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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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분당구 차선도색 정비공사
경기도 성남시 · 노면표시(차선도색)
- 계약업체
- 우송개발(주)
- 계약금액
- 109,191,7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2억원
- 참가
- 44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7639 | 10/01(목) | 109,191,700원 | 금차 74일, 총공사 74일 | 우송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4310 | 10/01(목) | 109,191,700원 | 금차 74일, 총공사 74일 | 우송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분당구 도로의 차선 도색을 정비하여 교통 안전을 높이고, 속도 저감 시설을 설치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행된다. 노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프라이머 및 융착식 도료를 도색하여 내구성 있는 차선표시를 만든다.
- 노면 청소 및 먼지·이물질 제거
- 프라이머 도포 및 적정 건조 시간 확보
- 유리알 분사기를 장비한 융착식 도료로 차선 도색
- 도색 후 10분 이상 양생 및 교통 보호 조치
- 교통통제원 배치 및 안전 장비(라바콘, 깃발 등) 활용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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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차선도색 정비공사
공사 › 교통안전시설 › 노면표시(차선도색)
차선도색 4,700㎡ 등 노면표시(차선·횡단보도)를 시공하는 공사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도장공사) 면허가 요구됨
- 노면 청소·건조
- 기존 노면표시 제거(깎이식 제거기)
- 프라이머 도장 및 융착식 도료 도색
- 유리알 분사
- 양생 및 통행 보호
- 교통통제원 배치·안전시설 설치
- 하자보수(준공 후 6개월 반사성능 측정·재시공)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관리감독자 정기평가(반기 1회) 및 수시평가(시설 변경시, 산재발생시) 최소 60점이상 확보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적정성 여부 | 10점 |
| 인력·시설·장비 등 평가대상 선정 여부 | 5점 |
|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및 이행 적정성 | 5점 |
| 사업장 수시점검 | 5점 |
| 비상조치계획 체크리스트 작성 | 5점 |
|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조합을 통한 위험성 추정 | 20점 |
|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 설정 및 추정된 위험성(크기)의 허용 가능여부 판단 | 25점 |
|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에 대한 감소대책 수립 및 대책의 실행가능성 검토(보완계획 제출) | 2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성남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9,272,72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20,2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8,689,165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32,5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성남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240-000
- 참조번호
- 성남시 공고 제2026-2203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성남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9,272,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0 공고문(2026년 하반기 분당구 차선도색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X · 1 시방서(2026년 하반기 분당구 차선도색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2 수량산출서(2026 하반기 분당구 차선도색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1 시방서(2026년 하반기 분당구 차선도색 정비공사).hwpx ===
2026년 하반기 분당구 차선도색 정비공사
시 방 서
2026. 9.
성 남 시
교통기획과
제1장. 일반 시방서
1. 공사 일반 (1) 공 사 명 본 공사는 2026년도 하반기 분당구 차선도색 정비공사 라 한다. (2) 목 적 본 시방서는 성남시에서 발주한 2026년도 하반기 분당구 차선도색 정비공사에 적용하며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수급인이 이행해야 할 계약사항과 시공요령 등의 기준을 정하여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공사 시행 및 관리, 속도 저감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도로교통법」제3조, 제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에 규정된 교통안전시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공사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일반 공통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확보를 위해 계약자는 본 시방서 및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대상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원 (5) 공사기간 공사 기간은 계약 후 착공일로부터 2026. 12. 18. 일까지 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입찰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한「성남시」를 의미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3) “공사”는 계약에 따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4)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을 말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지시도 이에 포함되며,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5)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의미한다. (6)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장소 또는 발주처가 본 계약하에 공사수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 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7)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8)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원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9) 현장대리인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3.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본 사업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본 공사시방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작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2)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제외 (3)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4)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5) 기타 동 공사와 관련된 법령, 법규 설계기준 4. 감독원의 업무 (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 현장요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감독원은 감독원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독원이 지시 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에 따른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제작하며, 제품이 현장 반입 후 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감독원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설계서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착수 후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다)
7. 노면표시선 도색은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ㆍ관리 매뉴얼에 의거 도색 하여야 하며,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거 매뉴얼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 하여야 한다. 8. 노면표시 선이 노면상태 등으로 굴곡이 되었을 경우, 노면표시 선을 바르게 교정 후 도색 하여야 한다. 9. 기존 노면표시가 두꺼운 경우에는 깨짐 현상 또는 도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과 상의 하에 기존 차선을 제거(부분제거 적용)하고 재도색하여야 한다. 10. 노면표시선의 야광 반사율을 높이기 위하여 라인마커 등에는 반드시 유리알 분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손으로 살포 하는 것을 금한다. 11. 프라이머를 도장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 후 융착식 도료를 도색 한다. 12. 시공 시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 착수 전 분출구(스트레스간격 및 스프레이 압력) 조정을 한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13. 시공 중인 라인마커 및 선도차, 재료 운반차 등에는 황색경보등을 켜야 하고 도색 작업 시에는 라바콘, 교통 유도깃발 등 유도장비를 충분히 비치 활용하고 작업인부는 반드시 안전화 및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14. 도색 작업 시 교통통제원은 작업지점 10-100m 뒤에서 적색 깃발을 흔들어 차량 등을 작업차로에서 타 차도로 진행토록 유도하여 도색작업을 알려야 한다. 교통통제원은 공사 준공 시 제출한 증빙자료(작업일지, 작업사진 등)에 근거하여 정산처리 한다.
15. 본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중앙선, 구분선, 안전지대, 횡단보도에 숙련공을 배치하여야 하며, 기술 미숙 및 작업 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는 시공업자 부담 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16. 야간작업 시에는 적색유도 후레쉬로 13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등을 유도하여야 하며 작업원 전원은 야광반도를 착용케 하여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7. 모든 공사의 진행은 작업 감독관에게 작업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아 현장 대리인(작업 주 반장 등)이 모든 작업환경을 조성토록 하여야 하고 작업 중 부주의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업자가 진다. 18. 도색공사 후 심한 외부의 충격이나 장해, 아스콘 노면의 수축작용 기타 자연재해 등이 없이 하자 보증기간 내에 정성적인 교통조건하에 현저한 기능손상이 있을 경우 시공업자 부담 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19.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20. 준공검사 제출자료는 공사 물량표(구간별로 수량 표기), 공사사진(동일한 위치‧ 방향에서 전, 중, 후 비교), 검수자료(휘도측정, 자재수량, 포대확인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되 도로교통법규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ㆍ관리 매뉴얼을 우선 적용한다. 21. 작업 간 분진으로 인한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2. 감독관은 준공 이후 6개월 이내에 반사성능을 측정할 수 있고,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시 시공업자에게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魂 ꭚ | 鮲驿 | ꂾ 듚 | 꿮ꖟ | 갚骶 |
|---|---|---|---|---|
| 맾껶ꆚ꺟 쐿꺟낺껶 | 딋맿낳 ꆚꚢ/꿮ꆯ낳 | m² | 1,000 | |
| 맾껶ꆚ꺟 ꨇ꺟낺껶 | ||||
| 맾껶ꆚ꺟 쐿꺟낺껶(骶魊뗞) | 딋맿낳 ꆚꚢ/꿮ꆯ낳/骶魊뗞 | 200 | ||
| 맾껶ꆚ꺟 ꨇ꺟낺껶(骶魊뗞) | ||||
| 맾껶ꆚ꺟 쐿꺟샢껶 | 딋맿낳 ꆚꚢ/꿮ꆯ낳 | |||
| 맾껶ꆚ꺟 ꨇ꺟샢껶 | ||||
| 맾껶ꆚ꺟 몃꺟낺껶 | ||||
| 맾껶ꆚ꺟 몃꺟샢껶 | ||||
| 맾껶ꆚ꺟 ꨇ꺟 쑷ꂾꆚ | 500 | |||
| 맾껶ꆚ꺟 髒꽣랖뼇(쐿꺟) | 100 | |||
| 맾껶ꆚ꺟 髒꽣랖뼇(ꨇ꺟) | ||||
| 맾껶ꆚ꺟 ꤎ땦鰆쐎(쐿꺟) | ||||
| 맾껶ꆚ꺟 ꤎ땦鰆쐎(ꨇ꺟) | ||||
| 맾껶ꆚ꺟 꺟鰪듶ꆚ껶(齏꺟) | 300 | |||
| 맾껶ꆚ꺟 꺟鰪듶ꆚ껶(ꭚ쐣꺟) | ||||
| 맾껶뗲驆(뗚ꭖ뗲驆) | ||||
| 맾껶뗲驆(떂ꆚ꺟 뗚 ꭖꭚ뗲驆) | ||||
| 뗞ꃖ뛒뗫맾鯞랖魂돃 | 駲꽢 | 15 | ||
| (돆껳ꆚ꺟) 뗞ꃖ뛒뗫맾鯞랖魂돃 | 5 | |||
| (뗗꺟껶ꆚ꺟) 맾껶ꆚ꺟 ꨇ꺟낺껶 | 꿮둿꼇쏫/꿮ꆯ낳 | m² | 10 | |
| 맾껶ꆚ꺟 쐿꺟낺껶 | ||||
| 맾껶ꆚ꺟 ꨇ꺟낺껶 | 꿮둿꼇쏫/鰆骚낳 | |||
| 맾껶ꆚ꺟 쐿꺟낺껶 | ||||
| 맾껶ꆚ꺟 쑷ꂾꆚ(ꨇ꺟) | 꿮둿꼇쏫/꿮ꆯ낳 | |||
| 맾껶ꆚ꺟 ꤎ땦鰆쐎(ꨇ꺟) | ||||
| 맾ꧧ鯎Ꞓ땧뎛 | 낺껶 | |||
| 샢껶 | ||||
| 쑷ꂾꆚ | ||||
| ꤎ땦鰆쐎 | ||||
| 솦鰆ꤒ | 댚끺봮 | 뽺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