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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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초등학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경상남도합천교육청 합천초등학교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주식회사 상원엔텍
계약금액
11,377,100원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1,263만원
참가
2곳 · 개찰 09/2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016609/29(화)11,377,1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상원엔텍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636009/29(화)11,377,1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상원엔텍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합천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와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적법하게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해 수행된다.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을 분리·보관·운반하고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성상별 분리·적재·수집·운반
  •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적재·운반·처리 과정에서 안전시설 설치 및 비산 먼지 방지
  • 금속 및 철재류는 현장에서 분리 후 자체 처리 (적재·운반 제외)
  • 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의 파쇄 작업 및 건물 철거(파쇄)는 용역에서 제외
  • 폐기물 처리비 포함
  • 폐기물 운반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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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합천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수집·운반(상차비 포함)하고 중간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기물 성상별 분리·적재
  • 상차비 포함 수집·운반
  • 중간처리(파쇄 등)
  • 폐기물 배출신고 관련 협조
  • 운반·처리 중 안전시설 및 비산분진 방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경상남도 합천군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481,818원
배정예산
12,630,000원
기초금액
12,63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340-000
참조번호
합천초등학교-21
공고기관
경상남도합천교육청 합천초등학교
수요기관
경상남도합천교육청 합천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481,818원
배정예산
12,63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합천초등학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 역 현 장합천초등학교 운동장
용 역 기 간착수일부터 60일간(건축공사 준공 예정일)
용 역 개 요과업설명서 참조(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상차비 포함), 처리)
기 초 금 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12,630,000원11,481,818원1,148,182원

참가자격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업종별 비율: 폐기물 처리업 66%, 폐기물 수집·운반업 34%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역제한(합천군),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로 아래의 1) 또는 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자

※ 낙찰예정자로 선정 시 영업 대상 폐기물과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나. 견적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합천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방식: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나. 대표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자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경우 견적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사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합천군에 두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로,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표업체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에서 대한 승인처리 여부(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를 하시고 보낸문서함에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를 중복 결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 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시스템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별지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목 적 ㆍ본 사업은 합천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에 따른 지장물 철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폐기물을 관련법 규정에 의해 적정 처리코져함. 2. 범 위 1) 공 사 명 : 합천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위 치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죽죽길 3 합천초등학교 3) 개 요 1.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68.8 ton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168.7 ton 2.폐기물 운반 ◦ 폐콘크리트 68.8 ton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168.7 ton

Ⅱ. 폐 기 물 관 리 지 침 서

Ⅱ. 폐기물관리 지침서

1. 용어의 정의 ▨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기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 ․자갈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 폐토사 ◦ 폐콘크리트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폐벽돌 ◦ 폐기와 ◦ 폐석재 ◦ 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 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 오니류(벤토나이트)

구 분보 할
(%)
공 사 기 간 ( 60일 )
구 분보 할
(%)
20일40일60일
폐기물운반40.020.020.0
폐기물처리60.030.030.0
계100.020.050.030.0
7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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