및 검수) ① 검사 및 검수 기관은 대구성보학교로 한다. ②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거 시험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이 발행한 시험검사적합확인서와 제조․수입품목 허가 또는 신고한 증거서류를 검수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 요건) ① 레일 시스템은 정격 안전 하중 150kg 이상(순간 최대 하중 300kg 이상), 워킹트레이너는 정격 안전 하중 150kg 이상(순간 최대 하중 200kg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천장에 앵커링 및 고정 시공되어야 한다. ② 레일 이음새 구간은 바퀴 구동 시 걸림이나 덜컥거림이 전혀 없도록 정밀 시공되어야 한다. 제9조(색상 및 포장) ① 색상은 의료기기의 기본 색상으로 하되 대구성보학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색상으로 한다. ② 포장은 대구성보학교에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용 규격 포장으로 한다. ③ 수리부속의 포장은 낱개포장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의 표시는 상용 표기방식에 따른다. 제10조(교육 및 하자보증) ① 사용자 교육: 설치 완료 후 교사와 치료사를 대상으로 슈트 결합 방법, 슈트 교체 방법, 하네스 착용법, 비상 대처 요령에 대한 전문 교육을 최소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무상 품질보증: 검수 완료일로부터 무상 품질보증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재활 수트 등 소모품성 물품은 무상 보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설치 후 5년간 연4회 이상 정기점검 및 연 1회 이상의 예방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계약자는 의료기기 무상 보증 기간 중 고장 발생 시에는 7일 이내에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정비가 불가할 경우 동일 기종의 의료기기로 대체한다. ④ 계약자는 의료기기의 설치가 완료되어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날부터 3년간 계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명백한 제조결함에 의한 A/S발생 시 모든 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⑤ 하자보증 기간 중 수요학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의료기기의 위치가 변경 될 경우 계약자는 이전 설치를 무상으로 시행하며, 부속품이 단종 될 경우 동등 사양 또는 이상의 의료기기로 무상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일 자 :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