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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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리 안심마을 안심로 조성 공사

경기도 이천시 · 창호·지붕·외장

계약업체
주식회사 금강에이엔티
계약금액
156,024,29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74억원
참가
23곳 · 개찰 09/2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068310/08(목)156,024,290원금차 70일, 총공사 70일주식회사 금강에이엔티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136710/08(목)156,024,290원금차 70일, 총공사 70일주식회사 금강에이엔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천시 신하리 안심마을 내 통학로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 시설물 및 휴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안전펜스, 안전손잡이, 반사경, 분리수거장 설치
  • 바닥 확장 아스콘 포장 및 보행로 도막형 바닥재 시공
  • 노면 표시 및 안내사인, 채널사인 설치
  • 벤치, 그늘막, 테이블, 스탠딩 벤치 등 휴게시설 조성
  • 보강토 블록 및 투수 블록 설치
  • 기존 반사경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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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안심로 조성 공사 일체

공사 › 건축 › 창호·지붕·외장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로 안전펜스·분리수거장·반사경·안전손잡이 같은 금속 시설물을 제작·설치하고, 바닥확장 아스콘 포장·노면표시·보행로 도막재·보강토·투수블록 등 보행환경을 함께 조성하는 단일 공사다.

  • 안전펜스 제작·설치(스테인리스 판재·파이프 가공, 도장, LED 조명, 기초콘크리트)
  • 분리수거장(클린하우스·분리수거함) 제작·설치
  • 반사경 철거 및 각도조절 브라켓 설치
  • 안전손잡이 제작·설치(합성목재 손스침, 조명)
  • 바닥확장 아스콘 포장(동상방지층·보조기층·기층·표층)
  • 노면표시 차선도색(제거·밑그림·융착식)
  • 보행로 도막형 바닥재 시공
  • 보강토블록·투수블록 설치
  • 분리수거장 기초콘크리트 타설
  •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 제작 설치도면 제출, 시험·검사·검수, 하자보수, 안전관리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 (종합공사)4점
시공경험 (전문·그 밖의 공사)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이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7,783,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73,56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9,966,818원
관급금액
32,946,6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9,729,3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현장
경기도 이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174-000
참조번호
이천시공고 제2026-2632호
공고기관
경기도 이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이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7,783,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신하리 안심마을 안심로 조성 공사 1.2. 공사현장: 이천시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1.4. 공사내용 1) 공 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 공사범위: 내역서 참고 1.5. 추정금액: 183,290,300원(추정가격: 157,783,000원 + 부가세: 15,778,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9,729,3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32,946,600원 1.6. 기초금액: 173,561,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2. 입찰서 제출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과업·요구

구분계(A)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검사비
보험료9,966,8182,132,3242,817,397280,1871,364,2133,372,697--

10.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 제출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1.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11.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645-3056~8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공 종규 격단위수량
공 종규 격단위수량
▣ 시설물
1. 안전시설물 설치
1) 안전휀스L : 28,905식1.000
1-1) 휀스
STS PLATETHK=1.5kg13.085
THK=2303.316
THK=3546.356
THK=1072.924
STS PIPE□-20×30×1.2Tm303.156
□-30×50×1.5T55.516
Ø48.6×2T6.930
스테인리스 원형봉Ø8kg0.361
제작 및 설치일반철재ton0.066
경량철재1.169
가공비절단, V-CUT, 절곡 1.5T㎡1.000
절단, V-CUT, 절곡 2T17.386
레이저가공, 3T20.878
레이저가공, 10T0.836
파이프 절단가공kg384.419
프라이머선박용㎡78.522
샌딩 작업
우레탄도장
클리어코팅
실사 출력5.644
시트 커팅
시트 부착5.131
SETANCHORTM12×L125, STSea97.000
앵커 볼트 설치Ø16이하92.000
운반비1Ton대1.000
소 계
1-2) 기초식1.000
기초콘크리트300×450×300(H)ea15.000
기초콘크리트 설치콘크리트공1.000
보통인부
굴착기(타이어)0.18 ㎥대
덤프트럭2.5TON
운반비1Ton
소 계
1-3) 조명식1.000
HI-LEX 전선관CD 22Cm61.000
배관설치57.810
VCTF2C-1.5㎟61.000
전선 설치57.810
LINE LED Flexible12W(1m) 24V, 6500K41.000
LED 등기구 설치15W이하ea37.000
조명커버65×1,200, 광확산PC+아크릴8.000
소 계
합 계
2) 분리수거장식1.000
1-1) 클린하우스3,860×1,790×2,150(H)ea
STS PLATETHK=3kg429.381
THK=1025.471
스테인리스평철40×5T56.454
STS PIPE□-60×60×2Tm51.566
제작 및 설치일반철재ton0.023
경량철재0.626
가공비레이저가공, 3T㎡16.408
레이저가공, 10T0.292
STS PLATE 3T 타공(Ø10×13P)2.470
파이프 절단가공kg181.805
프라이머선박용㎡48.827
샌딩 작업
우레탄도장
클리어코팅
분리수거장사인500×200, STSea1.000
SETANCHORTM12×L125, STS38.000
앵커 볼트 설치Ø16이하36.000
캡너트M12, STS38.000
크레인10.0 ton, 타이어대1.000
운반비5Ton
소 계
1-2) 분리수거함2,85×1,200×800(H)ea1.000
STS PLATETHK=1.5kg62.806
THK=3259.073
제작 및 설치경량철재ton0.067
가공비STS PLATE 1.5T 타공(Ø10×13P)㎡4.800
레이저가공, 3T9.900
판재벤딩 3T0.502
프라이머선박용29.400
샌딩 작업
우레탄도장
클리어코팅
분리수거함사인470×150, STSea4.000
운반비1Ton대1.000
소 계
합 계
3) 반사경식1.000
1-1) 반사경 철거ea
반사경 철거
소 계
1-2) 반사경 설치ea1.000
각도조절 브라켓2.000
반사경 교체
소 계
4) 안전손잡이L : 6,206식1.000
1-1) 휀스
STS PLATETHK=1.5kg13.085
THK=326.169
THK=1017.446
STS PIPEØ38.1×2Tm1.050
Ø63.5×2T21.076
제작 및 설치일반철재ton0.016
경량철재0.099
가공비절단, V-CUT, 절곡 1.5T㎡1.000
레이저가공, 3T
레이저가공, 10T0.200
판재벤딩 3T0.440
파이프 절단가공kg63.300
프라이머선박용㎡6.341
샌딩 작업
우레탄도장
클리어코팅
실사 출력1.100
시트 커팅
시트 부착1.000
SETANCHORTM12×L125, STSea21.000
앵커 볼트 설치Ø16이하20.000
합성목재Ø705.000
합성목재 설치건축목공인1.000
운반비1Ton대
소 계
1-2) 기초식1.000
기초콘크리트400×400×400(H)ea5.000
기초콘크리트 설치콘크리트공1.000
보통인부
굴착기(타이어)0.18 ㎥대
덤프트럭2.5TON
운반비1Ton
소 계
1-3) 조명식1.000
HI-LEX 전선관CD 22Cm12.000
배관설치11.206
VCTF2C-1.5㎟12.000
전선 설치11.206
LINE LED Flexible12W(1m) 24V, 6500K7.000
LED 등기구 설치15W이하ea
소 계
합 계
▣ 토목
1. 보행환경개선
1) 바닥확장W : 1m × L : 350m식1.000
굴착기(타이어)0.18 ㎥대3.000
덤프트럭20TON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0.7ton2.000
혼합골재(도착도)동상방지층, 300T㎥109.200
동상방지층 소규모포설일2.000
혼합골재(도착도)보조기층, 200T㎥72.800
보조기층 소규모포설일2.000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수동식(문자,기호)
소 계
2) 노면표시문자, 기호식1.000
차선도색 제거㎡21.840
차선도색 밑그림문자, 기호일1.000
차선도색 융착식수동식(문자,기호)㎡21.840
소 계
2. 안전시설물 설치
1) 분리수거장 기초콘크리트4,100×2,100×250(H)ea1.000
굴착기(타이어)0.18 ㎥대0.500
덤프트럭2.5TON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0.7ton
와이어메쉬#8 -100*100㎡9.471
와이어메쉬 바닥깔기8.610
합판거푸집-6.820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보통6.200
레미콘25-24-12㎥3.000
레미콘 타설무근2.153
시멘트 (몰탈)미장전용㎏157.590
강모래㎥0.309
모르타르배합1:30.281
모르타르바름3회㎡11.710
소 계
3. 폐기물처리비식1.000
건설폐기물 운반비ton17.617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이하
소 계
제 1 장 일반시방서page
1. 일반사항1
1.1 적용 범위
1.2 용어의 정의
1.3 제작 기준1~2
1.4 납품 자격2
1.5 납품 수량 및 설치 장소 변경
1.6 납품 기한
1.7 하자 기간
1.8 기기 및 재료
1.9 시험
1.10 검사‧검수
1.11 운반‧납품 설치3
1.12 안전관리
1.13 납품 및 설치 장소
1.14 제작 설치 기록
1.15 제작 설치 변경
1.16 기타4
1.17 관련 기준
제 2 장 특기시방서 – 공통 사항page
1. 일반사항5
2. 관련규격 (KS)
3. 규격5~6
4. 기타재료6
5. 제작사양
6. 절단
7. 절곡6~7

■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이천시에서 발주하는 “2026년 신하리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적용한다. ■ 공사의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264-12 일원 (효양고등학교 ~ 신하리초등학교 사이 통학로) ■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A. 안전시설물 1. 안전펜스 2. 광고물부착방지물 3. 분리수거장 4. 반사경 5. 안전손잡이 6. 바닥확장 아스콘 포장 7. 보행로바닥 도막형 바닥재 8. 노면표시 B. 휴게공간 1. 벤치 2. 그늘막 3. 테이블 4. 채널사인 5. 스탠딩 벤치 6. 안내사인 7. 보강토 블록 8. 투수 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본 사업의 설계도서는 도급자가 계약에 명기한 바와 같이 제작·설치(납품)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그러나 시방서, 도면상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제작 여건에 맞춰 제작·설치(납품) 해야 한다. 1.1.2. 본 시방서에서 누락 및 불명확한 부분은 특기 시방 및 도면에 준하여 설치한다. 1.1.3.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있을 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 설치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감독 업무와 공사 수행에 따른 업무 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 해결,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을 말한다. 1.2.2. “현장대리인(현장 기술 관리인)”이라 함은 관계 법규에 의거 하여 계약 상대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 관리 그 밖의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1.2.3.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이 체결된 업체를 말한다. 1.2.4.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설계도면, 시방서대로 제작(납품)되어 있는지를 감독관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5. “시험”이라 함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 성능. 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 반응 등을 해당 시험 기관에서 측정.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검사에 활용한다. 1.2.6. “검수” 라 함은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계약조건, 설계도면, 시방서의 내용대로 제작·설치(납품)되었는지 여부를 감독관이 확인 하는 것을 말한다. 1.3. 제작 기준 1.3.1. 설계 도면과 시방서에 준하여야 하며 설계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3.2. 제작 및 설치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설치 위치, 기타 특기사항이나 의문 사항은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관과 협의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처리하여 제작 . 설치 시에 사건. 사고 또는 제품에 하자 등이 있는 경우 전적으로 계약 상대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 1 - 1.3.3. 발주 관청의 사정에 따라 표준도면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른 비용 상승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4. 납품 자격 1.4.1. 본 사업의 제작·설치는 신뢰성과 안정성,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전문업체가 제작‧납품 설치할 수 있다. 1.5. 납품 수량 및 설치 장소 변경 1.5.1. 발주 관청의 사정에 따라 납품 수량이 변경(증. 감)되거나 설치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6. 납품 기한 1.6.1.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본 제품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6.2. 본 사업의 제작·설치의 납품 설치 기한 이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 장소에 적기에 납품 설치가 되도록 한다. 1.7. 하자 기간 1.7.1. 본 사업의 제작·설치(납품)에 대한 하자 기간은 계약서 기준으로 한다. 1.7.2. 하자 기간은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1.8. 기기 및 재료 1.8.1. 기자재의 사용은 한국 공업규격품(이하 KS라 한다)을 사용하고 KS 품이 없는 기자재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1.9. 시험 1.9.1. 제작 완료 후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1.10. 검사‧검수 1.10.1. 제작 중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중 지적한 사항은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1.10.2. 공장 시험 및 완성품 검사를 완료하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된 계약 목적물은 최종 검수하여 합격 판정된 물품만 납품된 것으로 한다. 1.11. 운반‧납품 설치 - 2 - 1.11.1. 모든 목적물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1.11.2. 현장 설치의 모든 목적물은 단위별로 완전 조립 제작 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2. 안전관리 1.12.1. 설치 작업 중에는 현장 주변으로 안전띠 및 펜스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한다. 1.12.2. 작업 시행 중 보행자 및 작업자의 안전과 이해를 위하여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1.12.3. 작업에 따른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4. 당일 해당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공사 잔재물을 정리하고 청소 작업을 실시하여 공사 잔재물이 노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12.5. 현장 내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벨트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자들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작업 조끼 등을 착용하도록 한다. 1.12.6. 계약 대상자는 납품. 설치 완료 후 관리 부서에 인계. 인수 시까지 현장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도난 및 기타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 책임 및 부담 하에 최단 시일 내에 복구 및 보상 처리하여야 한다.

1.13. 납품 및 설치 장소 1.13.1. 납품 및 설치 장소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 제품 착수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제품의 설치위치에 따른 제반여건(경사도, 장애물 등)을 충분히 파악, 숙지하여 제작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1.14. 제작 설치 기록 1.14.1. 계약자는 본 사업의 납품의 제작 과정, 설치 전. 후의 모습을 같은 앵글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1.15. 제작 설치 변경 1.15.1. 본 납품 시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한 발주처 감독관의 수정 혹은 변경요구가 있을 때는 지시에 즉시 따라야 한다. - 3 - 1.16. 기타 1.16.1. 본 사업의 신뢰성과 보존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감각과 도시환경에 부합되는 우수한 제품을 제작·설치하기 위하여 기술력, 납품실적, 신용 상태 등을 감안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된다. 1.17. 관련 기준 1.17.1.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장 제작 시 동일 공종에 대한 시방서 기준을 참고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현장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 4 -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2026년 신하리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3. 규격 3.1. 자재는 반드시 산업규격표시허가공장에서 생산한 KS제품을 사용한다. 3.2. 모양과 치수는 설계도에 명시된 치수와 형상으로 제작되어야 하고, 표면에 단층이나 흠이 - 5 - 없이 치밀하여야 한다. 3.3. 볼트, 너트, 와셔는 KS B 1002, KS B 1012, KS B 1326의 육각볼트 및 너트, 평와셔를 사용하며,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재로 한다. 3.4. 강재는 반드시 산업규격표시허가공장에서 생산한 KS제품을 사용한다. 3.5. 치수허용오차는 KS D 3515, 3566, KS D 3698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에 따른다. 3.6. 시설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7. 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는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타재료 4.1. 부속자재 및 기타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2.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부품에 있어서는 재질이 나은 재료를 사용하며, 접속 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4.3. 강화유리 및 기타 부속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4. 필요에 따라 시설물의 모양, 규격, 표면마감, 조립방법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5. 제작사양 5.1. 설계도면의 규격에 따른다.

6. 절단 6.1. 재료의 절단면은 요철이 없고 표면은 깨끗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2.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수평 또는 수직되게 하여야 한다. 6.3. 허용오차 : ± 0.25mm 이내로 한다. 6.4. 절단면 처리 : 절단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절단 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하여야 한다. 6.5. 판재는 레이져 가공을 통하여 정밀하게 가공한다. 6.6. 절단면은 뒤말림과 찌그러짐이 없어야 한다. 6.7. 설계서 상의 치수는 철재의 마무리 치수로 한다. 7. 절곡 7.1.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 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7.2. 강판의 절곡 시에는 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상온가공 또는 가열가공을 하되, - 6 -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시행해야 한다. 7.3. 상온에서의 구부림 내 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7.4.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거나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7.5. 손으로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기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나무, 고무 또는 경금속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차례로 두드려 교정한다. 8. 구멍 뚫기 8.1. 고력볼트용 구멍 뚫기는 드릴 뚫기로 한다. 8.2. 볼트, 앵커볼트, 철근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 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를 할 수 있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가스 구멍 뚫기로 할 수 있다. 8.3. 드릴날은 휨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여 뚫어야 하며, 구멍뚫기후 구멍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8.4.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가공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해야 한다.

9. 구조 및 형상 9.1. 인체 및 의류가 닿는 부분에는 예리한 돌기, 모서리 등이 없어야 한다. 9.2. 겉모양이 고르고 형태가 찌그러짐 등 불균형이 없어야 한다. 9.3. 내․외면에 유해한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9.4. 도장 또는 도금 면은 광택, 색조가 균일하고 얼룩, 핀 홀,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하고 옥외 사용상 눈, 비, 일사광선, 산성비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 9.5. 조립은 용접, 나사 조임, 리베팅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고, 사용 시 쉽게 이완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9.6. 설치 장소는 볼트 체결에 의한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용접 10.1. 본체와 연결재 및 보강재 간의 연결은 필요에 따라 용접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10.2. SPOT 용접 시 1개소 당 최소 4회이상 용접한다. 10.3. 용접 후 강도저하가 없도록 하고, 슬래그를 깨끗하게 제거한다. 10.4. 모재의 용접부는 연마지 와이어브러시 또는 탈지로 정리해야 한다. 10.5.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해야 한다. 10.6.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해야 한다. - 7 - 10.7.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10.8.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해야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판편을 사용할 수 있다. 10.9. 부재두께의 20~30배의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해야 한다. 10.10. 용접은 1회로 해야 한다. 10.11. 용접부의 올림쇠나 비드의 표면 마무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 가공 조립 11.1. 시설물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표준도에 맞아야 하며, 표준도에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한다. 11.2. 모든 부재의 완성품에는 이음이나 천공,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11.3. 각종 강재의 절단 및 홀 가공은 자동 가스 절단 및 SHARING MACHINE , PRESS로 절단 가공 하고 단부는 평활하게 끝 맺음을 해야하며 홀 가공은 정확한 위치에 하여야 한다. 11.4. 절단, 천공, 프레스 작업 중 재료에 굴곡, 균열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11.5. 자재는 가공 시 거친면이 없이 깨끗이 다듬질 되어야 하고 완성된 제품은 뒤틀림, 휨 등이 없어야 한다. 11.6. 조립·제작 시에는 모든 조인트에 흠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가공한다. 11.7. 조립 및 설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7.1.1. 강판 외피의 보강용 판의 간격은 0.2mm 이내로 한다. 11.7.1.2. 조립 허용오차는 ± 0.25mm 이내로 한다. 11.8. 조립에 앞서 모든 부품은 먼지 등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조립한다. 11.9. 조립 시 반드시 규격에 맞는 공구를 사용하여 행한다. 11.10. 조립 시 각 부위별 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면은 기계 처리한다. 11.11. 알곤 아크 용접을 표준으로 하여 저항용접의 경우 접촉사항을 최대한 낮추고 가압력을 높여 용접하여야 한다. 11.12. 조립 후 프레임 외관의 마감을 손상시키거나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3. 조립 작업의 검사는 본 시방서 및 도면에 의거하여 검사한다. 11.14.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 안 된 사항은 KS 에 준하여 검사하며 KS 에 명기 안 된 사항은 일반 기계 전기, 건축 섬유화학 공학 등에 준한다.

12. 볼트접합 12.1.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을 따르되, 규정이 없거나 - 8 -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2.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 길이로 나타내고 조 임 길이는 조임 종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12.3. 와샤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 연하게 놓여야 한다. 12.4.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 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 야 한다. 12.5.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 박기 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6.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조치 를 취해야 한다. 12.7.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락카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12.8.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 강이어야 한다. 13. 도장 13.1.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명시된 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규격의 번호, 제조자명, 제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및 수량에 대하 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13.2. 도장에 앞서 스테인리스 자재는 샌딩, 스틸자재의 표면은 고압의 쇼트 블라스팅(Shot Blasting)으로 표면의 단층을 제거하여 도장의 점착성을 높여야 한다. 13.3. 색상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우레탄도장으로 한다. 13.3.1. 우레탄 도장 13.3.1.1. 아크릴 우레탄 도료 13.3.1.2. 에폭시프라이머 13.3.1.3. 희석 No. 0624 (최대 20%이내, 부피비) 13.3.1.4. 건조도막두께 : 40µ 13.3.1.5. 이론 도포율 : 14.5㎡/L 13.3.1.6. 연마지 #120 13.3.2. 에폭시도장 13.3.2.1. 에폭시 폴리아마이드 13.3.2.2. 방청 프라이마(2액형) 13.3.2.3. 희석제 No. 024 (최대 25%이내, 부피비) 13.3.2.4. 건조도막두께 : 50µ 13.3.2.5. 이론 도포율 : 5.33㎡/L - 9 - 13.3.2.6. 연마지 #120 13.3.3. 피도물에 오염된 먼지, 이물질 및 녹 발생 부위를 그라인딩 또는 쇼트브라스트로 완 전히 제거한다. 13.3.4. 그리스류, 윤활류 및 오일로 오염 되었을 경우, 알칼리 탈지, 용제 탈지 등의 방법으 로 완전히 제거 해야 한다.

13.3.5. 탈지 후 쇼트 브라스트 전에 재 오염되지 않아야 하고, 재질이 완전히 건조 되어져야 한다. 13.3.6. 상대 습도가 85% 이하에서 쇼트브라스팅 한다. 13.3.7. 쇼트 브라스트 후 피도물의 표면에 알갱이, 먼지 및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한 에어건 또는 붓으로 완전히 제거 하고 즉시 도장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보양 14.1. 제작이 끝난 시설물은 운반도중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14.2. 포장하기 전 표면 보양 재에 파손이 있을 때는 재보양한 후 도포하여야 한다. 15. 운반 15.1. 제작된 시설물의 운반 시에는 에어캡과 테이프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등 도장 및 파손에 주의하며 접촉 등에 의한 표면의 손괴가 없도록 한다. 15.2. 모든 자재는 품질 및 규격 등을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받은 뒤에 반입하여 설치한다. 15.3. 완성된 제품 및 설치물을 운반 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 하게 운반한다. 15.4. 모든 부품은 공장에서 가공, 제작, 조립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에 대하여 현장 반 입한다. 15.5. 모든 부품은 현장 반입 즉시 현장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에 대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터파기 16.1. 터파기 장소에 접근하여 무너지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축조물이 있을 때에는 미연 에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 손상 등 피해가 도록 작업에 주의하여야 한다. 16.2. 도급자는 터파기 장소에 급수관, 배수관, 전기배관, 기타 매설물이 있는 때에는 매설 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받는다. 16.3. 도급자는 터파기 후, 사후 관리 시에 오물,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16.4. 현장의 바닥 마감 확인 후 터파기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 치한다. - 10 -

17. 설치 17.1. 시설물의 설치는 관련 전문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의 전문기술자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 며, 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2. 현장 설치 작업 시 반드시 규격에 맞는 공구를 사용하여 행한다. 17.3. 기초가 필요한 시설물은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터파기 작업 후 기초보강대를 고정시 킨 후 필요에 따라 레미콘 타설 또는 기성품 기초콘크리트를 안착 시킨 후 설치완료 한다. 17.4. 현장 설치 작업 시 반드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며, 설치에 필요한 보강방법, 보강철물, 부속자재, 타부분의 파취, 보강 등은 감독관과 협의 승인을 득 한 후 설치한다. 17.5. 현장 설치전과 설치 중 보양을 철저히 하여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17.6. 설치 작업 검사는 각 부속품의 설치 위에 상태, 체결상태 등 설치작업 전반에 걸쳐 검사 한다. 17.7. 설치 작업 검사는 본 시방서 및 도면에 의거하여 검사하고 레벨기로 설치 위치의 Center 를 확인한다. 17.8. 설치 시 제품의 접합부위는 견고해야 하며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되며, 수직 수평이 맞고 견고하고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7.9. Bolt는 바로 세우기를 하고 부재와 부재가 충분히 접합되고 잘 맞추어졌다고 감독원이 판단한 후 체결한다. 17.10. 작업원 투입 계획 : 계약된 공기 내 제작설치를 완료하기 위한 작업원 투입 계획을 수립 한다. 17.11. 설치에 따른 주변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시간 조정 등의 각별한 대책을 수립 한다. 17.12. 현장조립을 할 때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조립부재의 치수정밀도를 확 인토록 한다. 접합방법은 "현장접합"기준에 따른다.

18. 마무리 18.1. 작업 중 마비되거나 정상 작동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18.2.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줄을 치거나 경고 안 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18.3. 작업 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8.4.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19. 검사 19.1. 설치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시 지적 된 사항은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즉시 수정되어야 한다. - 11 - 19.1.1. 설계된 위치와 설치한 위치의 적정성 19.1.2. 시설물의 수직, 수평 상태 19.1.3. 볼트, 너트의 조임 상태 19.1.4. 시설물의 손상 및 오염 19.1.5. 도장면의 상태 19.1.6. 용접의 적정성 및 용접면의 표면정리상태 19.1.7. 기초설치의 적합성 및 현장복구 상태 19.2. 계약자는 감독관이 납품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 설치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19.3. 계약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설치 상, 구조상, 외관상 당 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설치하여 야 한다. 19.4. 업무대행 시 감독관청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기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업무수 행에 따른 모든 사항을 수급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20. 유지관리 20.1. 자재는 운반 및 보관 시 변형 또는 도장 도금 면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맞닿는 부분에 발 포 폴리스틸렌 필름이나 골판지 등을 끼워넣고 전체를 비닐 등으로 덮어 보호 하여야 한 다. 20.2. 보관 시에는 흙이나 기타 이물질에 접촉되지 않도록 지면에서 적절한 간격을 띄워 보관 하여야 한다. 20.3. 설치 완료된 시설물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수급인 비용으로 유지관리 되어 야하며,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즉시 시방요구조건에 맞도록 보수하여야한다. 20.4. 점검은 통상 순회 점검을 통하여 하기 사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1) 오염상태(매연, 분진, 흙탕물 등등) 2) 파손 유무 20.5. 점검 결과 청소가 필요할 경우 청소를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 파손정도에 따라 현장 또는 공장보수를 관리자가 지정하여 보수한다. 21. 기타 21.1.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 안내시설(KSD 34 50 2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12 - 주요 시설 및 진입부 등의 위치와 규모, 이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외부공간에 설 치하는 시설의 설계에 적용한다. 1.2 용어정의 ∙안내시설: 공원⋅주택단지⋅보행공간 등 옥외공간에서 보행자나 방문객에게 주요 시설물이 나 주요 목표지점까지의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로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인(sign) 과 정보를 이어주는 환경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유도표지시설: 개별단위의 시설물이나 목표물의 방향 또는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목적 하는 시설 또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안내표지시설을 말한다. ∙해설표지시설: 단위시설물에 관한 정보해설을 방문객에게 이해시키고자 사용하는 표지시설 물로서 개별단위시설의 자세한 정보를 담는 안내표지시설을 말한다. ∙종합안내표지시설: 공공주택단지, 공원 등 비교적 일정한 구획을 지닌 단지 안에서 지역권의 광역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안내표지시설을 말한다. ∙도로표지시설: 도로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를 돕고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일반적 으로 교통안내 등 일반도로표지와 더불어 각종 시설물의 안내표지시설과 병행하여 사용되기 도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3.1 재료 선정 기준 (1) 안내시설의 재료는 내구성⋅유지관리성⋅경제성⋅시공성⋅미관성⋅환경친화성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선정한다. (2) 철재⋅목재⋅합성수지⋅시트 등 각 재료의 특성과 요구도 및 기능성을 조화시켜 선정한다. (3) 크기와 구조 등 표지시설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내용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한 다. (4)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내구성 있는 표면마감 방법으로 설계한다. 3.2 재료 품질 기준 (1) 안내시설의 내구성⋅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각 재료의 특성에 적합하게 마감처리한다. - 13 - (2) 목재류를 사용할 때는 사용 환경에 맞는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3) 스테인리스강이 아닌 철재류는 녹막이 등 표면마감 처리를 설계에 반영한다. (4) 마감 방법은 인체에의 유해성⋅지역특성⋅경제성⋅유지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4. 설계

4.1 공통사항 4.1.1 안내체계의 구축 (1) 안내시설체계는 유도⋅안내⋅지시⋅규제 등 다양한 종류의 안내체계, 위계에 따른 배치 및 개별 시설물간의 네트워크 구성 등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하나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시스 템이 되도록 한다. (2) 안내시설은 기능적 효율화, 도시 CI체계 속에서의 이미지 통합화, 효율적 배치운영 등 하나 의 완결된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3) 안내시설은 용도와 효용에 따라 유도표지시설, 종합안내표지시설, 해설표지시설, 도로표지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1.2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의 적용 (1)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개념을 도입하여 시설들이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다. (2) 해당 명칭에 고유형태(logotype)가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여 설계한다. (3)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국제관례로 사용되는 문자나 기호가 도안화된 것을 사용한다. (4) 설계대상 공간의 쾌적한 경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적 이미지의 표출을 통한 지역 시설물로서의 정체성과 조형성이 주목받을 수 있도록 환경조형물의 부가기능을 고려한 다. 4.1.3 기능적 효율성 (1) 안내시설은 기능적 효율성과 주변경관 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안내시설은 인간 감성의 회복에 이바지하고 환경친화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다양한 유형의 안내시설물이 한 장소에 설치될 필요가 있으면 하나의 종합표지판과 이를 보 조할 표지판으로 나누어 배치한다. - 14 - (4) 보행자 등 이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한다. 4.1.4 경제적 효용성 (1) 설계대상 공간의 유형⋅규모⋅특성을 고려하여 안내표지 기능의 중복 배치를 피하며 정확 하고 체계적인 정보전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① 차량이 정차했을 때 표지판이 읽힐 수 있는 거리 ② 차량이 움직이고 있을 때 운전자의 반응시간을 고려한 표지판의 크기결정 ③ 운전자들에 의한 표지판 발견의 용이성 (3) 운행중인 차안에서 주시되는 사인의 가독성은 다음과 같은 항목 순으로 결정된다. ① 사인이 인지될 때부터의 거리 ② 환경의 유형 ③ 차량이 역전될 때 원추형의 시각에서의 내⋅외부상의 거리 ④ 자간이나 행간⋅단어 수⋅명칭⋅색채⋅정보에 대한 항목 수 (4) 문자의 형태⋅간격(자간과 행간)⋅문자 높이 등은 행수⋅단어 수⋅차량이 주행하는 속력⋅ 보는 사람 그리고 표지판과의 측면거리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5) 화살표는 가독성이 높은 끝이 날카로운 화살표 형태를 적용하며, 상하좌우 45° 등의 각도변 환으로 방향을 유도한다. 4.2.3 서체 (1) 안내표지는 문자와 다른 표현요소들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2) 문자는 한글⋅아라비아숫자 및 영문을 조합하여 사용하며, 현대적이며 간결하고 시인도가 높은 기능적인 서체를 채택한다. 서체는 다른 요소들과 조화되도록 하며, 성격이나 요소에 따 라 장체⋅정체⋅평체를 사용한다. 4.2.4 그림문자(픽토그램) - 16 - (1) 정보의 체계화와 식별성 고양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평상시 익숙한 픽토그램을 사용한다. (2) 주 내용 이외에 부가적인 내용을 시각화하여 표현한다. 4.2.5 색채 (1) 사인에 적용되는 색상은 일관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기본요소의 하나이므로 색상을 사용목적 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비, 조화시켜 주목성과 시인성을 높이도록 배색한다. (2) CIP의 색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화⋅통일된 이미지와 다양한 색채효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4.2.6 규모 (1) 거리감과 스케일을 고려하여 사인의 통합을 도모한다. (2) 포괄적 개념의 도시환경적 접근으로서 전체적인 상징범위부터 가시범위⋅가독범위⋅교감 범위 순서로 접근하여 객관적 체계를 설정한다. (3) 설정장소별 시설⋅건물⋅보도⋅도로⋅광장⋅녹지공간의 순서로 기본구상내용을 구체화한 다. 4.3 공원의 안내시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자연공원법 제2조(공원시설)에 따라 공원표지시설로 공원안내표지판과 게시판 등을 설계한다. (2) 식물원⋅야외전시장⋅전망대⋅경승지 등에 해설판이나 안내판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3) 각 안내시설은 설계대상 공간에 어울리는 재료와 형태로 설계한다. 4.4 기타지역의 안내시설 (1) 관광지⋅청소년시설⋅휴양림⋅문화재⋅레저시설 등의 설계대상 공간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해설⋅안내⋅유도표지시설을 설계한다. (2) 각 안내시설은 설계대상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문안으로 설치환경에 어울리는 재 료와 형태로 설계한다. 4.5 유지관리 4.5.1 청소 - 17 -

(1) 포장도로나 공원 등의 안내시설은 월 1회 청소한다. (2) 강판이나 강관이 녹슬지 않도록 강한 클리너를 사용하지 않는다. 4.5.2 수리보수 (1) 퇴색된 곳은 재도장하되, 2~3년에 1회의 빈도로 도장한다. (2) 앵커볼트, 볼트, 너트 등 접합부분이 이완되었을 때는 잘 조이며, 부품이 마모되거나 부식이 심 각할 경우는 부품을 교체한다. (3) 지주의 기초가 약하여 시설물이 움직일 때는 기초를 보강한다. (4) 표지판의 글자, 사인 그림 등이 손상되었거나 외부환경 조건에 의하여 보이지 않거나 희미하게 보이면 보수한다. 23. UV 출력 23.1. 일반사항 23.1.1. 본 시방은 UV인쇄 및 출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3.1.2. 현장설치 및 완제품 공급업체는 제품의 양호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완제품 제작 전 사용 자재 등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한다. 23.1.3.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출력물의 제작완료 및 설치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23.2. UV시트 위 실사출력 23.2.1. 지정서체 및 이미지는 최종 보고서에 그래픽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한다. 23.2.2. 사인물에 사용되는 시트(Sheet)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옥외용 UV 전용 시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3.2.3. UV 인쇄 전용 장비를 사용하여 1200DPI 이상으로 출력하고, 외부용 시트지(UV 시트)에 자외선(UV)으로 경화되는 잉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23.3. UV 평판 인쇄 23.3.1. 시설물 소재에 잉크가 자외선에 의해 순간적으로 바로 부착되는 인쇄방식으로 해당 시설물 안내사인에 적용한다. 23.4. 실사시트 부착 23.4.1. 시트 시공 시 대기온도와 적용표면의 온도는 영상16도~38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3.4.2. 플라스틱 어플리케이터를 이용하여 확실하게 압착한다. - 18 - 23.4.3. 기포가 생긴 곳은 핀이나 구형의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다시 문지른다.

24. 철거 24.1. 일반사항 24.1.1. 철거 시 안전 및 주변설비 등의 파손에 주의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며 철거 폐자재는 현장에 방치하지 말고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한다. 24.1.2.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 인원 및 장비 투입 계획 • 전기, 기계, 통신공사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시 •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 • 기타 필요 사항 24.1.3. 감독원에 대한 협력의무 •계약자는 공사를 안전하고 바르게 시공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4.2. 현장관리 24.2.1. 공사현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동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행하고 아래 사항을 지킨다. •기존 시설물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사용 가설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누전, 기타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공사감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내용 등을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4.3. 환경오염 방지 24.3.1.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는 환경오염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24.3.2. 계약자는 공사 중 소음 및 진동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민원 해결 후 재개토록 한다.) 24.3.3. 폐기물 처리 - 19 - •계약자는 전 공사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 종료 전 주변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공사 시행 중 발생한 폐기물(일반 및 특정폐기물)은 발생 즉시, 관련 법규에 따라 분리수거 후 환경 관련 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5. 기초공사 25.1. 터파기 1) 터파기 장소에 접근하여 무너지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축조물이 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미연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 손상 등 피해가 없도록 작업에 주의 하여야 한다. 2) 급수관, 배수관, 전기배관, 기타 매설물과 부딪힐 때에는 이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하고 그 자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3) 터파기 후 사후 관리 시 오물,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대비를 철저 히 한다. 25.2. 거푸집 1) 거푸집은 합판 12T를 사용하고,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질 수직, 수평, 정적 및 동적하 중을 지지하도록 거푸집을 설계, 조립, 지지, 가새를 설치하여 유지한다. 3) 정선된 재료를 사용하여 필요한 마감을 얻는다. 시멘트의 누출과 “핀”의 형성을 방지하 기 위해 견고하게 맞댄이음을 하고 이음부를 보강한다. 4) 인접한 표면에 연이어 놓이는 거푸집은 균일하면서도 수용 가능한 허용치 내로 정확하 게 정렬 되도록 맞춘다. 5) 해머질을 하거나 콘크리트 표면을 비집지 않고도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거푸집을 짠 다. 탈형으로 콘크리트 표면이 상할 염려가 있는 경우 분쇄판이나 파괴판을 제공한다. 6)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거푸집 접합부, 리글렛 매립홈 용 목재 인서트를 둔다. 7) 표면을 곧게 하며, 이음부가 튼튼하고 적절한 선형이 되도록 한다.

8) 콘크리트 안에 설치되거나 매입되어야 할 필요한 모든 앵커 용접판 및 전선배관 또는 기타 다른 종목들을 정확하게 위치시킨 다음 안전하게 고정한다. 25.3. 철근 배근 1) 자재는 고장력(하이바) 이형철근 D16(SD400, KSD3504)으로 KS 제품을 사용한다. 2)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치수에 맞게 가공 조립 및 설치하는 것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에 적용하며 공사는 설계도에 지시된 자재를 사용한다. 3)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다. 4) 철근 배근 간격은 200mm를 기준으로 한다. - 20 - 25.4. 콘크리트 타설 1) 주변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의 조정 등 각별한 대책을 수립한다. 2) 기초는 가능한 공장 또는 현장의 한 장소에서 제작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3) 레미콘 규격은 25-24-12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는 24MPa (240kgf/㎠) 강도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5)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에는 충분히 다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25.5. 양생 1)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 등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 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양생 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는 타설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 바람, 소나기 등을 방지해야 한 다. 25.6. 거푸집 제거

1) 콘크리트의 손상을 방지하고 구조물의 완전한 안전을 보장되는 방식으로 거푸집을 제 거한다. 2) 마무리된 콘크리트로부터 거푸집을 제거할 때 표면이 패이거나 손상되지 않고, 모서리 가 원상 그대로를 유지하고 부서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 21 -

A. 안전시설물

1. 안전펜스

1.1. 일반사항 1.1.1. 본 시방서는 2026년 신하리 안심마을 조성사업 중 안전펜스의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1.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1.2. 재료사양 1.2.1. STS PIPE □-20×30×1.2T : 펜스 세로간살 1.2.2. STS PIPE □-30×50×1.5T : 펜스 가로바, 세로바 1.2.3. STS PIPE Ø48.6×2T : 펜스 경간 하부기둥 1.2.4. STS PLATE 1.5T : 넘어짐 주의 말풍선 외 그래픽 마감판 측면 테두리 마감판 1.2.5. STS PLATE 2T : 펜스 상부, 하부 마감판 1.2.6. STS PLATE 3T : 펜스 기둥, 펜스 상부, 넘어짐주의구간 1개소, 추락위험구간 1개소 1.2.7. STS PLATE 10T : 베이스플레이트 1.2.8. 스테인리스 원형봉 Ø8 : 그래픽 부착판 고정 1.2.9. 실사 출력 : 그래픽 실사출력 1.2.10. SETANCHORT M12×L125, STS : 기초 고정볼트 1.2.11. 기초콘크리트 300×450×300(H) : 기초콘크리트 1.2.12. HI-LEX 전선관 CD 22C : 조명용 배관 1.2.13. VCTF 2C-1.5㎟ : 조명용 전선 1.2.14. LINE LED Flexible : 펜스 조명 1.2.15. 조명커버 65×1,200, 광확산PC+아크릴 : 기둥 조명 커버 1.3. 제작 설치 1.3.1. 상기 시설물의 제작 설치는 제2장 특기시방서 – 공통사항의 1~25항 중 해당 사항에 따라서 제작·설치한다. 1.3.2. 기초콘크리트는 공기단축 및 현장의 안전을 고려하여 공장 제작하여 현장 반입 후 기계 시공한다. 1.3.3.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실측 후 제작 설치 한다. - 22 -

2.6.3. 설치된 제품은 설치물의 외관 또는 주변의 조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 24 -

3. 분리수거장

3.1. 일반사항 3.1.1. 본 시방서는 2026년 신하리 안심마을 조성사업 중 분리수거장에 대한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3.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3.1.3.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3.2. 재료사양 3.2.1. STS PIPE □-60×60×2T : 구조 파이프 3.2.2. STS PLATE 1.5T : 분리수거함 정면 타공판, 칸막이 3.2.3. STS PLATE 3T : 지붕, 정면, 측면 마감판, 정면 타공판 / 분리수거함 마감판 3.2.4. STS PLATE 10T : 베이스플레이트 3.2.5. 스테인리스평철 40×5T : 좌측면, 우측면 상부 마감 3.2.6. SETANCHOR M12×L125, STS : 고정볼트 3.2.7. 캡너트 : 볼트 마감캡 3.2.8. 분리수거함 사인 470×150, STS : 분리수거 종류 사인 3.3. 제작 설치 3.3.1. 상기 시설물의 제작 설치는 제2장 특기시방서 – 공통사항의 1~25항 중 해당 사항에 따라서 제작·설치한다. 3.3.2. 기초콘크리트는 현장 타설한다. 3.3.3.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실측 후 제작 설치 한다. - 25 -

4. 반사경 : 물품식별번호-22383342 4.1. 일반사항 4.1.1. 본 시방서는 2026년 신하리 안심마을 조성사업 중 반사경에 대한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4.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4.1.3.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4.2. 재료사양 4.2.1. 스테인리스 반사경 Ø1,000 : 발주처 보관 중 반사경 지급자재 4.2.2. 각도조절 브라켓 : 현장 확인 후 기둥 또는 전신주에 맞는 규격의 브라켓 준비 4.3. 제작 설치 4.3.1. 상기 시설물의 제작 설치는 제2장 특기시방서 – 공통사항의 1~25항 중 해당 사항에 따라서 제작·설치한다. 4.3.2.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실측 후 제작 설치 한다. 4.3.3. 기존 반사경은 철거한다. - 26 -

5. 안전손잡이

5.1. 일반사항 5.1.1. 본 시방서는 2026년 신하리 안심마을 조성사업 중 안전손잡이에 대한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5.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5.1.3.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5.2. 재료사양 5.2.1. STS PLATE 1.5T : 조명하우징 5.2.2. STS PLATE 3T : 안내판, 기둥 상부 마구리면 마감 5.2.3. STS PLATE 10T : 베이스플레이트 5.2.4. STS PIPE Ø38.1×2T : 기둥 상부 연결바 5.2.5. STS PIPE Ø63.5×2T : 펜스 가로바, 세로바 5.2.6. 실사 출력 : 안내사인 실사출력 부착 5.2.7. SETANCHORT : 기초 고정앙카 5.2.8. 합성목재 Ø70 : 손스침 5.2.9. 기초콘크리트 400×400×400(H) : 기초콘크리트 5.2.10. HI-LEX 전선관 CD 22C : 조명용 배관 5.2.11. VCTF 2C-1.5㎟ : 조명용 전선 5.2.12. LINE LED Flexible : 펜스 조명 5.3. 제작 설치

5.3.1. 상기 시설물의 제작 설치는 제2장 특기시방서 – 공통사항의 1~25항 중 해당 사항에 따라서 제작·설치한다. 5.3.2. 기초콘크리트는 공기단축 및 현장의 안전을 고려하여 공장 제작하여 현장 반입 후 기계 시공한다. 5.3.3.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실측 후 제작 설치 한다. - 27 - 6. 바닥확장 아스콘포장 : 물품식별번호-23734469, 23734462 6.1. 일반사항 6.1.1. 본 시방서는 2026년 신하리 안심마을 조성사업 중 바닥확장 아스콘포장에 대한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6.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6.1.3.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6.2. 재료사양 6.2.1. 아스콘(기층용) : BB-2, 가열, 3등급 6.2.2. 아스콘(표층용) : WC-2, 가열, 3등급 6.3. 시공 6.3.1. 준비 및 자기층 공사 • 노상 정리 : 터파기 후 노상면을 다짐 장비로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진다. • 보조기층 시공 : 소정의 입도와 함수비를 맞춘 골재를 포설하고, 이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다짐을 수행한다. 6.3.2.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 (Prime & Tack Coat) • 프라임 코트 : 보조기층 위에 유화 아스팔트(RS(C)-3 등)를 살포하여 표면을 결합시키고 방수합니다. 기온 10℃ 이하 시 시공을 제한한다. • 택코트 : 기층과 표층 또는 표층과 표층 사이에 아스팔트 혼합물의 접착을 위해 유화 아스팔트(SS-1 등)를 살포한다. 6.3.3.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 및 다짐 • 운반 및 온도 : 청결한 덤프트럭으로 혼합물을 운반하며, 현장 반입 및 포설 시 규정된 온도(통상 130~160℃ 내외)를 유지한다. • 포설 : 피니셔를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와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포설한다. • 다짐 : 머카담 롤러, 타이어 롤러 등을 동원해 소요 다짐 밀도(보통 공기 중 밀도의 96% 이상 등)를 만족할 때까지 규정 횟수 이상 다지기를 시행한다. - 28 -

7. 보행로 바닥 도막형 바닥재 : 물품식별번호-24341995 1.1. 일반사항 1.1.1. 본 시방서는 미끄럼방지 포장재의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1.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1.2. 재료사양 1.2.1. 미끄럼방지 포장재 : t4㎜, 1종 1급 1.2.2. 프라이머 : MMA 0.3㎏/㎡ 1.2.3. 혼합물 : MMA 3.5㎏/㎡ 1.2.4. 경화제 : BPO 0.09㎏/㎡ 1.2.5. 골재 : 1.18~3.35㎜ 1.25㎏/㎡ 1.2.6. 문양지 : 코팅지 1㎡ 1.3. 제작 설치 1.3.1. 상기 시설물의 제작 설치는 제2장 특기시방서 – 공통사항의 1~24항 중 해당 사항에 따라서 제작·설치한다. 1.3.2. 미끄럼방지포장재의 설치방법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미끄럼방지포장 편(국토교통부예규 제681호, 2022.06.16.)」을 준용한다. • 일반형 : 적용 • 스텐실형 - 29 - • 스템프형 • 물품식별번호-24341995 : 이천초등학교 후문, 대로변, 주택가 골목길 계단 - 30 -

8. 노면표시

8.1. 일반사항 8.1.1. 본 시방서는 2026년 신하리 안심마을 조성사업 중 노면표시에 대한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8.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8.1.3.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8.2. 재료사양 8.2.1.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색번호 37875), 노란색(색번호 33538), 파란색(색번호 35250)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① 1종Ò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② 2종Ò수용성 도로표지용 도료 ③ 3종Ò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④ 4종Ò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8.3. 시공 8.3.1. 노면 청소: 시공 전 노면의 먼지, 모래, 수분, 유해물질을 완전히 제거 8.3.2. 프라이머 도포: 도료와 노면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를 바르고 충분히 건조 8.3.3. 도료 용융: 융착식 도료를 가열 섞음 탱크에 넣고 국부 과열 없이 균일하게 용융 8.3.4. 도색 및 살포: 규격 두께(1.5~3.0㎜)를 유지하며 도색하고 즉시 반사유리알 살포 8.3.5. 건조 및 양생: 도색 후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통행 차량으로부터 보호 8.3.6. 선형 유지: 직선 및 곡선이 균등하고 깨끗하게 끊김 없이 시공 8.3.7. 환경 조건: 노면이 젖어있거나 우천 시에는 작업 금지 - 31 -

B. 휴게공간

1. 벤치

1.1. 일반사항 1.1.1. 본 시방서는 2026년 신하리 안심마을 조성사업 중 벤치에 대한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1.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1.1.3.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1.2. 재료사양 1.2.1. STS PLATE 3T : 등받이 목재 고정판 1.2.2. STS PLATE 10T : 등받이 기둥 1.2.3. 아연도각관 □-50×50×2T: 목재 하지파이프 1.2.4. ㄱ 앵글 50*50*50*5T, STS : 가로바 고정부속 1.2.5. SETANCHOR M10×L75 : 고정앙카 1.2.6. 하드우드 3600*200*200미만 : 벤치 목재 1.3. 제작 설치 1.3.1. 상기 시설물의 제작 설치는 제2장 특기시방서 – 공통사항의 1~25항 중 해당 사항에 따라서 제작·설치한다. 1.3.2.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실측 후 제작 설치 한다. - 32 -

2. 그늘막

2.1. 일반사항 2.1.1. 본 시방서는 2026년 신하리 안심마을 조성사업 중 그늘막에 대한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2.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2.1.3.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2.2. 재료사양 2.2.1. STS PLATE 3T : 지붕 프레임 2.2.2. STEEL PLATE 9T : 리브 플레이트 2.2.3. STEEL PLATE 15T : 베이스 플레이트 2.2.4. 스테인리스 평철 75×6T : 지붕면 마감 2.2.5. STS PIPE Ø127×3T : 기둥 파이프 2.2.6. 전산볼트 M20×L1,000 : 기초고정볼트 2.2.7. 케미칼앵커 주입용몰타르 HY 200-R : 케미칼 주입액 2.2.8. HI-LEX 전선관 CD 22C : 조명용 배관 2.2.9. VCTF 2C-1.5㎟ : 조명용 전선 2.2.10. LINE LED Flexible : 지붕라인 조명 2.3. 제작 설치 2.3.1. 상기 시설물의 제작 설치는 제2장 특기시방서 – 공통사항의 1~25항 중 해당 사항에 따라서 제작·설치한다. 2.3.2.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실측 후 제작 설치 한다. - 33 -

3. 테이블

3.1. 일반사항 3.1.1. 본 시방서는 2026년 신하리 안심마을 조성사업 중 테이블에 대한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3.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3.1.3.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3.2. 재료사양 3.2.1. STS PLATE 5T : 테이블 마감판 3.2.2. 기초콘크리트 300×300×300(H) : 기초콘크리트 3.2.3. SETANCHOR M12×L125, STS : 고정앙카 3.3. 제작 설치 3.3.1. 상기 시설물의 제작 설치는 제2장 특기시방서 – 공통사항의 1~25항 중 해당 사항에 따라서 제작·설치한다. 3.3.2. 기초콘크리트는 공기단축 및 현장의 안전을 고려하여 공장 제작하여 현장 반입 후 기계 시공한다. 3.3.3.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실측 후 제작 설치 한다. - 34 -

4. 채널사인

4.1. 일반사항 4.1.1. 본 시방서는 2026년 신하리 안심마을 조성사업 중 채널사인에 대한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4.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4.1.3.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4.2. 재료사양 4.2.1. STEEL PLATE 15T : 베이스 플레이트 4.2.2. STS PIPE □-25×25×2T : 문자 부착용 파이프 4.2.3. STS PIPE □-70×70×2T : 구조 파이프 4.2.4. STS PLATE 1.5T : 채널문자 4.2.5. SETANCHOR M12×L125, STS : 고정앙카 4.2.6. HI-LEX 전선관 CD 22C : 조명용 배관 4.2.7. VCTF 2C-1.5㎟ : 조명용 전선 4.2.8. LINE LED Flexible 12W(1m) 24V, 6500K : 문자라인 조명 4.2.9. 유백색 광확산PC 3T 조명커버 : 채널문자 전면 커버 4.3. 제작 설치 4.3.1. 상기 시설물의 제작 설치는 제2장 특기시방서 – 공통사항의 1~25항 중 해당

사항에 따라서 제작·설치한다. 4.3.2.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실측 후 제작 설치 한다. - 35 - 5. 스탠딩 벤치1, 2 5.1. 일반사항 5.1.1. 본 시방서는 2026년 신하리 안심마을 조성사업 중 스탠딩 벤치 1, 2에 대한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5.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5.1.3.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5.2. 재료사양 5.2.1. STEEL PLATE 15T : 베이스 플레이트 5.2.2. STS PIPE □-70×70×2T : 벤치 파이프 5.2.3. 기초콘크리트 300×300×300(H) : 기초콘크리트 5.2.4. SETANCHOR M12×L125, STS : 고정앙카 5.2.5. 하드우드 3600*200*200미만 : 스탠딩 벤치 2 목재 5.3. 제작 설치 5.3.1. 상기 시설물의 제작 설치는 제2장 특기시방서 – 공통사항의 1~25항 중 해당 사항에 따라서 제작·설치한다. 5.3.2. 기초콘크리트는 공기단축 및 현장의 안전을 고려하여 공장 제작하여 현장 반입 후 기계 시공한다. 5.3.3.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실측 후 제작 설치 한다. - 36 -

6. 안내사인

6.1. 일반사항 6.1.1. 본 시방서는 2026년 신하리 안심마을 조성사업 중 안내사인에 대한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6.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6.1.3.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6.2. 재료사양 6.2.1. STS PLATE 2T : 안내사인 마감판(측면) 6.2.2. STS PLATE 3T : 안내사인 마감판(정면) 6.2.3. 전산볼트 M20×L1,000 : 기초고정볼트 6.2.4. 케미칼앵커 주입용몰타르 HY 200-R : 케미칼 주입액 6.3. 제작 설치 6.3.1. 상기 시설물의 제작 설치는 제2장 특기시방서 – 공통사항의 1~25항 중 해당 사항에 따라서 제작·설치한다. 6.3.2.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실측 후 제작 설치 한다. - 37 - 7. 보강토블록 : 물품식별번호-25824693, 25824690, 25824696 7.1. 일반사항 7.1.1. 본 시방서는 보강토블록의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7.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7.2. 재료사양 7.2.1. 보강토블록, W500×L330×H250mm 7.2.2. 보강토블록, W500×L330×H200mm 7.2.3. 마감블록, W500×L330×H100mm 7.2.4. 지오그리드 6T, 60KN/m 7.2.5. 혼합골재 25㎜ : 뒷채움 - 38 - 7.3. 설치 7.3.1. 기초 지반 정리 : 바닥을 고르고 소형 롤러나 탬퍼로 충분히 다진 뒤 콘크리트 기초 또는 잡석 기초를 시공한다. 7.3.2. 첫 단 블록 설치 : 수평과 선형을 정확히 맞추어 첫 단 블록을 놓습니다. 불균형 시 몰탈이나 보강재 조각으로 수평을 잡는다. 7.3.3. 속채움 및 다짐 : 블록 내부와 뒷부분(200~300mm 폭)에 잡석을 채우고, 뒷채움 흙을 200~300mm 두께로 포설한 뒤 다짐밀도 90% 이상으로 다진다. 7.3.4. 보강재(그리드) 설치 : 설계된 길이와 간격에 맞춰 그리드를 평탄하게 깔고 핀 등으로 고정한다. 7.3.5. 상단 반복 시공 : 청소 후 위 단 블록을 쌓고 전단키가 맞물리도록 하며, 위 과정을 반복한다.

- 39 - 8. 투수 블록 : 물품식별번호-22167097 8.1. 일반사항 8.1.1. 본 시방서는 투수블록의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8.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8.2. 재료사양 8.2.1.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 200×200×60㎜, 투수, 콤비스톤프리미엄페이브 8.2.2. 시멘트 : 22.1㎏ 8.2.3. 잔골재 : 11.7㎏ 8.2.4. 부순 굵은골재 : 96.2㎏ 8.3. 품질기준 8.3.1.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의 품질 ․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및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규) 에 따르며 최신 기준을 적용한다. 8.3.2.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KS F 2375로 시험한 미끄럼저항계수는 40BPN 이상이어야 한다. 8.3.3. 또한, 특허, 실용신안, 성능인증, 환경표지, 녹색기술인증 제품인 경우에는 해당 인증에 부합되는 자료도 이에 포함한다. 8.3.4.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8.3.5.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따기를 하여도 된다. 8.3.6.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8.3.7.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 할 수 있다. - 40 - 8.3.8.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8.3.9. 고급스러운 천연 화강석에 가까운 질감표현을 위해 쇼트 블라스트 가공처리를 한다. 8.4. 성능

※ 투수계수는 투수블록에 한하여 적용하며 흡수율은 불투수블록에 한하여 적용한다. 8.5. 설치 8.5.1. 노상, 노반 시공 : 노상, 노반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 충분히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노반재료는 기초용 골재(크러셔런)을 사용하며, 필터층은 모래를 표준으로 하고 입도는 0.075㎜ 체 통과율이 5% 이하인 모래를 사용하도록 한다. 8.5.2. 투수 시트 설치 : 토층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용 투수 시트(무게 60g/㎡이상)를 설치한다. 이때, 이음새 부분은 10㎝ 정도 겹치도록 만든다 8.5.3. 쿠션모래 펴기 : 쿠션모래는 가급적 입도가 고르고 점성이 작은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필터층 모래와 동일한 입도를 사용한다. 8.5.4. 쿠션모래 다짐 : 물을 뿌리면서 다진 후, 마지막에 인두를 사용하여 편평하게 마무리한다. 제품 시공 후의 마감치수도 확인한다. 8.5.5. 투수성 포장재 시공 : 수평 실 등으로 줄눈 배열을 확인하면서 제품을 패턴대로 시공해 나간다. 8.5.6. 줄눈모래 채우기 : 제품 표면에 모래를 고르게 뿌리고 빗자루 등으로 줄눈모래를 채워나간다. 수평을 잡기위해 블록컴팩터 등을 이용하여 줄눈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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