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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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 교동·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토목) 실시설계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농업기반

계약업체
승평건설이엔지 주식회사
계약금액
31,681,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605만원
참가
5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525009/28(월)31,681,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승평건설이엔지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671809/28(월)31,681,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승평건설이엔지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장성군 황룡면 교동·월산마을의 낙후된 생활·위생 인프라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공측량과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2027년 착수 가능한 설계도서를 만드는 용역이다.

  • 현장조사 및 사업구상
  • 공공측량(지형현황측량, 수준측량, 기준점(4급)측량, 종단·횡단측량, 도면작성)
  • 교통계획 검토
  • 정지 및 토공설계, 도로 포장설계
  • 하수도·상수도 설계
  • 조경·시설물·체육시설·구조물·전기 설계 및 설계서(설계설명서·시방서·예산내역서·설계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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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토목)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농업기반

농어촌 취약지역 마을의 도로 포장·상하수도·조경·구조물 등 생활기반 시설의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토목 엔지니어링 용역이다.

  • 현장조사 및 사업구상
  • 공공측량(지형현황·수준·기준점·종단·횡단측량)
  • 교통계획 검토
  • 정지 및 토공설계
  • 도로·포장설계
  • 하수도·상수도 설계
  • 조경·시설물·체육시설 설계
  • 구조물(석축·옹벽) 설계
  • 전기(옥외 녹지등) 설계
  • 설계서·시방서·예산내역서·설계도 작성
  • 주민설명회·관계기관 협의 지원
  • 각종 인·허가 및 심의자료 작성
  • 세부설계검토 협의회 구성·운영
  • 시행계획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769,091원
배정예산
36,046,000원
기초금액
36,04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372-000
참조번호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372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769,091원
배정예산
36,04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황룡 교동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실시설계 용역(토목).hwpx === 2026. 09.

장 성 군

황룡 교동‧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실시설계 용역(토목) 과 업 지 시 서

■ ■ ■ 목 차 ■ ■ ■

Ⅰ. 과업개요 01 Ⅱ. 과업의 세부내용 03 Ⅲ. 실시설계 15 Ⅳ. 시행계획 26 Ⅴ. 공공측량 27 Ⅵ. 예정공정표 30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황룡 교동‧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실시설계 용역(토목) 2. 추진배경 ○ 장성군 황룡면 교동‧월산마을은 장기간 지속된 낙후성으로 마을에 대한 희망을 잃어 가고 있어 마을 자생 기반을 조성 시급하고, 또한 주요 생활・위생 등 주요 인프라 부족과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최소한의 생활여건 개선이 필요한 마을임. ○ 이에 따라 대상마을의 물리적 현황, 사회‧경제적 여건분석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구체적 목표 및 전략을 마련하고, 각 분야별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적인 마을 개선방안이 필요함. - ‘25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944백만원 확보 3. 과업목적 ○ 사업계획서의 각 내용은 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 등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실시설계를 이행한다. ○ 기본계획을 기초로 공공측량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전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본 사업이 ‘27년도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

4. 과업대상 및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267-3 일원(교동‧월산마을)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 공공측량 계획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 사업책임 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자는 장성군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상이하지 않도록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인・허가)에 필요한 제반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Ⅲ 실시설계

1. 과업의 개요 ○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황룡 교동·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토목)」의 실시설계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 관리 및 운영계획 - 조건분석 - 교통계획 검토 - 정지 및 토공설계 - 포장설계 - 하수도설계 - 상수도설계 - 조경설계 - 구조물설계 - 기타시설설계 - 설계서 작성 - 성과품 작성 ○ 과업의 범위 - 본 과업은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 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협의, 인ㆍ허가, 설계도서의 작성을 그 범위로 한다. - 과업내용의 세부협의는 용역감독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및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장성군, 추진위원회, 주민 등의 협의를 거쳐 예상 사업비 범위 내의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 특히 세부사업별 수혜주민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능에 부합하는 설계가 되어야한다. ○ 관련기관 인 허가 및 협조 -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 - 토목(개발행위, 도로점용, 농지전용, 산지전용, 하천점용 등) 인,허가 관련 - 토목 및 조경분야 평면계획 입안 시 - 실시설계 완료시 - 성과품작성 및 제작시(필히 협의하여 재작업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수급인은 본과업의 건축 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고, 해당 허가번호와 직접 연결되는 후속민원의 종결 시까지 협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하여 현상변경 허가 및 제반 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여야 하며,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설계검토에 따른 세부설계검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관련 지침에 따라, 설계검토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ㅑ 하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심의를 득하여야 하다. 또한 그에 따른 제반경비는 설계자가 부담한다. - 설계검토 또는 세부설계검토 협의회의 검토가 필요하여 실시한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에 대해 설계 반영 여부를 설계위원 및 발주처에 통보하고 위원과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 설계내역의 검증을 위해서 사전에 원가산정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기본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설계목표를 정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 설명회를 실시토록 하며, 설명회 자료는 POWER-POINT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표를 진행하고, 관련기관 및 추진위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칼라링된 계획도면, 투시도, 브리핑용 모형 등을 제시한다.

-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안이 기본설계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 시행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관련법령 준수 - 수급인은 설계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 기타 관련법규 및 제반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ㆍ저촉되지 않도록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회의 및 협의기록 - 수급인은 주민 및 시 담당자와의 회의 및 협의 시 회의록을 만들고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고 문구 및 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본 수급인은 국내 또는 국외의 선진사례의 개발실태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선진사례에서 채택, 활용하고 있는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본 설계에 응용·적용하여야 한다.

2. 일반지침 ○ 본 과업에 대한 상위계획 반영을 요하는 주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시의 방침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의하여 각 공종별로 구분,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인허가 업무협의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계획을 상세히 검토 및 보완 후 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제반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공종별 설계기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과정 또는 완료 후 설계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부의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 지구내에 매장문화재 부존시 그 내용과 처리대책을 수립, 보고하고 관계기관협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전산화하여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 인근관련 사업계획 및 용역성과를 본 사업지구와 연계하여 요약, 보고하여야 하며, 사전환경성검토 결과를 요약,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측량성과, 토질조사 및 기본계획 등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설계하되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국토부 제정 토목 건축공사 일반표준시방서, 각종 시방서, 각종 공사설계 지침(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설계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경제적인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구분할계획과 연차별 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추가로 시험을 요하는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 공사에 투입될 주요자재의 재료선택 및 위치선정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도시 내 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하매설물 설치계획 수립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과업의 수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시행계획서 (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용역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 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관계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 모든 과업은 사업 책임기술자의 책임 하에 해당 기술면허 소지자가 수행해야 하며, 성과서 및 검토보고서에는 사업 책임기술사가 서명, 날인하고 용역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 전원의 담당업무와 기간을 수록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3. 세부지침 ○ 조건분석 - 기본계획의 제반조건 및 사업지구 주변 관련사업등 세부조건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교통계획 검토 - 기본계획서에서 제시된 교통계획에 대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한다. ○ 정지 및 토공설계 - 부지조성은 인접지역과 단차 하천홍수위 및 배수계획을 고려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토량이동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토질조사 성과에 따라 토량 운반계획을 가장 경제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부지토량 계산방법은 양단면 평균법, 점고법 등을 병행 실시할 수 있으며 양단면 평균법은 부지횡단면을 20m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 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간점의 단면을 둔다. ○ 도로 및 건축물축조, 포장설계 - 지내 도로설계는 기본계획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설계한다. - 단지내 도로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의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도로의 횡단면은 20m간격을 원칙으로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도로포장구조는 도로종류별 표준구조도를 작성 감독원과 사전협의 결정한다. - 가각전제는 건설부제정 도로설치규정에 따라 정한다. - 여러 경계석이 만나는 지점은 미관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운동시설 및 산책로 등에 목적에 적절한 포장재를 선정하여 설계 한다. ○ 하수도 설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따라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되 관계기관과 협의 결정한다. - 하수배제방식은 제영향 검토에 따라 결정한다.(합류식, 분류식) - 하수도의 형상 및 관종은 합리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검토한다. - 하수도 토구는 인접지역의 유수소통 및 하류지역 침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 하수도 구배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역수영향을 세밀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 하수도 기초공은 지반의 종류에 따라 관의 침하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 집수정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급한 경사 등이 있는 곳은 횡단 그레이트(grate)로 대체할 수 있다. - 표면에 노출되는 집수정, 맨홀 등은 포장주변 구조물과의 시공의 용이성, 미려성을 파악하고 상세한 위치를 정한다. ○ 상수도 설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의하여 실시하되 상수도 설계기준 및 상수도조례를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관망은 일부 관로의 사고발생시 타 관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관망결정은 전산처리에 의한 관망해석에 의하되 관망을 비교 검토하여 급수구역 내 소요 수압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관 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각종 변실은 도로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산정한다. - 관 보호공, 이형관 보호공, 기타 구조물 설치는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관종 및 접합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변실 뚜껑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조경설계 ∙ 상록은 공간분할, 차폐, 경관조성을 위하여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단식, 군식, 열식한다. ∙ 휴식공간의 녹음을 제공토록 배식하되, 낙엽교목을 원칙으로 한다. ∙ 잔디는 평떼로 피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상황, 경사도, 장소의 중요성등을 감안하여 줄떼로 피복할 수 있으며 잔디피복장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관목식재는 가로막이, 동선 유도, 시각의 초점, 하부식재 등과 관련하여 식재한다. ∙ 경계 외곽부 식재는 경계지역의 배식현황 및 계획을 파악하고 이중 배식됨을 피한다. ∙ 수종의 선정은 기준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며 공간별 목적에 따른 수종을 구입하여 식재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시설물 설계 ∙ 조경, 산책, 운동후 휴식ㆍ모임이 필요한 곳에 파고라의 설치를 검토한다. ∙ 장기적 휴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의자를 배치한다. ∙ 기둥은 안전한 구조를 지니고 시각적으로 균형미와 내구성을 갖추도록 한다. ∙ 테크는 친환경적인 자재 및 주변 경관과 조화 및 어울리는 재료로 한다. ∙ 1인용, 2인용, 3인용 등 행태에 맞는 알맞은 종류를 선정한다. ∙ 여름에 그늘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장시간 이용이 예상되는 곳에 등의자를 설치한다. ○ 체육시설 ∙ 주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 활동으로서의 목적에 부합되는 체육시설을 설계한다. ∙ 체계적인 생활체육운동이 되도록 시설물 배치계획을 검토한다. ∙ 사용의 편리성을 감안한 동선계획을 수립하고 인체와 환경면에서 안전성이 인정된 시설물을 선정한다. ∙ 환경친화적 재료를 선정한다. ○ 구조물 설계 ∙ 석축, 옹벽 등 기타 부대공사는 구조 및 안전도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 구조물 설계를 위한 기준은 건설교통부제정 각종시방서의 제규정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 전기 설계 ∙ 전기설비는 야간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옥외 녹지등을 말한다. ∙ 유지보수의 용이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등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 주위의 환경여건과 잘 어울리며 호환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 등주의 선정은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고 전체적인 설계방향과 부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2∼3 개의 등주를 비교 검토하여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노임은 당해연도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자재단가는 공사발주 1개월전 조달청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동자료에 없는 단가는 2이상의 물가조사자료의 단가를 적용하되 동 자료에 없는 것은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 실례 가격, 견적 가격을 적용한다. ∙ 원가계산은 재경부가 제정한 회계예규에 따른다. ∙ 세부사업내용중 개인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은 가구별 사업비가 별도로 산출되어야 하며 비율에 따른 자부담 표시 ○ 설계도 작성 ∙ 설계도면 작성은 우리군에서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한다. ∙ 설계도에 각종 재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제도는 KS1001토목제도 통칙에 준하여야 한다. ∙ 모든 도면작성은 CAD SYSTEM(R14 또는 CAD2000)을 사용하여야 하고, 기본사항 및 세부내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성과품의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사전검사 ∙ 설계도서의 작성은 원도를 작성하여 준공기한 7일전까지 감독원의 사전검사를 받은 후 인쇄 또는 복사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성과품 목록
성 과 품부수규격비고
1. 실 시 설 계 보 고 서5부A4
2. 주 요 구 조 및 수 리 계 산 서
3. 설 계 예 산 서 및 계 산 서
4. 수 량 산 출 서, 단 가 산 출 서
5. 설 계 도 면A3
6. 전 산 자 료3부A4
7. 각종 인ㆍ허가 자료1식
8. C D - R O M 화 일전체용역성과 수록
9. USB
10. 기 타 보 상 물 건 자 료 등A4현황조사자료, 관계기관,
협의자료, 사진첩 등
11. 차트2부A2전남도 계약심사 및 보고용
12. 시행계획서5부A4사업개요, 기본계획 변경사항,
사업별 시행계획, 투자 및 운영계획, 증빙자료, 건축계획 등 반영
Ⅳ 공공측량

1. 일반지침 ○ 본 과업의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후 현지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수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는 시에 비치된 지적 공부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의 면적은 사업예정부지 경계로부터 40미터 이상의 현황을 측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그 이상의 현황측량을 요청할 시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작업 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 지형현황측량 ∙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축척은 1/5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건물의 부속 시설 및 담장 출입문과 주요 시설물 및 노거수(수목)의 현황을 상세히 실측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을 기준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요 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미터 간격을 표시하며 주요 부분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 평면 선형을 확정한 후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존 구조물의 규격, 연장, 현황 등을 표시한다. ∙ 도근점, BM, TBM, IP, CP 등의 위치와 표고를 명시하고, 행정구역의 읍ㆍ면, 리 등의 경계를 표시한다. ○ 수준측량 ∙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준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영구 보존될 수 있는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수준점을 표시하고, 보조 삼각점에 대하여도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기록이 영구보존 되도록 하여야한다. ∙ 국가기본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1등 또는 2등 BM)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 본 수준측량 정도는 공공측량 허용치 이내여야 하며, 수준망도 및 수준차 계산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기준점(4급)측량 ∙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행한 삼각점 성과표 등본에 의하여 기존 삼각점을 점검하고, 그 성과가 좋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지적원도는 장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와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기지점(최소한 3점), 또는 인근 지역에서 확인 가능한 지점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기준하여 관측은 20초독 경위의 이상을 사용하되 측각은 2대 회의 관측으로 초까지, 변장은 소수점이하 3위까지 산출하여야 한다.

○ 종단측량 ∙ 계획부지내의 기준점은 왕복측량을 실시하고 공작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부지종횡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 측량성과도 축적은 횡 1/100, 종 1/500으로 작도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횡단측량 ∙ 횡단측량은 부지의 직각방향으로 매 40m 마다 횡단측량을 실시하되 종단측량에서 측정한 수준표에 연결시킨다. ∙ 1개 횡단면에서의 점간 거리는 40m를 원칙으로 하나 지형이 급변하는 장소에서는 보항하여 관측하고 측량범위는 지형을 고려하여 계획부지 이상으로 횡단면에 표시한다. ○ 도면작성 및 계산 ∙ 수급인은 지형도상에서 지적이 삽입된 종합도 외에 지적도 및 용지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컴퓨터를 이용한 종합적인 분석 및 계획을 위한 지형 및 지적이 입력된 CAD용 도면을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 각종 계산은 소정 양식에 의하여 실시하되 도상 지구계는 좌표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성 과 품부수규격비고
지형현황종합도1식S = 1 : 500-600
측량원도(지형+지적도)
각종계산부, 야장-
기타자료(전체자료 CD화)
기타자료(전체자료 USB화)
구 분시 행 기 간 (일)
구 분153045607590105120135150165180
1. 현장조사 및 사업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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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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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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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시설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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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인증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과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고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장성군 내에 위치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장성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에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구조, 토질·지질, 조경, 교통, 상하수도)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서로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었더라도, 대표자 간의 특수관계(자금·인력의 실질적 공유 등)가 있는 경우 동일기업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입찰대상 예정가격대비 88%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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