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NEDIS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사업

유찰 · 국립중앙의료원 · SW 개발·운영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NEDIS 시스템에서 응급환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개인정보 수집·보관 관련 컨설팅 결과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재설계·구현하고 관리 보안 체계를 구축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조·체계 현황 분석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방안 제시(암호화 방식·키관리, Oracle TDE 활용, 키 스토어 관리 포함)
  • 개인정보 접근 권한 관리 체계 구축(DB 접근 계정 생성·관리, 접근제어 솔루션 연동)
  • 응급환자 개인정보와 진료정보 테이블 분리 구축 및 연계 키값 구성
  • 개인정보 암호화 처리 구축(AES-256, ARIA 등) 및 키 관리 체계 구축
  • 오라클 TDE 기능 활성화(파일/테이블스페이스 단위 암·복호화)
  • 응급의료기관 Agent PC 개인정보 암호화 방식 개발 및 응급진료정보 전송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4564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NEDIS DB 고도화 컨설팅·설계·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NEDIS 시스템의 DB 구조 분석·컨설팅, 데이터 표준·구조 설계, 개인정보 분리·암호화(TDE) 구현, Agent·전송구간 보안 개선까지 시스템을 고도화해 납품하는 SW 개발 사업이다.

  • DB 현황 분석 및 고도화 방향 컨설팅(CUR)
  • 데이터 표준·구조·값 관리체계 수립(DAR)
  • 개인정보 접근권한·암호화·TDE 구현(SFR, SER)
  • 응급의료기관 Agent 수집 보안 및 전송 네트워크 암호화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시스템 개편
  • 통합테스트·시범운영·안정화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및 교육, 하자보수 1년
  • EA·IRM 현행화 및 SW사업정보 데이터 제출

딸린 일 · 개인정보 점검용 PC·모니터 도입

물품 › 컴퓨터·IT·통신 › PC·노트북·주변기기

개인정보 점검·모니터링 환경 구축을 위해 PC 2대와 모니터 1대를 도입하는 물품 구매로, SW 개발과 별개의 장비 조달이다.

  • 도입 여부는 협의 후 최종 결정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추진체계5점
사업추진방법론5점
컨설팅 요구사항5점
기능 요구사항5점
성능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수행환경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일정계획5점
개발환경5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품질 요구사항5점
교육훈련5점
기술지원5점
하자 보수 계획5점
기밀보안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4:00지남
개찰09/29(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0,909,091원
배정예산
32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564-000
참조번호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186호
공고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수요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90,909,091원
배정예산
32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66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업 목적

□ NEDIS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응급환자 데이터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자 함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한 관리 보안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함

사업 범위

□ 데이터베이스 구조·체계 분석 및 컨설팅 ○ 현 데이터베이스 구조·체계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제시 □ 데이터베이스 설계 고도화 ○ 컨설팅 결과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조 고도화 □ 개인정보 관리 보안 체계 구축 ○ 개인정보 관리 보안 체계 강화 < 목표시스템 개념도 >

기대효과

□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를 통한 사이버위협 사전 차단 □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를 통해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 보호

II 시스템 현황

NEDIS 시스템 현황

□ 시스템 개념도 ○ 보안서약서 작성 후 직접 내원하여 열람 가능 □ 시스템 구성도 ○ 보안서약서 작성 후 직접 내원하여 열람 가능

III 사업추진 방안

추진목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수집 체계 마련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시행 □ NEDIS 시스템을 통해 수집 된 응급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정보 등의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 구성 □ 개인정보 유출등이 되지 않도록 기술적 안전성 확보

구분추진 전략
기술적 측면ㅇ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안전성 확보
ㅇ 검증된 기술과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구축
ㅇ 다양한 사용자 단말기 환경을 고려해 웹 표준을 준수하고 시스템 연계를 통한 확장성 고려
관리적 측면ㅇ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 및 장애 처리 대응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
ㅇ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체계 구축
표준화 측면ㅇ 응급의료 정보 데이터의 체계화 및 표준화
ㅇ 관련 업무 처리지침과 운영 매뉴얼 작성 및 배포
법‧제도 측면ㅇ 응급의료 데이터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의견 제시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화팀
(계약 및 사업관리)
기술평가위원
평가
협조수행협조
기타 관련 기관사업 수행 업체기타 관련 부서

□ 추진기관별 역할

구 분역할 및 책임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ㅇ 사업총괄
ㅇ 사업검토 및 계획 승인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화팀)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ㅇ 사업운영 및 시스템 관리
ㅇ 요청내용 확인 및 검증
ㅇ 개발지원 및 산출물 검수, 예산집행
기술평가위원ㅇ 제안서 기술 평가
협조조직ㅇ 보안 및 서버 시스템 운영 지원
ㅇ 사업 관련 업무 지원
사업수행업체ㅇ 정보화 사업 구축 및 산출물 생산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일 정
단 계
M-1M1M2M3M4
계획○ 사업계획
­ 상세 계획수립
­ 업체 선정
■■
착수○ 사업수행계획
­ 세부 계획수립
■
분석○ 과업분석
­ 요구사항 정의
■
설계○ 시스템 설계
­ 데이터 구조 설계
­ 기능 설계
■■
구축○ 시스템 구현
­ 데이터 구조 변경
­ 데이터 수집 체계 개선
■■
시험○ 시범 운영 및 안정화■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 상기 일정은 상호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IV 제안 요청사항

제안요청 개요

가. 개요 □ 사 업 명 : NEDIS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 사업금액 : 금320,000,000원(VAT 포함) 나. 공통사항 □ 일반 ○ 본 내용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함 ○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제안내용은 본 중앙응급의료센터(이하 센터)에서 제시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에 충족한‘NEDIS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고도화’사업자(이하‘주사업자’이라 한다)가 일괄 제안해야 함 ○ 주사업자는 총괄 공통사항, 각 사업부문별 기본 요구조건 및 상세 요구 조건을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안해야 함 ○ 주사업자는 본 센터의 기존 NEDIS 시스템 운영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함 ○ 본 사업에 적용될 제품, 기술요소, 구축방법 등은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사적으로 구현사례가 있는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된 것으로 제안해야 하며, 시스템 구축 후 본 센터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검증된 전문 회사 및 솔루션을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제안하는 모든 제안내용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본 센터가 제시한 제안요청서의 규격서에 명시가 안 되었지만 정상적인 시스템 가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사업자는 추가적으로 일괄 제안해야 함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센터가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임으로 주사업자는 본 센터에 추천하고자 하는 대안이 있을 경우, 추가하여 제안이 가능하나 본 센터의 요구사항 기준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함 ○ 본 센터에 제안되는 모든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에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주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업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본 센터에서 PM(Project Manager) 교체 요구 시 주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본 센터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PM(Project Manager)의 교체는 불가함을 원칙으로 함 ○ 본 사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센터와 주사업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 센터의 결정에 따라야 함 ○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프로젝트 개발 장소는 주사업자와 발주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관련 개발환경(사무환경(PC, 프린터, 전화, FAX, 빔프로젝터, 책상, 의자, 에어컨 등) 구축비, 개발자용 개발 Tool, 개발용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은 주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기술부문 구성요건 ○ 사업 초기에 세부 확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시스템 간 연계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각 기관별 수행 부문과 연계대상 시스템에서 수행할 부문을 명확히 하여야 함 ○ 관련 시스템 간 수행할 부문이 완료된 시스템에 한해 연계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계 대상 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개발하여야 함 ○ 관련 S/W는 컴포넌트화하여 재사용, 수정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개발하고, 확장성, 호환성 및 표준성을 준수 ○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용자들의 편리성 및 신속성을 감안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개발 원칙 및 산출물은 최소한 상위기관의 ITA(정보기술아키텍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위기관의 포털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입력 지원 ○ 모든 데이터 자료전송은 안전한 보안채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ID 부여규칙요구
사항
컨설팅 요구사항(CUR)Consulting RequirementCUR-OOO2
기능 요구사항(SFR)System Function RequirementSFR-OOO7
시스템 장비 구성(ECR)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ECR-OOO1
성능 요구사항(PER)Performance RequirementPER-OOO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System Interface RequirementSIR-OOO1
데이터 요구사항(DAR)Data RequirementDAR-OOO10
테스트 요구사항(TER)Test RequirementTER-OOO1
보안 요구사항(SER)Security RequirementSER-OOO9
품질 요구사항(QUR)Quality RequirementQUR-OOO5
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COR-OOO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PMR-OOO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PSR-OOO
합 계51
상세 요구사항

가.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UR-001
요구사항 명칭NEDIS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현황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현황 분석
세부내용❍ 본 사업 대상인 NEDIS 시스템의 구조 현황 분석
❍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체계 현황 분석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UR-002
요구사항 명칭NEDIS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방향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고도화 방향 정립
세부내용❍ 개인정보의 안전한 수집·보관을 위한 구조·체계적 문제점 도출
❍ 개인정보 암호화 방식 및 키관리 방안 제시
- 키 유효기간 관리, 인증 업데이트 방식 등
❍ 데이터베이스(Oracle) TDE 기능 활용 방안 제시
- 파일/테이블스페이스 단위의 암·복호화 등
❍ 키 스토어를 사용한 정기적 키 관리 방안 제시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공통 기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 웹접근성, 웹호환성,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철저히 적용·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 표준 웹 기술 적용을 통한 멀티 OS(MacOS, iOS, Android) 및 멀티 브라우저(Chrome, Edge Safari 등)를 지원하여야 함
❍ 브라우저 환경설정 및 프로그램 설치(Active-X, 크롬 확장 프로그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 현 시스템의 메뉴 구조를 분석 후 메뉴 통폐합 등 재설계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유연하게 설계하여야 함
❍ 서비스 통합 및 확장 시 콘텐츠 변경과 신규 콘텐츠 추가 적용이 용이한 구조 개선 및 관리 기능을 개발하여야 함
❍ 서비스 통합 대상 및 각 분야 콘텐츠의 범용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정규화된 메뉴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 및 정보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재 메뉴의 통합, 변경 및 개선을 하여야 함
❍ 도입되는 SW를 활용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구축해야 함
산출 정보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개인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DB 접근 계정 생성 및 관리
❍ 해당 계정에 대한 現 DB 접근제어 솔루션을 통해 점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정
❍ 개인정보 점검 및 관리,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는 환경 구축하기 위한 PC2대와 모니터1대 도입
(도입 여부는 협의 후 최종 결정)
산출 정보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와 非개인정보 분리/구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응급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정보 테이블 분리 구축
❍ 기존 테이블 및 신규 테이블간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연계 키값을 구성
❍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술적 대책 수행
산출 정보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암호화 처리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AES-256, ARIA 등 안전한 암호화 처리 방식 제시 및 구현
❍ 암호화 키 관리 방안에 따른 키 관리 체계 구축
산출 정보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오라클 내 TDE 기능 활성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오라클 내 내장된 기능인 TDE를 활용하여 개인정보에 대해 파일/테이블스페이스 단위로 암/복호화 수행
산출 정보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6
요구사항 명칭Agent 수집 보안 체계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응급의료기관에게 제공할 Agent PC 내 개인정보 암호화 방식 개발
❍ 응급의료기관 암호화 방식 적용 지원
산출 정보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7
요구사항 명칭응급진료정보 전송 네트워크 보안 체계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간의 네트워크 구간에서 최신 보안 프로토콜 적용을 통한 전송 구간 암호화
산출 정보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다.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장비 구성 일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개발 환경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축하고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인프라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오픈SW를 사용할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등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하며 유지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라.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성능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통합분석 관련 요청 및 분석에 필요한 처리 시간
세부내용❍ 일반적인 조회용 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크기 50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하지 않음
-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안내 메시지는 사용자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하며 메시지 내용 등은 우리원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 정보성능측정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오류 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사이트 오류 응답 시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신속하게 오류 메시지를 제시
❍ 내부 오류 발생 시 관련 오류 페이지를 신속하게 노출하고, 오류에 대한 코드 번호, 내용 등은 노출하지 않도록 함
- 오류내용은 LOG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에게 오류페이지 제공 외에 어떠한 정보도 노출하지 않도록 구성
산출 정보성능측정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분석 단계에서 발주처와 연계 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계를 수행하고 연계 API를 제공해야 함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배치 실행 등의 정보를 설정하여야 함
❍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 건수 등 사업 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사항*을 협의 후 확정함
- 연계기관명, 연계시스템명, 연계내용 및 정보, 연계방식, 연계주기, 기타 요구사항 등
산출 정보서비스 구성 시안
관련 요구사항

바.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DAR-001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관련 요구사항DAR-004, DAR-005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 정보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DAR-003, DAR-005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DAR-003, DAR-004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 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DAR-003, DAR-004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DAR-001, DAR-002, DAR-003, DAR-004, DAR-005, DAR-006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8
요구사항 명칭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연계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9
요구사항 명칭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여 기관 간 상호운용성 확보
세부내용❍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보건복지부고시)」준수하여야 함
❍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별표1]에 따른 한국핵심 교류데이터(KR CDI) 항목과 항목 값 활용하여야 함
❍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별표2]에 따른 한국 핵심 교류데이터 전송 표준(KR Core)을 활용하여야 함
❍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0
요구사항 명칭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내용(이관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사.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필수 테스트 요구사항 제시
세부내용❍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 검증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

아.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철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보안서약서”를 제출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수주사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
❍ 본 사업 수행 시 노트북 반입을 금지하며, 데스크톱 반입 시(SSD 탑재 불가) 윈도우11 운영체제를 설치하여야 하며, 백신을 반드시 설치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본 사업에 반입된 PC는 본 사업 참여인력의 용역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을 받은 후 반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관리·물리·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 보안 일반 사항을 정의
세부내용❍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을 실시해야 함
❍ 문서 보안
- 생성 문서는 별도의 시건 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 시스템/네트워크/DB 보안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해야 함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비밀번호는 기본 비밀 번호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비밀번호로 변경하여 사용해야 함
- 비밀번호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기본값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비밀번호로 관리해야 함
- 신규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를 이행해야 함
❍ PC 보안철저
- 비밀번호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백업 실시해야 함
산출 정보보안점검매뉴얼, 백업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DB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DBA (DB관리자)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 접근만 허가
❍ DB 사용자
- DB Application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Prompt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복호화
- 적용 대상 : 암호화 되어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
- 적용 방안 : 데이터베이스 보안솔루션 활용 또는 별도의 모듈로 암․복호화
❍ 암호화 대상
- DB서버 내 개인식별정보, 사용자 패스워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서버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사용자의 접근 권한 차등 부여
❍ 개별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 여부 식별 및 인가범위 이외 자료는 접근 통제
❍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주소가 부여된 관리자용 단말기 지정․운용
❍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시행
❍ Windows 계열 시스템의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자동 패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최신 버전 유지
❍ 신규 서버는 공지된 보안취약점 제거 후 정보통신망과 연동하고 정기적 보안 취약점 패치 실시
❍ 계정 암호는 발주기관 정보보안세부지침에 규정된 비밀번호 규칙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변경
산출 정보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개인식별정보 등)
❍ 수행단계에 따라 이행할 사항의 가이드는 다음과 같음
- 요구정의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 설계 및 구현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적용하여 소스코드 수준에서 취약점 사전 발굴 제거
-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보안 진단 항목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해야 함
❍ 홈페이지의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조치는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여 수행
- 시스템개발 시 행정안전부「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준수
- 국정원「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 파일 업로드·SQL injection·XSS 공격 등 10대 보안취약점 확인 및 제거 조치
- 행정안전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준수
※ 시큐어 코딩 적용 후 적용 결과보고서 제출
❍ 코드 분석 시 PMD(Programming Mistake Detector) 또는 자체 검토가 가능한 Tool을 사용하여 정적코드 분석 수행
❍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성 구현 및 검증방안 제시
❍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웹서비스 취약점을 고려하고, 앱 운영 시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자동 디렉토리 리스팅 기능 사용 중지, 관리자페이지 외부 노출 금지, 입력값 검증 및 인증, 시큐어 코딩 규칙을 적용하여 개발하는 등 보안 조치
산출 정보시큐어코딩 표준, 교육결과서, 시큐어코딩 진단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 중요데이터(개인정보 및 중요업무자료)의 경우 서버 저장자료 및 모바일 단말과 서버 사이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 게시판 프로그램 등 웹 응용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보안취약점 사전 발굴 제거(인증 우회 방지 및 입력정보 적합성 검사 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등) 및 기 입력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
- 암호화는 SHA-512 등의 보안강도를 가진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제안사는 본 과업의 계약 시 체결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어김으로 인한 모든 행정저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칭보안특약조항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는 자체보안대책을 포함하여 제안해야 함
❍ 주관기관의 보안규정, 규칙에 따라 인원, 시설, 문서, 통신보안사항을 적극 준수 및 방안 제시
❍ 용역사업 산출물 보안 관리를 위한 보안관리실태 점검 및 결과보고
- 사업과정 중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소스코드, 시스템구성도, 설계도, 보고서 등
❍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시 승인절차를 준용해야 함
❍ 참여인원의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을 준수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 참여인원의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해야 함
❍ 용역수행인력의 반출입 장비/휴대용저장매체 보안대책 수립․준수해야 함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 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해야 함
❍ 계약업체는 최종산출물 보안을 준수하고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담당자가 착수단계(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서 직접 참여 인력에 대해 보안 교육 시행 후 증빙자료(서명, 관련 사진 등) 보관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일체(CD, USB, 파일, 출력물 등)에 대해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인수인계 자료는 사업종료 기간에 맞춰 반납하지 않고 해당 인수인계자료가 불필요할 경우 바로 반납 또는 삭제
산출 정보자체보안대책, 보안교육결과서, 자료 인계인수대장
관련 요구사항

자.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신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무중단 운영
세부내용❍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한 외부 메시지가 수신되면, 운영자에게 알리고 진행 중이던 동작을 중단 없이 계속 수행해야 함
❍ 장애 또는 징후가 발생해 조치 요청 시 즉시 복구에 임해야 하며, 현장 방문 조치가 필요한 경우 4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필요
❍ SLA 기반의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보화 환경에 맞춘 지표를 개발 제시
산출 정보장애처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사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운영성 및 도움말 제공
세부내용❍ 시스템은 실행 시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시스템 동작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기능은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은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산출 정보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확장, 무상보증
세부내용❍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함
❍ 시스템은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시스템 확장 시
- 데이터의 재분배 없이 수평적인 확장이 가능해야 함
- 성능저하 없이 처리용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이식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상호운용
세부내용❍ 시스템은 서버, 외장 디스크 및 백업장치 간 호환성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전체 정보화사업과 관련 장비와 상호호환성을 제공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5
요구사항 명칭표준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통 표준화 항목
세부내용❍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에 의한 각종 전자정부 표준을 준수하고,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하여야 함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 아키텍처 표준을 제시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토록 하여야 함
❍ 최신의 정보 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야 함
❍ 정보 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기술을 표준화 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구축 기획에 따른 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세부내용❍「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5.1.2.) 준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 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3.5.15.) 준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5.6.25.) 준수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25.10.20.)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
❍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15호, 2025.11.11.)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준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 ’26.5.12.) 준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9호, ’25.12.29.) 준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과업심의위원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세부내용❍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V)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과업적정성 심의 및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참조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에 따른 구현된 기능의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구현 기능 측정기준 : 정보시스템 화면(URL) 단위
❍ 구현 기능 측정방식 : 스크립트 삽입, 웹로그 분석, 전자정부 표준 컴포넌트 활용
❍ 구현 기능 수집로그 : 접속건수, 데이터 생성건수, 데이터 처리건수, 접속ID수, 접속IP수, 체류시간 등(선택 가능)
❍ 당해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대상 시스템에 기능활용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직전년도 1년 데이터로 측정함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기능활용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조사 방법과 결과 값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근거자료 증빙으로 제출됨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기능 추가 시 기존 시스템의 기능 활용여부 점검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활용이 미흡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개발 및 유지관리 표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발 및 유지관리 표준 준수를 위한 활동
세부내용❍ 개발 및 유지관리 표준
- 응용프로그램 구현 시 모듈명, 파일명 등 명명규칙을 설정해 향후 유지보수 및 기타 용도로 사용 시 프로그램 가용성 향상
-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및 개발방법론 적용
- 공통모듈의 라이브러리 적용
- 개발 및 UI 디자인 표준 제공 및 적용
-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조하여 시큐어 코딩을 적용하여 개발
산출 정보개발표준 지침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진행에 대한 사항 및 결과에 대한 정기, 수시 보고 제출
세부내용❍ 정기보고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일정
- 착수보고: 유지관리 사업계획에 따른 착수 보고
- 중간보고: 사업 중간 시점까지 수행된 결과 보고 1회 실시
- 완료보고: 용역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1회 실시
❍ 수시보고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
- 주요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관련 내용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중간보고서: 분석 및 설계 단계 완료 후 분석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중간보고서를 작성․제출
❍ 완료보고서: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제출하고 사업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응용 S/W, H/W, 패키지 시스템)
-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S/W사업정보 데이터 등을 명시해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발 및 유지관리 표준 준수를 위한 활동
세부내용❍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 진행: 일/월/주간 업무보고, 테이블 정의서, 소스코드, 응용프로그램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중간보고서
❍ 완료: 최종 완료 보고서
- 제안서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된 모든 내용을 본 센터와 협의하여 책자 또는 스프링 바인더 형태로 4부를 제출하고, USB 1식으로 3매를 제출
- 개발완료보고서(완성된 프로그램 명세서 포함) 3부
- 단계별 산출물 및 USB 제출(제본 3부)
- 운영자지침서 및 USB 제출(시스템 상세내역 포함 10부)
- 사용자매뉴얼 (협의 후 결정)
※ 제출보고서 및 부수는 운영자 및 사용자 현황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 가능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등을 각 구축 단계별로 제출방법 및 부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센터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제시된 산출물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주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 센터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산출물의 변경에 대해서는 버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개발 단계별 산출물을 본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업무 분석설계 자료, 프로그램 오류 등 이력을 포함한 진행상황을 관리하여 응급의료빅데이터전략팀 요구 시 확인 받아야 함
※ 모든 산출물은 디지털 문서로 관리되고, 디렉토리 구성에 의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구축되어야 함
❍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문서화(Documentation)를 실시하여야 하며, 문서화는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른 산출물을 기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산출물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주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으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 센터의 결정에 따라야 함
❍ 본 사업범위에 포함된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중앙응급 의료센터에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지침서, 장애대응 및 복구 지침서 등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산출물을 제공해야 하며, 제공의 형태는 문서를 기본으로 하되 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승인 하에 전자적 매체형태로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산출물은 개발 완료 및 개발 중인 응용 소프트웨어(Object, Source Code, Documentation, 구축자료, 설계서, 운용자 지침서, 사용자 지침서)를 포함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완료보고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수인계 사항을 정의하여 유지관리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내용❍ 사업자 선정일과 동시에 용역 개시일 전까지, 기존 용역 사업자와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
- 인수인계 일수는 Working Day 기준 최소 20일 이상이어야 함
- 투입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을 포함
- 기존 용역사업자의 운영방안 등을 수용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종료일까지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
- 차기 용역수행 사업자에게 용역대상 사업을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
- 용역만료 10일 전까지 용역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산출물 및 정보를 주관기관에게 반납하는 방안 등
산출 정보인수인계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사전협의 이행결과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따른 이행결과 수행
세부내용❍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결과를 수행하고, 수행한 검토 결과는 산출물 근거자료로 관리함
❍ 데이터 요구사항 이행결과는 완료보고서에 반영 내역 명시(사업 완료 후 행안부 필수 검토)
❍ 행안부 사전협의 검토의견 중 유사중복·연계통합 분야는 기관 내·외부 검토 협의자료(공문, 메일, 회의록 등)를 사전협의 이행결과(반영계획) 등록 시 제출해야 함
※ 차후, 전자정부성과관리 사전협의 이행결과 근거자료로 제출(제안 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완료보고서 등에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반영 내역 명시 필요)
❍ 본 사업의 타 시스템 연계 과업이 있는 경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검토(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및 작성하고, 사업 완료 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연계현황 등록하여야 함
※ 향후 사전협의 이행실태 점검 시 ‘상호운영성 기술평가표(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게성)’ 및 IRM 연계현황 등록 여부 등 증빙 확인 예정
❍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정보자원은 범정부 정보자원관리 표준 등록항목 정의서 기준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현행화하여 관리하기 바람
- 정보화사업, 현행정보시스템, 응용기능, 연계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전달채널(웹사이트,모바일웹,모바일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산출 정보

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백업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적인 조건, 조직, 보안대책 등을 제시함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기관 및 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인 운영관리 대책을 기술해야 함
❍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정보 현행화 방안을 기술해야 함
❍ 정보기술아키텍처(EA) EA원칙, 참조모형, 목표아키텍처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EA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계약기간 이내에 EA현행화를 실시하며, 산출물(응용시스템 구성도, 응용시스템관계도, 응용기능분할도, 데이터구성도, 개념데이터관계도, 데이터교환기술서, 논리데이터모델, 기반구조구성도, 기반구조 관계도 등)을 EA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항상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자보수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시켜야 함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 기타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 및 기타사항을 정의하여 유지관리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내용❍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 시 교육 지원을 해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사용자 매뉴얼 등 소요경비는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해야 함
- 교육용 매뉴얼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현행화 해야 함
❍ 모든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소스 및 DB에 대하여 식별, 통제, 감사 및 상태 정보관리를 하여야 함. 즉 프로그램 버전관리, DB 이력관리(ERD, Trigger, Function, Procedure 등 포함) 및 운영 매뉴얼 이력 등 제시하는 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요청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교육용 매뉴얼, ERD, DB 운영 매뉴얼, 기술적용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하자유지관리 기간 동안 사업자가 납품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기능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개발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동안 납품한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지원을 하여야 함
❍ 주사업자는 개발 및 구축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과 테스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본 센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SM) 회사 직원에게 운영에 필요한 설계내용 등을 포함하여 인계하여야 하고, 인계의 충분성을 본 센터로부터 확인 받아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주관사업자는 응용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원내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 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소유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계약업체는 제반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납품되는 SW에 대해 원제조자의 공급증명서, 라이센스 증명서 등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개발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를 포함하여 응급의료 관리책임기관(보건복지부)에서 공동활용하며, 지식재산권은 공동 귀속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 그 결과를 통보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하. 특수사항 □ 윈백(Winback) ① 제안요청서에 증설 또는 변경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존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다. ② 윈백(기존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제안한 경우 포함)시 각종 프로그램 수정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기존제품 수량의 교체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그밖에 윈백(기존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제안한 경우 포함)시 필요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은 사업자가 모두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④ 윈백 제품 및 기술은 기존 시스템과 동등 또는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성능비교시험(BMT) 등 성능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윈백 완료 가능한 일정을 명시하여야 하며, 추후 사업수행과정에서 해당 일시까지 윈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반비용 ① 사업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전기ㆍ전원 또는 바닥시설 공사 등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한다. ② 사업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③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④ 납품하는 장비에 대해 검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① (정보보호제품 운영)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네트워크기반 제품 및 컴퓨팅기반 제품은 EAL2 이상)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이어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준수 ② (인증확인서 제출)납품 시 CC인증제품 목록 및 국가용 암호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명칭, 버전 등과 완전하게 일치된 제품이어야 하며, 센터에 납품하는 제품과 인증 받은 제품이 동일함을 보장하는 대표명의“인증필 정보보호제품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품변경 시 재 인증) 제안사는 취약점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제품의 SW패치 또는 HW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납품한 동 제품의 취약점 및 결함을 즉시 보완하고, 변경 후 수일 이내에 변경된 사양으로 재 인증 추진 등 관련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④ (보안적합성 사후검증) 제안사는 센터에서 국가 전문기관의 보안적합성 사후검증을 받을 경우, 필요한 모든 기술적ㆍ절차적 지원을 수행하여야하며, 구성사양 및 보안모듈 변경 등에 따른 재 인증 및 대체장비 변경납품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기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도 국가·공공기관 구축 후 국가 전문기관의 현장실사 위주의 사후검증 필요

⑤ 정보보호 제품 관련 처리기준은 국가정보원 기준 및 센터 관련지침에 의거 준용한다. □ 개선시스템의 모의시험 ① 개선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에 따른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서버에 테스트 할 때는 테스트 샘플정보(모의 테스트 등)를 만들어서 테스트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사업기간 조정 등 ① 센터 위임발주 및 S/W분리발주 사업의 경우 본 사업 이외사업에 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기간이 중단 등 조정될 수 있다. ② S/W 분리발주 등으로 개발 S/W 등의 일정이 차질이 발생할 경우가 있으므로 개발 환경 구축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전 사업 구축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사업수행 후 시범운영 시 주관기관에서 전문기관으로 제출하는 성과결과 보고업무 지원 □ 기타 조건 ① 사업자는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목차 및 해당페이지를 표시하는 등 조견표(3단비교)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③ 제안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사업관리 가이드”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과 관련 규정

V 행정사항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한경쟁입찰)”방법을 적용 ○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2026.1.2.) □ 입찰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및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 사업금액(추정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대기업의 입찰참가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중 선택하여 참여 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역할분담 및 업무(출자)에 따른 비율을 기재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사업의 주계약 분야(기획/컨설팅) 담당 업체를 대표사(주계약자)로 지정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불가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제9조 제5항 참조] ○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 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재하도급은 불허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배점·평가

제안서 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입찰 무효 : 입찰공고 참조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한 입찰 -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업체가 2회 이상의 투찰을 한 입찰 -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등에 위반된 업체의 입찰 - 입찰등록을 마치고 제안서 미제출 □ 기술 및 가격평가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시행 2025.1.2.)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시행 2025.4.30.)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조달청 평가기준에 의하며 차등점수를 적용 -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2점으로 지정하여 차등점수를 부여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 산정 -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제2항에 의거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 ○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표 : [붙임1.서식] 참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 점수 총점 9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최종 평가점수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 및 입찰가격평가를 합산)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 우선협상 대상자는 선정 후 협상 기간 내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미제출 시 협상 포기로 간주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의 배점순위 순차순에 의해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본 센터의 협상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조정 가능 □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적격업체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제안서 등에 따름 □ 계약조건 ○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발주처와 계약업체의 공동소유로 함. 단 계약업체 자체 특허가 포함된 상용제품이 포함된 부분은 제외 할 수 있음 ○ 또한 금번 사업으로 개발된 SW는 발주처와 계약업체 간 공동 활용 할 수 있음(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본 센터 승인 후 하도급 계약서 사본 요청 시 지체 없이 본 센터에 제출)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자와 사업수행업체 간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시설 보완 및 사무 집기비품, 소모품 등 모든 제반비용은 사업수행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사업수행업체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자는 사업수행업체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업체가 유효한 정보 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음. 사업수행업체는 원격개발 시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상용SW 구매가 없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직접 구매 대상 상용SW 직접구매 계획을 첨부해야하는 사업에 해당(∨) 또는 미해당(∨)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기타 ○ 상세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5
추진전략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수행계획
(20점)
컨설팅
요구사항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현황 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미래모델 설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능 요구사항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목표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수행기반
(10점)
수행환경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5점)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
개발
환경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25점)
품질
요구사항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교육훈련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기밀보안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총 계90

과업·요구

=== 02. 정보화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정보화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NEDIS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예규 제149호, 시행 2026.4.1.) 제4조의 내용과 함께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용역수행계획서에 따라 이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용역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1조 제1항에 명시된 사항과 함께 다음사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의 지급은 용역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예산 회계연도의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의 예산 교부가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계약담당”은 매월의 용역수행 검사 결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금액을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한다. ③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용역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연간 운영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담당”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여 정상적 운용에 차질을 빚는 경우 대가를 감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의 변경 및 지체상금) 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 기한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는 그 사유와 완료일을 명백히 한 계약연장신청서를 계약완료 15일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용역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약)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본 계약서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소정 기일 내에 본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을 때

3. 사전에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이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상 책정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②계약이 해약되면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의1(계약 불이행 시 제재) 위탁기관은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있는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한다. 제7조(근로자의 자격)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용역에 참여시키는 근로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시행 2024.12.31.)”에서 정하는 적격자로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수행 장소 및 자료제공) ① 발주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사업수행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발주부서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감리) ① 발주부서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감리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에 충실히 응하여야 하며 감리결과에 대하여는 검사 전까지 이를 반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에 감리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술이전) 계약상대자는 검사 전에 기술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결과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 및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사항을 검사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구시 계약금액 집행실적 및 증빙서류를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정산 및 검사조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집행하는 경비 중 미집행 금액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최종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고 1년간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발주부서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한다. 제13조(용역결과의 귀속 등)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용역사업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개발된 시스템 용역보고서 등 결과는 국립중앙의료원 및 보건복지부에 귀속되고, 발주부서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확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조치) ① 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자는 용역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출금지 정보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2장 비밀보호 11.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12. 사업기간 중 협의 하에 결정된 공개불가 자료 13.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계약상대자는 및 용역참가자가 전항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용역업무의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재제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5조(자료의 제출) 발주부서는 본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연장 및 재계약 등) ①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위탁기관의 사정 등으로 위탁업체 재선정 등 계약 갱신 절차의 지연이 현저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할 때,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 요구 및 조치 내용, 회계 감사 등의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17조(자문위원회)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자문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정부관계자로 약간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8조(추가협상) 계약상대자는 별표.1의 추가 기술협상의 내용을 양측 합의 하에 수용하여 이행한다. 제19조(기타)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