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보강통옹벽 외 4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정우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 36,573,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4,169만원
- 참가
- 10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22671 | 09/29(화) | 36,573,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정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4156 | 09/29(화) | 36,573,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정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용역은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의 보강토옹벽 및 인근 4개소 옹벽에 대해 정밀안전점검과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된 위험요인을 조사함으로써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과 시설 이용 효용을 높이려는 것이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보강 필요성을 판단하고 안전등급을 부여하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시공·보수·보강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력 수집·검토)
- 현장조사 및 시험 (외관조사 및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시험,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상태평가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대상 시설물 상태평가, 책임기술자의 소견에 의한 안전등급 지정)
-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 선택과업: 구조·수리·수문 계산 및 실측도면 작성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 선택과업: 안전성평가 및 보수·보강 방법 제시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및 보수·보강 방법 제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4458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보강토옹벽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옹벽 정밀안전점검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진단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구조계산서·기존 점검결과)
-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현장 재료시험(반발경도·탄산화 깊이)
-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방법 제시
-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중심 · 조립식패널옹벽 3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옹벽 정기안전점검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
- 외관조사(파손·균열·유실·이격·세굴 등)
- 정기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작성
-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7,900,000원
- 배정예산
- 41,690,000원
- 기초금액
- 41,69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458-000
- 참조번호
- 강릉시 수의알림 제2026-265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900,000원
- 배정예산
- 41,6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보강통옹벽 외 4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이행요청서[2026년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보강토옹벽 외 4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내역서[2026년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보강통옹벽 외 4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xls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보강통옹벽 외 4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이행요청서[2026년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보강토옹벽 외 4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보강토옹벽 외 4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9
1. 일반조건
1.1 과업명 : 2026년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보강토옹벽 외 4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시행하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함과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과 효용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대상시설물 가. 정밀안전점검(2개소)
| 시 설 물 명 | 위 치 | 형식 | 구조물 제원 | 준공일 | 종별 | |
|---|---|---|---|---|---|---|
| 시 설 물 명 | 위 치 | 형식 | 연장 (m) | 높이 (m) | 준공일 | 종별 |
| 강릉시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보강토 옹벽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18-5 | 보강토 옹벽 | 170.5 | 2.625~ 6.875 | 2023.10.31 | 2종 |
| 생활자원회수센터 보강토옹벽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15 | 214.7 | 14.2 | 2023.11.27 |
나. 정기안전점검(3개소)
| 시 설 물 명 | 위 치 | 형식 | 구조물 제원 | 준공일 | 종별 | ||
|---|---|---|---|---|---|---|---|
| 위 치 | 형식 | 연장 (m) | 높이 (m) | 준공일 | 종별 | ||
| 강릉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 절토부옹벽 (1구간)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로 557-13 | 조립식 패널 옹벽 | 140.3 | 0~16.5 (8단) | 2022.11.09 | 2종 |
| 절토부옹벽 (2구간) | 150.0 | 0~12.0 (5단) | |||||
| 절토부옹벽 (3구간) | 151.2 | 0~17.5 (12단) |
1.4 적용법규 및 규정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39호】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이하 “세부지침”)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2024. 12.】 라. 기타 관련법규 1.5 과업내용 - 정밀안전점검 용역
| 과업구분 | 내 용 | |
|---|---|---|
| 1. 기본과업 |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
|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시공ㆍ보수ㆍ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ㆍ보강이력 | |
|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 |
| 다.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 분석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 |
| 라. 보고서 작성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
| 2. 선택과업 |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
|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구조ㆍ수리ㆍ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
|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ㆍ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수중조사(썰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이 있는 항만시설물은 4년에 1회 이상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종 하천교량의 경우, 하자담보기간 완료 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에서 반드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수중조사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수중조사결과 기초부의 손상(박리, 박락, 침식 등), 열화 진전이 예상되는 경우, 기초부 염화물 상태평가기준이 C이하로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ㆍ시험 | |
| 다. 안전성평가 | ∘필요한 부위의 구조ㆍ지반ㆍ수리ㆍ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ㆍ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 |
| 라. 보수·보강 방법 | ∘보수ㆍ보강 방법 제시 |
- 정기안전점검 용역
| 과업구분 | 내 용 | |
|---|---|---|
| 1. 기본과업 |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
|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ㆍ보강이력 | |
| 나. 현장조사 |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
| 다. 상태평가 (제3종시설물에 한해 실시) | ∘외관조사 결과 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 |
| 라.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 | |
| 2. 선택과업 |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 점 검 사 항 | 검 토 내 용 |
|---|---|
| 기초 자료조사 및 검토 | - 과업지시서 - 지반조사 현황 및 결과분석 - 지반분류 현황 및 평가 - 지반 및 재료 특성치 조사와 적정성 평가 - 기타 옹벽과 관련된 모든 자료 조사 및 분석 |
| 해석방법 및 결과분석 | - 사용프로그램 확인 - 해석용 입력자료 분석평가 - 보조공법의 유무 및 적정성 검토 |
| 설계도면 검토 | - 옹벽의 단면계획 검토 - 시공방법 검토 - 시공순서도 - 해석결과와 설계도면의 일치성 비교 검토 |
2.5 정밀안전점검의 재료시험 항목(상세내용은 ‘세부지침’ 참조)
| 구 분 | 기본과업 | 선택과업 |
|---|---|---|
| 공 통 | ◦ 측점분할 (평가단위) - 신축이음부 또는 20m 간격 ◦ 옹벽의 선형 및 수준측량 등 ◦ 계획선형 오차(전도/경사) | ◦지반조사 ◦지하수위측정 시험 ◦지중경사 계측 ◦토압 |
| 콘크리트 옹벽 | ◦ 콘크리트강도 - 비파괴시험법(반발경도법)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 ◦콘크리트강도(국부파괴시험법) ◦콘크리트 염화물 함유량2) ◦철근배근 상태조사 ◦진행성 변형 및 변위 |
| 보강토 옹벽 | ◦ 재료시험(블록 및 보강재) | ◦진행성 배부름 현상 |
2.6 정밀안전점검의 재료시험 평가방법(상세내용은 ‘세부지침’ 참조)
| 구 분 | 재료시험 항목 | 평가방법 |
|---|---|---|
| 기본 과업 | ◦ 측점분할 | ◦ 신축이음부 또는 평가단위로 분할 |
| ◦ 측 량 | ◦ 선형측량 및 수준측량 | |
| ◦ 채움 콘크리트 상태 | ◦ 현장측정 | |
| ◦ 콘크리트강도 - 비파괴시험법 : 반발경도시험 | ◦ 외관상 건전부위와 불량부위에 대한 비교평가 필요함 | |
|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 ◦ 현장측정 ◦ 탄산화속도계수 산정 | |
| 선택 과업 | ◦ 콘크리트강도(국부파괴시험법) | ◦ 콘크리트강도 평가의 기준 ◦ 필요시 콘크리트 물성시험 등 |
| ◦ 철근탐사시험 - 철근배근상태 - 철근피복두께 | ◦ 구조검토를 위한 철근조사 ◦ 콘크리트의 강도 및 물성시험 등을 위한 철근 위치 탐사 | |
| ◦ 콘크리트 염화물 함유량 | ◦ 시료채취 및 평가 | |
| ◦ 진행성 변형 및 변위 | ◦ 관측 또는 계측에 의한 결함의 진행성 여부 판단 | |
| ◦ 지반조사 | ◦ 토압 및 지지력 검토로 안전성평가 ◦ 시추 또는 원위치 시험 |
2.7 정밀안전점검 상태평가기준 및 방법 가. 콘크리트 옹벽
| 평가기준 | a | b | c | d | e | ||||||||
|---|---|---|---|---|---|---|---|---|---|---|---|---|---|
| 0 ≤ f <0 .15 | 0.15 ≤ f < 0.30 | 0.30 ≤ f <0 .55 | 0.55 ≤ f <0 .75 | 0.75 ≤ f | |||||||||
| 침 하 | 0 | 1 | 2 | 3 | 4 | ||||||||
| 활 동 | |||||||||||||
| 배수공상태 | 3 | 6 | 9 | 12 | |||||||||
| 계획선형오차 (전도/경사) | 1 | 2 | 3 | 4 | |||||||||
| 파손 및 손상(재료분리) | |||||||||||||
| 균 열 | 2 | 4 | 6 | 8 | |||||||||
| 마모/침식 | 0 | 1 | 1 | 1 | |||||||||
| 재료 열화 | 박 리 | 2 | |||||||||||
| 박락 및 층분리 | 1 | 2 | 3 | 4 | |||||||||
| 백태 | 0 | 1 | 1 | 1 | |||||||||
| 탄산화 | 1 | 2 | 4 | 4 | |||||||||
| 염화물 | |||||||||||||
| 철근노출 | 3 | ||||||||||||
| 세 굴 | 4 | 8 | 12 | 16 | |||||||||
| 주변 영향인자 | 배수시설 | 배수시설이 양호할 경우 : 0, 배수시설이 없거나 불량할 때 : 1 | |||||||||||
| 사면조사 | 사면구배 | 적절 | 0 | 부적절 | 1 | ||||||||
| 낙석흔적 | 미발생 | 발생 | |||||||||||
| 침출수 | 무 | 유 | |||||||||||
| 철근콘크리트 옹벽 결함지수 ( F ) | ① | ② | |||||||||||
| 중력식 옹벽 결함지수(F) |
| 평가기준 | a | b | c | d | e | ||||||||
|---|---|---|---|---|---|---|---|---|---|---|---|---|---|
| 0 ≤ f <0 .15 | 0.15 ≤ f <0 .30 | 0.30 ≤ f <0 .55 | 0.55 ≤ f <0 .75 | 0.75 ≤ f | |||||||||
| 침 하 | 0 | 0 | 1 | 1 | 2 | ||||||||
| 계획선형오차 (전도/경사) | |||||||||||||
| 활 동 | 1 | 2 | 3 | 4 | |||||||||
| 전면부 진행성 배부름 | 2 | 4 | 6 | 8 | |||||||||
| 파손, 손상 및 균열 | 1 | 2 | 3 | 4 | |||||||||
| 유 실 | 2 | 4 | 6 | 8 | |||||||||
| 이 격 | 1 | 2 | 3 | 4 | |||||||||
| 세 굴 | 4 | 8 | 12 | 16 | |||||||||
| 주변영향인자 | 배수시설 | 배수시설이 양호할 경우 : 0, 배수시설이 없거나 불량할 때 : 1 | |||||||||||
| 사면조사 | 사면구배 | 적절 | 0 | 부적절 | 1 | ||||||||
| 낙석흔적 | 미발생 | 발생 | |||||||||||
| 침출수 | 무 | 유 | |||||||||||
| 보강토 옹벽 결함지수 ( F ) | ① | ② |
다. 옹벽시설물의 상태평가기준
| 상태평가기준 | 시설물의 상태평가 내용 | 비고 |
|---|---|---|
| A | 0.00 ≤ F < 0.15 | F = 옹벽결함지수 |
| B | 0.15 ≤ F < 0.30 | |
| C | 0.30 ≤ F < 0.55 | |
| D | 0.55 ≤ F < 0.75 | |
| E | 0.75 ≤ F |
2.8 안전등급 지정
|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3. 과업성과품 작성
3.1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보고서는 부록(지침)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표준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정밀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정밀안전점검 결과표에는 해당시설물의 기본현황과 실시결과 요약을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기본현황 라.참고사항」에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 차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등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의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 점검결과 「영」제18조의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을 기재 ② 시설물 현황표 대상 시설물의 기본현황을 기술하는 것으로 서식의 기타 란에는 대상 시설물의 종ㆍ평면도 및 중점 점검사항 등을 작성하며, 필요시 별도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특히, 시설물 현황표 구분에서 시설물 번호는 「FMS」 상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이며, 관리번호는 관리주체에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한 관리번호를 말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붕괴유발부재 ◯ 보수ㆍ보강부위 등 나.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보고서는 부록(지침)의 시설물 종별「정기안전점검 표준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정기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에는 시설물 명칭과 관리주체, 정기안전점검 결과 요약을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라. 참고사항」에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 차기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등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의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②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부재(부위)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이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② 점검결과 : 결함(손상) 및 열화발생 내용을 간단히 기입 ③ 조치필요사항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③ 정기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정기안전점검 체크리스트는 부록의 시설물 종별「정기안전점검 표준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있는 시설물만 작성한다. ④ 외관조사 사진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구조종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요약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 구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보수ㆍ보강이력에 대한 확인 ◯ 손상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 조사시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3.2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가. 정밀안전점검 ①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②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 점검 수행일정 ③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④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⑤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결과를 작성한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⑥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⑦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안전등급 지정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⑧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나. 정기안전점검 ①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실시결과요약표 포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②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안전점검표(시설물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정기안전점검표 ③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에 한함)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등급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 안전등급 지정 ④ 종합결론 및 건의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부록 ◯ 과업지시서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외관조사 사진첩 ◯ 사전조사 자료 일체 3.3 성과품의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15일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제작하여 용역완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4 제출서류 목록 가. 종합보고서(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 각 3부(별권 제본) ※ 보고서는 간지 등을 이용하여 과업세부내용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나. 부록-3부(종합보고서 포함) 다. 모든 성과품 USB-2set 라.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공고문[2026년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보강통옹벽 외 4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강릉시 수의알림 제2026-265호
용역 수의견적 알림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보강통옹벽 외 4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기초금액 : 금41,6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37,900,000원 / 부가가치세 3,790,000원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참가자격
바. 개찰일시 : 2026. 9. 23.(수) 11:00 사.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아.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6. 9. 23.(수) 16: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전자)계약 대상으로 총액견적을 제출합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이며,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강릉시에 둔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안전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업체
과업·요구
| 2026년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보강토옹벽 외 4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 |||||||||||||
|---|---|---|---|---|---|---|---|---|---|---|---|---|---|
| 강 릉 시 | |||||||||||||
| 1 |
| 설계자 | 심사자 | 담 당 | 과 장 | |||||||||||||||||||||||
|---|---|---|---|---|---|---|---|---|---|---|---|---|---|---|---|---|---|---|---|---|---|---|---|---|---|---|
| 2026년 09월 일 설계 | ||||||||||||||||||||||||||
| 2026년도 | ||||||||||||||||||||||||||
| 2026년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보강토옹벽 외 4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 ||||||||||||||||||||||||||
|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로 557-13(3개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 18-5(1개소) | ||||||||||||||||||||||||||
|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 15(1개소) | ||||||||||||||||||||||||||
| ■ 용역개요 : 정밀안전점검 2개소(보강토옹벽 2개소) | ||||||||||||||||||||||||||
| ■ 용역개요 : 정기안전점검 3개소(조립식패널옹벽 3개소) | ||||||||||||||||||||||||||
| ■ 도급예정액 : | 금 | 41,690,000 | 원 | (금 사천일백육십구만원) | ` |
| ■ 용역명 : 2026년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보강토옹벽 외 4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 ||||||||||||||
|---|---|---|---|---|---|---|---|---|---|---|---|---|---|---|
| 품 명 | 규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
| 1. 기본과업비 | ||||||||||||||
| 1.1 정밀안전점검 | 2개소 | 1 | 식 | 20,894,079 | ||||||||||
| 1.2 정기안전점검 | 3개소 | 16,878,698 | ||||||||||||
| 계 | 37,772,777 | |||||||||||||
| 2. 손해배상공제보험료 | 0.501 | % | 189,242 | |||||||||||
| 공 급 가 액 | 37,900,000 | 만단위이하절사 | ||||||||||||
| 부가가치세 | 10 | % | 3,790,000 | |||||||||||
| 도급예정액 | 41,690,000 | - |
| ■ 보강토옹벽 2개소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
| 1. 기본과업비 | - | |||||||||||
| 1.1 직접인건비 | 7,274,684 | - | 7,274,684 | |||||||||
| 가. 외업 | 고급기술자 | 17.2 | 인 | 310,884 | 5,347,204 | 310,884 | 5,347,204 | |||||
| 나. 내업 | 6.2 | 1,927,480 | 1,927,480 | |||||||||
| 1.2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10 | % | 7,274,684 | 8,002,152 | 7,274,684 | 8,002,152 | |||||
| 1.3 기술료 | (직.인+제경비)의 20% | 20 | 15,276,836 | 3,055,367 | 15,276,836 | 3,055,367 | ||||||
| 1.4 직접경비 | - | - | 2,561,876 | 2,561,876 | ||||||||
| 가. 차량운행비 | 외업인원수(4인당 1대) | 3 | 대 | 52,540 | 157,620 | 52,540 | 157,620 | 일위대가1호표 | ||||
| 나. 현지보조인부 | 외업인원수의 40% | 6 | 인 | 228,717 | 1,372,302 | 228,717 | 1,372,302 | |||||
| 다. 위험수당 | 직접인건비(외업)의 10% | 10 | % | 5,347,204 | 534,720 | 5,347,204 | 534,720 | |||||
| 라. 기계기구손료 | 5 | 7,274,684 | 363,734 | 7,274,684 | 363,734 | |||||||
| 마. 인쇄비 | 3 | 부 | 44,500 | 133,500 | 44,500 | 133,500 | 일위대가3호표 | |||||
| 합계 | 1.1항+1.2항+1.3항+1.4항 | - | 7,274,684 | 13,619,395 | 20,894,079 |
| □ 기본과업 산출근거 및 기준 | ||||||||||||||||||||||||
|---|---|---|---|---|---|---|---|---|---|---|---|---|---|---|---|---|---|---|---|---|---|---|---|---|
|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2.09.28) 중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 ||||||||||||||||||||||||
| 2. 인원수 산정은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별표24) | ||||||||||||||||||||||||
| 산 출 식 | Y = Y1 + [(Y2 - Y1) / (X2 - X1)] × (X - X1) | X : 시설물규모, Y : 기준인원수 | ||||||||||||||||||||||
| □ 기준인원수(별표 22) | (단위 : 인.일) | |||||||||||||||||||||||
| 구 분 | 규 격 | 정밀안전점검 | 비 고 | |||||||||||||||||||||
| 전체인원수 | 외업인원수 | 내업인원수 | ||||||||||||||||||||||
| 옹벽 | 콘크리트옹벽, 높이10m, 길이 200m, 부지옹벽 | 15 | 11 | 4 | ||||||||||||||||||||
| □ 시설물별 투입인원수 | (단위 : 인.일) | |||||||||||||||||||||||
| 시설물명 | 연장 (m) | 높이 (m) | 정밀안전점검 | 비 고 | ||||||||||||||||||||
| 전체인원수 | 외업인원수 | 내업인원수 | ||||||||||||||||||||||
|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보강토옹벽 | 170.5 | 6.9 | 7.2 | 5.3 | 1.9 | 2종시설물 | ||||||||||||||||||
| 생활자원회수센터 보강토옹벽 | 636.0 | 4.8 | 16.2 | 11.9 | 4.3 | |||||||||||||||||||
| 합계 | 23.4 | 17.2 | 6.2 | |||||||||||||||||||||
| *옹벽의 연장은 각단 연장의 전체 합이며, 높이는 각단 최대 높이를 적용함. | ||||||||||||||||||||||||
| Ⅰ. 직접인건비 | ||||||||||||||||||||||||
| 제56조에 의한 직접인건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 ||||||||||||||||||||||||
| 1. 조정비 산정 | ||||||||||||||||||||||||
| 시설물명 | 연장(m) | 구조형식별 조정 | 규모별 조정 | 용도별 조정 | 보정비 | 조정비 계 | ||||||||||||||||||
| 구조형식 | 조정비 | 높이(m) | 조정비 | 길이(m) | 조정비 | 용도 | 조정비 | 보고서제공 | 복잡도 | 경과년수 | ||||||||||||||
|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보강토옹벽 | 170.5 | 보강토 | 0.80 | 6.9 | 0.94 | 170.5 | 0.94 | 부지옹벽 | 1.00 | 0.95 | 0.750 | 1.00 | 0.476 | |||||||||||
| 생활자원회수센터 보강토옹벽 | 636.0 | 4.8 | 0.90 | 636.0 | 1.84 | 1.079 | ||||||||||||||||||
| *규모별 조정비는 기준높이 및 기준길이에 따른 직선보간법 적용. | ||||||||||||||||||||||||
| *2024년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시행완료 대상옹벽 4개소는 안전점검의 반복시행인점을 고려하여 단순 보정비 0.550를 적용함. | ||||||||||||||||||||||||
| 2. 전체 인원수 | ||||||||||||||||||||||||
| 구 분 | 연장(m) | 전체 인원수 산출(고급기술자 기준) | 기준인원 | 조정비 | 조정인원 | |||||||||||||||||||
|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보강토옹벽 | 170.5 | 기준 전체인원(콘크리트옹벽, 높이10m, 길이 200m, 부지옹벽) x 시설물별 조정비 | 15.00 | 0.476 | 7.2 | |||||||||||||||||||
| 생활자원회수센터 보강토옹벽 | 636.0 | 1.079 | 16.2 | |||||||||||||||||||||
| 3. 외업 인원수 | ||||||||||||||||||||||||
| 구 분 | 연장(m) | 인원수 산출(고급기술자 기준) | 기준인원 | 조정비 | 조정인원 | |||||||||||||||||||
|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보강토옹벽 | 170.5 | 기준 외업인원(콘크리트옹벽, 높이10m, 길이 200m, 부지옹벽) x 시설물별 조정비 | 11.00 | 0.476 | 5.3 | |||||||||||||||||||
| 생활자원회수센터 보강토옹벽 | 636.0 | 1.079 | 11.9 | |||||||||||||||||||||
| 4. 내업 인원수 산정 | ||||||||||||||||||||||||
| 구 분 | 연장(m) | 인 원 수 산 출 | 기준인원 | 조정비 | 조정인원 | |||||||||||||||||||
|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보강토옹벽 | 170.5 | 기준 내업인원(콘크리트옹벽, 높이10m, 길이 200m, 부지옹벽) x 시설물별 조정비 | 4.00 | 0.476 | 2.0 | |||||||||||||||||||
| 생활자원회수센터 보강토옹벽 | 636.0 | 1.079 | 4.4 | |||||||||||||||||||||
| Ⅱ. 제경비 | ||||||||||||||||||||||||
| 제57조에 의한 제경비의 적용기준은 직접인건비의 110∼120%이나, 본과업에서 110%를 적용한다. | ||||||||||||||||||||||||
| Ⅲ. 기술료 | ||||||||||||||||||||||||
| 제58조에 의한 기술료의 적용기준은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이므로 20%를 적용한다. | ||||||||||||||||||||||||
| Ⅳ. 직접경비 | ||||||||||||||||||||||||
| 가. 여비 및 현장 체재비 : 강릉시 관내 해당없음. | ||||||||||||||||||||||||
| 나. 차량운행비(일위대가 1호표 참조) | ||||||||||||||||||||||||
| 1) 적용대수 : 외업인원수 4인이내 1대 | (17.2 ÷ | 4.0 = | 4.0대) | |||||||||||||||||||||
| 다. 현지보조인부의 노임 | ||||||||||||||||||||||||
| 1) 적용인수 : 외업인원수의 40% 적용 | (17.2 x | 0.4 = | 6.0인) | |||||||||||||||||||||
| ※ 적용단가 : 2025년 상반기 특별인부의 시중노임단가 | 228,717원 | 적용 | ||||||||||||||||||||||
| 라. 위험수당 | ||||||||||||||||||||||||
| 1) 별표 3에 의한 위험수당은 현지직접인건비(외업)의 10% ∼ 20%이므로 10%를 적용한다. | ||||||||||||||||||||||||
| 마. 기계기구손료(당해용역은 정밀안전점검으로 5% 적용) | ||||||||||||||||||||||||
| 1) 정밀안전점검 : 직접인건비의 5% | ||||||||||||||||||||||||
| 2) 정밀안전진단 : 직접인건비의 10% | ||||||||||||||||||||||||
| 바. 보고서 등 인쇄비(일위대가 3호표 참조) |
| ■ 조립식패널옹벽 2개소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
| 1. 기본과업비 | - | |||||||||||
| 1.1 직접인건비 | 6,435,298 | - | 6,435,298 | |||||||||
| 가. 외업 | 고급기술자 | 13.9 | 인 | 310,884 | 4,321,287 | 310,884 | 4,321,287 | |||||
| 나. 내업 | 6.8 | 2,114,011 | 2,114,011 | |||||||||
| 1.2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10 | % | 6,435,298 | 7,078,827 | 6,435,298 | 7,078,827 | |||||
| 1.3 기술료 | (직.인+제경비)의 20% | 20 | 13,514,125 | 2,702,825 | 13,514,125 | 2,702,825 | ||||||
| 1.4 직접경비 | - | - | 661,748 | 661,748 | ||||||||
| 가. 차량운행비 | 외업인원수(4인당 1대) | 3 | 대 | 52,540 | 157,620 | 52,540 | 157,620 | 일위대가1호표 | ||||
| 나. 현지보조인부 | 외업인원수의 40% | - | 인 | 228,717 | - | 228,717 | - | |||||
| 다. 위험수당 | 직접인건비(외업)의 10% | 10 | % | 4,321,287 | 432,128 | 4,321,287 | 432,128 | |||||
| 라. 기계기구손료 | - | 6,435,298 | - | 6,435,298 | - | |||||||
| 마. 인쇄비 | 3 | 부 | 24,000 | 72,000 | 24,000 | 72,000 | 일위대가2호표 | |||||
| 합계 | 1.1항+1.2항+1.3항+1.4항 | - | 6,435,298 | 10,443,400 | 16,878,698 |
| □ 기본과업 산출근거 및 기준 | ||||||||||||||||||||||||
|---|---|---|---|---|---|---|---|---|---|---|---|---|---|---|---|---|---|---|---|---|---|---|---|---|
|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2.09.28) 중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 ||||||||||||||||||||||||
| 2. 인원수 산정은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별표24) | ||||||||||||||||||||||||
| 산 출 식 | Y = Y1 + [(Y2 - Y1) / (X2 - X1)] × (X - X1) | X : 시설물규모, Y : 기준인원수 | ||||||||||||||||||||||
| □ 기준인원수(별표 22) | (단위 : 인.일) | |||||||||||||||||||||||
| 구 분 | 규 격 | 정기안전점검 | 비 고 | |||||||||||||||||||||
| 전체인원수 | 외업인원수 | 내업인원수 | ||||||||||||||||||||||
| 옹벽 | 콘크리트옹벽, 높이10m, 길이 200m, 부지옹벽 | 6 | 4 | 2 | ||||||||||||||||||||
| □ 시설물별 투입인원수 | (단위 : 인.일) | |||||||||||||||||||||||
| 시설물명 | 연장 (m) | 높이 (m) | 정기안전점검 | 비 고 | ||||||||||||||||||||
| 전체인원수 | 외업인원수 | 내업인원수 | ||||||||||||||||||||||
| 절토부옹벽(1구간) | 610.3 | 2.5 | 7.0 | 4.7 | 2.3 | 2종시설물 | ||||||||||||||||||
| 절토부옹벽(2구간) | 527.5 | 6.3 | 4.2 | 2.1 | ||||||||||||||||||||
| 절토부옹벽(3구간) | 668.0 | 7.4 | 5.0 | 2.4 | ||||||||||||||||||||
| 합계 | 20.7 | 13.9 | 6.8 | |||||||||||||||||||||
| *옹벽의 연장은 각단 연장의 전체 합이며, 높이는 각단 최대 높이를 적용함. | ||||||||||||||||||||||||
| Ⅰ. 직접인건비 | ||||||||||||||||||||||||
| 제56조에 의한 직접인건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 ||||||||||||||||||||||||
| 1. 조정비 산정 | ||||||||||||||||||||||||
| 시설물명 | 연장(m) | 구조형식별 조정 | 규모별 조정 | 용도별 조정 | 보정비 | 조정비 계 | ||||||||||||||||||
| 구조형식 | 조정비 | 높이(m) | 조정비 | 길이(m) | 조정비 | 용도 | 조정비 | 보고서제공 | 복잡도 | 경과년수 | ||||||||||||||
| 절토부옹벽(1구간) | 610.3 | 콘ㅋ크리트 | 1.00 | 2.5 | 0.85 | 610.3 | 1.80 | 부지옹벽 | 1.00 | 0.95 | 0.750 | 1.00 | 1.154 | |||||||||||
| 절토부옹벽(2구간) | 527.5 | 527.5 | 1.65 | 1.050 | ||||||||||||||||||||
| 절토부옹벽(3구간) | 668.0 | 668.0 | 1.90 | 1.227 | ||||||||||||||||||||
| *규모별 조정비는 기준높이 및 기준길이에 따른 직선보간법 적용. | ||||||||||||||||||||||||
| *2024년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시행완료 대상옹벽 4개소는 안전점검의 반복시행인점을 고려하여 단순 보정비 0.550를 적용함. | ||||||||||||||||||||||||
| 2. 전체 인원수 | ||||||||||||||||||||||||
| 구 분 | 연장(m) | 전체 인원수 산출(고급기술자 기준) | 기준인원 | 조정비 | 조정인원 | |||||||||||||||||||
| 절토부옹벽(1구간) | 610.3 | 기준 전체인원(콘크리트옹벽, 높이10m, 길이 200m, 부지옹벽) x 시설물별 조정비 | 6.00 | 1.154 | 7.0 | |||||||||||||||||||
| 절토부옹벽(2구간) | 527.5 | 1.050 | 6.3 | |||||||||||||||||||||
| 절토부옹벽(3구간) | 668.0 | 1.227 | 7.4 | |||||||||||||||||||||
| 3. 외업 인원수 | ||||||||||||||||||||||||
| 구 분 | 연장(m) | 인원수 산출(고급기술자 기준) | 기준인원 | 조정비 | 조정인원 | |||||||||||||||||||
| 절토부옹벽(1구간) | 610.3 | 기준 외업인원(콘크리트옹벽, 높이10m, 길이 200m, 부지옹벽) x 시설물별 조정비 | 4.00 | 1.154 | 4.7 | |||||||||||||||||||
| 절토부옹벽(2구간) | 527.5 | 1.050 | 4.2 | |||||||||||||||||||||
| 절토부옹벽(3구간) | 668.0 | 1.227 | 5.0 | |||||||||||||||||||||
| 4. 내업 인원수 산정 | ||||||||||||||||||||||||
| 구 분 | 연장(m) | 인 원 수 산 출 | 기준인원 | 조정비 | 조정인원 | |||||||||||||||||||
| 절토부옹벽(1구간) | 610.3 | 기준 내업인원(콘크리트옹벽, 높이10m, 길이 200m, 부지옹벽) x 시설물별 조정비 | 2.00 | 1.154 | 2.3 | |||||||||||||||||||
| 절토부옹벽(2구간) | 527.5 | 1.050 | 2.1 | |||||||||||||||||||||
| 절토부옹벽(3구간) | 668.0 | 1.227 | 2.4 | |||||||||||||||||||||
| Ⅱ. 제경비 | ||||||||||||||||||||||||
| 제57조에 의한 제경비의 적용기준은 직접인건비의 110∼120%이나, 본과업에서 110%를 적용한다. | ||||||||||||||||||||||||
| Ⅲ. 기술료 | ||||||||||||||||||||||||
| 제58조에 의한 기술료의 적용기준은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이므로 20%를 적용한다. | ||||||||||||||||||||||||
| Ⅳ. 직접경비 | ||||||||||||||||||||||||
| 가. 여비 및 현장 체재비 : 강릉시 관내 해당없음. | ||||||||||||||||||||||||
| 나. 차량운행비(일위대가 1호표 참조) | ||||||||||||||||||||||||
| 1) 적용대수 : 외업인원수 4인이내 1대 | (13.9 ÷ | 4.0 = | 3.0대) | |||||||||||||||||||||
| 다. 현지보조인부의 노임(해당없음) | ||||||||||||||||||||||||
| 1) 적용인수 : 외업인원수의 40% 적용 | (13.9 x | 0.4 = | 5.0인) | |||||||||||||||||||||
| ※ 적용단가 : 2025년 상반기 특별인부의 시중노임단가 | 228,717원 | 적용 | ||||||||||||||||||||||
| 라. 위험수당 | ||||||||||||||||||||||||
| 1) 별표 3에 의한 위험수당은 현지직접인건비(외업)의 10% ∼ 20%이므로 10%를 적용한다. | ||||||||||||||||||||||||
| 마. 기계기구손료(당해용역은 정기안전점검으로 해당없음) | ||||||||||||||||||||||||
| 1) 정밀안전점검 : 직접인건비의 5% | ||||||||||||||||||||||||
| 2) 정밀안전진단 : 직접인건비의 10% | ||||||||||||||||||||||||
| 바. 보고서 등 인쇄비(일위대가 2호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