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다목적실용위성 8호 탑재체 개발

재공고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기타

추정가격
2,38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1(수) 18:00 · D-8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SAR 탑재체 개발(주관)

요약 AI 요약

다목적실용위성 8호의 영상레이더(SAR) 탑재체를 국내 기업이 주관하여 개발하는 사업이다. 최대 OO cm급 해상도와 15 km급 광역관측, MAPS 기반 디지털 빔형성(DBF) 및 F-Scan, 멀티스태틱 SAR을 구현하는 차세대 고해상·광역 SAR 탑재체를 개발·조달·통합·시험·검증하여 납품한다.

  • 영상레이다계(SSS) 개발: SCE(국내개발), RFE·FEI·APS·ISL(해외도입), SAA(사전 협약 물품) 조달·통합
  • 데이터링크계(DLS) 개발: DSHA(국내개발, 256비트 소프트웨어 암·복호화 포함), KTA·KAA·구동/김발 장치(해외도입), 암호체계 연계
  • SAR 탑재체 구조·열·하니스 개발 및 STM 제작·시험
  • ETB/STB, EGSE/MGSE 등 지상시험장비(GSE) 개발·운용
  • 성능분석·시스템 시뮬레이터 및 SW(안테나 모델, SAR 성능분석, 보정, MAPS/F-Scan/ISL/DEM 분석도구) 개발
  • 탑재체 조립·통합·시험, 위성체 총조립·통합시험 지원, 발사장 작업 및 LEOP/IAC/IOT/CAL·궤도상 성능검증 지원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4473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238,481,818,182원
배정예산
263,440,960,400원
부가세
23,848,181,818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품명
위성접속장비 (43221711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1 식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0(화) 10:00D-7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1(수) 18:00D-8
입찰서 제출 마감10/22(목) 10:00D-9
개찰10/22(목) 11:00D-9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분야 평가 배점한도의 85% (평가점수 76.5점) 이상의 득점을 한 입찰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등급2점
SAR 탑재체 개발 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성 - 탑재체/부체계 최근 5년간 연도별 참여인력의 적절성5점
SAR 탑재체 개발 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성 - 탑재체 분야 교육 및 인증 보유 적합성5점
SAR 탑재체 개발 직접 관련 장비/시설 및 시스템 SW - 환경시험 장비, 품질검사 설비, 청정실 등 관련 장비/시설 적합성4점
SAR 탑재체 개발 직접 관련 장비/시설 및 시스템 SW - 설계/해석/성능분석 SW 적합성4점
우주실증 개발 역량 - 위성 탑재체시스템/부분체/구성품 개발 경험의 적합성4점
설계 신뢰성평가 절차 - 신뢰성평가 절차 적합성1점
설계 신뢰성평가 절차 - 신뢰성평가 전담 인원 현황 및 경력1점
품질관리 절차 - 품질관리 절차 적합성1점
품질관리 절차 - 품질관리 전담부서 현황 및 전담인원 경력1점
전자부품/재료/제작 관리계획 - 전자부품/재료 선정 기준 및 절차 적합성2점
전자부품/재료/제작 관리계획 - 전자부품/재료 보관·관리 계획 적합성2점
전자부품/재료/제작 관리계획 - 제작공정 관리 계획 적합성2점
전자부품/재료/제작 관리계획 - 제작·시험 인력 교육·인증 적합성2점
불일치사항관리절차 및 형상관리절차 - 불일치사항관리절차의 적합성 및 전담인원 경력1점
불일치사항관리절차 및 형상관리절차 - 형상관리절차의 적합성 및 전담인원 경력1점
탑재체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설계계획 - 본체-탑재체, 탑재체-지상국 등 인터페이스 관리방안 적절성6점
탑재체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설계계획 - 제안된 탑재체시스템 및 부체계 설계의 타당성6점
탑재체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설계계획 - 기본설계부터 상세설계 및 설계검증 수행계획 구체성 및 타당성6점
탑재체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설계계획 - 탑재체 내부 인터페이스(기계 및 구조, 열, 전기) 설계의 적절성 및 열제어(열해석) 계획의 적절성6점
탑재체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설계계획 - 시스템 공동설계팀/IPT/ICWG 참여인력 및 계획의 적절성6점
최종 임무목표 및 탑재체 성능목표 검증방안 - 위성 및 탑재체 임무요구조건(해상도, 관측폭, NESZ, ambiguity, IRF, 저장·전송 성능 등) 분석4점
최종 임무목표 및 탑재체 성능목표 검증방안 - 임무요구조건과 탑재체 성능목표 간 추적성 및 검증방안의 구체성4점
최종 임무목표 및 탑재체 성능목표 검증방안 - 탑재체 성능목표와 구성품 성능목표간 추적성 및 검증방안의 구체성4점
영상레이다계(SSS) 개발방안 - SSS 하위 구성품 개발·조달·통합 방안의 적정성, 투입인력의 적정성6점
영상레이다계(SSS) 개발방안 - 구성품의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타당성6점
데이터링크계(DLS) 개발방안 - DLS 하위 구성품 개발·조달·통합 방안의 적정성, 투입인력의 적정성3점
데이터링크계(DLS) 개발방안 - 구성품의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타당성3점
구성품별 모델/GSE 개발방안 - 국내개발품, 해외도입품의 모델 구성 방안 적절성 및 인증계획의 구체성2점
구성품별 모델/GSE 개발방안 - GSE 개발 항목 및 개발 계획의 적절성2점
조립/통합 및 시험계획 - ETB/STM/FM 등 개발모델별 조립/통합 및 기능시험 수행계획 적절성6점
조립/통합 및 시험계획 - 환경시험(EMC,진동,열진공 등) 및 검증계획의 구체성6점
조립/통합 및 시험계획 - 시스템 총조립시험 및 발사장 작업 투입 인력 및 참여 계획의 적절성6점
초기운영계획 - 발사 후 LEOP/IAC/IOT/Cal 단계의 업무계획의 적절성3점
초기운영계획 - SAR 성능검증 방안의 구체성3점
MAPS/F-Scan 개발 및 검증방안 - MAPS/F-Scan 적용 모드설계, 성능분석, 데이터율 분석, 설계 적합성, 지상시험 및 궤도상 검증방안의 구체성3점
ISL 개발 및 검증방안 - ISL 개념설계, 동기·위상 안정성, 지연보정 등 개발방안의 구체성3점
ISL 개발 및 검증방안 - 요구사항 설정의 적정성 및 검증방안의 구체성3점
해외 기술협력 및 기술권리 제약 대응방안 - 신규기술 관련 해외기술협력 계획의 적정성3점
해외 기술협력 및 기술권리 제약 대응방안 - 지식재산권·특허·기술사용권·수출통제 위험 식별·해결방안의 구체성3점
SW 및 성능분석 도구 개발방안 - 안테나 모델·SAR 성능분석·보정·압축 SW, MAPS/F-Scan/ISL 분석도구 등 시스템 성능분석 SW 구성 및 개발방안의 적정성3점
SW 및 성능분석 도구 개발방안 - 탑재체 시스템 분석 및 위성 시스템 End-to-End 분석 지원방안의 적정성3점
국내개발품 개발관리 계획 - SCE, DSHA, SW/성능분석 도구, 시험장비 등 국내개발 항목의 기술/비용/일정 관리 계획의 적절성2점
개발 위험 식별/관리 및 해외기술협력 방안 - 개발 위험 식별 및 관리 방안의 적절성2점
개발 위험 식별/관리 및 해외기술협력 방안 - 관련 기술 보유 해외 선진기관 또는 업체와의 기술협력 방안의 적절성2점
해외도입품 조달·기술관리 계획 - 해외도입품 기술/비용/일정 계획의 적정성 및 관리방안의 구체성2점
해외업체 권리관계 관리방안 - 해외 업체와의 역할분담 및 납기, 인증자료, 수락시험, 기술지원 범위의 적정성2점
해외업체 권리관계 관리방안 - 기술자료 확보, 수출통제, 보안 및 지식재산권·특허·기술사용권 관련 문제 식별·해결방안의 구체성2점
SAA 사전 협약 물품 조달/관리 계획 - SAA 업무정의, 기술사양, 공급일정, 품질보증, 형상관리, 납품, 조립/통합시험 지원 등 관리방안의 구체성2점
탑재체 통합 및 검증관리 방안 - 탑재체/위성체 통합 시험 계획 및 검증방안의 구체성2점
품질보증 및 신뢰성 확보계획 - 품질보증(PA/QA), 형상관리, 부품관리 수행체계의 적절성4점
품질보증 및 신뢰성 확보계획 - 신뢰성분석(FMEA/FMECA) 및 비행모델 품질확보·검증계획의 적절성4점
일정 수립 및 위험요소 관리 계획 - 단계별 사업일정의 타당성 등4점
일정 수립 및 위험요소 관리 계획 - 위험요소의 이해와 실패 시 대응계획의 구체성4점
사업비 관리 계획 및 사업실패에 따른 재정적 책임 계획 - 단계별 예산 지출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3점
사업비 관리 계획 및 사업실패에 따른 재정적 책임 계획 - Backup plan 가동에 따른 추가소요비용 부담계획 등3점
기술 관리 계획 - 전담조직 보유 유무2점
기술 관리 계획 - 보고서 작성 및 문서 작성 계획의 적절성2점
기술 관리 계획 - 문서 및 기술 보안 대책2점
기술위험 요소 식별 및 관리 계획 - 위험요소 이해와 식별의 구체성3점
기술위험 요소 식별 및 관리 계획 - 기술확보 필요항목 식별의 적정성3점
기술위험 요소 식별 및 관리 계획 - 위험요소 해결방법의 적절성3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가(조달청)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21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SAR 탑재체 개발(주관)

물품 › 기타

위성 탑재체(SAR 안테나·제어전자·데이터링크 등)를 설계·조달·통합·시험·납품하는 사업으로, 물품 목록 어느 세부에도 정확히 맞지 않아 물품 기타로 분류한다.

  • SAR 탑재체 시스템 설계·해석·종합
  • 영상레이다계(SSS) 개발·조달·통합
  • 데이터링크계(DLS) 개발·조달·통합
  • SSS 하위 ISL 조달·검증
  • SAA 사전 협약 물품 조달·통합관리
  • 국내개발품(SCE·DSHA) 개발관리
  • 해외도입품(RFE·FEI·APS·ISL·KTA·KAA) 조달·기술관리
  • 구조·열·하니스 개발
  • STM·ETB·STB 개발
  • EGSE·MGSE 개발·운용
  • 성능분석·시스템 시뮬레이터 SW 개발
  • 제품보증·형상관리
  • 위성체 총조립·통합시험 지원
  • 발사장 작업·LEOP/IAC/IOT/CAL 지원
  • 궤도상 SAR 핵심성능 검증
  • 사업관리·일정·비용·위험관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47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38,481,818,182원
배정예산
263,440,960,4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3876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무엇을 사는지부터 확인한 뒤, 묶인 품목을 우리 등록(세부품명 13개 모두 등)으로 다 덮을 수 있나, 지역·시설 조건(광주·전라 본점과 시설)이 맞나, 가격을 열기 전 평가(85점·80점)를 넘을 제안서를 낼 수 있나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 개요

계약명: 다목적실용위성 8호 탑재체 개발 본 제안요청서는 다목적실용위성 8호의 탑재체개발 주관기업체를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을 통하여 선정할 목적으로 작성됨 배경 ❍ 다목적실용위성 5호 및6호 개발을 통해 확보된 국내 SAR 위성 개발 경험과 산업체 기술역량을 기반으로 차세대 고해상·광역 SAR 탑재체 개발 필요성 증대 ❍ 다목적실용위성 8호는 최대 OO cm급 해상도와 15 km급 광역관측, MAPS 기반 DBF 및 F-Scan 적용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HRWS SAR 위성으로, SAR 탑재체 개발 난이도와 시스템 접속 복잡도가 크게 증가 ❍ 다목적실용위성 8호 탑재체개발 주관기관을 국내기업으로 함 (제9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제3회 국가우주위원회 결정) ❍ 영상레이다계, 데이터링크계 및 멀티스태틱 SAR 구현을 위한 SSS 하위 ISL의 개발·조달·검증을 탑재체 주관기업 책임 하에 수행함으로써 국내 SAR 탑재체 체계종합 역량 강화 ❍ SCE 및 DSHA는 국내개발하며, 개발위험 저감을 위해 선진 해외기관과의 기술협력 및 단계적 검증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APS, RFE, FEI, ISL, KTA, KAA 및 KAA 구동/김발 장치는 비용·일정·위험도 저감을 위해 해외도입한다. ❍ SAA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SAA 공급업체로부터 탑재체 주관기업이 확정 공급금액으로 조달하는 사전 협약 물품임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 ~ 2032년 12월 31일 입찰 및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추정 예산 ○ 본 계약의 업무지시서(SOW)에 따른 본 입찰의 총 예산은 최대 2,623.3억원 규모임

※ 우편 신청 및 현장접수는 불가하며, 신청 후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 필요 ※ 접수처 : emyhand@kari.re.kr, 042-860-2706, 참조: emyhand@kari.re.kr ※ 참가신청서 e-mail 제출 시 입찰참가 자격 보유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 ○ 참가인원수 : 입찰참가 자격 보유 업체별 4명 이내 ○ 제안요청서 및 설명회 자료 배부 •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보유한 업체 중 제안요청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당일 배부 • 참가자는 본인신분증, 보안유지 서약서(붙임 2)를 지참하고, 제안요청서 및 설명회 자료 수령 시 안내자에게 확인 및 제출 납품물 ○ 계약 업체가 본 과업을 통해 항우연에 납품해야 하는 주요 납품물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납품물 내역은 연차별로 항우연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탑재체 비행모델 (FM) 1기 • 탑재체 ETB 1세트 • 구조·열·하니스 관련 품목 • MGSE/EGSE • 그 외 업무지시서에 따른 모든 산출물 주요용어 및 약자 ❍ AIT : Assembly Integration & Test (조립 및 시험) ❍ APS : Antenna Power Supply (안테나 전원공급장치) ❍ BAQ : Block Adaptive Quantization (블록적응양자화) ❍ CAL : Calibration (궤도상 보정) ❍ CDA : Critical Design Audit (상세설계심사) ❍ CDR : Critical Design Review (상세설계 검토회의) ❍ CMD : Command (명령) ❍ CMG : Control Moment Gyro (제어모멘트자이로) ❍ DBF : Digital Beamforming (디지털 빔형성) ❍ DEM : Digital Elevation Model (수치표고모델) ❍ DLS : Data Link Subsystem (데이터링크계) ❍ DSHA : Data Storage and Handling Assembly (자료저장처리장치) ❍ DVR : Data Volume Reduction (자료량 저감) ❍ EDC : Effective Date of Contract (계약 발효일) ❍ EEE : Electrical, Electronic & Electromechanical (전기, 전자, 전기기계) ❍ EGSE : Electrical Ground Support Equipment (전기 지상지원장비) ❍ EM : Engineering Model (지상검증모델) ❍ EMI/EMC : Electromagnetic Interference/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자기 간섭/호환) ❍ EQM : Engineering Qualification Model (공학인증모델)

2. 제안업체에 대한 안내사항
2.1 SAR 탑재체 주관기업의 업무범위, 기술이전 및 예산
2.1.1 8호 SAR 탑재체 개발체계 및 업무범위

❍ 8호 SAR 탑재체 주관기업은 8호 위성체 시스템 및 임무요구조건에 부합되는 SAR 탑재체를 정해진 기간 내에 개발, 조달, 종합, 시험 및 납품하는 책임을 가지며, 주관연구기관(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하 항우연)이 주관하는 시스템 공동설계팀에 참여하여 시스템 개발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함 - 탑재체 주관기업의 업무 범위는 8호 SAR 탑재체에 대한 설계/해석 주관, 국내개발품, 해외도입품 및 SAA 사전 협약 물품에 대한 계약·관리, 탑재체 수준의 조립·시험·검증을 포함하며, 본 제안요청서 5장에 관련 내용이 상세 정리되어 있음 - 탑재체 주관기업은 시스템 상세설계 완료(2029년 4분기) 및 비행모델 총조립/시험 착수(2030년 10월)를 만족할 수 있도록, 탑재체 주관기업 책임 하에 국내개발품, 해외도입품, SAA 사전 협약 물품 공급업체 및 시험장비 개발업체를 관리하여야 함 ❍ 항우연은 8호 SAR 탑재체 시스템 통합설계에 필요한 기술관리 및 기술지도, 진도관리, 중간평가, 시스템 접속 조정 및 Backup plan 가동을 포함한 사업 조정 권한을 가짐 ※ 탑재체 주관기업은 8호 탑재체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항우연과 협의가 필요

※ 8호 탑재체개발에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탑재체 주관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이전 및 기술교육 수행

2.1.2 K8 SAR 탑재체 개요 및 개발계획

❍ 다목적실용위성8호SAR 탑재체는 국가수요에 필요한 광역고해상 SAR 영상 및 멀티스태틱SAR 임무 수행을 위한 핵심 임무장비로서, 주위성SAR 탑재체와 동반위성에 탑재되는 SSS 하위 ISL 장비(RF 방식 baseline)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 SAR 탑재체는 영상레이다계(SSS)와 데이터링크계(DLS)를 기본 구성으로 하며, SSS 범위에는 SCE, RFE, FEI, SAA, APS 및 SSS 하위 ISL 장비를 포함한다. DLS 범위에는 DSHA, KTA, KAA 및 관련 접속·제어·시험장비를 포함한다. ❍ K8 SAR 탑재체는 최대 OO cm급 해상도와 15 km급 관측폭을 목표로 하며, O,OOO MHz급 대역폭, MAPS 기반 DBF 및 F-Scan 운용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제안사는 임무요구조건으로부터SAR 운용모드를 도출하고, 각 모드가 시스템 요구성능을 만족함을 설계·시험·해석 및 궤도상 성능검증을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 SAA는 관급 제공품이 아니며, 탑재체 주관기업이 발주기관이 지정한 SAA 공급업체로부터 확정 공급금액으로 조달하여 SAR 탑재체에 통합하여야 하는 사전 협약 물품으로 정의한다. SAA 사전 협약 물품의 확정 공급금액은 927.7억 원으로 하며, 탑재체 주관기업은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SAA 공급업체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SAA의 일정, 품질, 형상, 인터페이스, 납품, 시험자료 및 검증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 SAA 사전 협약 물품의 공급업체, 업무범위, 기술사양, 납품조건 및 비용 산정 근거 등은 본 제안요청서에 첨부되는 SAA 공급확약서와 그 부록인 SAA 공급업체 업무정의, 기술사양서 및 시세원가추산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탑재체 주관기업은 상기 첨부자료를 바탕으로 SAA 사전 협약 물품의 조달, 계약관리 및 SAR 탑재체 통합관리 방안을 제안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위성 SAR 탑재체/부분체/구성품 관련역량에서는 제안업체가 보유한 위성 설계 신뢰성 평가 절차, 품질관리 절차, 전자부품·재료·제작 관리계획, 불일치사항 관리절차 및 형상관리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각 절차는 단순 보유 여부가 아니라, 실제 위성 또는 유사 우주개발사업에 적용한 사례, 적용 범위, 책임조직, 승인절차, 기록관리 및 본 사업 적용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평가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안서에 기술된 장비·시설 보유현황, 소프트웨어 보유현황, 과거 제작실적, 적용기술 현황 및 관리절차에 대한 증빙자료 또는 관련 절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III 권 탑재체 개발 계획

1. 탑재체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설계계획 1.1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 1.2 본체-탑재체, 탑재체-지상국 등 인터페이스 관리방안 1.3 SAR 탑재체 시스템 및 부체계 설계 및 검증 계획 1.4 탑재체 기계·구조, 열제어, 전기·하니스 인터페이스 설계방안 1.5 시스템 공동설계팀/IPT/ICWG 참여계획 2. 최종 임무목표 및 탑재체 성능목표 검증방안 2.1 위성 및 탑재체 임무요구조건 분석 2.2 SAR 탑재체 성능목표 분석 2.3 임무요구조건과 탑재체 성능목표 간 추적성 및 검증방안 2.4 탑재체 성능목표와 구성품 성능목표 간 추적성 및 검증방안

3. 영상레이다계(SSS) 개발방안 3.1 SSS 하위 구성품 개발·조달·통합 방안 3.2 SSS 투입인력 및 조직 구성계획 3.3 SSS 구성품 요구사항 분석 3.4 SSS 설계 타당성 및 통합검증 방안 4. 데이터링크계(DLS) 개발방안 4.1 DLS 하위 구성품 개발·조달·통합 방안 4.2 DLS 투입인력 및 조직 구성계획 4.3 DLS 구성품 요구사항 분석 4.4 DLS 설계 타당성 및 통합검증 방안 4.5 암호체계 연계 및 인터페이스 협의계획 5. 구성품별 모델 및 GSE 개발방안 5.1 국내개발품 및 해외도입품 모델 구성방안 5.2 구성품별 모델 필로소피 및 인증계획 5.3 EGSE/MGSE 개발 항목, 개발계획 및 운용계획 5.4 ETB/STB 연계 및 시험지원장비 활용계획 6. 조립·통합 및 시험계획 6.1 ETB/STM/FM 등 개발모델별 조립·통합 및 기능시험 계획 6.2 구성품·부체계·탑재체 수준 시험계획 6.3 환경시험 및 검증계획 6.4 시스템 총조립시험 및 위성체 통합시험 지원계획 6.5 발사장 작업 투입인력 및 기술지원계획 7. 초기운영계획 7.1 발사 후 LEOP/IAC/IOT/Cal 단계 업무계획 7.2 SAR Payload Checkout 및 SAR 성능검증 방안 7.3 궤도상 이상현상 분석 및 조치지원계획

[III 권 작성지침] ❍ III 권에서는 다목적실용위성 8호 SAR 탑재체 개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5장에 제시된 업무지시서와 6장에 제시된 제안요청 범위 및 내용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III 권의 각 세부항목이 제안서 평가방법의 “탑재체 개발 계획” 분야 세분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과 대응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근거자료, 분석결과, 수행절차, 조직·인력, 산출물 및 검증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각 업무지시서 세부항목별 투입인력계획은 [붙임 4]의 양식에 맞추어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계획은 Excel로 작성한 원본파일을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실명기재를 원칙으로 하며, 향후 채용예정인 경우 채용예정#i로 표기하되, 채용일정, 전공, 학위, 요구 경력 및 담당 예정 업무를 제시하여야 한다. 채용 예정인원은 개인별 ID를 부여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채용예정#1, 채용예정#2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첨부 증빙자료에는 채용예정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채용예정 인원별 전공, 세부전공, 학위, 채용예정 연월, 요구 경력 및 담당 예정 분야를 표시하여야 한다. 실명으로 기재된 인력에 대해서는 개인이력과 관련된 참여인력 이력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인력 이력서는 [붙임 5]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탑재체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설계계획에서는 SAR 탑재체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 조직도,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협력업체 관리체계, 의사결정체계, 위험관리체계 및 항우연과의 협력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본체-탑재체, 탑재체-지상국, 탑재체-동반위성/ISL, 발사체 및 운용계와의 인터페이스 관리방안, SAR 탑재체 시스템 및 부체계 설계방안, 기본설계부터 상세설계 및 설계검증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탑재체 기계·구조, 열제어, 전기·하니스 인터페이스 설계방안에서는 탑재체 내부 인터페이스를 기계 및 구조, 열, 전기 관점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탑재체 구조체, 장비 배치, 장착성, 질량특성, 정렬, 취급성, 구조해석, 동적응답, 열제어 하드웨어, 발열량, 열전도 경로, 허용온도, MLI, 히터, 열센서, 열해석 모델, 하니스, RF 케이블, 전력, 명령, 텔레메트리, 타이밍, 접지·본딩 및 시험접속성에 대한 설계·해석·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공동설계팀/IPT/ICWG 참여계획에서는 항우연이 주관하는 시스템 공동설계팀, System IPT, Mechanical IPT, Electrical IPT, STM/ETB 관련 활동 및 본체/탑재체/지상국 접속설계 활동에 대한 참여조직, 참여인력, 역할분담, 산출물 작성 및 검토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본체-탑재체 ICD, 탑재체-지상국 ICD, 탑재체-지상국 OSD 등 주요 접속문서 작성 및 검토에 대한 수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최종 임무목표 및 탑재체 성능목표 검증방안에서는 위성 및 탑재체 임무요구조건을 분석하고, 해상도, 관측폭, 대역폭 NESZ, ambiguity, IRF, 위치정확도, 데이터율, 저장·전송 성능 등 주요 성능항목에 대한 목표 설정, 분석근거 및 검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임무요구조건과 탑재체 성능목표 간 추적성, 탑재체 성능목표와 구성품 성능목표 간 추적성 및 요구조건 충족성 입증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영상레이다계(SSS) 개발방안에서는 SCE, RFE, FEI, SAA, APS 및 SSS 하위 ISL을 포함한 SSS 하위 구성품의 개발·조달·통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SCE는 국내개발하고, RFE, FEI, APS 및 ISL은 해외도입하며, SAA는 사전 협약 물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SS 개발을 위한 투입인력 및 조직 구성계획, 구성품별 요구사항 분석, 설계 타당성, 인터페이스 정합성, 통합검증 및 성능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링크계(DLS) 개발방안에서는 DSHA, KTA, KAA, KAA 구동/김발 장치, 암호체계 연계부 및 관련 시험장비를 포함한 DLS 하위 구성품의 개발·조달·통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DSHA는 국내개발하고, KTA, KAA 및 KAA 구동/김발 장치는 해외도입하며, DSHA는 256비트 소프트웨어 암·복호화를 내부에 baseline으로 설계·구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별도 제공품인 암호체계와의 연계도 지원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DLS 개발을 위한 투입인력 및 조직 구성계획, 구성품별 요구사항 분석, 설계 타당성, 고속 데이터 인터페이스, 저장·전송 성능, 오류관리, 지상국 접속성, 암·복호화 모듈 설계·검증 및 지상시스템 복호화 모듈 이식 지원방안, 그리고 필요시 암호체계 인터페이스 협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구성품별 모델/GSE 개발방안에서는 국내개발품 및 해외도입품의 모델 구성방안, 인증 및 검증계획, GSE 개발 항목 및 개발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내개발품은 개발모델, 인증모델, 비행모델 등 모델 필로소피와 단계별 검증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외도입품은 공급업체 인증자료, 헤리티지, Qualification/Acceptance 자료, Delta Qualification 필요성, 수락시험 및 탑재체 통합시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제안사는 EGSE, MGSE, ETB/STB 연계장비, 시험지원장비, 운용검증 장비 및 시험자료 관리체계에 대한 개발·운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조립/통합 및 시험계획에서는 ETB, STM, FM 등 개발모델별 조립·통합 및 기능시험 수행계획, 구성품·부체계·탑재체 수준 시험계획, 환경시험 및 검증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환경시험에는 EMC, 진동, 열진공 등 SAR 탑재체 및 위성체 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항우연이 제공하는 환경시험규격서 및 EMC 시험규격서(별첨)를 기준으로 시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시험목적, 시험대상, 시험수준, 필요 GSE, 시험절차, 판정기준, 시험자료 관리 및 이상현상 발생 시 조치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시스템 총조립시험 및 발사장 작업에 투입할 인력과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초기운영계획에서는 발사 후 LEOP, IAC, IOT, CAL 단계에서 수행할 SAR 탑재체 관련 업무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AR Payload Checkout, 초기 상태점검, 원시자료 확인, 영상자료 분석, 모드별 성능검증, 보정 및 검증자료 분석, 이상현상 원인분석 및 조치지원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임무요구조건 기반으로 설계된 SAR 운용모드가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SAR 성능검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IV 권 탑재체 기술 개발 계획

1. MAPS/F-Scan 모드설계 및 성능검증 계획 1.1 MAPS/F-Scan 적용 모드설계 및 성능분석 방안 1.2 SSS/DLS 연계 및 운용모드 검증 방안 1.3 지상시험 및 궤도상 검증 방안 2. ISL 및 멀티스태틱 SAR/DEM 대응계획 2.1 ISL 개념 및 운용 시나리오 2.2 동기·위상 안정성 및 지연보정 방안 2.3 멀티스태틱 SAR 운용 및 DEM 생성 요구도 대응 및 검증 방안 3. 신규 핵심기술 관련 해외기술협력 및 권리관계 대응계획 3.1 신규 핵심기술 해외기술협력 계획 3.2 지식재산권·특허·기술사용권·수출통제 위험 식별 및 대응방안 4. 소프트웨어 및 성능분석 도구 개발계획 4.1 선행과제 협력 및 SW 개발 추진전략 4.2 안테나 모델 SW 개발·활용계획 4.3 SAR 성능분석 SW 개발·활용계획 4.4 보정 SW 개발·활용계획 4.5 MAPS/F-Scan/ISL/DEM/데이터 분석도구 개발·활용계획 4.6 탑재체 시스템 분석 시뮬레이션 수행계획 4.7 위성 시스템 End-to-End 분석 지원계획 4.8 SW 형상관리, 검증 및 납품계획

[IV 권 작성지침] ❍ IV 권에서는 다목적실용위성 8호 SAR 탑재체 개발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의 개발, 확보, 검증 및 활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MAPS, F-Scan, ISL, 멀티스태틱 SAR, DEM 생성 적용성, 소프트웨어 및 성능분석 도구 등 본 사업의 신규 또는 고난도 기술항목에 대해 기술개발 목표, 수행방법, 검증절차, 해외협력 필요성,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IV 권의 각 세부항목은 제안서 평가방법의 “탑재체 기술 개발 계획” 분야 세분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과 대응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각 기술항목별로 요구조건, 설계개념, 분석방법, 시험·검증 방법, 산출물, 적용 시점, 책임조직 및 투입인력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MAPS/F-Scan 모드설계 및 성능검증 계획에서는 임무요구조건으로부터 SAR 운용모드를 도출하고, MAPS 및 F-Scan 적용 모드의 설계·분석·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모드별 해상도, 관측폭, NESZ, ambiguity, IRF, 위치정확도, 데이터율, 저장용량, 전송요구조건, SSS/DLS 연계성 및 운용제약 조건을 분석하여야 하며, 각 분석결과가 임무요구조건 및 탑재체 성능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시하여야 한다. ❍ MAPS/F-Scan 적용 모드설계 및 성능분석 방안에서는 MAPS 기반 다중 수신채널 운용, DBF 적용, F-Scan 적용에 따른 elevation 방향 빔 분산, 광대역 신호 운용, 데이터율 증가 및 저장·전송 부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AR 모드설계가 단순 운용 파라미터 설정이 아니라 탑재체 핵심 성능을 좌우하는 주요 설계 업무임을 고려하여, 성능분석 도구, 시스템 시뮬레이터, 시험자료 및 궤도상 검증자료를 활용한 모드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SSS/DLS 연계 및 운용모드 검증 방안에서는 MAPS/F-Scan 운용에 따른 SSS 신호 생성·제어, SAA 빔 제어, RFE/FEI/APS 연계, DSHA 저장·처리·출력, KTA/KAA 전송 및 지상국 접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모드별 원시자료 발생량, 데이터율, 저장·전송 요구조건, 자료압축 또는 자료저감 필요성, DLS 처리능력 및 지상국 연계성을 분석하고, SSS/DLS 통합 관점의 운용모드 검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상시험 및 궤도상 검증 방안에서는 MAPS/F-Scan 적용 모드의 기능·성능 검증을 위하여 ETB/STB, GSE, 성능분석 시뮬레이터, 시스템 시뮬레이터, 지상시험자료, 위성체 통합시험자료 및 궤도상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지상시험에서 검증 가능한 항목과 궤도상 검증이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고, LEOP, IAC, IOT, Cal 단계에서 모드별 SAR 성능을 확인하는 절차, 판정기준 및 결과분석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ISL 및 멀티스태틱 SAR/DEM 대응계획에서는 주위성과 동반위성 간 ISL 개념, 운용 시나리오, 멀티스태틱 SAR 적용성 및 DEM 생성 요구도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ISL을 SSS 하위 구성요소로 고려하고, 주위성 및 동반위성에 탑재되는 ISL 장비의 해외도입, 접속설계, 검증자료 확보, SSS 및 플랫폼과의 인터페이스, 지상·궤도상 검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ISL 개념 및 운용 시나리오에서는 주위성-동반위성 간 링크 구성, SAR 운용모드와의 연계, 동반위성 운용조건, 자료흐름, 제어흐름, 동기 기준, 지연보정 개념 및 멀티스태틱 SAR 운용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ISL 운용이 SAR 탑재체 성능, 자료처리, 보정, 지상국 운용 및 DEM 생성 적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 동기·위상 안정성 및 지연보정 방안에서는 멀티스태틱 SAR 및 DEM 생성 적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위상/동기 안정성, 링크 지연, 지연보정, 시간 기준, 오차예산, 보정절차 및 검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ISL 관련 위상오차, 시간오차, 링크 지연오차가 SAR 성능 및 DEM 생성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상시험 및 궤도상 검증에서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멀티스태틱 SAR 운용 및 DEM 생성 요구도 대응 및 검증 방안에서는 주위성 및 동반위성 간 관측 기하, 동기·위상 안정성, 지연보정, 자료흐름, 보정자료, 성능분석 도구 및 검증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멀티스태틱 SAR 운용 가능성뿐 아니라 DEM 생성 요구도 만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분석, 지상검증, 궤도상 검증 및 성능판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신규 핵심기술 해외기술협력 계획에서는 MAPS, F-Scan, ISL, 멀티스태틱 SAR, DEM 생성, 고해상·광역 SAR 성능분석 및 관련 SW/분석도구와 관련된 해외기술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해외 선진기관 또는 전문업체와의 협력 필요성, 협력목표, 업무범위, 역할분담, 산출물, 일정, 기술자료 확보방안 및 사업 수행 중 항우연과의 협의체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협력기관 또는 업체별 수행역할, 제공받을 기술자료, 검토회의, 설계검토, 성능분석, 시험검증 지원, 자문보고서, 분석결과 및 교육·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해외협력 결과가 SAR 탑재체 설계, 모드검증, 성능분석, 시험평가 및 궤도상 검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제시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권·특허·기술사용권·수출통제 위험 식별 및 대응방안에서는 MAPS, F-Scan, ISL, 멀티스태틱 SAR, DEM 생성, 성능분석 SW 및 시스템 시뮬레이터와 관련된 해외 특허, 지식재산권, 기술사용권, 제3자 권리 및 사용제약 가능성을 식별하고, 사용권 확보, 회피설계, 대체기술, 계약조건 반영 및 법적·기술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도입품, 해외협력, 해외 기술자료, 성능분석 도구, 소프트웨어, 시험자료 및 설계자료에 대한 수출통제, 보안등급, 제공 가능 범위, 사용 제한, 재배포 제한, 보관·접근관리 및 항우연 제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출통제 또는 보안 제한으로 인해 설계·검증·납품·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식별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및 성능분석 도구 개발계획에서는 브릿지과제 등 선행과제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안테나 모델 SW, SAR 성능분석 SW, 보정 SW 등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선행과제 SW가 본사업 주관기업에 직접 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관련 기관·업체와의 협력, 기술자료 협의, 결과 검토, 입력자료·출력자료 정합성 및 본사업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안테나 모델 SW 개발·활용계획에서는 SAA, IFET, 배열 안테나, 빔 형성, 빔 조향, MAPS, F-Scan 및 오차요소 반영을 위한 모델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안테나 모델 SW가 SAR 운용모드 설계, 성능분석, 보정, 시험결과 해석 및 궤도상 성능검증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활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SAR 성능분석 SW 개발·활용계획에서는 해상도, 관측폭, NESZ, ambiguity, IRF, 위치정확도, 데이터율, 저장·전송 성능, 모드별 성능예측 및 성능검증을 위한 분석도구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AR 성능분석 SW가 탑재체 성능목표와 임무요구조건 간 추적성 검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입력자료, 분석모델, 결과 산출물 및 검증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 보정 SW 개발·활용계획에서는 내부보정, 외부보정, 시스템보정, 검증자료 분석, 기준자료 생성, 보정 파라미터 산출, 궤도상 보정자료 분석 및 성능판정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보정 SW가 LEOP, IAC, IOT, Cal 및 궤도상 SAR 성능검증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검증·운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MAPS/F-Scan/ISL/DEM/데이터 분석도구 개발·활용계획에서는 MAPS 기반 다중채널 성능분석, F-Scan 적용에 따른 빔 분산 및 성능분석, ISL 동기·위상 안정성 분석, 멀티스태틱 SAR 운용 분석, DEM 생성 적용성 분석, 압축방식, 데이터율 및 저장·전송 요구조건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각 분석도구가 탑재체 설계, 모드검증, 지상시험, 위성체 End-to-End 시험 및 궤도상 검증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제시하여야 한다. ❍ 탑재체 시스템 분석 시뮬레이션 수행계획에서는 안테나 모델 SW, SAR 성능분석 SW, 보정 SW, MAPS/F-Scan/ISL/DEM 분석도구, 데이터율 분석도구 및 시험자료 분석도구를 종합하여 SAR 탑재체 시스템 수준의 성능분석 및 검증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각 SW 및 분석도구 간 입력·출력 자료 연계, 형상관리, 검증자료 관리 및 분석결과의 추적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위성 시스템 End-to-End 분석 지원계획에서는 탑재체 시스템 분석 결과를 본체, 지상국, 운용계 및 위성 시스템 수준 End-to-End 분석에 제공·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AR 원시자료 생성, 저장, 전송, 지상 수신, 처리, 영상생성, 보정 및 성능판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탑재체 분석도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제시하여야 한다.

❍ 해외도입품 기술자료, 인증자료 및 수락시험 관리방안에서는 해외도입품별 요구조건 적합성, 인터페이스 정합성, Qualification 자료, Acceptance Test 자료, Delta Qualification 필요성, 수락시험 계획, 입고검사, 탑재체 통합시험 및 성능검증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해외도입품이라 하더라도 탑재체 주관기업은 해당 품목의 요구조건 적합성, 납품 및 검증자료 확보, 탑재체 통합시험 및 성능검증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진다. ❍ 해외도입품 수출통제, 납기위험 및 통합지원 관리방안에서는 수출허가, 기술자료 제공 제한, 보안 요구, 공급 지연, 단종, 대체품 확보 가능성, 해외 공급업체 기술지원 제한 등 주요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도입품이 SSS, DLS, SAA, 본체, 지상국 및 GSE와 연계되는 경우 필요한 인터페이스 협의, 기술지원, 시험지원 및 문제발생 시 조치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 해외협력 및 권리관계 관리계획에서는 해외 선진기관, 해외 공급업체, 해외 전문업체와의 협력 필요성, 협력목표, 역할분담, 수행범위, 일정, 산출물, 기술자료 확보방안 및 항우연과의 협의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해외협력은 국내개발품의 개발위험 저감, 해외도입품의 기술관리, MAPS/F-Scan, ISL, 멀티스태틱 SAR, DEM 생성, 성능분석 및 검증기술 확보와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기술자료 확보, 수출통제 및 보안관리 방안에서는 해외협력 및 해외도입품과 관련하여 제공받을 기술자료, 설계자료, 시험자료, 성능분석자료, SW 또는 분석도구의 제공 범위, 사용 제한, 보관·접근관리, 재배포 제한, 항우연 제출 가능 여부 및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수출통제 또는 보안 제한으로 인해 설계·검증·납품·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식별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권·특허·기술사용권 관련 위험 식별 및 대응방안에서는 해외도입품, 해외협력, MAPS, F-Scan, ISL, 멀티스태틱 SAR, DEM 생성, 소프트웨어 및 성능분석 도구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특허, 기술사용권, 제3자 권리 및 사용제약 가능성을 식별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사용권 확보, 회피설계, 대체기술 적용, 계약조건 반영 및 법적·기술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SAA 사전 협약 물품 관리계획에서는 SAA가 관급 제공품이 아니며, 탑재체 주관기업이 발주기관이 지정한 SAA 공급업체로부터 확정 공급금액으로 조달하여 SAR 탑재체에 통합하여야 하는 사전 협약 물품임을 전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AA 공급업체와의 계약, 일정, 품질, 형상, 인터페이스, 납품, 시험자료 및 검증자료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SAA 공급업체 업무정의, 기술사양 및 공급조건 반영방안에서는 제안요청서에 첨부되는 SAA 공급확약서와 그 부록인 SAA 공급업체 업무정의, 기술사양서 및 시세원가추산서를 검토하여, 탑재체 주관기업의 관리책임, SAA 공급업체의 업무범위, 공동 수행이 필요한 인터페이스 및 검증 업무, 납품조건, 인수조건, 비용조건 및 일정조건을 제안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SAA 일정·품질·형상·인터페이스 및 검증자료 관리방안에서는 SAA 납품일정, SAA 공급업체 주요 마일스톤, SAA 형상자료, 품질보증자료, 기능·성능시험자료, 환경시험자료, 인증시험자료, 수락시험자료, 불일치사항 처리자료 및 인터페이스 자료의 확보·검토·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SAA와 SCE, RFE, FEI, APS, DLS, 본체, ISL 및 GSE 간 인터페이스 정합성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SAA 탑재체 통합 및 문제발생 시 조치방안에서는 SAA 공급지연, 성능 미달, 시험자료 부족, 인터페이스 변경, 형상변경, 이상현상 발생 시 탑재체 주관기업과 SAA 공급업체 간 책임분담, 원인분석, 재시험, 우회운용, 수리 또는 교체 가능성 검토, 일정영향 분석 및 항우연 보고·협의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SAA가 전체 SAR 탑재체 성능 및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통합관리 및 위험저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SAR 탑재체 제품보증 및 형상관리 계획에서는 제안업체가 보유한 우주급 제품보증 체계를 기반으로 다목적실용위성 8호 SAR 탑재체 개발에 적용할 제품보증, 품질보증, 신뢰성 관리, 부품·재료·공정 관리, 불일치사항 관리, 문제보고, 형상관리 및 변경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항우연이 제공하는 제품보증요구서(PAR, 별첨)를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신뢰성, 부품·재료·공정 및 비행모델 품질확보 계획에서는 FMEA/FMECA 등 신뢰성 분석, EEE 부품관리, 재료·공정관리, 부품선정, 부품검증, 공급망 관리, 비행모델 제작품질 확보, 시험 중 품질관리 및 수락기준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불일치사항, 문제보고, 형상관리 및 변경관리 계획에서는 국내개발품, 해외도입품, SAA 사전 협약 물품 및 탑재체 통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불일치사항, 이상현상, 문제보고, 시정조치, 재발방지, 형상변경, 인터페이스 변경 및 요구조건 변경에 대한 관리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형상기준선, 형상식별, 형상통제, 형상상태관리, 형상관리위원회 운영 및 변경승인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 국내개발품·해외도입품·SAA 사전 협약 물품 제품보증 관리계획에서는 품목별 제품보증 적용범위, 품질보증 책임주체,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 품질관리, 시험입회, 검증자료 검토, 납품 전 품질확인, 인수조건, 수락시험 및 탑재체 통합 이후 품질문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VI 권 탑재체 관리 계획

1. 일정관리 1.1 일정 수립 및 위험요소 관리 계획 2. 비용관리 2.1 사업비 관리 계획 3. 기술관리 3.1 기술 관리 계획 3.2 기술위험 요소 식별 및 관리 계획 [VI 권 작성지침] ❍ VI 권에서는 다목적실용위성 8호 SAR 탑재체 주관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탑재체 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일정관리, 비용관리 및 기술관리 분야별로 전체 사업일정, 개발품·조달품 관리, 시험·검증, 위성체 통합, 발사장 작업, 초기운영 지원 및 항우연과의 협력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관리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VI 권의 각 세부항목은 제안서 평가방법의 “탑재체 관리 계획” 분야 세분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과 대응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관리대상, 관리절차, 책임조직, 관리도구, 보고체계, 의사결정 절차,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일정 수립 및 위험요소 관리 계획에서는 SAR 탑재체 개발에 필요한 기준일정(Master Schedule)을 수립하고, SRR, PDR, CDR, IRR, TRR, PSR 등 주요 검토회의, 설계·제작·시험·납품 마일스톤, 국내개발품 개발, 해외도입품 조달, SAA 사전 협약 물품 조달, ETB/STB/GSE 개발, 구성품·부체계·탑재체 시험, 위성체 총조립·시험 지원, 발사장 작업 및 LEOP/IAC/IOT/CAL 지원 일정이 전체 위성 시스템 개발일정과 정합되도록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각 마일스톤별 완료기준, 산출물, 선행조건, 책임조직 및 항우연 검토·승인 절차와, SCE·DSHA 등 국내개발품, RFE·FEI·APS·ISL· KTA·KAA 등 해외도입품, SAA 사전 협약 물품, GSE 및 시험지원장비의 개발·조달 일정이 탑재체 조립·통합·시험 일정과 연계되는 주요 경로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도입품 납기지연, 수출통제 승인 지연, SAA 공급지연, 국내개발품 개발지연, 설계변경, 인터페이스 미확정, 시험실패, 재시험, 성능 미달, 위성체 일정변경 등 주요 일정위험을 식별하고, 원인분석, 영향분석, 복구일정 수립, 대체방안 검토, 항우연 보고 및 의사결정 절차를 포함한 완화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비용관리에서는 SAR 탑재체 주관기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및 예산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탑재체 주관기업 개발비, 국내개발품 개발·제작비, 해외도입품 구매비, SAA 사전 협약 물품 구매비, 시험장비, 시험·검증, 해외협력, 제품보증 및 형상관리 비용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비 관리 계획에서는 SAR 탑재체 주관기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및 예산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탑재체 주관기업 개발비, 국내개발품 개발·제작비, 해외도입품 구매비, SAA 사전 협약 물품 구매비, 시험장비, 시험·검증, 해외협력, 제품보증 및 형상관리 비용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연차별 예산 집행계획, 비용항목별 산정근거, 지출관리 절차, 실적 대비 계획 관리, 변경 발생 시 예산 조정절차,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 대금지급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비용자료의 추적성, 내부 승인절차, 항우연 보고체계 및 계약 협상 시 제출 가능한 가격산출근거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국내개발품·해외도입품·SAA 사전 협약 물품 등 품목별 비용구성, 계약 또는 조달 방식, 지급조건, 환율·관세·운송·보험·통관 비용, 기술지원 비용, 시험지원 비용, 인증자료 확보 비용 및 예비비 관리방안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SAA 사전 협약 물품의 경우 확정 공급금액을 전제로 하되, 탑재체 주관기업이 수행하여야 하는 계약관리, 일정관리, 품질관리, 형상관리, 인터페이스 관리 및 검증자료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 사업실패에 따른 재정적 책임 계획에서는 일정지연, 시험실패, 성능미달, 주요 구성품 재제작, 해외도입품 조달 문제, SAA 공급 문제, 인터페이스 변경, 수출통제 지연, 환율 변동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식별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비용초과 발생 시 책임분담, 내부 재원조달, 대체품 적용, 일정·성능 영향분석, 항우연 협의 및 계약조건 반영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기술 관리 계획에서는 임무요구조건, 탑재체 요구조건, 부체계 및 구성품 요구조건 간 추적성 관리방안과 본체-탑재체, 탑재체-지상국, 탑재체-SAA, 탑재체-해외도입품, 탑재체-GSE 등 주요 인터페이스 문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ICD/OSD, 요구조건 추적표, 검증매트릭스, 설계문서, 시험절차서, 시험결과서, 형상기준선 및 변경이력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기술현안 발생 시 보고체계, 이슈 등록·추적관리, 분야별 책임기술자 검토, 협력업체 및 해외 공급업체 협의, 항우연 보고·승인, IPT/WG/ICWG 상정 및 의사결정 절차와, 수출통제 대상 기술자료, 보안자료, 해외 제공자료, SW 및 성능분석자료에 대한 접근권한, 보관, 반출입, 배포, 폐기 및 보안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관리 분야에서 제안사는 10장(기타사항)에 명시된 보안 사항 및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보안연구개발 사업 대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과제 운영기준」(항우연 내규)에 따라 연구특례인력, 결과물, 시설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보안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보안과제 수행 실적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안관리체계 구축 현황(보안관리 전담조직, 보안인가 현황, 보안시설 현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위험 요소 식별 및 관리 계획에서는 SCE/DSHA 국내개발, RFE/FEI/APS/ISL/KTA/KAA 해외도입, SAA 사전 협약 물품 조달, MAPS/F-Scan 모드설계, ISL/멀티스태틱 SAR/DEM 대응, 성능분석 SW 및 시스템 시뮬레이터 개발 등 주요 기술위험을 식별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기술위험별 원인, 영향, 발생가능성, 대응전략, 해외협력 필요성, 검증방안 및 추적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VI 권에서 제시한 일정관리, 비용관리 및 기술관리 방안이 III 권의 탑재체 개발 계획, IV 권의 탑재체 기술 개발 계획 및 V 권의 탑재체 개발품 조달/관리 계획과 일관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각 관리계획 간 중복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참조관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 소개
3.1 사업 개요

❍ 사업목표 : - 국가안보, 지리정보, 해양/지상관리, 재난관측, 환경관측 등을 위한 국가수요에 필요한 광역고해상도 및 멀티스태틱 표준 레이더영상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지구 저궤도 영상레이더위성(SAR) 국내독자 개발 ❍ 사업기간 : 2026. 4 ~ 2032. 12. 31. (6년 9개월) ❍ 추진체계 - 주관부처 : 우주항공청 - 주관연구기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위성본체 : 기업체 주관 개발 - 탑재체 : 기업체 주관 개발 - 동반위성 : 기업체 주관 개발

3.2 사업 일정(안)

주1) 탑재체 주관기업 계약 시기(‘26.9예정)는 1~3개월 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주2) 탑재체 분야 주요 일정(안)은 시스템 일정에 부합하게 조절 가능 주3) 부분체/구성품 별 사정에 따라 조기 납품 가능 주4) 탑재체 주관기업의 탑재체개발 참여기간은 “‘26.9-’32.12”으로 가정 EDC (Effective Date of Contract) : 계약발효일 SRR/SDR(System Requirement Review/System Design Review) 시스템 요구사항 검토회의/시스템설계 검토회의 PDR(Preliminary Design Review) 예비설계 검토회의 CDA(Critical Design Audit) 상세설계심사 CDR(Critical Design Review) 상세설계 검토회의 PSR(Pre-shipment Review) 운송 전 검토회의 ※ 탑재체 주관기업이 탑재체를 개발 완료 후 납기는‘31년 4월(TBC)이며, 세부 탑재체 개발 일정의 상세내용은 계약협상 과정에서 최종 확정 될 예정임

연도주요 일정(안)
2026계약체결, 사업관리/품질보증 계획 수립, 탑재체 개발계획 및 조달전략 확정, SRR
2027SRR/SDR, SSS/DLS/ISL 요구사항 검토, SAA 공급계약 및 인터페이스 확정
2028PDR, SCE/DSHA EM 개발, 해외도입품 발주, ETB/STB 개발 착수, SAA 우주인증 결과 반영
2029CDR, SCE/DSHA EQM 시험, 탑재체 ETB 시험 완료, SAA 환경시험 결과 반영
2030FM 제작 및 탑재체 전기종합시험, SAR 탑재체 납품 준비
2031위성체 총조립/통합시험 지원, 환경시험 및end-to-end 시험 지원
2032발사장 작업, LEOP/IAC/SAR Payload Checkout, 궤도상SAR 핵심성능 검증 및 최종 결과보고
3.3 탑재체 개발 전략

다목적실용위성 8호 SAR 탑재체 개발은 국내 기업체 주관 개발을 기본으로 하며, 주관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연구개발 총괄관리 및 시스템 종합을 담당한다. 제안사는 다음의 개발전략을 참고하여 SAR 탑재체 개발 수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개발 추진체계 - 주관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연구개발 총괄관리, 시스템 종합, 기술관리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 SAR 탑재체 주관기업은 주위성 SAR 탑재체 개발을 주관하며, 영상레이다계, 데이터링크계, SSS 하위 ISL, 탑재체 구성품 및 관련 시험·검증 업무를 수행한다. - 본체, 탑재체, 동반위성 및 지상국 간 접속설계와 시스템 수준 검증은 항우연 주관 하에 관련 주관기업이 참여하여 수행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의 주요 역할 - SAR Payload 성능분석 수행 - SAR Payload 설계, 해석, 제작, 조립, 통합 및 시험 수행 - 본체/탑재체 및 지상국/탑재체 접속문서 작성 - 영상레이다계, 데이터링크계, SSS 하위 ISL 개발 또는 조달 및 검증 - 국산화 품목 및 비국산화 품목에 대한 조달·개발·관리 수행 - 발사장 작업, LEOP, IAC, IOT 및 CAL 단계의 기술지원 및 SAR 탑재체 성능검증 수행 ❍ 공동설계팀 운영 - 공동설계팀은 시스템 설계, 위성/발사체 접속설계, 지상국 접속설계를 핵심 목적으로 운영한다. - 공동설계팀은 탑재체 계약 이후 시스템 CDR까지 집중 운영하고, 이후에는 필요 시 On-call basis로 운영할 수 있다. - 공동설계팀 구성에는 K8 체계팀 RLE, 본체/탑재체/지상국 주관기업 RLE 등이 참여한다. - 공동설계팀 운영 장소는 항우연 내 기업체 할당 사무실 또는 탑재체 주관기업 사무실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IPT/ICWG 운영 - 항우연 주관으로 System IPT, Mechanical IPT, Electrical IPT 및 STM/ETB 관련 활동을 운영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IPT/ICWG 활동에 참여하여 탑재체 및 서브시스템 레벨에서 요구되는 각종 해석, trade-off 및 접속설계 활동을 수행한다. - 본체-탑재체 ICD, 탑재체-지상국 ICD 및 탑재체-지상국 OSD(On-ground Support Data)는 탑재체 RLE가 작성 주체가 된다. ❍ 주관기업 수행업무 및 산출물 - 탑재체, 서브시스템 및 전장품 규격서 작성 - 본체/탑재체, 탑재체/지상국 등 주요 접속설계서 작성 - 탑재체 수준 ETB 구성 및 시험 수행

- 탑재체 개발, 조달, 통합, 시험 및 검증에 필요한 각종 설계·시험·분석문서 작성

3.4 탑재체 적용 주요 기술

다목적실용위성 8호 SAR 탑재체는 고해상도, 광역관측 및 멀티스태틱 SAR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능 능동위상배열 안테나, 다채널 수신 및 디지털 빔형성, F-Scan, 위성체 자세기동 연계 운용, 위성간 통신, 대용량 자료저장·전송 및 SAR 성능분석 기술을 적용한다. 제안사는 아래 설계 가이드 및 주요 기술 정보를 참고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분설계 가이드
임무수명SAR 탑재체는 위성 임무수명 5년 동안 요구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신호 대역폭최대 순간 신호 대역폭은 현행 기준 O,OOO MHz급을 고려하며, 고해상도 모드 및 F-Scan 운용에 필요한 충분한 대역폭 확보가 필요하다.
HRWSHRWS(High-Resolution Wide-Swath) 구현을 통해 고해상도와 광역관측 성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개념을 적용한다.
SAR 안테나X-band 능동위상배열 안테나를 적용하고, 다중 수신채널 및 DBF 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SAR 제어SAR Controller 및 제어 소프트웨어는 국내개발하며, 운용모드 제어, 타이밍, 파형, 수신자료 처리, 장비제어 및 상태감시 기능과 연계된다.
자료저장데이터링크계는 현행 기준 24 Tbits급 저장용량을 고려하며, 대용량 SAR 원시자료의 저장, 관리 및 전송 기능과 연계된다.
자료전송DSHA output은 현행 기준 8 Gbps 이상을 고려하며, Ka-band 고속 전송 기능 및 지상국 연계 운용과 관련된다.
데이터링크 안테나Ka-band 지향성 안테나를 기본으로 하며, 링크마진, 지향정확도, 운용 시나리오 및 지상국 접속성을 고려한다.
ISLISL은 멀티스태틱 SAR 구현을 위한 SSS 하위 핵심 구성요소로 정의되며, 링크 성능, 위상/동기 안정성 및 멀티스태틱 SAR 적용성과 관련된다.
MAPSMAPS는 다중 수신채널을 활용한 DBF 기술로, 고해상도·광역관측 및 ambiguity 억제를 위한 핵심 기술이다.
F-ScanF-Scan은 TDL 및 위상제어를 활용하여 elevation 방향 빔 분산을 구현하는 기술로, 광역관측 성능 향상과 SNR/RgDTAR 개선과 관련된다.
전자빔 조향 및 자세기동 병행고해상도 모드 구현을 위해 전자적 빔 조향과 위성체 자세기동을 병행하는 운용개념을 고려한다.
주요기술기술 개요제안서 작성 시 참고사항
SAR 안테나 성능 향상- K6 대비 안테나 크기, 송신전력, 이득 및 광대역 성능 향상
- 고출력·광대역 TRM, 대형 능동위상배열 안테나, 다채널 수신 지원
- 열/전력/구조 설계와 밀접하게 연계
- SAA 성능이 전체 SAR 성능에 미치는 영향 고려
- 전력, 열, RF, 기계 인터페이스 반영
- SAA 사전 협약 물품의 검증자료 및 통합관리 방안 고려
MAPS- 다중 수신채널 기반 DBF 기술
- 고해상도와 광역관측 동시 지원
- 수신빔 조향을 통한 ambiguity 억제 및 NESZ 개선
- MAPS 기반 모드설계 및 채널 구성 고려
- 수신자료 처리 및 데이터량 증가 대응 필요
- MC-BAQ 등 압축기법 적용 가능성 고려
F-Scan- TDL을 이용한 elevation 방향 빔 분산 기술
- Tx/Rx 분산 pencil beam을 통한 full-swath illumination
- SNR 및 RgDTAR 개선 가능
- TDL/위상제어 설계 고려
- 충분한 대역폭 확보 필요
- 데이터량 증가 및 DVR 등 자료량 저감기법 고려
전자빔 조향 및 자세기동 병행- 전자적 빔 조향과 위성체 자세기동을 결합
- 큰 squint angle 및 agile beam 운용 가능
- 해상도 및 ambiguity 성능 향상 가능
- 본체 기동성 및 CMG 운용과 연계 필요
- 관측 시나리오 및 빔 조향 한계 고려
- 영상획득 가능수 및 운용제약 분석 필요
ISL- 주위성-동반위성 간 링크 기반 멀티스태틱 SAR 구현 기술
- 동반위성 하드웨어 단순화 가능
- RF ISL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
- ISL은 SSS 하위 구성요소로 고려
- 해외도입
- 위상/동기 안정성, 지연보정, 멀티스태틱 SAR 적용성 (DEM 생성 요구도) 고려
대용량 자료 저장·전송- MAPS, F-Scan, O,OOO MHz급 대역폭 적용으로 원시자료량 증가
- 대용량 저장, 고속 출력, Ka-band 전송 필요
- 자료압축 및 저감기술과 연계
- DSHA 저장용량 및 출력속도 고려
- KTA/KAA 및 지상국 접속성 고려
- 데이터 압축·저감 및 운용 시나리오 고려
성능분석 및 모드검증- 임무요구조건 기반 SAR 모드설계와 연계
- 해상도, 관측폭, NESZ, ambiguity, IRF, 데이터율 분석 필요
- 지상시험 및 궤도상 성능검증과 연계
- 성능분석/시스템 시뮬레이터 활용 고려
- ETB/STB 및 시험자료 연계 필요
- LEOP/IAC/IOT/CAL 단계의 성능검증 계획 고려
4. 다목적실용위성 8호 탑재체 요구사항
4.1 다목적실용위성 8호 시스템 개요 및 제원

❍ 위성체 : 위성체 주위성 1기 + 소형 동반위성 3기 ❍ 지상국 : 제주 국가위성운영센터 지상국 운용 ❍ 발사용역 : 해외 발사체 활용(주위성)/한국형 발사체(동반위성)

임무궤도․ 고도 500~600km 저궤도 태양동기궤도
위성체본체․ 다목적 6호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
․ 고기동 성능을 위한 CMG 탑재 및 위성 구조체 설계
․ 고해상도 영상을 위한 정밀 자세 및 궤도 결정 성능
․ 다목적 6호의 본체 구성품 설계를 최대한 활용
탑재체․ 고해상도 00cm / 15km
․ 표준해상도 1.0m / 50km
․ 광역관측 20m / 300km
․ 멀티스태틱 SAR : 준실시간 정밀수치표고모델 생성
지상국․ 제주 국가위성운영센터 지상국 운영
․ 고속 영상 처리 및 자동화된 영상 분석
․ Ka-밴드 안테나(영상데이터수신)
․ S-밴드 안테나(명령송신/위성상태수신)
발사․ 주위성: 해외 발사체 및 해외 발사장 활용
․ 동반위성: 한국형 발사체 및 국내 발사장 활용

<다목적실용위성 8호 시스템 구성도> ❍ (위성시스템 구성) 주위성 1기 및 소형 동반위성 3기로 구성되며 편대비행 운영, 멀티스태틱 SAR 구현을 위한 위성간 통신 수행 ❍ (해상도/관측폭) 주위성 단독임무로 고해상도, 표준해상도, 광역관측 등 다양한 영상획득 모드 구현, 고해상도 모드는 광역지역의 대상물 식별(최대 00cm급 해상도/15km 관측폭)이 가능한 수준으로 향상 ❍ (멀티스태틱 SAR) 주위성/동반위성의 편대비행, 위성간 통신, 멀티스태틱 SAR 구현을 통해 준실시간 정밀수치표고모델 생성 가능

구 분다목적실용위성 6호다목적실용위성 8호(안)
위성형상
고 도505km 태양동기궤도500~600km 태양동기궤도
무 게1,650kg주위성 3,500kg / 동반위성 1기당 약 350Kg
운용수명5년5년
생성전력2,250W3,000W 내외
운용모드
(괄호안은 관측폭)
고해상도0.5x0.5m(5x5km2)
1x1m(10x10km2)
최대00cm급(15x15km2)
표준해상도3x3m(30km)1x1 m(50km 이상)
광역관측20x20m(100km)20x20 m(300km 이상)
멀티스태틱 SAR-주위성과 3기 동반위성 편대비행 및 위성간 통신
편파특성단일, 이중(기본)
사중편파(옵션, 시험기능)
단일, 이중,
사중편파
이동표적탐지구현 (옵션, 시험기능)구현
자료저장용량1 Tbit24 Tbit 이상
영상전송속도600 Mbps8 Gbps 이상
영상획득시간궤도당 2.5분궤도당 최소 2.5분 이상
DLS 운영주파수X-bandKa-band
개발방식시스템국내독자국내독자
본체
탑재체국내주도

※ 위성제원의 세부사항은 시스템 요구성능 분석 후 변경될 수 있음 ※ 45도 입사각 기준, 기본 제원은 시스템요구조건 설정단계에서 구체화

4.2 다목적실용위성 8호 시스템 및 SAR 탑재체 요구조건
항목요구조건비고
Resolution/ Swath
(range x azimuth)
UHRA
(HRWS mode)
≤ OO×OO cm / ≥ 15x15 kmMAPS 사용
모든 빔 O.O GHz 사용 기준2)
영상품질 만족 입사각 제한 가능(UHRA)
전입사각 영상품질 만족(UHRB)
본체 기계적 조향 적용 전제
UHRB
(Spotlight mode)
≤ OO×OO cm / ≥ 5x5 km
HRA
(HRWS mode)
≤ OO×OO cm / ≥ 15x15 kmMAPS 사용
모든 빔 O.O GHz 사용 기준2)
영상품질 만족 입사각 제한 가능(HRA)
전입사각 영상품질 만족(HRB)
본체 기계적 조향 적용 전제
HRB
(Spotlight mode)
≤ OO×OO cm / ≥ 5x5 km
HRE
(Spotlight mode)
전지적 빔조향(only) 적용 전제
그 외 HRB와 동일조건
STA
(Stripmap mode A)
≤ 1 m / ≥ 50 kmMAPS, F-Scan 동시 사용
영상품질 만족 입사각 제한 가능
STB
(Stripmap mode B)
≤ 1 m / ≥ 30 kmMAPS, F-Scan 동시 사용
전입사각 영상품질 만족
STm
(Bi-static mode)
≤ 1.5 m / ≥ 20 km수신전용 동반위성 안테나 스펙 제안 필요 (3×1 m 기준)
WS
(TOPS mode)
≤ 20 m / ≥ 300 km해상도 10 m 만족을 위한 최적의 영상폭 추가 제안
Theater1)≤ OO×OO cm / ≥ 8x8 km100[TBD]×100[TBD] km 이내 8[TBD]장의 staring spotlight 영상 제공
추가로 최고 squint 20° 이내 촬영을 위해 최적의 영상 스펙(촬영범위, 해상도, 영상폭, 영상품질 등) 추가 제안
PolarizationSingle, Dual, Quad
Incident angle20-50 degree특정 모드 입사각 범위 제한
Image qualitiesNESZ≤ -20 dB기준 입사각
Relative radiometric accuracy≤ 0.5 dB
Absolute radiometric accuracy≤ 1.0 dB
Radiometric Stability≤ 0.5 dB6개월 기준
PSLR≤ -19 dB
ISLR≤ -14 dB
DTAR(RAR, AAR)≤ -20 dB기준 입사각
PLA2 mSLC 제품 기준
Differential Phase Error≤ 1 °RMS, Bi-static mode, residual

1) Theater는 정규 임무 모드는 아니며 탑재체 촬영 성능 capacity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 규격으로 특정구역(100×100 km)을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방식 2) 거리대역폭 고정으로 지상거리 해상도는 입사각에 따라 가변

항 목시스템 요구조건비고
운용 고도505 km [TBR]Mean Altitude
운영 주파수X-Band
대역폭O.O GHz 이상
ADSE1) for HRWS (Az.)MAPS (Az.)for UHR/HR/ST mode
ESWE2) for HRWS (Ra.)F-Scan (Ra.)for ST mode
Polarization단일, 이중, 사중편파
모노스태틱 SARHR/ST/WS-modeTOPS for WS-mode
멀티스태틱 SARSTm-modeST-mode for InSAR,
주위성/동반위성(3기)
편대비행, RF ISL(TBC)
SAR 영상획득 시간150 sec 이상궤도당
SAR 영상자료 저장24 Tbit 이상On-board
SAR 영상자료 하향전송8 Gbps 이상@Ka-band
SAR 자료 전송시간30 min 이상궤도당
성능검증LEOP/IAC/IOT/CAL 기간 SAR P/L 성능 분석/검증
항목식별내용
운용 고도SSS01500(TBC)~550(TBC) km
운영주파수SSS028.9(TBC) ~ 10.4(TBC) GHz
대역폭SSS03O.O GHz 이상
편파SSS04다중편파
입사각SSS0520(TBC) ~ 50(TBC)°
해상도SSS06OO(TBC) × OO(TBC) cm UHRA&B (최대대역폭 사용)
OO(TBC) × OO(TBC) cm HRA&B&E (지정대역폭 사용)
1(TBC) × 1(TBC) m STA
1(TBC) × 1(TBC) m STB
1.5(TBC) × 1.5(TBC) m STm (200 MHz 대역폭 사용)
20(TBC) × 20(TBC) m WS
관측폭SSS0715(TBC) × 15(TBC) km UHRA & HRA
5(TBC) × 5(TBC) km UHRB & HRB & HRE
50(TBC) × 50(TBC) km STA
30(TBC) × 30(TBC) km STB
20(TBC) × 20(TBC) km STm
300(TBC) × 300(TBC) km WS
NESZSSS08-20(TBC) dB 이하
PSLRSSS09≤ -19(TBC) dB
ISLRSSS10≤ -14(TBC) dB
DTAR(RAR, AAR)SSS11≤ -20(TBC) dB
Differential Phase ErrorSSS121 ° 이하
탑재체무게SSS131,600(TBC) kg 이하
RF 최대전력SSS1413,000(TBC) W 이상
수명SSS155년
신뢰도SSS160.9(TBC) 이상
4.3 SAR 탑재체 구성품 특징 및 개발 전략

다목적실용위성 8호 SAR 탑재체는 영상레이다계(SSS), 데이터링크계(DLS) 및 SSS 하위 ISL로 구성된다. 구성품별 개발·조달 전략은 국내 기술확보 필요성, 개발위험, 비용, 일정, 해외 헤리티지, 수출통제 및 후속사업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SCE 및 DSHA는 국내개발하며, 개발위험 저감, 단계적 모델 개발, ETB/STB 기반 조기검증 및 해외 선진기관과의 기술협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DSHA는 내부 256비트 소프트웨어 암·복호화를 baseline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RFE, FEI, APS, ISL, KTA, KAA 및 KAA 구동/김발 장치는 해외도입하며, 제안사는 해외 공급업체 후보, 우주 헤리티지, 수출통제, 납기, 인증자료, 수락시험, 기술지원 범위 및 탑재체 통합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SAA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SAA 공급업체로부터 확정 공급금액으로 조달하는 사전 협약 물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아래 구성품별 특징 및 개발 전략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개발방식, 모델 필로소피, 수량, 시험, 검증자료, 인터페이스 및 납품항목은 제안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구분구성품구성품 특징개발/조달 전략
SSSSCE- SAR 운용모드 제어, 타이밍/파형 생성 담당
- 다채널 수신자료 처리 및 장비 상태감시 수행
- MAPS/F-Scan 운용 및 모드설계와 직접 연계
- 국내개발
- 개발위험 저감을 위한 해외 선진기관 협력 필수
- EM/EQM/FM 및 ETB/STB 기반 단계적 검증 고려
RFE- X-band 송수신 RF 신호 변환 및 주파수 생성·분배 담당
- SCE/FEI와 RF 접속 수행
- O,OOO MHz급 대역폭 및 고안정성 요구와 연계
- 해외도입
- SCE/FEI/SAA와의 RF 경로, 주파수, 위상안정성 및 타이밍 정합성 검토 필요
- 탑재체 통합시험 및 성능검증을 위한 기술자료 확보 필요
FEI- RFE와 SAA 사이 전단 접속 담당
- 송신신호 분배 및 수신신호 결합 수행
- MAPS/F-Scan 및 다중 위상중심 운용과 연계
- 해외도입
- RFE/SAA와의 RF, 전기, 기계, 열 및 타이밍 인터페이스 정합성 검토 필요
- MAPS/F-Scan 운용 및 다중 수신채널 구성과의 연계성 검토 필요
SAA- X-band 능동위상배열 안테나
- 고출력·광대역 TRM, TDL, 다중 수신채널 포함
- HRWS, MAPS, F-Scan 구현의 핵심 구성품
- 사전 협약 물품으로 조달
- 탑재체 주관기업이 공급계약 및 통합관리 수행
- 일정, 품질, 형상, 인터페이스, 검증자료 관리 책임 명확화 필요
APS- SAA 및 RF/전단부 장비 전원 공급·분배 담당
- 고전력 운용 안정성 및 보호기능 제공
- 대형 능동위상배열 안테나 운용과 밀접
- 해외도입
- SAA 전력 요구, 보호기능 및 고전력 운용 안정성과의 정합성 검토 필요
- 전력 인터페이스 및 탑재체 운용모드 연계 검토 필요
ISL- 주위성 및 동반위성 3대 간 RF ISL 링크 구성
- 멀티스태틱 SAR 및 DEM 생성 요구도와 연계
- 지상처리에 필요한 동기화 방식, 지연보정, 성능검증 및 알고리즘 검증 관련 자료는 OSD 등을 통해 지상국에 제공
- SSS하위 구성요소로 관리
- 해외도입
- 주위성 및 동반위성 3기 ISL 도입계약을 탑재체 주관기업이 일괄 체결(비용은 주위성/동반위성 예산으로 구분)
- 멀티스태틱 SAR 및 DEM 생성을 위한 위상/동기 안정성, 지연보정, 지상·궤도상 검증방안 수립 필요
DLSDSHA- SAR 원시자료 저장, 처리, 관리 및 고속 출력 담당
- 내부 256비트 소프트웨어 암·복호화 기능 포함(baseline)
- 대용량 자료저장 및 고속전송 성능과 직접 연계
- SSS, KTA/KAA 및 지상국 접속과 연계
- 국내개발
- 24 Tbits급 저장용량 및 8 Gbps 이상 output 고려
- 암·복호화 모듈 설계·검증 및 지상시스템 복호화 모듈 이식 지원 필요
- 고속 데이터 인터페이스, 오류관리, ETB 기반 검증 필요
KTA- Ka-band 고속 영상자료 전송용 송신장치
- DSHA 출력자료를 지상국으로 전송
- 링크마진 및 지상국 운용성과 연계
- 해외도입
- DSHA/KAA/지상국 인터페이스 정합성 검토 필요
- 링크마진, 운용 시나리오 및 지상국 접속성과 연계 필요
KAA- Ka-band 고이득 지향성 안테나
- 고속 영상자료 지상 전송 담당
- 지향정확도, 운용 시나리오 및 지상국 접속성과 연계
- 해외도입
- KTA 및 김발/구동장치와의 통합 검토 필요
- 지향정확도, 운용 시나리오 및 지상국 접속성과 연계 필요
KAA 구동/김발 장치- Ka-band 안테나 지향을 위한 전기적/기계적 구동장치
- 전송 가능 시간 및 링크마진에 영향
- 본체 자세/운용 시나리오와 연계
- KAA와 연계한 해외도입
- 운용수명, 반복구동, 지향정확도 검토 필요
- 본체 자세, 운용 시나리오 및 링크마진과 연계 필요
공통ETB/STB- SCE, DSHA, SSS/DLS 인터페이스 조기 검증
- 제어 SW, 운용절차, 지상국 접속 검증
- FM 개발 전 기능·인터페이스 대표성 확보
- 탑재체 주관기업이 구성·운용
- 시스템 공동설계 및 위성체 ETB와 연계
- FM과 동일하거나 대표성 있는 기능·인터페이스 제공 필요
EGSE/MGSE- 구성품, SSS, DLS, 탑재체 및 위성체 수준 시험 지원
- 전기·기계 조립, 기능시험, 환경시험, 발사장 작업 지원
- 시험 자동화 및 시험자료 획득과 연계
- 탑재체 조립·시험에 필요한 장비 식별·개발·운용
- 환경시험, EMI/EMC 시험, 발사장 작업 지원 범위 포함
- 시험 후 활용 및 유지관리 계획 고려
성능분석/시스템 시뮬레이터 및 SW- SAR 모드설계, 성능예측 및 임무요구조건 충족성 분석 지원
- ETB/STB, 지상시험, LEOP/ IAC/IOT/Cal 및 궤도상 성능검증 결과와 연계
- 탑재체 시스템 분석 및 위성 시스템 End-to-End 분석 지원
- 안테나 모델 SW, SAR 성능분석 SW, 보정 SW, MAPS/F-Scan /ISL/DEM 분석도구 등
- 탑재체 성능분석 및 모드검증 도구 구축 필요
5. SAR 탑재체 개발 업무지시서(SOW)
5.1 SAR 탑재체 개발 정보

5.1.1 개요 ❍ 본 절은 다목적실용위성 8호 SAR 탑재체 주관기업이 개발·조달·통합·시험·검증하여야 할 SAR 탑재체의 구성, 개발목표, 개발범위, 주요 성능 기준, 조달전략, 일정 및 산출물 체계를 정의한다. ❍ SAR 탑재체는 주위성에 탑재되는 영상레이다계(SSS)와 데이터링크계(DLS)를 기본 구성으로 하며, SSS 하위 구성요소로서 주위성 및 동반위성에 탑재되는 ISL 장비의 조달/개발, 접속 및 검증 범위를 포함한다. ❍ SAR 탑재체 개발은 국내개발품, 해외도입품, SAA 사전 협약 물품 및 별도 보안기관 제공품이 혼재되는 구조임을 고려하여, 탑재체 주관기업은 구성품별 개발·조달·검증 전략과 책임경계를 명확히 수립하여야 한다. 5.1.2 SAR 탑재체 개발 목표 ❍ 본 절은 다목적실용위성 8호 SAR 탑재체 주관기업이 개발·조달·통합·시험·검증 ❍ SAR 탑재체는 다목적실용위성 8호 임무요구조건에 따라 주야간·전천후 고해상도SAR 영상획득, 광역 고해상 관측, 멀티스태틱 SAR 운용 및 대용량 임무자료 저장·전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 SAR 탑재체는 최대 OO cm급 해상도와 15 km급 관측폭 구현을 목표로 하며, O,OOO MHz급 신호 대역폭, MAPS 기반 DBF 및 F-Scan 운용개념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임무요구조건으로부터 SAR 운용모드를 도출하고, 각 모드가 시스템 요구성능을 만족함을 설계, 해석, 지상시험 및 궤도상 성능검증을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 데이터링크계는 증가된 SAR 원시자료량을 고려하여 24 Tbits급 저장용량, 최대 8 Gbps 이상 DSHA output, Ka-band 고속 전송 및 지상국 연계를 지원하도록 개발·조달·통합되어야 한다. 5.1.3 항우연 및 탑재체 주관기업 업무분장 ❍ 탑재체 주관기업은 SAR 탑재체 개발을 주관하며, 영상레이다계(SSS), 데이터링크계(DLS), SSS 하위 ISL, SAR 탑재체 구조·열·하니스, SAA 사전 협약 물품 통합관리, 국내개발품 개발관리, 해외도입품 조달관리, 시험평가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항우연이 주관하는 시스템 공동설계, IPT, ICWG, 위성체 총조립 및 통합시험, 발사장 작업, LEOP/IAC/IOT/CAL 등 시스템 수준 활동에 참여 또는 지원하여야 하며, SAR 탑재체 관련 설계자료, 접속자료, 시험자료, 성능분석자료 및 검증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기술영역별 세부 책임 범위는 5.6절(탑재체 주관기업 R&R)에서 상세히 기술한다

분야탑재체 주관기업비 고
SAR 탑재체 사업관리주관사업관리, 일정·비용·위험관리, 산출물 관리 포함
SAR 탑재체 시스템 개발SSS, DLS, SAA, ISL, 구조·열·하니스, SW/성능분석 도구 포함
SAR 탑재체 시스템 종합구성품 간 성능·인터페이스·시험검증 종합
영상레이다계(SSS) 개발SCE, RFE, FEI, APS, ISL 개발 및 SAA 통합
데이터링크계(DLS) 개발DSHA, KTA, KAA, 구동/김발 장치, 암호체계 연계 포함
ISL 개발주위성 및 동반위성에 탑재되는 ISL 장비의 조달/개발, 접속 및 검증
SAR 탑재체 구조·열·하니스 개발탑재체 장비배치, 구조체, 열제어, 하니스, RF 경로 및 인터페이스 반영
탑재체 STM 더미 개발탑재체 더미 설계/제작/개발, 위성체 STM 및 시스템 시험과의 연계 필요
ETB/STB 개발본체·지상국·탑재체 인터페이스 조기 검증 목적
국내개발품 개발SCE, DSHA, SW/성능분석 도구, 시험장비 등
해외도입품 관리RFE, FEI, APS, KTA, KAA, ISL 등 해외도입품 조달·기술관리
SAA 사전 협약 물품 조달 및 통합관리SAA 공급업체와의 계약, 일정, 품질, 형상, 인터페이스, 검증자료 관리
암호체계 연계관리주관1)암호체계의 DLS 연계·통합 및 인터페이스 협의 포함
제품보증주관탑재체 제품보증, 품질보증, 형상관리, 불일치사항 관리
위성체 수준 제품보증참여위성체 총조립·통합시험, 발사장 작업 및 궤도상 시험 관련 활동 참여
탑재체 조립·통합시험주관구성품 입고시험, SSS/DLS 통합시험, 탑재체 기능·성능시험 포함
위성체 총조립 및 통합시험참여2)SAR 탑재체 관련 기계·전기·기능·성능시험 지원
기능 및 환경시험주관탑재체 수준 기능시험, 성능시험, 환경시험, EMI/EMC 시험 포함
위성체 수준 기능 및 환경시험참여3)4)위성체 수준 시험 중 SAR 탑재체 관련 시험 지원
MGSE주관탑재체 조립·운송·취급·시험에 필요한 MGSE 식별, 설계, 제작 포함
EGSE구성품, 서브시스템, 탑재체, ETB/STB 및 지상국 연계시험용 EGSE 포함
발사체 접속참여SAR 탑재체 관련 발사체 접속자료, 안전성 자료, 발사장 작업 지원 포함
발사장 운송 및 작업탑재체 운송, 포장, 상태감시, 발사장 점검 및 시험 지원
LEOP/IAC/IOT/CAL주관/참여5)SAR 탑재체 상태감시, 초기점검, 성능검증, 보정 지원
궤도상 SAR 탑재체 성능검증주관임무요구조건 기반 SAR 모드 성능 및 탑재체 핵심성능 검증 포함
위성 운용참여위성 임무 기간 탑재체 운용 기술 지원

1) 암호체계는 사업외 예산으로 별도 개발되어 납품되며, DLS 내 통합은 탑재체 주관기업이 주관하여 진행한다. 항우연은 탑재체 주관기업과 암호체계 제공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 주선, 협의체 운영 및 의사결정 지원 등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2) 위성체 기능시험(시스템 IRR 이후), 발사장 업무 등에 QA/QC 참여 3) 탑재체주관기업은 위성체 조립 및 기능 및 환경시험 분야에서 항우연의 주관업무 중 부분적으로 주관하는 업무 수행. 즉, STM, ETB, FM AIT, 발사장 작업 및 발사 후 LEOP 기간 동안 ETB 운영 필요 시, 기계 조립/전기 운영, QA 담당을 항우연에 파견해야 함. 4) 항우연에서 탑재체/위성체 기능시험과 발사장에서의 기능시험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시험임. 탑재체 납품 전, 탑재체 주관기업은 시험계획, 시험절차서, 시험시퀀스 작성, 시험 수행, 시험결과 보고서 작성, 주관연구기관은 탑재체 주관기업 수행내역을 검토. 탑재체 납품 후 항우연 및 발사장에서의 위성체 기능시험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관연구기관 주관 하에 수행하고 주관연구기관의 해당분야 연구원의 참여 5) 탑재체 이외 항목에 대해 필요시 지원하며, 탑재체 관련 업무 수행시 주관 ❍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주관”은 해당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함을 의미한다. - “참여”는 사전에 정해진 일정 업무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에 참여하여 수행함을 의미한다. ❍ STM 및 ETB/STB의 세부 개발 범위, 시험 범위, 항우연과 탑재체 주관기업의 세부 역할분담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항우연과 협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탑재체 주관기업은 위성체 총조립 및 통합시험, 발사장 작업, LEOP/IAC/IOT/CAL 단계에서 SAR 탑재체 관련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장비, 자료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탑재체 조립·통합시험 및 위성체 수준 시험에 필요한 MGSE/EGSE를 식별하고, 설계·제작·검증·운용하여야 한다. 단, 위성체 전체 공통 장비와의 역할분담 및 인터페이스는 항우연 및 관련 주관기업과 협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 해외도입품, SAA 사전 협약 물품 및 별도 제공품과 관련된 조달, 운송, 보안, 수출통제, 기술자료 제공, 시험지원 및 인수조건은 항우연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으며, 탑재체 주관기업은 해당 품목이 SAR 탑재체 개발 일정과 성능검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업무범위 및 세부 역할분담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항우연과 탑재체 주관기업 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5.1.4 SAR 탑재체 개발 범위 ❍ 탑재체 주관기업의 개발범위는 SAR 탑재체 시스템 설계·해석·종합, 영상레이다계(SSS), 데이터링크계(DLS), SSS 하위 ISL, SAA 사전 협약 물품 조달 및 통합, 시험장비, 소프트웨어, 시뮬레이터, 조립·시험, 발사장 작업, LEOP/IAC/IOT/CAL 지원 및 궤도상 성능검증을 포함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국내개발품과 해외도입품의 개발·조달·품질·형상·일정·검증자료를 관리하고, SAA 사전 협약 물품 및 별도 보안기관제 공품이 SAR 탑재체에 통합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협의, 시험 및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구분개발/조달 범위주요 고려사항
SSSSCE, RFE, FEI, SAA, APS, ISLO,OOO MHz급 대역폭, MAPS/F-Scan, SAA 사전 협약 조달, ISL 위상/동기 안정성 및 DEM 생성 적용성
DLSDSHA, KTA, KAA, KAA 구동/김발 장치, 암호체계 연계부, DLS EGSE/MGSE24 Tbits급 저장, 최대 8Gbps 이상 output, Ka-band 전송, 암호체계 연계, 지상국 End-to-End 검증
공통STM, ETB, STB, EGSE/MGSE, 성능분석/시스템 시뮬레이터, 시험·운용SW시스템 공동설계, 본체/지상국/동반위성 접속, 기능·성능·환경·EMI/EMC 시험, 궤도상 성능검증

5.1.5 SAR 탑재체 시스템 구성 ❍ SAR 탑재체 시스템은 영상레이다계(SSS)와 데이터링크계(DLS)를 기본 구성으로 하며, ISL은 독립 부체계가 아니라SSS 하위 구성요소로 관리한다. ❍ SAA는 관급 제공품이 아니며, 탑재체 주관기업이 발주기관이 지정한 SAA 공급업체로부터 확정 공급금액으로 조달하여 SAR 탑재체에 통합하여야 한다. ❍ 암호체계는 별도 보안기관 제공품으로서 DLS에 연계·통합되어야 하며, 탑재체 주관기업은 해당 모듈의 내부 설계가 아닌 외부 인터페이스, 자료흐름, 장착, 전원, 열, 명령/상태감시 및 시험검증 관점의 통합 책임을 가진다.

구분주요 구성구성 및 연계 특성
영상레이다계(SSS)SCE, RFE, FEI, SAA, APS, ISL- SAR 신호 생성·제어, 송수신, 안테나 빔 제어, 전원공급 기능 수행
- 위성간 링크 및 멀티스태틱 SAR 운용과 연계
- SCE는 국내개발 기본
- RFE/FEI/APS/ISL은 해외도입 기본
- SAA는 사급 조달
데이터링크계(DLS)DSHA, KTA, KAA, KAA 구동/김발 장치, 암호체계 연계부, DLS 하니스- SAR 원시자료의 수신·저장·처리·고속 출력·지상 전송 담당
- DSHA는 국내개발 기본
- KTA/KAA 및 구동/김발 장치는 해외도입 기본
- 별도 보안기관 제공품인 암호체계와의 연계·통합 포함
탑재체 공통요소STM, ETB, STB, EGSE, MGSE, 시험지원장비, 성능분석/시스템 시뮬레이터- 구성품 및 탑재체 수준의 조기 인터페이스 검증에 활용
- SW 검증, 운용절차 검증, 지상국 연계시험 지원
- 위성체 통합시험 및 궤도상 성능검증 지원에 활용

5.1.6 구성품별 개발·조달전략 ❍ 구성품별 개발·조달 전략은 국내 기술확보 필요성, 개발위험, 비용, 일정, 해외 헤리티지, 수출통제, 검증자료 확보 가능성 및 후속사업 활용성을 종합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국내개발품은 단계적 모델 개발과 지상검증을 통해 개발위험을 저감하여야 하며, 해외도입품은 헤리티지, 인증자료, 적용환경 대비성 분석, 수락시험 및 탑재체 통합시험을 통해 요구조건 만족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SAA 사전 협약 물품은 공급확약서, 공급업체 업무정의, 기술사양서 및 시세원가추산서를 기반으로 조달·관리하여야 하며, 별도 제공품은 제공기관과의 인터페이스 협의 및 통합시험을 통해 탑재체 운용에 필요한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분류대상 품목개발·조달 전략
국내개발품SCE, DSHA 등국내개발하며, 개발위험 저감, 모델 필로소피, 단계적 검증 및 해외기술협력 방안을 반영한다.
해외도입품RFE, FEI, APS, ISL, KTA, KAA, KAA 구동/김발 장치해외도입하며, 해외 공급업체 후보, 헤리티지, 수출통제, 납기, 인증자료, 수락시험, 기술지원 범위 및 탑재체 통합검증 방안을 반영한다.
SAA 사전 협약 물품SAA, IFET EQM 및 관련 기술 지원/ 검증자료발주기관이 지정한 SAA 공급업체로부터 확정 공급금액으로 조달하며, 탑재체 주관기업이 계약·일정·품질·형상·인터페이스·검증자료를 관리한다.
별도 제공품암호체계 등제공기관 기준 및 인터페이스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계·통합한다.

5.1.7 SAR 탑재체 개발일정 및 주요마일스톤 ❍ 탑재체 주관기업은 시스템 주요 마일스톤과 정합되는 SAR 탑재체 기준일정을 수립하고, 국내개발품, 해외도입품, SAA 사전 협약 물품, 별도 제공품, ETB/STB, 시험장비, 탑재체 I&T 및 위성체 총조립·시험 지원 일정이 상호 연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연도주요 일정(안)
2026SRR 참여, 계약체결, 사업관리/품질보증 계획 수립, SAR 탑재체 개발계획 수립, 국내개발품·해외도입품·SAA 사전 협약 물품 조달전략 수립
2027SDR 수행, SSS/DLS/SSS 하위ISL 요구사항 검토, SAA 공급계약 추진 및 주요 인터페이스 정의, 시스템 공동설계 및 본체/지상국 접속설계 착수
2028PDR 수행, SCE/DSHA EM 개발 착수 및 주요 설계 검증, 해외도입품 발주, ETB/STB 및 주요 시험장비 개발 착수, SAA 상세 인터페이스 확정, SAA 우주인증 결과 반영
2029CDR 수행, SCE/DSHA EQM 개발 및 시험, 탑재체 ETB 시험 수행, SAA 환경시험 결과 반영 및 탑재체 통합 준비
2030SAR 탑재체 FM 제작 및 구성품 입고시험, SSS/DLS/SAA/ISL 통합, 탑재체 전기종합시험 및 기능·성능시험 수행, SAR 탑재체 납품 및 위성체 총조립/통합시험 착수 지원
2031위성체 총조립 및 통합시험 지원, 탑재체-본체-지상국 End-to-End 시험 지원, 위성체 환경시험 및 EMI/EMC 시험 지원, 발사 전 최종 점검 및 PSR 지원
2032발사장 작업 지원, 발사 및 LEOP 지원, IAC/SAR Payload Checkout 수행, IOT/CAL 지원, 궤도상 SAR 핵심성능 및 임무요구조건 기반 모드 성능 검증, 최종 결과보고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 시스템 일정, 해외도입품 납기, SAA 공급일정, 별도 제공품 인터페이스 확정 및 발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5.1.8 적용문서 및 산출물 체계 ❍ 탑재체 주관기업은 제안요청서, 기술규격서, 적용 규격, 시스템 요구조건, 인터페이스 요구조건, 제품보증 요구조건 및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요구조건 추적성, 설계문서, 해석자료, ICD/OSD, 시험계획서, 시험절차서, 시험결과서, 성능분석자료, SW 산출물, 형상자료, 해외도입품 검증자료, SAA 사전 협약 물품 검증자료, 별도 제공품 연계자료 및 최종 결과보고서를 산출물 체계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세부 산출물 목록, 제출시기, 승인절차, 형상관리 방식 및 보안자료 취급기준은 계약협상 및 사업 수행 단계에서 항우연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5.2 사업관리

본 절은 다목적실용위성 8호 SAR 탑재체 주관개발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 일정·비용관리, 기술관리, 위험관리, 제품보증 및 형상관리에 관한 기본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탑재체 주관기업은 본 절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SAR 탑재체 개발 전 과정에 대한 수행체계, 관리체계, 기술수행체계 및 산출물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5.2.1 사업관리 ❍ 탑재체 주관기업은 SAR 탑재체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착수 이후 사업 종료 시까지 일정, 비용, 인력, 협력업체, 산출물, 회의체, 현안 및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SAR 탑재체 개발 범위가 SSS, DLS, SSS 하위 ISL, SAA 사전 협약 물품, 암호체계 연계, 탑재체 구조·열·하니스, 시험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함을 고려하여, 업무분해구조(WBS)를 수립하고 각 업무별 책임조직, 담당자, 산출물, 일정 및 주요 연계관계를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SAR 탑재체 시스템, SSS, DLS, SAA 사전 협약 물품, ISL, 구조·열·하니스,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제품보증, 형상관리, 해외도입품 및 보안 관련 인터페이스를 담당할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항우연, 위성본체 주관기업, 지상국 관련 기관, 동반위성 관련 기관, SAA 공급업체, 해외 공급업체 및 암호체계 개발업체(기관)와의 협의체 운영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착수회의, 월간진도회의, 기술회의, 설계검토회의, 시험준비검토회의, 시험결과검토회의, 현안검토회의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의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회의록, 조치항목, 쟁점사항, 의사결정 사항 및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항우연이 요구하는 형식과 주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의 업무범위, 책임, 일정, 품질, 납품조건, 기술자료 제공 범위 및 위험요소를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주요 기술현안, 일정현안, 비용현안, 수출통제 현안, 보안 관련 현안 및 인터페이스 미확정 사항에 대한 보고·검토·승인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관리대상주요 요구사항
업무분해구조(WBS)SAR 탑재체 전체 개발범위를 기준으로 WBS를 수립하고, 업무별 책임조직, 산출물, 일정 및 연계관계를 정의하여야 한다.
조직 및 책임자탑재체 시스템, SSS, DLS, SAA, ISL, 구조·열·하니스, SW, 시험, PA/QA, 형상관리 등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회의체 및 보고정기·수시 회의체 운영, 회의록 및 조치항목 관리, 주요 현안 보고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협력업체 관리국내개발품, 해외도입품, SAA 사전 협약 물품, 별도 제공품 연계 등 협력·공급업체의 일정, 품질, 자료 및 위험을 관리하여야 한다.

5.2.2 일정 및 비용관리 ❍ 탑재체 주관기업은 SAR 탑재체 개발 전 과정에 대한 기준일정(Master Schedule)을 수립하고, 항우연의 사업관리 일정, 시스템 개발 일정, 위성본체 개발 일정, 지상국 개발 일정, 동반위성 개발 일정 및 발사 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일정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일정계획에는 SRR, SDR, PDR, CDR, 제작착수, 구성품 입고, STM/ETB/STB 개발 및 시험, SAA 우주인증 및 인도, SSS/DLS/ISL 통합, 탑재체 기능·성능시험, 환경시험, EMI/EMC 시험, SAR 탑재체 납품, 위성체 총조립 및 통합시험 지원, 발사장 작업, LEOP, IAC, IOT, CAL 및 궤도상 성능검증 지원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국내개발품, 해외도입품, SAA 사전 협약 물품 및 별도 제공품 연계 일정이 전체 SAR 탑재체 개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요 경로(Critical Path), 장기조달품, 수출통제 품목, 인터페이스 미확정 품목 및 시험장비 개발 일정을 포함한 일정위험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계약 범위 내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탑재체 주관기업 자체 개발비, 국내개발품 개발·제작비, 해외도입품 구매비, SAA 사전 협약 물품 조달 관련 비용, 시험장비 개발비, 시험·검증 비용, 해외협력 비용 및 제품보증 관련 비용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기준일정 대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연 발생 시 원인, 영향도, 복구계획 및 의사결정 필요사항을 항우연에 보고하여야 한다. - 해외도입품 및 수출통제 관련 일정위험, SAA 사전 협약 물품 인도지연, 암호체계 인터페이스 확정 지연, ETB/STB 시험 지연 등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계약금액 및 예산집행 현황을 업무분해구조와 연계하여 관리하고, 비용변경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구분관리 요구사항
일정관리기준일정, 상세일정, 주요 마일스톤, Critical Path, 일정위험 및 복구계획을 관리하여야 한다.
비용관리개발비, 조달비, 사급품 관련 비용, 시험장비, 시험·검증 및 해외협력 비용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연계일정시스템, 본체, 지상국, 동반위성, SAA 공급업체, 해외공급업체 및 별도 보안기관 일정과의 연계성을 관리하여야 한다.
변경관리일정·비용 변경사항은 영향분석, 대안검토, 승인 및 이력관리를 통해 통제하여야 한다.

5.2.3 기술관리 ❍ 탑재체 주관기업은 SAR 탑재체 요구조건, 설계기준, 인터페이스, 성능목표, 시험·검증 기준 및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기술관리체계는 요구조건 추적성, 설계기준 설정, 기술검토, 인터페이스 통제, 분석·해석, 시험검증 및 기술자료 관리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SAR 탑재체가 임무요구조건으로부터 도출되는 관측모드, 해상도, 관측폭, NESZ, ambiguity, IRF, 데이터율, 저장용량, 전송성능, 멀티스태틱 SAR 및 DEM 생성 적용성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 수준의 요구조건 분석 및 추적성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SCE, RFE, FEI, SAA, APS, ISL, DSHA, KTA, KAA, KAA 구동/김발 장치, 암호체계 연계부, 구조·열·하니스 및 시험장비 간 기술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SAR 탑재체 기술기준을 수립하고, 설계변경 및 인터페이스 변경이 성능, 일정, 비용 및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브릿지과제 등을 통해 개발되었거나 개발 예정인 안테나 모델 소프트웨어, SAR 성능분석 소프트웨어, 보정 소프트웨어 등을 K8 SAR 탑재체 본사업 요구조건에 맞게 활용·확장·고도화하는 방안을 기술관리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MAPS, F-Scan, ISL, 멀티스태틱 SAR, DEM 생성 적용성, 데이터 분석, 압축, 모드설계 및 궤도상 성능검증과 연계되는 신규 소프트웨어 또는 분석도구의 개발·검증·납품 방안을 관리하여야 한다. - 요구조건별 상위 요구도, 하위 요구도, 설계항목, 검증방법, 산출물 및 책임조직 간 추적성을 관리하여야 한다. - 설계검토회의별 기술검토 자료, 분석결과, trade-off 결과, 인터페이스 현안 및 미결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본체-탑재체, 탑재체-지상국, 탑재체-동반위성/ISL, 탑재체-SAA, 탑재체-암호체계 등 주요 인터페이스를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 해외도입품, SAA 사전 협약 물품 및 별도 제공품의 기술자료 제공 범위와 검증자료를 관리하고, 탑재체 통합 및 시험에 필요한 최소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기술관리항목주요 내용
요구조건 관리임무요구조건, 탑재체 요구조건, 서브시스템 요구조건 및 구성품 요구조건 간 추적성 관리
설계기준 관리SAR 성능, RF, 전력, 열, 구조, 데이터율, 보안연계, 운용모드 및 시험검증 기준 관리
인터페이스 관리본체, 지상국, SAA, ISL, DLS, 암호체계 및 시험장비 인터페이스 관리
성능분석 및 SW 관리안테나 모델, SAR 성능분석, 보정, MAPS/F-Scan, ISL/DEM 관련 SW 및 분석도구 관리
기술자료 관리규격서, ICD, 설계서, 해석보고서, 시험문서, 검증자료 및 형상자료 관리

5.2.4 위험관리 ❍ 탑재체 주관기업은 SAR 탑재체 개발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술위험, 일정위험, 비용위험, 조달위험, 인터페이스위험, 시험위험, 품질위험 및 보안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위험관리계획에는 위험 식별, 원인 분석, 발생가능성 및 영향도 평가, 위험등급 산정, 완화대책, 책임자, 조치기한, 잔여위험 및 폐쇄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탑재체 주관기업은 위험현황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주요 위험은 항우연과 협의하여 의사결정하여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K8 SAR 탑재체의 주요 기술특성인 O,OOO MHz급 대역폭, MAPS, F-Scan, 대용량 저장 및 고속전송, SSS 하위 ISL, 멀티스태틱 SAR, DEM 생성 적용성, SAA 사전 협약 물품, 암호체계 연계, 해외도입품 및 수출통제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항목을 식별하여야 한다. - SCE 및 DSHA 국내개발품의 성능, 일정, 시험검증 및 인력확보 위험을 관리하여야 한다. - RFE, FEI, APS, ISL, KTA, KAA 및 개발관련 해외도입품의 납기, 수출통제, 기술자료 제공 제한, 인증자료 확보 및 통합시험 제약을 관리하여야 한다. - SAA 사전 협약 물품의 공급확약, 상세 인터페이스 확정, 우주인증, EV 시험, 인도일정, 통합시험 및 검증자료 확보 위험을 관리하여야 한다. - 암호체계의 인터페이스 미확정, 제공 일정, 시험제약, 보안자료 관리 및 End-to-End 검증 제약을 관리하여야 한다. - MAPS/F-Scan 모드설계, 데이터율, 저장·전송성능, 성능분석 SW 및 궤도상 성능검증 관련 기술위험을 관리하여야 한다.

위험분야예시 위험항목
기술위험임무성능 미달, MAPS/F-Scan 성능 미달, ISL 위상/동기 안정성 미흡, DEM 생성 적용성 검증 미흡, 성능분석 SW 미성숙
조달위험해외도입품 납기 지연, 수출통제 제한, 공급업체 기술자료 제공 제한, SAA 인도 지연
인터페이스위험SAA 상세 인터페이스 확정 지연, 암호체계 인터페이스 미확정, 본체/지상국/동반위성 접속 변경
시험위험ETB/STB 대표성 부족, 환경시험 실패, EMI/EMC 문제, End-to-End 시험자료 흐름 불일치
관리위험비용 증가, 인력 부족, 일정 지연, 협력업체 책임 불명확, 보안자료 관리 미흡
5.3 SAR 탑재체 시스템 개발

본 절은 SAR 탑재체 시스템 수준의 설계·해석·종합과, 이를 물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조·열·하니스 개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탑재체 주관기업은 시스템 설계 결과가 구조·열·하니스 설계에 정합되도록 두 영역을 연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3.1 SAR 탑재체 시스템 개발 ❍ 탑재체 주관기업은 SAR 탑재체 시스템 수준에서 SSS, DLS, SSS 하위 ISL, SAA 사전 협약 물품, 별도 제공품, 구조·열·하니스, 시험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종합하여 설계, 해석, 제작, 조립, 통합, 시험 및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임무요구조건으로부터 SAR 탑재체 성능요구조건을 도출하고, 해상도, 관측폭, 운용모드, 중심주파수 및 대역폭, 송수신 경로, 빔 형성, MAPS, F-Scan, 자료저장, 고속전송, 멀티스태틱 SAR, DEM 생성 적용성 및 궤도상 성능검증 요구조건을 시스템 수준에서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SCE, RFE, FEI, SAA, APS, ISL, DSHA, KTA, KAA 및 KAA 구동/김발 장치의 구성, 기능, 성능, 인터페이스 및 시험검증 계획을 수립하고, 구성품별 개발·조달 전략이 SAR 탑재체 전체 성능, 일정, 비용 및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시스템 공동설계팀, IPT 및 ICWG 활동에 참여하여 본체, 지상국, 동반위성, 발사체 및 운용 관련 접속조건을 반영하여야 하며, 본체-탑재체 ICD, 탑재체-지상국 ICD, 탑재체-지상국 OSD 및 탑재체-동반위성/ISL 관련 접속자료 작성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SAR 탑재체 시스템 규격서, 서브시스템 규격서, 구성품 규격서, 설계서, 인터페이스 문서, 성능분석 보고서 및 시험검증 문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MAPS/F-Scan 기반 모드설계와 SSS/DLS 자료흐름, 저장용량, 데이터율, 전송성능 및 지상국 처리능력 간 정합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 SSS 하위 ISL은 멀티스태틱 SAR 및 DEM 생성 요구도와 연계하여 위상/동기 안정성, 지연보정, 링크성능 및 지상·궤도상 검증방안을 포함하여 개발 또는 조달·검증하여야 한다. - 별도 보안기관 제공품인 암호체계는 DLS 자료흐름과 정합되도록 DSHA 후단 연계를 기본 개념으로 하여 인터페이스 협의, 통합 및 시험검증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ETB, STB, EGSE 및 성능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구성품 및 탑재체 수준의 조기 인터페이스 검증, 기능검증, SW 검증, 운용절차 검증 및 End-to-End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스템개발 대상주요 수행내용
SSSSAR 신호 생성·제어, 송수신, 안테나 빔 제어, 전원공급, SAA 및 ISL 연계 성능을 시스템 수준에서 통합하여야 한다.
DLSSAR 원시자료 수신·저장·처리·고속 출력·지상 전송 및 암호체계 연계를 통합하여야 한다.
SAA 사전 협약 물품SAA 공급업체의 설계·시험·검증자료를 확보하고 탑재체 시스템 통합, 인터페이스 및 성능검증에 반영하여야 한다.
ISL멀티스태틱 SAR 및 DEM 생성 적용성을 고려하여 조달/개발, 인터페이스, 위상/동기 안정성 및 지연보정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SW/분석도구브릿지과제 성과물 및 신규 K8 기능을 반영한 성능분석, 모드설계, 보정 및 궤도상 검증 지원 도구를 개발·관리하여야 한다.

5.3.2 SAR 탑재체구조·열·하니스 개발 ❍ 탑재체 주관기업은 SAR 탑재체 구성품을 위성체에 안정적으로 장착하고, 발사환경 및 궤도환경에서 요구되는 기계적 강도, 강성, 열적 안정성, 전기적 접속성 및 운용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SAR 탑재체 구조·열·하니스 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 SAR 탑재체 구조·열·하니스 개발 범위에는 탑재체 구조체, 장비 장착부, 열제어 하드웨어, 하니스, RF 케이블, 접지/본딩, 장비 배치, MGSE 접속, 취급·운송·조립 조건, STM 및 관련 해석·시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탑재체 주관기업은 본체 구조·열·전기 설계와의 접속조건을 고려하여 탑재체 구조·열·하니스 요구조건을 수립하여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SAA, FEI, RFE, APS, SCE, DSHA, KTA, KAA, KAA 구동/김발 장치, ISL 및 암호체계 연계부의 장착 위치, 질량 특성, 열 방출, 전력 및 신호 하니스, RF 경로, 타이밍 신호 및 시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설계와 인터페이스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SAA 사전 협약 물품과 관련하여 탑재체 주관기업은 SAA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기계, 열, 전기, RF 및 TM/TC 인터페이스 자료를 반영하여 탑재체 구조·열·하니스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SAA-FEI 및 FEI-RFE 간 RF 경로 특성이 SAR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케이블 길이, 경로, 고정, 열환경 및 조립공차를 관리하여야 한다. - 구조해석, 열해석, 열탄성 영향, 질량특성, 고유진동수, 강도, 강성, 변형, 장비 장착성 및 시험 접근성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 탑재체 STM 개발 및 시험을 통해 구조·기계 인터페이스, 장착성, 취급성, 질량특성, 동적응답 및 위성체 통합 적합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열제어 하드웨어, MLI, 히터, 열센서, 열전도 경로 및 열해석 모델을 포함한 열설계 방안을 수립하고, 구성품 허용온도 및 운용모드별 열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하니스 설계는 전력, 명령, 텔레메트리, 타이밍, RF, 데이터, 접지/본딩 및 시험접속 요구조건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성체 전기 인터페이스 및 EGSE/STB/ETB 접속성과 정합되어야 한다. - DLS KAA 및 구동/김발 장치, 암호체계 연계부, ISL 장비와 같이 장착·운용·시험 조건이 특수한 장비는 별도의 기계·열·하니스 인터페이스와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구조·열·하니스 관련 설계자료, 해석보고서, ICD, 도면, 부품목록, 자재목록, 제작·조립절차서, 시험계획서, 시험절차서 및 시험결과서를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발분야주요 요구사항
구조체 및 장비배치탑재체 구성품 장착, 질량특성, 발사하중, 강도·강성, 시험 접근성 및 본체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열제어구성품 허용온도, 운용모드, 발사·궤도환경, 열방출, 히터·센서·MLI 및 열해석 모델을 관리하여야 한다.
하니스 및 RF 케이블전력, TM/TC, 타이밍, 데이터, RF, 접지/본딩 경로를 설계하고, SAA-FEI-RFE RF 경로 특성을 관리하여야 한다.
STM 및 시험STM 설계·제작·시험을 통해 구조·기계 인터페이스, 장착성, 동적응답 및 위성체 통합 적합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특수 연계장비SAA 사전 협약 물품, ISL, DLS KAA/구동장치, 암호체계 연계부의 장착·열·하니스·시험접속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인터페이스 구분주요 고려사항
기계 및 구조적 인터페이스탑재체 구조체, 장비 장착부, 장비 배치, envelope, 질량특성, 정렬, 장착성, 취급성, MGSE 접속, STM, 구조해석, 동적응답, 위성체 통합 적합성
열적 인터페이스열제어 하드웨어, MLI, 히터, 열센서, 열전도 경로, 발열량, 허용온도, 운용모드별 열조건, 열해석 모델, 열탄성 영향
전기적 인터페이스전력, 명령, 텔레메트리, 타이밍, RF, DATA, 접지/본딩, 하니스, RF 케이블, EGSE/STB/ETB 접속, 암호체계 및 DLS 연계 접속
5.4 SAR 탑재체 GSE 개발

탑재체 주관기업은 SAR 탑재체의 구성품, 서브시스템, 탑재체, 위성체 통합, 지상국 연계 및 궤도상 성능검증 단계에서 필요한 GSE를 식별, 설계, 제작, 검증, 운용 및 납품하여야 한다. GSE는 단순 시험장비가 아니라 시험절차, 시험자료, 운용로그, 이상현상 관리 및 검증자료 관리체계와 연계되어야 하며, SAR 탑재체 개발·시험·검증 일정의 핵심 기반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5.4.1 GSE 개발 기본방향 ❍ 탑재체 주관기업은 본문에 제시된 SAR 탑재체 개발 시 적용된 EGSE 및 MGSE 사례를 참고하여 K8 SAR 탑재체 개발에 필요한 GSE를 식별하여야 한다. ❍ EGSE 및 MGSE의 주요 사례는 아래 표와 같으며, 해당 사례는 K8 GSE 식별을 위한 참고 기준으로 활용한다. K8에서는 임무성능, 시스템 구성, 개발·조달 전략, 시험 수행 레벨 및 인터페이스 복잡도 증가를 고려하여 K8 전용 GSE 구성을 제안·개발하여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중복 개발을 방지하면서도 시험 수행에 필요한 기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항우연, 본체 주관기업, 지상국 개발기관, 동반위성 관련 기관, SAA 공급업체 및 별도 제공품 관련 기관과 GSE 역할분담과 인터페이스를 협의하여야 한다.

EGSE 사례구성품영상레이더DLS탑재체위성체비고
제어장치 STB(CSTB)○제어장치 SW/운용 검증
제어장치 시험지원장비(CTE)제어장치 구성품 시험지원
전기적 시험장치(ETB)○○○전기 인터페이스 및 조기검증
시험장비제어기(OTEC)○시험 절차/DB/운용 제어
영상레이더 인터페이스 지원장비(SISE)SSS 인터페이스 시험지원
제어장치 데이터 수신/분석장비(CDRA)제어장치 데이터 수신 및 분석
EGSE 주 전원 분배 장비(MPDE)○EGSE 전원 분배
영상레이더 안테나 전원 공급장비(SAPS)안테나 전원 공급 시험지원
영상레이더 안테나 시험지원장비(SATE)안테나 시험지원, 해외공급 가능
데이터링크 인터페이스 지원장비(DISE)○DLS 인터페이스 시험지원
영상레이더 데이터 발생장비(SDGE)DLS 입력 데이터 생성
플랫폼 인터페이스 지원장비(PISE)○플랫폼 인터페이스 모의/지원
X-band RF 신호 수신장비(XBRF)○○RF 신호 수신 및 DLS/탑재체/위성체 시험지원
데이터 후처리 장비(DPPE)수신자료 후처리 및 분석
계측장비(Power meter 등)○○전력/RF/전기 계측
계측장비(스펙트럼 분석기)RF 스펙트럼 분석
계측장비(디지털 오실로스코프)○타이밍/신호 계측
영상레이더 안테나 전력소모 장비(SAPC)○탑재체 또는 위성체 레벨 중 적용
열평형 시험 지원장비(TBTE)열평형/열진공 시험지원
Arc 탐지/경고 처리장비(ADAP)기 보유장비 활용 가능
탑재체 텔레메트리 분석장비(PTA)TLM 수집·분석
탑재체 지상국 인터페이스 모의장비(PGIS)지상국 인터페이스 모의
탑재체 버스 인터페이스 모의장비(PBIS)버스 인터페이스 모의
탑재체 운용 모의장비(POSE)위성체 레벨 운용 모의
조립/시험용 치공구○○○○조립 및 시험 구성 지원

※ 위 표는 적용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MGSE 참고 기준이다. K8에서는 대형 SAA, Ka-band DLS, SSS 하위 ISL, 암호체계 연계부, 발사장 작업 및 위성체 통합시험 조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MGSE를 재정의하여야 한다.

구분참고자료/사례주요 기능K8 반영 방향
EGSE 참고사례SAR 탑재체 개발 시 적용된 EGSE 장비 및 시험 수행 레벨전기 인터페이스, 기능·성능시험, 운용절차, 자료처리, 지상국 연계시험 지원SSS/DLS/SAA/ISL/암호체계/지상국 연계시험에 맞게 EGSE 기능 재식별
MGSE 참고사례SAR 탑재체 개발 시 적용된 MGSE 종류 및 제작 수행 레벨조립, 정렬, 취급, 운송, 보관, 환경시험 및 위성체 통합 지원대형 SAA, Ka-band DLS, ISL 장비, 암호체계 연계부 및 발사장 작업을 고려하여 MGSE 재정의
ETB/ITB 운용사례ETB, PBIS, EGSE, EM/EQM 기반 조기검증FM AIT 전 인터페이스, 시험절차, EGSE 운용성 및 운용절차 검증ETB/STB, 성능분석 SW, 시스템 시뮬레이터, 인터페이스 모의장비와 연계
시험자료 관리사례EGSE DB, 절차 등록, 이벤트 로그, 이상현상 자료 관리시험절차, anomaly, NCR/PR/PRS, connector mate/de-mate, 장비 on/off 이력 관리시험자료, 원시자료, 영상자료, 성능분석자료 및 검증자료 추적관리 체계 반영

5.4.2 GSE 구성 및 개발 범위 ❍ 탑재체 주관기업은 SSS, DLS, SAA, ISL, 암호체계 연계부, 구조·열·하니스, SW/성능분석 도구 및 지상국 접속성을 고려하여 GSE 구성품목을 식별하여야 한다. ❍ 각 GSE에 대하여 사용 목적, 지원 대상, 적용 시험 단계, 주요 기능, 인터페이스, 개발 일정, 검증 방법, 품질보증, 형상관리 및 납품 여부를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 GSE는 구성품/장비 레벨, ETB/STB 조기검증 레벨, 서브시스템 레벨, SAR 탑재체 레벨, 위성체 통합 레벨, 지상국 End-to-End 레벨 및 발사장/궤도상 성능검증 지원 레벨에서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험수행 레벨지원 대상GSE 주요 지원 기능주요 GSE 예시
구성품/장비 레벨SCE, RFE, FEI, APS, SAA, DSHA, KTA/KAA, ISL 등입고검사, 기능·성능시험, 전기 인터페이스, 수락시험, 환경시험 지원구성품 시험장비, 계측장비, 공급업체 시험장비 연계, 데이터 획득장비
ETB/STB 조기검증 레벨SCE-DSHA, SSS-DLS, 본체-탑재체, 지상국 연계 인터페이스FM AIT 전 전기 인터페이스, 운용절차, EGSE 운용성, SW/DB, fault management 검증ETB/STB, PBIS/SAIS류 인터페이스 모의장비, 운용검증 장비, EGSE DB
SSS/DLS 서브시스템 레벨SSS 신호흐름, DLS 자료흐름, RF/데이터/명령/타이밍 인터페이스SSS/DLS 기능·성능시험, IFPT/FPT, 자료저장·출력·전송 시험SSS EGSE, DLS EGSE, SAR 데이터 생성/수신/분석장비
SAR 탑재체 레벨SSS+DLS+SAA+ISL 통합 운용탑재체 기능·성능시험, 모드 운용시험, 성능분석, 탑재체 TV/EMI/EMC 지원탑재체 통합 EGSE, MGSE, RF 시험장비, 성능분석 SW 연계장비
위성체 통합 레벨본체-탑재체 기계/전기/열/데이터/운용 인터페이스위성체 장착 후 SAR payload level electrical test, system IST, fault management, SOH 확인위성체 EGSE 연계, 탑재체 EGSE, MGSE, 인터페이스 모의장비
지상국 End-to-End 레벨원시자료 생성·저장·전송·수신·처리·영상생성지상국 접속성, 데이터 포맷, 영상생성, 성능분석, 운용절차 검증지상국 접속 모의/연계장비, 데이터 후처리·분석장비, 시스템 시뮬레이터
발사장/궤도상 지원 레벨Launch Campaign, LEOP, IAC, IOT, CAL, SAR Payload Checkout발사장 점검, 상태감시, 초기운용, 모드별 핵심성능 및 보정 지원발사장 지원장비, 상태감시장비, 성능검증 지원 SW, 자료분석 환경

5.4.3 EGSE 개발 및 운용 ❍ 탑재체 주관기업은 SSS EGSE, DLS EGSE, 탑재체 통합시험장비, ETB/STB 연계장비, 지상국 접속 모의장비, SAR 원시자료 생성·수신·저장·처리·분석 장비 및 운용검증 장비의 필요성을 식별하고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 EGSE는 명령/텔레메트리, 타이밍, 고속자료, RF 시험, 데이터 저장·전송, 암호체계 연계부, SAA/ISL 접속 및 지상국 접속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EGSE는 시험절차 등록, 자동/반자동 시험 수행, 시험로그 저장, 이벤트 관리, 이상현상 추적, 시험결과 분석 및 검증자료 생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EGSE 구분지원 대상주요 기능적용 단계
SSS EGSESCE, RFE, FEI, APS, SAA, ISL명령/텔레메트리, 타이밍, RF 경로, 빔 제어, 보정 경로, SAA 연계시험SSS 구성품 및 SSS 통합시험
DLS EGSEDSHA, KTA, KAA, 암호체계 연계부고속자료 입력/저장/출력, 데이터 포맷, 지상국 접속, 보안모듈 연계 인터페이스DLS 기능·성능시험 및 End-to-End 시험
탑재체 통합 EGSESSS+DLS+SAA+ISL탑재체 운용모드, 자료흐름, 성능분석, fault management, 상태감시탑재체 수준 기능·성능시험
지상국 접속 모의/연계장비DLS-지상국수신자료 포맷, 전송 시나리오, 영상처리 입력자료, End-to-End 데이터 흐름지상국 연계시험 및 운용검증
데이터 생성·분석 장비SSS/DLS/SWSAR 원시자료 생성, 저장자료 확인, 데이터율 분석, 처리결과 검증성능분석 및 보정 지원
암호체계 연계 시험지원장비별도 보안기관 제공품 연계부블랙박스 모듈 인터페이스 확인, 모의장비/더미 활용, 자료흐름 및 장애대응 확인DLS 통합 및 보안자료 관리

5.4.4 MGSE 개발 및 운용 ❍ 탑재체 주관기업은 SAR 탑재체의 구성품, SAA, DLS, ISL, 구조체 및 하니스의 취급, 조립, 정렬, 운송, 보관, 환경시험, 위성체 통합 및 발사장 작업에 필요한 MGSE를 식별·개발하여야 한다. ❍ MGSE는 대형 SAA의 장착·정렬·취급 안정성, RF 경로 및 하니스 보호, DLS/KAA 구동·김발 장치 취급, ISL 장비 및 암호체계 연계부 장착 제약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 MGSE는 작업자 안전, 비행품 안전, 시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검증되어야 하며, 조립·시험·운송·보관·발사장 작업 절차와 연계되어야 한다.

MGSE 구분지원 대상주요 기능적용 단계
취급/운송 MGSE구성품, SAA, DLS, ISL, 탑재체운반, 보관, lifting, handling, 충격/오염 방지구성품 입고, 탑재체 조립, 발사장 운송
조립/정렬 MGSESAA, FEI/RFE, KAA, 구조체장착, 정렬, 지지, match-drilling, 장비 위치 유지탑재체 및 위성체 통합
환경시험 MGSE탑재체, SAA, DLS, 주요 구성품진동, 음향, 열진공, EMI/EMC 시험 중 지지·고정·보호환경시험 및 시험 전후 점검
발사장 작업 MGSE탑재체 관련 점검 대상발사장 취급, 상태점검, 최종 점검 지원Launch Campaign
특수 장비/보호구RF 케이블, 하니스, 암호체계 연계부케이블 길이/경로 보호, connector mate/de-mate 관리, 오염·손상 방지조립·시험 전 단계

5.4.5 ETB/STB 및 시험지원장비 연계 ❍ 탑재체 주관기업은 FM AIT 이전에 ETB/STB 및 관련 시험지원장비를 활용하여 전기 인터페이스, 운용절차, EGSE 운용성, SW/DB, SSS/DLS 조합운용, fault management 및 시험인력 숙련도를 사전에 검증하여야 한다. ❍ ETB/STB는 본체, 지상국, SAA 공급업체, ISL 공급업체 및 암호체계 관련 기관과의 인터페이스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 ETB/STB 및 시험지원장비는 MAPS/F-Scan 모드설계, ISL/멀티스태틱 SAR 적용성, DEM 생성 요구도, 지상국 End-to-End 분석 및 궤도상 성능검증 준비와 연계되어야 한다. 5.4.6 GSE 기반 시험자료 관리 및 운용절차 관리 ❍ 탑재체 주관기업은 EGSE를 포함한 GSE에서 생성되는 시험자료, 시험로그, 운용이력, 이벤트, 명령/텔레메트리, 원시자료, 분석자료 및 이상현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시험절차는 형상관리된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시험 중 발생하는 connector mate/de-mate, 장비 on/off cycle, 운용시간, 모드 전환, fault event, NCR/PR/PRS 등 주요 이벤트는 추적 가능하도록 기록되어야 한다. ❍ GSE 기반 자료관리 체계는 시험결과 판정, 문제해결, 검증자료 확보, PSR/EIDP/CDRL 작성, LEOP/IAC/IOT/CAL 및 궤도상 성능검증 지원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5.4.7 GSE 검증, 납품 ❍ 탑재체 주관기업은 GSE 요구규격서, 설계보고서, ICD, 시험계획서, 시험절차서, 시험결과보고서, 운용절차서, 사용자 설명서, 유지관리 자료 및 형상관리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GSE는 적용 시험 이전에 자체 기능·성능 확인, 인터페이스 검증, 수락시험 및 운용성 확인을 완료하여야 하며, 시험 수행 중 GSE 오류가 비행품 또는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검증되어야 한다. ❍ GSE는 개발된 품목의 납품을 기본으로 하되, 항우연과의 협의를 통해 일부 납품품목에 한하여 납품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5.5 SAR 탑재체 시험평가 및 검증

탑재체 주관기업은 SAR 탑재체의 개발목표, 임무요구조건, 시스템 요구조건, 탑재체 요구조건 및 구성품 요구조건을 만족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단계별 시험평가 및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험평가 및 검증은 분석, 검사, 시연 및 시험을 포함하며, 구성품/장비 레벨부터 서브시스템, 탑재체, 위성체, 지상국 연계 및 궤도상 성능검증 단계까지 요구조건 추적성과 검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5.5.1 시험평가 기본방향 ❍ 탑재체 주관기업은 SAR 탑재체 시험평가 및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각 요구조건에 대한 검증방법, 검증레벨, 검증시점, 판정기준, 책임기관, 필요 GSE 및 산출물을 정의하여야 한다. ❍ 시험평가는 개발 초기의 ETB/STB 조기검증에서 시작하여 구성품/장비 시험, SSS/DLS 서브시스템 시험, SAR 탑재체 통합시험, 위성체 통합시험, 지상국 End-to-End 시험, 발사장 작업 및 궤도상 성능검증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을 적용하여야 한다. ❍ 시험 수행 중에는 인원 안전, 비행품 안전, 시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시험 구성 변경을 최소화하고 조기검증 결과를 FM AIT 위험저감에 활용하여야 한다. 5.5.2 단계별 시험수행 방안 ❍ SAR 탑재체의 주요 시험수행 흐름은 아래 표와 같이 조기검증, 구성품/서브시스템 시험, 탑재체 시험, 위성체 통합시험, 환경시험, RF/End-to-End 시험 및 PSR 검증으로 정리할 수 있다. 탑재체 주관기업은 이를 참고하여 K8 SAR 탑재체에 적합한 단계별 시험수행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K8 시험수행 방안에는 MAPS/F-Scan, ISL/멀티스태틱 SAR, DEM 생성 요구도, SAA 사전 협약 물품, 암호체계 연계, Ka-band 데이터링크 및 시스템 분석 SW/성능분석 도구 연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계시험수행 흐름주요 대상/구성주요 확인 내용
1조기검증(Early Phase)P/L ETB, S/C ETB, SCE-DSHA EQM TVT전기 인터페이스, 시험절차, EGSE 운용성, EGSE DB, 운용절차, SSS/DLS 조합운용, fault management 사전검증
2구성품/장비 준비 및 입고P/L Unit, SAA, XAA, GSE 등FM 하드웨어 및 GSE 입고검사, 공급업체 시험자료 확인, 검사보고서 및 NCR 처리
3서브시스템 시험SSS, DLS, RFSS, SCE-DSHU 등DLS Pre-IF/FPT, DLS IF/IFPT, SSS EIT/IFPT/FFPT, RF/데이터/타이밍 인터페이스 확인
4탑재체 수준 시험SSS+DLS+SAA 통합Payload EIT/IFPT/FPT, Payload TVT, EMC, 탑재체 기능·성능 및 자료흐름 검증
5위성체 통합시험SAR P/L Unit, SAA, XAA 장착 후 위성체SAA 및 SAR P/L Unit Integration on S/C, SAR Payload Level Electrical Test, System IST, Fault Management Test
6환경시험 및 후속 확인위성체 통합 상태EMI/EMC, Thermal Vacuum, Sine Vibration, Shock, Acoustic, 시험 전후 SAR 상태 및 기능 확인
7RF/End-to-End 시험SAR RF 및 지상국 연계SAA Trimming, RF Compatibility Test, End-to-End Test, 원시자료/영상자료/성능분석 흐름 확인
8PSR/출하 전 검증SAR 시스템 시험결과 및 검증자료SAR System Test Result, Nonconformance, EIDP/CDRL, Verification Compliance Status, Major Technical Issues 확인
단계시험 수행 레벨주요 대상주요 검증 내용
1구성품/장비 레벨SCE, RFE, FEI, APS, SAA, DSHA, KTA, KAA, ISL, 암호체계 연계부기능·성능, 전기/RF/데이터 인터페이스, 환경 적합성, 수락시험, 공급업체 검증자료 확인
2ETB/STB 조기검증 레벨SCE-DSHA, SSS-DLS, 본체-탑재체, 지상국 접속, 운용 SW전기 인터페이스, 시험절차, EGSE 운용성, 운용절차, fault management, 시험인력 숙련도 확인
3SSS/DLS 서브시스템 레벨SSS, DLSSSS 신호흐름, DLS 자료흐름, IFPT/FPT, 데이터 저장·출력, 타이밍, TM/TC, RF/데이터 인터페이스 확인
4SAA/ISL/특수 연계 레벨SAA 사전 협약 물품, SSS 하위 ISL, 암호체계 연계부SAA-FEI/RFE/APS/SCE 인터페이스, ISL 지연/동기/위상 안정성, 보안모듈 블랙박스 연계, 모의장비 활용 검증
5SAR 탑재체 레벨SSS+DLS+SAA+ISL 통합탑재체 기능·성능, 운용모드, MAPS/F-Scan, 데이터율, 저장/전송, 탑재체 TV/EMI/EMC 및 시험 후 성능확인
6위성체 통합 레벨본체-탑재체-동반위성 관련 접속기계/전기/열/데이터/운용 인터페이스, system IST, fault management, 위성체 환경시험 전후 SAR 상태확인
7지상국 End-to-End 레벨DLS-지상국-SAR 처리/분석 체계원시자료 생성·저장·전송·수신·처리·영상생성·성능분석, 운용절차 및 데이터 포맷 검증
8발사장/궤도상 검증 레벨LC, LEOP, IAC, IOT, CAL, SAR Payload Checkout발사장 점검, 초기 상태확인, 모드별 핵심성능 검증, 보정, 궤도상 성능검증 보고

5.5.3 시험 수행 레벨 및 주요 시험항목 ❍ 탑재체 주관기업은 시험 수행 레벨별로 기능시험, 성능시험, 인터페이스 시험, RF 시험, 데이터 흐름 시험, 환경시험, EMI/EMC 시험, End-to-End 시험 및 궤도상 성능검증 항목을 식별하여야 한다. ❍ 각 시험항목은 요구조건 충족도, 시험 가능성, 시험장비 준비상태, 공급업체 검증자료, 모델 필로소피 및 검증위험을 고려하여 시험레벨과 판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5.5.4 모델 필로소피 기반 구성품 시험 및 Test Matrix 수립 ❍ 탑재체 주관기업은 서브시스템 이하 구성품 및 장비 레벨 시험에 대해 해당 품목의 개발·조달 방식, 기술성숙도, 우주 헤리티지, 모델 필로소피 및 검증자료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험수행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내개발품에 대해서는 EM, EQM, PFM, FM 등 개발모델 구성과 모델별 기능·성능·환경·EMI/EMC 시험 범위를 제시하고, 모델 간 대표성 및 FM 적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해외도입품에 대해서는 공급업체의 기존 인증자료, 우주 헤리티지, Qualification/Acceptance Test 결과, Delta Qualification 필요성, 적용환경 대비성 및 탑재체 통합시험에서의 검증 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 SAA 사전 협약 물품에 대해서는 SAA 공급업체가 수행한 인증시험, 환경시험, 기능·성능시험 및 검증자료를 확인하고, 탑재체 주관기업이 수행할 입고검사, 인터페이스 검증, 탑재체 통합시험 및 성능검증 범위를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품목구분대상모델 필로소피 적용 방향시험·검증 요구 방향
국내개발 지정품목SCE, DSHA, 관련 시험장비EM/EQM/PFM/FM 등 제안 모델 필로소피 적용모델별 기능·성능·환경·EMI/EMC 시험, ETB/STB 연계검증, FM 적용성 입증
해외도입 지정품목RFE, FEI, APS, ISL, KTA, KAA, KAA 구동/김발 장치공급업체 인증자료 및 헤리티지 활용Qualification/Acceptance 자료, Delta Qualification 필요성, 수락시험, 적용환경 대비성, 인터페이스 검증, 탑재체 통합시험 및 성능검증
SAA 사전 협약 물품SAASAA 공급업체 업무정의 및 기술사양서 기준공급업체 시험자료 확인, 입고검사, RF/전원/TMTC/Timing 인터페이스, 탑재체 성능검증
별도 제공품암호체계 등제공기관 기준 및 인터페이스 협의 결과 반영블랙박스 연계, 모의장비/더미 활용, 인터페이스 검증 및 보안자료 관리
대상기능/성능인터페이스자료흐름환경EMI/EMCEnd-to-End궤도상 검증
SSS○○○○○○○
DLS
SAA
ISL△△
구조·열·하니스△○△△
GSE/시험장비○△○
SW/성능분석 도구--○
암호체계 연계부△△△
자료구분주요 산출물관리 목적
요구사항 추적자료Requirement Traceability Matrix, Verification Matrix요구조건-설계-시험-검증 산출물 간 추적성 확보
시험계획/절차 자료시험계획서, 시험절차서, 시험시퀀스, 시험 구성도시험 수행 전 검토 및 형상관리
시험결과 자료시험결과보고서, 원시자료, 처리자료, 성능분석 결과판정기준 대비 합격 여부 및 성능마진 확인
GSE/계측 자료GSE 형상, 운용로그, 이벤트 로그, 계측장비 교정자료시험 재현성 및 결과 신뢰성 확보
불일치/이상현상 자료NCR, PR, PRS, anomaly report, 조치결과문제해결, 재시험, 형상변경, PSR 검토자료 활용
공급업체 검증자료인증자료, 수락시험자료, Delta Qualification 자료해외도입품/SAA/별도 제공품 적용성 확인
최종 검증자료EIDP/CDRL, Verification Compliance Status, 성능검증 보고서납품, PSR, 위성체 통합 및 궤도상 검증 연계

5.5.6 위성체 통합, 지상국 연계 및 궤도상 성능검증 지원 ❍ 탑재체 주관기업은 위성체 총조립 및 통합시험 단계에서 SAR 탑재체 관련 기계, 전기, 열, RF, 데이터, 명령/텔레메트리, 타이밍 및 운용 인터페이스 검증을 지원하여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지상국 연계 End-to-End 시험에서 SAR 원시자료 생성·저장·전송·수신·처리·영상생성·성능분석 흐름이 요구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발사장 작업, LEOP, IAC, SAR Payload Checkout, IOT 및 CAL 단계에서 SAR 탑재체 상태점검, 초기운용, 모드별 핵심성능 검증, 보정 및 이상현상 대응을 지원하여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LEOP/IAC/IOT/CAL 및 궤도상 성능검증 결과에 대해 시험자료, 원시자료, 처리결과, 성능분석 결과, 이상현상 및 조치내역을 포함한 SAR 탑재체 궤도상 성능검증 보고서 작성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5.6 탑재체 주관기업 R&R

본 절은 항우연과 탑재체 주관기업 간 업무분장(5.1.3)을 기준으로, 시스템 엔지니어링, 구성품별 조달·관리, 성능검증 및 제품보증에 이르는 기술영역별 세부 책임 범위를 정의한다. 탑재체 주관기업은 각 기술영역에서 본 절에 명시된 책임 범위에 따라 개발, 조달, 통합, 시험, 검증 및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5.6.1 탑재체 주관기업의 기본 책임 ❍ 탑재체 주관기업은 다목적실용위성 8호 SAR 탑재체 개발을 주관하며, 계약기간 내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SAR 탑재체를 개발·조달·통합·시험·검증·납품하여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SAR 탑재체 시스템, 구성품, 국내외 협력업체, SAA 공급업체, 해외 공급업체 및 별도 제공품 연계기관과의 업무를 종합 관리하고, 항우연의 기술관리 및 기술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단순 하드웨어 납품이 아니라 임무요구조건 기반 모드설계, 성능예측, 지상검증, 궤도상 성능검증 및 최종 성능 입증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5.6.2 SAR 탑재체 시스템 종합 책임 ❍ 탑재체 주관기업은 SSS, DLS, ISL(동반위성 포함), SAA 사전 협약 물품, 별도 제공품 연계부 및 시험장비를 포함한 SAR 탑재체 시스템 수준의 설계·해석·종합·검증 책임을 가진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요구조건 분석, 성능 버짓, 전력·질량·열·기계·RF·전기·자료율 버짓, 운용모드 분석, 인터페이스 분석 및 시스템 수준 trade-off를 수행하여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구성품별 개발·조달 방식이 상이하더라도 최종 SAR 탑재체의 시스템 요구조건 만족성과 탑재체 수준 통합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5.6.3 시스템 공동설계팀, IPT 및 ICWG 참여 책임

❍ 탑재체 주관기업은 항우연이 주관하는 시스템 공동설계팀, System IPT, Mechanical IPT, Electrical IPT 및 관련 WG/ICWG에 참여하여 SAR 탑재체 관련 시스템 설계, 접속설계, 해석 및 검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공동설계팀 참여는 탑재체 계약 이후 시스템 CDR까지 집중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CDR 이후에는 필요 시 On-call basis로 참여하여 기술현안, 인터페이스 변경 및 시험·검증 현안을 지원하여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STM/ETB @ System 활동에 참여하여 탑재체와 본체, 지상국, 동반위성 및 발사체 관련 인터페이스 검증에 필요한 자료, 모델, 장비 및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참여활동탑재체 주관기업 주요 책임
System IPT시스템 요구조건 분석, 성능/운용 trade-off, 임무모드 및 탑재체 성능검증 계획 지원
Mechanical IPT기계 장착, 질량/무게중심/관성모멘트, 구조/열 인터페이스, STM 및 MGSE 관련 활동 지원
Electrical IPT전력, 명령/텔레메트리, 타이밍, 데이터, RF, 접지, 하니스 및 별도 제공품 인터페이스 지원
STM/ETB @ System탑재체 대표모델, 인터페이스 모사장비, ETB/STB, 지상국 연계시험 및 통합 검증 지원

5.6.4 접속설계 및 ICD/OSD 작성 책임 ❍ 탑재체 주관기업은 SAR 탑재체 관련 본체-탑재체, 탑재체-지상국, 탑재체-동반위성(ISL 포함), SAA, 별도 제공품(암호체계) 및 기타 관련 접속문서의 작성·유지·변경관리 책임을 가진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SAR 탑재체 RLE를 중심으로 본체-탑재체 ICD, 탑재체-지상국 ICD, 탑재체-지상국 OSD(On-ground Support Data, ISL 동기화 방법 및 성능검증 결과 등 지상처리 필요정보 포함), SAA 인터페이스 자료, ISL 접속자료 및 별도 제공품 연계 접속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암호체계 등 별도 제공품의 상세 인터페이스가 제안요청 단계에서 미확정인 경우, 탑재체 주관기업은 설계 가정, 인터페이스 확정 절차, 협의체 운영, 변경관리 및 시험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6.5 국내 개발품 개발관리 책임 ❍ 탑재체 주관기업은 SCE, DSHA 등 국내개발 대상 품목에 대하여 개발업체 선정, 요구조건 할당, 설계·제작·시험, 모델 필로소피, 제품보증, 형상관리, 일정관리, 위험관리 및 납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SCE는 국내개발하되, 개발위험 저감을 위해 해외 선진기관 또는 전문업체와의 기술협력, 설계검토, 검증자료 확보 및 국내 설계 반영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DSHA는 대용량 저장, 고속 output, 내부 256비트 소프트웨어 암·복호화, KTA/KAA 및 지상국 접속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SSS로부터 발생하는 SAR 원시자료량과 운용모드별 자료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별도 보안기관 제공품인 암호체계와의 연계도 지원하여야 한다. ❍ DSHA는 256비트 암·복호화를 내부 소프트웨어로 설계·구현하는 것을 baseline으로 한다. 탑재체 주관기업은 SAR 원시자료의 암호화 및 지상 수신 후 복호화에 필요한 암·복호화 모듈을 DSHA 개발 범위에 포함하여 설계, 구현 및 검증하여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암·복호화 모듈과 관련하여 부분품 규격서를 비롯하여 접속 제어 문서, 상세설계 기술서, 검증 단계별 시험 구성도 및 상세 절차서 등의 문서를 정의하고 개발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암·복호화 모듈의 개발 책임은 DSHA를 개발하는 탑재체 주관기업에 있다. 다만 복호화 모듈은 지상시스템에도 이식되어야 하므로, 탑재체 주관기업은 검증된 코드 레벨(C 코드 계열)의 복호화 모듈을 지상시스템에 제공하고 관련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복호화 모듈의 지상 이식에 필요한 관련 정보는 탑재체-지상국 OSD(On-ground Support Data)를 통해 전달하여야 한다. ❍ 국가차원의 지원을 기반으로 다목적실용위성 개발과정에서 전략적 국산화에 성공한 탑재체 핵심 전장품인 DSHA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탑재체 주관기업은 국산화 성공 업체와의 협조를 통해 DLS의 설계 최적화 및 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형상관리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국산화 성공 업체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한 대체 개발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 DSHA를 국산화 성공 업체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및 대체 개발 방안 전환 절차는 9장(계약협상)에 따른다. 5.6.6 해외도입품 조달·기술관리 책임 ❍ 탑재체 주관기업은 RFE, FEI, APS, KTA, KAA, KAA 구동/김발 장치 및 ISL 등 해외도입 품목에 대하여 공급업체 후보, 선정 근거, 헤리티지, 수출통제, 납기, 기술자료 제공 범위, 인증자료, 수락시험 및 탑재체 통합시험 방안을 관리하여야 한다. ❍ 해외도입품이라 하더라도 탑재체 주관기업은 해당 품목의 요구조건 적합성, 인터페이스 정합성, 검증자료 확보, 입고시험, 탑재체 통합시험 및 성능검증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진다. 5.6.7 SAA 사전 협약 물품 조달 및 통합관리 책임 ❍ SAA는 관급 제공품이 아니며, 탑재체 주관기업이 발주기관이 지정한 SAA 공급업체로부터 확정 공급금액 927.7억 원으로 조달하여 SAR 탑재체에 통합하여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SAA 사전 협약 물품에 대하여 SAA 공급업체와의 별도 계약, 일정, 품질, 형상, 인터페이스, 검증자료, 납품 및 인수조건을 관리하여야 하며, SAA가 SAR 탑재체 요구조건 및 전체 개발일정을 만족하도록 통합관리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 SAA 공급확약서와 그 부록으로 포함되는 SAA 공급업체 업무정의, 기술사양서 및 시제원가추산서를 근거로 SAA 사전 협약 물품 조달·통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6.8 ISL 조달/개발 및 검증책임 ❍ ISL은 독립 부체계가 아니라 SSS 하위 구성요소로 관리하며, 주위성 및 동반위성 3기에 탑재되는 ISL 장비의 조달 또는 개발, 접속설계, 기능·성능 검증, 지상 및 궤도상 검증을 탑재체 주관기업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 ISL은 RF 방식을 baseline으로 한다. 탑재체 주관기업은 RF ISL을 기준으로 개념설계, 동기화 방법, 성능분석 및 검증을 포함한 개발을 수행하여야 하며, 개발 및 알고리즘 검증에 대한 주관 책임을 진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ISL의 동기화 방법, 성능검증 결과 등 지상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탑재체-지상국 OSD(On-ground Support Data)를 통해 전달하여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주위성 ISL 및 동반위성 3기 ISL 전체에 대한 도입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주위성 ISL 도입 비용은 SAR 탑재체 개발 예산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동반위성 3기 ISL 도입 비용은 동반위성 개발 예산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계약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 탑재체 주관기업은 주위성 ISL 도입 비용과 동반위성 3기 ISL 도입 비용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제안하는 RF ISL 개념설계 방식이 해외 특허, 지식재산권 또는 제3자 권리와 저촉될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저촉 위험이 식별될 경우 회피설계, 라이선스 확보, 대체 개념 적용 등의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DEM 생성 요구도 만족을 위한 ISL 운용개념을 수립하고, 해당 개념에 대한 지상검증, 궤도상 검증, 성능분석 및 보정/보상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5.6.9 DLS 내 별도 제공품 통합관리 책임 ❍ 암호체계는 DSHA 내부 256비트 소프트웨어 암·복호화와 별개로 필요에 따라 연계되는 별도 보안기관 제공품이며, 탑재체 주관기업의 개발 또는 구매 대상 품목은 아니다. 암호체계 연계가 필요한 경우, DLS에 통합되어 임무자료 저장·처리·전송 흐름과 정합되어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암호체계가 DSHA 후단에 연계되는 기본 개념을 고려하여, 장착 위치, 자료흐름, 처리지연, 데이터율, 전원, 열, 명령/텔레메트리, 타이밍, 보안운용 및 시험절차를 별도 보안기관(필요시 항우연 포함)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암호체계의 내부 구성 및 세부 동작 방식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탑재체 주관기업은 외부 인터페이스 기준의 통합방안, 모의장비 또는 시험용 더미 활용방안, 자료흐름 모의, End-to-End 시험지원 및 보안자료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6.10 MAPS/F-Scan 모드설계 및 성능검증 책임 ❍ 탑재체 주관기업은 임무요구조건으로부터 SAR 운용모드를 도출하고, MAPS 및F-Scan 적용 모드에 대한 성능예측, 설계검증, 시험검증 및 궤도상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모드설계는 단순 운용 파라미터 설정이 아니라 SAR 탑재체 핵심성능 책임에 포함되며, 해상도, 관측폭, NESZ, ambiguity, IRF, 위치정확도, 데이터율, 저장/전송 요구 및 보정 가능성, 신호처리 기법과 연계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성능분석 시뮬레이터, 시스템 시뮬레이터, ETB/STB, 지상시험자료 및 궤도상 원시자료/영상자료를 활용하여 모드별 요구성능 만족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5.6.11 AIT, 발사장 작업 및 LEOP/IAC/IOT/CAL 책임 ❍ 탑재체 주관기업은 SAR 탑재체 기계조립, 전기통합, 기능시험, 성능시험, 환경시험, EMI/EMC 시험, 탑재체TB 시험, 위성체 총조립 및 시험, 발사장 작업, LEOP/IAC/IOT/CAL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관련 시험계획서, 시험절차서, 시험시퀀스, 시험결과서, 문제보고서, 원인분석자료 및 조치결과를 작성하고, 항우연 및 관련 기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발사장 작업 및 초기운영 단계에서는 SAR Payload Checkout 절차 수립, 원시자료 확인, 장비 상태점검, 영상자료 분석, 보정지원 및 이상 발생 시 원인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5.6.12 궤도상 SAR 핵심성능 검증 책임 ❍ 탑재체 주관기업은 LEOP 및 초기운영 기간 중 SAR 탑재체 기능점검뿐 아니라SAR Payload 핵심성능 검증 책임을 가진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IAC, SAR Payload Checkout, IOT 및 CAL 단계에서 원시자료 및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SAR 운용모드별 요구성능 만족성을 분석하고, 성능 미달 또는 이상 발생 시 원인분석, 운용 파라미터 조정, 재시험 및 재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궤도상 성능검증에는 임무요구조건 기반 모드설계의 적합성, MAPS/F-Scan 성능, DLS 저장·전송 성능, ISL/멀티스태틱 적용성, DEM 생성 요구도 관련 검증 및 보정 가능성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5.6.13 제품보증, 형상관리 및 위험관리 책임 ❍ 탑재체 주관기업은 SAR 탑재체 개발 전 과정에 대해 제품보증, 품질보증, 형상관리, 불일치사항 관리, 부품·재료·공정 관리, 협력업체 품질관리, 해외도입품 품질관리 및 SAA 사전 협약 물품 품질관리 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탑재체 주관기업은 국내개발품, 해외도입품, SAA 사전 협약 물품, 별도 제공품, ISL, 암호체계 연계, MAPS/F-Scan 성능검증, 시험장비 및 궤도상 성능검증과 관련된 기술·일정·비용·품질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완화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위험관리 결과는 일정관리, 비용관리, 기술관리 및 계약상 의사결정과 연계되어야 하며, 주요 위험 발생 시 항우연에 즉시 보고하고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7 모델 필로소피 및 시험장비

제안사는 SAR 탑재체 구성품, 서브시스템, 탑재체 및 위성체 통합 단계에서 요구되는 모델, 시험장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문서 납품항목을 제시하여야 한다. 5.7.1 모델 필로소피 기본방향 ❍ 제안사는 국내개발품, 해외도입품, SAA 사전 협약 물품, 별도 제공품 연계부 및 시험장비별 모델 필로소피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각 모델의 목적, 적용 단계, 대표성, 시험범위, FM 설계와의 차이, 형상관리 기준 및 수락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국내개발품에 대하여 개발위험 저감, 일정위험 저감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모델 구성, 해외기술협력 활용방안 및 단계별 검증전략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해외도입품 및 사급품에 대하여 공급업체 인증자료, 우주 헤리티지, delta qualification 필요성, 입고검사, 수락시험 및 탑재체 통합시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7.2 구성품별 모델 구성 ❍ 구성품별 모델 구성은 아래 표의 항목을 포함하여 제안사가 구체화하여야 하며, 최종 모델 수량 및 시험범위는 계약협상 및 설계 진행 과정에서 확정할 수 있다.

구분대상 품목모델 구성 제안 시 고려사항주요 검증 목적
SSSSCE국내개발품으로 EM/EQM/FM 또는 이에 준하는 단계별 모델 구성. 제어 SW 및 ETB/STB 연계검증 고려모드제어, 타이밍, 파형생성, 상태감시, SSS/DLS 연동 검증
RFE/FEI/APS해외도입 품목으로 인증자료, delta qualification, 입고검사, 수락시험 및 통합시험 적용RF 성능, 전원 안정성, SAA 연계, 환경·EMI/EMC 적합성 검증
SAA 사전 협약 물품SAA 공급업체 모델 및 우주인증 결과, EV 시험, 납품모델, 시험용 더미 또는 인터페이스 모사장비 활용SAA 성능, RF/전원/TM/TC/DATA/Timing 인터페이스 및 탑재체 I&T 검증
ISL해외도입 검증 기반 모델 구성, 주위성/동반위성 적용성 및 지상검증 모델 고려위상/동기 안정성, 지연보정, 멀티스태틱 SAR 및 DEM 적용성 검증
DLSDSHA국내개발품으로 단계별 모델 구성, 대용량 저장·고속출력·암호체계 연계 검증 고려저장용량, 출력속도, 자료흐름, 오류관리, DLS-지상국 연동 검증
KTA/KAA 및 구동/김발 장치해외도입 품목으로 인증자료, 수락시험, 지향성능 및 지상국 접속 검증 고려Ka-band 전송, 링크마진, 지향정확도, 위성체/지상국 인터페이스 검증
암호체계 연계부보안기관 제공품 실물 제공시점 불확실성을 고려한 모의장비, 시험용 더미, 인터페이스 모사장비 활용DSHA 후단 연계, 자료흐름, 처리지연, 보안운용, End-to-End 검증
공통구조·열·하니스STM, 열모델, 하니스 모델, 시험용 더미 및 위성체 구조·열 해석 연계 고려장착, 하중, 열제어, 케이블 라우팅, EMC/EMI 및 위성체 통합성 검증

5.7.3 STM, ETB, STB 및 시험모델 구성 ❍ 제안사는 SAR 탑재체 STM, ETB, STB 및 기타 시험모델의 구성, 목적, 대표성, 적용 단계, 시험범위 및 위성체 시스템 시험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ETB/STB를 활용하여 SSS-DLS, SCE-DSHA, SAA 인터페이스, ISL 인터페이스, 암호체계 연계부, 지상국 접속 및 SW 운용절차를 조기에 검증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FM 장비 또는 상세정보가 조기 확보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 인터페이스 모의장비, 시험용 더미, 시뮬레이터 또는 PBIS/SAIS류 모사장비를 활용한 검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7.4 EGSE/MGSE 및 시험지원장비 구성 ❍ 제안사는 구성품, 서브시스템, 탑재체, 위성체, 발사장 및 궤도상 시험을 지원하기 위한 EGSE/MGSE 및 시험지원장비를 아래 표의 항목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구분시험지원장비주요 기능적용 단계
SSSSSS EGSE/MGSESCE/RFE/FEI/APS/SAA/ISL 기능시험, RF·전원·TM/TC·Timing 인터페이스 검증, SAA 통합지원구성품 시험, SSS 시험, 탑재체 I&T
ISL 시험장비주위성/동반위성 ISL 인터페이스, 위상/동기 안정성, 지연보정, 링크 성능 검증ISL 구성품 시험, 멀티스태틱 SAR 지상검증
DLSDLS EGSE/MGSEDSHA 저장·출력 시험, KTA/KAA 연계, 지상국 인터페이스, 자료흐름, DLS 운용모드 검증DLS 시험, 탑재체 I&T, 지상국 End-to-End 시험
암호체계 인터페이스 모의장비 또는 연계 시험지원장비블랙박스형 별도 제공품의 외부 인터페이스, 자료흐름, 처리지연, 보안운용 절차 검증DLS 시험, 탑재체 I&T, End-to-End 시험
구조·열·하니스MGSE 및 구조·열 시험지원장비장비 장착, 취급, 운송, 진동·열진공·EMI/EMC 시험지원, 하니스 점검구성품 시험, 환경시험, 위성체 통합시험
SW/성능분석시뮬레이터 및 분석장비모드설계, 성능분석, 보정, 탑재체 시스템 분석, 위성 시스템 end-to-end 지원설계검증, 지상시험, IOT/CAL
구분주요 대상주요 산출물
EGSESSS EGSE, DLS EGSE, 탑재체 통합시험장비, ETB/STB 연계장비, 지상국 접속 모의장비요구규격서, 설계보고서, ICD, 시험계획/절차/결과보고서, 사용자 설명서
MGSE구성품 취급장비, 탑재체 조립·정렬·운송·보관 장비, 환경시험 지원장비, 발사장 작업 지원장비요구규격서, 설계보고서, 운용절차서, 검증자료, 사용자 설명서
데이터/운용검증 장비SAR 원시자료 생성·수신·저장·분석 장비, DLS/지상국 연계장비, 암호체계 연계 모의장비데이터 ICD, 시험절차서, 분석결과, 운용절차서
특수 연계 장비SAA, ISL, 암호체계, 동반위성/지상국 접속 관련 시험지원장비터페이스 자료, 시험검증 자료, 형상관리 자료
5.8 납품항목, 연차별 수행계획 및 대금 지급계획

5.8.1 납품항목 ❍ SAR 탑재체 개발 결과로 제안사가 납품하여야 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문서 및 관련 수락·인도 절차를 정의해야한다. 제안사는 모델 필로소피(5.7절) 및 시험평가·검증계획(5.5절)과 정합되도록 납품항목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5.8.1.1 소프트웨어 및 시뮬레이터 납품항목 ❍ 제안사는 SW 및 성능분석 도구의 납품 또는 사용권 제공 범위, 운용환경, 산출물, 형상관리, 검증자료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기의 제안하는 항목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납품항목의 형태는 개별 및 통합 등 자유롭게 제안하여야 한다.

구분SW/도구요구 내용
탑재체 제어 SWSCE/DSHA 등 탑재체 제어 관련 SW요구조건, 설계, 구현, 검증, 형상관리, 시험절차 및 결과자료 제시
EGSE/STB/ETB SW시험장비 운용 SW 및 시험자동화 SW시험운용, 데이터 획득, 절차관리, 결과분석 및 재현성 확보방안 제시
안테나 모델 SWSAA/IFET/빔/오차환경/다채널 모델링 도구브릿지과제와의 협력, K8 적용성 검토, MAPS/F-Scan 확장 및 검증자료 제시
SAR 성능분석 SW해상도, 관측폭, NESZ, ambiguity, IRF, 데이터율 등 분석도구탑재체 시스템 분석 시뮬레이션 및 위성 시스템 end-to-end 지원방안 포함
보정 SW내부/외부 보정, 채널보정, CAL 분석도구LEOP/IAC/IOT/CAL 및 궤도상 성능검증 연계방안 제시
신규 기능 SWMAPS/F-Scan/ISL/멀티스태틱 SAR/DEM/데이터압축 관련 도구신규 알고리즘, 성능검증, 해외협력, 특허·사용권 검토 및 검증방안 제시

5.8.1.2 하드웨어 납품항목 ❍ 하드웨어 납품항목은 원칙적으로 SAR 탑재체를 최종 납품항목으로 하며, 아래 표에 정의된 SSS, DLS, SAA 사전 협약 물품, 구조·열·하니스 및 GSE/시험장비 관련 품목을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아래 표를 기준으로 개발모델을 포함한 상세 수량, 모델구분, 납품시점, 수락시험 및 검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외도입 구성품의 경우 설계 문서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대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8.1.4 납품, 수락시험 및 인도계획 ❍ 제안사는 납품항목별 납품시점, 납품장소, 납품형태, 수락시험, 인도계획, 불일치 처리, 재시험, 보완자료 제출 등 관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해외도입품, SAA 사전 협약 물품 및 별도 제공품 연계부의 수락시험과 탑재체 통합시험 간 책임분담 및 산출물 제출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8.2 연차별 주요 세부 과업 내용 연차별 주요 세부 관업 내용은 하기와 같으며 계약 시 과업 범위(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연차주요 과업 수행 목표과업 결과물과업 평가
착안점
1차년도
(2026)
• 계약체결 및 사업관리/품질보증 계획 수립
• 부품 선정 및 구매/국산화 개발 계획 수립
• 탑재체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
사업수행계획서
부품 선정 및 구매계획서
계약 체결 완료 여부
탑재체 개발계획 적절성
2차년도
(2027)
• 시스템 요구사항 검토(SRR) 참여
• 탑재체 기본설계 완료/기본설계검토회의(SDR) 수행
• 탑재체 국산화 전장품 개발 착수
기본설계문서
I/F 제어문서(ICD) 초안
SDR 결과 보고서
SDR 승인완료 여부
시스템아키텍처 타당성 검증
3차년도
(2028)
• 탑재체 예비설계 완료 및 검토회의(PDR) 수행
• 해외도입 전장품 발주 및 계약
• 국산화 전장품 공학모델(EM) 설계 및 제작
• 전기/기계 지상검증모델 개발
예비설계문서
전장품 EM 도면 및 사양서
PDR 결과보고서
PDR 승인완료 여부
주요 I/F 확정 및 리스크 분석 완료
4차년도
(2029)
• 탑재체 상세설계 완료 및 검토회의(CDR) 수행
• 국산화 전장품 우주인증모델(QM) 개발 및 시험
• STM/ETB/STB(구조/열/전기시험모델) 제작 및 시험
상세설계서 (DSD)
QM 시험 성적서
STM 시험 결과 보고서
CDR 결과 보고서
CDR 승인 완료 여부
우주환경 적합성 확보 여부
5차년도
(2030)
• 국산화 전장품 비행모델 개발 완료
• 탑재체 비행모델 총조립 및 통합시험 수행
• 탑재체 비행모델 최종 검수 및 납품
비행모델(FM) 납품서
탑재체 통합시험 결과보고서
최종 검수 보고서
FM 사양 충족 여부
납품기한 준수 및 최종 검수합격 여부
6차년도
(2031)
• 위성체(본체+탑재체) 총조립 및 통합시험 지원
• 환경시험(진동, 열진공 등) 지원
탑재체 시험 결과보고서
환경시험 지원 결과서
시스템레벨 시험 성공 여부
발사체 I/F 정합성 지원
7차년도
(2032)
• 발사장 작업 및 위성 발사 지원
• 초기운영(LEOP) 수행, 탑재체 성능검증 수행, 상태 모니터링
• 탑재체 개발 최종 결과 보고
탑재체 최종 결과 보고서
LEOP 수행 결과 보고서
탑재체 성능검증 보고서
최종 정산 보고서
발사 및 궤도 진입 여부
LEOP 단계 탑재체 성능 검증 여부

5.8.3 연차별 대금 지급 계획 연차별 세부 과업에 따라 하기와 같이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한다. 총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연차별 지급 금액은 정부와 수요기관 사이의 예산 계획 및 확보·지급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구분지급 조건지급 비율지급 금액 (억원)
1차 대금
(2026년)
계약 체결
(계약시)
3.19 %83.8
2차 대금
(2027년)
과업결과물 충족9.98 %261.9
3차 대금
(2028년)
11.15 %292.5
4차 대금
(2029년)
26.3 %689.8
5차 대금
(2030년)
23.92 %627.2
6차 대금
(2031년)
17.58 %461.3
7차 대금
(2032년)
7.88 %206.8
총 액100%2,623.3

※ 연차별 지급 금액은 수요기관의 예산 계획 및 확보‧지급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협상 결과에 따라 연차별 대금 계획은 조정될 수 있음 5.8.4 지체상금 적용대상 납품항목 아래표는 지체상금 적용대상 납품항목으로, 이 항목들은 지체상금 적용 기준(‘2.1.5 업체의 책임 및 의무사항‘ 내 지체 상금 및 무상 하자 보증기간)을 준용한다. 해당금액은 개발예산 총액(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실제 적용시 계약금액에 대한 총액 대비율을 따른다. 이 대상항목은 협상시 협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상기 납기 지체 시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상기 해당 개별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부과함. 단,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3 및 동 시행령 제19조의10에 따라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는 계약금액의 10%로 함. 총 지체상금이 총 구매부기금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순번과업(품목)납품기한총액 대비율
1예비 설계 검토 보고서28.12.31(TBC)20%
2상세 설계 검토 보고서29.12.31(TBC)
3SAR 탑재체 FM 1식31.04.30(TBC)40%
4최종 결과보고서32.12.31(TBC)20%
6. SAR 탑재체 개발 제안요청 범위 및 내용

제안사는 본 절에서 요구하는 SAR 탑재체 개발, 조달, 통합, 시험, 검증 및 궤도상 지원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내용은 임무요구조건, 시스템 요구조건, 본체·지상국·동반위성 인터페이스, 국내개발품·해외도입품·SAA 사전 협약 물품 관리, 제품보증, 형상관리, 일정관리, 비용관리 및 기술관리 요구를 모두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국내개발 항목에 대하여 개발위험 저감, 일정위험 저감 및 개발품 신뢰도 향상을 위한 해외 선진기관 또는 관련 기술 보유업체와의 기술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각 개발품의 모델 필로소피, 단계별 검증전략, 개발일정 단축 또는 일정위험 완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본 절의 제안요청 항목이 제안서 III권부터 VI권까지의 목차와 대응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수행범위, 책임조직, 투입인력, 분석·설계·시험·검증 방법, 산출물, 일정,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6.1 탑재체 개발 계획 제안요청

제안사는 SAR 탑재체 개발 계획에 대하여 탑재체시스템 엔지니어링, 임무목표 및 성능목표 검증, 영상레이다계(SSS), 데이터링크계(DLS), 구성품별 모델 및 GSE, 조립·통합·시험, 초기운영 지원 관점에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1.1 탑재체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설계계획 제안사는 다목적실용위성 8호 SAR 탑재체 개발목표, 임무 성능목표, 탑재체 구성, 국내개발품, 해외도입품, SAA 사전 협약 물품 및 지상검증 장비를 포함한 전체 개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다목적실용위성 8호 임무조건을 포함하여 4장의 내용을 고려한 개발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AR 탑재체를 SSS, DLS, SAA, SSS 하위 ISL, 구조·열·하니스, SW 및 GSE 관점에서 WBS 기반으로 분해하고, 국내개발품, 해외도입품, SAA 사전 협약 물품 및 시험장비에 대해 구성품 또는 보드/모듈 수준까지 개발·조달·검증 책임범위를 식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AR 탑재체 시스템 요구조건 분석, 기능분해, 성능예산, 인터페이스 정의, 구성품 요구조건 할당, 설계검증 및 성능검증을 포함한 탑재체 시스템 설계·해석·종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SS, DLS, SAA, ISL, 암호체계 연계부, 구조·열·하니스 및 SW 도구가 탑재체 수준에서 정합되도록 시스템 아키텍처, 신호흐름, 자료흐름, 전력흐름, 명령·텔레메트리 흐름 및 운용절차를 정의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본체, 지상국, 동반위성/ISL, 발사체, 운용계 및 SAA 사전 협약 물품 등과의 인터페이스 구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AR 탑재체 인터페이스를 기계 및 구조적 인터페이스, 열적 인터페이스, 전기적 인터페이스로 구분하여 정의·설계·해석·검증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계 및 구조적 인터페이스에는 탑재체 구조체, 장비 장착부, 장비 배치, 정렬, 질량특성, 취급성, MGSE 접속성 및 위성체 통합 적합성을 포함하여야 하며, 열적 인터페이스에는 열전도 경로, 발열량, 허용온도, MLI, 히터, 열센서, 열제어 하드웨어, 열해석 모델 및 운용모드별 열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기적 인터페이스에는 전력, 명령, 텔레메트리, 타이밍, RF, 데이터, 접지·본딩, 하니스, RF 케이블, EGSE/ETB/STB 접속성, DLS 및 암호체계 연계부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탑재체 구조체 및 장비 배치에 대하여 구조해석, 질량특성, 고유진동수, 강도·강성 및 열탄성 영향을 포함한 설계·해석 방안과, 고출력 능동위상배열 안테나 등 주요 발열 장비의 운용·비운용 열환경을 고려한 열제어 설계 및 열해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전력, 명령, 텔레메트리, 타이밍, RF, 데이터, 접지·본딩을 포함한 하니스 설계·제작·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RF 경로 정합성, 케이블 길이 관리 및 EMC/EMI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SAA 사전 협약 물품, DLS KAA/구동·김발 장치, ISL 및 암호체계 연계부와 같이 장착·운용·시험 조건이 특수한 장비는 별도의 기계·열·하니스 인터페이스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TM, 구조모델, 열모델 또는 시험용 더미를 활용한 구조·열 검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구조·기계 인터페이스, 장착성, 동적응답 및 위성체 통합 적합성 검증과 위성체 구조·열 해석 연계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인터페이스별 ICD/OSD 작성 범위, 작성 주체, 협의 절차, 요구조건 추적성, 변경관리, 검증방법 및 승인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AA 사전 협약 물품 및 암호체계 등 외부 연계품의 인터페이스가 사업 수행 중 협의·확정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설계 가정, 인터페이스 확정 절차, 변경관리 및 성능영향 분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항우연이 주관하는 시스템 공동설계팀, IPT/WG/ICWG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 분야별 책임기술자, 회의체 운영방안, 의사결정 절차, 본체·지상국·동반위성·SAA 공급업체 및 해외협력기관과의 인터페이스 협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1.2 최종 임무목표 및 탑재체 성능목표 검증방안 제안사는 최종 임무목표와 SAR 탑재체 성능목표 간의 추적성을 확보하고, 해상도, 관측폭, 대역폭, NESZ, ambiguity, IRF, 위치정확도, 데이터율, 저장·전송 성능 등 주요 성능항목에 대한 분석·시험·궤도상 검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임무요구조건, 시스템 요구조건, SAR 탑재체 성능목표, SSS/DLS 및 하위 구성품 요구조건 간 추적성을 확보하고, 각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도, 분석근거, 시험·검증방법, 산출물 및 검증시점을 포함한 요구사항 충족도 매트릭스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탑재체 성능목표와 모드설계 결과가 SSS, DLS, SAA, ISL 및 지상국 요구조건으로 추적될 수 있도록 요구조건 추적성, 검증 매트릭스 및 성능검증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탑재체 시스템 해석 결과가 위성 시스템 End-to-End 성능분석, 본체 접속설계, 지상국 설계, 운용 시나리오 및 궤도상 성능검증 계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최종 임무목표 대비 SAR 탑재체 성능목표의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용모드별 해상도, 관측폭, NESZ, ambiguity, IRF, 위치정확도 및 데이터율 등 주요 성능항목에 대한 성능분석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AR 탑재체가 임무요구조건(4.2절) 및 탑재체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성능 버짓, 자료율 버짓, 전력·질량·열·기계·RF·전기 인터페이스 버짓 및 검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AA의 성능지표에 대하여 SAA 기술사양서(붙임)를 근거로 성능분석을 수행하고, 임무요구조건 만족 가능 여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O.O GHz급 대역폭 적용에 따른 RF 송수신부, SAA, FEI, SCE, 자료처리 및 저장·전송 경로의 성능·안정성·자료량 증가 영향을 분석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1.3 영상레이다계(SSS) 개발방안 제안사는 SAR 신호 생성·제어, 송수신, 안테나 빔 제어, 전원공급, 내부보정, SSS 하위 ISL 및 멀티스태틱 SAR 운용을 포함한 SSS 개발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CE 국내개발, RFE/FEI/APS/ISL 해외도입, SAA 사전 협약 물품 조달을 기반으로 SSS 개발·조달·통합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CE, RFE, FEI, SAA, APS 및 ISL의 기능분담, 신호흐름, 제어흐름, 보정흐름, 전력흐름 및 상태감시 구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MAPS, F-Scan, 다중 수신채널, O,OOO MHz급 대역폭 및 SAA 사전 협약 물품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SSS 내부 인터페이스 및 성능예산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CE 국내개발 방안, 핵심 기능, 제어 SW, 타이밍·파형 생성, 모드제어, 상태감시, 오류관리, SSS 및 DLS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CE 개발위험 저감과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 선진기관 또는 업체와의 기술협력, 설계검토, 성능검증 또는 독립검증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CE 개발모델 구성, EM/EQM/FM 또는 이에 준하는 모델 필로소피, ETB/STB 연계시험, SW 검증, 일정위험 저감 및 병행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RFE, FEI 및 APS의 해외도입에 따라 후보 공급업체, 기술성숙도, 우주 헤리티지, 성능 적합성, 납기, 수출통제, 인증자료, 수락시험, 기술자료 제공범위 및 탑재체 통합시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RFE, FEI 및 APS와 SCE, SAA, DLS, 본체 및 GSE 간 인터페이스 정합성을 고려하여 RF 경로, 전력, TM/TC, Timing, 기계, 열 및 시험 인터페이스 구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RFE, FEI 및 APS 해외도입과 관련하여 기술자료 제공범위, 사용권, 수출통제, 보안, 제3자 권리, 납기 지연 및 대체품 확보 가능성 등 주요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AA 사전 협약 물품과 SCE, RFE, FEI, APS, DLS, 플랫폼 및 ISL 간 RF, 전원, TM/TC, DATA, 타이밍, 기계·열 인터페이스 구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AA-FEI 및 FEI-RFE 간 RF 경로, 케이블, 위상·진폭 정합, 타이밍, 보정 및 성능검증 방안을 탑재체 통합 관점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SS 하위 구성요소로서 ISL의 해외도입 방안, 주위성 및 동반위성 탑재 ISL 구성, SSS 및 플랫폼과의 인터페이스, 지상 및 궤도상 검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1.4 데이터링크계(DLS) 개발방안 제안사는 SAR 원시자료의 수신, 저장, 처리, 고속 출력 및 지상 전송을 담당하는 DLS의 개발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MAPS, F-Scan 및 O,OOO MHz급 대역폭 적용으로 증가하는 자료량을 고려하여 DSHA 저장용량, 출력속도, 자료처리 시나리오 및 지상국 전송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DSHA, KTA, KAA, 구동/김발 장치, 암호체계 연계부 및 DLS 시험·검증 장비를 포함한 DLS 시스템 구성과 자료흐름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SS로부터 DLS 입력, DSHA 저장·처리, 암호체계 연계, KTA/KAA 전송 및 지상국 수신까지의 End-to-End 자료흐름을 정의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DSHA 국내개발 방안, 24 Tbits급 저장용량, 8 Gbps 이상 output, 자료관리, 오류관리, TM/TC, 고속 인터페이스, SW 및 시험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DSHA 내부에 256비트 소프트웨어 암·복호화 모듈을 설계·구현하는 것을 baseline으로 개발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별도 보안기관 제공품인 암호체계와의 연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검증된 코드 레벨(C 코드 계열)의 복호화 모듈을 지상시스템에 제공하고 기술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OSD를 통해 지상에 전달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DSHA 개발위험 저감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해외기술협력, 모델 필로소피, ETB/STB 연계검증, 일정위험 저감 및 병행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DSHA를 국산화 성공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방안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별첨의 DSHA 기술규격서 및 5.6.5절의 SOW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설계 최적화 및 통합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형상관리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국산화 성공 업체로부터 DSHA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별첨의 DSHA 기술규격서 및 5.6.5절의 SOW 요구사항을 참조한 대체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KTA, KAA 및 KAA 구동/김발 장치의 해외도입에 따라 후보 공급업체, 우주 헤리티지, 성능, 지향정확도, 링크마진, 납기, 수출통제, 인증자료, 수락시험 및 탑재체 통합시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필요에 따라 별도 보안기관 제공품인 암호체계를 DLS에 연계·통합하기 위한 설계, 인터페이스 협의, 시험 및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암호체계는 내부 구성 및 세부 동작방식이 공개되지 않는 블랙박스형 장비로 취급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DSHA 후단 연계 개념을 기본으로 외부 인터페이스, 장착, 전원, 열, 명령, 상태감시, 자료입출력, 운용절차 및 시험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암호체계 인터페이스가 제안요청 단계에서 미확정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인터페이스 확정 절차, 보안기관 협의체 운영, 변경관리, 일정위험 및 시험제약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DLS 구성품, DLS 서브시스템, 탑재체 통합, 위성체 통합 및 지상국 연계 단계별 기능·성능·환경·EMI/EMC 시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DLS 운용모드, 자료저장·출력·전송, 암호체계 연계, 지상국 수신 및 자료처리까지 포함한 End-to-End 검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1.5 구성품별 모델 및 GSE 개발방안 제안사는 국내개발품 및 해외도입품의 모델 구성방안, 모델 필로소피, 인증 및 검증계획, GSE 개발 항목 및 개발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내개발품은 개발모델, 인증모델, 비행모델 등 모델 필로소피와 단계별 검증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외도입품은 공급업체 인증자료, 헤리티지, Qualification/Acceptance 자료, Delta Qualification 필요성, 수락시험 및 탑재체 통합시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AR 탑재체 개발, 조립, 통합, 시험, 검증 및 운용지원을 위해 필요한 GSE 개발 및 운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GSE는 구성품, 서브시스템, SAR 탑재체, 위성체 및 지상국 연계시험 단계에서 필요한 EGSE, MGSE, 시험지원장비, 인터페이스 모의장비, 데이터 생성·분석 장비, 운용검증 장비 및 기타 필요한 장비를 포함할 수 있다. 제안사는 SSS, DLS, SAA, SSS 하위 ISL, 암호체계 연계부, 구조·열·하니스, SW/성능분석 도구 및 지상국 접속성을 고려하여 GSE 품목을 식별하고, 각 GSE의 사용 목적, 지원 대상, 적용 시험 단계, 주요 기능, 인터페이스, 개발 일정, 검증 방법 및 납품 여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SS EGSE, DLS EGSE, 탑재체 통합시험장비, ETB/STB 연계장비, 암호체계 인터페이스 모의장비 또는 연계 시험지원장비, 지상국 접속 모의장비, SAR 원시자료 생성·수신·저장·처리·분석 장비, 발사장 및 궤도상 성능검증 지원장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발·운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AR 탑재체 조립·통합·시험에 필요한 MGSE를 식별하고, 구성품 및 탑재체 취급, 조립, 정렬, 운송, 보관, 환경시험, 위성체 총조립 및 발사장 작업에 필요한 기계적 지원장비의 설계·제작·검증·운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GSE 요구규격서, 설계보고서, ICD, 시험계획서, 시험절차서, 시험결과보고서, 운용절차서, 사용자 설명서, 유지관리 자료 및 형상관리 자료의 작성·제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항우연, 본체 주관기업, 지상국 개발기관, 동반위성 주관기업, SAA 공급업체 및 관련 기관이 보유 또는 개발하는 시험장비와의 역할분담 및 인터페이스를 명확히 하고, 중복 개발 방지, 시험 효율화, 자료 호환성 및 End-to-End 검증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GSE 개발품에 대한 품질보증, 형상관리, 수락시험, 유지관리, 개발 후 활용 및 보관·이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GSE 개발 지연 또는 성능 미달이 SAR 탑재체 조립·시험·검증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1.6 조립·통합 및 시험계획 제안사는 시험평가 및 검증계획을 구성품 수준, 서브시스템 수준, SAR 탑재체 수준, 위성체 통합 수준, 지상국 연계 End-to-End 수준 및 궤도상 검증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SS, DLS, SAA, ISL, 구조·열·하니스, 암호체계 연계부, SW 및 성능분석 도구에 대한 기능시험, 성능시험, 인터페이스 시험, 환경시험, EMI/EMC 시험, 보정시험 및 End-to-End 시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항우연이 제공하는 환경시험규격서 및 EMC 시험규격서(별첨)를 기준으로 SAR 탑재체 및 하위 구성품에 대한 환경시험 및 EMC 시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구조·열·하니스 공통 모델로서 STM, 열모델, 하니스모델 및 시험용 더미의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각 모델이 장착성, 하중, 열제어, 케이블 라우팅, EMC/EMI 및 위성체 통합성 검증에 활용되는 방식과 위성체 구조·열 해석과의 연계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ETB/STB, EGSE/MGSE, 시험용 더미, 인터페이스 모의장비, 암호체계 연계 시험지원장비 및 지상국 모의장비를 활용한 조기검증 및 위험저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국내개발품에 대하여 모델 필로소피, 단계별 시험모델, 인증전략, Qualification/Acceptance 시험, 일정위험 저감방안 및 해외기술협력을 통한 독립검토·검증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해외도입품 및 SAA 사전 협약 물품에 대하여 공급업체 시험자료, 인증자료, Delta Qualification 필요성, 입고검사, 수락시험, 통합시험, 불일치 처리 및 책임분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국내개발품, 해외도입품, SAA 사전 협약 물품 및 암호체계 연계부에 대해 적용할 개발모델, 인증모델, 비행모델, 인증자료 활용방안, Delta Qualification 필요성, Acceptance Test, 수락시험 및 우주환경 적합성 입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6.1.5에 따라 개발·운용되는 GSE를 활용하여 구성품, 서브시스템, 탑재체, 위성체 및 지상국 연계시험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탑재체 시험결과가 위성체 총조립·시험, 발사 전 검토, LEOP, IAC, IOT, CAL 및 궤도상 SAR 핵심성능 검증으로 연계되도록 시험자료 관리, 성능검증 자료 축적 및 추적성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ETB/STM/FM 등 개발모델별 조립·통합 및 기능시험 계획, 환경시험 및 검증계획, 시스템 총조립시험 및 위성체 통합시험 지원계획, 발사장 작업 투입인력 및 기술지원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6.1.7 초기운영계획 제안사는 발사장 작업, 발사 전 점검, LEOP, IAC, SAR Payload Checkout, IOT 및 CAL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LEOP 기간 중 SAR 탑재체 핵심성능 검증, 임무요구조건 기반 모드 성능 만족성 검증, SSS/DLS/ISL/SAA/암호체계 연계 상태점검 및 지상국 자료흐름 검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궤도상 성능검증 결과가 SAR 모드설계, 성능분석 SW, 보정 SW, 지상처리 및 후속 운용절차 보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분석, 보고 및 조치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LEOP/IAC/IOT/CAL 및 궤도상 성능검증 결과에 대해 시험자료, 원시자료, 처리결과, 성능분석 결과, 이상현상 및 조치내역을 포함한 SAR 탑재체 궤도상 성능검증 보고서 작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2 탑재체 기술 개발 계획 제안요청

제안사는 MAPS/F-Scan, ISL, 멀티스태틱 SAR, DEM 생성 적용성, 해외기술협력 및 권리관계, 소프트웨어 및 성능분석 도구 등 다목적실용위성 8호 SAR 탑재체 핵심기술의 개발·확보·검증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6.2.1 MAPS/F-Scan 모드설계 및 성능검증 계획 제안사는 MAPS 및 F-Scan을 적용한 SAR 운용모드 설계방안, 성능예산, 모드별 해상도·관측폭·NESZ·ambiguity·IRF·데이터율·전력·열·저장·전송 영향성 분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MAPS 기반 다중 수신채널 구성, DBF 처리, 채널 간 보정, azimuth ambiguity 저감, 수신자료 압축 또는 자료량 저감방안, SSS-DLS 자료흐름과의 정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F-Scan 적용을 위한 TDL 및 위상제어, elevation 방향 빔 분산, 송수신 타이밍, 대역폭 활용, range 방향 성능분석, RgDTAR, SNR, echo window 및 PRF 운용제약 분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MAPS/F-Scan 관련 해외 선진기관 또는 업체와의 기술협력 방안, 독립 성능검토, 알고리즘 검증, 성능분석 도구 검증 및 시험자료 교차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MAPS/F-Scan 적용과 관련하여 해외 특허, 지식재산권, 사용권, 기술자료 제공범위, 수출통제 및 제3자 권리 침해 가능성을 식별하고, 회피설계, 라이선스, 협력계약 또는 대체기술 적용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MAPS/F-Scan 성능검증이 지상시험, ETB/STB, 성능분석 SW, 시스템 시뮬레이션, 탑재체 통합시험, 위성체 End-to-End 시험 및 궤도상 성능검증과 연계되도록 검증절차와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6.2.2 ISL 및 멀티스태틱 SAR/DEM 대응계획 제안사는 주위성 및 동반위성 기반 멀티스태틱 SAR 운용개념, ISL 적용방안, 동기·위상 안정성, 지연보정, 자료흐름, 운용절차 및 DEM 생성 요구도 만족성 분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ISL이 SSS 하위 구성요소로 관리됨을 고려하여, 주위성 및 동반위성 탑재 ISL의 해외도입, 접속설계, 통합 및 검증 범위, 본체·동반위성·지상국과의 인터페이스, 지상 및 궤도상 검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DEM 생성 요구도와 멀티스태틱 SAR 성능 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준거리, 동기오차, 위상오차, 지연오차, 궤도·자세오차, 보정절차, 지상처리 및 검증자료 요구사항을 식별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ISL 및 멀티스태틱 SAR 구현과 관련하여 해외 선진기관 또는 업체와의 기술협력, 설계검토, 성능분석, 지상시험, 궤도상 검증 및 DEM 성능검증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제안하는 ISL 개념설계 및 동기화 방식과 관련하여 해외 특허, 지식재산권, 사용권, 기술자료 접근성, 수출통제 및 제3자 권리 저촉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위험이 식별될 경우 회피설계, 라이선스 확보, 대체 기술·개념 적용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멀티스태틱 SAR 및 DEM 생성 요구도 검증을 위하여 성능분석 SW, ISL 시뮬레이터, 지상시험장비, ETB/STB, 시스템 시뮬레이션 및 궤도상 시험자료를 연계한 검증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RF ISL을 baseline으로 하여 개념설계, 동기화 방법, 성능분석 및 검증을 포함한 개발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ISL 동기화 방법 및 성능검증 결과 등 지상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OSD를 통해 지상에 전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ISL 개발 및 알고리즘 검증에 대한 주관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2.3 신규 핵심기술 관련 해외기술협력 및 권리관계 대응계획 제안사는 MAPS, F-Scan, ISL, 멀티스태틱 SAR, DEM 생성, 고해상·광역 SAR 성능분석 및 관련 SW/분석도구와 관련된 해외기술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해외 선진기관 또는 전문업체와의 협력 필요성, 협력목표, 업무범위, 역할분담, 산출물, 일정, 기술자료 확보방안 및 사업 수행 중 항우연과의 협의체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해외 협력기관 또는 업체별 수행역할, 제공받을 기술자료, 검토회의, 설계검토, 성능분석, 시험검증 지원, 자문보고서, 기술자료, 분석결과 및 교육·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해외협력 결과가 SAR 탑재체 설계, 모드검증, 성능분석, 시험평가 및 궤도상 검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MAPS, F-Scan, ISL, 멀티스태틱 SAR, DEM 생성, 성능분석 SW 및 시스템 시뮬레이터 관련 해외 특허, 지식재산권, 기술사용권, 제3자 권리 및 사용제약 가능성을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용권 확보, 회피설계, 대체기술, 계약조건 반영 및 법적·기술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해외도입품, 해외협력, 해외 기술자료, 성능분석 도구, 소프트웨어, 시험자료 및 설계자료에 대한 수출통제, 보안등급, 제공 가능 범위, 사용 제한, 재배포 제한, 보관·접근관리 및 항우연 제출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수출통제 또는 보안 제한으로 인해 설계·검증·납품·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식별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2.4 소프트웨어 및 성능분석 도구 개발계획 제안사는 SAR 탑재체 개발, 성능분석, 모드설계, 지상시험, 탑재체 통합시험, 위성체 End-to-End 시험 및 궤도상 성능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SW 및 성능분석 도구 개발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개발 또는 고도화 대상 SW를 소프트웨어 형상항목 단위로 식별하고, 각 SW별 주요 기능, 개발방식, 개발조직, 단계별 일정, 입력·출력자료, 형상관리, 품질보증, 검증계획 및 납품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SW의 재사용성, 확장성,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수락시험, 정적·동적 신뢰성 시험 및 시험결과 제출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브릿지과제에서 개발 또는 계획된 안테나 모델 SW, SAR 성능분석 SW, 보정 SW 등과의 기술협력, 입력·출력 자료 연계, 검증자료 공유, 공동검토, 결과 비교 및 본사업 적용성 검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브릿지과제 SW가 본사업 주관업체에 직접 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말고, 브릿지과제 수행기관과의 협력, 인터페이스 정의, 산출물 활용, 검증결과 비교 및 필요한 신규 SW 개발 또는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AA, IFET, 다중 수신채널, MAPS, F-Scan, 빔 조향, 오차환경 및 성능검증을 고려한 안테나 모델 SW 개발 또는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해상도, 관측폭, NESZ, ambiguity, IRF, 데이터율, 저장·전송 제약, 전력·열 제약 및 운용모드 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SAR 성능분석 SW 개발 또는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내부보정, 외부보정, replica/IRF 분석, 채널 간 보정, MAPS/F-Scan 보정, ISL/멀티스태틱 SAR 보정 및 궤도상 CAL 지원을 위한 보정 SW 개발 또는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K8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MAPS, F-Scan, ISL, 멀티스태틱 SAR 및 DEM 생성 요구도와 연계되는 신규 SW 또는 성능분석 도구의 개발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고해상도 모드에서 발생하는 대용량 원시자료를 저장·전송 요구조건 이내로 관리할 수 있도록, BAQ를 포함한 압축 기법과 SDF 등 추가적인 자료량 저감 기법을 반영한 압축 SW의 개발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압축 기법 적용에 따른 영상품질 저하 영향을 분석하고, 압축률과 SAR 성능 간 상충관계를 고려한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개발된 SW와 성능분석 도구를 종합하여 SAR 탑재체 시스템 수준의 성능분석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통합된 탑재체 분석·검증 SW를 활용하여 위성 시스템 End-to-End 성능분석, 본체·탑재체·지상국 연계검증, 운용모드 검증 및 궤도상 성능검증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W 요구조건, 설계, 구현, 검증, 형상관리, 산출물, 납품형태, 사용권, 유지관리, 보안관리 및 제3자 SW 사용권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3 탑재체 개발품 조달/관리 계획 제안요청

제안사는 SAR 탑재체 개발품에 대한 국내개발품 관리, 해외도입품 조달·기술관리, 해외협력 및 권리관계 관리, SAA 사전 협약 물품 관리, 제품보증 및 형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6.3.1 국내개발품 관리계획 제안사는 SCE, DSHA, SW/성능분석 도구, 시험장비 등 국내개발품에 대해 개발대상 품목, 개발범위, 개발주체, 설계규격, 모델 필로소피, 개발일정, 설계·제작·시험계획, 인증·검증절차, 품질보증, 형상관리, 개발위험 저감 및 납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국내개발 항목에 대해서도 개발위험 저감, 개발품 신뢰도 향상, 일정위험 저감 및 성능검증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 선진기관 또는 업체와의 기술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국내개발품의 요구조건 적합성, 인터페이스 정합성, 단계별 검증자료, 시험자료, 품질보증자료, 형상자료 및 탑재체 통합시험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국내개발품 개발기간 단축 또는 일정위험 저감을 위한 병행개발, 조기 시제품, 모델 단순화, 시험 선행, 해외기술협력, 독립검증, ETB/STB 조기 활용 및 예비일정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3.2 해외도입품 조달·기술관리계획 제안사는 RFE, FEI, APS, ISL, KTA, KAA 및 KAA 구동/김발 장치 등 해외도입품에 대하여 공급업체 후보, 헤리티지, 성능 적합성, 인증자료, 납기, 수출통제, 기술자료 제공범위, 수락시험, 대체품 확보 가능성 및 탑재체 통합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해외도입품별 요구조건 적합성, 인터페이스 정합성, Qualification 자료, Acceptance Test 자료, Delta Qualification 필요성, 수락시험 계획, 입고검사, 탑재체 통합시험 및 성능검증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해외도입품이라 하더라도 탑재체 주관기업은 해당 품목의 요구조건 적합성, 납품 및 검증자료 확보, 탑재체 통합시험 및 성능검증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진다. 제안사는 해외업체 지연, 수출허가 지연, 기술자료 제공 제한, 인증자료 부족, 통합시험 지원 제한, 특허·사용권 문제 발생 등에 대한 일정·비용·기술 위험 대응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수출허가, 기술자료 제공 제한, 보안 요구, 공급 지연, 단종, 대체품 확보 가능성, 해외 공급업체 기술지원 제한 등 주요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주위성 ISL 및 동반위성 3기 ISL 전체에 대한 도입 계약을 탑재체 주관기업이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조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위성 ISL 도입 비용은 SAR 탑재체 개발 예산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동반위성 3기 ISL 도입 비용은 동반위성 개발 예산에서 집행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계약협상을 통해 확정됨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주위성 ISL 도입 비용과 동반위성 3기 ISL 도입 비용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동반위성 계약에 수반되는 합리적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제시할 수 있다.

6.3.3 해외협력 및 권리관계 관리계획 제안사는 해외 선진기관, 해외 공급업체, 해외 전문업체와의 협력 필요성, 협력목표, 역할분담, 수행범위, 일정, 산출물, 기술자료 확보방안 및 항우연과의 협의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해외협력은 국내개발품의 개발위험 저감, 해외도입품의 기술관리, MAPS/F-Scan, ISL, 멀티스태틱 SAR, DEM 생성, 성능분석 및 검증기술 확보와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MAPS/F-Scan, ISL/멀티스태틱 SAR 및 DEM 생성 방식을 포함하여 제안 기술 전반에 걸친 해외 특허·지식재산권·사용권 저촉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하고, 해외도입품, 해외협력, SW 및 성능분석 도구를 포함한 기술권리·수출통제·제3자 권리 문제의 종합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해외협력 및 해외도입품과 관련하여 제공받을 기술자료, 설계자료, 시험자료, 성능분석자료, SW 또는 분석도구의 제공 범위, 사용 제한, 보관·접근관리, 재배포 제한, 항우연 제출 가능 여부 및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지식재산권, 특허, 기술사용권, 제3자 권리 및 사용제약 가능성을 식별하고, 사용권 확보, 회피설계, 대체기술 적용, 계약조건 반영 및 법적·기술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3.4 SAA 사전 협약 물품 관리계획 제안사는 SAA가 IFET EQM 개발업체로부터 탑재체 주관기업이 확정금액 927.7억 원으로 사급 조달하는 품목임을 고려하여, 공급확약서, 업무정의, 기술사양서, 시세원가추산서, 공급계약, 일정, 품질, 형상, 인터페이스 및 검증자료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AA 공급업체와 탑재체 주관기업 간 책임분담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SAA 설계·제작·검증·납품 책임, 탑재체 통합 책임, 인터페이스 협의 책임, 문제발생 시 조치 책임 및 기술지원 범위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AA 상세 내부정보, 트랜시버 칩 정보, 전압범위, 커넥터, 빔/경로 제어방식, 상세 타이밍 등 사업 수행 단계에서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식별하고, 협의·확정·형상관리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AA와 SCE/RFE/FEI/APS/DLS/플랫폼/ISL 간 RF, 전원, TM/TC, DATA, 타이밍, 기계·열 인터페이스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SAA-FEI 및 FEI-RFE 간 RF 경로 정합성, 케이블 길이 관리, 위상·진폭 성능 영향성 분석 및 검증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AA 우주인증, 환경시험, EV 시험, 납품, 입고검사, 탑재체 I&T, 위성체 통합시험 및 궤도상 성능검증 지원 일정을 전체 SAR 탑재체 개발일정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AA 공급지연, 성능 미달, 인터페이스 변경, 시험자료 미비, 형상변경 및 사급계약 리스크를 식별하고, 일정위험 저감, 대체검증, 기술협의체 운영 및 책임분담 기반의 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6.4 탑재체 관리 계획 제안요청

제안사는 SAR 탑재체 주관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정관리, 비용관리 및 기술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각 관리계획은 탑재체 개발계획, 탑재체 기술개발계획 및 탑재체 개발품 조달/관리계획과 일관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6.4.1 일정관리 제안사는 SAR 탑재체 개발 기준일정, 주요 마일스톤, 설계검토, 구성품별 개발·조달·시험 일정, SAA 사전 협약 일정, 해외도입품 납기, 암호체계 인터페이스 확정 일정, ETB/STB/STM/GSE 일정 및 위성체 통합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CE, DSHA 등 국내개발품, RFE, FEI, APS, ISL, KTA, KAA 및 KAA 구동/김발 장치 등 해외도입품, SAA 사전 협약 물품, GSE 및 시험지원장비의 개발·조달 일정이 탑재체 조립·통합·시험 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장기납기품, 해외도입품 수출허가, SAA 공급일정, 시험시설 사용일정, 위성체 통합일정 간의 연계성과 주요 경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해외도입품 납기지연, 수출통제 승인 지연, SAA 공급지연, 국내개발품 개발지연, 설계변경, 인터페이스 미확정, 시험실패, 재시험, 성능 미달, 위성체 일정변경 등 주요 일정위험을 식별하고 완화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일정지연 발생 시 원인분석, 영향분석, 복구일정 수립, 대체방안 검토, 항우연 보고 및 의사결정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6.4.2 비용관리 제안사는 SAR 탑재체 주관기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및 예산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탑재체 주관기업 개발비, 국내개발품 개발·제작비, 해외도입품 구매비, SAA 사전 협약 물품 구매비, 시험장비, 시험·검증, 해외협력, 제품보증 및 형상관리 비용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비용항목별 관리방안, 비용증가 요인, 해외도입품 환율·수출통제·운송·보험·통관 위험, 사급품 비용위험, 시험비용, 기술협력비 및 위험대응비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국내개발품, 해외도입품, SAA 사전 협약 물품, 시험장비, SW 개발, 해외협력 및 궤도상 성능검증에 대한 비용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일정지연, 재시험, 재제작, 대체품 조달, 해외도입 지연, 사급품 문제 등 주요 위험 발생 시 비용영향 및 대응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SAA 사전 협약 물품의 경우 확정 공급금액을 전제로 하되, 탑재체 주관기업이 수행하여야 하는 계약관리, 일정관리, 품질관리, 형상관리, 인터페이스 관리 및 검증자료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바. 제안사는 비용초과 발생 시 책임분담, 내부 재원조달, 대체품 적용, 일정·성능 영향분석, 항우연 협의 및 계약조건 반영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6.4.3 기술관리 제안사는 SAR 탑재체 개발에 필요한 요구조건, 인터페이스, 설계문서, 해석자료, 시험문서, 검증자료, 형상자료, 성능분석자료, SW 산출물 및 기술현안에 대한 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기술자료의 작성, 검토, 승인, 변경, 배포, 보관, 보안관리 및 항우연 제출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임무요구조건, 탑재체 요구조건, 부체계 및 구성품 요구조건 간 추적성 관리방안과 본체-탑재체, 탑재체-지상국, 탑재체-SAA, 탑재체-해외도입품, 탑재체-GSE 등 주요 인터페이스 문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ICD/OSD, 요구조건 추적표, 검증매트릭스, 설계문서, 시험절차서, 시험결과서, 형상기준선 및 변경이력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CE/DSHA 국내개발, RFE/FEI/APS/ISL/KTA/KAA 해외도입, SAA 사전 협약 물품 조달, MAPS/F-Scan 모드설계, ISL/멀티스태틱 SAR/DEM 대응, 성능분석 SW 및 시스템 시뮬레이터 개발 등 주요 기술위험을 식별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기술위험별 원인, 영향, 발생가능성, 대응전략, 해외협력 필요성, 검증방안 및 추적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항우연, 본체 주관기업, 지상국 개발기관, 동반위성 주관기업, SAA 공급업체, 해외 공급업체, 해외협력기관 및 관련 기관 간 기술현안, 일정현안, 인터페이스 현안 및 위험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의사소통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보고회의, 검토회의, 의사결정 절차, 쟁점사항 처리절차, 보고경로, 보고한계 및 회의체별 산출물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수출통제 대상 기술자료, 보안자료, 해외 제공자료, SW 및 성능분석자료에 대한 접근권한, 보관, 반출입, 배포, 폐기 및 보안점검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10장(기타사항)에 명시된 보안 사항 및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보안연구개발 사업 대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과제 운영기준」(항우연 내규)에 따라 연구특례인력, 결과물, 시설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보안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보안과제 수행 실적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안관리체계 구축 현황(보안관리 전담조직, 보안인가 현황, 보안시설 현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위험관리 결과가 일정관리, 비용관리, 기술관리 및 계약상 의사결정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요 위험 발생 시 항우연에 즉시 보고하고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구분대분류중분류세분류 평가항목평가 기준배점한도
정량적
평가
경영
상태
(2)
재무구조 경영상태
(2)
신용평가등급공인기관 발행 신용평가 등급2
소계
정성적
평가
개발
능력
연구/기술인력
(5)
SAR 탑재체 개발 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성탑재체/부체계 최근 5년간 연도별 참여인력의 절절성5
탑재체 분야 교육 및 인증 보유 적합성
장비/시설
(4)
SAR 탑재체 개발 직접 관련 장비/시설 및 시스템 SW환경시험 장비, 품질검사 설비, 청정실 등 관련 장비/시설 적합성4
설계/해석/성능분석 SW 적합성
기술
성숙도 (4)
우주실증 개발 역량위성 탑재체시스템/부분체/구성품 개발 경험의 적합성
위성 SAR 탑재체/부분체/구성품 관리역량 (5)설계 신뢰성평가 절차신뢰성평가 절차 적합성1
신뢰성평가 전담 인원 현황 및 경력
품질관리 절차품질관리 절차 적합성
품질관리 전담부서 현황 및 전담인원 경력
전자부품/재료/제작 관리계획전자부품/재료 선정 기준 및 절차 적합성2
전자부품/재료 보관·관리 계획 적합성
제작공정 관리 계획 적합성
제작·시험 인력 교육·인증 적합성
불일치사항관리절차
및 형상관리절차
불일치사항관리절차의 적합성 및 전담인원 경력1
형상관리절차의 적합성 및 전담인원 경력
탑재체 개발계획SAR 탑재체 시스템 개발
(10)
탑재체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설계계획본체-탑재체, 탑재체-지상국 등 인터페이스 관리방안 적절성6
제안된 탑재체시스템 및 부체계 설계의 타당성
기본설계부터 상세설계 및 설계검증 수행계획 구체성 및 타당성
탑재체 내부 인터페이스(기계 및 구조, 열, 전기) 설계의 적절성 및 열제어(열해석) 계획의 적절성
시스템 공동설계팀/IPT/ICWG 참여인력 및 계획의 적절성
최종 임무목표 및 탑재체 성능목표 검증방안위성 및 탑재체 임무요구조건(해상도, 관측폭, NESZ, ambiguity, IRF, 저장·전송 성능 등) 분석.4
임무요구조건과 탑재체 성능목표 간 추적성 및 검증방안의 구체성
탑재체 성능목표와 구성품 성능목표간 추적성 및 검증방안의 구체성
SSS/DLS 및 탑재체 구성품 개발
(11)
영상레이다계(SSS) 개발방안SSS 하위 구성품 개발·조달·통합 방안의 적정성, 투입인력의 적정성6
구성품의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타당성
데이터링크계(DLS) 개발방안DLS 하위 구성품 개발·조달·통합 방안의 적정성, 투입인력의 적정성3
구성품의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타당성
구성품별 모델/GSE 개발방안국내개발품, 해외도입품의 모델 구성 방안 적절성 및 인증계획의 구체성2
GSE 개발 항목 및 개발 계획의 적절성
조립/통합 및 시험
(6)
조립/통합 및 시험계획ETB/STM/FM 등 개발모델별 조립/통합 및 기능시험 수행계획 적절성6
환경시험(EMC,진동,열진공 등) 및 검증계획의 구체성
시스템 총조립시험 및 발사장 작업 투입 인력 및 참여 계획의 적절성
초기운영 (3)초기운영계획발사 후 LEOP/IAC/IOT/Cal 단계의 업무계획의 적절성3
SAR 성능검증 방안의 구체성
기술 개발 계획신규 기술 개발
(9)
MAPS/F-Scan 개발 및 검증방안MAPS/F-Scan 적용 모드설계, 성능분석, 데이터율 분석, 설계 적합성, 지상시험 및 궤도상 검증방안의 구체성
ISL 개발 및 검증방안ISL 개념설계, 동기·위상 안정성, 지연보정 등 개발방안의 구체성
요구사항 설정의 적정성 및 검증방안의 구체성
해외 기술협력 및 기술권리 제약 대응방안신규기술 관련 해외기술협력 계획의 적정성
지식재산권·특허·기술사용권·수출통제 위험 식별·해결방안의 구체성
기술 지원 SW 개발
(3)
SW 및 성능분석 도구 개발방안안테나 모델·SAR 성능분석·보정·압축 SW, MAPS/F-Scan/ISL 분석도구 등 시스템 성능분석 SW 구성 및 개발방안의 적정성
탑재체 시스템 분석 및 위성 시스템 End-to-End 분석 지원방안의 적정성
개발 관리국내개발품 관리 (4)국내개발품 개발관리 계획SCE, DSHA, SW/성능분석 도구, 시험장비 등 국내개발 항목의 기술/비용/일정 관리 계획의 적절성2
개발 위험 식별/관리 및 해외기술협력 방안개발 위험 식별 및 관리 방안의 적절성
관련 기술 보유 해외 선진기관 또는 업체와의 기술협력 방안의 적절성
해외도입품 관리 (4)해외도입품 조달·기술관리 계획해외도입품 기술/비용/일정 계획의 적정성 및 관리방안의 구체성
해외업체 권리관계 관리방안해외 업체와의 역할분담 및 납기, 인증자료, 수락시험, 기술지원 범위의 적정성
기술자료 확보, 수출통제, 보안 및 지식재산권·특허·기술사용권 관련 문제 식별·해결방안의 구체성
SAA 사급품 조달 및 통합관리 (4)SAA 사전 협약 물품 조달/관리 계획SAA 업무정의, 기술사양, 공급일정, 품질보증, 형상관리, 납품, 조립/통합시험 지원 등 관리방안의 구체성
탑재체 통합 및 검증관리 방안탑재체/위성체 통합 시험 계획 및 검증방안의 구체성
제품보증 (4)품질보증 및 신뢰성 확보계획품질보증(PA/QA), 형상관리, 부품관리 수행체계의 적절성4
신뢰성분석(FMEA/FMECA) 및 비행모델 품질확보·검증계획의 적절성
관리계획일정관리 능력
(4)
일정 수립 및 위험요소 관리 계획단계별 사업일정의 타당성 등
위험요소의 이해와 실패 시 대응계획의 구체성
비용관리 능력
(3)
사업비 관리 계획 및
사업실패에 따른 재정적 책임 계획
단계별 예산 지출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3
Backup plan 가동에 따른 추가소요비용 부담계획 등
기술관리 능력
(5)
기술 관리 계획전담조직 보유 유무2
보고서 작성 및 문서 작성 계획의 적절성
문서 및 기술 보안 대책
기술위험 요소 식별 및 관리 계획위험요소 이해와 식별의 구체성3
기술확보 필요항목 식별의 적정성
위험요소 해결방법의 적절성
소계88
입찰
가격
평가
입찰가격입찰가격 평점산식 평가(조달청)10
소계
합계100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