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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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통합정보시스템(KSIS) 및 국가계량관리보고시스템(SDP) 기능 개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7(화) 18:00 · D-14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KSIS·SDP 기능 개선 SW 개발
요약 AI 요약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운영하는 안전조치통합정보시스템(KSIS)과 국가계량관리보고시스템(SDP)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새로 만든 XML 기반 계량관리보고서 양식을 다룰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기존 고정형식(Fixed Format) 보고서 기능은 유지하면서 사용자 편의성과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 재고변동보고서에 IAEA 기준 XML 형식 적용 및 검증 기능 강화(기존 Fixed 형식 유지, Fixed/XML 양쪽 다운로드 지원)
- 물자재고목록에 IAEA 기준 XML 형식 적용 및 검증 기능 강화
- 물질수지보고서에 IAEA 기준 XML 형식 적용 및 검증 기능 강화
- 통계 정보를 막대 그래프·파이 차트 등으로 보여주는 UI 개선과 화면 이동 단계 축소 등 UX 개선
- 통계 요약, 보고서 제출 현황, 오류 현황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 구축
- 계량관리보고서를 작성·관리하는 설치형 프로그램(Report Creator) 개발(오프라인 사용, 수동 업데이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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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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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99,889,055원
- 배정예산
- 332,695,03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수정)_안전조치통합정보시스템(KSIS) 및 국가계량관리보고시스템(SDP) 기능 개선.hwpx · 제안요청서
- 파일 · 제안요청서 10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_안전조치통합정보시스템(KSIS) 및 국가계량관리보고시스템(SDP) 기능 개선.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_안전조치통합정보시스템(KSIS) 및 국가계량관리보고시스템(SDP) 기능 개선.pdf · 공고규격서
- HWPX ·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8258호)(20210615).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16호)(20260112).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49호)(20260430).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6(월) 10:00 | D-1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7(화) 18:00 | D-14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8(수) 10:00 | D-15 |
| 개찰 | 10/28(수) 11:00 | D-15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 전략 | 5점 |
| 적용 기술 | 5점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5점 |
| 개발 방법론 | 5점 |
| 기능 요구사항 | 10점 |
| 보안 요구사항 | 7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8점 |
| 제약 사항 | 5점 |
| 성능 요구사항 | 8점 |
| 품질 요구사항 | 7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일정 계획 | 5점 |
| 환경준비 | 5점 |
| 품질 보증 | 3점 |
| 시험 운영 | 3점 |
| 교육 훈련 | 3점 |
| 하자 보수 계획 | 3점 |
| 기밀 보안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KSIS·SDP 기능 개선 SW 개발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KSIS(내부망)·SDP(외부망)·Report Creator의 계량관리보고 기능을 XML 기반으로 개선·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다.
- DB 스키마 재설계 및 기존 데이터 이관
- Fixed/XML 입출력·검증 기능 개선
- UI/UX 개선 및 대시보드 구축
- 로그인 2차 인증(MFA)·접근 로깅·IP 블랙리스트
- 계량관리보고서 관리 프로그램(Report Creator) 개발
- 단위·통합·성능·부하 테스트 및 안정화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365-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99,889,055원
- 배정예산
- 332,695,03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347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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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안전조치통합정보시스템(KSIS) 및 국가계량관리보고시스템(SDP) 기능 개선 |
|---|---|
| 주관기관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목 차
1. 사업개요 1 가. 개요 1 나. 추진배경 1 다. 현 시스템 현황 2 라. 목표 및 범위 4 마. 추진 일정 5 2. 제안요청 내용 6 가. 요구사항 분류 6 나. 요구사항 목록 8 다. 상세 요구사항 10 3.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33 가. 입찰 참가자격 33 나. 제안서 평가 34 다.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37 라. 제안발표회 37 마. 입찰 유의사항 38 4. 제안서 작성 안내 39 가. 제안서 작성 요령 39 나. 제안서 작성목차 및 작성방법 40 5. 기타 44 가. 계약 조건 44 나. 기타 제안 관련 정보 45 다. 제안서 제출 안내 45 라. 보안 준수사항 45 마. 기타 사항 47 6. 관련서식 50 1. 사업개요 가. 개요 ○ 사업명 : 안전조치통합정보시스템(KSIS) 및 국가계량관리보고시스템(SDP) 기능 개선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65일 ○ 사업예산 : 329,877,960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추진배경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국내 계량관리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조치통합정보시스템(KSIS, Korea Safeguard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및 국가계량관리보고시스템(SDP, State Declaraion Portal)을 운영하고 있음 ○ 현행 KSIS 및 SDP는 1970년대 80칸 펀치카드 기술에서 유래한 고정형식(Fixed Format)의 계량관리보고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라 IAEA에서는 기존 Fixed Format의 제약 사항을 완화한 XML 기반의 새로운 계량관리보고서 양식을 개발하였음 ○ 이에 따라 KSIS 및 SDP도 XML 기반의 계량관리보고서를 다룰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성 및 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현 시스템 현황
○ 안전조치통합정보시스템(KSIS)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운영하는 국가 차원의 안전조치 데이터 통합 관리 및 검증 시스템으로, 국내 원자력시설의 핵물질 계량관리 데이터와 현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한-IAEA 안전조치 협정을 완벽히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시스템 구성도 (참고용) 라. 목표 및 범위 ○ 기존 안전조치통합정보시스템(KSIS, 내부망, 국문) 및 국가계량관리보고포탈(SDP, 외부망, 국문)에서 IAEA에서 제시한 XML 기반 양식으로 작성된 계량관리보고서를 취급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계량관리보고 기능 관련 데이터 및 프로세스로 한정 - 기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보고서 업로드, 문법 검사 등 업로드 사전 점검, 오류 수정, 보완 이력 관리, 국가보고서 작성 및 검토/승인 기능 및 관리기능(사용자 승인, 보고서 조회, 이력 관리 등) 포함 ○ XML 기반 계량관리보고서 도입에 따라 확장된 보고서 양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DB 스키마 설계(또는 확장) - 데이터를 XML format으로 변경함에 따라 입력 제한 완화, 항목 추가 등 ○ 기존 형식(Fixed format) 계량관리보고서(과거 DB) 데이터에 대한 관리·열람·분석 기능은 그대로 유지 ○ 기능 개선된 시스템은 Fixed과 XML 형식의 계량관리보고서에 대한 입력(보고서 등록) 및 출력(다운로드 등)을 모두 지원하며, 출력 시에는 등록된 보고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Fixed/XML 양쪽 형식을 지원 ○ 기타 '계량관리보고서' 관리 관련 사용자 편의성 개선 - 계량관리보고서 검증 오류 발생 시 사용자 알림 기능 개선 - 웹 표준 UI/UX 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 - '계량관리보고서' 관리 메뉴의 데이터 분석·대시보드 기능 강화 -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소스코드 복잡성 해소 및 서비스 품질 개선, 최신 IT 환경 변화(보안·기술·트렌드 등)에 대응 ○ 정보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향후 서비스와 관리의 용이성을 위한 기술 표준화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기능 개선 적용 시스템 - 안전조치통합정보시스템(KSIS) - 국가계량관리보고포털(SDP) - 계량관리보고서 관리 프로그램(Report Creator) 마. 추진 일정 ○ 추진 일정
| 구 분 | 2026년 | 2027년 | ||||||||||
|---|---|---|---|---|---|---|---|---|---|---|---|---|
| 구 분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M+9 | M+10 | M+11 | M+12 |
| 현행 KSIS·SDP 시스템 및 IAEA XML 계량관리보고서 양식 분석 | ||||||||||||
| ■ | ■ | ■ | ||||||||||
| DB 스키마, Fixed/XML 입출력, 검증 기능, UI/UX 개선 사항 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설계 내용에 따른 DB 구축 및 추가 기능 개발 | ||||||||||||
| ■ | ■ | ■ | ■ | ■ | ■ | ■ | ||||||
| 기존 데이터 호환성 및 신규 XML 기능에 대한 테스트·안정화 | ||||||||||||
| 보고회 | ||||||||||||
| 착수 | 중간 | 최종 | ||||||||||
주) 상기 일정은 개략적인 일정으로, 착수계 제출 시 세부 추진계획 수립하여 제시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분류
| 구 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01 | 재고변동보고서 기능 개선 |
| SFR-02 | 물자재고목록 기능 개선 | |
| SFR-03 | 물질수지보고서 기능 개선 | |
| SFR-04 | 통계 기능 개선 | |
| SFR-05 | 대시보드 구축 | |
| SFR-06 | 계량관리보고서 관리 프로그램 | |
| SFR-07 | 로그인 2차 인증 도입 |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DAR-01 | 보고서 데이터 설계 |
| DAR-02 | 보고서 데이터 이관 | |
| DAR-03 | 데이터 표준 및 상위표준 준수 | |
| DAR-04 | 데이터 표준 관리 | |
| DAR-05 | 데이터 구조 설계 | |
| DAR-06 | 데이터 구조 검증 | |
| DAR-07 | 데이터 구조 관리 | |
| DAR-08 | 데이터 값 검증 | |
| DAR-09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 |
| DAR-10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PER-01 | 성능 일반 |
| PER-02 | 호환 및 성능 보장 | |
| PER-03 | 개발물 성능 신뢰성 | |
| PER-04 |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 |
| PER-05 | 오류응답시간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 | INR-01 | 통합 UI |
| INR-02 | 사용의 용이성 | |
| INR-03 | 확인 메시지 제공 | |
| INR-04 | 오류 필터링 |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TER-01 | 테스트 공통사항 |
| TER-02 | 단위, 종합, 성능, 부하 등 테스트 실시 |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SER-01 | 보안지침 준수 및 보안 코딩 가이드 적용 |
| SER-02 | 보안 사항 준수 및 책임 |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QUR-01 | 기능 구현 정확성 |
| QUR-02 | 프로그램 사용성 | |
| QUR-03 | 위험관리 및 품질보증 | |
| 제약 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COR-01 | 표준 지침 준수 |
| COR-02 | 웹접근성 준수 | |
| COR-03 | 홈페이지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 |
| COR-04 | 지적재산권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1 |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운영 |
| PMR-02 | 개발방법론 및 적용방안 | |
| PMR-03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
| PMR-04 | 일정관리 및 업무보고 | |
| PMR-05 | 산출물 관리 | |
| PMR-06 | 개발물 설치 | |
| PMR-07 | 검수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1 | 사용자 매뉴얼 |
| PSR-02 | 운영자 매뉴얼 | |
| PSR-03 | 교육훈련 | |
| PSR-04 | 기술지원 | |
| PSR-05 | 안정화 활동 |
| 요구사항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SFR-01 | |
|---|---|---|---|---|
| 요구사항 명칭 | 재고변동보고서 기능 개선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재고변동보고서 XML 형식 적용 및 기능 개선 | ||
| 세부 내용 | □ XML 형식 적용 • IAEA 기준 재고변동보고서 XML 형식 적용 • XML 형식 적용으로 등록 시 완화된 입력 제한 완화 및 확장된 보고서 내용 구성 반영 • 기존 Fixed 형식 기능 유지 • 등록된 보고서 Fixed/XML 형식 다운로드 지원 □ 보고서 검증 기능 강화 • XML 형식 적용에 따른 검증 기능 개선 • 발견된 오류 케이스와 추가로 필요한 검증 기능 개발 및 개선 • 검증을 통해 발견된 오류에 대한 출력 내용 개선 □ 적용 범위 • 국가계량관리보고포털(SDP) • 안전조치통합정보시스템(KSIS) • 계량관리보고서 관리 프로그램(Report Creator)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DAR-01 |
| 요구사항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SFR-02 | |
|---|---|---|---|---|
| 요구사항 명칭 | 물자재고목록 기능 개선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물자재고목록 XML 형식 적용 및 기능 개선 | ||
| 세부 내용 | □ XML 형식 적용 • IAEA 기준 물자재고목록 XML 형식 적용 • XML 형식 적용으로 등록 시 완화된 입력 제한 완화 및 확장된 보고서 내용 구성 반영 • 기존 Fixed 형식 기능 유지 • 등록된 보고서 Fixed/XML 형식 다운로드 지원 □ 보고서 검증 기능 강화 • XML 형식 적용에 따른 검증 기능 개선 • 발견된 오류 케이스와 추가로 필요한 검증 기능 개발 및 개선 • 검증을 통해 발견된 오류에 대한 출력 내용 개선 □ 적용 범위 • 국가계량관리보고포털(SDP) • 안전조치통합정보시스템(KSIS) • 계량관리보고서 관리 프로그램(Report Creator)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DAR-01 |
| 요구사항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SFR-03 | |
|---|---|---|---|---|
| 요구사항 명칭 | 물질수지보고서 기능 개선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물질수지보고서 XML 형식 적용 및 기능 개선 | ||
| 세부 내용 | □ XML 형식 적용 • IAEA 기준 물질수지보고서 XML 형식 적용 • XML 형식 적용으로 등록 시 완화된 입력 제한 완화 및 확장된 보고서 내용 구성 반영 • 기존 Fixed 형식 기능 유지 • 등록된 보고서 Fixed/XML 형식 다운로드 지원 □ 보고서 검증 기능 강화 • XML 형식 적용에 따른 검증 기능 개선 • 발견된 오류 케이스와 추가로 필요한 검증 기능 개발 및 개선 • 검증을 통해 발견된 오류에 대한 출력 내용 개선 □ 적용 범위 • 국가계량관리보고포털(SDP) • 안전조치통합정보시스템(KSIS) • 계량관리보고서 관리 프로그램(Report Creator)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DAR-01 |
| 요구사항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SFR-04 | |
|---|---|---|---|---|
| 요구사항 명칭 | UI/UX 개선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
| 세부 내용 | □ UI 개선 • 핵물질 현황, 보고서 현황 등 기존 표(table)로 출력되는 통계 정보를 막대 그래프, 파이 차트 등을 활용하여 UI 개선 • 기간 설정, 범례 활성/비활성, 특정 속성 제외 등 다양한 조건을 설정하여 통계 출력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 적용 • 기타 노후화된 화면 레이아웃 개선 및 시스템 내 공통 컴포넌트(버튼, 입력폼, 팝업 등) 표준화 □ UX 개선 • 불필요한 화면 이동(Depth)를 최소화하여 주요 기능 접근 성 및 업무처리 속도 향상 • 복잡한 보고서 내역 등록 및 이력 조회 프로세스 간소화 □ 적용 범위 • 국가계량관리보고포털(SDP) • 안전조치통합정보시스템(KSIS)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SFR-05 | |
|---|---|---|---|---|
| 요구사항 명칭 | 대시보드 구축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통계 UI 개선 | ||
| 세부 내용 | □ 대시보드 구축 • 통계 요약 정보, 보고서 제출 현황, 오류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개발 • 빠르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UI 구성 □ 적용 범위 • 국가계량관리보고포털(SDP) • 안전조치통합정보시스템(KSIS)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SFR-06 | |
|---|---|---|---|---|
| 요구사항 명칭 | 계량관리보고서 관리 프로그램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계량관리보고서 작성 및 다운로드 등 관리 프로그램 개발 | ||
| 세부 내용 | □ 계량관리보고서 관리 프로그램 개발 • 계량관리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설치형 프로그램 개발 □ 주요 기능 • 보고서 관리(조회/등록/수정/삭제/다운로드) • 보고서 검증 및 검증 오류 출력 □ 기능 상세 • 작성된 보고서를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보고서 등록/수정 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스프레드시트(spread sheet) 등의 UI 적용 • 작성된 보고서는 엑셀(xlsx), CSV 등 범용 형식과 Fixed/XML 형식으로 다운로드하여 국가계량관리보고포털(SDP)에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 검증 기능을 통해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발견된 오류를 보고 조치할 수 있도록 상세한 오류 안내를 해야 함 □ 제약사항 • 통신이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기능의 오류, 개선 등의 프로그램 업데이트/패티를 수동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함 □ 적용 범위 • 계량관리보고서 관리 프로그램(Report Creator)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SFR-07 | |
|---|---|---|---|---|
| 요구사항 명칭 | 로그인 2차 인증 도입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SDP 로그인 보안 기능 강화 | ||
| 세부 내용 | □ 로그인 프로세스 2차 인증 강화 • 현행 SDP는 문자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강력한 보안이 요구되는 시스템인 만큼 2단계 인증(다중 요소 인증, MFA) 요건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비인가자의 SDP 시스템 접근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그인 프로세스 내 2차 인증 단계 추가 및 글로벌 표준 규격의 인증 수단(예, 구글 OTP 등 시간 기반) 적용 □ 접근 제어 로깅 개선 • 시스템 내 주요 화면 접근 및 데이터 처리(조회, 등록, 수정, 삭제) 시 사용자 행위를 기록하는 로직(필터/인터셉터 등) 적용 • 필수 기록 항목 : 식별자(사용자 ID 등), 접속 IP, 접속 일시, 접근 대상, 수행 결과 등 □ IP 블랙리스트 관리 기능 개선 • 회원 가입 신청시 중복 신청 차단 • 블랙리스트 관리를 통해 특정 IP(해외 등) 등록 시 해당 IP 가입 신청 및 시스템 이용 차단 • 이상 가입 신청 발생 시 로그 기록 저장 등 □ 적용 범위 • 국가계량관리보고포털(SDP)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DAR-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서 데이터 설계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계량관리보고서 XML 형식을 고려한 설계 | ||
| 세부 내용 | □ 계량관리보고서 XML 형식을 반영한 데이터 설계 • 기존 보고서 관련 데이터 설계를 IAEA 기준 계량관리보고서 XML 형식을 수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재설계 • 재설계된 데이터는 완화된 입력 제한 완화 및 확장된 보고서 내용 구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기존 Fixed 형식 기능 유지에 문제가 없어야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준수 □ 적용 범위 • 국가계량관리보고포털(SDP) • 안전조치통합정보시스템(KSIS) | |||
|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DAR-03, DAR-04, DAR-05, DAR-06, DAR-07, DAR-08 |
| 요구사항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DAR-02 |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서 데이터 이관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기존 보고서 데이터 새로운 설계에 이관 | ||
| 세부 내용 | □ 기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변경된 보고서 데이터 설계에 따라 기존 데이터 전환 • 데이터 전환 전과 후에 기능 및 출력에 차이가 없어야 함 □ 적용 범위 • 국가계량관리보고포털(SDP) • 안전조치통합정보시스템(KSIS) | |||
| 산출정보 |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DAR-09 |
| 요구사항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DAR-03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및 상위표준 준수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데이터 표준 수립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적용 범위 • 국가계량관리보고포털(SDP) • 안전조치통합정보시스템(KSIS) | |||
| 산출정보 |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DAR-04 |
| 요구사항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DAR-04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적용 범위 • 국가계량관리보고포털(SDP) • 안전조치통합정보시스템(KSIS)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DAR-03 |
| 요구사항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DAR-05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적용 범위 • 국가계량관리보고포털(SDP) • 안전조치통합정보시스템(KSIS) | |||
|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DAR-06, DAR-07 |
| 요구사항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DAR-06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데이터 모델 검증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DAR-05, DAR-07 |
| 요구사항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DAR-07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 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DAR-05, DAR-06 |
| 요구사항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DAR-08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DAR-09 | |
|---|---|---|---|---|
| 요구사항 명칭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DAR-10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세부 내용 |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ER-01 |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일반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성능 일반 요구 목적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ER-02 | |
|---|---|---|---|---|
| 요구사항 명칭 | 호환 및 성능 보장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호환 및 성능 보장 목표 정의 | ||
| 세부 내용 | • 신규 개발될 시스템과 기존 도입된 시스템을 구성하는 솔루션 및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는 목표 시스템 및 모든 응용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성능 보장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ER-03 |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물 성능 신뢰성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개발물 성능 신뢰성 목표 정의 | ||
| 세부 내용 | • 개발물은 24시간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해야 함 • 복구할 수 없는 데이터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ER-04 | |
|---|---|---|---|---|
| 요구사항 명칭 |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목표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용자가 10초 이상 실행시간이 걸릴 작업을 요청했을 경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리거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ER-05 | |
|---|---|---|---|---|
| 요구사항 명칭 | 오류응답시간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오류응답시간 목표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INR-01 |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UI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통일성 있는 화면 구성 | ||
| 세부 내용 | • KSIS와 SDP의 계량관리보고 메뉴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주관기관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 • UI는 직관적이면서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양한 사용자 요구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연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INR-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의 용이성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사용의 용이성 목표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용자가 쉽게 시스템을 쉽게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메인 프레임 및 메뉴 배치, 디자인, 글꼴,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 • 사용자가 진행상태와 결과를 쉽게 볼 수 있고, 향후 수행 활동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목록에서 제공할 정보를 설계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INR-03 | |
|---|---|---|---|---|
| 요구사항 명칭 | 확인 메시지 제공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메시지 제공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등록, 수정, 삭제 시 확인 메시지 제공 • 오류가 발생한 즉시 사용자에게 오류 메시지 제공 • 대용량 파일 업로드 등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일 경우 현재 작업 진행 중임을 알려주는 메시지 제공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INR-04 | |
|---|---|---|---|---|
| 요구사항 명칭 | 오류 필터링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오류 필터링 목표 정의 | ||
| 세부 내용 | • 검색범위 안의 값이 나오지 않거나, 잘못된 값이 입력된 경우, 알림 및 자동수정 기능 제공 • 오류, 접속 시간 지연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 방법, 진행상태 표시 등의 안내 메시지 제공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TER-01 |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공통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테스트 공통사항 목표 정의 | ||
| 세부 내용 | • 목표 시스템의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 테스트, 성능 테스트, 부하 테스트, 장애복구테스트, 인수테스트 등에 대한 테스트 방안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 •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해야 함 • 사용자 관점과 개발자 관점에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다양한 테스트 방법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협력 업체를 통한 업무별 테스트 수행도 가능 • 테스트와 보완 작업을 통해 요구사항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으로 구현 •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테스트를 계획하고, 주관기관이 테스트 및 검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TER-02 |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 종합, 성능, 부하 등 테스트 실시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단위, 종합, 성능, 부하 테스트를 통한 오류 없는 시스템 구현 | ||
| 세부 내용 | •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 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및 테스트 수행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테스트를 계획하고, 주관기관이 테스트 및 검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 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나리오, 처리 절차, 수행 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 단위시험 시에 다음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 유형 분석(결함 발생 건수, 결함 비율) - 결함 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 결함, 단순 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 통합 테스트 시에 다음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기능 및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 여부 확인 - 기능 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 - 문제점 발생한 결함은 원인 파악하여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함 • 성능 테스트 시에 다음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시스템의 성능 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의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성능 테스트는 운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서 테스트 진행 - 수행 결과에 따른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고 보안 작업을 진행 - 단일 PC에서 다중 프로세스 실행 시 정상 동작 확인 - 데이터 입력량 증가 시 처리시간 확인 - 대량 데이터 입력 시 오류‧지연여부 확인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SER-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준수 및 보안 코딩 가이드 적용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보안지침 준수 및 보안 코딩 가이드 적용 개념 | ||
| 세부 내용 | • 국정원 및 주관기관의 정보보안 지침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준수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보안코딩(시큐어 코딩)가이드 적용하여 개발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 정보 보호 지침을 준수 • 시스템 내에 중요하거나 민감한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저장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SER-02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사항 준수 및 책임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보안 사항 준수 및 책임 개념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보안정보는 주관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체유출 및 누설해서는 안 됨 • 시스템 보안 점검을 수행한 결과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보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추진 시 상시 출입하는 인력에 관한 인적 사항과 보안서약서를 주관기관의 규정에 맞게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된 모든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짐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명시된 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유무형의 손해 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제안서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하며, 주관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보안대책 수립․시행 사항 > | ||
|---|---|---|
| < 보안대책 수립․시행 사항 > | ||
| ① 용역사업 계약 시 계약서에 참가직원의 보안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 등 명시 ② 용역사업 수행 관련 보안 교육ㆍ점검 및 용역 기간 중 참여 인력 임의 교체 금지 ③ 정보통신망도ㆍIP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 대장을 비치, 보안 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 금지 ④ 사업 종료 시 외부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비공개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 ⑤ 용역업체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전량 회수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ㆍ열람 금지 ⑥ 용역업체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입ㆍ반출시마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⑦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국가정보원장이 보안 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
| 요구사항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QUR-01 |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구현 정확성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기능 구현 정확성 개념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개발 단계별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만족한 것으로 봄 • 통합 테스트, 시스템테스트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기능 구현 정확성은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방안, 품질 요건 테스트 방안, 개발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QUR-02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그램 사용성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프로그램의 용이성 보장 |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모든 기능 및 정보에 대한 사용용이 및 편리성을 확보한 시스템 구축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사용자 매뉴얼 또는 관리자 매뉴얼에 따라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 가능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QUR-03 |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및 품질보증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위험관리 및 품질보증 개념 정의 | ||
| 세부 내용 | •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시스템 장애 등 운영 환경 변화에 따르는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 사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 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제약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COR-01 |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지침 준수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 ||
| 세부 내용 |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0(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국가표준기술가이드라인(한국정보문화진흥원) • W3C 권장 및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에서 명시한 문법 준수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웹 사이트 평가기준 및 각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OWASP 10개 조항 준수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제약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COR-02 | |
|---|---|---|---|---|
| 요구사항 명칭 | 웹접근성 준수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홈페이지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 ||
| 세부 내용 |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준수 - 홈페이지에 ActiveX 및 plug-in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웹 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자체점검으로 가능) | |||
| 산출정보 | 웹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제약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COR-03 | |
|---|---|---|---|---|
| 요구사항 명칭 | 홈페이지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홈페이지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
| 세부 내용 |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 •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외부 기관을 통한 점검 결과 보고서 및 조치 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준수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제약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COR-04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적재산권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계약예규 35조의 2)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 명시 •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비용발생 시 본사업에 포함하여 진행 •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이유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사업자는 관련소요경비 일체를 제공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MR-01 |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방법론 및 적용방안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개발방법론은 계약상대자가 개발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론을 선택하되, 빠른 통합 및 빌드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 선정 사유 제시 • 본 사업수행 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분석, 설계, 개발, 통합 및 시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적용방안 제시 • 프로그램 개발, 문서화(documentation) 등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 관리, 문서관리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MR-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개념 정의 | ||
| 세부 내용 | • 주관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를 작성·제출 - 착수계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공 형식을 기본으로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 작성 시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적용계획표를 조정할 수 있음 • 착수계는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해야 하며,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 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사업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및 롤아웃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하며 단계별 진행 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업의 주요업무와 이행 지수(진행률) 및 설치되는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MR-03 |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 관리 및 업무보고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일정 관리 및 업무보고 체계 마련 | ||
| 세부 내용 | • 사업 기간 내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 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주관기관 담당자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서 양식과 세부 항목 등을 제시하고 그 외 보고 방법, 보고 주기 등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MR-04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
| 세부 내용 | • 주관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44조에 따른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를 준수하여 제출계획을 제안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표준산출물을 지정하여 제출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 방안 제시 •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보고서 제출 • 주관사업자는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검사 수행 시 주관기관에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MR-05 |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물 설치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
| 세부 내용 | • 모든 개발물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안전조치실 장비실에 운영중인 KNF mailbox 전송용 컴퓨터에 설치되어야 함 • 주관사업자는 개발물을 설치하기 전 설치장소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의 목표 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주관사업자 부담으로 함 • 개발물 설치와 관련하여 각종 환경설정과 정상 가동에 따른 업무 협의 및 보완 사항은 전적으로 주관사업자의 주관․책임하에 유지관리 업체(제조사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 제조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상 가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개발물은 시스템의 HW 및 SW와 완벽한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설치 및 성능 테스트 시 야기되는 문제는 모두 주관사업자의 책임으로 함 • 개발물 설치 시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개발물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완 사항 등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MR-06 |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해 주관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개발물은 요구사항 기능별로 각각 일정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검사 대상과 방법은 주관기관에서 따로 정함 • 발주기관에서 개발물을 검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테스트 환경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SR-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매뉴얼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용자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 설명 - 응용프로그램별 실행 방법 및 세부 기능사용 방법 - SW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SW 설치 및 제거 방법 • 사용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사용자 그룹을 대표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사용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 점검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SR-02 |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자 매뉴얼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목표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초기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환경 설정 포함) - 개발물 및 개발물을 위해 설치된 각종 SW 실행, 제거 방법 - 개발물에서 제공하는 모든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 - SW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SW 설치 및 제거 방법 - 개발물 및 각종 SW 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데이터 연계 방법(연계 방법이 다양한 경우 각각의 방법에 대해 예시로 보여줌) - 개발물과 연계되어있는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ERD, 테이블 목록 및 내역, 엔티티 속성, 관련 데이터 목록 • 운영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운영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개발물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행 시 원활히 각 기능을 수행하는지 점검 • 정전, 사이버보안 훈련 등의 상황에서 누구나 시스템을 재기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재기동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SR-03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훈련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
| 세부 내용 | • 주관사업자는 목표 시스템 및 개발물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 주관기관 요청 시 교육 일정을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을 한, 사업 완료보고회로 대체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주관기관에서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기술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응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SR-04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 - 주관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 - 주관기관이 사업의 목표 시스템을 확장하고자 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 • 주관기관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한 기술을 지원 • 주관사업자는 목표 시스템을 개발 중이거나 이후에도 관련분야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 • 목표 시스템 및 개발물과는 별도로 저작(디자인 등)툴, 프로그램 개발 툴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가적인 기술이전 방안 제시 • 본 사업을 위한 개발 장비의 설치 및 운영 방안을 명시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SR-05 |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정화 활동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
| 세부 내용 | • 주관사업자는 신규 서비스 개시 시점부터 최소 15일 동안 개발물과 연계된 범위에 대해 안정화 활동을 지원해야 함 - 개발물이 원인으로 인한 시스템 이상발생 혹은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장애 처리 후 이에 대한 장애 원인, 장애 처리 절차, 방지 예방책 및 향후 위험 요소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참가자격
3.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가. 입찰 참가자격 (조달청 입찰공고에 의함)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경쟁 입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신고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 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 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기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 및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지방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나.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주관하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제안서 평가는 업체에 대한 심사위원별 총계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버리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함. 다만,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함 - 평가점수 결과 값은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함 - 세부내용은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규정에 따름 ○ 기술평가 기준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
| 전략 및 방법론 (25)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5 |
| 추진 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추진일정의 적절성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 ||
|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적용기술의 확장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적정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계획의 구체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시 예상 문제분석ㆍ대응방안의 적정성 | ||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절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개발절차의 타당성 ․단계별 산출물의 적정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 ||
| 기술 및 기능 (30)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기능분석 설계방안의 적정성 ․기능 분석의 구체성 ․기능 구현 방안의 적정성 | 10 |
| 보안 요구사항 |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7 |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8 | |
| 제약 사항 |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 5 | |
| 성능 및 품질 (15)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법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성능 충족방안의 구체성 ․성능 충족방안의 적정성 | 8 |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품질 충족방안의 구체성 ․품질 충족방안의 적정성 | 7 | |
| 프로 젝트 관리 (15) |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5 |
| 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 ||
| 환경준비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센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더불어 사업 참여의 준비성을 평가한다. | ․필요한 장비, 인프라 준비 및 대응 방안의 적정성 | ||
| 프로 젝트 지원 (15) | 품질 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 3 |
| 시험 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 ||
| 교육 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 ||
| 하자 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 ||
| 기밀 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
| 계 | 100 |
과업·요구
| 단 계 | 산 출 물 |
|---|---|
| 착 수 | 사업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 |
| 프로젝트 진행 계획표 | |
| 분 석 | 기능 요구사항 정의서 |
| 기능 요구사항 추적표 | |
| 업무 흐름도 | |
| 설 계 | 인터페이스 설계서(화면설계서) |
| 데이터베이스 변경 협의서 | |
| 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도 | |
| 테스트 계획서 | |
| 테스트 시나리오 | |
| 구 현 | 프로그램코드 설계서(source) |
| 기능 요구사항 대비 기능 구현 목록 | |
| 단위시험 결과서 | |
| 시 험 | 성능 요구사항 검증 결과서 |
| 사용자 환경 정상 작동 확인 결과서 | |
| 통합시험 결과서 | |
| 사용자 지침서(사용자 및 관리자용 시스템 매뉴얼 포함) | |
| 운영 지침서(설명서) | |
| 교육훈련 일정계획 |
| 사업명 | 안전조치통합정보시스템(KSIS) 및 국가계량관리보고시스템(SDP) 기능 개선 |
|---|---|
| 작성일 | 2026.7.14. |
【첨부 3】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사업기간 산정표
| 안전조치통합정보시스템(KSIS) 및 국가계량관리보고시스템(SDP) 기능 개선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사업기간 산정표 | ||
| 구분 | 과제구분 | 기능점수 | 비고 |
|---|---|---|---|
| FP기반 | 응용SW 개발 | 337.7 | |
| 1인 총 투입기간(개월) (FP합계 / 19) | 17.77 | ※ 1,000FP 미만 사업규모의 1인 생산성 : 19 | |
| 적정 개발 인력 수 | 1.5 | 적정 소요 추정 인력 | |
| 전체 개발기간(월) | 12 | ||
| 산정 결과 | 안전조치통합정보시스템(KSIS) 및 국가계량관리보고시스템(SDP) 기능 개선 특성 및 안정화 기간을 고려하여 1명 투입 시 사업기간 12개월(365일) 소요 |
참가자격
| 우편번호: | 35208 | ||||||||||||||||||||||||
|---|---|---|---|---|---|---|---|---|---|---|---|---|---|---|---|---|---|---|---|---|---|---|---|---|---|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
|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노태규, ☎ 042-724-7262, FAX 0505-480-2177 | ||||||||||||||||||||||||
|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
|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안전조치실 이승민 ☎ 042-860-9871 | ||||||||||||||||||||||||
| 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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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34365-000 |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
| 공고명: | 안전조치통합정보시스템(KSIS) 및 국가계량관리보고시스템(SDP) 기능 개선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문서 / 공동이행 | ||||||||||||||||||||||||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전체 사업금액: | 329,877,96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전체 납품기한: | 계약 후 365일 | ||||||||||||||||||||||||
| 추정가격: | 299,889,055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가능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
| 하자담보비고내용: | 하자담보는 규격서(제안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포함)에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
| ○ | 기타사항: | ||||||||||||||||||||||||
|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 하도급 : 사전승인 - 차등점수제 : 해당없음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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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26 10:00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28 10:00 | ||||||||||||||||||||||||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
| 3. 입찰참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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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 | 이 사업은 연 평균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유지보수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
|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
| 3-1.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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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 - | 제출기한: | 2026/10/27 18:00까지 | |||||||||||||||||||||||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 -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
| -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
| -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④ 발표자료 1부.(*필수사항) ⑤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바.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 [붙임1] 참조 ) 사.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
| ※ | 기타 유의사항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
| ○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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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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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서 평가기관: | 수요기관(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핵심인력에 한하여 요구 및 평가 할 경우에는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 -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
| -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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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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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
| 7. 입찰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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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5)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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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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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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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42-724-726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 5)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6)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7)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
| 8)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9)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11)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12)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
| 13)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14)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 자료검색 방법 -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