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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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버스 운행 용역

인천도시공사 · 전세버스

계약업체
(주)아름관광여행사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3.35억원
참가
3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662310/08(목)48,609,000원금차 61일, 총차 365일(주)아름관광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177310/08(목)48,609,000원금차 61일, 총차 365일(주)아름관광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천도시공사가 루원 신사옥 이전(2026. 10. 예정)에 따라 임직원의 안전한 출퇴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직원 복지 증진 및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인승 이상 버스 5대로 출퇴근 시간에 노선별 각 1회 운행하는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 20인승 이상 버스 5대를 이용한 출퇴근 운행(차량별 출근 1회·퇴근 1회, 주 5회, 토·일요일 및 공휴일 미운영)
  • GPS 기반 위치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및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와 정류장별 도착 예정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운행정보 제공
  • 용역 착수 전 노선별 시범운행 실시(운행경로, 정류장 위치, 교통여건, 소요시간 확인)
  • 운행차량 관리(냉·난방시설, 전 좌석 안전벨트,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및 안내판 등 시설·장비 갖춤)
  • 대체차량 투입(정비·검사 등 예정된 사유, 사고·고장 등 긴급 사유 시)
  • 운행확인서를 매 운행일마다 작성하고 매월 운행실적 자료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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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출퇴근 버스 운행

용역 › 여객운송 › 전세버스

전세버스 등록업체가 20인승 이상 버스 5대로 임직원 출퇴근을 수송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노선별 시범운행 실시
  • GPS 기반 위치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및 운행정보 제공
  • 차량 관리(청소·세차·정비·보험·검사·장비 구비)
  • 대체차량 투입
  • 운전원 선발·교육·교체
  • 안전관리(음주확인·안전교육·휴식 보장)
  • 사고·고장 대응 및 실비 보상
  • 운행확인서 등 운행기록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2:00지남
개찰09/29(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4,500,000원
배정예산
334,950,000원
기초금액
334,95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427-000
참조번호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61호
공고기관
인천도시공사
수요기관
인천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4,500,000원
배정예산
334,95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32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과업내용서(인천도시공사 출퇴근버스 운행 용역)★.hwp === - 인천도시공사 출퇴근 버스 운행 용역 - 과 업 내 용 서 2026. 8. 1 과업개요 ■■■ □ 과 업 명: 인천도시공사 출퇴근 버스 운행 용역 □ 과업배경 및 목적 ○ 루원 신사옥 이전(2026. 10. 예정)에 따라 임직원의 안전한 출퇴근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직원 복지 증진 및 에너지 절약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과업내용 ○ 과업내용: 20인승 이상 버스 5대 출퇴근 시간 운행(노선별 각1회) ○ 과업기간: 착수일(2026. 11. 1. 예정)로부터 12개월(1년) ※ 출퇴근 버스 운행은 신사옥(루원복합청사) 이전(2026. 10. 예정) 후 개시할 예정이며, 입주지연 등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시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운행구간: 붙임 출퇴근버스 운행일수 및 노선표 참조 ○ 운행일시: 매일 출퇴근 각 1회(주5회, 토‧일요일 및 공휴일 미운영) ※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노선, 차량운행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이용인원: 노선별 25명 내외(추정) ○ 운행 소요시간: 약 1시간 내외 ※ 운행노선별 교통상황 등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과업 세부내용 ■■■ □ 운행기준 ○ 운행차량은 20인승 이상 버스 5대로 하며, 발주기관 근무일에 차량별 출근1회 및 퇴근 1회를 운행합니다. ○ 이용대상은 인천도시공사 임직원 및 발주기관이 버스 이용을 별도 확인한 사람으로 합니다. ○ 운행노선, 정류장 및 운행시간은 붙임1(출퇴근버스 운행일수 및 노선표)에 따릅니다. ○ 운행차량은 최초 출발시각 10분 전까지 노선별 지정된 승차장소에 도착하여 운행준비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와 정류장별 도착 예정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GPS 기반 위치정보 시스템을 운영‧관리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승인한 애플리케이션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방식으로 운행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운행정보 제공 시스템 장애, GPS 수신 오류, 데이터 통신 지연 발생 시 즉시 복구하고, 중단사유와 복구 예정시간을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노선별 시범운행을 실시하여, 운행경로, 정류장 위치, 교통여건 및 소요시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승‧하차지점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주‧정차 기준을 준수하고, 이용자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장소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노선, 정류장 또는 운행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고 및 도로통제 등으로 지정노선 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우회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차량관리 ○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

○ 운행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 차량이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배차운영 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계약자 소유가 아닌 차량을 배차할 수 있습니다. ※ 운행차량 내부에 자동차등록증을 상시 비치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차령(11년 제한 준수) 및 운행거리 기준을 충족한 차량 중 최신기종(최근 5년 이내 차량 우선배차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량연식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검사필증을 제출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차량으로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 운행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검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사고 시 차량이용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대인, 대물배상 포함)에 가입하여야 하며, 운행 전 보험가입증명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 없이 신규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운행차량은 다음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가급적 차로이탈경고장치와 속도제한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냉‧난방시설 - 전 좌석 안전벨트,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 -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른 운행기록장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른 영상기록장치 및 안내판 ○ 영상기록장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 차량 정면 또는 측면에는 발주기관이 정한 노선명과 차량번호를 부착하고, 훼손되거나 식별이 어려운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 차량 내부는 매일 청소하고 차량 외부는 주 1회 이상 세차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운행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재생타이어 사용여부 확인서 및 정비기록부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운행 예정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보험가입서, 차량정비・점검 검사필증, 기타 관계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류비를 포함한 차량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세차, 정비 및 부품교체 등의 수리비용 일체는 용역비용에 포함되며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대체차량 ○ 정비‧검사 등 예정된 사유로 차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운행일 2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예정된 차량 변경에는 기존 운행차량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 사고‧고장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신규등록일부터 7년 이내인 동급 이상의 차량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 긴급 대체차량은 자동차검사, 보험‧공제 및 안전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연속 사용기간은 3 운행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긴급 대체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유 차량을 우선 사용하되, 불가피하게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체차량의 차량번호, 승차정원, 최초 신규등록일, 검사‧보험 여부 및 투입사유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운전원 관리 ○ 계약상대자는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직원을 운전원으로 선발하고, 운전원의 관련서류(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사본, 버스운전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서) 각 1부를 아래 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원 교체 시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운전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등에 적합한 자로 품행과 언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합니다. ○ 운전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최근 3년간 무사고 경력을 가진 자 - 만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버스운전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등에 따른 운전자격 -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 버스 운전경력 3년 이상(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 -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인 자, 병역기피자 등)가 없는 자 ○ 운전원의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행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운전원은 사원증 등을 통해 차량 탑승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운전원은 이용자에게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고,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 운전원은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운전원은 차량을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운전원은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정해진 차량 운행노선 및 시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차량운행 중 습득한 금전‧물품 등은 즉시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 운전원의 금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 및 졸음운전(주취운전 포함) 절대 금지 - 음주 또는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운전 - 운전 중 흡연, 식음, 통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직접 조작 행위 - 지정된 정류장 무단 통과 행위(이용자 없는 경우 제외) -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근무태만 또는 지시사항 불이행 및 유언비어 유포행위 - 노선이탈 등 정상적으로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자의, 타의 포함) - 수송인원(이용자)에 대한 불친절‧폭언‧위협 등 부적절한 언행 및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 급출발‧급제동 등), 보복운전 행위 등 기타 발주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 - 운행차량 내 위험물 방치 및 기타 발주기관에서 금지하는 행위 ○ 운전원은 동일 차량과 동일 운전원이 매일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 운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인수인계를 거쳐 지정된 운행노선과 정류장을 완벽히 숙지한 운전원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기관 용역 감독자(부서)에게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질병‧퇴사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대체 운전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발주기관은 해당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운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과 운전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에 따라 운행 전 운전원의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하고, 안전한 운전이 어려운 운전원을 운행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에 따라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교통법규, 사고예방 및 비상상황 대응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운전원은 출발 전에 탑승자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자격요건 미충족, 차량 안전상태 불량, 안전수칙 위반 또는 지정 노선‧시간의 반복적인 미준수가 확인된 경우 차량이나 운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및 고장 대응 ○ 계약상대자는 운전 중 사고‧고장 또는 운행 이상이 발생한 경우 탑승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발생상황, 피해정도, 대체수송 가능여부 및 후속조치 계획 등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최초 보고 후 24시간 이내에 사고경위와 조치결과를 포함한 서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운행차량 및 운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노선(코스)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연락조치 후, 대체 운행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책임으로 대체 운행 또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만일 금전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업수행 대가 지급 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만일 대체 운행수단 등이 즉각 마련되지 못하여 이용자들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노선 탑승(이용)자들에게 실비 상당액 이상을 보상(1인 한도 2만 원 이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의 책임과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손해 일체를 부담하며, 화재 및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응급 사태 발생 및 차량운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발주기관 용역 감독자(또는 감독부서)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할 때 다음 법령과 해당 법령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 자동차관리법 3) 교통안전법 4) 도로교통법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6) 개인정보 보호법 7) 근로기준법 ○ 계약기간 중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 과업수행 대가 지급 ○ 과업수행 대가는 계약체결 금액을 균등 분할하여 매월 말 또는 익월 초에 청구하여, 10일 이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중도해지 및 계약 연장 시에는 1일 운행단가에 운행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총 운행일수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을 제외한 연간 250일 내외로 추정하며, 무단 결행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행일수를 제외하고 운행단가에 실제 운행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 기본운행 외 워크숍, 체육행사, 업무 목적 등으로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해 추가 운행하는 경우, 유류비, 통행료, 숙박비, 주차비, 인건비 등은 발주기관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발주기관과 별도의 사전협의 없이 3회 이상 정상적으로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무단결행 등) 불법 영업행위 등 발주기관의 이미지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운행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운행기록 및 제출자료 ○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운행확인서를 매 운행일마다 작성하고, 매월 운행실적 자료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행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배차기록과 운행기록장치 자료 또는 그 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량‧운전원의 자격, 자동차검사 및 보험‧공제의 유효기간은 계약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차량이나 운전원을 변경하거나 관련 서류를 갱신한 경우에는 변경된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차량관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운행 예정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보험가입서, 차량정비・점검 검사필증, 기타 관계증빙서류 일체 2) (운전원 관련)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사본, 버스운전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서 □ 특기사항 ○ 기타 차량운행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 외의 별도사항은 계약의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이용 인원 수 변동에 따라 운행노선 변경 및 폐지(1개월 동안 이용자가 평균 10인 미만인 경우) 또는 운행차량 증감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사전 협의하여 관련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과업 행정사항 ■■■ □ 일반사항 ○ 과업수행의 기본원칙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합니다. - 발주기관이라 함은 인천도시공사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인천도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 과업수행 기본원칙의 적용방법 - 본 과업내용서에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상세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령・규칙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각종 지침에 따릅니다. ○ 과업수행 일반조건의 부속효력 -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합니다. ○ 과업의 착수 및 보고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나 계약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업계획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과업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금 지급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완성 또는 부분 완성한 후 발주기관(감독자)검사에 합격한 부분에 한하여 절차에 따라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발주기관은 부분 완성된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30일마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자가 무단결행한 경우(지정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탑승 또는 이용자 없이 운행하였을 경우 포함), 발주기관은 결행(또는 단축운행) 노선의 1일 계약단가x결행일수x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금 지급 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2) 교통정체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예정시간 보다 20분 이상 지연 도착 운행 시 해당 노선 1일 계약단가의 20%를 공제하고, 추가 10분 초과 시마다 10%씩 추가 공제합니다. 3) 발주기관의 사전협의 없이 대체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노선 1일 계약단가x대체운행일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해당 차량이 계약상대자의 직영차량이 아닌 경우 해당노선 1일 계약단가x대체운행일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임의 결행 및 운행 중 고장 및 사고의 발생으로 탑승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탑승자에게 다른 교통수단 이용비용을 실비(1인 한도 2만 원 이내) 보상하여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과업수행 기한 안에 과업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관령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과업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상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붙임1 출퇴근버스 운행일수 및 노선표

□ 출퇴근버스 운행일수

운행월운행일수제외일수합 계비 고
운행월운행일수공휴일주말(토/일)합 계비 고
합 계24713105365
’26. 11월210930
’26. 12월221831
’27. 1월2010
’27. 2월182828
’27. 3월22131
’27. 4월030
’27. 5월1921031
’27. 6월220830
’27. 7월931
’27. 8월211
’27. 9월193830
’27. 10월21031

※ 근무일수 중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운행일수에서 제외 □ 노선표

호차(인승)순서노선경로운행거리운행시간
1호차
(송도1)
합 계28.6㎞60분
1송도에듀포레푸르지오후문(39986)-07:40(출)
2송명초등학교(92013)0.4㎞2분
3더샵센트럴시티 205동(92019)0.8㎞3분
4웰카운티4단지(38446)1.1㎞2분
5예송중학교(38593)2.2㎞6분
6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4차 후문(38805)1.5㎞5분
7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38745)0.9㎞3분
8미송초등학교(하행)(38653)2.7㎞8분
9인천도시공사(루원복합청사)19㎞31분
2호차
(송도2)
합 계26.4㎞55분
1캠퍼스타운역(38419)-07:40(출)
2송도힐스테티트6단지(38554)2.2㎞6분
3더샵하버뷰(38487)0.3㎞1분
4더샵그린워크1단지(38495)0.6㎞4분
5송도국제업무지구역5번출구(38619)1.5㎞8분
6송도SK뷰(38707)1.8㎞5분
7인천도시공사(루원복합청사)20.0㎞31분

※ 퇴근 버스는 매일 18:15 인천도시공사(루원복합청사)에서 출발하며, 상기 노선 역순으로 운행함.

호차(인승)순서노선경로운행거리운행시간
3호차
(서창/만수)
합 계20.2㎞63분
1서창휴먼시아12단지(39898)-07:30(출)
2한빛초교앞(39774)1.0㎞4분
3서창이편한세상1002동(39905)0.6㎞3분
4서창센트럴푸르지오(39903)0.4㎞2분
5임광그대가.서창자이아파트(39514)1.7㎞6분
6만수초등학교(39307)3.2㎞12분
7인수초등학교(39386)0.8㎞4분
8만수소방서(39433)1.0㎞3분
9간석오거리역(8번출구)(39449)2.0㎞7분
10인천도시공사(루원복합청사)9.5㎞22분
4호차
(논현/구월)
합 계22.3㎞65분
1논현단풍마을트리플에듀(39616)-07:30(출)
2소래포구역(39648)0.5㎞2분
3논현동힐스테이트(39708)1.2㎞4분
4구월아시아드6단지(39885)6.4㎞17분
5인천고등학교(37305)4.2㎞
6인천도시공사(루원복합청사)10㎞25분
5호차
(연수/용현)
합 계18.3㎞60분
1연수구청(38089)-07:40(출)
2서해그랑블.옹암체육센터(38584)4.2㎞15분
3인하대역(7번출구)(37091)2.3㎞7분
4도화사거리.더샵인천스카이타워(37674)4.3㎞16분
5인천도시공사(루원복합청사)7.5㎞22분

※ 퇴근 버스는 매일 18:15 인천도시공사(루원복합청사)에서 출발하며, 상기 노선 역순으로 운행함.

붙임2 운행확인서

운행확인서 □ 운행노선: □ 운전원:

용 역 명출퇴근 버스 운행 용역
입 찰 방 식전자입찰
계 약 방 법제한경쟁(인천지역, 중소기업)
계 약 유 형일반(총액)
기 초 금 액금334,950,000원(부가세 포함, 장기계속계약)
* 1차수: 금55,935,000원, 2차수: 금279,015,000원
낙 찰 방 법적격심사제
과 업 내 용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용 역 기 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9.(화) 12: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 찰 일 시2026. 9. 29.(화) 13:00 이후
개 찰 장 소인천도시공사 입찰집행관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가격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9. 18.(금) 10:00 나. 전자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9. 29.(화) 12:00 다. 가격개찰 : 2026. 9. 29.(화) 13: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5805]으로 등록된 업체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도로수송,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배점·평가

※ 가격은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며, 개찰과정에서 집행관의 별도 추첨행위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추첨하여 결정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일반용역” 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으로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1) 금액기준(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 304,500,000원 2) 동일 종류의 용역: 기업체나 학교 출퇴근버스 운행, 통학버스 등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총무팀 ☎ 032-260-5108) 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이 중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이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H492(육상 여객 운송업)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라. 신인도 가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 항목 점수에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항목 점수에 배점한도 합산 적용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어 자료제출 통보를 받을 경우 7일 이내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충당금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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