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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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지장물조사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청양지사 · 감정평가·보상

낙찰업체
주식회사 산림기술사사무소임원
낙찰금액
4,800,000원 · 낙찰률 87.992%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17(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26833609/18(금)4,800,000원금차 11일, 총차 11일주식회사 산림기술사사무소임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193293-4,800,000원금차 11일, 총차 11일주식회사 산림기술사사무소임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매수된 토지 내 보상 협의 미완료 품목과 과거 감정평가 누락 항목을 조사합니다. 현장 실사를 통해 보상 대상 물건의 정확한 수량을 확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영산홍, 회양목, 대나무 수량 조사
  • 2023년 감정평가 시 누락된 품목 조사
  • 조사 대상지 현장 실사를 통한 보상 물건 수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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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장물 현장조사 및 물건조서 작성

용역 › 법률·지식재산·감정 › 감정평가·보상

공익사업 보상협의 미완료 지장물과 감정평가 누락 품목의 현장실사로 보상물건 수량을 확정하는 보상 지원 조사 용역이다.

  • 영산홍·회양목·대나무 수량 조사
  • 2023년 감정평가 누락 품목 조사
  • 물건조서 작성
  • 조사보고서·사진첩 제출
  • 토지소유자·관계인 의견수렴 및 민원 대응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4: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7(목) 14:3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7(목) 15:30지남
개찰09/17(목) 16:30지남

가격

추정가격
4,959,091원
배정예산
5,455,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541-000
참조번호
청양농어촌사업-4321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청양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청양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4,959,091원
배정예산
5,45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2.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용역명 :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지장물조사용역)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지장물조사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으로 매수한 청양군 정산면 신덕리 322-9번지외 8필지 일원의 지장물 중 보상협의가 미완료된 품목 및 2023년 감정평가시 누락 항목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통한 보상물건의 수량을 확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 과업위치: 청양군 정산면 신덕리 322-9번지 외 8필지 일원 ○ 조사항목: 영산홍, 회양목, 대나무 수량 및 2023년 감정평가시 누락 품목 ○ 과업기간: 2026.09.17. ~ 2026.10.02. ○ 관련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일반사항 ○ 과업수행의 의무에 관한 사항 - 조사용역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에 대한 수량을 확정하여야 한다. - 조사용역과정상의 착오에 대해서는 조사용역자가 책임을 지며, 사업시행자의 제시하는 기간 내 착오사항을 수정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조사용역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민원발생에 관한 사항 - 현장 조사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현장 조사 후 조사누락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품에 관한 사항 - 완성된 모든 성과품에 대한 권한(소유권)은 발주자가 가지며, 과업수행 중 사용된 조사 자료를 요청할 경우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 조사 용역자는 사업시행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만료 전․후에도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당해 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용역관련 성과품은 조사용역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에 관한 사항 - 완성된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장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되며, 과업수행 완료시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과업의 특성상 알게 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 본 과업수행 중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조사용역자가 지며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용역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조사물량의 증가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때 ․ 토지소유자 등의 조사 거부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 한 때 ․ 기타 천재지변이나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한 때 ○ 과업수행의 관계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포함)」에 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용역자는 관계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하여 처리한다. ○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의 개발목표의 변경이나 과업지시서의 지시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등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항목이라도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과업수행자가 상호협의 후 검토 및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대상에 관한 사항 - 조사대상은 청양군 정산면 신덕리 322-9번지 외 8필지 일원의 영산홍, 회양목, 대나무 및 2023년 감정평가시 누락된 품목으로 한다. 5. 조사용역 세부사항 ○ 조사항목 - 영산홍, 회양목, 대나무 및 2023년 감정평가시 누락된 품목 ○ 성과품 내역 - 조사보고서 2부(물건조서 포함) - 사진첩 2부 6. 조사관련 서식 및 기타사항 ○ 물건조서 1부.[별지 서식] ○ 물건조사서(배치도, 사진첩 포함)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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