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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식당 및 매점 위탁운영

유찰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매점·카페·자판기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임직원·교육생·강사를 대상으로 구내식당 단체급식, 교육생 다과서비스, 매점 및 카페를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다.

  • 식당: 표준식 1일 3식, 1식 국·4찬 이상 및 후식 제공
  • 다과서비스: 1일 4회 이상 강의실 다과테이블에 원두커피·차·다과 제공 및 커피머신 등 기자재 운영·관리
  • 매점: 과자류·음료수류·아이스크림류·기타 공산품 운영·관리
  • 카페: 제조음료(커피·차류 등) 및 공산품(과자류·위생용품 등) 운영·관리
  • 식단 구성: 성인 1식 충족 열량, 매 끼니 동물성 단백질 포함, 김치 제외 찬류는 3일 이내 동일메뉴 불가, 절기식·이벤트식 제공
  • 식재료 검사·관리·보관·잔반 처리 및 식당·매점 시설물·주변 환경미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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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구내식당 단체급식 위탁운영

용역 › 급식·식당 운영 › 위탁급식(학교·구내식당)

교육원 식당에서 임직원·교육생 대상 조식·중식·석식 단체급식을 조리·배식하는 위탁급식 운영이 사업의 중심이다.

  • 식단 구성(1식 4찬 이상·후식, 절기식·이벤트식)
  • 식재료 수급·검수·보관·잔반 처리
  • 조리·배식 인력(영양사·주방장·조리원) 채용·관리
  • 주방·식당 시설 및 집기 관리, 위생·안전관리
  • 행사식·특식 제공
  • 만족도 설문 반영 및 서비스 개선
  • 식당 주변 환경미화·청소

중심 · 다과서비스 제공

용역 › 급식·식당 운영 › 위탁급식(학교·구내식당)

강의실 다과테이블에 원두커피·차·다과를 1일 4회 이상 제공하는 조리·서비스 업무로, 급식과 함께 위탁 운영의 한 축이다.

  • 커피머신 등 관련 기자재 운영·관리
  • 다과서비스 테이블 및 주변 청결 유지
  • 다과 메뉴 구성·평가

중심 · 매점·카페 운영

용역 › 급식·식당 운영 › 매점·카페·자판기

매점 및 카페에서 공산품·제조음료를 판매하는 자체영업 운영이 위탁 범위에 포함된다.

  • 카페 제조음료(커피·차류) 및 공산품(과자·위생용품 등) 판매
  • 매점·카페 취급품목 가격 할인 적용
  • 매점·카페 시설 및 부속기물 관리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10점
식단운영계획30점
급식환경 개선계획20점
업무수행능력 및 전문성10점
식자재 수급 및 품질관리10점
위생관리 계획10점
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0:30지남

가격

추정가격
728,727,273원
배정예산
808,002,16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430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28,727,273원
배정예산
808,002,16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구내식당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89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260921제안요청서(수정).hwp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식당 및 매점 위탁운영 제안요청서

2026. 9. 담당 경영지원팀 이유근 연구원 031-760-7864. Lyk@keli.kr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식당 및 매점 위탁운영 2. 과업목적: 임직원 및 교육생 대상 구내식당 단체급식, 교육생 대상 다과서비스, 매점 및 카페 위탁운영 3. 과업기간: 장기계속계약, 계약 후 ~ 2028. 12. 31.(2년) 가. 1차: 2027. 1. 1. ~ 2027. 12. 31. (400,800,000원) 나. 2차: 2028. 1. 1. ~ 2028. 12. 31. (400,800,000원) ※ 발주기관의 기관 통합, 타 지역 이전 등 불가피한 경영상/행정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조기 해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4. 과업예산: 801,600,000원(1년 400,800,000원 × 2년, VAT 포함) ※ 입찰 가격에 따른 낙찰률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확정 식단가(6,600원, VAT포함)를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함 가. 입찰가격에는 용역수행과 관련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별도 비용을 모두 추정하여 확정금액으로 포함해야 함 나. 예산은 25년도 7월부터 26년도 6월까지의 식당 및 매점(다과서비스) 매출을 토대로 추정한 예상치이며, 교육원은 상기 금액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면밀한 사업성 검토 후 투찰하여야 함

다. 상기 예산액에 매점 및 카페 자체수익은 포함되지 않았음 5. 시설현황

Ⅲ 과업 내용

□ 과업 개요

구분주요대상기준 단가
(VAT 포함)
수량(월별)
(추정)
2년 매출(예상)
(VAT 포함)
계801,600,000원
급 식
(식당)
교육생, 강사,
임직원 등
6,600원/1식월4,495식712,000,000원
다과서비스
(매점)
2,000원/인당
1일1회
월1,867회89,600,000원

다. (카페) 제조음료(커피, 차류 등) 및 공산품(과자류, 위생용품 등) 운영·관리 5. 관리비 가. 단체급식(행사식/특식 포함) 월별 총 매출의 10%를 교육원 계좌에 입금 나. 다과서비스 매출과 매점 및 카페 자체영업 매출은 관리비 대상에서 제외하되, 매점 및 카페 취급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가에 수탁자가 제안한 할인율 이하(협상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음)를 적용 □ 과업 범위

구분위탁자수탁자
범
위
▸ 장소 : 식당, 매점, 주방, 사무실, 창고, 직원휴게실 등
▸ 자산성 비품(유지비용 포함)
- 식탁, 주방설비 등 기본설비 및 집기
• 기 설치된 장비에 한하여 제공
▸ 행정전화(내선)
▸ 전기, 냉난방, 상하수도 비용 등
- 수탁업체의 관리비 한도내 부담
▸ 식재료비
▸ 인건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 운영경비
- 조리/배식용 소도구, 세제 등 소모품비
- 식재료 운반비 등 운영간접비 일체
- 환경개선(인테리어) 및 부대비
- 잔반 및 일반쓰레기 처리비, 방역·소독비, 청소비, 기타경비 등
- 가스, 통신, 제세공과금, 각종 기자재 렌탈료
- 관리비*

※ 관리비는 시설사용료(식당 및 매점 시설임대, 물품, 비품 사용료 및 전기, 수도, 냉난방, 증기보일러 등), 수익금 등을 포함 ※ 부담범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부담한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1. 위탁범위 가. 급식, 다과서비스 및 매점 운영에 관한 일체 사항 나. 행사로 인한 특별급식에 대하여 협의한 사항 다. 주방용품, 주방, 식당내부 화장실 등 식당 및 매점 시설물 일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식당 및 매점 위험물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식재료 및 식음료품 검사, 관리, 보관, 잔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바. 법정 신고 및 의무교육 등에 관한 사항 사. 종사자의 복무·인사 관리,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아. 식당 및 매점 주변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자. 식당 및 매점운영 및 급식, 다과서비스에 관한 설문조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 만족도 설문 배점한도의 70%이하 2개월(교육원100%) 이상 지속시 서면에의한 향상방안을 제출하고, 제출 후에도 2개월(교육원70%+수탁자30%) 이상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은 해지될 수 있음 차. 기타 식당 및 매점운영 관련 부대사항 일체 2. 식단구성 및 운영 가. 식품영양학적 측면에서 성인 1식 충족기준 열량의 식단 구성 나. 1식 국, 4찬 이상 메뉴 및 디저트 ※ 제안요청에 따라 일부 협의 가능

다. 적온 적시 급식 제공 (교육생의 식사시간에 적절한 단계적인 조리 포함) 라. 절기식 및 기타 이벤트식 제공 마. 식단은 매 끼니 동물성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매 끼니 식단에 동일 주재료를 사용한 반찬류 식단 구성 불가 바.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 동일메뉴 급식 불가 사. 매점(자체영업)은 과자류, 음료수류, 아이스크림류, 기타 공산품 등/ 카페(자체영업)은 커피류, 차류, 다과류 등 3. 대금 지불방식 가. 식대 및 다과비는 교육 인원에 따라 교육과정 단위로 담당부서에서 일괄 정산(계좌입금) 나. 교육과정별 정산 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수시 개별 지급(식권, 신용카드, 현금 등) 다. 행사의 경우 행사단위로 정산

Ⅲ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 불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계약특수조건.hwp ===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갑(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을(계약상대자)”에게 식당 및 매점 운영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갑”과 “을”(이하 “쌍방”이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위탁 범위) “갑”으로부터 식당 및 매점(이하 매점은 간이매점 또는 카페를 포함한다)운영, 다과서비스 제공·관리를 위한 위탁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단체급식, 다과서비스 및 매점 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 2. 행사로 인한 특별 급식 및 특별 다과서비스에 대하여 협의한 사항 3. 주방, 주방설비 및 용품, 식당내부 화장실 등 식당 및 매점 시설 및 그 부속물 일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식당 및 매점 위험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식재료 및 식음료품 검사, 관리, 보관, 잔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6. 법정 신고 및 의무교육 등에 관한 사항 7. 식당 및 매점 종사자의 복무·인사관리,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8. 식당 및 매점, 그 주변 환경 미화에 관한 사항 9. 식당 및 매점운영 및 급식, 다과서비스에 관한 설문조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10. 기타 식당 및 매점운영, 다과서비스 관련 부대사항 일체 제4조(관리비 납부)

① “갑”은 식당 및 다과서비스 운영·관리에 필요한 “갑”의 소유건물을 “을”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을”은 관리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② 관리비는 “을”의 시설사용료(시설·물품·비품·장비 등), 공공요금(전기·수도료, 냉·난방비, 증기 보일러사용료 등), 교육원 환경개선 시설보수비, 수익금 등을 총칭하며, 부담범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비용은 “을”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부담한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다. ③ 관리비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식당(행사식/특식 포함) 총매출액의 10%로 하며, 매월 15일까지 직전 월매출액의 10%를 “갑”의 지정계좌로 납부한다. 단, 사전에 “갑”이 요구할 경우 “을”은 관리비 일부 또는 전부를 식당 시설·비품개선비(식당시설, 물품, 비품 등 식당환경 개선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갑”에게 제출·승인 받아야한다. ④ 관리비가 지정된 일자로부터 연체납될 경우 “갑”은 해당 관리비를 “을”에게 지급될 식대 및 다과비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5조(운영기간) “을”은 식당 및 매점을 연중 지속하여 운영하며,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단, 중대한 자연재해, 교육원시설환경개선공사,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상황 등 “갑”이 인정하는 기간은 예외로 한다. 제6조(시설물 이용부담) ① “갑”은 식당 및 매점 운영에 필요한 시설임대, 장비, 집기류, 전기, 수도, 냉난방 등 운영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단, “갑”은 “을”이 납부하는 관리비 한도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을”은 초과된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② “을”은 전항에 “갑”의 부담으로 포함되지 않는 식당 운영에 필요한 부대비용(식재료비, 식당 LPG가스비, 각종 세금, 청소비, 잔반처리비, 소모품비 등 일체)을 전액 부담한다. 제7조(인허가) ① “을”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규를 필히 준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식당 및 매점 운영에 필요한 관청에 인․허가 신고 등 일체업무를 수행·유지한다. 제8조(식수인원) “갑”은 성실히 주 단위의 교육계획 및 시설사용예정통지를 “을”에게 그 前주에 하며, “을”은 교육담당 부서에 사전확인 등을 통해 자체 판단하에 실식수량을 결정한다. “갑”은 교육계획의 변경 등으로 식수인원에 상당한 변동이 예상될 경우 “을”에게 이를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 이용 제한) ① “을”은 제6조에 명시된 지정·제공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권리이외에는 “갑”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② “을”은 “갑”이 지정·제공한 시설은 그 목적에 맞게 식당 및 매점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위생 및 안전관리) ① “을”은 식당, 다과서비스, 매점 등 위탁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등의 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법규위반 및 위생불량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을”은 “갑”이 시행하는 안전 및 위생관련 점검에 적극 응하며, 시정할 사항은 지체 없이 개선한다. “갑”이 시행하는 안전 및 위생관련 점검의 과실로 인해 “을”의 책임은 경감되지 아니한다.

② “을”은 이용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신선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위탁운영 시설, 비품 등을 수시 점검하여 수리하고 각종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해 및 안전사고의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잔반 등 일체)는 “을”이 관계법령에 의해 분리배출 처리하고, 그 분리배출 보관장소(잔반보관통, 식당·매점·카페 쓰레기통, 다과서비스 테이블 등) 및 그 보관장소 주변의 청결유지에 책임을 진다. 제11조(준수사항) ① “을”은 본 계약행위에 관계되는 모든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 및 그의 사용인은 “갑”이 무상 제공한 물건 및 시설의 사용관리에 관한 제 규정 등을 준수하고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종업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청결한 위생복의 착용 2. 영업허가증 등 허가관청이 지시하는 사항의 제시 3. 영업장내 시설의 임의 변경금지 4. 관인 영수증제 및 전자세금계산서 이행 5. 위탁운영관리 시설(주방, 식당, 다과서비스 테이블, 매점 및 카페) 등의 청결 유지 6. 기타 동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③ “을”은 이용자에 대한 영양관리 등 건강 및 위생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소정의 자격증(영양사, 주방장 등)이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갑”은 필요에 따라 위생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진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⑤ 내․외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범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화관(식당홀, 주방, 식당화장실, 매점, 유리, 식당동 주변, 화단, 쓰레기장, 잔반통주변, 출입구, 건물내외 거미줄 제거 등), 창조관(다과서비스 테이블 및 그 주변), 수신관(카페 및 부속기물), 기타 “갑”이 필요에 의해 지시한 범위 등 2. 청소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시하고, 계획서는 “갑”에게 제출한다. 제12조(종업원의 자격과 채용관리) ① “을”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영양사 1명 이상, 주방장 1명 이상, 매점매니저 1명 이상, 조리원 2명~4명을 채용하여야 한다. 단, 조리원은 교육생이 적은 비수기의 인력운영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을”은 직원 채용 시 “갑”에게 통보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업원의 근로관계가 종료할 경우에는 발급된 출입증 기타 필요한 것을 회수 또는 인수 후 “갑”에게 제출·보고함으로써 종결 처리한다. 1. 이력서 1부. 2.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③ “을”은 종업원의 농성·파업 등으로 식/음료/다과 제공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비상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체없이 조치한다.

④ “을”은 근무인원 관리 및 근무상황의 파악 등에 필요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관계기관 피교육자 차출 및 종업원 직무수행을 위한 자체 및 법정 의무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⑥ 식당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력에 대하여는 “을”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⑦ 종업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갑”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⑧ “을”은 종업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⑨ “을”은 식당 운영에 필요한 종업원 채용 시 노동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⑩ “을”은 영양사, 주방장, 조리원 등의 타지점 등 인사이동시 “갑”에게 사전승인 후 조치하며, 대체자는 5년 이상의 현장경력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와 의무의 양도 금지) 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을”이 제①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이 임의로 본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재산보호) ① “을”은 “갑”이 제공한 물건과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분실 또는 훼손, 파괴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을”의 재산에 관한 화재, 도난 등 안전관리는 “을”의 단독 책임이며, 식당 및 식당 내에서 발생하는 “을”의 피해에 대하여도 “갑”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③ “을”은 인도 받은 “갑”의 집기 및 비품에 대하여 대장을 작성․관리하며 “갑”이 이와 관련한 재물조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제15조(금지사항 및 피용인 관리) “을”은 “갑”의 시설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을”은 고용·도급·(납품)용역 등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을”을 위해 교육원에 출입하는 인력을 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 인력의 고의·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 사회통념상 불쾌감을 주거나 미관 등 시설물 관리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 및 게시 행위 2. 폭발물, 위험성이 있는 물체,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또는 보관 행위 3. “갑”이 공급 또는 사전허락 하는 이외의 체열유지를 위한 기계 및 그 연료를 사용하는 행위 4. 허가받지 않은 냉·난방용 기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 법에 저촉되는 일체의 제조 및 영업판매행위, 유흥행위 6. 타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케 하는 행위 7. 담당 아닌 업무분야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8. 사전 허가 없이 근무처이외의 지역에 무단출입하는 행위 9.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행위

③ “을”은 제1항에 의해 “을”이 부담한 제반 수선비용의 상환청구권은 이를 포기한다. 제19조(손해배상) “을” 또는 그 사용인과 그의 관련자가 고의·과실로 제공된 시설과 그 시설을 훼손, 파괴하였거나 “갑” 또는 “을”의 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갑” 및 그 이용자에게 입힌 일체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1. “을”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가. 정상적인 급식, 다과서비스, 매점 운영·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나. 계약이 해지되고 그로 인하여 “갑”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다. “갑”의 시설물이 손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라. 시설물 내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출입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마.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 또는 “갑” 소유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 바. 식중독 등 위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 “을”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기계설비, 제품으로 인한 폭발, 화재로 손해를 입혔을 때 2. 전 호의 손해배상액은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식대 및 다과서비스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3. “을”은 본 계약의 중도해지나 종료 시 “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후임자에게도 인수 및 강매, 권리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20조(반환 및 원상회복)

①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을”은 그 종료일 이전에 “을”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갑”이 당초 무상 제공한 물건 전부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와 동시에 구내식당 내에 부설한 설비, 칸막이, 구조물 또는 기타의 변조시설을 “을”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본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②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이 인정할 수 있는 원상복구가 되지 못하였거나 제2조에 의하여 제공된 시설 비품에 대하여 정상물품으로 “갑”에게 인도하지 못하였을 때에 “을”은 이에 대하여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이행보증금) “을”은 본 계약서상의 성실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급식 및 다과서비스) ① “을”은 한국인의 성인 영양권장량을 준수한 식단을 설계하고 “갑”의 교육생 및 직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수준의 급식 및 다과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전항의 세부사항은 계약시 별도의 부속서를 통해 정하며, 그 이후의 사안은 제32조 운영협의회를 통해 정한다. ③ 식자재 비율은 식단가의 60.0%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시간) 위탁 운영의 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며 “을”은 정해진 시간 중에 반드시 배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갑이 24시간 전에 교육, 행사 등의 이유로 시간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구 분운영 시간특별 행사식
식 당조식 07:30~09:00/ 중식 11:30~13:00/ 석식 17:30~19:00“사전 협의시간”
매점08:30~20:30
간이매점(카페)17:30~20:30
다과서비스08:00~18:00

제24조(식수인원 등) 교육원 직원 및 관계자의 식비는 상호간에 협의에 따라 정산하여 처리하고, 교육생은 효과적인 교육관리를 위해 교육인원으로 일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상호간 협의하여 정산방법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단가 및 정산) ① 본 계약의 대금정산은 1인 단가로 하고, “갑”의 교육생에 대한 표준급식단가는 1식 6,600원 고정(부가세포함), 다과서비스 단가는 1일 1인 2,000원(부가세포함)고정한다. 따라서 대금의 정산은 발주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제 제공된 식수에 확정 식단가(6,600원)를 곱한 금액으로 월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 간편식 및 고품질식(뷔페식)의 단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메뉴 및 식단가, 매점에 관한 제반사항 중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계약기간 중에는 단가를 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변경으로 급식단가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1개월전까지 급식단가를 쌍방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을”은 교육종료 후 “갑”의 교육수료 인원을 산정하여 “갑”이 지정하는 양식에 의거 “갑”에게 대금을 청구한다. 제26조(특식 및 행사식 등) ① “갑”은 특별식 또는 교육원 내‧외 행사시에 급식 제공 등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 24시간 전에 “을”에게 행사내용 및 식수인원을 통보하고 “을”은 이에 따른 급식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갑”의 사정으로 긴급하게 급식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때는 적극 협조한다.

② 특식 및 행사식의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쌍방이 협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제27조(대체식의 제공) “을”은 설비 등의 하자로 정상적인 급식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 베이커리·우유세트, 도시락(최소12시간 사전주문) 등의 대체식으로 급식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즉시 정상적인 급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제28조(일시사용) “갑”이 타 목적으로 식당을 일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을”은 식당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감 독) ① “갑”은 “을”에게 구내식당의 운영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갑”이 지정한 직원으로 하여금 구내식당 운영에 관하여 직접 검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은 “을”이 사용하는 비품, 재고자산 등의 변동사항을 “갑”의 정기 재물조사시 “갑”과 “을”의 소유재산으로 구분하여 “갑”에게 보고한다. ③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검 품) “갑”은 “을”이 제공하는 급식내용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갑”은 부적당하다고 분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을”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을”은 즉시 개선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1. 가격에 대한 식자재 비율의 적정여부 2. 식사의 양

3. 조리상태 4. 위생상태 5. 서비스상태 6. 식재료 검수 7. 배식 후 잔식 확인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1조(운영협의회 구성) 계약체결 후 “갑”과 “을”은 식당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식당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갑”의 요청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인원 및 운영횟수 등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 (운영협의회 기능) 운영협의회는 식당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예정식단 및 다과서비스 협의, 신 식단 및 신 다과메뉴 도입, 실시 식단 및 다과 메뉴 평가 등 식단 및 다과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변경·보수·교체 등 식당구조와 시설 개선사항 3. 급식, 다과서비스, 매점 운영 등의 서비스관련 요구, 개선사항 협의·조정 4. 기타 식당 및 매점 운영 위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제33조 (서비스 개선) ①“갑”은 교육생으로부터 만족도 및 설문 조사를 하여야 하며, 만족도 조사 결과를 “을”에게 주기적(분기당 1회 이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만족도 및 설문조사 내용은 “갑”의 교육과정 평가 설문 결과로 결정한다. ③“을”은 급식 및 다과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요구사항을 즉시 수용하여 다음 서비스에 반영하여야 하며, 서비스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 (계약내용 변경 등) 계약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에 필요한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35조 (계약의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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