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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재공고 ·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보험
- 추정가격
- 4,999만원
- 개찰
- 09/23(수) 10:00 · 마감
- 낙찰방법
- 최저가낙찰제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가천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상해·사망·후유장해 및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1년간의 보험 계약을 통해 연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다.
- 요양급여: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서 본인 부담분을 보상하며, 1인당 2억원 한도
- 장해급여: 상해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해 후유장해등급별로 보상하며, 1인당 5억원 한도
- 입원급여: 입원 1일당 5만원을 지급하며, 3일 초과 30일 이내 한도에서 정액 보상
- 유족급여: 사망 시 5억원을 일시금으로 지급
- 장의비: 사망 시 장제를 실제로 지낸 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
- 추가 보장사항: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수업료 손실액 및 기숙사비 손실액을 지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4249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용역 › 보험
연구활동종사자 11,220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사망 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용역으로, 보험사가 인수·보상하는 일이 사업의 전부다.
- 보험기간 1년(2026.10.03~2027.10.02) 보장 운영
- 가입인원 증감(10% 초과분) 정산 및 학적·명단 통보에 따른 자동담보·제외 처리
- 보험금 청구 접수·심사·지급(영업일 20일 이내) 및 월별 지급현황 통보
- 보험증권 원본 교부,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0%) 납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개찰 | 09/23(수)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9,992,490원
- 배정예산
- 49,992,49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249-000
- 참조번호
- 산학202610114
- 공고기관
-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수요기관
-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최저가낙찰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49,992,490원
- 배정예산
- 49,992,49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단체보험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문(재).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재).pdf · 공고규격서
- HWP · 2. 보험가입 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3. 계약일반조건.hwp · 공고규격서
- XLSX · 4. 보험가입 학과 및 인원.xlsx · 공고규격서
- PDF · 관련법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 귀중 === 2. 보험가입 조건.hwp ===
보험가입 조건
1. 계약일반에 관한 사항 가. 보험기간: 1년 (2026.10.03. 00시 ∼ 2027.10.02. 24시) 나. 보험적용: 계약일로부터 휴무․공휴일 관계없이 적용 다. 가입대상: 가천대학교(G) 연구활동 종사자 1) 국적․소속․전공․신분․연령 등과 관계없이 가천대학교(G)가 연구활동 종사자로 인정하는 자 * 학부생․대학원생의 경우, 가입학과에 한하여, 추가 학적등록생의 경우 자동담보되며, 휴학이나 졸업 등으로 학적에서 제외된 경우 담보에서 자동 제외됨 * 연구원․연구보조원의 경우, 신규채용 된 인원의 경우 사고발생 전 제출된 명단에 한하여 자동담보하며, 기존 인원과 변경되어 채용된 경우 총장·기관장 공문으로 증명할 경우 보상이 가능 2) 가입대상인원: 학과별, 과정별 가입인원 (세부현황: 별첨)
| 구분 | 학부생 | 대학원생 | 연구원 | 합계 |
|---|---|---|---|---|
| 인원 | 10,340명 | 843명 | 37명 | 11,220명 |
※ 가입 대상인원은 계약일 기준으로 증감변동 될 수 있음 라. 보험종류: 사망․상해․후유장해 및 의료비 보장 보험 마. 보험적용 1) 연구활동 종사자 전공 및 신분에 따라 보험료 차등 적용 2) 보험계약 전 기간에 걸쳐 기술연구개발과 교과활동과 관련하여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르는 모든 보상은 본인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3) 연구개발과정과 교과과정에서 직접 필요한 시험, 실험, 측정, 분석 등 이와 유사한 활동 중의 손해 4) 연구 실험용 기계, 기구, 장치, 실험재료의 구입, 설치 및 건설 폐기 등 이와 유사한 활동 중의 손해 5)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 6) 본교 이외의 연구실(타 대학․연구기관․연구현장 및 기술연구개발과 관련한 시설)활동 중 발생 한 손해 바. 보험(내역)가입: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인수 사. 보험금 신청 및 지급 1) 보험금 신청․접수: 피보험자 → 연구실 안전 주무부서 → 보험사 2) 보험금 지급: 보험사 → 피보험자 예금통장 입금 (평일 20일 이내) 2. 보험 내용 가. 보장내역 및 한도
| 구 분 | 지 급 근 거 | 보장 한도(1인당) |
|---|---|---|
| 요양급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제2조 지급 | 20억원 |
| 장해급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제3조 지급 | 5억원 |
| 입원급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제4조 지급 | 1일 5만원 (3일 초과 30일 한도) |
| 유족급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제5조 지급 | 5억원 |
| 장 의 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제6조 지급 | 1천만원 |
나. 보장내역 1) 요양급여 -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의사의 소견이 없는 시술, 치료, 검사 및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시설 및 서비스 이용료 등)은 보상하지 않음) - 연구실 사고로 인한 질병을 보상한다. - 연구실사고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 신체상의 손해에 따른 의료비는 치료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을 포함한다), 응급 및 재활치료 등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 비급여항목도 보상하며,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급한다. -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 의지(義肢)ㆍ의치(義齒)ㆍ안경ㆍ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복구비를 지원한다. 2) 장해급여 - 담보하는 상해로 신체장해가 발생한 때에 후유장해등급별로 보상 3) 입원급여 - 입원 1일당 5만원 3일 초과 30일 이내 한도에서 정액 보상한다. - 입원급여는 요양급여와 별개로 지급한다. 4) 유족급여 - 사망 시(「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의 선고를 받은 경우 포함) 5억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5) 장의비 - 사망 시 장제를 실제로 지낸 자(법인 포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한다. - 장의비는 유족급여와 별개로 지급한다. 6) 추가 보장사항 - 피보험자 사망 및 상해 등 신체손해로 인한 수업료 손실액 지급. - 피보험자 사망 및 상해 등 신체손해로 인한 기숙사비 손실액 지급. 7) 지급제한(면책사항) - 계약자나 피공제자의 고의. 다만, 계약자나 피공제자의 연구목적상 의도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한다. - 수익자의 고의.(그 수익자가 급여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 -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 - 피공제자가 입은 상해가 직접원인이 되어 걸린 질병이 아닌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 -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담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계약일반조건.hwp ===
보험계약 일반조건
제1조 (목적) ① 본 계약은 “2026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갑”이 제시하고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보험상품) ① 본 계약의 공제는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을 의미한다. 보험종류는 사망, 상해, 후유장해 및 의료비 보장 보험이다. ② 보험 가입 조건은 첨부된 가입조건에 따른다. 제3조 (계약자, 피보험자의 결정 및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갑”으로 한다. ② 피보험자는 “갑”이 제시한 대상으로 하며 보험의 효력 또한 “갑”이 제시한 대상에 대하여 발생한다. 제4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계약 일반조건, 내역서(산출내역서포함)로 구성된다. “갑”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직인, “을”은 사용인감으로 계약서에 날인한다. ② “갑”은 “을”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보험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본 계약서 및 가입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제5조 (계약보증금)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 계약기간 : 1년 / 보험기간 : 1년)을 “갑” 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6조 (보험기간) ① 보험기간은 2026년 10월 03일부터 2027년 10월 02일까지로 한다. ② 보험적용은 계약일로부터 휴무, 공휴일 관계없이 적용한다. 제7조 (보험료의 납입 및 환급)
① 보험료는 계약서 체결 시 납부방법, 시기는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갑”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급금 산정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갑”의 승인 하에 환급금을 산정, 지불한다. 제8조 (보험 증권의 교부) “을”은 보험료 영수 이후 보험 개시일을 기준으로 보험 계약 체결에 대한 보험증권(원본 1부)을 조속한 시일 안에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료 정산 및 보상책임) ① 대학생․대학원생․연구원․연구보조원 각각 인원의 10% 이하 증감이 있을 시에는 공제료를 정산하지 아니하며, 10%를 초과 한 경우 초과분에 한하여 정산한다. ② 대학(원)생의 경우 정기적(매학기)으로 가입인원을 공제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원(보조)연구원의 경우 인원 변동 시 명단을 공제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보지체로 학적(명단)에 없는 연구활동종사자 사고자 발생 시, ③-1. 대학(원)생은 학과별 전체인원을 가입한 학과에 한하여, 추가 학적등록생의 경우 본 공제에 자동담보되며, 휴학이나 졸업 등으로 학적에서 제외된 경우 담보에서 자동 제외된다. ※ 단, 학과별 부분인원(명단)으로 가입 시 사고발생 전 제출된 명단에 한하여 자동 담보함. ③-2. 연구(보조)원 중 신규채용 된 인원의 경우 사고발생 전 제출된 명단에 한하여 자동담보하며, 기존 인원과 변경되어 채용된 경우 총장·기관장 공문으로 증명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제10조 (보험금 지급)
① 당해 “갑”으로부터 사고내용이 접수된 때에는 “을”은 신속히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이 결정된 날로부터 영업일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보험금 지급현황을 월 단위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원활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상호합의 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누출 금지) ① “을”은 본 계약의 수행상 알게 된 “갑”의 피보험자에 대한 일체의 관련 정보에 대하여 누출할 수 없으며, 이를 누출하여 발생된 제반의 손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본조는 본 계약의 해지, 만료, 기타 사유로 인한 종료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제12조 (보장 내용 및 한도) ① 보장 내용은 “갑”이 제시한 첨부된 보험가입 조건에 따르며, 보험금 청구는 “을”에게 한다. ② 각 보장내용별 보험금 지급에 대한 모든 책임(중복보상 가입 확인 책임 포함)은 “을”에게 있다. 제13조 (추가계약) “갑”과 “을”은 이 계약에 부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계약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 추가 대상에 대한 효력은 청약서에 명기된 일자로부터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및 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의 효력 기간 중 발생하는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③ 본 계약의 효력은 2026년 10월 03일부터 2027년 10월 02일까지 발생하며 보험기간 변경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합의에 의한다. === 4. 보험가입 학과 및 인원.xlsx ===
학부대학원생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인원
| 학부/대학원 | 대학 | 학과/전공 | 재학인원 |
|---|---|---|---|
| 학부 | IT융합대학 | AI·소프트웨어학부(소프트웨어전공) | 290 |
| AI·소프트웨어학부(인공지능전공) | 339 | ||
| 게임·영상학과 | 99 | ||
| 바이오의료기기학과 | 94 | ||
| 스마트보안학과 | 97 | ||
| 스마트시티융합학과 | 27 | ||
| 스마트시티학과 | 133 | ||
| 에너지IT학과 | 2 | ||
| 의공학과 | 210 | ||
| 인공지능학과 | 353 | ||
| 전기공학과 | 382 | ||
| 전자공학부(시스템반도체전공) | 25 | ||
| 전자공학부(전자공학전공) | 210 | ||
| 전자공학부(차세대반도체전공) | 7 | ||
| 컴퓨터공학과 | 500 | ||
| 컴퓨터공학부(스마트보안전공) | 90 | ||
| 컴퓨터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 | 669 | ||
| 클라우드공학과 | 61 | ||
| 공과대학 | 건설환경공학과 | 49 | |
| 건축공학과 | 45 | ||
| 건축공학전공 | 135 | ||
| 건축학부 | 98 | ||
| 건축학전공 | 265 | ||
| 기계·스마트·산업공학부(기계공학전공) | 280 | ||
| 기계·스마트·산업공학부(산업공학전공) | 132 | ||
| 기계·스마트·산업공학부(스마트팩토리전공) | 64 | ||
| 기계공학부 | 194 | ||
| 기계공학부(스마트팩토리전공) | 36 | ||
| 기계공학전공 | 131 | ||
| 도시계획·조경학부 | 71 | ||
| 도시계획학전공 | 164 | ||
| 미래자동차학과 | 96 | ||
| 배터리공학전공 | 13 | ||
| 산업공학전공 | 36 | ||
| 설비·소방공학과 | 198 | ||
| 설비·소방공학전공 | 52 | ||
| 스마트팩토리학과 | 48 | ||
| 신소재공학과 | 214 | ||
| 실내건축학전공 | 139 | ||
| 조경학전공 | 77 | ||
| 토목환경공학과 | 138 | ||
| 화공생명공학과 | 47 | ||
| 화공생명공학부(배터리공학전공) | 14 | ||
| 화공생명공학부(화공생명공학전공) | 122 | ||
| 화공생명공학전공 | 132 | ||
| 화공생명배터리공학부 | 412 | ||
| 국제대학 | 컴퓨터공학과 | 280 | |
| 바이오나노대학 | 물리학과 | 91 | |
| 바이오나노학과 | 213 | ||
| 반도체물리학과 | 89 | ||
| 생명과학과 | 234 | ||
| 식품생명공학과 | 236 | ||
| 식품영양학과 | 243 | ||
| 화학과 | 220 | ||
| 반도체대학 |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 184 | |
| 반도체공학부(반도체·디스플레이전공) | 4 | ||
| 반도체공학전공 | 52 | ||
| 반도체대학(학부) | 416 | ||
| 반도체설계학과 | 89 | ||
| 시스템반도체학과 | 55 | ||
| 전자공학전공 | 172 | ||
| 차세대반도체설계전공 | 2 | ||
| 경영대학 | 금융·빅데이터학부 | 114 | |
| 금융수학과 | 83 | ||
| 금융수학전공 | 108 | ||
| 빅데이터경영전공 | 52 | ||
| 예술·체육대학 | 미술·디자인학부(산업디자인전공) | 65 | |
| 미술·디자인학부(조소전공) | 40 | ||
| 미술·디자인학부(회화·조소) | 139 | ||
| 한의과대학 | 한의예과 | 62 | |
| 한의학과 | 107 | ||
| 대학원 | 일반대학원 | AI학전공 | 1 |
| 인공지능전공 | 78 | ||
| 컴퓨터공학전공 | 39 | ||
| 건축공학전공 | 11 | ||
| 건축학전공 | 3 | ||
| 실내건축학전공 | 11 | ||
| 게임영상공학전공 | 5 | ||
| 기계공학전공 | 23 | ||
| 미래형자동차공학전공 | 6 | ||
| 게임공학전공 | 1 | ||
| 식품생명영양학전공 | |||
| 전기공학전공(나노과학기술융합학과) | |||
| 교통학전공 | 4 | ||
| 도시계획학전공 | 21 | ||
| 산업디자인전공 | 4 | ||
| 물리학전공 | 8 | ||
| 미래자동차모빌리티전공 | 3 | ||
| 나노융합전공 | 27 | ||
| 디지털바이오융합전공 | 3 | ||
| 바이오의료기기전공 | 9 | ||
| 반도체공학전공(반도체공학과) | 85 | ||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공 | 8 | ||
| 배터리공학전공 | 46 | ||
| 생명과학전공 | 23 | ||
| 설비공학전공 | 8 | ||
| 소방방재공학전공 | 15 | ||
| 스마트시티융합전공 | 11 | ||
| 식품생명공학전공 | 15 | ||
| 식품영양학전공 | 12 | ||
| 신소재공학전공 | 22 | ||
| 바이오헬스의공학전공 | 24 | ||
| 전기공학전공(전기공학과) | 8 | ||
| 전자공학전공 | 3 | ||
| 정보보호학전공 | 85 | ||
| 조경학전공 | 1 | ||
| 조소전공 | 5 | ||
| 반도체공학전공(차세대반도체학과) | 10 | ||
| 반도체설계전공 | 34 | ||
| ESG경영전공 | 5 | ||
| 차세대스마트에너지시스템융합전공 | 51 | ||
| 토목환경공학전공 | 22 | ||
| 내과학전공 | 2 | ||
| 방제학전공 | 1 | ||
| 병리학전공 | |||
| 본초학전공 | 3 | ||
| 생리학전공 | 2 | ||
| 예방의학전공 | 3 | ||
| 재활의학과학전공 | 2 | ||
| 침구의학과학전공 | 4 | ||
| 화공생명공학전공(화공생명공학과) | 3 | ||
| 배터리공학전공(화공생명배터리공학과) | 27 | ||
| 화공생명공학전공(화공생명배터리공학과) | 3 | ||
| 화학전공 | 23 | ||
| 특수치료대학원 | 임상영양학전공 | 17 |
참가자격
연구원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인원
과업·요구
| 소속신분 | 학과/연구소 명 | 성명 |
|---|---|---|
| 연구원 | 노화임상영양연구소 | 이해정 |
| 박미의 | ||
| 박은정 | ||
| Sharma Anshul | ||
| Varun Jaiswal | ||
| ZHENG JIAXIANG | ||
| SANJAY | ||
| 최지희 | ||
| 황명실 | ||
| 신혜원 | ||
| 이유숙 | ||
| 유준호 | ||
| 김진아 | ||
| 정아진 | ||
| 홍혜숙 | ||
| 김소리 | ||
| 박수빈 | ||
| 박진연 | ||
| 김선양 | ||
| 손수현 | ||
| 김미나 | ||
| 이지영 | ||
| 공은채 | ||
| 백하나 | ||
| 안수빈 | ||
| 기단비 | ||
| 한진영 | ||
| 가천바이오나노연구원 | 김부경 | |
| DUONG SONG THAI DUONG | ||
| IoT용스마트소재핵심연구지원센터, 나노입자지역기술혁신센터 | 허정준 | |
| 김희경 | ||
| 맹기룡 | ||
| 한포근 | ||
| 김나영 | ||
| 김정현 | ||
| 신기술부품소재연구센터 | 정승찬 | |
| 장원준 | ||
| 연구(보조)원 가입인원 | 3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