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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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이천역 도시숲 조성사업
경기도 이천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세주조경산업
- 계약금액
- 349,107,69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92억원
- 참가
- 1,246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8546 | 09/28(월) | 349,107,69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세주조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4605 | - | 349,107,69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세주조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천역 주변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업무로는 나무 식재, 시설물 설치, 포장 공사 등이 있다.
- 다양한 수목 식재 (소나무, 섬잣나무, 청단풍 등)
- 벤치 및 파고라 설치
- 조형가벽 건설 (여러 유형)
- 흙콘크리트 포장 및 투수블럭 포장 시공
- 녹지경계석 및 포장구분경계석 설치
- 폐기물 처리 및 임목폐기물 운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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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이천역 도시숲 조성사업 시공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업체가 도시숲(공원·녹지)을 조성하는 단일 공사로, 철거·시설물·포장·식재·폐기물처리를 모두 포함한다.
- 소나무·섬잣나무 등 기존 수목 제거 및 폐기물 상차
- 등의자·파고라·조형가벽 등 조경시설물 설치
- 흙콘크리트포장·투수블럭포장·녹지경계석 등 조경포장
- 가이즈까향나무·소나무·섬잣나무·청단풍 등 수목 이식
- 교목·관목·지피초화류·잔디 식재
- 임목폐기물 운반·처리
- 도급자관급자재(투수블럭)·관급자관급자재(등의자·파고라·흙콘크리트포장) 시공 반영
- 조경유지관리(활착기간 관리)
- 하자보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능력 평가 | 10점 |
| 시공경험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4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56,253,637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91,87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6,942,666원
- 순공사원가
- 332,581,618원
- 관급금액
- 39,175,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796,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경기도 이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540-000
- 참조번호
- 이천시공고 제2026-2636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이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이천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56,253,63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고용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긴급입찰사유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 이천역 도시숲 조성사업 | ||||
| 1. | 철거공 | |||
| 소나무 제거 | H10.0*R50 | 2 | 주 | |
| H8.0*R50 | 1 | |||
| 섬잣나무 제거 | H5.0*R30 | |||
| 교목 제거 | H6.0*R30 | 2 | ||
| 폐기물상차 | 백호0.7㎥ | 16 | ㎥ | |
| 2. | 시설물공 | |||
| 등의자 | 1600*488*831 | 7 | EA | |
| 파고라 | 3000*3000*2700 | 1 | 개소 | |
| 조형가벽A | H500, 호피석부정형 | 19.5 | m | |
| 조형가벽B | H500, 호피석부정형/배수관포함 | 11 | ||
| 조형가벽C | H900, 호피석부정형 | 15.2 | ||
| 조형가벽D | H500, 호피석부정형/배수관포함 | 14.2 | ||
| 조형가벽E | ||||
| 조형가벽F | 11 | |||
| 조형가벽G | H500, 호피석부정형 | 24.5 | ||
| 조형가벽H | H300, 호피석부정형 | 11 | ||
| 조형가벽I | H500, 호피석부정형 | 9.2 | ||
| 조형가벽J | H900, 호피석부정형 | 6.4 | ||
| 3. | 포장공 | |||
| 흙콘크리트포장 | T120, 습식 | 340 | ㎡ | |
| 투수블럭포장 | T60 | 133.5 | ||
| 녹지경계석 | 150*150*1000 | 71.5 | M | |
| 포장구분경계석 | 100*100*1000, 곡선 | 9.5 | ||
| 4. | 식재공 | |||
| 1) | 이식 | |||
| 가이즈까향나무 이식 | H10.0*R50 | 1 | 주 | |
| 소나무 이식 | ||||
| H6.0*R40 | ||||
| H6.0*R35 | ||||
| H4.5*R40 | ||||
| H2.5*R30 | ||||
| 섬잣나무 이식 | H10.0*R30 | |||
| H7.0*R30 | ||||
| H6.0*R40 | 3 | |||
| H6.0*R30 | 2 | |||
| H5.0*R40 | 3 | |||
| H5.0*R25 | 2 | |||
| H4.0*R30 | 1 | |||
| 청단풍 이식 | H6.5*R30 | |||
| H6.0*R30 | ||||
| H6.0*R25 | ||||
| H5.0*R50 | ||||
| H4.0*R25 | ||||
| H3.0*R10 | 2 | |||
| 은행나무 이식 | H8.0*R30 | 1 | ||
| 칠엽수 이식 | H4.0*R20 | |||
| 벚나무 이식 | ||||
| H4.0*R15 | ||||
| 이팝나무 이식 | H5.0*R15 | |||
| 잡목 이식 | H2.0*R10 | |||
| 철쭉 이식 | H1.2 | 375 | ||
| H1.0 | 625 | |||
| 2) | 교목 | |||
| 스트로브잣나무 | H4.0*W1.8 | 13 | 주 | |
| 느티나무 | H4.5*R25 | 1 | ||
| 대왕참나무 | H4.5*R15 | 5 | ||
| 메타세콰이어 | H6.0*B18 | 19 | ||
| H5.5*B15 | ||||
| 복자기 | H4.0*R12 | 8 | ||
| 이팝나무 | H3.5*R10 | 67 | ||
| 왕벚나무 | H4.0*R10 | 8 | ||
| 자귀나무 | H3.5*R8 | 6 | ||
| 당단풍 | H3.5*R15 | 4 | ||
| 청단풍 | H4.0*R12 | 18 | ||
| 3) | 관목 | |||
| 영산홍 | H0.3*W0.3 | 460 | 주 | |
| 회양목 | 1,000 | |||
| 화살나무 | H0.8*W0.4 | 100 | ||
| 산철쭉 | H0.3*W0.3 | 470 | ||
| 공조팝 | H0.6*W0.3 | 330 | ||
| 좀작살나무 | H1.2*W0.4 | 200 | ||
| 황매화 | H1.0*W0.4 | 270 | ||
| 흰말채나무 | H1.2*W0.4 | 350 | ||
| 나무수국 | H1.2*W0.5 | 144 | ||
| 4) | 지피초화류/잔디 | |||
| 수크령 | 15cm | 120 | 본 | |
| 억새 | 8cm | 50 | ||
| 노루오줌 | 10cm | 60 | ||
| 맥문동 | 8cm | 2,790 | ||
| 수호초 | 10cm | 90 | ||
| 옥잠화 | 2~3분얼 | 50 | ||
| 원추리 | ||||
| 잔디(평떼) | 0.3*0.3*0.02 | 859 | ㎡ | |
| 순 공 사 비 | ||||
| 5. | 폐기물처리비 | |||
| 임목폐기물 운반비 | - | 12.8 | Ton | |
| 임목폐기물 처리비 | ||||
| 6. | 도급자관급자재 | |||
| 1) | 투수블럭 | |||
| 투수블럭_도급자관급 | T60, 흰색/회색 | 139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7. | 관급자관급자재 | |||
| 1) | 등의자/파고라 | |||
| 등의자_관급자관급 | 1600*488*831 | 7 | EA | |
| 파고라_관급자관급 | 3000*3000*2700 | 1 | 개소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흙콘크리트포장 | |||
| 흙콘크리트포장_관급자관급 | T120, 습식 | 347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시방서.hwpx ===
이 천 역 도 시 숲 조 성 사 업
시방서
2026. 08
이 천 시
목 차
일 반 시 방 서
Ⅰ. 조경공사 일반사항 1 Ⅱ. 식재공통 13 Ⅲ. 일반식재기반 식재 20 Ⅳ. 수목이식 26 Ⅴ. 조경시설물공통 29 Ⅵ. 조경구조물 42 Ⅶ. 옥외시설물 46 Ⅷ. 조경포장공통 51 Ⅸ. 친환경블록포장 59 Ⅹ. 조경포장경계 62 Ⅺ. 조경유지관리공통 65 Ⅻ. 식생 유지관리 67 ⅩⅢ. 시설물 유지관리 78
일 반 시 방 서
Ⅰ. 조경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공사계약 관련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KCS 10 00 00공통공사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31 00 00 설비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1 00 00 하천공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발주자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하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1)을 따른다.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구분 | 해당지역 | 식재적기 |
|---|---|---|
| 중북부 지역 | 경기북부, 강원 | 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
| 중부 지역 |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
| 남부 지역 |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
| 남해안 지역 |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
| 제주 지역 | 제주 | 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
| 고사기준율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 보수의무 |
|---|---|
| 10% 미만 | 전량 하자보수 면제 |
| 10% 이상~20% 미만 |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
| 20% 이상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
| 굵은골재 최대치수 | 표준중량배합(㎏) | ||
|---|---|---|---|
| 굵은골재 최대치수 | 자갈 | 모래 | 자갈 또는 부순돌 |
| 25㎜ | 346 | 828 | 1,011 |
| 40㎜ | 323 | 775 | 1,101 |
| 종별 | 기울기 |
|---|---|
|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 1.5 ~ 2.0% |
| 광장 | 0.5 ~ 1.0% |
| 시기 | 수종 | 시기 및 요령 |
|---|---|---|
| 춘기 전정 (3~5월) | ∙ 상록 활엽수: 참나무류, 녹나무 등 ∙ 낙엽 활엽수: 느티나무, 벚나무 등 ∙ 침엽수: 소나무, 반송, 섬잣나무 ∙ 봄 꽃나무:철쭉류, 목련, 벚나무, 진달래 ∙ 여름 꽃나무: 무궁화, 배롱나무, 싸리 ∙ 산울타리: 향나무류, 회양목, 사철나무 ∙ 유실수: 복숭아, 꽃사과 등 ∙ 동백나무, 목련 | ∙ 잎이 떨어지고 새잎이 날 때 ∙ 신장 생장이 최대인 시기 ∙ 순꺽기(순지르기:적심) 5월 상순 ∙ 꽃이 진 직후 전정 ∙ 눈이 움직이기 전 이름 봄에 전정 ∙ 5월말(회양목은 겨울전정 지양) ∙ 이른 봄 ∙ 눈의 바로 위를 전정 |
| 하계 전정 (6~8월) | ∙ 수목생장 활발기로 수형이 흐트러지고 도장지 발생, 통풍, 일보 불량으로 병․충해 피해가 많음 ∙ 낙엽 활엽수: 단풍나무, 자작나무 등 ∙ 일반 수목 | ∙ 비대 생장, 화아생성, 동화물질 저장 시기로 약전정을 실시함. ∙ 강전정 피함 ∙ 도장지, 도복지, 맹아지 재거 |
| 추계 전정 (9~11월) | ∙ 낙엽 활엽수 일부 ∙ 상록 활엽수 일부 ∙ 침엽수 일부 ∙ 산울타리 | ∙ 강전정은 동해 유발(약전정 실시) ∙ 남부 지방만 전정 ∙ 물은 잎 적심(털어주기) ∙ 2회 전정 |
| 동계 전정 (12~2월) | ∙ 낙엽 활엽수 ∙ 상록수 ∙ 무궁화 ∙ 기타 | ∙ 굵은 가지 강전정(수형을 잡기 위한) ∙ 동계 전정 지양(내한성이 약함) ∙ 다음 해의 신초가 나기 전(10~12월, 2월) ∙ 해토 무렵 실시 |
| 기타 | ∙ 장미류 | ∙ 눈이 부풀어 오를 때 실시 |
| 구분 | 시기 |
|---|---|
| 화목류 | 계화가 끝난 직후 |
| 유실수 | 싹트기 전 이른 봄 |
| 상록 활엽수 | 어느 때나 가능(6~7월에 유의) |
| 상록 침엽수 | 5월 초순~중순 |
| 낙엽 활엽수 | 6월 이전 또는 낙엽 후 |
| 손상의 종류 | 손상의 성질 | 보수방법의 예 |
|---|---|---|
|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
| 온도와 습도에 의한 파손 |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
| 균류에 의한 피해 |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
| 충류에 의한 피해 |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
| 갈라짐에 의한 피해 | ∙목재의 수축팽창에 따른 갈라짐의 현상발생 | ∙갈라짐 부분 충진제로 충진 |
| 손상의 종류 | 손상의 성질 | 보수의 기본적 사항 | 보수방법의 예 |
|---|---|---|---|
| 콘크리트의 균열 |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큰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 |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침입을 방지함 | 실(SEAL)재료 표면을 잘 봉함 |
|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강재에 녹이 슮 | 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 | 실재(SEAL)의 주입 | |
|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것 |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 처리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 치환 | |
| 콘크리트의 부식 |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 | 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필요함 | ∙필요단면의 부가 ∙부분 혹은 전면타설 |
|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표면부의 열화 |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지 |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표면의 도장 | |
|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알카리 골재반응) |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이 필요함 | 경미한 경우 필요 단면의 부가 혹은 전면 타설치환 |
| 구분 | 점검항목 |
|---|---|
| 목재 |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
| 콘크리트재 |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
| 합성수지재 |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
| 철재 |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
| 구분 | 점검항목 | |
|---|---|---|
| 재 료 명 | 철재 | ∙곡선부의 상태, 충격에 의해 비틀린 곳, 충격에 의한 파손상태,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체인의 곡선부 상태 ∙접합부분(앵커볼트, 볼트, 라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지면과 접한 곳, 지상부 등의 부식상태 ∙축 및 축수의 베아링 마모상태, 이완상태 |
| 목재 | ∙충격에 의한 파손,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갈라진 부분, 뒤틀린 부분 ∙부패된 부분, 충해에 의해 손상된 부분 | |
| 콘크리트재 | ∙기초 콘크리트의 노출된 부분, 파손된 부분, 침하 된 부분 ∙충격에 의해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안정성 | |
| 연와재,합성수지재 | ∙금이 간 곳, 파손된 곳, 흠이 생긴 곳 등 | |
| 일반사항 |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 1회 이상 모든 시설물을 점검한다. ∙점검 시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으로 구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것에는 신속히 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안전을 요하는 것은 점검 시 응급처리를 한다. | |
| 기타 | ∙접전부분(앵커볼트, 볼트, 리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회전부분 윤활유 유무, 도장이 벗겨진 곳, 퇴색한 부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