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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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사 동남권열원 무급유식 공기압축기 구매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 펌프·압축기
- 낙찰업체
- 유창유체기계(주)
- 낙찰금액
- 4,646,400원 · 낙찰률 87.503%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17(목)
요약 AI 요약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동남권열원에 설치할 무급유식 공기압축기와 공기 건조기를 구매하기 위함입니다.
- 무급유식 공기압축기(정격출력 2.2kW, 토출공기량 235L/분, 380VAC 전원)
- 공기 건조기(처리용량 0.66Nm3/분, 220VAC 전원)
- 제품 사양서 제출
- 외관, 수량 및 정상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한 기능 검사 수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4154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무급유식 공기압축기 및 에어드라이어 구매·납품
물품 › 기계·설비 › 펌프·압축기
윤활유를 쓰지 않는 무급유식 공기압축기(2.2kW)와 에어드라이어를 구매해 동남권열원에 납품하는 것이 사업의 중심이다. 공기압축기는 기계·설비 대범주의 펌프·압축기 세부에 해당한다.
- 제품 사양서 등 모든 제품사양서 제출
- 포장·운반(충격·우기·녹 방지, 제작사 Serial Number 표시)
- 납품 후 발주자 입회하의 외관·수량·기능(정상가동) 검사 수검
- 성능보증(시험 또는 제작자 성능시험 인증서 제출)
-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하자보증 및 부적합 시 신품 대체
딸린 일 · 현장 확인 및 설치 여건 협조
물품 › 기계·설비 › 기타 기계설비
계약상대자가 도면·사진 제공과 현장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규격 확인 소홀의 책임을 지는 등 납품을 위한 현장 대응 업무가 따로 규정되어 있다.
- 도면·사진 등 자료 제공 요구
- 납품장소(동남권열원) 현장확인
- 물자규격서 등 제반사항 확인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0:1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7(목) 10:3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7(목) 14:00 | 지남 |
| 개찰 | 09/17(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800,000원
- 배정예산
- 5,280,000원
- 부가세
- 48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이동식공기압축기 (4015160101)
- 수량
- 1 SET
- 납품
- 계약 후 28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154-000
- 참조번호
- 202100-26106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4,800,000원
- 배정예산
- 5,28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 PDF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 HWP · 물자규격서 및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동남권열원 무급유식 공기압축기 구매에 적용한다. 2. 구매내역 3. 규격별 주요사양 3.1 제1규격(Air Compressor Assy) 가. 제조사 : ANEST IWATA 나. 모델명 : F22P-10 (동등 사양 이상 제품 허용) 다. 정격출력 : 2.2kW(3마력) 라. 전원전압 : 380VAC 마. 토출공기량 : 235L/분 바. 기타 :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는 무급유 방식 3.2 제2규격(Air Dryer) 가. 모델명 : HS-5 (동등 사양 이상 제품 허용) 나. 처리용량 : 0.66Nm3/분 다. 사용전압 : 220VAC 4. 시험 및 검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입회하에 한난물자규격서에 명시된 사양 등을 시험하여 동작 및 기능이 원활하고 이상이 없다고 발주자가 판단할 때 검사가 완료된다. 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외관검사 : 자재 외부손상 여부 등 검사 나. 수량검사 : 계약수량 검사 나. 기능검사 : 현장납품 후, 정상가동 여부 확인 5. 구매납품에 대한 사항 5.1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8일 이내 5.2 납품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동남권열원 지정장소
| 규 격 | 품 명 | 단위 | 수량 | 비고 |
|---|---|---|---|---|
| 제1규격 | Air Compressor Assy | SET | 1 | |
| 제2규격 | Air Dryer | EA |
2.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본 구매계약 특수조건은「강남지사 동남권열원 무급유식 공기압축기」를 구매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이를 공급하는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제품 수급 및 품질에 관한 특수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본 특수조건은 구매계약 일반조건 등의 누락 및 보완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 3조에서 규정한 계약문서로서 상호 보완효력을 갖는다. 제2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구매계약을 위한 자재 및 부속설비 구매에 관련된 제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역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에 의한 제품 공급 및 성능보증 2. 제품 규격 준수 3. 모든 제품사양서 제출 4. 기타 계약서에 명기한 사항의 수행 제3조(납품기한, 납품장소) 납품이란 본 특수조건 제2조의 모든 역무가 이행되고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계약상의 의무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였음을 말한다. ①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8일로 한다. ② 납품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동남권 열원 내 ③ 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제4조(현장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본 구매계약의 완벽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도면, 사진 등의 자료 제공 및 현장확인을 발주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물자규격서 등 제반사항에 대한 확인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납품기한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5조(성능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사양 및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성능보증은 발주자 승인시 시험이나 제작자의 성능시험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현장시험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제3조(납품기한, 납품장소)에 정한 기한 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기일을 초과할 경우,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에 의거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0.75로한다. 제7조(시험 및 검사) ① 물품은 반드시 규격제품(제품명, 제품 표기)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의 입회하에 한난물자규격서에 명시된 사양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사가 완료된다. 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관검사 : 자재 외부손상, 신품 여부 검사 2. 수량검사 : 계약수량과 물품수량 일치여부 검사 3. 성능검사 : 납품후, 정상 가동여부 확인 ③ 기기 동작상태가 불량하거나 발주자가 명시한 물품규격과 상이한 물품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물자규격서 상의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제8조(포장 및 운반)
① 제품의 운반시 충격을 흡수,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우천시 내부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 운반한다. ② 제품은 출하기간 동안 우기, 녹, 기계적 손상 및 해로운 이물질로부터 보호되도록 포장한다. ③ 제작사 및 고유 Serial Number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고 각 제품은 종류별로 구분 할 수 있도록 별도 포장 후 품명 및 규격을 명기하여야 한다. ④ 제품의 포장 및 운반과정 중 납품한 물품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새로운 제품으로 대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하자보증) ① 하자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부적합 사항(발주자가 납품된 제품의 기능적 결함 등 명백한 하자 사항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신품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 27조의 2(구매 및 용역의 하자보수보증금)에 의한 하자보증금율은 100분의 3으로 한다. 제10조(기타) 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동 특수조건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발주자의 계약관련 규정, 관리 지침에 따른다.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pdf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