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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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문화로 공동마케팅 사업 운영
재공고 · 유찰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 홍보·광고 대행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의 방문객 감소와 상권 활력 저하를 회복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소비 촉진 프로모션, 통합 홍보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는 공동마케팅 사업이다. 공동브랜드 「G-컬처 플렉스」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로 상권 인지도와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프로모션 기획·운영
- 「G-컬처 플렉스」 공동브랜드 기반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추진
- SNS·블로그·영상 등 상권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및 운영
- 상권 공동 프로모션 및 소비촉진 행사(시즌별·테마형, 참여형 이벤트) 운영
- 홍보물 및 디자인 콘텐츠(카드뉴스, 배너, 포스터 등) 제작
-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운영계획 수립,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정산자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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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동마케팅 운영·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 › 홍보·광고 › 홍보·광고 대행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프로모션, 공동브랜드 홍보, SNS·영상·인플루언서 등 통합 홍보·마케팅 대행이 사업의 몸통이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및 이용 활성화 프로모션·이벤트 운영
- 상인교육(온누리상품권 모바일 QR·바코드 사용법)
- 홍보물(포스터·배너·스티커) 디자인·인쇄
- 공동브랜드 「G-컬처 플렉스」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 SNS·블로그·영상 등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운영
- 인플루언서·기자단 협업 및 팸투어
- 대표 홍보 영상 제작
- 홈페이지 제작
- 소비촉진 공동 프로모션·체험 이벤트 운영
-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서·정산자료 작성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 6점 |
| 근무인력 | 4점 |
| 참여인력 | 4점 |
| 입찰일 전일기준 3년간 누계실적(결과 기준) | 6점 |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여부 | 15점 |
|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 실행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및 효율성 | 25점 |
| 디자인 및 기획의 창의성 및 타당성 / 기술의 전문성 및 적용 적합성 / 제안의 타당성 | 15점 |
| 제안요청 내용과의 적합성 및 수행방법 적절성 / 사업의 수행 전략의 타당성 | 15점 |
| 입찰참가 제안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개찰 | 09/29(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244-000
- 참조번호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2026-019
- 공고기관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 수요기관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홍보 및 마케팅 › 홍보및마케팅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5718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동마케팅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HWP · 공동마케팅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공동마케팅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동마케팅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입찰공고 : 2026. 9. 17.(수) ①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 게시 나.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 2026. 9. 29(화) 14:00~17:00 ①제출 장소 :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17길 7, 1층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사무국(문의:054-458-2026) ②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참조 -정량적 제안서 1부, 정성적 제안서 10부(원본1 부 사본 9부), USB 1개 (발표자료 첨부), 가격제안서 1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제출서류 일절 반환하지 않음 ③제출 방법 : 입찰 구비서류 지참하여 대표자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택배·퀵서비스 불가, 신분증·재직증명서·위임장 지참 ④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접수 시 접수자가 직접 추첨 다. 제안서 발표(PT) 및 평가 : 2026. 10. 2(금) 예정 ①발표 장소 : 구미생활문화센터(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15길 20) ②발표 방법 : 본 사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 또는 실무총괄 책임자가 발표 ③발표 시간 : 20분 이내 (발표 10분 / 질의응답 10분) ④기타 사항 : - 빔프로젝터와 노트북은 조합에서 제공하며, 준비 미비 등으로 제안설명 불가 시 모든 책임은 업체가 지며 기술평가 점수 0점 처리 - 제안 업체는 다른 제안 업체의 발표를 청취 불가 라.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26. 10. 6.(화) ※ 개별 통보(탈락자 통보 생략) 마. 협상 및 계약 체결
①협상 :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 ②계약 : 협상이 성립된 후 3일 이내 바. 과업수행 : 착수일 ~ 2026. 12. 10. ※ 상기 일정은 조합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3. 과업 배경 및 목적 ①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은 소비패턴 변화와 상권 분산 등으로 인해 방문객 감소와 상권 활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어 상권 경쟁력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공동마케팅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② 이에 문화로 자율상권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소비 촉진 프로모션 운영, 통합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상권 방문 동기와 소비 유인을 강화하고, 상권 공동브랜드 「G-컬처 플렉스」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여 문화로 상권의 인지도와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③ 또한 개별 점포 중심의 한계를 넘어 상권 단위의 통합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고, 상인·방문객 참여형 공동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유동인구 증가와 지역 소비 활성화를 통해 문화로 자율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과업 내용 ※ 각 과업의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제안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 업자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참가자격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공동마케팅, 상권홍보,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SNS 운영, 영상 제작, 인플루언서 마케팅,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상권활성화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또는 기관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기관 등에서 발주한 공동마케팅, 상권홍보,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SNS 채널 운영, 영상 제작,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지역상권 마케팅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용역을 단일 계약 건으로 5천만 원(VAT 포함) 이상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준공(완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마. 공동수급은 불허하며,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핵심 과업의 재하도급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절대 불허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유지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2. 선정 방식 입찰 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심사 (기술평가) → 가격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 체결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세부 평가 항목 | 배점 | 방법 | |
|---|---|---|---|---|---|
| 기 술 능 력 평 가 (90) | 정량적 평가 (20점)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 6 | 정량 |
| 전문인력 보유현황 | ◦근무인력 | 4 | |||
| ◦참여인력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입찰일 전일기준 3년간 누계실적 (결과 기준) | 6 | |||
| 소 계 | 20 | ||||
| 정성적 평가 (70점) | 과업 이해도 | ◦과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여부 | 10 | 정성 | |
| 수행계획 적정성 |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실행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및 효율성 | 20 | |||
| 기획 전문성 적합성 | ◦기획의 창의성 및 타당성 ◦기술의 전문성 및 적용 적합성 ◦제안의 타당성 | ||||
| 제시 과업 및 수행 방법의 적합성 | ◦제안요청 내용과의 적합성 및 수행 방법 적절성 ◦사업의 수행 전략의 타당성 | ||||
| 소 계 | 70 | ||||
| 가격평가(10) | ⦁입찰참가 제안가격 평가 | 10 | |||
| 총 계 | 100 |
|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기준 (6점)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6.0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0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 1.0 |
| 항목평가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방 법 | |||
|---|---|---|---|---|---|---|
| 근무인력 | 인원수 | 4 | 8명 이상 | 6~8명 미만 | 4~6명 미만 | 4명 미만 |
| 4점 | 2점 | 1점 | 0.5점 | |||
| ※ 최고 배점 4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 참여기술자 | 평점 | 10점 이상 | 8~10점미만 | 6~8점미만 | 6점 미만 | |
| 4점 | 2점 | 1점 | 0.5점 | |||
| ※ 최고 배점 4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구 분 |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 학력 및 경험기준 |
|---|---|---|
| 특급 기술자 (4) | ∘기술사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고급 기술자 (2) |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중급 기술자 (1) |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초급 기술자 (0.5) | ∘기사자격을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 ∘전문대학 졸업한 자 ∘고등학교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수행실적 평가지표(6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공서 등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행한 공동 마케팅 사업으로 단일 건 5천만 원 이상의 실적 - 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요망 - 사업 관련 유사용역에 한함, 유사 용역 여부는 발주처에서 판단함. - 해당 증빙자료 미제출 시 0점 부여
| 평가요소 | 5건 이상 | 3건 이상 ~5건 미만 | 3건 미만 |
|---|---|---|---|
| 점 수 | 6점 | 4점 | 2점 |
| 구분 | 평 가 항 목 (세부평가요소) | 배점 | 최우수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평점 | |
|---|---|---|---|---|---|---|---|---|---|
| 제 안 서 평 가 (70) | 과업 이해도 | ◦과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여부 | 15 | 15 | 13 | 10 | 7 | 5 | |
| 수행계획 적정성 |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실행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및 효율성 | 25 | 25 | 17 | 15 | 13 | 10 | ||
| 기획, 전문성, 적합성 | ◦디자인 및 기획의 창의성 및 타당성 ◦기술의 전문성 및 적용 적합성 ◦제안의 타당성 | 15 | 15 | 13 | 10 | 7 | 5 | ||
| 제시과업 및 수행방법 적합성 | ◦제안요청 내용과의 적합성 및 수행방법 적절성 ◦사업의 수행 전략의 타당성 | ||||||||
| 합 계 | 70 | ■ | ■ | ■ | ■ | ■ | ■ |
과업·요구
가. 공간적 범위 : 구미시 원평동(구미역 앞 원도심 상점가) 나. 시간적 범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다. 내용적 범위 ①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 및 소비촉진 공동마케팅 운영 - 문화로 자율상권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추진 -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프로모션 기획 및 운영 - 상권 방문 및 소비 참여 유도를 위한 공동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 온누리상품권 활용 홍보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② 공동브랜드 기반 홍보·마케팅 추진 - 「G-컬처 플렉스」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통합 홍보 기획 - 온라인(SNS·블로그·영상 등) 및 오프라인 연계 홍보 추진 - 상권 홍보용 디자인 콘텐츠 및 프로모션 제작물 제작 - 계절·축제·행사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 홍보 운영 ③ 상권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운영 - 문화로 자율상권 특성을 반영한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 방문객 유입 확대를 위한 디지털 홍보 콘텐츠 운영 - 상권 참여 점포 연계형 홍보 및 이벤트 운영 - 홍보 운영 결과 정리 및 실적 관리 라. 추진 방향 ①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의 상권 특성과 지역 자원을 반영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여 상권 인지도 및 방문 매력도 제고
② 온누리상품권과 연계한 소비 촉진 프로모션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및 상권 매출 증대 도모 ③「G-컬처 플렉스」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통합 홍보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로 자율상권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④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홍보 및 참여형 이벤트 운영을 통해 방문객 유입 확대 및 재방문 유도 ⑤ 상권·점포·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마케팅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자율상권 활성화 기반 구축 마. 예산 편성 ①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사업 - 이용 촉진 프로모션(경품 구입비, 경품 이벤트 운영비 등)에 1천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상인교육(온누리상품권 교육(모바일 QR, 바코드 사용법 등)에 1천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홍보물(포스터, 배너, 스티커 등 디자인 및 인쇄 등) 제작에 1천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운영비(가맹지원 인력 활동비, 캠페인 운영비 등)에 1천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상권 공동 홍보 - 홈페이지(홈페이지 제작 용역 (기획, 촬영, 편집)) 제작에 4백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대표 홍보 영상(브랜드 홍보 영상 제작 용역 (기획, 촬영, 편집)) 제작에 3천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온라인 채널 운영(SNS 채널 관리 대행 또는 전담 인력 활동비, 카드뉴스, 숏폼 등 콘텐츠 제작비)에 3천5백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인플루언서/기자단 협업(인플루언서 등 섭외 및 팸투어 진행 경비)에 2천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Ⅱ 과업 세부내용
1.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 가. 문화로 자율상권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추진 나. 온누리상품권 소비 촉진을 위한 참여형 이벤트 및 프로모션 기획·운영 다. 상권 방문객 대상 경품·페이백·할인 연계 행사 운영 라. 온누리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추진 마. 상인 및 참여 점포 대상 사업 안내 및 운영 지원 2. 「G-컬처 플렉스」 공동브랜드 홍보 추진 가. 문화로 자율상권 공동브랜드 「G-컬처 플렉스」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나. 온·오프라인 연계 홍보를 통한 상권 인지도 제고 다. SNS, 블로그, 영상 등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라. 축제·행사·계절 이벤트와 연계한 상권 홍보 추진 마. 방문객 유입 확대를 위한 홍보·프로모션 운영 3. 상권 공동 프로모션 및 소비촉진 행사 운영 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 기획 및 운영 나. 참여 점포 연계형 소비촉진 이벤트 추진 다. 방문객 참여형 체험·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라. 상권 특성을 반영한 시즌별·테마형 행사 운영 마. 상권 내 소비 활성화 및 재방문 유도 프로그램 추진 4. 홍보물 및 운영 콘텐츠 제작 가. 공동마케팅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및 디자인 콘텐츠 제작 나. 온라인 홍보용 카드뉴스, 배너, 포스터 등 제작
다. 오프라인 홍보물 및 행사 운영물 제작 라. 사업 홍보 및 참여 유도를 위한 콘텐츠 운영 5.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가. 공동마케팅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일정 관리 나. 참여 점포 및 방문객 의견수렴과 만족도 조사 다. 사업 추진 실적 및 운영 결과 정리 라. 결과보고서 및 정산자료 작성 지원 마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발주처 협의사항 추진 바. 성과관리 기준 - 공동마케팅 프로그램 3회 이상 운영 - 온라인 홍보 콘텐츠 월 4건 이상 제작·운영 - 참여 점포 연계형 홍보 추진 - 사업 만족도 조사 1회 이상 실시 - 결과보고서 및 정산자료 제출
Ⅲ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이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합이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보고서를 기획·제작하여야 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과업참여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과업참가자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조합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구분 | 보고 내용 | 시기 | 비 고 |
|---|---|---|---|
| 착수 보고 | - 과업수행방향 및 추진계획 - 세부 수행추진 일정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계약 후 | 착수 후 10일 이내 |
| 중간 보고 | 추진현황 보고 및 의사결정 | 미정 | 공정률 50% 전후 |
| 최종 보고 | 과업수행 결과 보고 및 성과 보고 | 11월말 |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 수시 보고 | 기타 현안 | 미정 | 필요시 진행 |
| 구분 | 내용 | 수량 | 비 고 |
|---|---|---|---|
| 사업결과 보고서 | 사업 개요, 추진 내용, 교육·컨설팅 운영 결과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 결과보고서 | 5EA | 인쇄본 제출 |
| 교육 운영자료 및 교안 | 교육 교안, 강의자료, 교육 운영 결과 출석 현황, 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 과정별 자료 포함 | |
| 점포별 컨설팅 결과보고서 | 점포 현황 분석, 문제점 진단, 개선 방안, 실행 결과 개선 전·후 사진 포함 | 15EA | 참여 점포별 결과보고서 1부 이상 |
| 성과공유회 결과자료 | 우수사례 발표 자료, 성과 공유회 운영 결과 사진 자료 등 | 1식 | 발표자료 포함 |
| 교육 및 컨설팅 운영사진 | 교육, 컨설팅, 벤치마킹, 실행지원 등 사업 운영 사진 원본 | 전자파일 제출 | |
| 만족도 조사 및 설문 결과 | 교육·컨설팅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분석자료 | 통계 포함 가능 | |
| 벤치마킹 결과자료 | 선진지 벤치마킹 운영 결과, 일정, 주요 사례 시사점 정리 | 사진 포함 | |
| 실행지원 결과자료 | 점포 개선 실행 지원 내역, 개선 결과 전·후 비교자료 | 증빙사진 포함 | |
| 정산 및 증빙자료 | 사업비 집행내역, 세금계산서, 사진대장 등 관련 증빙자료 | 정산용 | |
| USB | 결과보고서, 교육자료, 사진자료, 컨설팅 결과물 등 전체 전자파일 저장본 | 2EA |
참가자격
※ 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준공(완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마. 공동수급은 불허하며,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핵심 과업의 재하도급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절대 불허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유지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4. 제안서 공고 및 제출 가. 공 고 기 간 : 2026년 9월 17일(수) ~ 9월 28일(월) 나. 제 출 일 자 : 2026년 9월 29일(화) 14:00~17:00 (시간 엄수) 다. 제 출 방 법 : 직접 방문 제출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17길 7, 1층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사무국(054-458-2026) 라.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등 입찰 참가신청서 작성 시 해당 증빙자료 첨부 ②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③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부 마.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서류 등 ① 정량적 제안서 1부 ② 정성적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