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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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국민임대 승강기 교체 거동보조도우미 용역 입찰공고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 인력 파견·공급
- 계약업체
- 현대주택관리(주)
- 계약금액
- 423,614,9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4.86억원
- 참가
- 11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6263 | 10/08(목) | 423,614,9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현대주택관리(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1732 | 10/08(목) | 423,614,9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현대주택관리(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신창국민임대 단지의 승강기 교체공사 기간 중 라인별 승강기 운행이 중지되어 이동취약세대(노약자, 장애인, 환자, 임산부 등)의 계단 이용이 곤란해지므로, 거동보조도우미를 배치해 계단 이동을 보조하고 생활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용역이다.
- 승강기 교체 기간 중 입주자 이동 보조(동 현관~세대 현관 부축·동행·휠체어 이동)
- 택배·생필품 등 경량 물품 운반 지원(지정 장소 접수분)
- 휠체어리프트 배치·조작교육·이용 보조 및 안전관리(1차수 4대, 2차수 4대, 3차수 3대)
- 동별 비상계단에 3개 층마다 간이쉼터 배치
- 거동보조도우미 사전교육(부축·이송 요령, 응급상황 대응, 입주민 응대·개인정보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신규 채용자 안전보건교육)
- 입주민 안내문 부착, 대기장소 마련, 일일 업무일지 작성 등 운영 관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4380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거동보조도우미 인력 배치·운영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인력 파견·공급
승강기 교체 기간 중 이동취약세대의 계단 이동을 보조할 도우미 인력을 채용·배치·관리하는 인력공급 용역이 사업의 몸통이다.
- 도우미 채용 및 사전교육(부축·이송 요령, 응급상황 대응, 개인정보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신규채용자 교육)
- 평일·주말 조별 근무편성 및 현장관리자 4인(총괄팀장 포함) 운영
- 출·퇴근 및 배치현황 관리, 일일 업무일지 작성, 결원 시 대체인력 투입
- 식별용 조끼 등 유니폼 지급,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유지
- 휠체어리프트 임차·배치 및 조작교육, 동별 비상계단 간이쉼터 3개층마다 배치
- 입주민 안내문 부착, 관리소와 접수·전달체계 마련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41,806,364원
- 배정예산
- 485,987,000원
- 기초금액
- 485,98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380-000
- 참조번호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248호
- 공고기관
-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 수요기관
-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41,806,364원
- 배정예산
- 485,987,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17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거동보조도우미 용역 ).hwp · 공고규격서
- HWP · 3. 과업내용서(수정).hwp · 공고규격서
- XLSX · 2-1. 거동보조도우미_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거동보조도우미 용역 ).pdf · 공고규격서
- HWP · 4. 현장설명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용 역 명 : 신창국민임대 승강기 교체 거동보조도우미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내용서는 승강기 교체공사 기간 중 라인별 승강기 운행중지로 이동취약세대의 계단 이용이 곤란해짐에 따라, 거동보조도우미를 배치하여 계단 이동을 보조하고 생활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승강기 교체일정 변동 등에 따라 용역(과업)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 용역 착수일 및 준공일 등이 조정될 수 있음 4. 과업대상 가.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왕버들로 252번길 46(신창동 1268) 나. 대 상
※ 승강기 교체일 승강기 정지 시부터 재운영 시까지이며, 거동보조도우미 운용일정 등이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수행인력 및 근무편성 가. 기본 배치원칙 1) 도우미는 운행중지 호기당 1일 4인(오전조 2인, 오후조2인)을 배치한다. 2) 현장관리자는 호기별 배치인력이 아닌 각 조별 관리인력으로 운영한다. - 평일 오전조 1인, 평일 오후조 1인, 주말 오전조 1인, 주말 오후조 1인(총 4인) - 현장관리자 4인 중 1인을 총괄팀장으로 지정한다. 3) 평일반과 주말반은 별도 인력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겸임 배치할 수 없다. 나. 근무편성
| 구분 | 근무일 | 근무시간 | 도우미 배치 | 현장관리자 | 비고 |
|---|---|---|---|---|---|
| 평일 오전조 | 월 ~ 금 | 06:00~15:00 | 호기당 2인 | 조당 1인 | 주 40시간 |
| 평일 오후조 | 13:00~22:00 | ||||
| 주말 오전조 | 토 ~ 일 | 06:00~15:00 | 주 16시간 | ||
| 주말 오후조 | 13:00~22:00 |
1) 각 조별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휴게시간) 오전조 13:00 ~ 14:00, 오후조 14:00 ~ 15:00 2) 근무인원은 승강기 교체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3) 1일 투입인력 예시(1차수 7호기 기준)
| 구분 (근무시간) | 거동보조도우미 | 현장관리자 | 계 | ||||||
|---|---|---|---|---|---|---|---|---|---|
| 구분 (근무시간) | 1호기 | 2호기 | 3호기 | 4호기 | 5호기 | 6호기 | 7호기 | 현장관리자 | 계 |
| 오전조 (06:00~15:00) | 2명 | 2명 | 2명 | 2명 | 2명 | 2명 | 2명 | 1명 | 15명 |
| 오후조 (13:00~22:00) | |||||||||
| 합 계 | 28명(거동도우미) | 2명 | 30명 |
6. 주요 과업 내용
| 구분 | 주요 과업내용 |
|---|---|
| 일반사항 | · 착수신고, 용역 수행계획, 용역 기성 신청 및 정산 등 · 관계자(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관리소 등) 협의 |
| 사전준비 | · 도우미 채용, 거동도우미 사전교육, 인력배치계획 수립, 안내문 부착 · 휠체어리프트 배치, 조작교육, 이용 보조 및 안전관리 · 동별 비상계단 간이쉼터를 3개 층마다 배치 |
| 도우미 운영 | · 승강기 교체 시 입주자의 이동(현관∼세대)에 불편이 없도록 거동 보조 · 택배·생필품 등 경량 물품 운반 지원 |
| 안전관리 | ·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 비상연락체계 유지, 식별용 조끼 착용 |
※ 이동취약세대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며, 유휴시간은 일반 입주민 생활불편 지원
1. 업무 개시 전 가. 용역업체는 업무 개시 전 용역 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용역업체는 거동보조도우미 업무 관련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하여 단지 내 입주민 및 관리소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안내문에는 운영기간, 근무시간, 지원범위, 현장관리자 연락처 및 배치인력 현황 등을 포함하여 운영 개시 1주 전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라. 용역업체는 관리소와 협의하여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인접한 곳에 단지 내 거동보조도우미 대기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마. 용역업체는 동별 비상계단 내 입주민을 위한 간이쉼터를 피난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3개 층마다 배치하여야 한다. 바. 용역업체는 도우미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부축·이송 요령 및 휠체어리프트 등 사용장비의 조작·운용 교육 2) 응급상황 대응 요령(119 연계 등) 및 비상연락체계 3) 입주민 응대 요령 및 개인정보 보호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신규 채용자 안전보건교육 2. 거동보조도우미 운영 가. 용역업체는 도우미 운영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을 배치·운영하여야 하며,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단지 내 입주민의 안전을 최우선하여야 한다. 나. 거동보조도우미는 근무배치장소인 동 현관에서 세대 현관까지 입주민 요청에 따라 부축·동행·휠체어 이동 및 택배 등 물품의 운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이동취약세대(노약자, 장애인, 환자, 임산부 등) 지원을 우선하며, 유휴시간에는 일반 입주민의 물품 운반 등 생활불편 사항을 지원한다. 2) 택배·생필품 등 경량 물품 운반은 지정 장소 접수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 지원 요청은 동 현관 상시 대기 또는 관리소 유선 접수를 통하여 받으며 용역업체는 관리소와 협의하여 접수·전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 용역업체는 도우미가 입주민 및 교체공사 근로자와 구분되는 유니폼(식별용 조끼)을 착용하도록 하고, 용모 단정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용역업체는 휠체어리프트를 배치하여 이동 보조에 활용하여야 한다. 1) 배치수량 : 1차수 4대, 2차수 4대, 3차수 3대(교체 호기 수의 약 1/2, 공용 사용) 2) 임차비용은 용역비에 계상되어 있으며, 휠체어를 포함한다. 3) 장비 조작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 점검 후 운영하여야 한다. 바. 도우미는 근무시간 중 지정된 배치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용역업체는 도우미의 출·퇴근 및 배치 현황을 관리소의 확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하며,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용역업체는 결원이 발생한 경우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계획된 인력이 배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원 및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가에서 감액한다. 3. 지원 제외사항
가.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과업범위에서 제외한다. 1) 세대 내부 출입 및 세대 내 가사·청소·정리 등 개인용무 지원 2) 배달음식 운반(단, 이동취약세대 제외) 3) 대형·중량물 및 이사성 물품 운반 4) 현금, 귀중품, 고가품 및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의 운반 5) 세대에서 반출하는 물품(배송용기 회수, 택배 반품, 생활폐기물 배출 등) 6) 반려동물 관련 업무(단, 장애인 보조견 동반 세대의 이동지원은 제외) 7) 그 밖에 과업범위를 벗어난 개인 심부름 나. 도우미의 이동지원 범위는 동 현관부터 세대 현관까지로 한정한다. 다. 용역업체는 사전교육 시 지원 제외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며, 입주민 안내문에도 이를 포함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라. 입주민이 지원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요청을 하는 경우 도우미는 정중히 안내하고, 반복되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현장관리자가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안전관리 및 사고처리 가. 용역업체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대인·대물 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나. 업무 중 안전사고 또는 입주민과의 중대한 마찰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관리소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용역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용 역 명 | 신창국민임대 승강기 교체 거동보조도우미 용역 |
|---|---|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왕버들로 252번길 46(신창동 1268)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 용역내용 | 이동취약세대 계단 이동 보조 및 물품 운반 지원 ※ 과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 용 역 비 (기초금액) | 금485,9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용역개요 | |
|---|---|
| - 용역명 : 신창국민임대 승강기 교체 거동보조도우미 용역 | |
| - 용역내용 : 승강기 교체에 따른 이동취약세대 계단 이동 보조 |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
| 총용역비 : 금 원정 (₩ ) | |
| 입 찰 자 : (인) |
| 사업명 : 신창국민임대 승강기 교체 거동보조도우미 용역 | ||||
|---|---|---|---|---|
| 비 목 | 계 | 구 성 비 | ||
| 순원가 | 노무비 | 기본급(주휴제외) | 기본일급(주휴제외) | |
| 주휴수당 | 주휴가산분 | |||
| 휴일(연장)근로수당 | 법정공휴일 근로 가산분 | |||
| 연차수당 | ||||
| 노무비 소계 | 기본급 + 제수당 | |||
| 경비 | 국민연금 | 법정요율(4.75%, 2026) | ||
| 건강보험료 | 법정요율(3.595%, 2026)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법정요율(13.14%, 2026) | |||
| 산재보험료 | 산재요율(0.86%) | |||
| 고용보험료 | 고용요율(1.15%) | |||
| 임금채권부담금 | (기본급+제수당) × 법정요율(0.09%) |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기본급+제수당) × 법정요율(0.006%) | |||
| 피복비 등 | 60명분 피복비 반영 | |||
| 휠체어 리프트 임차 | 휠체어리프트 임차료(1차수 4대, 2차수 4대, 3차수 3대) 총 11대 | |||
| 경비 소계 | 보험료·연금 + 피복비 + 임차료 | |||
| 순원가 계 | 노무비 + 경비 | |||
| 일반관리비 | ||||
| 이윤 | ||||
| 공급가액 | 순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0% | |||
| 총원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 ■ 1. 기본조건 | |||||||||
|---|---|---|---|---|---|---|---|---|---|
| No | 구분 | 내용 | 비고 | ||||||
| 1 | 과업명 | 신창국민임대 승강기 교체 거동보조도우미 용역 | |||||||
| 2 | 교체 대상 | 승강기 20대 (전부 단독설치 → 주 7일 도우미 운영 필요) | |||||||
| 3 | 교체기간(차수당) | 30일 (철거 ~ 설치검사 완료) | |||||||
| 4 | 교체일정 | 2026.10월 7대 / 11월 7대 / 12월 6대 (3차수 순차, 차수당 30일) | |||||||
| 5 | 도우미 편성 | 1대당 8인 = 평일반 4인(2인×2조) + 주말반 4인(2인×2조) | 근로기준법 주52시간 | ||||||
| 6 | 근무시간 | 1조 06:00~15:00 / 2조 13:00~22:00 (휴게 1시간, 실근무 8시간) | |||||||
| 7 | 팀장(작업반장) | 평일 팀장 2인(월~금) + 주말 팀장 2인(토~일) = 4인, 각 조와 동일 근무 (주52시간 준수) | |||||||
| 8 | 휠체어리프트 | 교체 호기 수의 약 1/2 배치(공용 사용, 휠체어 포함 임차) | 총 11대( 1차수 4대, 2차수 4대, 3차수 3대) | ||||||
| ■ 2. 월별 연인원 산출(예시) | |||||||||
| No | 구분 | 산출근거 | 교체 대수 | 운영 일수 | 대당 인원 | 팀장 인원 | 도우미 연인원 (인·일) | 팀장 연인원 (인·일) | 비고 |
| 1 | 평일반 (2026.10) | 7대 × 23일 × 4인 + 팀장 2인 | 7 | 23 | 4 | 2 | 644 | 46 | 월~금 운영 / 10.5 대체공휴일, 10.9 한글날 포함 |
| 주말반 (2026.10) | 7대 × 8일 × 4인 + 팀장 2인 | 8 | 224 | 16 | 토~일 운영 | ||||
| 2 | 평일반 (2026.11) | 7대 × 21일 × 4인 + 팀장 2인 | 21 | 588 | 42 | 월~금 운영 | |||
| 주말반 (2026.11) | 7대 × 9일 × 4인 + 팀장 2인 | 9 | 252 | 18 | 토~일 운영 | ||||
| 3 | 평일반 (2026.12) | 6대 × 22일 × 4인 + 팀장 2인 | 6 | 22 | 528 | 44 | 월~금 운영 / 12.25 성탄절 포함 | ||
| 주말반 (2026.12) | 6대 × 8일 × 4인 + 팀장 2인 | 8 | 192 | 16 | 토~일 운영 | ||||
| 7 | 평일반 (2027.01) | 6대 × 0일 × 4인 + 팀장 1인 | 0 | 1 | 0 | 0 | 승강기 사용검사 일정 포함 | ||
| 합 계 | 2,428 | 182 | 도우미 + 팀장 = 총 연인원 |
=== 4. 현장설명서.hwp ===
현 장 설 명 서
▣ 계약건명: 신창국민임대 승강기 교체 거동보조도우미 용역 ▣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왕버들로 252번길 46(신창동 1268) ▣ 본 현장설명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됩니다. 1. 과업개요 : 과업내용서 참고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승강기 교체일정에 따라 기간, 계약금액 조정) 3. 일반사항 ❍ 본 계약은 관련부서(주택관리팀,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과업내용 변경사항 발생 시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제반신고, 허가, 검사 등 수속은 계약자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 현장설명서와 계약 도서간 상이하거나 누락된 사항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도서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계약자는 다음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수 시) 착수신고서, 용역수행계획서, 인력배치계획서, 사전교육계획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월 별) 출근부(관리사무소 확인), 일일 업무일지, 지원실적, 노임지급 명세서 및 이체 증빙 ❍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규칙 및 기타 법령에 적합하게 계약을 시행하고 필요한 허가수속은 계약자가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 특기사항 ❍ 도우미는 운행중지 호기당 1일 4인(오전 2인, 오후 2인)을 배치하며, 평일반과 주말반은 겸임 없이 별도 채용하여야 합니다. ❍ 최대 모집규모는 승강기 7대 교체 기준 60명(평일 28, 주말 28, 현장관리자 4)입니다. ❍ 현장관리자 4인 중 1인을 총괄팀장으로 지정하며, 업무협의는 총괄팀장을 통하여 진행합니다. ❍ 이동지원 범위는 동 현관 ~ 세대 현관으로 한정하며, 세대 내부 출입, 대형·중량물 운반, 세대 반출 물품, 개인 심부름 등은 과업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유지하여야 하며, 가입증서 미제출 시 인력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민원 대응 및 사고처리 책임을 지며, 계약 이행 중 발생한 공공시설·사유재산의 피해를 복구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 교체공정 변경·조기완료·지연으로 배치일수가 증감하는 경우 실제 수행일 기준으로 정산하며, 인력 미배치 시 해당 인원·일수만큼 감액합니다. ❍ 제3자에게 하도급 또는 위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