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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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인천국제공항공사 · 정보시스템 감리

추정가격
4.1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2(목) 18:00 · D-9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무슨 일
인천공항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요약 AI 요약

인천공항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사업목표를 적기에 달성하기 위해, 요구사항 정의·설계·종료 전 단계의 산출물과 사업 수행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정보시스템 감리용역이다.

  • 단계별 감리 시행(요구사항 정의, 설계, 종료 3단계)
  • 감리계획 수립,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사업수행관리 및 품질보증 분야 점검
  • 시스템통합·연계·인터페이스 및 시험 분야 점검
  •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점검
  • 응용시스템·데이터베이스 분야 점검(데이터 표준화·마이그레이션·정합성,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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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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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414,867,138원
배정예산
456,353,85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1470)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1(수) 14:00D-8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2(목) 18:00D-9
입찰서 제출 마감10/23(금) 14:00D-10
개찰10/23(금) 15:00D-10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정량)5점
사업수행실적(정량)5점
사업 이해 및 목표5점
감리용역 추진전략5점
점검계획 및 절차10점
위험요소·문제점 도출 및 해소 방안10점
단계·분야별 점검내용5점
단계·분야별 점검방법5점
감리인력 구성10점
총괄감리원 투입5점
각 분야별 감리 투입인력5점
특정분야 전문가 활용방안5점
감리교육 실적5점
감리 품질보증 및 안정화 지원 방안10점
감리도구 및 기법5점
전문가 자문 방안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인천공항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시스템 감리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의 요구사항 정의·설계·종료 3단계를 검증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이다.

  •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감리착수회의·종료회의 개최
  • 현장감리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시정조치 결과 확인 및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제출
  • 준공검사(사전준공 포함) 시행
  • 보안약점 진단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보고서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품질보증계획서 제출
  • 감리원 준공검사원·준공내역서 등 성과물 제출
  • 하자보증(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34279-000
참조번호
특이사항 없음
공고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요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4,867,138원
배정예산
456,353,852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정보통신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729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상 사업 규모·분야(GIS·BIM·통계)에 맞는 감리원을 그 일정에 비워 둘 수 있나(다른 감리와 일정 중복 금지), 투입 공수 대비 감리비, 소기업·중소만으로 좁히는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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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인천공항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 사업목표 적기 달성 및 성공적 과업 완수를 위한 정보시스템 전문 감리사업자 선정 1.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천공항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대상사업 준공 후 1개월까지 ○ 사업예산 : 414,867,138원(VAT 제외) ○ 감리방법 : 단계별 감리 (3단계)

단계별 감리 실시여부적정투입공수
(MD)
최소 감리기준
(인원/기준)
요구사항 정의 단계설계 단계종료 단계적정투입공수
(MD)
최소 감리기준
(인원/기준)
OOO총 330 MD6인/8일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수립,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정조치 결과 확인 등․요구 100MD
․설계 130MD
․종료 100MD
-

※ 최소 감리기준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주요 감리과업 - (일반사항) 단계별 감리 시행(요구사항 정의, 설계, 종료)에 따른 감리계획수립, 감리 시행 및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중점사항) 사업수행관리, 시스템통합 및 연계, 시스템 아키텍처,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지침 준수여부 ※ 세부내용 :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1.3 계약방법 ○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적용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01.02.)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제2025-1호, 2025.1.2.) - 전자정부법 제57조(법률 제20654호, ’25.1.7.)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8호, ’25.12.30.) 제 71조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4. 6. 27.)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2. 4.) - 기타 정보시스템 감리 관련 법령·고시·가이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법규를 적용 1.4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1.5 공동도급사항 ○ 입찰공고문 참조 1.6 사업설명회 ○ 개최하지 않음

참가자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28조 참고(20억 미만) 1.7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 질의 및 답변 - 질의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7일전까지 서면(이메일, 팩스송부, 서식 14)으로 공사에 송부 -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소정기간 내 이메일(필요시 팩스) 답변 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 ○ 질의서 제출처 - 담당자 : 인프라DX팀 박기범 - 연락처 : 전화번호 (032)741-7322, 이메일 gbp@airport.kr ※ 질의서는 원칙적으로 이메일로 제출하되, 이메일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팩스(032-741-2330)로도 제출 가능함, 송부 후 도착 및 담당자 수신여부 확인必 1.8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에 있어서 경영상태 및 수행실적 등 허위 사실 기재 시, 입찰 무효 등 공사에서 임의 조치함 ○ 제안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회사의 경영실태,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사업실적 등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사 대표의 사실 확인이 있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에 참여기술자로 선정된 자는 본 과업에 필히 참여해야 하며, 사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공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재정경제부 계약예규」및 국제표준 규격 등 관련 규정과 공사 규정에 따름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동법 제 48조의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과업·요구

Ⅱ 과업내용

○ 붙임 : 과업내용서. 참조

Ⅲ 계약조건

3.1 적용범위 ○ 동 사업은 공사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며,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은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음 ○ 공사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 이외에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달성하기 위한 준수사항으로 아래의 “계약조건”을 적용하고 해석에 충돌이 있을 경우 아래 계약조건이 우선함 3.2 계약조건 ○ 대가지급 - 대가지급은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한 원화로 지급함 - 선금은 공사 선금지급특수조건에 따라 지급되며 공사 사업의 계약금액 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함 ○ 산출물 소유권 - 본 과업 수행의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등의 모든 권리는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국가 ‘가’급 보안시설 및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운영되는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가 소유함 - 본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산출물 및 각종 조사 자료 등 일체의 성과물의 활용은 공사 협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공사는 특정 자료나 정보를 독점적 정보자료로서 지정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자료를 공개할 수 없으며 용역결과를 공개하여 공사가 받게 되는 피해에 대해 보상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공사에 제공되거나 공사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공사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공사가 면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계약변경 -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공사 및 용역의 계약변경 절차에 준용하여 계약변경을 할 수 있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요청서’(서식#1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 작업장소 및 보안요구사항 - 계약당사자에 대한 원격근무는 금하며, 공사「정보보안지침」및 관련 법령 등 공사가 제시하는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시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항 목작 성 방 법
Ⅰ. 추진전략
1. 사업 이해 및 목표•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상사업의 추진배경, 목적, 범위, 기술구조, 적용방법론, 업무특성 등에 대한 분석 및 목표 제시
2. 감리용역 추진전략•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공적으로 감리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방향, 수행체계 및 전략을 제안사만의 특장점(업무‧기술적 등)을 바탕으로 명확히 기술
- IIS-DW 先전환을 고려한 감리수행계획과 준공검사 수행방안 제시
Ⅱ. 감리수행
1. 감리계획 및
수행절차
•제안요청 사항(과업범위 등)에 적정한 점검계획 제시
•감리대상 과제․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감리대상 과제․단계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IIS-DW 先전환에 따라 우선 진행되는 과업이 존재함을 고려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2. 위험요소․문제점
도출 및 해소 방안
•감리대상 과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 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고, 이에 대한 단계별 점검방안 및 확인방법 제시
•문제점 해소방안 및 의사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 위 관련, 실 예가 있는 경우 해결 방안에 대해 제시
3. 단계‧분야별
점검내용
•감리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과업․단계별로 주요 점검사항을 적정하고 상세하게 도출․제시
※ 점검항목을 단순 나열하여 작성하는 것은 지양
4. 단계‧분야별
점검방법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과업 이행 여부, 품질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하는 방법 제시
•감리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 금지, 실제 적용이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고 추후 과업 수행 시 적용하여야 함
Ⅲ. 감리인력
1. 감리인력 구성•감리대상 과업별로 참여인력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
•참여인력별 참여율, 투입분야, 분야별 감리 수행체계 등 제시
※ 단계/특정분야 감리 등에 대한 R&R 명확히 제시
2. 총괄감리원
투입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 사업 관련 업무전문성‧수행 경력 제시
•단계별 투입감리원 간 업무연속성 확보 및 협력 방안 제시
3. 각 분야별 감리 투입인력•감리대상 과업별로 참여인력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실적을 5건 이내(아래 항목 모두 포함)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개별 참여 인력별 감리대상 사업과 업무‧기술적으로 관련된 경력
- 개별 참여인력이 직접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과업수행 실적
[서식#8~#10 참조]
4. 특정분야 전문가 활용방안•데이터 관련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수행 경력 제시
•외부 전문가 자문과의 차별점 및 활용 방안 제시
5. 감리교육 실적•참여인력(총괄감리원 포함)의 과업 수행 절차 또는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내역 및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Ⅳ. 사업지원
1. 감리 품질보증 및 안정화 지원 방안•감리 품질보증 확보를 위한 점검 활동 및 방안 등 제시
•데이터 품질 진단‧확보‧관리 방안 제시
•과업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체계 제시
※ 데이터 사업임을 감안, 품질보증방안(기준, 방법, 절차 등) 세부적으로 제시
2. 감리도구 및 기법•점검‧시험‧진단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감리도구 및 기법 제시
3. 전문가 자문 방안•전문가 자문 인력구성 및 계획 제시
•단계별 감리 시 투입되는 감리인력과 차별화된 업무 지원 방안 제시
Ⅴ. 추가제안•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타 추가 제안
•기타 추가제안사항 기대효과 및 세부사항 기술

배점·평가

※ 제안요청서에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거나, 공사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제출된 제안서의 주요 요소를 수정함으로써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를 부합하게 만들 수 없음 ○ 본 사업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 제6항 및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 차 3점)를 적용하여 평가함. 5.2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평가항목세부 평가 요소배점비고
일반현황
(10점)
경영상태
(정량)
•제안사의 안정성 및 신용도
•기업 신용평가등급
51권
사업수행실적
(정량)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한 1억 원 이상의 감리용역 수행 실적
추진전략
(10점)
사업 이해 및
목표
•감리대상 사업 및 감리용역 목표, 범위, 내용 파악․분석 정도 및 정확성2권
감리용역
추진전략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및 제안사만의 특장점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데이터 사업 감리관련 전략 실현가능성 및 차별성
감리수행
(30점)
점검계획
및 절차
•제안요청사항(과업범위 등)에 대한 점검계획의 적정성(추진일정 및 자원배분의 합리성)
•감리대상 과제‧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투입인력 및 투입공수의 적정성 및 구체성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자원 배분(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의 적정성 및 연계성
※ IIS-DW 先전환에 따라 우선 진행되는 과업이 존재함을 고려한 명확성․구체성․실현가능성
10
위험요소․
문제점 도출
및 해소 방안
•감리대상사업의 기술적‧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예상문제점 발굴 및 시스템 안정성 및 신뢰성 강화 방안의 적정성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제시된 단계별 점검 사항의 적정성
•문제점 해소방안 및 의사결정 방식의 적정성
※ 위 관련, 실 예가 있는 경우 해결방안의 적정성
단계‧분야별
점검내용
•사업수행관리 및 품질보증, 시스템통합/아키텍처/응용시스템/데이터베이스/정보보안/품질보증/기타지침 등 점검 내용의 적정성
※ 점검항목의 나열이 아닌 사업 위험요소와 연계된 중점 점검내용의 적정성
5
단계‧분야별
점검방법
•주요 이슈 및 점검항목(과업 이행 여부, 품질 등) 등 필수 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의 구체성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의 구체성
감리인력
(30점)
감리인력
구성
•감리대상 사업별로 위험도, 업무량 및 기술적 특성 등을 감안한 감리인력 구성 및 배치 적정성
•감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단계/특정분야 감리 감리 등 R&R 명확성
10
총괄감리원
투입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업무 감리수행, 감리수행 경력, 계속 교육 이수실적 등 전문성 보유 여부
•단계별 투입감리원간 업무연속성 확보 및 협력방안 적정성
•감리수행 전반에 대한 조정‧통제‧품질관리 및 의사결정 역량의 적정성
5
각 분야별 감리 투입인력•단계별 투입감리인력 담당 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수행경력 등 전문성 보유 적정성
•감리대상사업의 기술구조 및 분야별 위험도를 고려한 전문인력 배치 및 감리역량의 적정성
특정분야 전문가 활용방안•본 사업의 기술적 특성과 주요 위험요소를 고려한 검증할 수 있는 감리원 투입 및 전문성 보유 적정성
•외부 전문가 자문과의 차별점 및 활용 방안의 적정성
감리교육
실적
•투입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 종류 및 시간) 및 전문성 유지 노력
•대상사업 관련 전문교육 이수수준의 적정성
사업지원
(20점)
감리 품질보증 및 안정화
지원 방안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의 품질관리 수행 여부
•데이터 품질 진단‧확보‧관리의 적정성
•IIS-DW 先전환에 대응한 시스템 안정화 지원 방안
10
감리도구 및 기법•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의 활용 적정성5
전문가 자문 방안•발생 가능한 전문적‧기술적 쟁점 대응 및 품질 진단을 위한 외부 전문가 투입(제안사 소속 외)과 품질 진단 방안 및 결과 반영의 적정성
합 계100
가점추가제안•추가제안사항의 현실가능성 및 적정성
※ 과업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안으로 현실가능성, 구체성, 적정성에 대해 평가위에서 인정한 추가제안 개수 1개당 0.5점, 단, 기술평가점수 100점한도 內 반영
최대
2점
감점제안서
작성
지침위반
•제안서 제2권에 제안참여사의 업체명이나, CI, 특정기호의 표시를 한 경우
* 위반 시 건수에 상관없이 9점 감점(정성평가 전체 배점한도의 10%)
•작성분량을 초과하여 제출된 경우
* 초과 페이지 당 0.1점, 최대 1점 감점
단, 표지, 목차, 간지는 작성 분량에서 제외
최대 10점
사전접촉- 평가 위원에게 사전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 해당할 경우 10점 감점(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10%)

※ 가·감점의 세부평가 방안은 평가위원회 협의를 통하여 결정. ※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 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정량평가 중 ‘경영상태’, ‘사업수행실적’ 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 ‘[별표11] 상생협력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함. 5.3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 ○ 기술능력평가는 정성적 평가항목,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함. ○ 정성적 평가항목은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세부 평가기준”은 공사 내부방침에 따르며, 정량적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음. ○ 일반현황 - 경영상태 (5점-정량평가)

신용평가등급배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배점
AAA, AA+, AA0, AA-, A+, A0,A-, BBB+, BBB0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75
B+, B0, B-B-B+, B0, B-4.5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사업수행실적 (5점-정량평가)

항 목평가 등급배점(5.0)
최근 5년간
이행실적 인정금액 합계
(VAT 별도)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40% 미만
5.0
4.5
4.0
3.5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한(준공 만 인정 / 연 단위 차수 준공, 선금, 기성 제외) 1억 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수행실적만 인정하며 인정금액 합계액(VAT 별도)에 대한 본 사업 추정가격(입찰공고문 기준) 비율로 평가함 2. 수행실적으로 인정되는 감리용역 대상 사업유형은 아래와 같음 -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구축(단순 물품납품 및 설계/컨설팅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제외) 3.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원본에 한하여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며,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감리수행실적 총괄표(서식#4), 감리수행실적 증명원(서식#5)을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고 해당사업 발주처의 담당자(성명, 연락처 등)를 명시 -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4. 공동수급실적인 경우 제안사의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금액만 인정함(계약서 사본 첨부) 5. 하도급실적은 발주처 발급 실적만 인정되며, 하도급 승인기관의 발급 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은 반드시 첨부하여야만 실적으로 인정함(원도급자의 실적증명원은 불인정) 5.4 입찰가격평가 배점기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평점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
󰀙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구분추진업무추진일정
구분추진업무W1W2W3...Wn

[ 서식 #7 ]

감리 세부일정

단계수행활동수행절차세부일정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감리계획감리계획 수립( )일/( )MD
감리시행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보고서 제출
사후관리조치결과 확인

주) 1.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입찰참가자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2. 현장 감리기간에는 모든 감리인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활동을 수행하여야함 3.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4.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5. 위 양식은 예시로 수행활동 등은 감리사가 제안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서식 #8 ]

감리원 편성내역

변경 전(사전공개 시)변경 후(입찰공고 시)변경사유
5.1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7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30으로 함
5.1 제안서 평가기준
○ 입찰 참가 업체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체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5.1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평가배점) 적용
5.1 제안서 평가기준
(내용 삭제)
관련 지침에 따른 정보시스템 사업 평가배점 기준 반영
관련 법령 및 입찰 참가 자격 기준과 중복되는 평가 제외 규정 삭제

과업·요구

=== 별첨2.과업내용서.zip === === (최종) 과업내용서.hwpx === 인천공항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08. AX혁신실 인프라DX팀

■ ■ ■ 목 차 ■ ■ ■

Ⅰ 사업목적

○ ‘인천공항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보시스템 감리를 선정하고 전 단계(요구사항 정의·설계·종료)의 산출물 및 사업 수행 절차 적정수행 여부를 검증 및 미흡점을 조치하여, ○ 구축사업자의 계획 및 계약 조건과 부합하는 과업이행여부를 검토, 성과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함

Ⅱ 사업개요

2.1 사 업 명 : 인천공항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2.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대상사업 준공 후 1개월까지 2.3 시행방법 : 단계별 감리 (3단계 감리) 2.4 투입공수 : 단계별 감리 330 MD 이상 2.5 감리대상사업 (단위: 백만 원, VAT 제외)

사업명사업예산예상사업기간
인천공항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
7,40018개월
(’26.8.∼’28.2.)

※ 추진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인천공항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 병행운영 12개월, 전환 6개월 포함 ○ 사업예산 : 7,400백만 원(VAT 제외) ○ 주요과업 - 접근 채널 및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 - 데이터 연계 구조 개선 및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통합 - 데이터 표준, 구조, 품질관리 위한 시스템 도입 및 표준화·품질 정비 ※ 사업상세는 ‘인천공항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참고 ○ 추진일정

[데이터플랫폼 구축 주요마일스톤]
M+2M+4M+6M+8M+10M+12M+14M+16M+18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통합 모델 설계 및 연계
통합 인프라 구축
데이터 품질 정비
업무통계서비스 통합 구축
분석모델 서비스 전환 및 개발
데이터 포털 구축
(PoC) RAG기반 SQL 자동화
데이터 카탈로그 구축
메타관리시스템 도입
IIS-DW 先전환통합 운영개시
Ⅲ 감리일수 및 투입인력

3.1 투입공수 : 330 MD 이상

구 분투입MD시행시기비고
단계별감리
요구사항
정의
단계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수립100요구사항
정의완료
시점
6인 이상 투입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정조치 결과 확인
설계
단계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수립130설계완료
시점
8인 이상 투입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시정조치 결과 확인
종료
단계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수립100구현 및 시험완료
시점
6인 이상 투입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시정조치 결과 확인
총계330--

※ 단계별 감리시 기간은 최소 8일 이상(주말 및 공휴일제외)으로 일정을 계획하여 제시 ※ 감리원 투입계획 및 일정은 계약체결 시 公社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IIS-DW 先전환을 고려한 감리수행계획과 준공검사 수행방안 제시 3.2 감리 수행범위 ○ 사업수행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분야 ○ 시스템통합, 연계, 인터페이스(외부·내부) 및 시험 분야 ○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 응용시스템 분야 - 장비도입 및 설치 - 통계, 통합포털, 대시보드, 분석모델 등 응용서비스 적정성 분야 ○ 데이터베이스 분야 - 개인정보 비식별화, 권한, 인증 및 접근권한 분야 - 데이터 변환, 표준화, 마이그레이션 및 정합성 분야 ○ 기타 지침준수 여부

Ⅳ 과업수행 기준

4.1 감리수행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 6. 27.)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2. 4.)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2. 4.) ○ 기타 정보시스템 감리 관련 법령·고시·가이드 4.2 인력운영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계획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교육 등 기준과 경험을 갖춘 감리원으로 주요 과업수행조직을 구성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계약상대자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계약상대자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경력·자격 등을 제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계약서에 명기된 해당 기술자 등급 투입기준에 맞는 감리원으로서 감리원증을 보유한 자 이어야 함 ○ 감리대상 사업이 다방면의 경험과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과제임을 고려하여, 투입인력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중 계약서에 명기된 해당 기술자 등급 투입기준에 맞는 감리원으로서 감리원증을 보유한 자 이어야 함 ○ 단계별 감리원은 데이터 표준·구조·품질관리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을 투입하여야 하고, 특히 표준용어·도메인·코드 적용, ODS/FACT/MART 통합 데이터 모델 설계, 데이터 이관 검증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함. 또한 장비성능과 시스템 보안취약점을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투입하여야 함 ○ 단계별 감리 시, 설계와 종료 단계에 DAP(Data Architecture Professional) 자격증 보유자 1인 이상을 투입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하여 투입하여서는 안 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하고, 감리업무는 연속성을 갖는 과업이므로 동일 인력이 투입되어 감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감리인력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동등 이상의 감리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공사는 투입인력의 역량 부족 등으로 동 과업의 성공적 완수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감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4.3 용어정의 ○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과업내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 “계약상대자”란 공사의 요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함 ○ “구축사업자”란 감리대상 과업(인천공항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을 개발·구축하는 사업자를 말함

Ⅴ 과업내용

5.1 주요 과업 1) 감리 일반사항 2) 단계별 감리 시행(요구사항 정의, 설계, 종료) 3) 중점점검 사항 5.2 세부 추진과업 1) 감리 일반사항 ○ 착수계 제출 - 착수계는 사업착수 전에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착수신고 공문 ․ 총괄감리원(과업수행책임자) 선임계 ․ 단계별 투입감리원 명단 및 이력사항 ․ 감리자격증 및 기술자격증 사본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보안각서, 보안서약서, 정보보호 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 기타 필요한 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30일내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업무 추진목표, 개요 및 접근방법 ․ 감리범위 및 감리기간 ․ 감리추진체계(역할, 조직, 업무분장 및 참여인력 총괄표 등) ․ 참여인력 및 업무분장(감리원 등급, 투입기간, 투입계획, 담당업무 등) ․ 감리절차 및 점검내용(감리수행계획, 영역별 중점 점검내용 등) ․ 성과물 제출계획(이행계획, 성과물, 제출시기 등) ․ 감리 일정계획(세부일정 등) ․ 감리 품질보증(보증체계 및 이행계획 등) ․ 기타 감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착수(최종)보고회 실시(필요시)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또는 공사와 협의한 별도 기한 내에 공사, 구축사업자 및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함 - 필요 시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내용,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함 ○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60일내에 제출하여야 함

․ 조직 및 품질보증 계획 ․ 계약검토 ․ 설계, 개발, 시험관리 ․ 문서 및 자료관리 ․ 공정관리 ․ 검사 및 시험 ․ 품질기록 및 보증 관리 ․ 교육훈련 ○ 감리시행 - 계약상대자는 감리대상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리계획서에 명시된 상세점검항목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관련 자료의 검토, 분석, 시험, 상호검증 및 관계자와의 면담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문제점 확인 및 관련 자료 수집 ․ 개선 필요사항 발굴 ․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감리보고서 작성 ․ 작업인력의 고용 및 관리현황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2) 단계별 감리 시행(요구사항 정의, 설계, 종료) ○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감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사전협의 후 감리시작 7일 이전에 구축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함 - 감리계획은 정보시스템감리기준(정보시스템 감리발주 가이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감리대상 사업의 개요 및 감리의 목적 ․ 감리대상 범위 및 단계 ․ 감리일정 및 투입인력(총괄감리원 및 투입 감리원) 편성 ․ 감리영역 및 상세점검항목 ․ 감리 수행 시 적용할 관련 기준, 표준 및 지침 등의 목록 ․ 기술적용계획표와 기술적용결과표의 준수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감리착수회의 - 계약상대자는 감리계획 또는 공사와 협의한 기한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 및 구축사업자,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감리계획의 설명 및 주요 상세점검항목 협의 ․ 발주기관의 추가 요청사항 확인 및 감리계획의 보완 ․ 감리 대상사업의 추진현황 파악 ․ 감리영역별 감리원 및 업무담당자 확인 ․ 기타 감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착수회의 후 공사 및 구축사업자, 관련 이해관계자 등이 착수회의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감리계획을 수정, 보완하여야 함 ○ 감리시행 - 단계별 감리시행 시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요구사항 정의단계) 과업범위와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정의됐는지 점검 ․ (설계단계)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점검 ․ (종료단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총괄 점검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계약상대자는 협의한 기한 내에 공사 및 구축사업자의 이견사항을 검토,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총괄 감리원을 포함한 투입 감리원 목록 및 서명 ․ 감리 착수회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된 감리계획 ․ 감리대상 사업의 개요 및 감리영역별 종합의견 및 평가 ․ 감리영역별 개선권고사항 및 유형, 중요도 ․ 감리영역별 상세점검항목 검토결과 및 세부개선 권고사항(유형, 중요도) ․ 감리원에 대한 감리업무일지 ․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준수여부 확인 및 결과 기술 ․ 기타 권고사항 -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정보화사업 감리가이드)이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감리종료회의 -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감리시행 후 그 결과를 확인하고 이견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공사, 구축사업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감리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감리보고서 통보 - 계약상대자는 감리계획 또는 공사와 협의한 기한 내에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감리보고서를 공사에 제출 및 구축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감리결과의 반영 및 조치내역 확인 - 구축사업자는 단계별 감리보고서를 통보받은 후, 권고사항이 정보시스템 구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리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 조치계획은 공사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여야 함 - 공사는 구축사업자의 감리조치계획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동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사에 제출 및 구축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구축사업자는 동 계획에 의거 반영한 감리결과를 감리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조치내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공사에 제출 및 구축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정보화사업 감리가이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감리내용 (요구사항 정의 단계) - 구축 사업자로부터 요구사항 정의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리원은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설계 단계) - 구축사업자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설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공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 구축사업 과업내용서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

- 감리원은 설계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구축사업자로부터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비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함 - 구축사업자는 설계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리원은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공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종료 단계) - 감리원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세부 검사 항목별 과업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공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리원은 종료단계 감리 시 구축사업자로부터 최종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확인 가능한 대비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함 - 감리원은 구축사업자로부터 감리가 지적한 부적합의 점검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함 - 감리원은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공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보안)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국정원 보안정책 및 공사 보안 정책 검토, 적용 방안, 보안약점 진단 - 사업 수행현장의 물리적, 인력, 논리적 보안 관리 정책 수립의 적정성 검토 및 점검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등 보안 설계의 적정성 검토 - 설계 단계 응용업무 보안(시큐어 코딩) 등이 적용여부 사전 점검 (기타사항) - 공사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 사업수행자간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사항 도출점검 -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 준공검사 등(사전준공 포함)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일정에 따라 공사와 별도 협의 후 준공검사계획을 수립하고 협의된 일정 내에 구축사업자의 각종 산출물 및 구현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시행하여야 함 - 준공검사 시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구축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최종 준공 가능 여부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함 ○ 공통사항 - 구축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됨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시스템·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감리대상사업의 설계 변경 시 구축사업자 제출서류, 계약금액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결과를 공사에 제출해야 함 - 공사의 의사결정지원 및 공사에서 요청하는 기술사항 검토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보안성 검토 및 보안대책 수립 -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3) 중점점검사항 감리법인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수하면서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야별 감리 상세항목을 도출해야 함

○ 요구정의단계 (단계별 감리) - 구축 사업자로부터 요구사항 정의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리원은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설계단계 (단계별 감리) - 구축 사업자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설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 구축사업 과업내용서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ㆍ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 - 감리원은 설계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구축사업자로부터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비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함. - 감리법인은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 ○ 종료단계 (단계별 감리) - 감리원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세부 검사 항목별 과업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ㆍ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 - 감리원은 종료단계 감리 시 구축사업자로부터 최종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확인 가능한 대비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함 - 감리원은 구축사업자로부터 감리가 지적한 부적합의 점검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함. - 감리원은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관리 및 품질보증 분야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여부 - 추진일정 및 단계별 마일스톤 관리의 적정성 - 문서화 및 형상관리의 적정성 - 사업표준 및 개발방법론 설정 및 준수 여부 - 품질보증활동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 각종서류 및 구축사업관리 성과물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변경 내용 ○ 시스템통합, 연계, 인터페이스(외부·내부) 및 시험 분야 - 내·외부 연계 대상 식별의 적정성 - 연계방식 및 구조 설계의 적정성 - 연계 데이터 누락·중복·지연 방지대책의 적정성 - 오류처리, 재처리 및 복구절차의 적정성 - 단위·통합·인수테스트 등 테스트 계획의 적정성 - 성능테스트, 결함관리 및 재시험 절차의 적정성 ○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성의 적정성 - 서버·DB·네트워크·스토리지·장비 구성의 적정성

- 개발·운영 등 환경 분리의 적정성 - 장애·백업·복구 및 가용성 확보의 적정성 - 자원 산정, 확장성 및 성능 안정성 검토의 적정성 - DB암호화, DB접근제어, 서버접근제어 적용의 적정성 - 국정원 보안정책 및 인천공항 보안정책 검토 및 적용방안 작성 - 사업 수행현장의 물리적, 인력, 논리적 보안 관리 정책 수립의 적정성 검토 및 점검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DB 암호화 등 보안 설계의 적정성 검토 - 설계 단계 보안(시큐어 코딩)등이 적용된 설계여부 사전 점검 ○ 응용시스템 분야 (일반사항)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현행 아키텍처/업무자료/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 개선과제 도출의 적정성 - 개선모델 수립의 적정성 - 사용자 교육 적정성 - 이행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장비도입 및 설치) - 도입 H/W, S/W의 제안서, 과업내용서와의 규격 충족 여부 - 도입 예정 H/W, S/W의 수급·설치계획서(성능, 안정성, 라이선스 등) 검토, 구성 및 설치의 적정성 - 공사 내부 환경에 적정한 인프라(신규 구매 및 재구성, 본사업 공고 참조) 운영환경, 성능 검토 - 도입 후 설계·구성·성능 검증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동작점검 (통계, 통합포털, 대시보드, 분석모델 등 응용서비스 적정성 분야) - 기존 서비스의 전환 범위 및 전환 방식의 적정성 - 포털 통합검색 및 사용자 편의기능의 적정성 - 업무통계서비스 및 Self-BI 구현의 적정성 - 대시보드 구성, KPI 등 지표 정의 및 시각화 방식의 적정성 - 분석모델 전환·고도화 및 신규 모델 개발의 적정성 - 분석모델 정확도, 성능 및 검증방안의 적정성 - UI/UX, 웹 접근성, 매뉴얼 및 기술이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분야 (일반사항)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구현, 백업 및 복구방안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전환계획의 적정성 - DB의 품질관리 및 검수시 관련 측정 절차 및 기법(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가이드, 데이터 품질진단 절차 및 기법 등)을 참고하여 품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도출

(개인정보 비식별화, 권한, 인증 및 접근권한 분야)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식별·분류의 적정성 - 암호화, 가명처리, 익명처리 및 마스킹 적용의 적정성 - 메뉴·리포트·데이터셋 등 권한체계의 적정성 - 최소권한 원칙 및 관리자 권한통제의 적정성 - 개인정보 조회·변경·다운로드 이력관리의 적정성 (데이터 변환, 표준화, 마이그레이션 및 정합성 분야)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 적용의 적정성 - 기관표준 및 공공데이터 표준 준수의 적정성 - STG·ODS·FACT·MART 데이터 구조 설계의 적정성 - 메타데이터, 데이터 계보 및 카탈로그 현행화의 적정성 - 데이터 이관 대상, 매핑정의 및 변환규칙의 적정성 - 現 운영 시스템에서 구축 시스템으로의 데이터 이관을 고려하여 데이터 전환 준비(추출·정제·이전) 및 실행 계획과 데이터 변환의 최적화·적정성 검토 - 보유·공개 데이터의 C/S/O 분류기준 적정성 검토 ○ 기타 지침 준수 여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준수여부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등 - 국가 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 보안성 검토 지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감리기간 중 공사가 요청하는 기술사항 검토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의 적정성 -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와 적정성

Ⅵ 행정사항

6.1 성과물 제출 ○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성과물을 제출하며, 문서발행번호, 발행부수, 유형 등은 공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제출서류, 성과물 유형, 부수(분량), 일정 등은 공사와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함

구 분제출기한유 형제출수량
제출기한유 형공사사업자
사 업
착 수
착수계착수일로부터
7일이내
서신문서1부
과업수행
계획서
착수일로부터
30일이내
성 과 물
(전자파일 포함)
1부
(CD1매)
품질보증
계획서
착수일로부터
60일이내
착수 보고서발생시서신문서30부
요구사항 정 의
감 리
감 리
계획서
감리개시
7일전 까지
1부1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감리종료 회의후
10일 이내
성 과 물
(전자파일 포함)
1부
(CD1매)
감 리
업무일지
서신문서1부
시정조치결과
확인보고서
조치결과 확인후
5일 이내
서신문서,
성과물(전자파일)
1부
(CD1매)
1부
설 계
감 리
감 리
계획서
감리개시
7일전 까지
서신문서1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감리종료 회의후
10일 이내
성 과 물
(전자파일 포함)
1부
(CD1매)
감 리
업무일지
서신문서1부
시정조치결과
확인보고서
조치결과 확인후
5일 이내
서신문서,
성과물(전자파일)
1부
(CD1매)
1부
종료
단계별
감리
감 리
계획서
감리개시
7일전 까지
서신문서1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감리종료 회의후
10일 이내
성 과 물
감 리
업무일지
서신문서
시정조치결과
확인보고서
조치결과 확인후
5일 이내
1부
보안
약점 진단
소프트웨어 보안약점보고서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지침)
보안약점 진단 및 제거후
5일이내
감리원
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준공정산동의서, 준공자료이관계획서등발생시서신문서,
성과물
기 타공사 요구사항 및
과업내용서에 언급된 서류
필요시서신문서

6.2. 성과물의 소유와 활용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등의 모든 권리는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국가 “가”급 보안시설에서 운영되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가 소유함 ○ 공사는 특정 자료나 정보를 공사의 독점적 정보자료로서 지정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자료를 공개할 수 없으며 용역결과를 공개하여 공사가 받게 되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공사에 제공되거나 또는 공사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공사 또는 계약상대자룰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의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사용되는 모든 진단 및 평가도구는 공사와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6.3 하자보증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용역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증금 처리는 공사 규정에 따름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발생시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공사 승인을 받아야 함 6.4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의 목적 달성만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관련규정, 제도 등을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착오가 없어야 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있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본 사업 수행 중에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6.5 보안사항 1) 일반사항 ○ 공항은 국가보안시설 ‘가’급 해당하므로 공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설계도서와 자료 및 본 과업 수행 중 얻어진 모든 자료는 사업완료 시 반납하며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보안과 관련한 법령, 국가 및 공사의 각종 지침, 규정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공사 및 국가 정보기관에서 제정, 시행하는 정보보안 관련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 직원은 업무 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수행 중 뿐 아니라, 계약만료, 퇴직, 교체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됨 ○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의 보안점검 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보안준수사항 및 위반 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공사 정보보안지침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공사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 공사 ⌜보안업무규정⌟ 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 - 사업수행 중 취득한 공사 입찰관련 정보 등 - 기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중 발주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 인원보안 ○ 공사 보안관련 규정에 의한 보안각서, 보안서약서, 정보보호서약서 등을 과업수행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되 참여인력 전원이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공사는 보안구역의 출입, 보안업무의 수행 등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신청 또는 동의하에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신원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즉시 교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비밀취급 특례업체 지정 및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함 ○ 참여자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과정에 습득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고 운용 저장매체를 완전 소거하는 등 보안요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인력 투입 및 교체 시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을 실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 시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반영된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함 3) 자료보안 ○ 계약상대자는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성과물에 대하여 공사에서 지정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공사 및 구축사업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생산된 주요자료는 별도의 관리대장을 비치·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록·자료 등은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납품물량 이외의 별도 추가발행을 금지하여야 함 ○ 불량․폐지 등의 소각 및 파기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관련 모든 자료에 대해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해서는 안 됨 ○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등 장비 반·출입 시 대장을 작성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PC, 노트북 등 장비에 대하여 공사에서 제공하는 매체제어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삭제하여서는 안 됨 ○ 계약상대자는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사용 금지 ○ 계약상대자는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금지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 필요사항은 공사의 정보보안지침 등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6.6 청렴계약 ○ 계약체결, 과업착수, 기성대가지급, 준공 등의 과정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청렴계약 이행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관련자 문책요구 등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함 6.7 대가지급 및 정산 ○ 공사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기성·준공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도서인쇄비 등 사업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사업비 내에 포함됨 ○ 직접경비는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정산해야 함 6.8 작업장소 ○ 사업수행을 위한 근무공간 및 업무환경(전기, 통신망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업무에 필요한 물품(비품·S/W·H/W·TOOL 등), 전화, 사무용품, 사무집기(책상·의자), 전산기기, PC등은 자체 구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정보보안지침’ 등 공사가 제시하는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장소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6.9 감리원의 복무 ○ 계약상대자는 감리원 및 감리인원의 휴가 중 감리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감리원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주어진 임무에 비추어 현저히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이권개입 등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자 - 직무에 태만하거나 공사의 정당한 계약상의 요청에 불응하는 등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 직무범위를 초과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자 - 기타 과업내용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하는 자 6.10 기타사항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및 서식은 관련 법령/규정/지침에 따름 ○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 시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등을 위해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공사 요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인허가 업무 및 관계기관 협의 시 공사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아니하면 공사 관할법원의 판결을 따름 ○ 계약상대자는 분쟁 발생을 이유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수행을 임의로 중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법령 또는 계약 상 정당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함 ○ 본 과업 수행 중 각종 법규와 규정, 시행세칙 및 공사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 과업내용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협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 공사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며 즉시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반 요청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과실이 인정되어 시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기한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감리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보증규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본 품질보증규격과 본 과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공사의 요건이 상충 될 시에는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고 공사의 해석에 따름 === 과업내용서 주요변경사항.hwp === 과업내용서 사전공개내용 변경사항

변경 전(사전공개 시)변경 후(입찰공고 시)변경사유
Ⅳ 과업수행 기준
4.2 인력운영
○ 상주감리원은 아래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수석감리원 배치
1) 감리대상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 그 밖에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안부고시 제2021-4호)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수석감리원
(내용 삭제)단계별 감리시행으로 과업범위 명확화
변경 전(사전공개 시)변경 후(입찰공고 시)변경사유
Ⅵ 행정사항
6.10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분쟁이 발생되더라도 과업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됨
Ⅵ 행정사항
6.10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분쟁 발생을 이유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수행을 임의로 중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법령 또는 계약 상 정당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함
분쟁 발생 시 과업연속성 확보 및 협의 절차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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