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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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노후기반시설의 해체 의사결정 방법론 및 지원체계 마련 연구
재공고 · 유찰 · 국토안전관리원 · 정책·제도 연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준공 후 50년 이상 지난 고위험 노후기반시설(교량, 옹벽 등)이 늘어나면서, 보수·보강 중심 관리에서 해체까지 고려하는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해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론과 지원체계를 만드는 사업이다. 해체검토 대상 선정기준과 의사결정 체계를 정립하고 실무용 가이드라인(편람)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 노후기반시설 해체 관련 제도 현황 및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기반시설관리법·시설물안전법·건축물관리법 등 국내 법·제도 검토,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판단기준 조사, 해외 정보시스템·도구·체크리스트 운영사례 조사)
- 기반시설별 해체 여부 및 단계적 의사결정 방법론 개발(해체검토 대상시설물 선정기준, 시설물 특성별 선정기준·평가지표 차등 적용방안, 기술성·경제성·정책성 평가체계, 기술성 중심 약식 검토방법, 종합 가중평가 판단지표, 보수·보강·성능개선·해체 판단 의사결정기준)
- 해체 의사결정을 위한 시설물 이력정보 연계방안 검토(데이터 범위·확보·활용방안, FMS·기반터 등 기존 정보체계 연계방안)
- 지자체 등 관리주체를 위한 해체 의사결정 지원 가이드라인 개발(대표 사례 적용성 검토·보완, 의사결정 표준 업무흐름 제시, 실무형 가이드라인·시뮬레이션·예제집 작성, 공청회 등 의견 수렴)
- 해체 의사결정 관련 제도 개선방향 검토 및 개선(안) 마련(관련 법령·기준·지침과 개발 방법론 간 연계성 검토, 즉시 활용 가능 사항과 추가 검증 필요 사항 구분, 법령·기준·지침 개정·보완 방향(안) 제시)
-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안전진단분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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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후기반시설 해체 의사결정 방법론 및 지원체계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노후기반시설 해체 의사결정 기준·체계 정립과 제도 개선방향을 검토하는 정책·제도 연구용역이다.
- 노후기반시설 해체 관련 제도 현황 및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 기반시설별 해체 여부 및 단계적 의사결정 방법론 개발
- 해체 의사결정을 위한 시설물 이력정보 연계방안 검토
- 지자체 등 관리주체를 위한 해체 의사결정 지원 가이드라인(편람) 개발
- 해체 의사결정 관련 제도 개선방향 검토 및 개선(안) 마련
-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안전진단분과 지원
-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제안요구서와의 부합성 | 12점 |
| 최신 연구동향과의 부합성 | 4점 |
| 최종 목표 및 근거의 타당성 | 8점 |
| 연구내용의 질적수준 및 적정성 | 4점 |
| 추진체계(조직)의 적절성 | 8점 |
| 추진계획의 타당성 | 4점 |
| 실용화 가능성 | 16점 |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8점 |
| 진단 및 유지관리에의 적용성 | 4점 |
| 연구사업수행능력(연구진 구성 및 과제와의 적합성) | 8점 |
| 연구예산의 적정성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2: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368-000
- 참조번호
- 정책연구실-2363
- 공고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수요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7724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재공고)입찰공고문(원본)_노후기반시설의 해체 의사결정 방법론 및 지원체계 마련 연구.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재공고)입찰공고문(변환본)_노후기반시설의 해체 의사결정 방법론 및 지원체계 마련 연구.pdf · 공고규격서
- HWP · 2. 과업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3.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4. 위탁연구 사업계획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5. 청렴계약제.hwp · 공고규격서
- ZIP · 6. 안내자료(선금 및 상생결제제도 안내 등).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다.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 40,000,000원, 2차년도 : 60,000,000원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선정 마. 제안서 평가방법 : 오프라인 평가 ※ 국토안전관리원의 판단 하에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1)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한 고위험 노후시설물의 증가로 인해, 시설물 관리주체는 보수·보강, 성능개선 중심의 관리에서 해체까지 고려한 관리방식의 전환 필요 2) 현행 「시설물안전법」, 「기반시설관리법」 등 상위 법령 상에서 노후기반시설의 해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 및 체계 등 방법론 부재 나. 과업의 목적 1) 노후기반시설(교량, 옹벽 등)의 해체검토 대상시설물 선정기준, 해체 여부 및 의사결정 체계를 정립하고 실무에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편람) 마련 2) 개발된 의사결정 방법론의 활용 확산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향 검토 및 개선(안) 마련 3. 주요 과업 내용 및 범위(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가. (1차년) ○ 노후기반시설 해체 관련 제도 현황 및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 기반시설별 해체 여부 및 단계적 의사결정 방법론 개발 ○ 해체 의사결정을 위한 시설물 이력정보 연계방안 검토 ○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안전진단분과 지원
나. (2차년) ○ 해체 의사결정을 위한 시설물 이력정보 연계방안 검토(계속) ○ 지자체 등 관리주체를 위한 해체 의사결정 지원 가이드라인 개발 ○ 해체 의사결정 관련 제도 개선방향 검토 및 개선(안) 마련 ○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안전진단분과 지원(계속)
Ⅱ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요청서의 목적 및 성격 가. (제안 요청서의 목적) 이 제안 요청서의 목적은 “노후기반시설의 해체 의사결정 방법론 및 지원체계 마련” 과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연구용역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에 있음 나. (과업 내용의 추가) 이 요청서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에 대한 우리 관리원의 최소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최종 성과의 활용성 중대 혹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안자는 추가적인 제안을 제안서에 포함할 수 있음 다. (실무 적용성) 제안자는 이 과업의 특성을 주지하고, 관리주체를 위한 해체 의사결정 지원 가이드라인과 해체 의사결정 관련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여야 함 라. (연구진 구성) 제안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감안하여, 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연구진을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마. (성과물의 성격) 이 과업의 최종 성과물은 과업내용서의 세부내용 포함하여, 활용될 수 있어야 함. 바. (성과물의 품질 및 수준) 이 과업의 최종 성과물은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여야하며 소관업계에서 무리없이 이해하고 활용 가능한 정도로 작성되어야 하며, 절차상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명료하게 서술되어야 함
배점·평가
|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배점 |
|---|---|---|
| 1.위탁연구제안요구서와의 부합성 (16점) | ① 제안요구서와의 부합성 | 12 |
| ② 최신 연구동향과의 부합성 | 4 | |
| 2. 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12점) | ③ 최종 목표 및 근거의 타당성 | 8 |
| ④ 연구내용의 질적수준 및 적정성 | 4 | |
| 3. 추진전략 및 방법 (12점) | ⑤ 추진체계(조직)의 적절성 | 8 |
| ⑥ 추진계획의 타당성 | 4 | |
| 4. 연구성과의 활용성 (28점) | ⑦ 실용화 가능성 | 16 |
| ⑧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8 | |
| ⑨ 진단 및 유지관리에의 적용성 | 4 | |
| 5. 수행능력 및 예산의 적정성 (12점) | ⑩ 연구사업수행능력 (연구진 구성 및 과제와의 적합성) | 8 |
| ⑪ 연구예산의 적정성 | 4 | |
| 총 점 | 80 |
| 평가항목 | 상세기준 | |
|---|---|---|
| 1. 위탁연구제안 요청서와의 부합성 | ①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2) | · 제안요청서의 목표와 사업계획서 연구목표의 부합성 · 제안요청서의 연구범위와 사업계획서 연구내용의 부합성 · 제안요청서의 요청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서 내 반영 여부 |
| ② 최신 연구동향과의 부합성 (4) | · 사업계획서 기술 동향 분석의 충실성 | |
| 2. 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 ③ 최종 목표 및 근거의 타당성 (8) | · 연구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종결과의 평가 방법 및 평가 항목의 구체성 · 연구성과 달성을 위한 각 연구내용에 대한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
| ④ 연구내용의 질적수준 및 적정성 (4) | · 각 연구내용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 및 방법의 명확한 제시 | |
| 3. 추진전략 및 방법 | ⑤ 추진체계(조직)의 적절성 (8) | · 사업계획에 따른 연구사업 수행체계의 적합성 · 전문가 활용 및 관계기관 협업 계획 |
| ⑥ 추진계획의 타당성 (4) |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일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각 연구 내용별 수행 기간 | |
| 4. 연구성과의 활용성 | ⑦ 실용화 가능성 (16) | · 성능검사체계 및 인프라 개발 관련 제안내용의 제도 도입 가능성 |
| ⑧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8) | · 연구결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적절성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에 대한 적절성 | |
| ⑨ 진단 및 유지관리에의 적용성 (4) | ·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시장 생태계 개선과 관련한 제안 내용의 적절성 | |
| 5. 수행능력 및 예산의 적정성 | ⑩ 연구사업수행능력 (8) (연구진 구성 및 과제와의 적합성) | · 연구책임자의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분야 기술 개발, 장비·기술 실증, 정책 수립, 제도 개선 관련 주요 연구업적 · 원활한 연구 수행을 고려한 연구 총괄 관리, 연구 실무 수행, 연구 보조 등의 연구 참여진 구성, 인원, 전문성 등 |
| ⑪ 연구예산의 적정성 (4) | · 실증·성능검사 인프라 개발을 위한 충분한 연구 예산 배분 등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예산 편성의 적절성 |
| 구분 | 매우우수 (100%) | 우수 (90%) | 보통 (80%) | 미흡 (70%) | 매우미흡 (60%) |
|---|---|---|---|---|---|
| 16점 | 16 | 14.4 | 12.8 | 11.2 | 9.6 |
| 12점 | 12 | 10.8 | 9.6 | 8.4 | 7.2 |
| 8점 | 8 | 7.2 | 6.4 | 5.6 | 4.8 |
| 4점 | 4 | 3.6 | 3.2 | 2.8 | 2.4 |
과업·요구
3. 과업의 목적 가. 노후기반시설(교량, 옹벽 등)의 해체검토 대상시설물 선정기준, 해체 여부 및 의사결정 체계를 정립하고 실무에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편람) 마련 나. 개발된 의사결정 방법론의 활용 확산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향 검토 및 개선(안) 마련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7월 28일까지(총차) 가. (1차년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8일까지 나. (2차년도) 착수일로부터 2026년 7월 28일까지 5. 과업 내용 및 범위 가. (1차년) ○ 노후기반시설 해체 관련 제도 현황 및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 기반시설별 해체 여부 및 단계적 의사결정 방법론 개발 ○ 해체 의사결정을 위한 시설물 이력정보 연계방안 검토 ○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안전진단분과 지원 나. (2차년) ○ 해체 의사결정을 위한 시설물 이력정보 연계방안 검토(계속) ○ 지자체 등 관리주체를 위한 해체 의사결정 지원 가이드라인 개발 ○ 해체 의사결정 관련 제도 개선방향 검토 및 개선(안) 마련 ○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안전진단분과 지원(계속)
II 과업 세부내용
1. (1차년) 가. 노후기반시설 해체 관련 제도 현황 및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 기반시설관리법, 시설물안전법, 건축물관리법 등 국내 법·제도 조항 검토 ○ 해외 주요국(미국, 일본, 유럽 등)의 기반시설 해체 의사결정 판단기준 조사 ○ 관리주체가 외부용역 없이 자체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 정보시스템·도구·체크리스트 등 운영사례 조사 나. 기반시설별 해체 여부 및 단계적 의사결정 방법론 개발 ○ 해체검토 대상시설물* 선정기준** 마련 * (예시) 준공 후 50년 초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교량, 옹벽 등) 대상 등 ** 노후도·안전등급 외 설계기준·시방 변경, 기후·환경여건 변화, 형하고 등 기능적 제약, 사용성·이용수요 변화 등 포함 검토 ○ 시설물 종별·규모·구조형식, 노선 및 지역 여건(통행량, 우회 가능성 등), 시설물 중요도·필수성 등 시설물 특성에 따른 선정기준 및 평가지표의 차등 적용방안 검토 ○ 해체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체계(평가지표*구성, 점수 배분, 가중치, 임계조건·절대기준 등 적용방식 포함) 마련 *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 등의 평가항목 구성 - 기술성 평가 중심의 판단지표* 개발 * 기존 점검·진단자료와 시설물 이력정보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 관리주체가 행정적 부담 없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약식 검토방법 마련 * 특정 지표가 임계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성·정책성 평가에 앞서 해체 검토로 연계할 수 있는 우선판단 기준 검토 - 종합 가중평가* 판단지표 개발
* 누적 보수비용과 신설·교체비용 비교 등 간편 경제성 판단방법 검토 ○ 보수·보강, 성능개선, 해체여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기준 제시 다. 해체 의사결정을 위한 시설물 이력정보 연계방안 검토 ○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범위 및 확보방안, 활용방안 검토 라.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안전진단분과 지원 2. (2차년) 가. 해체 의사결정을 위한 시설물 이력정보 연계방안 검토(계속) ○ FMS, 기반터 등 기존 정보체계 연계방안* 검토 * 관리주체의 자체 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연계 가능성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나. 지자체 등 관리주체를 위한 해체 의사결정 지원 가이드라인 개발 ○ 대표 사례를 활용한 의사결정 방법론의 적용성 검토 및 보완 ○ 의사결정 표준 업무흐름(기술성 평가 중심의 약식 검토, 종합 가중평가 등) 제시 ○ 관리주체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평가방법 등 실무형 가이드라인* 작성 * 노후기반시설 해체 의사결정 시물레이션 및 예제집 등 ○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수렴 다. 해체 의사결정 관련 제도 개선방향 검토 및 개선(안) 마련 ○ 「시설물안전법」, 「기반시설관리법」 등 관련 법령·기준·지침과 개발 방법론 간 연계성 및 개선 필요사항 검토 ○ 연구결과 중 관리주체가 즉시 활용 가능한 사항과 관련된 제도 개선(안)과 추가 검증·협의가 필요한 개선 필요사항을 구분하여 제시 ○ 필요시 관련 법령·기준·지침의 개정·보완 방향(안) 제시 라.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안전진단분과 지원(계속)
| 형 태 | 보 고 내 용 | 비 고 |
|---|---|---|
| 착수보고 | ∙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공정관리계획 등 | 과업 착수 후 14일 이내 |
| 월간보고 | ∙ 월간업무 계획 대 실적 ∙ 문제점 및 진척률 보고 ∙ 차월계획(소요계획, 완료예정일) 및 특이사항 | 매월 마지막 주 (또는 협의된 일자) |
| 중간보고 | ∙ 사업의 중간 단계에서 과업수행 및 예산집행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업무 일정계획 등을 보고 | 국토안전원과 협의된 일자 |
| 최종보고 | ∙ 과업 종료 시 최종 산출물 결과보고 ∙ 과업 단계별 산출물 첨부 | 과업준공 14일 전까지 |
| 수시보고 | ∙ 주요현안, 의사결정 요망사항, 과업진행 상황에 대하여 감독원 요구 시 | 수 시 |
| 종류 및 내용 | 제출기일 | 부 수 | 비 고 |
|---|---|---|---|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 과업 착수 후 14일 이내 | 2부 | |
| 중간보고서 | 국토안전원과 협의된 중간보고 일자 7일 전 | 5부 | 협의에 따라 HWP 및 PDF 변경 가능 |
| 최종보고서(안) | 최종보고 14일 전 | 2부 | |
| 최종보고서 | 계약만료일 전 | 5부 | |
| 해체 의사결정 가이드라인(편람)(안) | 최종보고 14일 전 | ||
| 전자자료(USB) | “ | 1EA | HWP 및 PDF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노후기반시설의 해체 의사결정 방법론 및 지원체계 마련 연구 나. 예산(기초)금액 : 일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40,000,000원 - 2차년도: 60,000,000원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7. 28.까지 - 1차년도: 착수일로부터 2026. 12. 28.까지 - 2차년도: 착수일로부터 2027. 7. 28.까지 라. 용역현장 : 과업내용서 과업 대상 소재지 참조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 본 용역은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 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마.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 .() 18:00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 .() 09:00 ∼ 2026. . .() 12:00
과업·요구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노후기반시설의 해체 의사결정 방법론 및 지원체계 마련 연구 나. 예산(기초)금액 : 일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년도:40,000,000원 -2차년도:60,000,000원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7. 28.까지 -1차년도:착수일로부터 2026.12.28.까지 -2차년도:착수일로부터 2027.7.28.까지 라. 용역현장 : 과업내용서 과업 대상 소재지 참조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 본 용역은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2호에 의거 비 영 리 법 인 도 입 찰 참 가 가 능 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를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마.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